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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 의원급, 기준 충족시 3% 수가가산 가능"

이창진
발행날짜: 2017-09-07 17:00:04

임상정도관리협회 이위교 국장 "수가가산으로 장사한다는 것은 오해"

"협회가 검체검사 질 가산수가로 장사를 한다는 것은 오해다."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회장 민원기)는 7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개원가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날 협회 이위교 사무국장(아주의대 교수)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7월 검체검사 질 가산수가 신설에 따른 검체검사 수가가산 자격이 대한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에서 평가하면서 개원가에서 협회가 장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면서 "일부 검체는 고가이고 수가가산으로 협회에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이위교 국장(아주의대 교수)은 수가가산으로 협회가 장사를 한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의원급에서 노력해 기준을 충족하면 3% 수가가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관련 고시를 통해 검체검사 질 가산수가를 숙련도 영역과 우수검사실 영역, 전문인력 영역 평가 및 인증결과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눠 최대 4% 가산 수가를 신설했다.

이는 검체검사 수가인하에 따른 보완책으로 검체검사수탁기관도 동일 적용한다.

이위교 국장은 "대학병원 상당수는 2% 수가가산이 예상된다. 이는 전문인력 영역 평가기준이 검체검사 건수 대비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수 미충족에 따른 것"이라면서 "의원급에서 숙련도와 전문인력 영역을 충족하면 우수검사실이 미흡하더라도 최대 3% 수가가산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건강검진에 따른 검체검사는 비급여로 수가가산 대상이 아니다. 심사평가원을 통해 청구하는 검체검사에 한해 수가가산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울산의대 이우창 교수(학술차장), 이화의대 정혜선 교수(조직위원), 원자력병원 장윤환 교수(총무부장) 등이 배석해 보충 설명했다.

숙련도 영역의 경우, 협회에서 시행하는 신빙도 조사 사업 전전분기 평가결과를 적용하며, 회신율과 정답률이 80% 이상이면 최고점을 받을 수 있다.

협회에 신규 가입한 기관은 가입 이후 신빙도 조사사업을 참여한 결과가 있어야 숙련도 평가가 가능하다

전문인력 영역은 협회에서 8월말부터 대도시에서 시행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기준을 충족한다.

이위교 국장은 "이번 수가가산은 질 관리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대학병원 가산율이 적다고 정확도와 신뢰도가 낮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면서 "의원급 검체검사의 경우, 기준 충족 노력을 한다면 3% 수가 가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와 임상병리사 등 1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정도관리대상에 울산의대 전사일 교수, 학술상(논문상)에 충남의대 권계철 교수와 서울의대 송은영 교수, 학술상(칼럼상)에 한림의대 강희정 교수와 서울대학교병원 함명희 임상병리사 등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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