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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 검진 당일 진찰료 환수 반환하라"

대법원 판결 대응책 발표…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검토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1-12-16 11:04:15
의협이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건보공단이 환수해 간 진찰료 반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건보공단에 검진당일 진찰료를 환수처분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최근 건강검진 당일 같은 의사가 검진 이외의 질병을 진료하고, 진찰료를 청구한 것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진찰료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경우 자궁경부암 건강검진과 함께 다른 질병을 진료한 후 초진료, 재진료를 청구한 건이다.

소아청소년과에서도 영유아검진 당일 검진을 하고 진찰료를 청구한 건이 환수돼, 개원의사회가 공단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삭감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공단이 임의로 환수처분한 진료비 환수분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이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해 환수 진료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아울러 복지부에 현행 요양급여 기준과 심사지침 중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기준은 건강검진 당일 기존 질병을 진찰을 할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의 50%를 인정하고 있다.

의협은 이와 함께 법률 자문을 통해 회원들에게 청구방법을 안내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및 이번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와 협의해 추가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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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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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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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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