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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내과질환 입원료가산 불인정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수면무호흡증 확진부터 급여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6-26 07:24:50
산부인과 정형외과에서 수술 또는 수술 없이 항암요법이나 보존적 치료만을 시술하는 내과 질환자는 입원료 소정 점수의 30% 가산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Infusion Pump 장비를 이용한 정밀 지속적 점적주사는 ▲ 1세미만 유아 ▲ 용량의 정확성이 요구되는 항암치료 환자 ▲ 입원할 정도의 중증 환자 등에게만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마취시 환자감시장치(Patient Monitoring System)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분압감시, 체온감시, 근이완감시 등은 마취시 안전한 환자관리를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 현행 마취수기료에 포함하여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또한 대상포진 등 피부질환의 동통완화 목적으로 실시한 피부레이저 광선치료는 해당 전문의나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없어도 산정할 수 있다.

수면무호흡증후군은 수면 중에 코골이와 호흡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주간의 졸림증, 정신기능장애 등으로 교통사고, 학습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부정맥, 고혈압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급여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증후군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진단 치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는 비급여대상이며 수면무호흡검사상 무호흡 지수ㆍ저호흡지수가 15.0이상이거나 7시간 수면중에 30회 이상의 무호흡이 있을 때, 무호흡으로 인한 혈중 산소포화도가 85%미만 등으로 수면무호흡증후군으로 확진되어 약물치료나 외과적 수술요법 등으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급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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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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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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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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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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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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