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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 의사는 휴가 못가나"…복지부 "플랜B 마련 취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현지조사 보고서의 핵심은 이송체계 등 응급환자 전원 체계를 점검해달라는 것인데 '휴가 규정'이라는 문구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오해가 커진 것 같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후속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현장확인을 통해 불법적인 내용은 없었으며 해당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휴가 규정과 더불어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을 주문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는 "소위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영역의 의료진들은 휴가도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것이냐"라며 불만을 터트리자 복지부 주무과장은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다.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아래)에 전달한 행정지도 공문과 상급종합병원(위)에 보낸 공문  실제로 복지부 행정지도 안내 이후 의료현장에선 "지금도 당직근무 일정에 치여 제대로 휴가도 못 가는데 더 힘들어지는 것이냐"라며 우려가 쏟아졌다. 박 과장은 "휴가를 가지말라는 게 아니다.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전원체계 등을 점검하거나 협력병원 등 플랜B를 갖춰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번 사건이 발생한 서울아산병원 의료진 또한 내부 사전 결제를 통해 휴가를 떠났고, 사건 발생 당시 적극적으로 전원조치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응급상황에 대한 플랜이 미약했던 만큼 그런 부분에서 개선책을 마련해달라는 얘기다.설령 해당 의료진이 모두 원내 있었다고 해도 동시에 수술 중인 경우 응급상황에 대처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 이 같은 이유에서라도 전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복지부는 휴가규정 및 이송체계 점검은 말그대로 '행정지도'로 패널티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으로 제시한 것도 아니고 법적 처분을 받는 사항도 아니다"라며 "상급병원은 중증질환 치료의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에 원내 중증응급환자 진료체계에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달라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45개 상급병원에 응급수술 발생시 이송체계를 자체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2-08-17 05:30:00정책

복지부 "중증응급 의사 휴가규정·응급이송 재정비" 주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4일 서울아산병원으로 현장확인에 나선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호사 사망 사건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11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현장을 방문해 의료법 위반 여부 및 입원에서 전원까지의 전 과정, 사망한 간호사의 근무환경 등을 확인한 결과 위법은 없었다. 즉 이번 사건으로 서울아산병원이 행정처분을 받을 일은 없을 전망이다.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현장확인 결과 위법은 없지만, 중증응급 의사의 휴가규정 및 이송체계에 대한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행정지도 하고 전국 상급종합병원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달, 자체 점검을 당부했다. 다만,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측에 중증응급 관련 의료진에 대한 원내 휴가 규정을 마련하라고 행정지도에 나섰다.복지부는 현장확인 결과 서울아산병원에 개두술 의사 2명 있었음에도 휴가 및 당직 일정을 조율하지 않아 응급상황 대처에 누수가 발생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번에 휴가 중이었던 의료진 2명은 모두 사전에 결제를 받은 상태로 원내 규정을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휴가 규정의 한계가 확인됐다고 봤다. 중증응급 분야 의료진이 부재할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당직의사 근무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휴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더불어 서울아산병원 이외 전국 상급종합병원에도 중증응급 의료진 휴가 관련 원내 규정을 정비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환자를 다루는 의료진 휴가시 당직의사 시스템을 집중 개선해야하는 과제가 생긴 셈이다.또한 복지부는 환자 이송 과정에서 중증응급인 경우 패스트 트랙을 마련하는 등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복지부는 이번 사건에서 해당 환자 이송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범주에 있어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이 또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해서는 구급차 배정 등 현재보다 신속한 이송체계를 병원 자체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게 복지부의 요구다.이 또한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공문을 통해 서울아산병원과 동일하게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및 이송체계를 점검해줄 것을 주문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지도는 중증응급환자 발생을 대비해 응급수술부터 이송체계 등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는 법 위반 여부를 전제로 두는 것은 아니지만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이 중증응급수술 및 이송에 대비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8-11 11:46:55정책

'소합의서 타결'이 남긴 숙제

메디칼타임즈=구영진기자 기자8개월여가 넘는 긴 협상끝에 병협과 대전협이 드디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소합의서 체결에 동의, 양 대표의 사인과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연속당직과 휴가규정에 관한 기준 등 3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소합의서 체결을 둘러싸고 병협과 대전협은 수차례의 줄다리기와 성명서 발표 등을 되풀이 했다. 심지어 '연속당직 금지와 연 7일이상 10일의 휴가 보장' 결정 이후에도 제2조의 단서조항인 '단, 향후 3년 이내에 연 14일의 휴가를 보장하도록 협조한다'는 내용에서 '3년 이내에'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협상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해석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지난 13일 병협 표준화수련위원들과 대전협이 합의한 내용에 들어있던 '3년이내에'라는 문구가 14일 병협 정기이사회에 제출된 합의서 내용에서 사라지면서 '합의 내용과 다르다'라는 의혹과 함께 사실상의 결렬 위기가 생겨났지만, 결국 병협측이 3년이내에 모든 수련병원이 연 14일 휴가를 보장하도록 협조하기로 동의, 대전협이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소합의서 타결을 놓고 병협과 대전협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병협 측은 "이번 협상 타결로 대전협의 노조설립 움직임을 잠재울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전협 측은 "소합의서 타결은 일종의 시작이자 출발점으로 병협과 전공의 처우 등의 업무나 각종 사안에 관해 지속적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일 뿐 "전공의 노조설립문제는 처우개선문제와 별개로 언제든 설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전공의 노조설립 문제의 경우, 병협입장에서는 소합의서 체결이 '노조출범'이라는 급한 불을 끈 것 이지만, 대전협 측은 '실익을 위해 잠시 미뤄둔 일'일 뿐인 것이다. 앞으로 30여개 조항으로 이뤄진 대합의서 체결에 대한 숙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노조설립'이라는 불씨는 병협과 대전협 간에 언제 타오를 지 모르는 화인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2005-04-18 05:53:55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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