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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환경 개선 대안이 PA 합법화라니…수용 불가"

발행날짜: 2013-04-09 14:52:21

대전협, 복지부와 병협 움직임 반발…"모니터링 평가단 탈퇴"

최근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에서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 도입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PA제도가 대두되자 대전협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근무시간 상한제를 빌미로 PA를 합법화 하려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경문배)는 8일 오후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신문을 발송해 이같은 의견을 전달하고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대전협은 서신문을 통해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단은 전공의 근로환경을 논의한 최초의 시도였다"며 "이에 따라 대전협 집행부 또한 고무적인 입장이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하지만 회의를 거듭하면서 근무시간 상한제와 연계해 대체 인력으로 PA를 양성하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PA합법화를 추진하는 복지부와 병협의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근무시간 상한제와 PA제도를 연계시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협은 "수련환경 개선을 빌미로 PA제도를 제도화하려는 것은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며 "근무시간 상한제는 PA양성과 연계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의 빈자리를 PA가 채우면 된다는 근시안적 태도로는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며 "힘없고 순수한 전공의에게 의사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양심을 팔라는 파렴치한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대전협은 만약 근무시간 상한제와 PA 제도화를 계속해서 연계시킨다면 모니터링 평가단에서 빠지겠다며 강수를 뒀다.

대전협은 "근무시간 상한제를 빌미로 PA를 양성화 한다면 복지부, 병협과 파트너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정부는 수련환경 개선과 PA제도화를 맞바꾸는 전략을 버리고 전공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본질적인 시스템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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