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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심사결과 공개하면 과다청구 우려된다니"

이창진
발행날짜: 2012-10-16 14:42:42

김용익 의원, 심평원장 질타 "근거도 없이 왜 공개 안하나"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심사사례 미공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용익 의원.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16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심사결과를 근거도 없이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날 김용익 의원은 "심평원은 보험자(공단)과 의료인의 객관적 심사를 통한 진료비 지급을 위해 설립됐다"면서 "대법원격인 심평원이 최종 판결(심사결과)을 공개하지 않으면 무슨 재판소 역할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김용익 의원은 "특히 병의원을 담당하는 각 지원에서 심사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심사사례를 공개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심사기준을 고쳐고, 의료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윤구 심평원장은 "심사결과를 공개하면 진료를 과다하게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용익 의원은 "심평원장의 답변은 새로운 학설이다"라고 지적하고 "진료를 과다하게 청구할 수 있으니 공개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모든 심사결과를 다 공개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다. 오늘 중 심사사례 공개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강윤구 원장은 "그렇게 하겠다"며 심사사례 공개방침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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