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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시술, 환자라고 무조건 따라야하는 건가요?"

발행날짜: 2012-09-26 06:43:56

기획수련병원 홍보 미흡…의료진 권위적 태도도 문제

얼마 전, 한 산모가 자신의 분만과정을 의대생들이 참관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발생하자 의견이 분분했다.

법원은 해당 병원이 수련병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대생을 참관한 것을 문제삼아 산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수련병원의 현실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법이나 제도상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막상 상당수 환자들이 수련병원과 비수련병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련병원 교수들은 "요즘 환자들은 교수 얼굴 보고 이 병원에 왔지, 전공의에게 진료받으러 온 게 아니라며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부지기수"라고 입을 모았다.

'대형병원=수련병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잠시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대형병원의 한계가 드러난다.

미국의 경우 대형병원 중에서도 민간병원과 수련병원을 구분해 철저히 프라이버시를 유지하고 수련의사의 진료를 피하고 싶다면 민간병원으로 가면 된다. 진료비는 비싸지만 서비스는 만족할 수 있다.

반면 수련병원을 선택한 환자는 수련의사의 진료에 대해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련병원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현실이다.

또 '대형병원=수련병원'이다보니 수련병원의 개념에 대해 인지할 기회조차 없어 전공의에 대한 거부감만 키우고 있다.

K대학병원 L교수는 "우리나라는 모든 대형병원이 수련병원인 게 문제"라면서 "환자가 수련병원과 비수련병원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다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수련병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두고 환자들은 병원 측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환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대학병원은 그나마 수련병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차병원 중에도 수련병원이 있는데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수련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들의 협조가 어려워 수련에 지장을 초래한다고만 할 게 아니라 환자들의 동의를 구할 다른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가령, 서면 동의가 어렵다면 진료실 앞에 참관수업이 있다고 적어놓는 등의 공지를 해둔다면 환자들도 사전에 인지를 하기 때문에 호의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혜택을 주듯이 참관수업에 응한 환자에게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등의 아이디어도 제안했다.

그는 "솔직히 환자 입장에서 담당 교수 이외에 의대생, 여러 레지던트가 자신의 진료현장에 동참한다는 것에 대해 부끄러울 수 있지만 의사가 정중히 동의를 구한다면 환자들도 절반 이상은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환경이 변했다…환자와의 소통법도 달라져야 한다"

또한 의료진이 과거의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의료환경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 만큼 환자의 협조를 이끌려면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소통을 통해 교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기종 대표는 "외국은 모든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조금이라도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동의를 구하는 게 기본"이라면서 "반면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여전히 권위주의적"이라고 꼬집었다.

S대학병원 L교수(외과)는 "환자에게도 프라이버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정식으로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수련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의대생을 참관시키는 등의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환자단체의 이같은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의료현실이 만만치 않다.

특히 수련병원은 의사 대비 환자 수가 많다보니 환자 한명에게 진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게 의사들의 입장이다.

Y대학병원 K교수(내과)는 "당장 환자를 진료할 시간도 부족한데 언제 양해를 구하고 치료를 하느냐"면서 "제도는 그대로인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련의사를 대상으로 환자진료 태도에 대한 강의 등을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하루 24시간 중 3~4시간 겨우 잠을 자는 레지던트에게 1~2시간 짬을 내서 환자서비스 교육을 받으라는 것도 비현실적"이라면서 "의대 교과과정에서 교육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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