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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속 받은 소청과, 영유아검진 보이콧 철회

발행날짜: 2016-12-23 12:00:55

복지부-공단-학회-의사회 협의체 구성…연구용역 돌입키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영유아 건강검진 거부 움직임을 철회했다.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선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내년 1월부터 영유아 검진기관 지정취소를 예고해 불편이 우려됐지만 합의점을 찾았다"며 "이에따라 내년 영유아 건강검진이 정상적으로 실시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영유아 건강검진이 의사도, 부모도 만족하지 않는 제도라며 집단거부 움직임을 보였다. 실제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을 반납하는 소청과 의원들이 900여곳을 넘어섰다.

소청과의사회는 "건강보험공단 광주 서부지사 검진파트 직원이 검진 결과지를 종이로 출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청과 전문의를 검찰에 고발해 기소유예를 받았다. 이 때문에 이 의사는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았다"며 "영유아건강검진 제도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졌는데 부당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너무 많은 부분이 겉핥기 식으로 나열로 돼 있다보니 의사도 힘들고 보호자도 만족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의 어린이 검진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소청과의사회와 2차례의 회의를 통해 영유아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복지부도 이를 충분히 공감했다"며 "복지부, 건보공단, 소청과 학회와 의사회가 협의체를 만들어 수시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의사회가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복지부도 제도 문제점을 인식하게 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영유아건강검진 기관 취소 서류를 냈던 의원은 다시 철회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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