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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영수증 거부 움직임 확산

조형철
발행날짜: 2003-06-14 06:01:33

"동일사안 가중처벌, 환자 부담금만 발급해야"

영수증 미발급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는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240회 임시국회 회기 중 법안통과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인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 중인 진료비 영수증 발급 캠페인과 관련해, 의료계는 "원론적인 영수증 발급엔 동의하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전국적으로 거부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박한성)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소득세법에 의거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100 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될 국민건강보헙법은 6월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며 “이것은 동일 사안 가중 처벌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 진료 받을 때마다 진료비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은 진료장애 초래와 시간, 경비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심평원의 부당삭감과 차등수가제 등의 실시를 감안할 때 정확한 진료비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에 대한 영수증만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사회는 또 “발급은 강제적인 것이 아닌 자율적인 권고사항이어야 한다”며 컴퓨터로 진료하지 않는 요양기관의 경우 진료비 계산이 어려움으로 기존의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해주고, 영수증은 연말에 한 번 발급할 수 있는 서식으로 개정해 주길 요구했다.

부산시의사회도 12일 건강보험공단에 건의서를 보내 "사업자가 발행하는 영수증은 사회통념상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데 유독 요양기관에만 한정하여 법정 양식과 강제화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행정집행상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연말정산과 관련 소득공제를 위한 진료비 영수증을 연말에 발급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료시마다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전산프로그램 변경 관련 전자기기 비품구입 등 제반 관련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영세한 의원에는 심각한 경영상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의사회는 또 "정부는 실정에 대한 행정책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본질적으로 잘못된 제도를 전면 재평가 후 의료공급 주체인 의료계와 협의, 바람직한 최적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의 박태근 차장은 “개정법안은 심사위에서 형평성이 문제가 돼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법안수정 가능성을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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