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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도 비용" 주장한 도매상 패소

영업장부 제출도 허사…재판부 "리베이트는 잘못된 관행"


이석준 기자
기사입력: 2011-04-28 06:47:11
서울행정법원.
'리베이트 11억원'을 비용으로 인정해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세금 취소소송을 진행한 한 도매업체가 최근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리베이트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사용처와 금액 등이 적힌 이른바 '리베이트 장부'까지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허사로 돌아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는 "도매상 T약품은 의약품을 약국, 의원 등 소매상에게 판매하면서 매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5년간 11억7900여 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T약품은 이를 판매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드는 부대비용, 즉 판매장려금 또는 판매촉진비라며 전액 손금으로 인정돼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리베이트로 결론지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T약품이 약 5년에 걸쳐 거액의 판매장려금을 소매상에 지급했지만, 이를 회계처리에 반영하지 아니한 점 ▲T약품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약사들 상당수는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는 업계 잘못된 관행으로 사회질서에 반한다.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T약품은 의약품을 약국, 의원 등 소매상에게 판매하면서, 이들에게 2004년 3억여 원, 2005년 1억7600여 만원, 2006년 1억9000여 만원, 2007년 2억2300여 만원, 2008년 2억8300여 만원 등 총 11억 7900여 만원을 지급했다.

현금은 매출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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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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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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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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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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