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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담병원들 '건강검진 수입' 손실도 보상한다

발행날짜: 2022-10-07 11:58:36

7일부터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통해 신청 가능
11월부터 순차적 지급…병상소개율 80% 이상이면 100% 보상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치료를 전담했던 병원들이 놓친 '건강검진 수입' 손실분 보상에 나선다. 장례식장 등 의료부대사업 손실보상금 지급에 이은 조치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감염병전담병원 및 거점전담병원 중 진료외 수익인 건강검진 수입 감소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건강검진사업 손실 보상 신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털을 통해 가능하며 7일부터 입력 가능하다. 손실보상금은 11월 이후 접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심사 및 지급할 예정이다.

건강검진사업 손실보상 대상은 2020~21년 감염병전담병원 및 거점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된 의료기관 및 계속 운영 중인 의료기관이다.

전년도 대비 평균 검진수입 변동률

구체적으로 감염병 환자 전담 치료를 하던 기간 동안(지정일~해제일) 건강검진 수입 감소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다. 1일당 국가검진수입, 전담병원 운영일수 등을 반영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 검진기관의 종별 평균 검진 수입은 전년 대비 종합병원 6.1%, 병원 4.2%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평균 수입은 각각 10.7%, 10.4% 늘었다.

전담병상 확보 행정명령 적용 병원은 지난해 8월분부터, 그 외 병원은 지난해 11월분부터 운영일자별 병상소개율에 따라 구간별 보상을 적용한다. 병상소개(疏開)율이 20% 미만이면 보상비율은 10% 정도이며 소개율이 80% 이상이면 100% 보상지급한다.

중수본은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된 기관의 건강검진 사업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개산급이 아닌 최종 손실보상금"이라며 "전담병원 운영기간에 건강검진수입 감소여부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금 청구 자격이 없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본래 받아야 할 보상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면 환수, 수사기관 통보, 제재부가금의 부과 징수 등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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