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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약' '어혈첩약' 천차만별 첩약명 서식 일원화 추진

발행날짜: 2021-12-15 05:45:57

심평원 "특정내역에 처방 목적 확인 가능한 첩약명 기재해야"
기성처방명+가감, 한의학효과명+작방명 예시로 제시

'TA치료약, 염좌약, 자보약, 당귀, 어혈첩약, TA놀람....'

일선 한의원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첩약을 처방하고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할 때 첩약 이름이라고 쓴 내용들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제각각인 첩약 처방 서식을 일원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한방 첩약 수가를 청구할 때는 첩약 처방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첩약명을 써야 하는데 한의과 의료기관마다 그 내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을 보면 한방 첩약(버-1) 수가 청구 시에는 줄번호 특정내역(JJ002)에 첩약명을 기재해야 한다. 합방 첩약 수가는 1첩당 6690원이다. 첩약은 환자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1회 처방시 10일, 1일 2첩 이내에 한해 산정한다.

하지만 엉뚱하게 첩약명을 기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는 상황. 자보약, 염좌약 등 목적이라도 적혀 있으면 다행이지만 단순 숫자 '1', 또는 점 하나만 찍혀 있는 경우도 있었다. 첩약의 처방 목적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것.

수년 전 건강보험 영역에서 일선 의료기관이 DUR 시스템 상 임부 금기 약제 처방 사유에 'ㅋㅋㅋ' 등 건성으로 기재해 국정감사에서 개선을 요구받았던 것과 비슷한 상황인 셈이다.

심평원은 첩약 처방정보 예시를 제공하며 정확한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 기성처방명과 가감(당귀수산 가감방, 가미 당귀수산)을 함께 쓴다든지 한의학효과명과 작방명(화어해표제+어혈담음탕)을 같이 쓰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작방명은 한방 변증, 한방 효과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나아가 심평원은 첩약 처방정보 및 청구 요령을 따로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심평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한의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 추세와 맞닿아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의 주요 원인을 한의과 진료비로 꼽을 정도다.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지난해 한의과 진료비는 1조1238억원으로 2014년 보다 312%나 폭증했다. 같은 기관 의과 진료비가 64% 증가한 것과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자동차보험 기준을 만드는 주체인 국토교통부는 첩약, 약침 등 시술 횟수와 시술 기간 등에 대한 수가 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보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심평원 역시 한의과의 진료비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심사 사례를 공유하는가 하면 집중심사 등을 하고 있다. 한의과 상급병실료 집중심사가 대표적인 예다.

심평원 관계자는 "첩약 청구를 할 때 특정내역 기재 여부가 진료비 심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다 보니 기관마다 내용이 제각각인데다 아무것도 적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며 "서식이라도 통일해야겠다는 판단하에 한의계와 논의해 첩약명 기재를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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