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1일 6시간 이상 진료를 실시하고 당일 귀가시키는 경우 적용하는 수가로 G2 등급은 3만 3000원에서 3만 4980원으로 인상된다.
외래수가는 40년 만에 행위별수가로 전환된다.
정신질환 외래 본인부담률 조정 내용.그동안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적 성격과 상담요법, 투약 등 진료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진료비용 변화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타 질환과 달리 외래수가를 정액제로 운영했다.
복지부는 치료효과가 높은 다양한 치료법(심층요법, 집중요법 등)과 약품이 개발되어 실제 치료 시 활용되는 상황이 되면서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적정수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종전)외래 본인부담의 경우, 의원급은 현행을 유지하고, 2차(중소병원)과 3차(상급종합병원)은 현행 15%에서 5%(조현병), 10%(기타 정신질환) 등으로 조정했다.
기초의료보장과(과장 정준섭) 관계자는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개편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학계 등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라면서 "의료급여 환자들은 더 효과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적합한 적정수준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