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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오리지널 처방은 리베이트, 성분명 도입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2-10-16 12:18:23

김희국 의원, 부당거래 주장 논란…의료계 "확대 해석"

오리지널 처방 증가가 리베이트와 연관돼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희국 의원.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16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EDI 청구 의약품 중 60% 이상이 최고가약(오리지널)으로 제약사와 의료기관간 보이지 않은 거래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상반기 의약품 청구금액 총 6조 5138억원 중 60.3%(3조 9262억원)이 최고가약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의약품 처방액 12조 4289억원 중 최고가액 60.5%(7조 5186억원), 2011년 13조 312억원 중 최고가액은 60.2%(7조 8471억원) 등과 대동소이한 수치이다.

김희국 의원은 "최고가약을 처방하는 이유는 제약사와 의료기관간 보이지 않은 거래에서 기인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를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동일성분별 약품명과 가격표를 제시하면, 부당거래가 없어지고 건보 재정지출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과거 약효생동성 파문과 최선의 치료를 위한 의사 처방을 리베이트로 몰고 가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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