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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FR 액체생검 급여 물살에 순풍 탄 타그리소

발행날짜: 2018-01-26 12:10:50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행위 이어 약제까지 급여기준 확대 결정

EGFR 변이검사를 혈액기반 액체생검까지 행위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논의에 이어 약제 논의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인 타그리소(오시머티닙)의 급여 확대를 논의했다.

이는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EGFR 변이검사를 액체생검까지 행위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함에 따른 것이다.

행위 급여기준이 액체생검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춰서 약제 급여기준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앞서 심평원은 타그리소 급여 적응증에 포함된 T790M 돌연변이 환자를 걸러내는 '혈액 진단검사법'인 EGFR 변이검사를 제외한 조직생검만을 급여기준으로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액체생검의 경우도 식약처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으로 부터 신의료기술 허가를 받은 상황.

이에 따라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도 행위 급여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약제 급여기준도 확대키로 결정했다.

결국 최종적으로 행위와 약제 급여기준 모두 복지부 산하 건정심의 최종 통과만을 남겨둔 셈이다.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식약처와 NECA로부터 신의료기술로 허가 받은 상황에서 약제 급여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방향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최종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통과만 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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