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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의사 초음파 무혐의 처분 '1건 아닌 여러건'

안창욱
발행날짜: 2013-02-21 11:53:39

권익위 "헌재 결정 불구 불기소해 의아…수사 의뢰 힘들 것"

검찰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이같은 사례가 여러 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의사들이 초음파장비를 사용하더라도 법적 대응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지난해 3월 한의원 진료행위와 관련한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수사를 의뢰한 결과 검찰로부터 한의사의 초음파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리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21일 권익위 관계자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료행위와 관련해 공익신고가 접수된 것은 1건이 아니라 여러건"이라면서 "검찰은 고발된 사건 전부를 무협의처리했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이 관계자는 "경찰서 한 곳에 수사를 의뢰한 게 아니라 여러 곳에, 그것도 한의원의 소재지에 따라 서울, 수도권으로 분류해 접수했는데 동일한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초음파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기소유예처분한 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어 무혐의처분을 한 게 의아했다"면서 "검찰은 과거에 유사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한 선례를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검찰이 초음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해 여러 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되자 이같은 헌재의 결정문을 첨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헌재 결정에 따라 기소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한 것이지만 검찰은 헌재와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

권익위 측은 "검찰이 1건도 아니고, 여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한 이상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수사를 의뢰하기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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