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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윤 후보,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항소심 승리…"자격 인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기도의사회 변성윤 회장 후보의 후보자격 인정과 이동욱 당선인에 대한 무효결정이 유지됐다. 수원고등법원이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하면서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고등법원은 경기도의사회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 등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기존 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수원고등법원이 경기도의사회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 등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다.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2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변성윤 후보의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무효와 이동욱 후보의 당선을 결정했다.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이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변 후보가 허위이력 기재 경고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후보 자격을 취소한 것.이에 변 후보는 자신의 후보등록취소·무효 결정과 이동욱 후보의 당선이 무효라며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21일 1심에서 변 후보의 등록취소·무효와 이 후보의 당선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경기도의사회 결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가 8월 5일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2차전이 시작됐다.2심 재판부 역시 전날 경기도의사회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을 유지하게 됐다.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재판부는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택시의사회 정기총회 당시 재적회원 252명 중 136명이 출석 또는 의결권을 위임해 전원의 찬성으로 회칙 개정을 의결했다는 이유에서다.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 적법·유효하게 이뤄졌다는 것.피고가 제기한 문제인 ▲문자메시지 전송 방식의 의결권 위임 무효 ▲팩스 전송 방식의 의결권 위임 절차적 하자 ▲우편투표 방식 무효 ▲비밀투표 원칙 침해 여부 ▲현장투표 방식 병행 여부 ▲당선득표수 충족 여부 ▲피고인 인준 결여 효력 무효 등에 대해서도 하자가 있다고 보고 어렵다고 판단했다.특히 재판부는 선거 절차에서 단체 내부 법령을 위반했다고 해도 이 이유만으로는 선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선거 기본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심각하게 침해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당선인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마지막으로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의 후보등록취소·무효 결정은 경고조치 5회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조치가 지나치게 과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결정했다.또 변 후보의 후보등록취소·무효 결정이 무효로 판결난 만큼, 이를 이유로 투표 없이 당선된 이 후보의 당선 역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2023-02-16 12:00:00병·의원

변성윤 경기도의사회장 후보 "회장 선거 진행해달라"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변성윤 후보가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업무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18일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변성윤 후보(평택시의사회 회장)는 용산 itx 7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선위)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본안 소송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기자회견 현장이는 지난해 2월 진행된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경선위가 변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제34대 회장이었던 이동욱 후보를 제35대 회장으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당시 경선위는 변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평택시의사회장 선거 일정을 변경해 회장으로 당선됐고, 이후 선거유인물 등을 통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5번의 경고가 누적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경선위 입장이다.하지만 변 후보는 이 같은 경선위 경고가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일례로 당시 경선위는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이 무효라며 홈페이지 공고를 시정하라 요구했는데, 변 후보 측이 이는 전 집행부 권한이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후 변 후보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후보자 자격박탈과 이 후보 당선의 효력 정지가 결정됐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이 이는 가처분일 뿐, 본안 소송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맞서면서 회장이 공석인 상태가 1년 4개월간 계속됐다는 설명이다.지난달 이뤄진 본안 소송에서도 경선위의 변 후보 자격 박탈과 이 후보의 당선자 결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났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변 후보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변 후보는 경선위가 7인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의협 중앙선관위의 명단 공개를 요청에도 불응했다고 지적했다.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거나 경기도의사회, 시군의사회 임원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고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회원들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다만 변 후보는 선관위원 7명 중 6명의 신원을 확보했는데 이중 1명은 선거권이 없어 자격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는 경선위 위원들이 이 후보의 측근들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7명의 위원 중 3명이 이 후보가 34대 회장일 당시 이사회 추천으로 임명됐으며 나머지 4명은 김영준 대의원회 의장이 결정해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찬반을 통해 인준됐다는 설명이다.특히 경선위 장영록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이 회장 당선 당시 인수위원장이었고 집행부 및 대의원회에서 여러 직함으로 활동하는 최측근이라고 강조했다.김 대의원회 의장 역시 2018년 선거 당시 수원시의사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이 후보를 공개 지지해 당시 경선위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다는 것. 더욱이 경선위 위원 6명 중 절반이 이 후보와 같은 산부인과 전공인 것을 고려하면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진단이다.변 후보는 "3명의 산부인과 위원 중 두 명은 과거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직선제 논쟁 당시 이 후보와 소송 원고로 동참할 정도로 매우 친밀한 관계"라며 "같은 의사회원과 의사단체를 상대로 소송 원고로 참여한다는 것은 웬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또 그는 경선위의 업무방해 고발 건과 관련해 불송치이유서에 "변성윤 평택시의사회 당선 사실은 무효이거나 허위로 볼 수 없어 경기도의사회에 제출한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이력서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된 것을 들어 경선위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있다고 성토했다.변 후보는 본인의 후보 박탈 과정이 사전에 준비한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선위가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2021년 2월 1일 회원들에게 4차례 문자가 발송됐는데 5차 경고와 후보등록 취소, 이 후보의 회장 당선 공고가 1시간 30분 만에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그는 "2021년 2월 회원들이 선출했어야 할 회장이 제35대이고 제34대 회장의 임기는 2021년 3월 끝났다"며 "하지만 일반 회원들이 이를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이 후보는 전임 회장이라 칭하지 않고 제34대 회장이라는 직함을 대외적으로 사용하면서 경기도의사회 공식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변 후보는 "선관위는 공정성이 생명이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본안소송 판결에도 경선위는 본인을 고발하고 무혐의 처리되자 계속해서 항고, 재항고까지 하면서 회장 후보를 탄압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경기도의사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의협 중앙선관위는 신속하고도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 경선위의 부당한 선거업무에 대한 조사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대한 업무를 중지하고 의협 중앙선관위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직접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촉구했다.
2022-08-18 19:59:31병·의원

파행 겪었던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다시 치러지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선거에 나선 회장 후보자 신분 박탈로 현 회장이 투표 없이 당선되는 절차를 거쳤던 경기도의사회가 선거를 다시 치를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후보자 신분을 박탈 당한 측이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 등 소송과 함께 제기한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전경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이건배)는 최근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나섰던 변성윤 후보 측이 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후보 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결정 등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성윤 후보 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한달하고도 20일이 훌쩍 지나 나온 결정이다. 지난달 경기도의사회는 선거 과정에서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에게 5번의 경고 조치를 내리고 이를 근거로 후보등록을 취소, 무효화했다. 그리고 변 후보와 맞붙었던 기호 2번 이동욱 후보 홀로 남았다며 투표 없이 당선인 결정을 냈다. 이동욱 후보는 현재 경기도의사회장이다. 변성윤 후보 측은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의 5번 경고 조치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 후보 측은 경기도의사회 산하 평택시의사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단독후보로 출마해 191명 중 111명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 지었다. 평택시의사회는 홈페이지에 당선인 확정 공고를 게시했다. 이것이 화근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변성윤 후보가 정당한 선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장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게시한 당선인 공고를 삭제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고, 변 후보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두 번의 경고를 내렸다. 여기에다 변성윤 후보가 이력서에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며 한 번의 경고를 더 내렸다. 후보자 자격박탈 논란이 일었던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결정에 대해 변성윤 후보자가 지난달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나머지 두 번의 경고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고, 의사 커뮤니티 등에서도 비방 글을 게시했다는 이유였다. 변 후보 발언은 경기도의사회 활동이 정상화 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또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을 허위로 판단한 것에 대한 불만과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의 글이었다. 변성윤 후보 측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결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그는 "평택시의사회 홈페이지 공고는 당선자 신분으로 변경할 수 없는데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경고 조치를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라며 "이동욱 후보가 입장문으로 비방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만 내렸다. 경고 조치는 지나치게 과중해 형평성을 잃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경고 조치가 적법하지 않고 과했다는 변성윤 후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히 평택시의사회 회장 선거가 무효라며 내린 경고 조치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자의적인 해석"이라며 "평택시의사회가 보낸 당선증 및 선거관리보고서를 믿지 않고 과거 회칙만을 근거로 총회 이전에 변성윤 후보가 당선될 수 없다는 추측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평택시의사회 자체 선거는 적법하고 변성윤 후보자가 회장으로 당선된 사실은 유효하다"라며 "평택시의사회의 회장 선거 관련 일련의 절차가 상위단체인 경기도의사회 인준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동욱 후보가 경기도의사회 현 회장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변 후보의 발언 자체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며 "설사 비방이라고 보더라도 이동욱 후보에게는 단순한 주의 조치만 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경고는)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라고 판시했다. 법원의 후보 등록 취소 및 무효 결정 효력 정지 결정은 말 그대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의사회장 선거 당시 변성윤 후보에게 내렸던 후보 취소 조치를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라는 것이다. 경기도의사회가 효력 정지 결정을 인정하고 즉각 선거를 재개할 수 있지만 본안 소송 결과까지 기다린다면 회장 선거 재개일은 아직 미지수인 상황. 법원 결정을 받아든 변성윤 후보는 "법원은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 과정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경기도 선관위가 선거 과정에서 내렸던 5번의 경고조치 모두 근거가 없거나 부적절해 무효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빼앗긴 회원의 선거권을 되찾고 다시 회장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사회 산하 의사회장이 탄원서를 제출해줬다"라며 "2만여 경기도의사회 회원을 위해 공정 선거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당선인은 "이번 판결은 아직 가처분일 뿐이기 때문에 최종 판결로 볼 수 없다. 또한 1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번 가처분과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다면 원칙적으로 2~3심까지 갈 용의가 있다"며 "다만 1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의사회 회무를 위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1-03-22 16:35:42병·의원

경기도의사회 변성윤 후보 자격박탈로 이동욱 회장 재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경기도의사회 회장에 이동욱 현 회장이 재선했다. 경선으로 치러지던 선거가 돌연 한쪽 후보자의 후보등록 취소로 남은 한 명의 후보가 자동 당선되는 모양새가 되면서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변성윤 후보(왼쪽)와 이동욱 후보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자가 경고 5번 누적으로 후보 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결정을 내렸다는 공지와 함께 기호 2번 이동욱 후보의 당선인 공고를 함께 게시했다. 후보자 박탈과 함께 한 명의 후보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찬반 투표 등의 절차도 없이 당선 공고가 난 것은 경기도의사회 선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경기도의사회장 선거는 지난달 10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운동을 거쳐 오는 9일 회장 당선자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 회장 선거에는 변성윤 평택시의사회 부회장(기호1번)과 이동욱 현 경기도의사회장(기호2번)이 출마한 상황이었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선거 초기부터 변성윤 후보자에 대해 경고를 내렸다. 5번 중 4번은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이 공정치 않았다는 점으로 평택시의사회 선거를 정정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한 번의 경고는 변 후보자가 발표한 선거 유인물에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변성윤 후보자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해당 이력을 만들기 위해 평택시의사회 회칙을 어겼을뿐 아니라 이미 공고한 선거 일정도 변경하는 등 고의적으로 허위 이력을 작성했다"라며 "선관위의 정정 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아 회장 선거 후보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 때만 되면 외부세력의 선거개입과 근거 없는 각종 흑색 비방 선전이 난무하고 회원간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는 선거 행태는 단호히 차단돼야 한다"라며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조직적 위법 행위는 이미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법기관 고발을 포함한 엄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경기도의사회 회장 당선인 공고 변성윤 후보 측은 당선인 무효 확인 소송 및 가처분 신청 등 적극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변 후보측은 평택시의사회장으로서의 임기는 3월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현재의 당선자의 신분일뿐이라 선관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경기도의사회 회원들도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사회 한 회원은 "의협 역사상 처음으로 후보자 자격 박탈을 통해 현재 회장이 스스로 회장 재선이 됐다"라며 "특정 후보가 선거 자체를 못하게 막은 것은 무리수라고 본다. 후보 한 명이 남으면 찬반 투표라도 진행할 수 있는 문제인데 돌연 당선인 공고가 나버려 당황스럽다"라고 말했다. 재선에 성공한 이동욱 회장은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 소식을 접해서 개인적으로도 당혹스럽다"라며 "선거를 했어도 압승할 수 있는 분위기였다. 늘 그래왔듯이 회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 후보측이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고 해도 선관위가 법적 대응해 나갈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1-02-01 15:21:24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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