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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나는 진료실, 의료인 보호장치 마련하라"

발행날짜: 2013-02-12 16:42:26

정신과의사회 "의사 폭행 땐 가중처벌해야…신변안전 시급하다"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진료 도중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의료인 폭행 방지 법안의 조속한 통과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노만희)는 "최근 진료실에서의 폭행뿐 아니라 심지어 칼부림까지 일어나고 있다"면서 "의사의 수난시대에서 진료실의 폭력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7일 대구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진료 도중 환자에게 등산용 칼로 찔리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반말 시비 끝에 발생한 이번 살인미수 사건은 그동안 폭력, 난동에 무방비 상태였던 병원 진료환경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의료계의 판단이다.

이에 정신과의사회 노만희 회장은 "의사 중 약 90%가 진료실 등에서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력, 폭언, 협박 등을 직접 경험했다"면서 "환자와의 의료분쟁 중 불법항의나 농성으로 진료에 차질도 빚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제는 진료방해 수준을 넘어 살해를 당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할 정도로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가 심각하다"면서 "안전한 진료권 보장을 위해 근본적인 신변안전대책을 포함해 행정당국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총무이사 역시 의료인 폭행 방지 법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했다.

그는 "의사에 대한 폭행 등 진료방해는 의사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면서 "심각한 업무 방해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법규가 마련돼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는 "최근 의료계의 절실한 바람은 진료실 폭력방지과 신변안전 보장"이라면서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진료풍토 조성을 위해 국회, 정부, 범의료계가 적극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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