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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한의사 초음파 진료행위 무혐의 통보 논란

이창진
발행날짜: 2013-02-20 12:26:48

사법기관 공익신고 처리결과…"조무사 물리치료는 의료법 위반"

한의사의 초음파 진료행위가 무혐의라는 결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습식부황(사혈)과 물리치료 등을 시술한 내용을 신고 받아, 수사기관에 넘긴 결과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원회는 지난해 3월 무자격자의 한의원 진료행위와 관련해 총 17건의 공익신고를 접수받고 수사기관에 넘겼다.

이들 신고건은 현재 ▲간호조무사의 물리치료 시술 관련 6건:벌금형 ▲부황, 쑥뜸 등 시술 관련 2건:기소유예 처분 ▲나머지 8건:무혐의 ▲기타 1건:재판 진행 등인 상황이다.

권익위는 이번에 문제된 한방물리치료와 습식부황 행위는 한방 의료행위로 한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가 시술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다만,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간호사가 뜸을 올려놓거나 건식부황을 한 행위 그리고 한의사가 초음파 진료를 한 행위는 검찰로부터 무혐의로 처분됐다고 밝혔다.

공익보호지원과 김안태 과장은 "한의사가 직접 해야 할 한방의료 행위를 간호조무사가 시술하는 공익침해 행위가 더 이상 발행하지 않도록 한의사협회 이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의사 초음파 진료 무혐의 처분 사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현행 의료법(제27조)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지난해 4월 권익위 질의에 "한의학적 이론 및 한방원리에 입각해 기기로 물리치료를 할 경우, 한방 물리요법에 해당되어 한의사만 시술이 가능하다. 간호조무사가 이를 행할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한방 경근초음파요법과 추나요법 등 심평원이 제출한 28개 한방물리치료 비급여 목록 정비를 진행 중에 있어 검찰의 무혐의 근거기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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