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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울산의대 교수들 '주1회 휴진'…육아휴직도 결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또 서울아산병원·울산의대 소속 교수들은 오는 25일부터 실질적인 사직에 들어간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총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4월 30일부터 주1회 셧다운(휴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이날 오후 총회를 통해 25일 사직하기로 합의했다. 각 진료과 사정에 따라 당장 병원을 그만두지 못하는 교수들은 5월 3일부터 주 1회 휴진하기로 했다.서울의대·울산의대 비대위는 교수들의 피로도를 호소하며 주1회 휴진키로 합의했다. 울산의대는 젊은교수의 육아휴직을 결의했다. 다시 말해 25일 사직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각 진료과별로 예약된 진료와 수술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병원에 남는 교수는 5월부터 주 1회 휴진키로 한 것이다.또한 울산의대 교수 중 8세 이하 자녀를 둔 교수의 육아휴직도 결의했다. 젊은교수들의 피로도가 극심하다보니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적극 활용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울산의대 비대위 측은 "의대교수들의 정신적, 신체적 한계로 진료와 수술을 재조정할 수 밖에 없다"며 "5월 3일부터 주1회 휴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전국 의과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도 오는 26일 서울성모병원 학장에게 그동안 취합한 8개 산하 병원 교수들의 사직서를 제출키로 했다.특히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 중 1/3 이상이 빠른 시일 내에 실제로 병원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병원 의료대란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충북의대·충북대병원은 지난 주부터 매주 금요일 휴진을 선언한 상태이며 충남의대·충남대병원 비대위도 금요일 휴진을 결정했지만 병원 측은 정상진료를 유지한다고 번복하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의대교수 사직으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달라"면서 "현장에 남아 환자들과 함께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호소했다.한편, 대통령실은 23일 "의대증원 관련 의료계의 원점 재검토 입장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혀 강대강 대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4-04-23 21:05:23병·의원

의대교수 사직 3일 앞으로…환자단체연합회 "부디 남아달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교수 사직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환자단체들이 현장에 남아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는 지금까지 버텨온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지를 꺾는 일이라는 우려다. 2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 사직으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투병 의지가 꺾일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의과대학 교수 사직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환자단체들이 현장에 남아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앞서 의대 교수들은 2000명 의대 증원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민법 조항에 따라 사직 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돼 오는 25일부터 실제로 사직하는 의대 교수가 나올 수 있다.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총회를 열고 향후 전국 20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신규 외래·입원환자 진료 재조정을 하겠다고 결정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신규 환자 진료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두 달간의 전공의 진료 공백 사태로 인한 의대 교수들의 업무 부담 과중은 이해하지만,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진료와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는 우려다.특히 기저질환으로 외래 진료가 필요하거나 퇴원 후 질환이 재발해 긴급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신규 외래·입원환자 진료를 감축하는 것은 소식은 국민에게 '최대한 아프지 말아야 한다'는 불안감을 준다는 지적이다.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들이 환자를 두고 떠난다면, 그들의 주장이 아무리 타당하다고 해도 국민에게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이번 사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줄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환자단체연합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환자 곁을 지켜온 교수들에게 깊은 감사와 신뢰를 보낸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환자 피해를 막으려 애써온 노고를 잘 알고 있다"며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이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교수들이 다방 면에서 최대한 애써온 덕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오는 25일부터 발효되는 사직 효력으로 인해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주길 당부한다"며 "특히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 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디 의료현장에 남아주길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2024-04-22 11:41:20병·의원
초점

전공의 떠난지 두 달인데…'중구난방' 흘러가는 의대증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월 19일. 정부의 2000명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난 지 두 달이 지났다.그간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은 유례없는 경영위기를 맞으며 하루라도 빨리 사태가 종식되길 기원했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 초반부터 고수해오던 2000명이라는 숫자에 변주를 주며 '중구난방'으로 빠지는 모습이다.시간이 지날수록 전공의 복귀가 요원해지는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전공의가 사라지고 두 달이 지난 의료계 현 상황을 조명해봤다.  정부는 의정갈등이 장기화되자 그동안 고집하던 2000명 증원을 꺾고 대학별 최대 50%까지 조정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 수 있게 됐다.■ "정부, 숫자 조정으로 협의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 버려야"정부는 의정갈등이 장기화되자 2000명 증원에 대한 고집을 꺾고 대학별 최대 50%까지 조정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연 2000명에서 최대 1000명까지 줄 수 있게 됐다.앞서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들은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건의사항을 허용한 것이다.각 대학은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에서 자율적 모집인원을 결정해야 하며,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논의 전까지 의정갈등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 예고했다.특히 거듭된 정부의 입장 변화에 '무정부 상태'와 다름없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계는 1000명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학생들은 제일 강경하다. 전공의들은 어느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도 있지만 학생들은 0명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대 50%까지 정원을 깎아준다는 정부 발표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며 "의료계에 흥정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는 정부가 흥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대학 정원을 총장에게 결정하라고 한 사례가 없는데, 다른 과도 아니고 의대정원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의료계가 2000명 증원을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교육여건 미비였는데 각 대학 총장들을 이 부분을 확인해 증원 규모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와서 숫자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확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의사협회 노환규 전 회장 또한 "(의대증원 조정은) 대통령실이 세운 출구전략으로 보이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동안 의료계는 원점 회귀 이외의 숫자 조정은 무의미하다는 메세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와 대통령실은 숫자 조정으로 협의가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팀 없는 의료개혁특위?'…의협·대전협 특위 참여 거부정부가 의과대학 2000명 증원과 함께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의논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역의사제, 개원면허제, 비급여 가격 통제, 급여 및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일부 미용 의료 시술 자격 개선 등 의료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일만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마련될 전망이다.복지부가 주축으로 구성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4월 내 구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막바지 단계로 정부 관계자와 의료계, 환자 단체 등 20명 내외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특위를 사회적 협의체로 운영하며 최대한 다양한 의료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의료정책 핵심인물인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정부는 의사협회 측에 특위 참여할 인사를 추천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의사협회는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의사협회는 의료 관련 정책은 정부와 의료계의 '일대일 대화'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와 관련이 없는 시민단체 등은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낼 우려가 크기 때문.김성근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위는 그 구성이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며 "정부에서 인사 추천 공문을 보냈지만 추천할 상황이 아니었다. 특위 관련 결정은 의협 차기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다른 나라 사례를 분석해봐도 (의료정책 논의 협의체는) 의료계와 정부 측 인사가 1대 1 내지는 위원회 구성에서 의사 수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을 멈추고 의료정책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 달라"고 호소했다.의대증원 정책 발표 후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의대증원 정책 발표 후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복지부는 이들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더라도 협의체 출범을 진행할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할 안건들이 쉽지 않은 숙제"라며 "의료계 답변을 기다리고 있지만 (자리를 비워두고라도) 일단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어지는 의정갈등에 체력 고갈된 의료진…"반년 이상 장기화 우려"끝날 줄 모르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응에 병원을 지키는 의료진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다.특히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의정갈등의 변곡점으로 작용하길 기대했던 이들은 더이상 버틸 희망이 없다고 호소했다.수도권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총선 후에도 의료정책에 고집을 꺾지 않는 정부를 보며 큰 실망감을 느꼈다"며 "의사로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너무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오히려 서로간에 고소, 고발이 오가며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교수들은 이미 수술과 외래, 당직까지 굉장한 업무부담을 감수하며 체력이 고갈된 상태인데 정부가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의정갈등이 반년 이상 장기화될까봐 우려된다"고 전했다.특히 의료대란 상황 속 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보도되는 '응급실 뺑뺑이' 논란에, 의료현장을 지키는 응급의학과 교수들은 더욱 큰 상실감을 느끼는 상황.최근 경남 김해시에서 대동맥박리 환자가 수술할 병원을 찾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이에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는 "해당 사건은 119 구급대가 이송한 종합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전문문의가 대동맥 박리증을 진단하고 응급수술이 가능한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정상적으로 응급수술을 진행하려다가 심정지가 발생한 사례"라고 해명했다.이어 "응급실 뺑뺑이로 병원에 수용되지 못해 진단이 늦어지거나 수술이 지체된 사례가 아니다"라며 "현재 전공의 사직 사태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러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이 매우 크다"며 "이는 119구급대원들과 최선을 다한 응급의학과 의료진들의 사기를 꺾고, 더욱 소극적으로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의료대란으로 지친 환자단체 역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호소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이뤄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최근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가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중재하고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이들은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는 정부와 의료계의 싸움 속에서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며 "이번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빠르게 성사돼 의료현장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2024-04-22 05:30:00정책

의사·환자 모두 아쉬운 '의료사고특례법'…공청회서 '고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에서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추진 관련 전문가·국민 의견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추진을 위해 황급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의혹이 나오며 고성이 오갔다.조규홍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의료행위는 결과 아닌 과정 중요...'사망'도 특례 포함돼야"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이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의료계 요구가 담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한 걸음 나아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법안 제정으로 환자는 안심하고 의료진도 방어적이 아닌 적극적 진료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 특례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첫 번째 지적사항이다.송재찬 부회장은 "의료행위는 최선을 다해도 돌발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아닌 과정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며 "의료사고가 의사 고의인지 과실인지 등을 따져봐야지 결과가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사망을 특례에서 배제한다면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필수의료 진료인력은 적극적으로 수술하기 어렵다"며 결국 법안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송 부회장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개인인지 의료기관인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며 "필수의료 의료진은 의료사고 위험 부담이 높은데 사고가 많은 개인에게 고액의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필수의료에 더욱 큰 부담이 돼 국가 재정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은 고무적이지만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두고 '최소한의 단계'라고 평가했다.박진식 부회장은 "심장내과전문의로서 20년 동안 최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진료 현장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최근 들어오는 후배들은 최선을 다해도 잘못된 결과로 수년간 의료분쟁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중증환자 치료를 포기해 버리는 분위기가 크다"고 지적했다.박 부회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절차가 달라지면서 결과도 바뀐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진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의료계에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법안이 아닌 최소한의 단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용·성형의료 특례 포함...필수의료 개선 취지와 맞지 않아"반면, 환자단체 등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재정이 환자 안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미용·성형의료까지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환자단체 등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재정이 환자 안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미용·성형의료까지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시작한 만큼 그 대상자는 필수의료 의사로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생명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만이 특례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 원인에 대한 설명 없이 공제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거나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도"라며 "환자 안전사고 방지 인식과 노력에 느슨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벤치마킹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이은영 이사는 "2009년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필수의료와 관련해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재판 절차 준수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전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의료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분야"라며 "이런 상황 속 사법적 부담 완화를 논하는 법은 소비자에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례로 그 범위를 두고 국민과 의료인 사이에 많은 다툼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적 부담만을 경감하는 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 업무상 과실에 따른 처벌 면책을 의료분야만 적용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상 적정한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특히, 패널 토론 이후 플로어에서는 환자 측 참석자가 "의료사고특례법을 왜 이렇게 황급히 추진하려 하느냐. 의대증원을 위한 졸속 법안이 아니냐"고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했다.이에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끝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해당 법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료계 및 환자단체와 논의한 끝에 추진하는 것으로 졸속 법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어 "오늘 나온 의견이 법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29 19:16:00정책

복지부, 내친김에 간호대학 입학정원도 1천명 늘린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에 이어 간호대학도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증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24학년도에 비해 1000명 증원했다고 8일 밝혔다.이에 우리나라 간호대학 입학 정원은 2024년 2만3883명에서 2만4883명으로 늘어난다. 향후 교육부가 대학별 증원 수요를 신청받아 학교별로 증원된 입학정원을 배정할 예정이다.이번 증원 규모는 정부(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세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지난 16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을 약 2배 늘려온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6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을 약 2배 늘려온 결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 수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올해 간호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그동안의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정책이 간호 현장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이러한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2026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또한 올해 말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08 15:19:05정책

의대증원 새 발의 피…필수의료 패키지에 의료계 "핵폭탄 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관련 정책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가장 큰 사안일 것이라는 의료계 예상과 달리, 이를 뛰어넘는 악수가 나왔다는 우려다.1일 보건복지부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는 크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 골자다.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하지만 이는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비급여 진료 가격 통제 및 보험 적용 불가 ▲미용 시술 및 수술 자격증 도입 ▲개원 면허 부여 ▲총액계약제 전면 도입 ▲인턴 기간 2년으로 확대 등 오히려 현장 부담을 키운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긴 했지만, 필수의료만 대상으로 하는 등 차별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이날 바른의료연구소는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의료를 말살하는 패키지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 계획이 과학적 근거 없이 수립됐으며 교육 부실화를 방지하는 대책도 부재하다는 지적이다.정부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기적인 인력 수급 추계 및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번 늘어난 의대 정원을 다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것.전문의 중심 병원 등 인력 운영 혁신 대책과 관련해선, 실질적으로 불법 PA 인력을 합법화시켜 의사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특히 병원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개원 권한을 주고, 개원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신체·정신 상태를 평가받아야 자격이 유지되는 면허관리 정책은 독재국가를 방불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개원 시장을 철저히 통제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쉽사리 개원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도라는 것.정부가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비급여 진료 및 미용 의료 시장 통제 정책을 내놓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비급여 진료 급감으로 이어져 환자의 불편 증가하고, 의료기관 경영 악화로 개원가 인프라 붕괴를 초래한다는 관측이다.지역의료 강화 대책과 지불제도 개편에서도 역시 의료계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능 중심 전환을 통해 종별 가산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정부가 요구하는 정책 방향을 따르지 않으면 가산 수가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설명이다.묶음지불제 등 지불제도 개편 역시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해 의료비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인재전형 등 지역인재 확보 대책과 관련해서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재정투자 계획 역시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의료계 요구였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대책과 관련해서도 결국 현장에 모든 짐을 떠넘기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면책 대상이 되기 위해선 배상 및 공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형을 감면하는 방안 역시,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긴 역부족이라고 봤다.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로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 책임론이 불거지는 한편, 투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1년간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보기엔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차기 의협 회장 선거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 등은 성명서를 내고 투쟁을 천명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의사들은 국민건강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걱정 이전에 당장 스스로와 가족들의 생존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가 돼 버렸다"며 "정부의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됐다. 의협 이필수 회장이든 비대위든 당장 전면에 나서서 전국 대표자 회의와 대규모 장외집회, 그리고 무기한 파업 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 수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용기가 없다면 당장 물러나고 결기로 무장한 회원들이 앞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라. 본인은 이번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키로 했지만, 이 시간부로 일체의 개인적 선거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며 "모두의 총의를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미래의료포럼은 "의협은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 등 내홍을 겪으면서도 협의체를 통한 정책 패키지 도출을 장담해 왔다. 하지만 오늘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비상식적으로 의사들에게 허탈과 분노를 넘어 절망을 안기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최악의 정책 패키지"라고 꼬집었다.이어 "이제 의사들은 죽어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일어설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살길을 찾아 떠날 것 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의사는 하나라는 기조 아래 설립된 본 포럼은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체 의사들의 힘을 모으는 데 앞장서서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민·환자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이번 정책 패키지엔 공공의료 등 확충 등 실질적인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방안이 빠졌고, 의료인의 의료사고 행사 책임을 면제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주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번 정책 패키지는 민간병원 퍼주기라며 진짜 해법인 공공의료 확충·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정부는 의사 배출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의료인력을 공적으로 양성하고 공공에 배치할 정책이 없다면 지금처럼 주로 돈벌이 진료에 나설 의사들이 배출될 것"이라며 "지역필수의사제는 이미 실패한 바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재탕이다. 지역인재전형도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고 선발된 학생들의 지역 이탈 현상을 막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이어 "국공립대병원에서 장학금으로 양성해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충분한 기간 의무적으로 일하는 방식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내놓은 수가 인상 대책 역시 민간병원들의 수익만 높일 뿐, 실제 필수의료에 더 투자되거나 인력이 늘어나지 않아 결국 의료비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를 통한 필수의료 국가 책임을 강화 등 정부 정책의 방향엔 공감한다는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다만 세부적으로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정책보완 및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 적용 범위 ▲개원 면허 및 면허 갱신제 도입 등은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발표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이는 의사면허에 대한 과도한 규제며 특례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다.특히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의협과의 소통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의료계의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개의 사안을 의협과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며 "무너져 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의료계는 특례법 추진에 안도한 반면 환자단체 측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환자단체연합회는 "붕괴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추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분노를 느낀다"며 "이렇게 되면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울분과 입증의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고 전했다.이어 "이는 의료인에게는 의료사고 관련 형사책임 면제라는 강력한 특혜를 주면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고통과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에는 크게 부족하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해외처럼 의료인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요구가 아닌, 피해자·유족이 의료사고를 당해도 형사고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01 16:36:36병·의원

환자단체 비대면 진료 완화 반대 입장내..."오남용 우려 여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환자들이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준 완화를 비판하고 나섰다.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부터 완화하는 것은 법적 근거 마련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6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여전하고 대면 진료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기존 30일이었던 재진 허용 기간을 6개월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국한됐던 질환 제한이 사라졌으며 기존 섬·벽지로 한정됐던 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 기준에 응급의료 취약지인 98개 시·군·구를 추가됐다.또 휴일·야간 시간대에 이뤄지던 예외적 비대면 진료 허용 나이도 전 연령으로 확대했으며, 사후피임약을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처방금지의약품에 추가했다.하지만 환연은 오·남용이 우려되는 탈모·여드름·다이어트 의약품 처방이 여전히 허용돼 있다며 관련 처방 제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대면 진료 유효기간을 확대한 것 역시 대면 진료 원칙을 후퇴시킬 수 있으며, 전국 98개 시군구 응급의료 취약지에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환연은 현재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으며 관련 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각계에서 비대면 진료 안정성 및 의료 상업화·남용 우려가 여전해, 법안 통과를 위해선 사회적 합의를 계속 유지하는 정부의 일관된 태도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환연은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서 나온 의견들을 청취만 하지 말고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자문단 내에서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또 정부는 국회에서 현재 표류 중인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료계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이콧까지 시사하는 등 정부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다.또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맞섰으며,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역시 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가 오진이나 대면 진료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비대면 진료 정책 실패 시 이를 추진한 공직자를 공개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개협은 이날 오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비판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2023-12-06 12:07:10병·의원

특별법 현실화 될까…의료사고 부담완화 논의 본격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내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2일 이를 본격 논의하는 창구가 열려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2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의료사고 피해자 구체방안 논의를 시작했다.이날은 퀵오프 회의로 현재 의료분쟁 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협의하고 마무리했다. 다음 회의에서는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각각 주제발제를 통해 쟁점 논의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복지부는 2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열고 의료인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협의체에는 정부, 의료계, 소비자계 이외 법률전문가까지 참여해 실효성 있는 해법을 도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쟁점은 다음 회의에서 의료계와 소비자계가 각각 주제발제를 발표하면서 드러날 전망이다.이날 협의체 논의에선 현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협의체 위원으로는 ▴법조계(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소비자계(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여한다.복지부 박미라 과장은 "첫 협의체 회의에서 의료계와 소비자계가 먼저 발제를 진행키로 했다"면서 "발제에서 쟁점이 부각되면 하나하나 논의를 통해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다만, 의료사고 완화방안 도출 시점 등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장기간 분쟁으로  환자·의료인 모두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번 협의체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11-02 17:15:46정책

시동걸린 의대정원 확대법, 복지부 "보정심서 논의하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향후 10년 간 의대 정원을 600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을 18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료계 긴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병원 이송으로 국회 일정이 돌연 중단되면서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역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만 논의한 채 산회했다.이날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산회하면서 의대 증원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향방에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에 따라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의대 증원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이 다음 순서로 밀렸다.다만 복지위는 오는 19·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들 법안이 재차 상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중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의대·간호대 정원 증·감원, 지역·필수의료 분야별 의료인 배분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의대 정원의 전체 입학정원을 2024년 의대 총 입학정원에 600명을 더한 인원으로 증원하는 게 핵심이다.특히 이 법안에 대한 복지위 검토보고도 마무리되면서 논의에 탄력이 붙은 상황이다. 의대 정원은 2004·2006년 감축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되고 있다. 하지만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할 것으로 예상돼 입학정원의 증원 규모와 증원기간을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이렇게 구성된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통해 의사 외에도 여러 보건의료 직역과 환자, 관련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다만 이에 대한 관계 부처·단체 의견에서 이견이 생기는 상황이다. 특히 한의·간호·환자단체는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단체들은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으며, 간호조무사들도 과잉입법이라고 우려했다.정부 역시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미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협의체가 있어 별도 위원회 구성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의대 입학정원의 증원규모를 법령으로 정하여 명시하기보다 의료계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행정안전부 역시 별도 위원회를 신설보단 복지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분과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대한한의사협회는 위원회 참석 위원 추천 조항에서 의료인·의료기관단체 앞에 '각'을 명시해 법안의 취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대한간호협회는 이 개정안에 동의하며 위원회 의료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의료인 확보 및 적절한 수급을 위해 위원회를 통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반면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면밀한 검토 없이 의대정원 증원을 강제화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이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다.대한치과의사협회 역시 그 취지엔 공감하나 의사의 과잉 공급 및 과다 경쟁,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경영난으로 불법행위가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한병원협회는 의사인력 추계는 복잡한 만큼, 의료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심의 사항이 중복되며, 정원의 인원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2023-09-19 05:30:00병·의원

고성과 언쟁으로 얼룩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6월부터 대상자를 대폭 축소해 시범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14~15만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할 때 원 평균 건수의 62~69% 수준이었다.보건복지부는 14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6~7월 두 달 치 통계를 공개하며 초진 범위 확대 가능성 등을 시사했다. 6월 비대면 진료 실시분은 7월 심사결정 기준이고 7월은 8월 9일까지 접수건을 기준으로 했다.복지부는 14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었다.복지부 공개 결과에 따르면 시범사업으로 전환된 첫 달인 6월에는 15만3339건의 진료가 이뤄졌고 7월 진료건수는 13만8287건이었다. 이는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때 월평균 건수 22만2404건의 62~69% 수준이었다.비대면 진료의 99.9%는 의원에서 일어났다. 의원급에서는 6월 기준 재진 환자 비중이 82.7%로 초진 17.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재진 환자 중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8.6%가 만성질환자였다.6월 기준 고혈압 환자가 21%로 가장 많았고 급성 기관지염(9.4%), 당뇨병(6.2%), 코로나19(3.4%), 감기(2.3%) 순이었다. 환자의 32.2%는 50~60대였고, 0~9세의 소아 환자가 12.4%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내과가 37.8%로 가장 많았고 일반의 29.2%, 소아청소년과 13.9%였다.복지부는 시범사업 통계와 함께 시범사업 관련 다양한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초진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 범위가 좁고 환자가 다녔던 의료기관을 휴일 및 야간에 가지 못해 비대면 진료가 원천 봉쇄된다는 점을 꼽았다.만성질환자는 대면 진료 후 1년 이내, 기타질환은 30일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재진 환자 기준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현장 민원을 종합하면 초진 범위 확대, 재진 환자 기준 개선 등으로 압축된다.의료계도, 환자도 초진 확대 기류에 부정적하지만 공청회 참석자들은 환자도, 의료계도 초진 확대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산업적, 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라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 초진은 절대 불가하다.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소재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도 "100명의 환자를 잘 봐도 1명을 잘못 보면 형사처벌을 받는 세상이다"라며 "초진 확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간단한 질병이라면 모를까, 한 명이라도 의료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초진 확대는 섣불리 접근하면 안된다"고 단언했다.그러면서 "내과 전문의 400~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코로나19 시기에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이유로 비대면 진료에 나선 비율이 73%였는데 현재는 43%만 하고 있다"라며 "95%는 초진은 불가라고 했다. 왜 내과 의사들이 초진을 불가라고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환자 역시 초진 확대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굳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초진을 확대할 필요가 있나"라고 반문하며 "초진 범위 확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말 환자, 소비자의 요구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그것보다는 약 배송, 병원급 이용이 더 관심사다.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접근성이 보완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조정해야 한다"라며 "재진 기준도 만성질환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복지부는 보다 정확한 통계 확보를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했다.산업계는 자체 데이터를 공유하며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토로했다. 장지호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닥터나우 이사)은 주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 3사 자료를 보면 일평균 진료 완료 건수는 262건으로 시범사업 이전과 비교하면 95% 이상 줄었다. 29개 플랫폼 기업 중 절반 이상이 비대면 진료를 종료했다.플랫폼으로 비대면 진료를 요청한 환자 100명 중 15명이 진료를 완료하고 있는데 대상자 확인과 진료 취소에 시간을 많이 뻈기고 있다.장 회장은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는 0.17%에 불과하다"라며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비대면 진료가 발전하려면 의료인의 과학적, 의학적 판단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의료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산업계가 지원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가 전체를 보면서 정책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라며 "비대면 진료는 현재 의료법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를 얻을 수 없고 산업계에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 법이 조속히 마련돼 전반적인 통계를 갖고 정책에 임할 수 있으면 확실한 근거가 있는 정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찬반론자 모두 모인 공청회 현장, 고성과 언쟁도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비대면 진료 자체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시범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만들어진 공청회에서는 고성과 언쟁이 자주 등장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뜻이 서로 다르다보니 나타나는 모습.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공청회 패널로 나선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를 향해 "소아청소년 아이가 비대면 진료로 사망했을 때 그 발언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냐"고 지적했다.권 교수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비대면 진료가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창출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더불어 야간 휴일 초진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권 교수는 "초진을 모두에게 허용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든 대상을 만들어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하며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권 교수는 임 회장의 지적에 "소청과의사회장이면 공청회에서 말귀 정도는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라며 "(임 회장의 질의에) 답변할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고 반박했다.임 회장은 즉각 "질의에 대한 대답이나 똑바로 하세요"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좌장을 맡은 윤건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원격의료연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재로 일단락됐다.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와 설전을 벌였다. 권 회장은 "닥터나우에 들어가서 비대면 진료 요청을 해보면 수도 없는 단계가 있다"라며 "(계도 기간이 끝난) 9월 이후에도 약 배송과 초진을 하고 있다. 의사를 자동 배정하고 약국 자동 매칭이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장 이사는 "약사회 압박으로 제휴 약사들이 부담을 갖는 측면이 있어 환자에게 약국 선택권도 보장하고 있다"라며 "약사회가 아닐 것으로 믿지만 특정 집단에서 조직적으로 진료 신청을 하고 테스트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정 인물이 하루에도 여러 의료기관을 반복해서 진료한다. 고통스럽다"고 반박했다.
2023-09-15 05:30:00정책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소외된 2차병원 활성화 방안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일환으로 의료에서 2차병원 역할 제도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대한중소병원협회와 메디칼타임즈는 오는 14일 열리는 2023 병원의료산업희망포럼(KHF)에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허리 중소병원 역할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는 이 자리에서 지역병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중병협-메디칼타임즈는 14일 오후 4시 코엑스에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허리 중소병원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김 교수가 제시할 2차병원 활성화 방안은 일명 게이트 키핑(gate keeping)기전. 현재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서 한 장이면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지만, 2차 의료기관이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주장이다.제도적 장치 일환으로는 진료 의뢰/회송시에 수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수가를 세분화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김 교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방안으로 지역 내 진료 의뢰, 회송시에 추가로 수가 산정 방안을 제시한다.가령 서울 소재 2,3차 의료기관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1차의료기관에서만 의뢰를 받고 비수도권 1차 의료기관은 해당 시·도 내에서 2단계, 3단계 진료기관으로 25~30% 수가를 산정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진료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이 과정에서 진료 의뢰/회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수가인상 등 인센티브 방안과 함께 의뢰/회송 시스템 개선 필요성도 강조한다. 또한 김 교수는 의료기관 종별 가산제도 개편 필요성도 거론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기관 종별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것을 단순진료질병군, 일반진료질병군, 전문진료질병군 등 난이도를 구분해 1,2,3차 각각 종별로 적합한 진병군을 진료했을 때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할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이와 더불어 국공립의료기관을 주축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기 보다는 지역병원 중 우수한 민간병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국공립병원만으로는 지역 내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는 게 현실. 여기에 민간병원을 추가로 지정하면 서로 경쟁-보완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울 예정이다.김 교수는 이어 장기적으로 전국 시·군지역 70곳까지 중진료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응급·심뇌혈관·산모 신생아 소아 등 인프라 구축과 인력지원을 위한 대규모 예산 지원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병원계 특히 일선 중소병원들은 현재 의료전달체계에서는 게이트 키핑 기전이 작동하지 않아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사실상 무한경쟁 체제가 이어지는 상황. 특히 종별 중증도에 따른 질병 분담이 없다보니 고비용의 중증 복합질환을 기피해 결국 필수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진다는 게 김 교수의 전달체계 붕괴 이유다.김 교수는 "규모에 따라 가산율이 커지는 단순한 구조에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역할이 불명확하고, 일률적 가산은 과잉검사를 초래한다"면서 현행 종별 가산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 개편 필요성을 내세울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에는 대한중소병원협회 지역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중병협 특위) 박인호 공동위원장 좌장으로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는다. 이어 패널토의에는 중병협 박진식 특위 공동위원장,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조민우 교수,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가 참여한다. 
2023-09-13 05:30:00병·의원

CCTV법 시행 20일 앞두고 헌법소원…환자단체 "실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환자단체가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정부는 예정대로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CCTV 의무 설치 및 제한적 촬영으로 내용으로 하는 법 시행을 20일 앞두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행보가 유감"이라며 "해당 법은 환자 안전 및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과 초상권 등 헌법 상 기본권 침해, 환자와 의사 신뢰 관계 훼손, 방어진료 야기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침해 등을 주장했다.자료사진.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 반대 목소리를 내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의료계를 향해 "실망"이라고 밝혔다.환자단체연합은 "의협과 병협의 주장은 지난 8년 동안 반복해왔던 수술실 CCTV 법제화 반대 근거"라며 오히려 개정된 의료법의 입법 취지가 반감됐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폭넓게 허용했고, 환자가 요청하더라도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촬영한 영상 정보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이 안된다는 점을 짚었다. 수술실 CCTV 촬영을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 요청을 해야만 가능한 점, 영상 보관 기간을 촬영일로부터 30일로 정한 점도 환자에게 불리하다고 했다.환자단체연합은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한 영상정보 확인을 통해 형사고소나 민사 재판,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료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환자가 CCTV 촬영요청서를 내고 싶어도 치료상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불안해 제출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촬영일부터 30일로 보관기간을 정한 것은 너무 짧다"라며 "영상 정보가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여부 판단 등 수술 중 발생한 의료사고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촬영일부터 90일 이상으로 하거나 적어도 영유아보육법처럼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환자 입장에서도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불만이지만 관련법이 시행된다는 점에 의미를 둬야 한다고 했다.환자단체연합은 "의협과 병협은 정부가 운영했던 수술실 CCTV 설치 방안 협의체에 각각 2명의 위원을 추천해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사회적 논의를 했음에도 법 시행 20일을 앞둔 시점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행보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의료인과 환자 모두 불만인 법이지만 지난 8년 동안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법이 개정된 이상 우선 시행해보고 문제가 나오면 그때 개선하는 게 합리적 대응"이라며 "범죄행위와 비윤리적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의료사고 관련 증거를 사후 확보하기 위해 수술실 CCTV 의무를 법에 최초로 신설했다는 점에서 환자 안전 및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07 11:52:42병·의원

정부주도 의사인력·필수의료 확충 '전문가' 위원회 구성 완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인력 확충 관련 과학적 근거를 찾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가 꾸려졌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꾸린 논의체다.복지부는 지난 31일 오후 서울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에서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우선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과학적 근거와 통계에 기반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현재 공석 상태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총 12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보정심 위원이가도 한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역구위원과 김명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대외협력국장이 위원회에 합류했다.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한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의사인력 확대 과학적 근거 찾기에 나선다. 의대 교수는 ▲최용준 한림대 보건과학대학원 교수 ▲양은배 연세의대 의학교육학과 교수 ▲김건엽 경북대 예방의학과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태완 인천사랑병원 이사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자문위원도 의사인력 논의 전문가로 참여한다.국가 기관에서는 박준성 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장, 고든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경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자원실장이 들어간다.필수의료 확충 전문위원회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효과적인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3명의 위원이 합류했다. 보정심 위원은 신현웅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이 들어간다.  필수의료 위원회는 의대 교수를 비롯해 기자, 변호사 등 구성원의 범위가 보다 폭넓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신수진 이화여대 간호대 교수, 조건희 동아일보 기자, 최상철 법무법인 에이팩스 변호사가 참여한다.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김성완 전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이 필수의료에 대해 의견을 낸다. 국가 기관 관련 위원으로는 고은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책실장, 강병중 기획재정부 연금보건경제과장, 여나금 보사연 연구위원, 박춘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체계개선실장이 들어간다.복지부는 앞으로 이들 위원회에서 나온 대안을 바탕으로 정책 포럼 및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09-01 12:00:47정책

의약품 경평면제 입장차 여전…기준 강화 vs 접근성 박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에서 첨예한 시각차가 계속되고 있다. 학계는 이 제도에서 임상근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나서는 반면, 제약업계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약등재 기회를 뺏는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22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함께 의약품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5년 도입된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에 적절한 기준요건과 사후관리 방안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함께 22일  '의약품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 제도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하지만 일부 의약품이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을 생략한 채 초고가로 등재되는 등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주제발표를 맡은 경상대학교 약학대학 배은영 교수는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외국 상황을 비춰볼 때 이 제도를 뒷받침하는 명분이 약하다는 설명이다.우리나라에서 이 제도로 등재된 약제들은 이태리·프랑스·독일과 비교했을 때 대체약제 대비 임상적 편익이 좋지 않거나 불확실하다는 것.배 교수는 이 제도에서 임상근거를 새로 만들어 경제성평가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약제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어도 경제성평가 면제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상당수준의 임상적 편익을 가져다주는 약제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 반대로 재정영향이 큰 경우는 경제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제언이다.그는 경제성평가 대상이 아닌 약을 면제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현 적용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필수의약품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별도의 급여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경상대학교 약학대학 배은영 교수다만 면제 약제는 재평가를 위한 사전 계획서를 제출·심의하도록 해 이를 재평가 및 재조정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경제성평가 면제를 통한 선별급여등재 계약기간과 관련해선 약제의 특성, 임상시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 5년 안에서 유연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또 계약종료시점 뿐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도 1~2년 주기로 등재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후발 약 등재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배 교수는 "경제성평가 면제 제도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를 도입한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 없다"며 "특정 의약품이 이 제도로 비용 효과적이지 않게 보험급여가 된다면 이는 향후 출시될 해당 적응증 후발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재평가를 위한 계획서에는 효과지표 측정방법과 자료원·분석모형·분석기간 등의 자료를 어디에서 어떻게 구해 사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며 "추후 계획서에 따라 수집된 자료에 근거해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양측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제약업계는 경제성평가 제도는 장점이 더 많은 제도로 그 취지에 맞게 운용한다면 더 큰 편익이 예상된다고 맞섰다.지금보다 더 엄격한 사후관리 기전을 부과 한다면, 희귀질환 치료제 신약이 등재 될 수 있는 문턱이 더욱 높아져 오히려 환자 접근성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임상적 우월성을 입증한 신약이 등재되기 위해선 이 제도 말곤 선택지가 없다는 것.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김보라미 본부장더욱이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 비교약제 가격 수준 등으로 지금도 문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 최근 3년간 경제성평가를 통과한 약제는 1개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초고가 치료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로 인해 생기는 재정영향은 국민건강보험 재정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역시 관련 재정영향을 139억 원 정도로 의결했다는 것.또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연구에 따르면, 2015년부터 경제성평가 면제 신약에 지출되는 비용은 전체 약품비 중 0.3% 내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전체 약제비 지출로 봤을 때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증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지출은 극히 적다는 설명이다.이런 상황에서 경제성평가 면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우려다. 제약업계 입장에선 이미 이 제도를 통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까다로운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약제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새로운 임상근거를 새롭게 만들어 경제성평가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이 제도로 등재되는 희귀질환 치료제 신약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김보라미 본부장은 "업계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사후관리를 지금보다 어렵게 만든다고 해서, 경제성평가로 바꿔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진 않는다"며 "지금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면제든 평가든 희귀질환 치료제에겐 사실상 건강보험 등재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이는 "이 제도는 중증 희귀질환 환자들을 위해 한정된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혁신을 위한 규제철폐를 강조하는 현 정부의 방향과도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지금보다 더 엄격한 사후관리 기전을 부과 한다면, 희귀질환 치료제 신약이 등재 될 수 있는 기회의 문은 점점 더 좁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2023-08-23 05:30:00병·의원

환자단체도 "비대면 진료 소모적 논쟁 그만" 메시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대면 진료를 받는 당사자인 '환자'들이 초진과 재진 허용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비대면 진료 물살은 이미 흘러가고 있으며 환자 안전과 편의를 중점에 두고 제도의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이런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관리 당국인 건강보험공단의 노동조합은 비대면 진료 자체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자료사진. 환자단체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비대면 진료 입법화 및 시범사업 관련 초진재진 허용 범위 논란, 의료영리화 논란, 약 배달 및 택배 허용 논란, 수가 30% 가산 논란 등을 지켜보면서 비대면 진료는 누구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지 원론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더이상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를 놓고 찬반이나 초재진 허용 범위 논쟁을 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밝혔다.앞서 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주무 과장 역시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논쟁은 더이상 제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핵심은 지리적·신체적 한계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고, 대면진료가 가능하지만 환자 편의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때 치료 효과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라는 게 환자단체의 시각이다.환자단체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유행 직격탄을 맞고서야 3년 3개월 동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고 국민 4명 중 1명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다"라며 "이런 상황에 비대면 진료의 허용을 놓고 찬반이나 초재진 허용 범위 논쟁을 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국회와 정부는 신속한 입법과 성공적인 시범사업 수행으로 대면 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자단체는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지리적 의료취약지 환자들과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먼저 허용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 다음으로는 대면 진료가 가능하지만 환자 편의를 고려해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치료 효과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허용할 수 있다고 봤다. 검사결과의 단순 통보가 필요한 중증질환자고 비대면 진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급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환자단체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이라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환자 안전과 환자 편의라는 두 가지 가치를 놓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제도 개선 및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건보공단 노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노선과 배치" 비판비대면 진료는 대세라며 상대적으로 열린 자세를 취하는 환자단체와는 달리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의료 영리화를 앞세워 사회적 논의부터 다시해야 한다고 했다.건보노조는 성명서에서 "안전성 최우선 원칙에서 비대면 진료는 보증되지 않은 서비스"라며 "민간의 영리 플랫폼 업체의 개인정보보호를 관리 감독할 방안도 미비하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라는 현 정부의 정책 노선과도 배치되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비대면 진료 법 개정 추진 자체가 국민 안전과 생명 보다는 플랫폼 업체의 난입 등 자본 세력의 이익추구를 보장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건보노조는 제도화 전에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개인정보보호 및 플랫폼 업체 관리감독 ▲건강보험 재정 악영향을 문제라고 보고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건보노조는 "비대면 진료도 진료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업체의 이윤 추구가 명백한 또 하나의 의료민영화 정책이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국민이 진료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8-03 11:28:0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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