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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바뀌는 상복부 초음파 '비급여 동의서' 직접 타격 대상은?

발행날짜: 2023-06-12 05:30:00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전 관성적 검사‧검진 당일 초음파 줄어들 것"
비급여 동의서 제작 행정‧낭비 환자 민원 논란 등 비판 목소리도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목표로 이뤄지고 있는 초음파 및 MRI 급여기준 재정비가 한창 이뤄지고 있다. 당장 다음 달에 적용되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 개정 내용을 놓고 일선 개원가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의학적 필요성이 없음에도 초음파 검사를 하면 비용을 비급여로 받을 수 있는데, 이때 환자에게 '비급여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일임에도 기존에 없던 서식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는 데다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환자와의 시비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지난 정부에서 초음파 보장성 강화 이후 급여든 비급여든 초음파 검사를 남발했던 특정 의료기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만큼 이번 급여기준 개선으로 '자정 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긍정적 시각도 존재했다.

바뀐 상복부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2023년 6월 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고시 재가공)

앞서 보건복지부는 바뀐 초음파 급여기준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적용을 예고했다.

7월부터는 여러 부위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의사의 의학적 판단 근거가 검사 전 진료기록부나 판독소견서에 '부위별(수가코드별)'로 있어야 한다. 또 상복부 질환 이외의 수술을 할 때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하지만 상복부 초음파를 할 때 의사는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서에 서명한 이후 비급여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비급여 동의서는 2019년 2월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과정에서 등장했는데, 상복부 초음파까지 확대된 것.

7월까지 약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일부 의료기관은 부랴부랴 비급여 동의서 만들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국초음파학회가 만든 비급여 동의서

비급여 동의서 서식은 이미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당시 한국초음파학회가 자체적으로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만들어 일선에 공유한 게 있어 행정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초음파학회는 오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상복부 초음파 비급여 동의서 서식 등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상도 S내과 원장은 "비급여 동의서를 전체적으로 받지 초음파만 따로 받지는 않았는데 현재 사용 중인 동의서에 복부 초음파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라며 "급여로만 하면 진료기록만 잘하면 되는데 비급여는 동의서도 따로 잘 보관해야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손보험에서도 비급여 초음파는 보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때 동의서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급여가 되다가 비급여로 바뀌는 문제인 만큼 환자들이 급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비급여라고 안내하면 진료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하다"라며 "예정됐던 진료가 취소되는 일도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 H내과 원장도 "환자가 굳이 초음파 검사를 받겠다고 주장하는 일만 없다면 의학적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기관이 대부분"이라며 "즉, 비급여로 초음파 검사를 할 일이 내과 개원가에서는 거의 없지만 혹시나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때문에 동의서는 따로 만들어야 한다. 어찌 됐든 행정적인 불편함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자료사진.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을 일부 개정한다.

일부 의료기관의 초음파 검사 남발 현상 자제 기대도

그럼에도 다수의 내과 개원가는 급여기준 개선이 일부 의료기관의 초음파 검사 남발을 자제토록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 임원은 "건강검진기관을 비롯해 일부 의료기관에서 상복부 질환 이외 수술을 하기 전 일상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검진 당일 검사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라며 "급여기준이 바뀌면 아무래도 초음파 검사 행위 건수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대한내과의사회 전 임원을 지냈던 경기도 Y내과 원장도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초음파 검사를 너무 많이 남발한 경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제도를 악용한 의사들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라며 자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급여 진료를 정직하게 해왔던 다수의 의료기관은 급여기준이 바뀐다고 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동의서는 의사가 아니라 진료보조인력이 받아도 되는 부분이고 공통 서식도 이미 공유되고 있는 만큼 바뀌는 급여기준의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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