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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개원가, 상복부 초음파 비급여 동의서 "불필요한 의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과 개원가가 다음달부터 바뀌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 중 '비급여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항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15일 내과 개원가에 따르면, 한국초음파학회는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고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 개정에 원칙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기로 의결했다. 불필요한 업무로 행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는 대한내과의사회도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초음파학회 신이철 총무이사는 "환자가 원해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의무기록에만 남겨도 되는 문제를 굳이 동의서 작성을 의무화 하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를 만드는 것"이라며 "복지부의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 개정 고시에는 반대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7월부터 적용될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등 초읍파 급여기준 개정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난 7일 고시하고 7월부터 적용을 예고했다.이에따라 7월부터는 여러 부위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가 검사 전 진료기록부나 판독소견서에 '부위별(수가코드별)'로 있어야 한다.또 상복부 질환 이외의 수술을 할 때 상복부 질환도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한다면 의학적으로 필요할 때만 급여가 인정되고, 그 사유는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꼭 써야 한다.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하지만 상복부 초음파를 할 때 의사는 충분히 설명해야 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후 비급여로 할 수 있다. 비급여 동의서는 2019년 2월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등장했는데, 상복부 초음파까지 확대된 것.이같은 고시에 상복부 초음파를 해왔던 일선 개원가는 불필요한 행정 낭비 및 환자와의 마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한국초음파학회는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정부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면서도 당장 7월부터 고시가 적용되는 만큼 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신 이사는 "7월부터는 비급여 동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동의서 양식을 공유할 예정"이라며 "이와 함께 비급여 초음파 검사 시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구분해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실 일선 내과에서 상복부나 하복부 초음파는 비급여로 할 일이 거의 없다. 대부분 증상이 있어서 하기 때문"이라며 "드문 일이긴 하지만 환자 민원,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받는 것이 상당한 스트레스인 것은 사실이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학회 차원에서 지원책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6-15 11:50:42병·의원

7월 바뀌는 상복부 초음파 '비급여 동의서' 직접 타격 대상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목표로 이뤄지고 있는 초음파 및 MRI 급여기준 재정비가 한창 이뤄지고 있다. 당장 다음 달에 적용되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 개정 내용을 놓고 일선 개원가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의학적 필요성이 없음에도 초음파 검사를 하면 비용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는데, 이때 환자에게 '비급여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일임에도 기존에 없던 서식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는 데다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환자와의 시비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반대로, 지난 정부에서 초음파 보장성 강화 이후 급여든 비급여든 초음파 검사를 남발했던 특정 의료기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만큼 이번 급여기준 개선으로 '자정 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도 존재했다.바뀐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2023년 6월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재가공)앞서 보건복지부는 바뀐 초음파 급여기준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적용을 예고했다.7월부터는 여러 부위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가 검사 전 진료기록부나 판독소견서에 '부위별(수가코드별)'로 있어야 한다. 또 상복부 질환 이외의 수술을 할 때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하지만 상복부 초음파를 할 때 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비급여 동의서는 2019년 2월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등장했는데, 상복부 초음파까지 확대된 것.7월까지 약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일부 의료기관은 부랴부랴 비급여 동의서 만들기에 나서는 모습이다.한국초음파학회가 만든 비급여 동의서비급여 동의서 서식은 이미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당시 한국초음파학회가 자체적으로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만들어 일선에 공유한 게 있어 행정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초음파학회는 오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상복부 초음파 비급여 동의서 서식 등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경상도 S내과 원장은 "비급여 동의서를 전체적으로 받지 초음파만 따로 받지는 않았는데 현재 사용 중인 동의서에 복부 초음파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라며 "급여로만 하면 진료기록만 잘하면 되는데 비급여는 동의서도 따로 잘 보관해야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손보험에서도 비급여 초음파는 보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때 동의서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더불어 "급여가 되다가 비급여로 바뀌는 문제인 만큼 환자들이 급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비급여라고 안내하면 진료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하다"라며 "예정됐던 진료가 취소되는 일도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서울 H내과 원장도 "환자가 굳이 초음파 검사를 받겠다고 주장하는 일만 없다면 의학적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기관이 대부분"이라며 "즉, 비급여로 초음파 검사를 할 일이 내과 개원가에서는 거의 없지만 혹시나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때문에 동의서는 따로 만들어야 한다. 어찌 됐든 행정적인 불편함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을 일부 개정한다.일부 의료기관의 초음파 검사 남발 현상 자제 기대도 그럼에도 다수의 내과 개원가는 급여기준 개선이 일부 의료기관의 초음파 검사 남발을 자제토록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대한내과의사회 임원은 "건강검진기관을 비롯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상복부 질환 이외 수술을 하기 전 일상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검진 당일 검사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며 "급여기준이 바뀌면 아무래도 초음파 검사 행위 건수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대한내과의사회 전 임원을 지냈던 경기도 Y내과 원장도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초음파 검사를 너무 많이 남발한 경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제도를 악용한 의사들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라며 자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그러면서 "급여 진료를 정직하게 해왔던 다수의 의료기관은 급여기준이 바뀐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동의서는 의사가 아니라 진료보조인력이 받아도 되는 부분이고 공통 서식도 이미 공유되고 있는 만큼 바뀌는 급여기준의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3-06-12 05:30:00병·의원

7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의학적 근거' 있어야 급여 적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다음달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할 때는 '의학적 근거'가 꼭 있어야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예고했듯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목표로 보다 깐깐해진 급여 기준을 마련한 것.복지부는 바뀐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등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7일 고시하고 다음달부터 본격 적용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 4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을 담고 있다.복지부는 바뀐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 등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7일 고시했다.7월부터는 여러부위에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가 검사 전 진료기록부나 판독소견서에 '부위별(수가코드별)'로 있어야 한다. 다만 소아 복부 초음파 검사(EB458)는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특정 장기 질환으로 한정해 검사를 할 수 없는 소아에게 산정하는 수가(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단일부위로 해석한다.또 상복부 질환 이외 수술 시 환자의 상복부 질환도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할 때도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물론 그 사유는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한다.초음파 검사 시행 사유를 포함한 판독결과는 특정내역(JX999)에 쓰면 된다. 예를 들어 허리디스크 수술 예정인 환자에게 상복부 질환이 의심돼 검사한 경우 특정내역에 '수술 전 시행한 혈액검사 상 간수치가 높아 내과 협진 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시행'이라고 써넣으면 된다.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하면 의사는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후 비급여로 할 수 있다. 기존 예약 환자에 한해 3개월 동안 적용을 유예한다.
2023-06-07 12:03:08정책
초점

1.5조원 블루오션 초음파에 빠져든 의료 학술단체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초음파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권이 편입됐다. 이 때문일까. 초음파를 향한 의사들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초음파 의료의 질 관리와 의사들의 술기 향상을 표방하며 진료과목 별로 수많은 전문 학회들이 연이어 창립을 지속하고 있는 것. 그럼에도 이들 학회들의 학술대회장에는 수백 명에 달하는 의사들이 최신 술기 교육을 듣기 위해 행사장을 찾고 있다.  많은 의사가 모이는 곳에는 제약‧의료기기 기업 직원들도 모이는 법. 초음파가 '블루오션'이 됐다는 판단 아래 의사들은 물론 제약업계와 의료기기 기업들도 초음파를 향해 달려드는 모습이다.자료사진. 초음파 검사 급여화 해당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관련 술기교육을 표방한 학술단체 활동들도 다양해지고 있다.지난해에만 약 1조 5천억원, 초음파 청구액 급증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최근 10년간 초음파 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음파 진료에 투입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1조 489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건수도 같은 해 약 1635만건에 달했다. 이 같은 초음파 검사 청구액 급증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이 본격화된 2017년부터 시작됐다. 상복부초음파로 대변되는 초음파 급여적용이 본격화되면서 청구액과 진료건수가 급증한 것이다.실제로 관련 정책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6년 청구액과 진료건수가 각각 약 1453억원, 68만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급여화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룬 셈이다.물론, 비급여로 이뤄졌던 초음파 검사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통계로 확인이 가능해진 점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케어 적용에 따른 검사량 및 청구액 상승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 가운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의료계 내에서의 관련 학술활동도 5년 사이 눈에 띄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 관련 학술활동을 표방한 의학단체만 해도 10개가 넘을뿐더러 진료과목 별 산하 학회로 무게 추가 옮겨지고 있는 모습.자료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초음파 검사 이용 현황 자료.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신경과 등 세부 진료과목 별로 산하 초음파학회가 별도로 운영될 정도로 의학계 내에서의 초음파 입지가 한층 확대됐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학회와 의사회가 힘을 합쳐 인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초음파 술기 향상에 힘쓰고 있다.특히 최근 상복부서부터 하복부‧유방, 경부‧갑상선, 심장‧경동맥‧말초혈관, 근골격계까지 다양한 초음파 교육이 열리는 교육이 열리는 대규모 초음파 관련 학술대회 행사장에 수백명의 의사가 참여하며 최근 의료계 내에서의 초음파의 입지를 보여줬다. 초음파 검사 급여화에 따른 의료 술기 향상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은 초음파 검사 급여화 속에서도 뇌혈류 초음파 등 특수 검사는 급여에서 제외된 상황. 검사수가 많은 상복부나 여성생식기 초음파 등이 우선적으로 급여화되면서 뇌혈류 등 특수 검사로 분류되는 것들 일부는 제외된 것이다.대한신경초음파학회 송희정 회장(세종충남대병원 신경과)은 "뇌혈류, 도플러 초음파 등이 신경초음파 중에서 대표적인데 뇌혈관 질환뿐 아니라 치매 진단 보조기구, 말초 신경, 근육 관련 진단 시 활용되고 있다"며 "하지만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라고 전했다.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김용재 교수(신경과) 역시 "뇌사판정위원회에서 뇌사 환자의 보조 진단기구로 뇌혈류 초음파를 활용하고 있다"며 "MRI나 CT로 확인하지 못하는 혈관 벽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도구로 초음파가 활용되고 있지만 특수 검사이다 보니 급여 순서에서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많아진 초음파 학술행사…산업계 부스 설치 확대초음파 교육을 표방한 의학단체가 많아지면서 관련 행사가 덩달아 급증, 이에 따른 제약 산업계도 분주하다.봄과 가을 학술행사 시즌 돌입에 따라 큰 볼거리 중 하나인 제약사나 의료기기 기업들의 부스 설치와 영업‧마케팅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자료사진. 최근 초음파 관련 학술행사가 많아지면서 제약사들의 부스 설치도 확대되고 있다.더욱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코로나로 지난 2년간 중단되다시피 했던 오프라인 학술대회가 하이브리드를 겸해 정상화되면서 제약사 별로 주말마다 약 20개에 가까운 부스 설치가 일상화됐다고.특히 초음파는 진료 과목을 국한하지 않고 대부분의 의사가 활용함에 따라 제약사들도 관련 적극적인 학술단체 부스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진료과목을 국한하지 않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최근 주력하고 있는 품목들을 소개하기가 더 수월한 측면이 존재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제약사 임원은 "비급여이었던 초음파 검사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면서 의료계에서도 블루오션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라며 "초음파는 특히나 이제 내과와 외과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의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부스 설치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의사 참여가 이어지는 만큼 홍보효과를 기대하지만 부스 설치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물음표를 던지는 목소리도 있다.또 다른 의사 출신 국내제약사 영업 총괄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데에 따라 국내 처방시장은 큰 변화가 일어난다. 지난 몇 년간 초음파 검사가 대표적이었고 올해는 심전도 검사 시장이 비슷한 경우"라며 "검사나 행위수가가 인정받으면 의료계에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학술행사에 제약사의 부스 설치가 일반화돼 있는데 사실 홍보 효과보다는 기존 학회들과의 협력 관계 측면이 강하다"고 덧붙였다.  
2022-11-07 05:30:00학술

간암검진·상복부초음파, 진료비 중복청구 점검 돌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다음 달 간암 검진을 위해 상복부초음파를 한 후 검진 당일 진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의료기관 대상 점검에 나선다.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이뤄진 상복부초음파 검사 급여화 이후 나타난 중복청구 유형으로 환수율이 평균 96%에 달하는 만큼 건보공단이 정례화해 착오청구 행태를 바로잡는 모습이다.자료사진. 건보공단은 다음달 간암 검진과 상복부초음파 급여비 중복청구를 점검한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다음 달 간암 검진과 상복부초음파 급여비 중복 청구오류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지는 점검이다.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환으로 2018년 4월부터 급여권으로 들어왔다. 이후 건보공단은 간암 검진을 위한 초음파 검사를 한 당일 상복부 초음파 급여비를 거듭 청구하는 현상을 파악하고 점검 및 환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건보공단은 요양급여 사후관리 일환으로 2020년 11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사후관리 일환으로 '간암-상복부초음파 중복' 청구 유형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177건의 점검 대상 중 172건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렸다. 환수액은 총 1013만원 수준.2020년 11월에 이뤄진 1차 점검은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이후인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년에 걸친 결과다. 점검 대상 105곳 중 103건의 중복청구를 확인해 579만7000원을 환수했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2차 점검에서는 72건의 대상 중 69건을 확인, 434만원을 환수했다.간암 검진과 상복부 초음파 중복청구 점검 현황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간암 검진 중복청구는 국회에서도 수차례 지적돼 온 문제다. 이미 2020년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상복부 초음파 검사비 중복 청구를 의료기관의 '일탈'로 정의하며 "정부는 철저히 단속해 건강보험 재정이 허투루 사용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같은 당 남인순 의원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 과정에서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간암 검진 중복청구에 대한 주기적 환수조치 실시 여부에 대해 물었다.건보공단은 서면답변을 통해 "간암 검진과 상복부초음파 중복 유형의 환수율이 97.2%로 높게 나오는 만큼 건전한 청구 행태 유도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는 결과만 놓고 봤을 때 환수금액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말 그대로 단순 착오 청구일뿐이라고 선을 그었다.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따라 나간 재정을 보면 2018년 1149억원, 2019년 1927억원, 2020년 2004억원으로 점점 늘어 지난해는 2196억원이었다. 2020년 기준 상복부 초음파 중복청구 환수액은 434만원이라는 점을 보면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의도적으로 돈을 더 벌기 위해 중복청구를 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며 "고의적 중복청구와 실수로 인한 착오청구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2022-11-04 05:30:00정책

비급여의 급여화 그리고 건강한 의료제도(상)

메디칼타임즈=서인석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정책 중 주요업무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며 이는 비급여의 급여화가 핵심정책 중 하나이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은 의료제도 정책이 없고 건강보험정책이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강보험 정책은 중요하며 이중 급여화는 특히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2017년 8월 발표 그간 보장성강화 정책의 발표는 이전 정부와는 달랐다. 대통령이 “2022년까지 의료비 걱정서 자유로운 나라 만들겠다”라며 서울성모병원 현장 방문해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직접 발표하였다.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일 없도록 하며 간병도 건보 적용한다고 하였다. 5년간 30조 6000억원 필요한데 건보 흑자 21조원 중 절반 활용해 국가재정 감당한다고 하였다. 당시 의료계는 소위 급여화 대상 3800개에 포함되지 않은, 전반적인 저수가에 대한 근본적 대책 부재와 선택 비급여를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4년이 지난 시점 정책은 어떠했을까? 지난 정부의 4대 중증 3대비 급여(14-18 보장성 강화 정책)과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아래와 같은 보장률 결과를 가져왔다. 일반 보장률은 64%대 머물러 비판의 목소리가 있으나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이미 19년도 81%를 넘었으며 22년 현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마무리 반영되면 중증질환 보장률은 85%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한다. 법정본인부담금이 외래 30-50%, 입원 20%를 고려하면 최대치에 근접했다고 생각된다.여기에는 본인부담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연도별 1인당 중증 고액진료비 상위 30~50위 질환 건강보험률. (출처:건보공단)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 한다고 하였으나 급여화에도 우선순위가 있기에, 중증 고액질환과 관련된 부담이 큰 비급여를 우선 급여화 하였다. 다만 기존에는 비급여의 관행가 가급여화 시 낮아지는 문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손실보상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없었다면, 최근 보장성 강화 정책에는 비급여 관행가격이 급여화 되면서 낮아지는 차액을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보상해주기 위해 복지부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가 생겼다. 이로 인해 의료계 단체들도 기존의 급여화 과정보다 부담감이 줄어들었다. 상복부초음파로 시작한 보장성 강화 정책은 하복부/요로생식기,유방 및 심초음파 급여화를 진행했다. 뇌혈관 MRI는 한차례 급여기준 보완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치매, 응급실, 중환자실, 암환자, 안과 관련 급여화도 의료계가 요구하는 저평가 항목 인상과 더불어 이루어졌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연도별 추진 계획. 초기 계획과 수행년도에 일부 변화 있음. (출처:복지부) 그러나 보장성 강화 속도를 내면서 동시에 개선할 의료제도들이 있었다. 당연히 추진해야 할 보장성 강화 정책이지만 병행해서 같이 보완 추진해야 하는 정책들이 같이 따라가지 못하니 종별,지역별 공급자간 불균형을 가속화 하였다. 소수의 중증질환을 보는 진료과목에 대한 대책 역시 부족하였다. 최근 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은 “외과를 전공하고도 1/3은 요양병원으로 나머지 1/5은 미용 시술이나 점을 빼는 일을 하고 있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외과에 들어온 젊은 수련의들이 현실에 절망하여 고난도 수술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터뷰한 것처럼 전문성을 가지고 stand by만으로 존재의 이유가 있는 진료과들이 정부가 약속한 수가정상화 만을 바라고 있기에는 구체적 대안이 없었다. 소아외과만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영아 신생아 소아를 전문의로 하는 소아마취, 선천성 심질환을 보는 소아심장, 소아흉부 이외에 소아정형, 장애아동의 발달과 회복을 돕는 소아재활 등은 이미 의료계에서 기피과가 되어 버렸고 다들 10년 후 이런 진료과목은 전문성이 사라지고 인프라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한다. 또 취약층이 주로 다쳐 발생하는 절단으로 인한 수지접합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단순히 수가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야간 휴일 존재만으로 의미가 있고 응급실 부담을 완화시켜줄 진료과들은 기존과 다른 방식의 보상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무조건적인 비판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보건의료제도는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있어 제도개선에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하나 비급여의 급여화에 올인 한 나머지 의료전달체계, 필수의료에 관한 대책, 공급체계의 균형발전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다음에는 향후 필요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다음 편에 계속)
2021-08-09 05:30:11오피니언

심초음파 급여화 임박…방사선과 교수들 "간호사 검사 불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심장 초음파 급여화를 계획 중인 가운데 심초음파 검사주체 논란이 또 다시 수면위로 부각될 조짐이다. 특히 간호사의 심초음파 검사 행위 여부를 어떻게 정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강보험 시행계획에 따르면 심장초음파 급여화는 올해 3분기로 예정돼 있다. 조만간 심초음파 시행주체를 둘러싼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미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심초음파 급여화를 앞두고 방사선사협회는 벌써부터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 전국 250여명에 달하는 방사선학과 교수 일동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타 의료기사 직종의 무면허 초음파검사 행위를 근절해야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3일, 국회와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는 방사선사만이 의사의 지도하에 초음파 검사하는 것을 적법한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면서 "방사선사를 제외한 간호사 또는 기타 의료기사의 무면허 초음파검사 행위는 5만여명의 방사선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처사"라고 우려했다. 방사선학과는 전국 43개 대학에 배치, 총 7000여명의 재학생을 교육하고 있는 상황. 지금의 무면허 초음파검사 행위가 지속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게 이들의 각오다. 또한 이들은 복지부를 향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타 의료기사 직종의 무면허 초음파검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방사선학과 교수들 "무면허 초음파 검사행위 근절 시급" 앞서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논의 과정에서도 방사선사의 검사행위 범위와 기준을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인 결과 실시간 의사의 관리감독하에 가능하다고 결정된 바 있다. 임재동 방사선사 교수협의회장 현재 일부 의료기관에서 심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에 의해 진행하고 있는만큼 급여화 이전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라는 게 방사선사들의 요구다. 전국방사선학과교수협의회 임재동 회장은 2일 인터뷰를 통해 "간호사에게 심초음파를 맡기는 것은 영문학과 학생에게 물리학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과 같다"면서 "간호대학에선 심장초음파 교육이 없는데 의료현장에서 이를 맡기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임 회장에 따르면 방사선학과 학생들은 총 80~100학점 중 10~16학점이 초음파 관련 수업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고, 국시에서도 초음파 문항은 필수다. 게다가 최근에는 방사선사협회 차원에서 초음파 역량 강화를 위해 각 대학과 MOU를 체결해 초음파 심화교육을 추진 중이다. 앞서 김천대학, 대구보건대학, 전주대학, 마산대학, 광주동신대학에 이어 수도권 내 대학까지 총 10곳에 연수원을 설립해 운영을 시작했다. 임 회장은 "연수원에서는 8~10주 과정으로 최소 300시간이상 교육을 실시한다"면서 "심장, 상·하복부, 유방, 근골격 등 각 분야별로 선택해 심화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선과에 신입생 40명 대상 1억원 수준의 초음파 5대를 구비하는 등 전문인력을 키우고자 투자를 하는데 해당 교육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전문 교육을 받은 방사선사 취업율은 높지만 대학병원 취업율은 낮아 취업의 질이 높지 못하다"면서 "간호사 등 무면허 초음파검사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한 몫한다.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1-02-03 05:45:59정책
초점

문케어 첫 타깃 복부초음파...잇단 '삭감'에 곡소리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4년 차에 접어들었다. 이 가운데 소위 문재인 케어 시행에 첫 타자이자 대명사로 꼽히는 '상복부초음파'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된 지 2년이 지났다. 초음파는 이제 심장과 근골격계, 혈관 등 몇 가지를 빼고서는 대부분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상복부초음파는 2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 의료현장 곳곳에서 급여기준의 문제점이 감지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는 상복부초음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한 지 2년이 지나면서 급여기준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1일 메디칼타임즈는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상복부초음파 급여기준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들어봤다. 대학병원 소화기내과서 삭감 1위 췌장‧담도 앞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 4월부터 간‧담낭‧담도‧비장‧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전환하는 한편, 급여기준 상으로 정한 시행 횟수를 넘어설 경우 환자 본인부담율을 80%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상복부초음파를 시행하는 소화기내과계에선 췌장과 담낭 초음파 급여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급여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일단 심평원이 제시한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질환이 의심돼 진단을 위해 시행한 경우 초음파(일반) 1회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된다. 다만, 30일 초과하고 최초 진단과 다른 질환이 의심돼 시행한 경우에는 별도 산정 가능하다. 동시에 용종의 크기 등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담낭용종 환자에게 초음파(일반)를 시행한 경우 1년에 1번만 건강보험 급여로 신청할 수 있다. 소화기내과계에선 담당 용종의 경우 암의 위험인자라 추적관찰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존재하지만, 연 1회로 제한한 터라 진료왜곡이 벌어진다고 지적한다. 본인부담률이 80%로 올라가는 탓에 초음파가 아닌 CT로 촬영으로 이어진다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마저도 상황은 나은 편이다. 췌장 낭종이나 종양, 비장병변 등은 간이나 담낭 용종과 달리 초음파 추적이 급여가 적용안되기 때문에 환자가 진료비의 80%를 부담해야한다. 서울 A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담낭 용종은 암의 위험인자"라며 "췌장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만성 B형‧C형 간염 환자는 연 2회까지 급여가 가능한데 담낭 등 나머지는 1회이다.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동일한 급여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정기준이 넘어서면 환자 본인부담이 80%로 증가하는데 타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초음파가 아닌 CT 촬영을 하는 등 진료 왜곡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상복부초음파 건강보험 급여기준 중 일부분(자료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 때문에 각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내에서 '췌장‧담도' 전문의가 삭감 1위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대한췌장담도학회 임원인 또 다른 교수는 "실제 간‧췌장‧담낭‧담도‧비장질환 중 초음파에서 잘 관찰되는 환자는 CT나 MRI보다 복부초음파로 추적검사를 시행해도 된다"며 "복부CT는 방사선의 부담도 있고 조영제사용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어, 복부CT시행이 어려운 환자 중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잘 관찰된 경우는 복부 초음파검사가 급여가 돼 추적하는 것이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환자에게 더 안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급여시스템에서는 병원을 돌아다니며 초음파검사를 받는 경우는 초진에서 모두 급여가 가능하다"며 "불필요한 보험재정의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약제사용이 전산화로 조회가 되듯이 영상검사도 전산화로 조회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철저한 급여기준, 조금만 벗어나면 'OUT' 불만의 목소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간 초음파에서도 삭감 우려가 터져 나온다. 현재 간 초음파의 경우 급여기준 상으로 간경변증, 만 40세 이상 만성 B형‧C형간염 환자에게 간암 감시검사를 시행한 경우 초음파(정밀)를 연 2회까지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고 있다. 췌장과 담낭과 비교하면 기준상으로 급여범위가 넓지만, 이전과 다르게 최근 진료비 삭감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의료현장의 의견이다. 선별급여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탓에 급여기준 상으로 조금만 맞지 않아도 '무 자르듯' 삭감이 벌어지고 있다는 불만이다. 최근에는 전산을 통해 조금만 급여기준과 다르다면 걸러지는 탓에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의 폭이 좁아졌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된 불만이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에서 보고한 보장성 강화 항목 재정추계 일부분이다. 상복부를 포함한 초음파 항목은 예상보다 재정이 적게 투입됐다.(단위 : 억원) B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그동안은 모니터링만 한다고 해 느끼지 못했는데 지난해 말부터 심하게 말하면 삭감이 와장창 되고 있다"며 "급여기준 원칙에서 벗어나면 전산에서 자동 삭감으로 이어진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만성 B형‧C형간염 환자의 경우 만 40세 이상이 기준이 되는데 가령 만 39세 환자의 경우는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병원마다 이러한 일이 최근 벌어지고 있다"며 "간학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심사자가 하는 심사와 전산심사에서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서는 만 40세 이전이라도 연 1회 이상 B‧C형간염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초음파를 받을 수 있게 급여기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화기연관학회 보험정책단의 한 위원은 "복부초음파의 경우 특히 추적검사가 선별급여로 지정돼 있다"며 "선별급여는 급여화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적응증과 검사횟수 등의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급여기준 확대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기본적인 심사만 진행…현재도 모니터링만" 이 가운데 심평원 측은 의료계의 주장과 달리 상복부초음파는 현재 산정부위 착오나 청구방법 오류 등 기본적인 심사만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자료사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에 맞지 않는 청구 및 산정기준 착오에 대해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별급여로 청구해야 하는데 급여로 청구했다거나, 비급여인 것을 급여로 청구했을 경우 의료계에서 말하는 삭감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급여기준을 둘러싼 의료계와 심평원 간의 인식 차이에 따라 삭감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다만, 심평원은 복지부가 예고한 상복부초음파의 고강도 심사는 돌입하지 않고, 청구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거나 삭감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심사를 벌이고 있다. 올해 초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른 재정추계를 공개하면서 지난 3월부터 고강도 심사를 펼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상복부초음파는 분석심사 선도사업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단 현재까지도 모니터링만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산정착오 등의 심사만 펼치고 있다. 문제가 있는 의료기관은 현장심사를 하는 수준"이라고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2020-06-01 05:45:58병·의원

기준 벗어난 MRI·초음파…3월부터 현미경 심사 돌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3월부터 보장성 강화로 심사를 보류한 MRI 영상검사와 초음파 검사 청구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앞두고 있어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MRI 영상검사의 경우, 신경학적 검사를 동반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심사와 함께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준비 중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두통과 어지럼 등 경증증상에 대한 MRI 영상검사의 보험기준 개선 적용과 동시에 그동안 유보해 온 심사평가원 내역심사를 전격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경증질환 MRI 검사 청구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번 방침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보고안건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제 재정 모니터링 현황' 후속조치이다. 복지부는 2018년 10월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뇌 및 뇌혈관 MRI 보험적용을 확대했다. 당시 복지부는 연간 1642억원 재정 소요를 예측했으나, 모니터링 결과 2730억원에서 2800억원으로 예상 집행률 대비 166~171% 초과했다. MRI 장비는 2019년 8월 기준 1621대로 보장성 강화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험 적용에 따른 검사 건수 증가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뇌압 상승 소견이 동반되는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증은 종전과 같이 본인부담 30~6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만으로 MRI 검사 시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또한 경증만으로 복합촬영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현행 복합촬영 300% 수가 가산범위를 두통과 어지럼 등 경증은 200%로 제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MRI 검사 재정 적정화를 위해 심사평가원과 긴밀히 협의했다. 복지부가 2019년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보장성 강화 항목별 재정 모니터링 결과. 보장성 강화 안착을 위해 1년 이상 심사를 유예한 MRI 검사 청구내역 심사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심사 원칙도 분명히 정했다. 신경학적 검사 내역이 없는 MRI 모든 검사를 집중 심사한다. 중증질환 MRI 검사에는 신경학적 검사가 필수이고 두통과 어지럼이라도 뇌 질환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와 신경학적 검사 이상 증상 모두 보험적용하기로 한 원칙을 엄정 적용한다는 의미다. 신경학적 검사지가 없는 MRI 검사 의료기관은 현미경 검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를 통해 경증질환 영상검사를 차단시키겠다는 뜻이다. 경증질환 영상검사는 본인부담률 80%인 만큼 환자들도 비용부담으로 MRI 검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소위 블랙리스트 병·의원 50~70곳 명단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개선방안을 적용하면 단순 두통과 어지럼 환자를 대상으로 MRI 검사를 하면 기존에 비해 돈을 못 받는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은 단순 두통보다 중증질환 검사에 집중하나 일부 중소 병의원에서 경증환자의 MRI 검사가 유독 높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단순 두통 등 경증질환 보험 적용기준을 엄격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관련학회 등도 경증 질환에 대한 과도한 MRI 검사는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3월부터 개정 급여기준과 심사를 시행하면 현 재정 초과분의 절반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모니터링 초과분 60~70% 중 복지부가 판단 착오한 부분도 있다. 30% 이내 초과분은 수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이어 "그렇다고 과도한 삭감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신경학적 검사가 없는 MRI 검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복합촬영 청구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MRI 검사인데 이 부분은 논란이 있어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과장은 "급여화가 진행 중인 상복부초음파도 오는 3월부터 심사에 들어간다. 재정 절감 목적보다 의료현장에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차원"이라며 그동안 유예한 상복부 초음파의 고강도 심사를 예고했다.
2020-01-28 05:45:58정책

문케어 첫 타깃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2년…형평성 논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첫 급여으로 적용됐던 '상복부 초음파'. 지난해 4월 급여가 적용된 지 2년 가까이 지나면서 급여기준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급여 적용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것.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대한임상초음파학회(이하 임상초음파학회)는 1일 그랜드워커힐서울에서 제16회 추계학술대회 개최를 겸해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상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 4월부터 간‧담낭‧담도‧비장‧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를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전환하는 한편, 급여기준 상으로 정한 시행횟수를 넘어설 경우 환자 본인부담율을 80%로 정한 바 있다. 구체적인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간경변증 환자와 만 40세 이상 만성 B형‧C형 간염 환자에게 간이검사를 할 때 시행하는 상복부 초음파를 연 2회 건강보험 대상으로 적용해주도록 결정했다. 반면, 담당 용종 발견한 이후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는 상복부 초음파는 연 1회만 건강보험 대상을 산정했다. 임상초음파학회는 이 같은 상복부 초음파의 급여기준을 두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만성 B형‧C형 간염 환자뿐 아니라 담당 용종이 발견된 환자에게도 추적검사가 필요하지만 건강보험 상에는 만성 B형‧C형 간염 환자의 추적검사만을 급여로 적용시켰다는 것이다. 왼쪽부터 임상초음파학회 이준성 이사장, 한정호 보험이사. 임상초음파학회 이준성 이사장(순천향대 서울병원)은 "상복부초음파의 경우 재정추계 대비 기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하지만 적응증 및 삭감 우려로 CT 등 다른 검사로 대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담낭용종, 담낭벽 비후, 췌장내 유두상 점액종양, 모호한 형태의 혈관종 등 의학적으로 추적검사가 필요함에도 산정횟수 초과시 본인 부담이 80% 증가하기 때문에 진료왜곡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급여기준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상복부초음파를 둘러싼 급여기준 상의 문제점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관련된 개선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 임상초음파학회의 주장. 함께 자리한 한정호 보험이사(충북대병원)는 "문재인 케어를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 이미 선행한 급여대상에서 드러나는 보완에는 미진하다"며 "담낭 용종은 암의 위험인자다. 췌장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만성 B형‧C형 간염 환자와 같이 동일한 급여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보험이사는 "산정기준이 넘어서면 환자 본인부담이 80%로 증가하는데 타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CT 촬영을 하는 등 진료가 왜곡되는 것"이라며 "MRI 급여화도 중요하지만 기존 급여화 된 것부터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2-01 15:28:43학술

MRI 급증에 적정성 예비 평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대표작으로 볼 수 있는 MRI(자기공명영상) 검사 급증을 두고 최근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리책'의 하나로 적정성평가가 내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도 중복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MRI 포함한 '영상검사'에 대한 환자안전 측면에서의 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주 제7회 의료평가조정위원회(이하 의평조)을 개최하고,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는 '2020년 예비평가 항목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10월 말 진행한 제6회 의평조 회의에서 본 평가에 앞서 진행하는 예비평가 항목으로 MRI를 포함한 '영상검사'를 제안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통과가 보류된 바 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심평원은 지난주 15일 진행한 제7회 의평조에서 MRI를 포함한 2002년 예비평가 추진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CT와 MRI 등 영상검사를 포괄해 환자안정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즉 내년부터 MRI 감사의 제도화 단계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심평원은 지난해 말 산하 연구기구인 심사평가연구소에서 MRI 적정성평가 시행을 위한 지표 마련도 완료한 상황. 제시된 연구결과로 평가가 진행된다면 환자안전 관련 지표인 MRI 및 조영제 금기사항 확인 여부, 조용제 사용 전 신장기능검사 여부 등을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MRI 이용량을 평가하는 중복촬영과 재촬영 여부 등은 심사체계 개편에 따라 추진 중인 분석심사에서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음에 따라 적정성평가 지표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전된다. 결국 MRI를 둘러싼 환자안전 관련된 사항은 적정성평가로, 중복촬영과 재촬영 여부는 분석심사 등 '투 트랙'으로 사후관리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가 개발한 MRI 적정성평가 지표다. 해당 지표 중 환자안전성 지표가 예비평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복지부는 심평원의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MRI 등 검사항목의 상위 4% 다빈도 시행기관 대상 현장간담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적정진료를 권고하기도 했다. 의평조에 참석하는 한 의료단체 관계자는 "MRI를 따로 예비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전체 영상검사를 통틀어 진행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환자안전 측면에서 방사선 피폭 등에 대한 주요 지표를 설계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미 분석심사에서 중복과 재촬영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며 "투트랙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건보공단이 지난 5월 유형별 수가협상에 앞서 공급자단체에 제공한 '2018년도 법과 제도 변화 반영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에만 보장성 강화로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약 5337억원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에 2018년도 한 해 동안 ▲등재비급여로 113억원 ▲기준비급여 129억원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179억원 ▲상급병실 2, 3인실 급여화 631억원 ▲뇌, 뇌혈관 MRI 급여화 167억원 ▲4대 중증, 생애주기별 검진 626억원 ▲치과분야 864만원 ▲완화의료에 4억원 등이 투입됐다.
2019-11-19 12:00:59정책

상복부초음파·상급병실료·뇌MRI 재정추계 오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해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86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갔고,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500억원이 투입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상복부 초음파를 비롯해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뀐 2-3인실 상급병실료, 뇌-뇌혈관 MRI까지 더하면 연간 약 7626억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추산까지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활용해 지난해 급여화 된 상복부 초음파, 2-3인실 상급병실료, 뇌-뇌혈관MRI에 들어간 정부 재정을 분석,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앞으로 5년간 41조58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이 재정추계가 신뢰성이 있는지 검증해 보기 위함이다. 상복부 초음파는 지난해 4월부터, 2-3인실 상급병실료는 7월부터, 뇌-뇌혈관 MRI는 10월부터 급여가 시작됐다. 지난해 4~10월 상복부 초음파(EB441, EB442, EB401, EB402) 진료비는 1383억여원으로 이 중 건보공단 부담금은 약 869억원이었다.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상복부초음파 연간 건보재정 지출액은 약 1500억원. 병원의사협의회는 "최초 정부가 추산했던 2400억원 보다는 적은 액수지만 연말과 연초 초음파가 가장 많이 시행되는데 이 때 진료량 증가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추산한 금액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10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AB170~5, AB160~5, AB270~5, AB260~5, AO280, AO260) 급여화로 인한 진료비는 약 1783억원으로 이 중 공단부담금은 약 60%인 1070억원이다. 1년 환산하면 연간 약 3210억원의 재정이 들어간다는 게 병원의사협의회의 분석. 뇌-뇌혈관 MRI(관련코드 총 27개)는 10월부터 금여가 시작됐기 때문에 한 달치의 자료만 조회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진료비는 469억원으로 공단 부담액은 235억원이었다. 1년으로 환산하면 약 2816억원의 재정 투입비가 나온다. 병원의사협의회는 "당조 정부가 예상한 상급병실료 재정지출액은 약 2173억, 뇌-뇌혈관 MRI는 1280억원이었는데 두 항목 모두 정부 계산을 초과하는 재정투입이 예상되고 있다"라며 "세 가지 항목만으로 연간 건보재정 부담액을 추산해모면 약 7626억여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예상대로라면 2020년부터는 신규재정을 모두 투입해도 세 항목의 건보재정 부담액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라며 "최초 예상했던 재정 규모로는 문재인 케어를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병원의사협의회는 '건보재정 파탄'을 우려했다. 병의협은 "어떻게든 현 정권 임기 동안에는 막대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낭비하더라도 문재인 케어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유지하면서 건보재정 파탄이라는 폭탄을 다음 정권이 넘기려는 수작"이라며 "건보재정 파탄은 국민의 건보료 부담 증가 문제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시스템 붕괴까지 일으킬 수 있는 재난적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보종합계획은 문재인 케어의 정책 실패와 재정 추계 오류를 덮기 위해 만들어진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6-11 11:01:34병·의원

수가협상 실리‧명분 다 잡겠다는 의협, 자신감 원천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실리와 명분 모두 잡겠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단장이 협상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출사표다. 그렇다면 이필수 단장이 2019년도 수가협상에 자신감을 보인 배경은 무엇일까.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상견례를 갖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자고 다짐했다. 13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요양기관종별 진료실적' 자료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전체 총 진료비 중 약 15조 828억원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13조 6999억원)와 비교했을 때 진료비가 10%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동안 병원급 의료기관이 16%나 급증한 점을 고려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진료비 증가가 저조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더구나 전체 진료비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전년도(19.8%)에 20%대가 무너진 이 후 더 줄어들어 19.4%로 집계됐다. 특히 의원급 진료비 점유율이 줄어드는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같은 기간 진료비 점유율은 더 늘어나 2018년도에 전체 진료비에 절반 넘게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각 유형을 대표하는 공급자단체에 2018년도 총 진료비 실적을 전달했다. 사진은 건보공단이 공급자 단체에 전달한 총 진료비 실적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결국 날이 갈수록 의원급 의료기관의 설자리가 줄어드는 것이다. 즉 이 같은 진료비 통계를 바탕으로 전년도 '결렬'을 맛본 의사협회가 수가협상에서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필수 단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의원의 통계를 보면 전년대비 진료비 증가율이 의원은 10.1%인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은 25.2% 증가했다"며 "상급종합병원 42곳이 전체 진료비의 18.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3만 984곳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19.4% 밖에 안된다. 종별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기형적인 현상"이라고 수가인상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통계상에 이점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지난 한 해 2534억원 넘게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 2018년도 한 해 동안 ▲등재비급여로 110억원 ▲기준비급여 50억원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700억원 ▲뇌, 뇌혈관 MRI 급여화 330억원 ▲4대 중증, 생애주기별 검진 1560억원 ▲보장성확대에 따른 손실보상 79억원 등이 투입됐다. 특히 전체 종별 의료기관 중 상복부초음파 급여화로 인해 투입된 건보 재정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 가장 크게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도 법과 제도 변화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투입변화 통계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상복부초음파 급여화로 투입된 건보 재정이 568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많은 행위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필수 단장은 "올해 수가 1%의 규모는 대략 1153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0.1%는 115억원이 될 것"이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원 운영을 위한 경비로 78.8%가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질적인 의원의 수익은 21%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즉 의원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는 액수는 상당히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올해 협상에서는 실리와 명분을 모두 찾아내겠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2019-05-13 06:00:50정책
분석

상종 진료비 3조원 급증...손실보상만 3천억 '쏠림현상' 뚜렷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42개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가 한 해 동안에만 약 3조원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의 우려대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통계에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결과물이지만, 병원계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착시현상이라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수익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10일 메디칼타임즈가 단독 입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요양기관종별 진료실적' 자료에 따르면, 총 진료비 77조 6583억원 중 병원급 의료기관은 약 39조 1007억원을 차지했다. 전년도 병원 진료비(33조 6591억원)와 고려하면 한 해 동안 16%나 급증했다. 특히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를 주도했다. 2017년도와 비교해 총 진료비가 약 3조원, 25%나 늘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상급종합병원 진료비가 크게 증가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급여화로 전환된 항목들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된 데에 따른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각 유형을 대표하는 공급자단체에 2018년도 총 진료비 실적을 전달했다. 사진은 건보공단이 공급자 단체에 전달한 총 진료비 실적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건보공단이 유형별 수가협상에 앞서 공급자단체에 제공한 '2018년도 법과 제도 변화 반영분' 자료 확인 결과,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에만 보장성 강화로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은 약 5337억원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에 2018년도 한 해 동안 ▲등재비급여로 113억원 ▲기준비급여 129억원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179억원 ▲상급병실 2, 3인실 급여화 631억원 ▲뇌, 뇌혈관 MRI 급여화 167억원 ▲4대 중증, 생애주기별 검진 626억원 ▲치과분야 864만원 ▲완화의료에 4억원 등이 투입됐다. 이에 더해 보장성 확대에 따른 손실보상 성격으로 42개 상급종합병원에 지난해 3485억원의 건보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진료비보다 손실보상에 따른 42개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된 건보재정 더 많은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년도 법과 제도 변화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투입변화 통계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선택진료제 폐지와 함께 상복부 초음파 및 상급병실 2, 3인실 급여화 전환에 따라 요양기관에 약속한 손실보상분이다. 전년도인 2017년도의 제도 변화에 따른 건보재정 투입금이 약 272억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폭발적인 증가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병원협회와의 1차 수가협상 자리에서 "협상을 앞두고 우려스러운 점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새롭게 급여화 된 항목 대부분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서 이뤄졌다"며 "환자 및 보험재정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는 사회적 우려 목소리가 높다. 이를 완화하거나, 최소한 더 가중되지 않는 선에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의 수가협상 상견례 모습이다. 이날 강청희 급여이사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급증 현상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하지만 병원계는 기존에 건강보험 통계에 확인되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이 급여권에 포함되면서 마치 급여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수도권의 한 종합병원장은 "물론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진료비 점유율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며 "다만, 진료비 증가분의 상당수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기존에 잡히지 않았던 진료비가 통계로 잡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은 가중된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로 인해 진료비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최근 중증질환 및 감염관리 분야 급여권 진입이 집중됐기 때문에 당분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 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5-10 06:00:58정책

복지부 "건강보험 1700억 단기손실은 예정된 적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1700억원 단기 손실은 예정된 적자다. 보장성 강화는 사회보험을 통해 부담하자는 측면에서 적절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의료보장심의관은 지난 20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문재인 케어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건강보험 적자 발생의 당위성을 밝혔다. 복지부 신임 최종균 의료보장심의관은 문케어 진행 상황에서 발생한 단기적자는 예정된 적자로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신임 최종균 의료보장심의관은 서울대 인류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7회로 복지부에 입사해 장애인정책과장과 기획조정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인사과장, 보험정책과장 및 최근까지 스위스 주 제네바 유엔사무처 및 주 국제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을 거쳐 지난 2월 복지부에 복귀했다. 그는 "현재까지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의료계 손실분을 적정하게 보상해 오고 있다. 의료계와 협의가 잘 이뤄진 것도 수가 측면에서 적정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논의 과정의 정당성을 부여했다. 올해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계획은 지난 2월 신장과 방광, 항문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구순구개열 치아교정(3월 예정), 추나요법(4월 예정), 얼굴 등 두부 및 경부 MRI 등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복부 및 흉부 MRI, 전립선 및 자궁 초음파, 응급실 및 중환자실 그리고 중증질환 비급여 해소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균 심의관은 "의료계와 여러 경로를 통해 논의 중에 있다. 전문학회로부터 비급여의 급여화 의견을 구하고 있다"고 전하고 "의사협회가 요구한 진찰료 30% 인상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에서 느끼는 청와대와 정부의 적정수가 개념 차이와 관련, "의료계와 정부 간 합의가 중요하다, 서로가 합의하는 수준에서 적정수가가 진행되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배석한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지난해 건강보험 단기손실은 1700억원으로 복지부 예측치인 1조 2000억원 10% 수준"이라면서 "의사협회와 협의하면서 급여화 시행 시기를 늦춘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일정을 조율해 의원급에서 민감한 부분은 뒤로 미뤘다"고 설명했다. 손 과장은 급여화 항목 모니터링에 대해 "가장 빠른 것이 지난해 4월 상복부초음파이고 나머지는 아직 시행 1년이 안됐다. 상복부초음파는 오는 6~7월 중간평가와 의료계와 청구경향 개선점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복지부가 해야 할 부분과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의견을 듣고 조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계 협의를 통해 급여화에 따른 손실분을 적정보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문케어 시행으로 부각된 민영보험의 반사이익 개선도 의료보장심의관의 주요 업무다.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공-사 보험 연계에서 가장 쉬운 것은 건강보험 방식처럼 하는 것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은 청구대행 관련 다른 의견을 보여 합의가 필요하다. 실손보험 한달 비용은 평균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금융위원회와 보험료 인하 권고로 인상을 억제했다"고 말했다. 최종균 의료보장심의관은 "스위스 공사참사관으로 근무하면서 WHO(세계보건기구) 184개 회원국 입장과 의견이 천차만별인데 결론이 날 수 있을까 싶어도 계속 회의하면 조금씩 진척됐다"면서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의료계와 대화하면 개선돼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사협회와 대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19-03-22 05:30:3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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