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윤 후보,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항소심 승리…"자격 인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기도의사회 변성윤 회장 후보의 후보자격 인정과 이동욱 당선인에 대한 무효결정이 유지됐다. 수원고등법원이 경기도의사회가 제기한 항소심을 기각하면서다.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고등법원은 경기도의사회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 등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기존 1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수원고등법원이 경기도의사회 후보등록취소 및 무효결정 등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했다.앞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2월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변성윤 후보의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무효와 이동욱 후보의 당선을 결정했다.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이력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변 후보가 허위이력 기재 경고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후보 자격을 취소한 것.이에 변 후보는 자신의 후보등록취소·무효 결정과 이동욱 후보의 당선이 무효라며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21일 1심에서 변 후보의 등록취소·무효와 이 후보의 당선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경기도의사회 결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경기도의사회가 8월 5일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2차전이 시작됐다.2심 재판부 역시 전날 경기도의사회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을 유지하게 됐다. 항소 비용도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재판부는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평택시의사회 정기총회 당시 재적회원 252명 중 136명이 출석 또는 의결권을 위임해 전원의 찬성으로 회칙 개정을 의결했다는 이유에서다.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 회장 당선 적법·유효하게 이뤄졌다는 것.피고가 제기한 문제인 ▲문자메시지 전송 방식의 의결권 위임 무효 ▲팩스 전송 방식의 의결권 위임 절차적 하자 ▲우편투표 방식 무효 ▲비밀투표 원칙 침해 여부 ▲현장투표 방식 병행 여부 ▲당선득표수 충족 여부 ▲피고인 인준 결여 효력 무효 등에 대해서도 하자가 있다고 보고 어렵다고 판단했다.특히 재판부는 선거 절차에서 단체 내부 법령을 위반했다고 해도 이 이유만으로는 선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선거 기본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심각하게 침해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당선인 결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마지막으로 재판부는 경기도의사회의 후보등록취소·무효 결정은 경고조치 5회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조치가 지나치게 과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라고 결정했다.또 변 후보의 후보등록취소·무효 결정이 무효로 판결난 만큼, 이를 이유로 투표 없이 당선된 이 후보의 당선 역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