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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잘렉스 추가 급여 청신호…옴짜라·누칼라 '절반 성공'

발행날짜: 2026-01-15 18:26:31 업데이트: 2026-01-15 18:29:17

심평원 약평위, 올해 첫 회의 개최…치료제 급여적정성 논의
스핀라자·에브리스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 급여범위 확대

혈액암 치료제 다잘렉스(다라투무맙)가 추가 적응증 급여 적용에 청신호가 켜졌다.

마찬가지로 스핀라자(뉴시너센나트륨)와 에브리스디(리스디플람) 역시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급여 범위 확대가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15일 올해 첫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상정된 주요 치료제의 대한 급여적정성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결정신청으로 상정된 3개 약제 중에서 한국얀센 다잘렉스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새롭게 진단된 경쇄(AL) 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시클로포스파미드, 덱사메타손과 병용요법'에 대해서다.

한국GSK 옴짜라정(모멜로티닙)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결정됐다. 약평위가 제시한 약가를 받아들일 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대상은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 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 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치료'다.

마찬가지로 누칼라 오토인젝터주(메폴리주맙) 역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누칼라 허가 적응증 중에 '성인 및 청소년(12세 이상)에서 기존 치료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의 추가 유지요법'이 대상이다.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심의에서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2개 품목이 급여 범위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바이오젠코리아 스핀라자(뉴시너센나트륨)와 한국로슈 에브리스디(리스디플람)는 '5q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에 대해 급여 범위 확대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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