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품목 20개'에 묶여 있던 편의점 일반의약품 판매 제도가 내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확대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장은 11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도입 이후 12년 동안 유지돼 온 편의점 일반약 판매 구조에 대해 현행 제도가 현실과 맞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손질 필요성에 내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편의점 일반약 판매가 첫 도입된 이후 판매 품목과 구조는 사실상 한 차례도 손질되지 않은 채 유지돼 왔다.
국민의 야간·응급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은 인지도 높은 특정 품목 20개로 제한돼 있다.
성분 기준이 아닌 품목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품목 수가 사실상 고정돼 있다는 점 모두 제도 도입 초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일부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는 품목이 아닌 성분을 기준으로 판매 제품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복지부는 안전성과 제도 구조의 차이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강준혁 과장은 "약국과 달리 편의점에는 복약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약사가 상주하지 않는 만큼, 소비자가 스스로 효능과 용도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브랜드 제품' 중심으로 판매 구조를 설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국은 약사가 성분, 효능, 복용 방법, 대체 가능 여부까지 설명하며 환자의 선택을 돕는 공간이지만, 편의점은 소비자가 포장과 제품명을 보고 즉시 구매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설계의 출발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일반약 제도를 논의할 공식 위원회 체계가 현재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도 제도 개선 논의의 한계로 지적된다.
강 과장은 "편의점 일반약 도입 초기에는 정부와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임시 협의체가 운영된 바 있으나, 이는 법정기구가 아닌 한시적 자문기구에 불과했고 현재는 공식적으로 존속하지 않는 상태"라며 "복지부는 향후 제도 논의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의견 수렴 기구를 재가동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접근성 보장을 위한 '24시간 운영'이라는 당초 취지가 오히려 지방과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역설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 또한 문제다.
현행 제도는 편의점 일반약과 무인판매기 모두 기본적으로 '24시간 운영 가능성'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
하지만 농어촌과 도서·산간 지역 현실은 이 기준을 충족하기조차 어렵다. 실제 일부 지방에서는 행정구역 단위로 약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적지 않고, 그중 일부는 편의점조차 없는 지역도 있다.
강 과장은 "이런 지역일수록 오히려 현행 규정 때문에 무인판매기나 기타 대체 수단조차 도입하지 못하는 구조에 묶여 있다"며 "24시간 접근성을 보장하겠다는 법의 취지가 오히려 접근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벽으로 작동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가 드문 농촌·어촌·산간지역의 경우, 24시간 요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예외 규정을 두는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고려된다"고 말했다.
편의점 일반약의 대안으로 함께 거론되는 것은 원격 약사 연계 무인 의약품 판매기다.
강준혁 과장은 "이용자가 카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원격으로 약사와 연결돼 복약 상담을 진행하고, 약사의 승인에 따라 기계에서 의약품이 자동으로 배출되는 구조"라며 "실제로 직접 시연해 본 결과 일반적인 키오스크보다 훨씬 단순하고 이용자 입장에서도 크게 복잡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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