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의료인이 특허청에 의료기관 명칭을 상표등록한 것과 관련, 의사협회가 회원들의 피해사례 수집에 나섰다.
이는 의료기관 명칭을 상표등록한 비의료인이 유사한 의료기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명칭사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명칭사용을 중단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보낸 사례가 있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특허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에 나서 상표등록 거절을 이끌어냈다.
의사협회는 이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추가로 상표등록무효 청구를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