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코로나 3년간 의료기관에 지급한 손실보상금 8조7천억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는 지난 3월 기준 일선 의료기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506억원을 지급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0년부터 4월부터 2023년 3월 기준으로 지난 3년간 의료기관에 지급한 손실보상금 규모가 8조 705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5일 열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총 506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달 개산급은 총 191개 치료의료기관에 468억 원 지급하며 34개소에 대해 정산해 15억원을 환입, 21억원을 추가로 지급키로 했다.이와 더불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치료의료기관 55개소, 일반영업장 20개소, 사회복지시설 136개소에 대해서도 총 17억원을 지급한다.현재까지 중수본이 이달까지 지급한 손실보상금 총 금액은 8조 7057억원 규모로 이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2개 기관에 8조 4627억원을, 폐쇄·업무정지 기관 손실보상은 7만 6554개 기관에 2429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손실보상금 전체 금액 중 상당부분은 치료의료기관에 개산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중수본 측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 중"이라고 전했다.
2023-04-26 11:41:23정책

재활의료기관, 회복기 환자군 40% 미충족 시 지정 '취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제2기 재활의료기관 중 회복기 환자군 미충족 병원은 1년 이내 질환군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정을 박탈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복지부는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소에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공모'를 통해 53개소 지정대상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을 공지했다.앞서 복지부는 명지춘혜재활병원과 일산복음미래병원, 일산중심재활병원, 씨엔씨푸른병원, 아이엠재활병원, 희연병원, 동아대 대신요양병원 등 53개소를 제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이번에 지정된 53개소 중 40개소는 1기 지정 병원이고, 13개소는 신규 진입병원이다.복지부는 요양병원의 경우, 지정기준 충족을 통보받은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 병원으로 종별 전환 후 지정할 예정이다.또한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지 못한 의료기관은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하되,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관련 인증 조사 연기로 인증 유효기간 만료된 의료기관의 경우,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해제 후 조사를 시행해 인증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인증서 사본 제출을 유예하되, 인증 결과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특히 지정 신청 당시 환자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은 지정 후 1년 이내 회복기 재활 환자구성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에 도달 및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했다. 1년 이내 환자구성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도 취소된다.인력기준도 상시 점검 대상이다.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이며, 수도권 외 지역은 지역완화 추가 적용으로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간호사는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1명으로 하되, 150병상 초과 시 2명을 지켜야 한다.재활의료기관에 별도 적용 중인 주요 수가 현황.재활의학과 전문의는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를 원칙으로, 내과와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비뇨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면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비 가중치 50%를 반영해 최대 2명까지 인정된다.재활의료기관은 입원료체감제 미적용(환자군별 30일, 60일, 180일)으로 통합계획관리료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재활치료료, 지역사회연계료, 방문재활 등 별도 수가를 적용받는다.복지부 측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 규정에 따라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개소를 지정했다"면서 "해당 의료기관은 올해 3월부터 2026년 2월말까지 3년간 지정이 유효하다. 지정 의료기관은 제반 규정 준수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2-20 12:04:23병·의원

코로나 전담병원들 '건강검진 수입' 손실도 보상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치료를 전담했던 병원들이 놓친 '건강검진 수입' 손실분 보상에 나선다. 장례식장 등 의료부대사업 손실보상금 지급에 이은 조치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감염병전담병원 및 거점전담병원 중 진료외 수익인 건강검진 수입 감소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건강검진사업 손실 보상 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털을 통해 가능하며 7일부터 입력 가능하다. 손실보상금은 11월 이후 접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심사 및 지급할 예정이다.건강검진사업 손실보상 대상은 2020~21년 감염병전담병원 및 거점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된 의료기관 및 계속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다.전년도 대비 평균 검진수입 변동률구체적으로 감염병 환자 전담 치료를 하던 기간 동안(지정일~해제일) 건강검진 수입 감소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다. 1일당 국가검진수입, 전담병원 운영일수 등을 반영한다.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 검진기관의 종별 평균 검진 수입은 전년 대비 종합병원 6.1%, 병원 4.2%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평균 수입은 각각 10.7%, 10.4% 늘었다.전담병상 확보 행정명령 적용 병원은 지난해 8월분부터, 그 외 병원은 지난해 11월분부터 운영일자별 병상소개율에 따라 구간별 보상을 적용한다. 병상소개(疏開)율이 20% 미만이면 보상비율은 10% 정도이며 소개율이 80% 이상이면 100% 보상지급한다.중수본은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된 기관의 건강검진 사업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개산급이 아닌 최종 손실보상금"이라며 "전담병원 운영기간에 건강검진수입 감소여부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손실보상금 청구 자격이 없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본래 받아야 할 보상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면 환수, 수사기관 통보, 제재부가금의 부과 징수 등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2-10-07 11:58:36정책

대구동산병원, 정문에 '론사인' 제막식 열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계명대 대구동산병원은 지난 13일 정문에서 론사인 제막식을 열었다.계명대 대구동산병원(병원장 서영성)은 지난 13일 정문에서 론사인(Lawn sign)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론사인은 무엇을 광고하거나 알리기 위해 입구에 다는 표지판이다.대구동산병원 론사인은 가로 4m, 높이 1.6m로 병원의 상징 색상으로 제작됐으며, 1899년 대구·경북 최초의 서양 의술이 시작된 동산동 터 정문에 자리 잡았다.론사인에는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기반으로 환자 행복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서영성 병원장은 "대구동산병원은 6월 10일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에서 해제되며 주어진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동시에, 대경권 최상위 종합병원 도약을 목표로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이어 "818일간의 감염병전담병원 경험을 우수한 진료 역량으로 이어나가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는 의료기관이 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대구동산병원은 3월 의료진 9명을 새롭게 초빙하며, 정형외과 및 호흡기내과 등을 강화했다. 중환자실 리뉴얼, 병동 증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토요진료 전면 확대 등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2-07-21 11:22:31병·의원

8월부터 1·2급 감염병 음압·격리실 급여기준 확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팬데믹 중 의료계가 거듭 요구한 음압·일반 격리실 운영에 대한 급여 적용이 현실화됐다.보건복지부는 28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부의안건으로 '음압, 일반 격리실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핵심은 음압격리실 제1급 감염병 12종, 일반격리실 제1급 감염병 14종 및 2급 감염병 1종에 대한 입원료 급여기준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복지부는 28일 건정심에서 음압, 일반 격리실 급여기준 개선안을 보고했다.질병관리청은 1급 감염병 중 탄저, 보툴리눔 독소증, 야토병에 입원 격리 규정을 제시했지만 학회 및 전문가들은 일반격리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이와 더불어 결핵, 수두, 홍역 등 공기전파 특성을 고려해 음압격리에 대해 급여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다.복지부는 음압·격리병상 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을 연간 약 65억~94억원(음압 53~70억원, 일반 12억~24억원)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복지부는 이번 급여확대를 통해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망했다.이에 대해 앞서 감염병전담병원 한 의료진은 "음압 및 일반격리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공실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는 '지원'이 아니라 당연히 정부가 지불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격리 병실 한개를 구축하는데 약 3억원이 소요된다. 의료진 투입 등을 고려할 별도의 수가 지급은 당연한 것으로 급여가 확대되서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2022-06-28 13:54:33정책

건보공단, 네 번째 간호‧간병 서비스 성과 평가 돌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올해 네 번째로 진행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사업에서 간호인력 처우 개선 여부,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유지기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건보공단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530여곳을 대상으로 '2022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가졌다고 31일 밝혔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사업은 제공기관의 운영성과에 따른 적정 보상 실현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2019년 최초 도입 후 올해 네 번째로 실시할 예정이다.사업설명회에서는 2022년과 2023년 성과평가 지표의 주요 변경사항과 세부 기준, 인센티브 지급 규모 및 요양기관정보마당 포털을 활용한 자료제출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올해 성과평가는 평가 참여도, 사업 참여도,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 등 총 3개 영역의 5개 평가지표와 모니터링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특히 올해는 간호인력 처우개선 성과부분 개선 일환으로 간호인력에게 직접인건비로 지급한 환류이행실적 가중치를 15점에서 20점으로 상향했다.재정적 인센티브 지급 유지기관, 선도병원, 중증도·간호필요도 교육전문가 운영기관에 대해 가점을 적용하여 노력도 및 참여 보상도 강화했다. 재정적 인센티브는 간호간병통합병동 개시 후 간호 인력 처우개선을 위해 제공기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수당 형태를 말한다.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병전담병원 등 지정기관에 대해서도 평가상 불이익이 없도록 별도의 특례기준을 마련해 코로나19 관련 정책지원 기여도를 반영했다.또 5개 모니터링 지표(간호인력 스트레스관리, 낙상, 욕창, 보호자 상주율, 경력간호사 비율)의 결과를 제공기관에 처음으로 안내할 예정이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조사표 및 증빙자료는 다음달 7일부터 24일까지 우편(등기) 또는 요양기관정보마당 파일 첨부형식으로 접수하며 7~9월 신뢰도 점검 및 심의를 거쳐 등급을 결정해 12월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2022-06-01 00:22:46정책

방역완화 발맞춰 중중환자 병상 14배→10배 손실보상 감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다음주 월요일(5월 2일) 정부의 방역체계 완화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기준도 개정, 일선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이 축소될 전망이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오늘(29일) 총 7529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이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을 위한 것으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매달 개산급 형태로 지급해왔다.중수본은 내달 2일부터 방역체계를 완화함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 보상금 기준도 개정했다. 만 2년간(2020. 4~2022.4) 유지해왔던 손실보상금은 총 5조 9415억원으로 이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85개 의료기관에 5조 7534억원을 지급했다. 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에는 6만4706개 기관에 1881억원을 보상했다.하지만 중수본은 지난 27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했다.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기존에 중증환자 재원 1~5일인 경우 사용병상의 14배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10배로 줄인다. 중증환자 재원 6~10일 경우 기존 10배에서 8배로 축소한다. 다만 재원 11~20일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6배를 유지한다.중증환자를 위해 비워 둔 미사용병상에 대한 보상금은 현재와 동일하게 5배를 유지하고, 준중증환자 사용병상에 대한 보상금도 5배를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준중증환자에 대한 미사용병상은 기존 2배에서 1배수로 낮춘다.또한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파견인력 지원의 효율화 등을 위해 의사 50→80%, 간호사 이외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인력에 대해서도 30→50%로 상향 조정해 5월 초과파견자부터 기산하여 6월부터 적용키로 했다.이와 함께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내 확진자 발생으로 지자체의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명령을 이행하고 확진자를 치료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 직접비용(부대비용 포함)을 추가 보상해 기존보다 추가 보상한다.이번 발표한 개정기준은 전담요양병원 병상확충, 코호트격리 증가 시기를 고려해 지난 21년 11월 조치명령 시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이다.정부의 방역체계 완화에 맞춰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줄인다.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월 30일 50.9%였지만 2월 27일 24%, 3월 20일 28.8%, 4월 28일 9.7%로 최근 급감했다. 이에 따라 4월 8일 전국 89개소, 1만9703병상에서 4월 28일 기준 1만2389병상으로 감축한데 이어 5월초까지 권역별로 1개소 수준만 남기고 줄여나갈 예정이다.한편, 중수본은 다음주 월요일, 5월 2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중수본은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 자율적 착용으로 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50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또한 의무상황은 아니지만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워터파크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최소 1m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다만 지하철, 버스 등 감염우려가 높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한다. 
2022-04-29 12:08:17정책

일상진료 전환 나선 정부, 코로나 검사 병의원 신청 마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중수본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규 신청을 30일 마감한다.코로나 일상진료체계 전환 과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는 코로나 신속항원검사(RAT) 및 PCR 검사 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다시 마감한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에 따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규 신청을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안내했다.정부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동네병의원 중심의 코로나19 검사 치료체계 전환을 위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중수본은 진료과 구분 없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청을 받다가 지난달 한차례 중단한 바 있다. 이후 지정요건을 강화해 다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현재는 단순히 검사만 넘어서 치료까지 가능해야 하고 이비인후과,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다.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지정 요건을 위반하면 지정 취소 또는 '진찰료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도 제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은 21일 기준 9989곳이다.개인보호구 지급대상 변경(안)이와 더불어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 등에 지급하던 개인보호구 지원도 단계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개인보호구는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감염병전담병원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입원환자 치료병원 중심으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중 안착기로 설정한 다음달 23일부터는 경증·중등증 환자 외래·입원 진료 의료기관에도 지원을 중단한다.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6월까지는 먹는 치료제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7월부터는 원외처방으로 운영하고 주사제 램데시비르는 감염병 전담병원 해제후에도 공급을 요청하면 원내공급을 유지한다.
2022-04-22 12:08:55정책

오미크론 확산세 지속…감염병전담병원 응급환자 받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 권덕철 장관오미크론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전담병원 응급실 운영을 재개한다. 코로나19 경증환자 등 공공병원 일반의료체계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최근 재택치료 도중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질환의 응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으로 기존 응급실 병상을 중단한 공공병원 14개소 중 경기 의료원 5개소(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 수원병원, 의정부병원)에서 응급실 운영을 제한적으로 재개했다.이외 서울적십자병원,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병원 14개소는 기존 응급실 병상을 축소해 코로나19 전담병상 등으로 활용 중이다.복지부 측은 "나머지 기관에서도 단계적으로 응급실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또한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업무지원을 위해 파견한 중앙부처 파견인력 3천명의 파견 기간을 4월 27일로 1개월 연장한다.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총 42개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이 2월 28일부터 파견 근무 중으로 3월 28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최근 확산세를 고려해 1개월 늘린 것.다만, 기존인력의 교체와 연장 여부는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2022-03-25 11:28:55정책

팍스로비드 처방기관 상급병원·종합병원·정신병원 '확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기관이 상급종합병원과 정신병원 등으로 확대된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의료단체를 통해 "코로나 확진 및 환자 분류 지연, 입원환자 적기 처방 조치 등을 위해 팍스로비드 처방기관을 8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정신병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방역당국은 그동안 병의원 재택치료 확진자를 시작으로 생활치료센터와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감염병전담병원 및 거점전담병원, 재활의료기관 등으로 처방기관을 단계적 확대했다.방역당국은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이드 처방기관을 상급종합병원 등으로 확대했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먹는 치료제 투약이 필요한 경우 처방할 수 있다. 입원환자의 분만과 응급입원(응급실 PCR 양성)을 포함해 처방 가능하다.정신병원의 경우, 코호트 격리 또는 병상 대기자에 대한 치료 필요 시 그리고 투약이 필요한 경우 처방을 허용했다.질병청에서 먹는 치료제를 상급종합병원에 직접 공급하고, 상급종합병원에 환자 진료와 처방 이력(DUR) 등을 기반으로 처방 및 원내 조제하는 방식이다.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은 환자 진료와 처방 이력(DUR) 등을 기반으로 처방하고, 담당약국에서 처방전을 송부하면 담당 약국에서 치료제를 조제해 지자체 등을 통해 병원에 전달하는 원외 처방이다.질병청 측은 "확진 및 환자 분류 지연, 증상 발현 후 5일 내 적시 처방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팍스로비드 병용금기 및 투여 주의군(신장애, 간장애) 처방 확대, 암 및 면역저하자 등 입원환자 대상 적기 처방 조치 등을 추진한다"며 처방 기관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2022-03-10 12:01:35병·의원

"길거리 출산 막자" 정부, 임신부 병상 2배 이상 확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분만·소아·투석 환자를 위한 병상을 대폭 확대한다. 코로나 응급환자를 위한 전담 응급의료센터도 이달말까지 10개소까지 확충한다.다음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중앙 정부 인력 4000명이 파견, 함께 근무한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수본) 이기일 제1통제관은 25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응급·특수 환자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현재 코로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340곳에서 1129개 격릴병상을 보유하고 있다. 재택치료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생기면 119 구급대를 통해 응급 이송해 치료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 확산 및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재택치료 환자 급증으로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에 중수본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상황실)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구축하고 코로나 응급환자를 위한 전담 응급실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당장 권역별로 종합병원급 거점전담병원에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25일 4곳을 시작으로 10곳까지 확충한다. 현재 운영 중인 응급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격리병상이 있으면 코로나 응급환자를 최대한 진료하도록 지침을 안내하고 인센티브 지급도 지급할 계획이다.특히 소아·분만 등 특수 응급환자 이송 및 입원을 위한 병상 확대안도 내놨다. 소아 환자 급증 및 길거리 분만 사례가 잇따르면서 대응책을 마련한 것. 우선 확보된 음압 병상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최대한 활용하고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일반병상에서 투석·분만·응급 수술이 가능하도록 지자체별로 병상 동원 또는 지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현재 26개 기관 95병상인 분만병상을 43개 기관 252병상으로 늘리고 수용역량이 높은 거점 분만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분만 환자를 진료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권역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상 확보가 필요한 권역(강원·호남·제주·충청권)은 국립대병원 등에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다.또한 864병상인 소아병상을 1059병상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는 중증소아진료 의료기관(18개소)에서 진료받도록 구축중이다.원활한 투석치료를 위해 투석 병상도 현재 347병상에서 397병상으로 늘린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한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투석 기관'도 확대한다. 일례로 부산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해 특정요일에 확진자 외래 투석전담센터 지정제를 실시해 주 42명의 투석 환자에 대응할 예정이다.분만, 소아, 투석 병상 확보 현황 및 개선 계획24시간 외래진료센터 확대로 심야시간대 외래진료 접근성도 강화한다. 거점전담병원 안에 '24시간 외래진료센터'를 20곳에서 30곳으로 확대해 비응급 환자인 재택환자가 심야시간에도 외래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보건소가 보다 방역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음주부터 중앙부터 인력을 전국 보건소에 파견한다. 이미 지난 17일부터 보건소는 보건증 발급 등 긴급성이 낮거나 다른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전면 중단하고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이기일 통제관은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인력을 한시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기에 교부했다"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한 몸이 돼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보건소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앙부처 인력을 다음주부터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지원 규모는 총 4000명으로 42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돼 있는 3000명과 군 인력 1000명이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전국 보건소에 파견돼 기초역학조사와 문자 발송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한편, 이달에는 342개 의료기관이 총 4728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22-02-25 12:14:00정책

대구파티마병원, 코로나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구파티마병원 전경대구파티마병원(병원장 김선미 골룸바 수녀)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및 중등증 병상 가동률이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고 23일 밝혔다.파티마병원은 코로나19 중등증 치료병상을 27개 확보하고, 인력 및 시설을 준비해 다음달 2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파티마병원은 한 개의 병동을 의료진 외 전담인력만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외부로 진·출입하는 별도의 동선을 확보했다. 27개의 병상은 6개의 4인실 병실과 3개의 1인실 병실로 구성된다.김선미 병원장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으로 지자체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중등증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며 "코로나19로부터 지역민들이 성공적인 일상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한편, 대구파티마병원은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및 단기·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되어 대구의 재택치료 운영체계 중 5권역인 동구지역을 전담하고 있다.
2022-02-23 09:48:00병·의원

재택치료 진료체계 개편…60세 미만 모니터링 '제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방역당국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증가세에 비대면 진료 중심 동네 병의원 재택치료 체계로 전환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대응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는 지난 2월 3일 2만 2907명에서 4일 2만 7443명, 5일 3만 6362명, 6일 3만 8961명 등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복지부 권덕철 장관의 7일 브리핑 모습. 질병청 정은경 청장이 배석했다.정부는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군 중증 및 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민관 협력 대응의 맞춤형 방역, 의료체계 개편을 마련했다.■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60대 미만 자가관리 ‘전환’의료기관이 담당하는 재택치료 환자를 60세 이상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해 모니터링을, 일반관리군은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 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한다.정부는 집중관리군 건강관리를 위해 현 532개 관리의료기관을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650개까지 확충해 총 관리가능 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일반관리군의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에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다.소아청소년 확진자의 동네 의원 비대면 진료 이외에 의료상담을 위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상시 진료체계를 마련했다.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한다.정부는 동네 병의원 비대변 진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환자 진료방법 등을 안내한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재택격리자 대면 진료체계 구축…병의원 역할 '확대'코로나 환자의 대면진료 및 비코로나 질환 대응을 위해 외래진료체계를 확대한다.거점전담병원 등의 기존 인프라 활용과 함께 현 55개 외래진료센터를 112개까지 확보하고 감염병전담병원 진료과 추가 개설, 코로나용 분만 및 투석 병상 등 특수질환 인프라를 확충하는 조치를 병행한다.재택치료자 응급상황에 대비해 코로나 전담 응급전용병상 등을 활용하고, 응급실 내 코호트 격리구역 등을 설치한다.2월 7일 기준, 동네 병의원 2369개소가 코로나 검사와 진료체계로 전환했으며, 이중 1182개소(호흡기클리닉 403개, 지정 의료기관 779개)가 운영 중이다.권덕철 장관은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전화처방 및 전화진료를 통한 재택치료 환자 관리까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한다"면서 "코로나 대응에 동네 병의원 역할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권 장관은 "무증상 및 경증 재택치료 대상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 및 상담센터를 통해 관리하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기존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한다"면서 "생활치료센터 지속 확충과 더불어 중증 환자를 위한 초기 대응과 병상 배정 등 국가 책임하에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07 12:28:29정책

코로나 확진자 9주만에 감소세…위중증 증가세 여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계속해서 치솟던 코로나19 치료병상 가동률이 70%대 이하로 감소했다. 이와 더불어 입원대기자도 줄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2월초 요양시설 내 집단감염 등을 고려해 감염병 전담요양병원 확충을 지속 추진 예정이다. 자료: 복지부 복지부는 국내 1일 평균 확진자 수가 6101명으로 지난주 6855명 대비 764명(11.1%)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9주만에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신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여전히 증가세다. 12월 3쨰주 신규 위중증 환자수는 621명에서 4째주 649명으로 28명 더 늘었다. 코로나전담병원 한 의료진은 "최근 신규확진자 수가 감소한 것을 사실이지만 오미크론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된다"라면서 "전담병원 및 병상 확보 등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2월 손실보상금으로 3181억원을 지급한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28일자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3조 8427억원으로 이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415개 의료기관에 3조 6732억원을 지급한다. 이번 개산급(21차) 세부 지급 내용을 살펴보면 259개 의료기관에 총 3123억원을 지급하며 이중 3093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220개소)에, 30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보상한다. 또한 치료 의료기관(220개소) 개산급 3093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955억원(95.5%)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36억원(1.2%) 등이다. 보상 대상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11.30)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작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1-12-28 12:00:46정책

"중환자를 지방까지 이송한다고? 정부 작전 잘못 짰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의 수도권 코로나19 중증환자의 지방 대학병원 이송체계 방침을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도권 공공병원 병실 전체를 코로나 중증환자 치료병원으로 전환시키고 장비와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는 19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정부가 내놓은 병상 운영 효율화 방안의 실현 가능성은 낮다.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바이탈이 흔들리는 중증환자를 지역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19일 상급병원장들과 간담회 후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장과 간담회 등을 거쳐 위증증 및 중증환자 급증에 따른 병상 운영 효율화와 병상 활용도 제고 등을 담은 수도권 의료대응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권덕철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등 병상의 활용도를 더 높이겠다"면서 "환자 상태를 고려해 1시간 이내 이송 가능한 지역을 원칙으로 비수도권 병상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보충설명을 통해 "지역내 치료가 가장 좋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버스와 헬기 등을 활용해 코로나 중환자를 충청권과 경북권으로 이송 가능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질병관리본부장(현 질병관리청장)을 역임한 정기석 교수는 "복지부가 작전을 잘못 짰다"고 평하고 "증상이 호전된 중증환자라도 바이탈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버스와 헬기 등 이용해 지방 대학병원으로 전원하겠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가족인 코로나 중증 환자가 흔들리는 차량과 헬기로 이송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면서 "수도권 중증환자는 수도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법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 등 공공병원 활용을 제언했다. 정기석 교수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 경기의료원 등 공공병원 병실 전체를 코로나 중환자 치료병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필요한 에크모와 인공호흡기 등 의료장비와 의료인력을 정부와 대학병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금은 전시 상황이다. 원칙보다 중환자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상급종합병원 코로나 중중환자들이 필요한 검사와 수술을 못 받고 있다. 병원은 검사장비와 수술도구 감염 위험 등을 우려하고 있다"며 "공공병원을 중환자 치료병상으로 전환하면 코로나 환자의 CT와 MRI 등 영상검사 및 수술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아산병원 감염내과 김성한 교수는 이송 가능한 코로나 환자 중증도 분류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김성한 교수는 "코로나와 비코로나 중환자를 치료할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병실은 포화 상태로 가고 있다"며 "어떤 방식이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코로나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필요가 있다. 이송과 전원이 가능한 환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선행돼야 한다. 이송 차량에 인공호흡기 등 코로나 중환자 관련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대학병원은 수도권 코로나 환자의 이송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무원 중심의 전원체계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복지부 류근혁 차관은 19일 경희대병원을 방문해 코로나 중환자 현장을 둘러보고 의료진을 격려했다. 지역 국립대병원 내과 교수는 "아직 중환자실 병상이 여력 있어 이송 환자를 조금씩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 확진자가 늘어나면 지방 상급종합병원도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투석하는 고위험군은 코로나 경증이라도 지방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면서 "문제는 환자 전원 과정에 지자체 공무원들이 개입해 결정을 미루고 하루가 지나야 이송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과 전공의와 경력직 간호사라도 환자 상태를 듣고 2~3분내 전원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12월 중순까지 현 위기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기일 실장은 "앞으로 3주 정도가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요양시설에서 12월 26일까지 추가 접종을 완료하게 되어 있다. 추가 접종 효과까지 14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복지부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병원협회(회장 조한호)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자발적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참여에 적극 협력해 코로나 중증환자의 치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19일 현재, 병상 확보 행정명령과 별도로 거점전담병원 2개소(165병상)와 자발적 참여 감염병전담병원 2개소(85병상) 등이 추가 지정된 상황이다.
2021-11-20 05:00:59병·의원
  • 1
  • 2
  • 3
  • 4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