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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

김기선
발행날짜: 2014-10-30 10:15:28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노무사

퇴직연금, 임금상승률이 높으면 확정급여형…이직이 잦은 경우에는 확정기여형이 유리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이지만 여전히 퇴직연금에 대해 모르는 가입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확실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퇴직연금제도는 어떻게 구분돼 있으며, 이직 시 개인형 IRP를 활용하면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 등 퇴직연금 제도의 전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급여형 VS 확정 기여형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퇴사 시 사전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받는 제도로, 기존의 퇴직금제도(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근속연수)와 퇴직급여 산정방식이 동일합니다.

다만, 확정급여형은 기존 퇴직금제도와 달리 기업이 퇴직연금 적립금의 70%이상(올해부터 적용, 2016년부터는 80%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외의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마련을 위해 매년 근로자별로 임금의 1/12 이상씩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주면 근로자가 투자 상품을 직접 결정해 운용하며, 그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근로자의 운용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2012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에 동시에 가입할 수가 있고, 혼합형 제도를 도입한 회사에서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비율을 정하게 되고, 이 비율은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간정산은 가능한가?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제도가 아예 없는 반면, 확정기여형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편의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가?

<근로자측면에서>

승진이 빠르거나 임금상승률이 높은 기업, 공기업·대기업처럼 안정적이고 임금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기업의 근로자나 호봉·직급에 따른 연봉인상이 많은 기업의 근로자라면 확정급여형이 유리하고, 연평균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근로자의 이직이 작고, 자산운용수익률이 임금인상률보다 높다면 확정기여형이 유리합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모두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예치해야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는 매년 근로자별 퇴직급여의 100%를 적립해야 하는 반면, 전자는 올해부터 70%이상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을 도입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퇴직급여의 최대 30%를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사업주의 측면에서>

근로자 퇴직급여 사외 예치분을 100%손비로 인정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절감되고 재무제표상 부채를 줄여 기업의 재무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확정기여형은 매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이며, 재무관리도 용이해 이를 선호하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형IRP와 개인형IRP

기업형IRP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도입을 간편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구조는 확정기여형(DC)와 동일합니다. 근로자 개개인의 IRP퇴직계좌를 개설해 사측에서 연봉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면 되는 식입니다.

하지만 DC형과 달리 퇴직연금 도입의 필수절차인 연금규약을 작성하고 노동부에 승인받는 절차가 생략돼 규모가 작은 업체에서 선호합니다.

개인형IRP는,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일시금을 생활자금으로 일시에 써버리지 않고 노후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퇴직금 총액이 150만원 이상 이거나 퇴직연령이 55세 미만인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개인형 IRP를 개설해 퇴직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IRP계좌에 넣은 뒤 중도에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바로 퇴직소득세를 내야하는 반면, IRP계좌에 자금을 넣어두고 운용하면 퇴직소득세를 연금을 타는 시점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로자가 퇴직금 외에 개인적으로 불입을 하면 연금저축과 합산 40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적립한 금액에서 운용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자금을 인출하기 전까지는 과세가 이연됩니다.

IRP를 활용해서 예금이나 펀드 등에 투자해 수익을 얻더라도 이에 대한 이자·배당 소득세를 나중에 퇴직연금을 받을 때 계산해서 내면 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운용은 어떻게 하는가?

퇴직연금 상품의 종류는 크게 원리금보장형 상품(정기예금)과 실적 배당형상품(펀드)으로 나눌 수 있는데, 펀드는 운용결과에 따라 손실이 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잔여근무기간과 투자성향에 따라 전략을 잘 세우면 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바, 40~50대의 보수적인 투자자들은 원금보장형상품비중을 높여 위험을 피하고, 20~30대 젊은 가입자들은 펀드등 실적배당형 비중을 높여 장기간 투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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