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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수가의 한계점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지불제도 개혁, 현행 건강보험 보상체계 문제점의 근본 원인, 대안적 지불제도 등을 알아봤다. 이중 지불제도 개혁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면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1) 수가 결정 구조 개편 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3) 대안적 지불제도다.[1] 수가 결정 구조 개편필수의료 등에 대한  집중인상 기전 마련수가 결정 구조 개편은 현재의 환산지수 계약에 의해 획일적 인상이 되는 구조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즉, 필수의료 분야의 집중 인상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상대가치점수제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 수가 구조에서는 한쪽을 올리게 되면 어느 한쪽은 내려야 하는 재정 중립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이 되는 관련 분야 공급자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따라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상대가치가격제'이다.상대가치가격제기존의 제도에서는 상대가치점수에 곱하는 환산지수의 인상률을 협상하여 수가인상률이 결정되어왔다. 이 제도는 상대가치점수를 삭제하고 환산지수를 미리 적용하여 상대가치가격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총가격인상률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이다. 똑같은 것을 말만 바꾸어 전환이라고 했을 리가 없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겠다.상대가치가격제 예시예를 들어 A와 B라는 행위가 있고 각각의 상대가치 점수는 50점과 25점이다. 환산지수는 4점이며, 수가 인상은 5%라고 하자. A는 200원, B는 100원의 수가를 받고 있으며 인상 후에는 210원, 105원이 된다. 총 15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똑같다. 만약 상대가치가격제라고 하더라도 총가격인상률을 5%로 설정하면 결괏값은 같다.보건복지부가 개입하고자 하는 것은 5~7년마다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여 수가를 조정하는 것을 저평가된 영역을 집중 인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B라는 행위가 필수의료와 관련이 있어 인상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기존의 경우라면 A의 상대가치점수를 깎아 B의 점수를 올려주어야 한다. A와 B를 45점, 30점으로 조정한뒤 환산지수를 적용하면 180원, 120원이 된다. 이때 수가인상 5%를 적용하면 189원, 126원이 되고, 총액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A의 수가도 깎았지만 인상되는 효과를 누렸다. 보건복지부는 이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그래서 상대가치가격제로 전환하여 적용하는 방법은 200원과 100원의 상대가치가격에서 A의 가격을 200원으로 그냥 두고 B의 수가를 115원으로 올린다. 그리고 상대가치가격에 이미 반영이 수가인상분이 반영이 되었으니 총가격인상률을 0%로 묶여버린다.상대가치가격제 전후 비교이렇게 하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보험자 측면에서는 총액의 유동성은 같지만 가입자(국민)에게 집중 선별 인상을 했다고 홍보 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를 제공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 보험자에 의한 공급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인한 공급자로부터의 개별적 불만이나 항의를 받지 않으면서 재정중립이라는 기조 아래 건보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  적절한 재정 범위(밴딩) 안에서 공급자나 보건복지부가 필요로 하는 부분의 영역만 인상해주고 남으면 총가격인상률로 반영하고, 남지 않으면 동결하는 방식은 보험자 입장에서는 매우 관리하기 용이한 제도이다.개념적으로 보기위해 A와 B라는 적은 변수로 설명했지만, 실제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행위는 매우 많다. 그리고 여기에서 간과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행위량이다.상대가치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에 언급되어있는 중증의료(응급, 정신), 소아, 감염병의 경우는 그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영역을 높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행위량이 많지만 선별 인상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은 수가가 동결되어버린다.전체 건보재정에서 보면 행위량이 적은 분야의 상대가치가격만 선별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재정규모 증가가 억제되는 것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정책수가 운영방식 및 지불제도 개혁에 따른 필수의료 공백의 보완 구조공공정책수가는 기존의 행위별수가에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앞서 나온 수가 인상과는 다르게 가변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수가 정책이다.그림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제시된 자료 설명에 나와 있듯이 운영기한이 정해져 있고,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정 또는 폐지될 수 있는 수가이다.즉, 명칭은 '수가'라고 되어 있지만 한시적 지원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공정책수가가 한시적인 이유는 재원 마련 및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으로는 불가능하며, '시범사업'을 시행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이는 보상을 해야하는 보험자나 정부 측에서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급을 받아야 하는 의료공급자에게는 매우 불안정안 지불방식이다. 지원금이라고 하지 않고 '수가'라고 하는 이유는 재원 마련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공공정책수가 재원공공정책수가의 재원은 국고+건보 매칭 또는 건보 재정 만으로 되어 국고가 일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지급방식을 수가라고 하여 건보 재정 쪽에 무게를 두고 국고 지원을 적게 하면서도 생색내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에 의해 축소 또는 폐지가 가능한 수가다. 건강보험 재정의 소모가 예측보다 심해진다거나 예상 수입보다 적은 경우, 그리고 정부 지원 재정이 부족할 경우 일방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 지불 제도이다.(3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11 05:36:28오피니언

의사도 환자도 "실손보험, 의료전달체계 걸림돌"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현재 의료시장을 붕괴하는 주범으로 '실손보험'이 부상했다.토론자들은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려면 '실손보험'에서 시작되는 문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사는 물론 환자단체도 의료시장을 붕괴하는 주범으로 '실손보험'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전달체계 토론회에선 실손보험이 의료시장 붕괴 주범으로 꼽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신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5년간, 5대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비급여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동네의원은 3차 병원 대비 보험금 지급 증가율이 12배 이상 높았다.3차병원은 2018년도 대비 1.07배 증가한 반면 1차병원은 5년전 대비 1.84배 늘었다. 2차병원은 1.23배 늘었다. 상급병원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비급여가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동네의원은 비급여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다.실손보험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신 연구위원은 실손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수입이 늘어나면서 이는 개원의와 병원의사간 격차 확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원급 환산지수 역전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이 같은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봤다.그는 "지역 내 필수의료를 담당해온 종합병원 의료인력이 동네병의원으로 유출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적했다. 즉, 실손보험으로 인한 문제가 개원가로 의료인력을 유인, 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 부족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가천의대 정재훈 교수는 "의료전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래의 의료수요를 줄이는 것인데 '실손보험' 때문에 무력화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의료비)가격' 정책인데 실손보험이 존재하는 한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의사 및 환자단체 대표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실손보험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획조정실장(소화기내과)은 도수치료, 하이프 온열치료 등 의료행위로 분류해선 안되는 행위를 인정하면서 실손보험 시장을 키웠다고 꼬집었다.그는 "복지부도 경찰도 의료소비자 행태에 대해 알고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다"라며 했다.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또한 "실손보험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이 같은 문제점이 우려돼 의료계가 반대했다"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장 범위가 넓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한도와 빈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환자단체 대표로 참석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도 "의료시장을 왜곡하는 주범이 실손보험"이라며 이에 대한 해법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는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데 정부도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또한 수가, 규제, 인력 양성, 의료이용 등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3-15 21:45:10정책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4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1)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은 이미 과거부터 있어왔고, 그 효용성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아무리 해당 지역에서 선발을 한다 하여도 결국 수련은 모교보다는 빅5병원을 선호하고, 일자리 또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물론 해당 지역 출신이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타 지역 출신보다는 높을 수는 있지만,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이러한 전형은 의사의 지역 인력이 되는 것이 아닌 수험생인 중, 고등학생의 지역 이동으로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인재 전형에 필요한 기간만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입학 후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인재 전형을 노린 전입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현재는 점차 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2) 지역 교육, 수련인기과라고 불리는 정재영 피안성 이런 과의 정원을 지역에만 배치하지 않고는 전공의 배정 수를 지역에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필수의료 관련 기피과들은 지역의 TO를 늘리면 늘릴수록 미달되는 인원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3) 지역필수의사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되었던 10년 의무 지역의사제와는 달리 계약에 의해 재정적, 근로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제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검토 예시를 보면, 대학-지자체-학생이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 및 수련 비용을 받고 교수로 채용되며, 거주지를 지원받으면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장학금 받고 교수 채용을 보장받는 고용계약형 장학금제도이다.문제는, 교수가 될만한 역량이 되는 우수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지역에 남을 것인가? 그 정도의 역량이라면 수도권으로 진출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교수로서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단기간 몇 년의 장학금을 위해 미래의 시간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 다음에 있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대학 등이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을 한다는 것이 없다. 대학과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서 학생 또는 의사를 붙잡아 두는 제도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지역의료 투자 확대1) 지역수가과거부터 수차례 의료계에서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제기해오던 지역의 가산 수가를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수요로 인한 공급자의 기대 매출 손해를 감안한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2) 재정투자 문제는 지역수가를 위한 재정은 건강보험도 정부 재정도 아닌 지역의료발전기금이라는 공공기금 형태의 별도 재정을 신설하여 마련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조차도 공공기금에서 떼어 주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이 기금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세목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마디로 사업자금이 전혀 없고, 조달 가능성이 없음에도 사업을 설명해 놓은 사기 정책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병상 관리1) 분원 설치관리지역의료 소멸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이것을 발표하겠다고 수 년 전부터 광고를 해온 탓에 이미 허가된 2027년까지 공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분원 병상수만 6600개이다. 더 이상 공급을 하라고 해도 어려울 지경인데 이제 와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1) 특례법 체계 도입보험 및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 특례법과 유사한 형태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인데, 문제는 조정 및 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경우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즉, 환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특례법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율은 0.68%에 지나지 않는다.그 이유를 환자, 소비자 단체에서는 원고 측에서 과실이나 손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피고 측이 명확히 인지하는 과실이나 입증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소송에 가기 전 이미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원고 측이 승소할 만한 사례들이 이미 제거된 사건들로만 이루어지는 소송이라는 것이다.의료계가 주장하는 특례법은 이러한 중재나 합의 이후 제기되는 형사처벌뿐 만 아니라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혹은 과실 치상과 같은 '의료'에 대한 특수성을 배척한 사법 적용을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이러한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다분히 민사분쟁의 합의를 전제로 공소제외 혹은 형의 감면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상 반쪽짜리 특례법일 뿐이며, 이는 필수 의료로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2) 수사 개선의료분쟁 관련 형사 재판과정에서 의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최종 판결 시 나타나는 '자문의'의 이해할 수 없는 자문 혹은 감정이다. 의사로서 임상적으로 진료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판단의 제한들이 자문의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을 전제로 한 판단의 잘못으로 보이게 된다.따라서 형사관련 재판 및 수사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문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익명의 자문의에 의해 판결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문 기구를 설립하여 자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쟁점화된 사건의 경우 여러 의견을 청취 및 취합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이에 따라 형사 재판 과정에서 수사라는 개념은 의료자문기구에서 진행되는 조사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행위가 형법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닌 의학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에 대한 수사 개선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마지막 문장의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은 그동안 있는 규정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에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면 형 감면이 아닌 형사 적용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1) 조정, 중재조정 및 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조항에 그 주체가 결여되어 있는데, 의사는 참여하고자 하나 환자가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특례가 강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하지 않고 더 많은 합의금을 노린 거부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측의 중재 참여 의사표시나 형사 재판 시 공탁 등의 합의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특례 적용은 되어야 한다.2) 책임보험책임 보험 및 배상공제 가입의무화는 교통사고특례와 마찬가지로 의무적 보험가입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고, 전체 의사의 직역과 의료 행태를 커버하지 못한다.또한 의협이 운영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민간이 운영중인 것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운영되는 기구라면,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1) 분만사고2) 분만 외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보상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물론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분만사고에서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다.하지만 전체 의료를 두고 보았을 때 생물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결과들에 대하여 '보상'이라는 개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찌 보면 보상보다는 위로라는 측면이 강한 부분인데,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응급실 안전 강화 1) 안전관리 지원응급실에서 경찰을 불러본 적이 있는데, 절대로 의사의 안전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 공권력을 요청한 것은 의료진인데 경찰은 환자를 보호한다. 안전 관리가 되지 않는다. 환자는 무조건 선하고 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괴리감이 드는 때가 많다. 이미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의료 의료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나 사문화되어 있다.2) 위험요소 차단 주취자 전용 응급의료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시대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게다가 응급환자 이송 시 이송 및 접수거부 금지를 시행하는데 위험요소가 차단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위험요소만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도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에 던져지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일단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공정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은 1000원 받고 800원짜리 우유와 1500원짜리 빵과 700원짜리 콜라를 사다 가져다준 후 거스름돈 1000원(삭감)을 뱉어내는 게 공정이다. 세상 이런 일진 깡패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없다. 그들은 이것이 고정이며 정의라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시작부터 틀렸다.1) 필수의료 집중인상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므로 환산지수를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을 하여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를 필수의료 분에의 집중 인상 구조로 바꾼다. 이는 어떤 부분은 올리고 어떤 부분은 아예 인상해주지 않거나 감액을 하겠다는 것이다.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말의 앞과 뒤를 바꾼 것일 뿐 사실상 기본적인 의도는 인상되지 않는 항목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에 있다.다시 말하면, 현재는 A 라는 상대가치점수(a·b·c·d 등의 항목)에 B라는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B의 인상률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이를 바꾼다는 것은 각각의 a·b·c·d의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것만 인상한다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이렇게 하면 일부 항목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수가 인상을 얻어낼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 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 많은 수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전에는 수가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게다가 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점수는 재정중립이라는 제로섬게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상대가치가 올라가 인상이 될 경우 어느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즉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중증 의료, 응급의료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게 되면, 반대로 그 외의 행위들은 평가절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해 정부는 인상해준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생색만 내는 방식이다. 첫째의 용돈을 인상해준다고 하고는 둘째의 용돈을 그만큼 삭감하는 것.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환자나 소비자 단체는 '인상'이라는 단어에 반응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손해보는 전체 의료비 인상의 효과는 없기 때문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현재의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에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대기나 당직 등의 시간 등을 반영하여 책정을 한다고 한다.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길만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반대로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보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하자.어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시간을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을까? 저러한 것을 구분해서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계량 즉, 정도에 대한 수치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객관화하기 힘든 요소들이다.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쉬워 보일 뿐 정책을 실제 적용가능한 수가기준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결국 하기 쉬운 부분 분만, 소아, 중증질환에 크게 떼어서 금액을 책정했을 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수가는 '정책수가'이다.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주는 사람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정 또는 폐지된다. 그걸 아예 명시해 두었다. 결국 한시적으로 주는 척하다 없애 버릴 수가라는 것이다.그리고 1)과 2)를 보면 '환산지수'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두 경우가 적용된다면 이 환산지수는 인상폭에 맞추어 오히려 줄일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의 환산지수가 0.5라고 하면 1)로 인해 0.47로 조정되고 2)로 인해 0.45로 하향 조정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지급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수가를 반영하는 환산지수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다.3) 대안적 지불제도대안적 지불제도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의 등장을 입에 올리며 우려를 해왔다. 하지만, 이 패키지에서 내어놓은 대안적 지불제도의 내용에서는 아직까지는 총액계약제에 부합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물론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의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두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번 패키지에서 제시된 지불제도 개혁에서는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없는 근거로 하는 선동에 휘둘리지는 말자.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의 Process 중 현재의 단계는 '행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이며, 그로인한 적자 등에 대하여 기관별 사후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가치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의외로 쉽다. 치료 결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환자의 병이 나으면 지불되고 병이 낫지 않으면 삭감된다. 어느 나라 의료에서 이런 식의 지불제도가 강제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 체류 비용 및 대회 출장 수당이 나오고, 그 이상의 성과를 얻으면 추가 수당이 나오지만, 예선에서 탈락하면 체류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라는 소리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적자는 나중에 결산을 해서 제도 시행 전보다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만큼 보상해주겠다는 지불제도이다.사후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적자 발생시 보전해준다는 개념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 의료기관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 속하는데 적자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모든 경제활동을 노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정책 계획한 이가 적자를 예상했다는 것인데, 이 적자를 기업이 증빙을 해야만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적자운영을 강제한 후 장부를 공개하게 하는 매우 부도덕한 정책이다.마지막으로 2028년까지 10조원 + α 규모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써 놨는데 이 지원이 건보재정의 추가 재정인지, 정부 지원 재정인지, 공공기금에 의한 지원인지 아무런 근거도 설명도 되어 있지 않다.만일 건보재정의 지원이라면 필수의료가 아닌 다른 분야의 재정이 깎여 지원이 될 것이다. 게다가 10조 원이라는 규모는 현재 2024년 예상 건보 지출 예산이 100조 원임을 감안할 때 5년간 10조 원, 전체의 약 2%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필수의료에 필요한 추가 지원 예산이 단지 2%밖에 되지 않을까? 정부는 그 2%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2%를 이용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없다고 하였다. 침소봉대도 적당히 해야 믿어줄 만하지 않겠는가? 이쯤 되면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건복지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2024-02-28 05:3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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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불제도' 대대적 개편…개원가 역대급 위기 고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에 대수술을 예고했다. 특히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진료 양(量)'이 아닌 '성과 기반' 보상 체계로 개편한다는 방침에 개원가 일각에서는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재 행위별 수가제 및 수가 결정구조는 과잉진료를 유도하고, 필수의료 등 공급 부족 및 의료 질 저하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이용이 많을수록 보상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배후인구 및 환자 수가 적은 지역 의료기관에 불리하다.또한 측정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재수술 방지 노력 등은 보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중증이나 응급, 분만 분야 등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진료과목은 필수의료임에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수가 결정 구조 역시 문제가 있다. 환산지수는 모든 행위에 일률적으로 인상되고, 상대가치점수는 의료 행위의 위험도나 난이도, 숙련도 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 및 고평가 항목의 불균형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상대가치점수에 반영되지 못한 사항들은 별도의 정책가산으로 보상하고 있는데 수가산정 및 재정영향 등 파악이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다.행위별 수가제는 의료이용이 많을수록 보상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배후인구 및 환자 수가 적은 지역 의료기관에 불리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개원가 행위별수가제 탈피…'기본비용(Lump-sum)' 통한 묶음 보상 도입이에 정부는 이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행위별 수가제의 체질 개선 및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우선 행위별 수가제를 기존 '진료 양(量)' 기반에서 '진료성과' 기반 보상 체계로 개혁한다.환산지수 계약으로 모든 행위가 획일적으로 인상되던 구조를 탈피해,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방침이다. 환산지수란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수가 결정체계에서 조절 기능을 담당한다.특히 일차의료기관과 관련해서는 행위별 수가제 아래 등록 및 관리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던 방식에서 기본비용(Lump-sum)을 통한 묶음 보상 및 건강지표 개선 성과를 보상하는 구조로 개편한다. 지역의료아동 및 노인, 장애인 등에 우선 시범적용할 예정이다.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건보 관리 효율화를 위해 사실상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상대가치점수는 총점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한 곳이 올라가면 다른 한 곳이 내려가는 구조로 결국 제로섬게임"이라며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개선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총액계약제와 유사한 맥락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는 수가 개편을 포함해 병원에 유리하고 개원가에 제한적인 내용이 너무 많다"며 "대한민국 의료는 국민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자랑했는데 개원가에 큰 위기가 오면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결국 필수의료 보장성도 악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내과의사회 관계자 또한 "필수의료 강화를 얘기하면서 묶음 수가, 럼썸 등을 언급하는데 총액계약제가 연상되지 않을 수 없다"며 "개원가는 저수가와 물가 인상으로 지금도 고충이 깊은데 지불제도마저 불리하게 개편된다면 그야말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내과의사회 관계자는 "개원가는 저수가와 물가 인상으로 지금도 고충이 깊은데 지불제도마저 불리하게 개편된다면 그야말로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지불제도 개편은 총액계약제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총액계약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제도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에서 말하는 지불제도 개혁과는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현재 우리가 포괄수가제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총액계약제로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묶음 보상 또한 지불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이지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지방과 수도권의 의료격차, 수도권 내에서 중증과 비중증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불제도를 구사하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 의료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상대가치 점수 조정주기 또한 현재 5~7년에서 2년 주기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이중규 국장은 "묶음형 지불제도는 다양한 지불제도를 섞는 것"이라며 "예전처럼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포괄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불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지불제도를 묶어서 하겠다는 것이 이번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또한 "행위별 수가제는 환자가 찾아와 의료행위가 발행해야 보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자가 찾아와야 한다"며 "이번 지불제도 개편은 환자가 찾아오지 않아도 의료기관에 보상할 방법을 찾기 위함으로 정부 지출구조를 총액계약제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묶음수가 역시 의료행위마다 의료진 숙련도와 노동 강도 등의 편차가 큰데 행위료로 산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함"이라며 "일당정액제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수가 산정 시 난이도․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행위별 수가 개선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은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를 통해 대응한다.■ 보완형,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통해 필수의료 적자운영 벗어난다이외에도 정부는 수가 산정 시 난이도․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 등을 반영하기 위해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분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역수가 및 안전정책수가, 응급분만 정책수가, 중증소아 고난도 수술 지원 등이 해당된다.보완형 공공정책수가는 운영기한을 명시하고, 주기적 평가를 거쳐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조정 및 폐지하는 탄력적 운영으로 추진한다.행위별 수가 개선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은 대안형 공공정책수가 신설 등 다양한 대안적 지불제도 확대를 통해 대응한다.정부는 의료 질․성과에 따라 기관별 차등보상을 제공하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이 포함된다.장기적으로 대안적 지불제도 비중을 현재의 2배 수준인 11%로 확대할 방침이다.최수경 심평원 지불제도개발실장은 "공공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제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분만으로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분만수가에 지역 수가를 더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안적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을 보상해 주기 위한 것으로 병원이 유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행위로 인정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적자 구조로 운영하던 부분을 위한 대안적 개념"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정부는 묶음지불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를 개선한다. 신포괄수가제는 과소진료 등 포괄수가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포괄수가제와 행위별수가제를 혼합한 보상방식으로 입원료 등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수술이나 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각각 보상한다.신포괄수가제는 기관별 환자의 중증도, 난이도 등을 반영해 행위별 수가로 보상하던 영역을 폐지하고, 의료 질과 성과 등을 고려한 사후비용 조정 기전을 마련한다.정부는 이러한 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관리 등을 위해 보험재정 내 별도 계정을 두고 총요양급여비용 2%(약 2조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2024-02-14 05:30:00정책

의원급 환산지수 쪼개기 없던일로…의료계 입장 수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우려가 팽배했던 의원급 환산지수 1.6% 일괄 인상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앞서 검체·기능·영상 검사 수가는 별도로 쪼개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결국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수용하면서 마무리됐다.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의원급 환산지수 개편안을 기습 상정했다.복지부는 20일 건정심에 의원급 환산지수 개편안을 기습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의협의 반대로 일괄 1.6% 인상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앞서 지난 달(11월)에도 의원급 환산지수 개편안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의료계와 협의 후 추진키로 하면서 끝난 듯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20일 또 다시 건정심에 보고 안건으로 올리면서 의료계를 긴장시켰다.이에 의사협회는 거듭 강하게 반대의견을 개진한 결과 환산지수 1.6% 일괄 인상을 관철시키는데 성공했다.이날 건정심에 참석한 연준흠 보험이사는 의원급 환산지수 쪼개기는 수용할 수 없다며 특히 사전에 협의없이 추진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의협은 지난달 열린 건정심에 앞서 실시한 기자회견에서도 환산지수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 당시 의협은 "각 진료과를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문제를 제기했다.의협 조정호 보험이사는 의원급 환산지수를 항목별로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전례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특히 상대가치제도 자체가 달라지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협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2023-12-20 21:10:44정책

의원급 환산지수 한발 물러선 복지부…의료계 우려 '여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던 의원급 환산지수 개편이 일단 보류되면서 정부가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통과 가능성이 크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28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정심에 의료계 우려가 큰 의원급 환산지수가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추후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의료계 반발에 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사진 오른쪽 박민수 차관)에 의원급 환산지수가 상정됐지만, 추후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사진 왼쪽은 의협이 건정심에 앞서 의원급 환산지수 서면 통과에 반발해 실시한 기자회견 모습. 애초 복지부는 지난 23일 건정심 심의 위원들에게 공지를 보내고 27일까지 의원급 환산지수에 대한 서면 결의서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는데, 정부가 지난 6월 열린 건정심에서 논의된 사안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서면 결의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당시 건정심에서 의원급 환산지수는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해 결정하기로 논의된 바 있다. 특히 의협은 이날 건정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규탄하기도 했다.하지만 다음 달 7일 건정심이 예정되면서 의원급 환산지수가 재상정될 확률이 높다. 필수의료 대책 일환으로 이미 방향성이 결정됐기 때문에 의결될 가능성도 크다.결국 의료계 입장에선, 현장 반발을 고려해 일정을 늦추는 것일 뿐인 조삼모사인 셈이다. 이에 일선 개원의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검사 수가 동결에 타격 큰 내과계 "갈라치기 말라"특히 의원급 환산지수에서 검체·기능·영상 검사가 동결되면서 검사량이 많은 내과 개원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같은 정부 방향성은 1.6%의 수가 인상률 안에서도 진료과를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에 불과하다는 것.대한내과의사회는 이처럼 수가와 관련된 환산지수에 상대가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상대가치 안에 진료행위별 가치가 차등적용 돼 있음에도, 또다시 환산지수 안에 항목별 차등을 두는 것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물가상승률이 5%가 넘는 상황에서 환산지수 항목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수가를 인하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며 "초진료가 조금 올라가겠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더욱이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전례가 생겨버리면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반발하는 것은 내과만이 아니다. 수술·처치·입원 수가 인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외과 개원가 역시 재정 순증 없는 필수의료 대책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수술·처치·입원 수가를 인상한다고 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내기 위해선 박리다매식 운영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외과 개원가는 이 같은 방식이 어려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대한외과의사회는 이 같은 정부 방향이 진료과와 종별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으로 보인다면서도, 재정 투입이 없다면 그 목적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균형 맞추긴 필요하지만…"근본 대책은 재정 순증"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수가를 상급종합병원으로 몰아주는 고육지책이지 않을까 싶다. 균형을 맞춰가는 과도기로 이 과정이 필요하지만 저울을 잘못 맞추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정책을 쓰는 것은 정부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 투입 없이 필수의료를 유지하려고 하는 데 있다. 무엇보다 외과 영역 수가를 조금 올려주는 정도로는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외과계 개원가를 살리는 정책의 일환이었던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도 활성화되지 않고 전공의 모집도 안 된다. 결국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대책의 중심에 있어 가장 큰 지원이 이뤄지는 소아청소년과 역시, 다른 진료과에 손해를 끼치는 방식으론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역대 최저 인상폭 내에서 기존의 수가들을 빼내 필수의료 확충과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한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기만"이라며 "소아청소년과는 타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하고픈 생각이 없으며 이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종별가산 폐지에 연쇄 피해 "자동차 보험과 뭔 상관이냐"예기치 않게 피해를 보는 곳도 있다. 3차 상대가치점수에서의 검체·영상 검사 종별가산 폐지가 그대로 자동차보험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에 자보 진료를 하는 외과계 중소병원이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자보 환자는 신속하게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중요해 수술보단 검사 비중이 더 크기 때문이다.더욱이 자보의 경우 특수성이 적용돼 국민건강보험보다 높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고 있었다. 건보와 마찬가지로 자보 종별가산이 폐지된다면 체감 삭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또 자보에선 과잉 진료 방지를 위해 영상 검사 등에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도 난점으로 꼽힌다.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원장은 "건보 종별가산 폐지는 필수의료 대책을 위함이라고 해도 자보 가산 폐지는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다.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보험사밖에 없다"며 "이는 최상의 치료로 환자를 최대한 빨리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자보의 목적과도 맞지 않으므로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11-29 05:30:00병·의원

건정심 압박나선 의협 "환산지수 서면결의 인정 못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원급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의료계 규탄이 계속되고 있다. 내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이 1.6%에 불과한 상황에서 항목별로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종별 간 격차만 벌린다는 지적이다.28일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급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강행처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이를 서면 결의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대한의사협회가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급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강행처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의협 연준흠 보험이사는 정부가 이번 건정심과 관련해 의료계와 아무런 공식적인 협의나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논의해야 할 안건이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건정심을 열고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안을 의결하려는 의도가 의문스럽다는 주장이다.이오 관련 연 보험이사는 "앞서 한 차례 열린 소위에서 짧게나마 논의가 있었지만, 의협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며 "이런 중요한 사항은 건정심 본회의에서 충분한 의견을 구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 게 정상인데, 무엇이 그리 급해 서면 의결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인 상대가치 개편안을 가지고 서면 심의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의협 조정호 보험이사는 2024년도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이 1.6%에 불과한 전무후무한 상황에서 항목별로도 인상률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이에 당시 건정심에선 의협과 협의해 세부 내용을 결정하기로 논의됐지만, 정부가 수가 불균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조 보험이사는 "수가 불균형이 있다면 원가 이하의 수가에 대해 재정을 추가해 해결해야 한다. 1.6% 인상이 고작인 수가 일부를 다른 쪽으로 유용해서는 안 된다"며 "더욱이 병원 유형 수가 인상률은 훨씬 높아 종별 간 격차가 새롭게 생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상대가치 제도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행위를 적절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것에 의협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어제 이뤄진 건정심 서면 심의를 절대 인정할 수 없으며 의협과 충분히 협의한 후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이 같은 방식으론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행위로 재정 순증 없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이 상근부회장은 "현 의료 현안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은 필수의료 살리기다. 그리고 이는 자본투자나 재정투입 없이는 어렵다"며 "이 환산지수 조정안은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일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사고방식 자체를 버려야만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28 14:44:32병·의원

政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안 추진 논란...醫 "의대증원 압박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기습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 조정안을 추진하고 나서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2023년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요청을 발송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2023년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 심의 요청'을 발송했다.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서면 심의하기 위함이다.앞서 지난 6월 열린 2023년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절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의결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처치 및 수술료 등 의원급 장·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를 조정해야 한다.특히 당시 건정심 회의에서도 이렇게 별도로 정하는 가부를 대한의사협회 협의해 최종결정하는 것으로 논의됐지만, 정부는 무작정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결정하려고 한다는 것.이에 의료계에선 이 같은 서면 심의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의대 증원이 뜨거운 감자인 상황에서 정부가 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더욱이 복지부는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가 의사단체 반발에 막혀 취소한 바 있는데, 다시 기습적으로 추진한 상황이라는 것.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심의위원은 "어제(23일) 오후에 갑자기 복지부에서 다시 서면 심의하겠다고 공지가 왔다"며 "당장 월요일(27일)까지 달라고 하는데 진행 방식이 너무 비정상적이고 기습적이다. 의료계가 계속 의대 증원에 반대하니 이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적인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개원가 역시 반발하고 있다. 이번 수가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의 3분의 1 수준인 데다가, 검체·기능·영상 검사 분야를 동결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의원 수가를 인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수가협상 구조는 인상률이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결렬 시 의료계만 페널티를 받아 통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조정안까지 일방적으로 확정하려는 것은, 수가 협상이, 협상이 아닌 통보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지난 6월 열린 2023년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현장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모든 종별과 직역이 수가협상에 대한 거부운동을 해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한 의협의 결단을 촉구했다. 환산지수를 분야별로 동결할 수 있다는 전례가 나온 이상 앞으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수가는 상대가치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를 건정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데 협상이나 상대가치가 무슨 의미인지 의문이다"라며 "이런 전례가 나오면 앞으로도 하향 평준화가 계속되고 모든 공급자단체가 그 피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이어 "건정심이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라며 "원가 이상이어야지 병원을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위한 협상이 돼야하는데 정부가 임의로 원가 이상이라고 깎는 것을 어떻게 납득하느냐.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협이 결단을 내려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의협 역시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고 이 같은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의협과의 협의로 별도 적용 여부를 정하라는 것이 건정심 결정이었음에도, 이를 건너뛰고 건정심 위원의 서면결의를 통해서만 결정하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지적이다.또 의협은 당시 건정심에서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반대의견을 개진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는 회의 석상에서 논의해서 이제 현장에 피드백을 받아 적용해야 하는 안건이다"라며 "이를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은 물론, 짧은 기간 동안 답변을 내놓으라는 것은 졸속 행정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이런 식의 심의나 회의체 구조를 운영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수가협상 보이콧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복지부와의 관계 설정에서 회의감이 있는 게 사실이다"라며 "의협 기자회견에서도 수가협상은 쇼일 뿐, 우리는 조연에 불과하다는 문제의식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 같은 의료계 인식이 만연해 향후 대응 방향에서 보이콧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3-11-25 05:30:00병·의원

3차 상대가치개편 뜯어보니...중소병원 수가 줄여 상종 지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종별가산제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판이 최종 공개됐다. 알려진 대로 종별가산제가 15%p씩 깎였고 간호등급제는 1등급 위에 상위 등급을 만들어 '가산'을 적용한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판을 고시했다. 3차 상대가치점수는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우선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씩 더해졌던 종별가산이 15%p씩 낮아진다. 복지부는 종별가산제 정비로 확보한 재정 4254억원을 수술·처치·기능 영역과 입원료에 투입했다. 이는 곧 수술·처치·기능 관련 상대가치점수가 더 오른다는 것을 뜻한다.이를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한 의료기관 영향을 분석했는데 의원급은 종별가산이 없어지더라도 수가에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수가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판을 고시했다.의협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예를 보면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647.21점이다. 여기에 의원의 환산지수 92.1원을 곱한 데다 종별가산 15%를 적용하면 현재의 수가가 나오는데 6만8550원이 된다.기능 검사 영역에 속하는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 상대가치점수는 3차 개편을 통해 744.29점으로 오른다. 여기에 의원 환산지수 92.1원을 곱하면 6만8550원으로 종별가산을 적용했을 때 수가와 같은 값이 나온다. 의원의 내년 환산지수 93.6원을 곱하면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 수가는 6만9670원으로 오른다.순증 986억원이 포함된 '입원료'의 변화입원료 역시 상당 부분 변화를 겪는데 부분. 정부는 종별가산제와 함께 내과계 질환·소청과·정신과 입원료 가산 제도를 손질해 확보한 재정으로 입원료 개편에 3338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순증 986억원의 재정도 포함돼 있다.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 입원료 '기본점수'가 생겼다. 기본점수는 입원료 외에도 일반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로 나눴다. 2인실부터 6인실 이상까지 5개 유형으로 나눠 각각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매겼다. 일례로 4인실 입원료 기본점수는 상급종병 898.30점, 종병 792.86점, 병원급 690.57점이었다. 입원료 기본점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한 간호관리료 점수를 가산해 점수로 계산한다.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기존 병상수 대비 간호사 수에서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다. 단 의원급은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 적용한다. 일반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간호등급도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로 개편했다.기존 간호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었는데 정부는 1등급 위에 S등급과 A등급을 신설했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을 내지 않은 병원은 하위 등급 입원료 점수의 50%를 감산한다.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상급종병 최하 등급은 3등급인데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가 2.5:1 이상이다. ▲S등급은 1.5:1 미만 ▲1등급 2.0:1 미만 1.5:1 이상 ▲2등급 2.5:1 미만 2.0:1 이상이다. 현재는 2.5:1만 충족하면 1등급인데 가산을 받으려면 1.5:1까지 낮춰야하게 됐다. 1등급 기준도 0.5명 더 낮아진 셈이다. 1등급이 기준이고 S등급은 1등급 입원료 점수의 15%를 가산하고 2등급과 3등급은 앞선 등급 입원료 점수의 10%를 감산한다.종병은 1등급 위에 S등급과 A등급이 있고 병원은 A등급이 있었다. 종병의 최하위 등급은 5등급, 병원은 6등급으로 기준이 6.0:1 이상이다.종병 S등급과 A등급은 하위 등급 입원료 점수의 12%를 가산하고 2~4등급은 앞선 등급의 입원료 점수의 10%를 감산한다. 5등급 감산율은 더 컸다.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종병은 4등급 입원료 점수의 15%를 감산하고 대도시에 있는 종병은 4등급의 30%를 깎는다. 이 밖에 5등급을 받은 종병은 4등급의 25%를 감산한다. 병원의 감산과 가산액은 10%씩이며 최하위 등급인 6등급의 감산율은 15~30%다.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입원료를 개편할 때 상위 등급만 만든 게 아니라 보상 수준 자체를 올렸기 때문에 지방 중소병원까지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대형병원들이 간호인력을 추가 고용해서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 인력의 이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병원계와 상의해 적정한 인력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중환자실은 전담전문의 존재 의미도 커졌다. 일반 중환자실을 비롯 신생아·소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둬야하고 환자수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도 추가된다.일반 중환자실만 예로 들면 1Unit 당 전담의를 1명 이상 두면 272.06점을 별도로 산정하고 상급종병과 종병은 356.68점을 별도 산정한다.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5:1 이상 20:1 미만이면 421.23점을 또 따로 산정할 수 있다. 10:1 이상 15:1 미만이면 560.60점, 5:1 이상 10:1 미만이면 840.90점, 5:1 미만이면 1681.80점을 별도 산정한다. 상급종병과 종병의 추가 상대가치점수는 더 커진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내용을 보면 중소병원에서 수가가 주로 깎였으며 이 금액이 중증 수술이 많거나 중환자실이 많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하는 모양새가 됐다"라며 "상급종병도 수술 건수에 따라 손익 차이가 생길 것이다. 더불어 의원이 중소병원 보다 검사 비용이 더 비싼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유의해서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2023-10-16 05:30:00정책
초점

뚜껑열린 3차 상대가치…사라진 입원료 가산 어디로 가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년부터 상대가치점수가 개편된다. 알려진 대로 원가 이상의 영상·검체 검사 수가를 조정해 입원·수술 등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이후 6년 만에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을 마련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결했다.상대가치점수는 2001년 도입된 것으로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모든 의료행위는 '상대가치점수'로 매겨져 있다. 상대가치점수에다 매년 협상으로 정해지는 환산지수를 곱하면 흔히 말하는 '수가'가 나온다.상대가치점수는 2008년과 2017년에 이미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했고 이번에 세 번째로 이뤄지는 개편이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2021년부터 논의를 시작했다. 논의 초반만 해도 원가의 70~80%에 머무르며 저평가 된 '진찰료' 인상이 주요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부는 '입원료'에 집중했다.복지부는 건정심 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두고 2년 동안 열 번의 회의를 했고 92회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진행했다.2년여에 걸친 논의 결과 복지부가 도출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1977년부터 50년 가까이 운영해온 종별가산제를 폐지하고, 내과계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이 없어진다는 점이다.재정중립 하에 이뤄지는 종별가산제 폐지종별가산제는 동네의원부터 3차 상급종합병원까지 의료전달체계에서 기본 골격으로 유지돼왔다. 의원은 수가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를 각각 가산했다. 복지부는 종별가산제 운영에 올해 5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추산을 내놨다.종별가산제 개선 방향이를 수술·처치·기능검사 등과 검체·영상검사로 행위를 나눠 종별가산율을 15%p씩 줄이겠다는 게 골자다.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 10%, 병원 5%, 의원 0%로 내리겠다는 것. 검체·영상검사 영역에서는 종별가산을 아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종별가산율 중 일부는 상대가치점수를 15% 인상하는 방식으로 종별 가산 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방침이다. 결과적으로 의원급은 상대가치점수가 15% 올라가기 때문에 수가에서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게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기능검사에 속하는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647.21점이다. 여기에 의원의 환산지수 92.1원 곱한 데다 종별가산 15%를 적용하면 수가가 나온다. 현재와 정부 계획을 적용하면 의원급 수가는 6만8550원으로 변동이 없다.이렇게 되면 의원급은 종별가산이 없어지더라도 상대가치점수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상대가치점수 변경에 따라 수가가 오히려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다.복지부는 종별가산 폐지를 통해 확보한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 이들 수술 수가는 16만4000~40만2000원 인상되는 셈이다.특정 진료과 입원료 30% 가산 없애고 필수의료 중심 보상내과계 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입원료 가산제도 없어진다. 대신 필수의료 병동 중심 보상이 이뤄진다. 내과계 질환자 입원료 가산은 검사 및 처치가 부족한 내과 분야 행위료 수입 보전을 위해 기본 입원료의 30%를 가산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했지만 이를 내과 관련 진료과목에서 저평가된 의료 수가 인상에 활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조혈모세포이식,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위세척 등 상대가치점수가 오른다.입원료 가산 개편 방향정신질환자 입원료 30% 가산 역시 없애고 폐쇄병동 병상 수가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수가 일부를 인상하고 병원과 의원에 대해서는 폐쇄병동 관련 수가를 신설한다.소아 입원진료 보상 역시 늘어난다.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1세 미만 입원 시 입원료는 50% 가산하는 등 보상을 확대했다. 1~8세 미만의 입원료는 30% 가산한다. 복지부는 연 22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예측했다.24시간 돌봄 및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필요성을 반영해 병의원급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도 50% 인상을 추진한다. 재정은 19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했다.입원료 보상 연장선, 인력 및 시설 보상도 강화중환자실 입원료는 전담전문의 및 간호인력이 담당하는 환자가 적을수록 수가를 높게 차등 보상하고 집중치료실과 일반병동 입원료도 간호인력 배치 비율을 높일수록 수가를 차등할 예정이다.현재 일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사당 병상 수(1:30) 기준 4만4000원으로 단일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 한 명당 환자 수를 1:20부터 1:5까지 세분화해 수가를 차등 지급하는데 금액 범위는 4만5000~17만4000원이다.감염병 환자 격리 치료에 사용하는 격리실, 조혈모세포 이식 치료에 이용하는 무균 치료실 등 특수 목적 입원 병상 입원료도 오른다. 격리실 입원료는 상급종병 20%, 종병 15%, 병의원 10% 인상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정부가 상시 지정하는 음압격리병상 정책수가도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소아 입원진료 전문의 지원책도 있다.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때 연령 가산을 신설했다. 8세 미만 진료 시에는 50% 가산, 야간근무형(3형, 주7일-24시간)은 30% 추가 가산한다. 재정은 해마다 8억5000만원 정도 투입될 예정이다. 전국 5개 권역 소아암 거점병원 육성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 및 지역 내 의료인력 활용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으로 6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상대가치점수 세부 내용 비공개 정부 행태 비판하는 의료계그럼에도  의료계는 재정 순증 없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수준의 미봉책이라며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건정심에서 확정됐음에도 관련 자료를 현장 배포한데다 회수하는 정부 행태를 지적하며 복지부 의도를 의심하고 있다.복지부는 21일 열린 건정심에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을 비롯해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담은 인쇄물을 현장 배포했고, 회의 후에 다시 거둬갔다. 인쇄물 자료 촬영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건정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결정돼 방향이 확정됐는데 다시 자료를 갖고 가는 것도 모자라서 촬영까지 못하게 막는 행보는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변동되는 상황을 미리 확인해 시뮬레이션을 하는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 자료가 국가 기밀도 아닌데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만 키운다"고 비판했다.복지부에 따르면 3차 상대가치점수개편은 절대 의료계에서 말하는 '재정중립'에서 이뤄진 게 아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필수의료 영역에서 800억~900억원 규모의 순증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정심 회의 자료는 공개할 수 없고 건강보험 행위 목록 개정 등 앞으로 거쳐야 할 절차를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앞서 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도 "종별가산제 폐지는 재정중립 하에서 하지만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나 소아의료 개선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증 개념으로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는 재정 중립을 넘어서는 재원 투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밝혔다.
2023-09-25 05:30:00정책

평행선 달리는 수가협상 개선…정부 "SGR 모형 이미 개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수가협상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미 개선된 SGR 모형과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고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19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약사회와 함께 '수가협상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국회토론회'를 열고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수가협상 구조가 불합리하다는 의료계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이미 개선된 SGR 모형과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고 맞섰다.수가 밴드를 설정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가 참여할 수 없으며, 협상 결렬시 중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 5월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유형은 1.6%의 수가인상률을 받아 2년 연속 결렬됐고 약국도 1.7%의 인상률로 결렬됐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공단 재정위가 직장·지역가입자 20명과 공익대표 10명 등 30명으로만 구성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이 때문에 공급자단체는 외부에서 의료현장 상황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가 잦다는 것. 반면 일본 등 해외는 수가결정구조에서 자문을 구하는 단체에 의료계 대표가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의협 조정호 보험이사 역시 현 수가계약제도가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현장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SGR 모형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도 없다는 것.협상 결렬시 중재를 진행하는 기구도 없어 일방적으로 공급자단체만 패널티를 받는 구조 역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재정위에 공급자단체 참여 ▲물가·최저임금 등을 감안한 밴딩 규모 설정 ▲협상 전 밴드 규모 및 결정 근거 선 공개 ▲별도 중재기구 신설 ▲공급자단체 패널티 부과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반면 건보공단은 이미 기존 SGR 모형에 고령화지수, 1인당 실질 GDP, 의료물가지수 등을 반영한 4개 모형을 도입한 바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제도발전협의체에 어느 모형을 도입할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재정위 공급자단체 참여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이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수가협상 도중 공급자단체의 입장을 전할 기회를 계속 제공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 손호준 과장 역시 수가협상 구조를 개선하는 것 만으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총 진료비 증가로 인한 추가소요재정 규모 확대, 수가환산지수 및 상대가치 등의 문제가 얽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관련 개선책은 계속해서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2023-09-19 17:15:10병·의원

수가 1.6% 올랐는데 최저임금은 2.5% "개원가 사기 바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악재가 거듭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률마저 의원유형 수가 인상률을 뛰어넘자 개원가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지난 4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시급을 986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대비 2.5%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6만 740원이다. 내년도 최저시급 인상률이 의원유형 수가 인상률을 뛰어넘으면서 개원가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다.이에 지난 5월 1.6%로 역대 최저 수준의 수가 인상률을 받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힘이 빠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계속되는 경영난으로 폐업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최저시급 인상률마저 수가 인상률을 재 뛰어넘자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 기조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는 지난 전년동기대비 5.2% 올랐다. 이는 6월에 접어들면서 2% 초반대로 떨어지는 등 둔화세를 보이고 있지만, 두 달 전까지만 해도 3~4%의 고물가에 시달렸던 개원가는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더욱이 22년 5월 1.75%였던 한국은행 기준금리 역시 올해 초 3.5%로 두 배 인상된 후 지금까지 동결 중이다.급여진료 비중이 큰 진료과 의원들은 더욱 침울해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경우, 폐업하거나 일반진료로 전환하는 곳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특히 충남 내포신도시 소청과 의원 사례 등, 보호자 악성 민원을 참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추세가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더해 뇌성마비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의사에게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과, 심장 수술 이후 장애가 생긴 소아 환자에 의료진이 9억 원을 배상하라는 등의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고액배상 판결 기조 역시 개원가의 사기를 꺾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산부인과 원장은 "최저시급 인상률 자체보단, 수가 인상률과의 차이에서 오는 메시지가 괴롭다. 이러면 다들 피부미용으로 떠나지 뭐하러 필수의료를 하겠느냐"며 "고액배상 판결도 계속되고 있는데 다들 불만이 상당하다. 우리나라 개원가의 장점이 필수의료를 하는 전문의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점점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예전에는 개원의 수익이 더 많다거나, 수가역전이라는 등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오히려 개원가에서 폐업이 많아지고 있다"며 "그렇게 의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필수의료를 하겠다는 곳은 줄어들고 있다. 결국, 생존경쟁인데 경쟁이 안 되니 다들 떠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불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를 지적하고 나섰다. 오는 12일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도 관련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원급 수가는 원가의 80% 수준인데 수가 인상률을 산정하는 SGR 모형은 원가 이상인 경우에나 반영할 수 있다는 것.실제 제6차 제도발전협의체에 보고된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에 따르면, 의원급 수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진료료의 원가 보상률은 85.1%에 불과하다. 수술과 처치 부분도 수가가 원가보다 낮으며 보상률은 각각 81.5%, 83.8%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최저시급 인상은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를 위해 필요하고, 오른다고 해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문제는 이를 지급하는 개원의의 여건도 생각해줘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강제적으로 어디는 조금 올리고 어디는 많이 올리면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몇 년 사이 최저임금이 엄청나게 올랐지만, 개원의들은 막대한 인건비를 감당하면서도 고용창출을 유지하고 있다"며 "여기서 오는 경제 효과도 무시할 수 없지만, 수가가 따라가지 못하니 수익구조가 나빠지고 있고 결국 병·의원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3-08-07 05:20:00병·의원

불신의 뿌리 강화하는 정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에서 말하는 '수가'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곱으로 만들어진다.상대가치점수(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는 진료비용, 의사 업무량, 위험도 등 세 가지 요소로 의료 행위의 가치를 점수로 평가한 것이다. 2006년에 1차, 2017년 7월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이 있었다. 이에 따라 수술, 처치, 기능검사, 검체검사, 영상검사로 나눠 세부 의료행위별 점수를 평가하고 있다.올 하반기에는 종별 가산 폐지에 중점을 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앞두고 있다. 환산지수는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가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내년도 동네의원 환산지수 인상률은 1.6%, 병원은 1.9%다. 상대가치점수는 개정이 되지 않는 한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가 인상률은 환산지수 인상률과 운명을 같이 한다.올해 보건복지부는 이런 환산지수에 차등을 두겠다는 파격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 원가 보상률이 100%를 넘는 검체, 기능, 영상 검사 분야 환산지수는 동결하고 이에 따른 재정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추계까지 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했고, 복지부는 환산지수에 차등을 두겠다는 대전제만 남겨두는 걸로 일단 한발 물러섰다.원가 보상률이 100%를 넘는 분야의 돈을 '동결'로 두고 이를 통해 아낀 돈을 꼭 필요한 곳에 쓰겠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정권 교체 후 정부 기조가 효율화를 넘어 '아낀다'에 초점이 강하게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방안이기에 의료계는 어느 때보다 반갑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복지부는 하반기 예정된 상대가치점수 개정에서도 재정 순증을 예고하기도  했지만 의료계는 그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믿지 않는 모습이다.의료계는 끊임없이 과감한 재정 투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시하며 지속가능성을 앞세우고 있는 재정을 아껴서 필수의료 강화에 쓰겠다며 의료계를 설득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재정 '순증'도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그동안의 행보를 봤을 때 과감한 재정 투입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단일 건강보험 체제에서 수가는 정부의 통제가 강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정부의 통제를 받는 '의사'라는 직업을 획득하기까지는 사비를 투입토록 하는, 철저하게 시장 경제에 맡겨져 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을 증원해 필수의료를 해결하겠다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의사 인력이 실제로 배출되기까지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정책도 패키지로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는 않았다.매달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필수의료종합대책,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정책을 보다 확대,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불어 다수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어디에서도 '과감한' 재정 투입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기에 의료계는 정부의 정책 추진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다. 효율화, 지속가능성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형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모든 관계가 그렇듯 '신뢰'를 바탕으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의료계를 지배하고 있는 불신의 뿌리를 강화할 게 아니라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3-07-12 05:30:00오피니언

정윤순 국장, 필수의료 '윗돌로 아랫돌 괴기' 아닌 순증 시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 '순증' 가능성도 시사했다.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인 2차 건강보험 종합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에 치우쳐 있는 지불 제도를 다변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2차 건강보험 종합 계획 추진 방향을 비롯해 건강보험 재정 관련 의료 현안에 소신을 이야기했다.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순증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현재 5년 주기의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위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만들고 있다. 지난 5월 추진단을 꾸리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정 국장은 "인구 고령화 등 변화하는 여러가지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며 중증질환을 포함한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라며 "행위별수가가 대부분인 지불 방식도 건강보험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에 담을 예정이다. 보건의료 전체적인 문제인 병상관리, 의료전달체계도 결국에는 건보 재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방안에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비급여 관리, 적정 건강보험료율과 국고지원율을 매칭한 수익구조, 재정 투명화 등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건강보험 재정 관련 현안을 총망라할 예정이다.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한 축인 지불제도 다양화는 복지부가 특히나 신경 쓰고 있는 부분. 6일에는 복지부 주도로 지불제도 방식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나누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현재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일당정액제가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지불제도 방식을 더 추가할 예정이다.정 국장은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행위량이 줄어들면 총액이 줄 수밖에 없다"라며 "현재 새로운 지불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일괄 사후보상, 네트워크 보상 등 새로운 지불제도를 고민하고 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게 하나의 예가 되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전국 9개 어린이병원을 대상으로 중증 소아 전문진료 기반 강화를 위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중증 소아진료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 기관은 성과평가를 통해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최대한 보상받는 식이다.환산지수 쪼개기, 지불제도 방식 다양화 일환?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한 '환산지수 쪼개기를 통한 수가 차별화' 역시 지불제도 다양화 방안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수가협상이 결렬된 동네의원과 약국의 최종 수가를 결정하면서 의원 유형에서 특정 영역의 환산지수에 차이를 두기로 했다. 그동안 수가를 구성하는 요소인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수가를 차별화했다면 나머지 요소인 환산지수도 행위별로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원칙을 새롭게 만든 것.이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를 반영한 결과다. 재정위는 지난달 1일 수가협상 결과를 심의, 의결하면서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 진료비 조정에 활용할 것"이라고 권고했다.정윤순 국장은 "같은 재원이라도 가능하면 더 필요한 부분에 쓰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올해는 의원 유형만 대상으로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을 적용하려고 한다. 올해 말까지는 확정 해야 하기에 건정심에서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재정위에서 부대결의로 내년에는 수가협상에서 행위유형별 수가 조정을 주문했기 때문에 병원급에도 적용하지 않을까 한다"라며 "중증‧필수의료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병의원과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3분기 안에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다만 의료계가 거듭 주장하고 있는 SGR 모형 폐기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정 국장은 "올해는 협상 과정에서 SGR 모형 이외에도 다양한 모형을 반영해 수치를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SGR 모형이 나름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SGR 무용론도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 그 이상의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폐기부터 하기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종별가산 폐지 담긴 3차 상대가치개편 3분기안에 보고의료계의 또 다른 관심사인 3차 상대가치 개편 일정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7월까지 개편을 하기로 공언해 왔지만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3분기 안에는 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정 국장은 "이미 공유된 것처럼 종별가산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상대가치 개편이 들어갈 것"이라며 "의원급은 15%의 종별 가산을 없애고 이를 상대가치점수로 편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영향이 없다. 반면 검체 및 영상 분야 가산제도 정비하고 입원, 수술에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서 병원급 이상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종별가산제 폐지는 재정중립 하에서 하지만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필수의료 지원대책이나 소아의료개선대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순증 개념으로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큰 틀에서는 재정 중립을 넘어서는 재원 투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덧붙였다.이처럼 정 국장은 정부가 발표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라는 시선에 대해서는 경계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는 별개로 '필수의료' 역시 현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재정 순증 필요하다는 데 동감하고 실제로 순증도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그는 "재정 중립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쓰겠다는 것"이라며 "순증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현장과 소통하고 보완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10 05:30:00정책
기획

알고 보니 착오청구? 아차하면 걸리는 삭감 유형 5가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꼭 해야만 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피부미용 등 비급여를 중점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절차이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대다수의 의료기관은 급여비 '청구'를 피할 수 없다.의사는 환자가 오면 증상을 듣고, 그에 맞는 처치 또는 처방을 한다. 그리고 처방 시스템에 환자가 초진인지 재진인지, 어떤 처치를 했는지 등을 확인해 입력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행위별수가 체제하에서 의료기관의 수입은 환자 숫자와 비례한다. 비급여를 주력으로 하지 않는 이상 급여 환자를 많이 볼수록 매출도 늘어나기 때문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하는 지난해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통해 하루에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 숫자를 계산해 봤다. 지난해 상반기 동네의원을 방문한 환자는 하루 평균 52.8명. 진료과목별로 숫자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비인후과 의원은 하루 평균 85.1명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비인후과 의원은 대표적인 급여 진료과목 중 하나다.병원은 심사 청구 직원을 따로 두지만 의원은 원장이 환자의 정보를 챙겨서 직접 입력해야 한다. 진료를 쉬는 날 하루 날을 잡아서 수개월 치를 한 번에 청구하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잘못 입력하기도, 놓치기도 일상다반사. 그게 흔히들 말하는 '착오청구'다. 의료기관의 의도와 관계 없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조정', 일명 삭감 통보로 이어진다. 잘못된 청구 내용이 몇 년치 쌓이면 현지조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정부는 의료기관이 실수로 청구를 했는지, 나쁜 의도를 갖고 청구를 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렇다 보니 심평원은 다빈도 착오청구, 이의신청 항목을 정리해 정기적으로 안내한다. 또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리고 스스로 점검,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메디칼타임즈는 진료비 컨설팅 업체 숨메디텍의 도움을 받아 의료기관이 잘못 청구하거나 누락시키는 항목 5개를 추려봤다. 숨메디텍은 2020~2023년 800여곳의 의료기관의 청구 데이터를 분석했다.그 결과 ▲치료재료대 신고 누락 ▲자동차 보험 자격 불일치 ▲수면내시경 세척료 누락 ▲신의료행위평가 미산정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 누락이 가장 많았다. 의원 100여곳 중 60%, 병원 240여곳 중 80%, 여성병원 100곳 중 75%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다.일례로 경기도 A병원은 컨설팅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입원과 외래 환자에 대한 치료재료대 신고를 놓치는 등의 오류를 확인, 2200만~2300만원의 급여비를 추가로 청구했다. 급여를 더 받거나 덜 받거나, 의료기관의 다빈도 착오청구 유형■다빈도 착오 1. 치료재료대 신고 놓치면 '삭감'의료기관은 치료재료를 구입할 때마다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심평원은 치료재료의 품목별 상한 금액 안에서 의료기관의 실 구입가 보상을 위한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거래가격의 투명성,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기초자료 등에도 활용한다.의료기관은 치료재료 구입 시기, 실제 구입 가격(부가세 포함)을 제출해야 하는데, 비급여 및 정액보상, 전액본인부담 품목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구입량은 낱개 단위로 기재해야 한다. 치료재료대 신고는 급여비 청구 15일 전에는 해야한다. 같은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한다면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 해야 한다.심평원도 급여청구 시 재료대 신고를 했음에도 '증빙자료 미제출'이라는 사유가 생겼을 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입원환자라면 진료개시일이 재료대 사용일 이전인 경우 변경일 항목에 사용일자를 기재하면 된다.■다빈도 착오 2. 자동차 보험 자격 불일치다양한 이유로 자동차보험 대상이 아닌데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지급불능'을 당하는 의료기관도 수두룩하다. 급여기준을 어기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료비 청구 과정에서 자격 조건 자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자주 발생하는 지급불능 상황을 보면 불능코드 J1-06으로 환자가 내원 당시 보험사에서 통보한 지급보증번호와 사고 접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다. 보험사 사정으로 자주 바뀌면서 의료기관도 지급불능 영향을 받게 되는 것. 보험사에서 사고처리 후 바뀐 환자 자격 사항에 대한 통보 없이 사후 적용해 보험회사 등의 보험금 지급 면책대상일 때(J1-09)도 지급불능이 뜬다.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다빈도 심사불능 사유 코드를 세분화해 안내하고 있다.■다빈도 착오 3. 수면내시경 후 세척료 누락수면 내시경 후 소독세척료 청구를 잊는 의료기관도 흔하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2017년 내시경 세척 및 소독 수가를 새로 만들었다. 내시경이 위 점막에 직접 접촉하는 기기인 만큼 감염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내시경 세척·소독료 상대가치점수는 143.32점으로 올해 의원급 환산지수 92.1을 곱하면 약 1만3200원의 수가가 나온다. 내시경 세척·소독료에 대한 분류 번호는 '나-799-1'이고 코드는 EA010이다.자료사진. 메디칼타임즈는 의료기관이 급여 청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착오로 청구하는 항목 5가지를 추렸다.■다빈도 착오 4. 신의료행위 평가 미산정신의료기술 평가와 급여는 다르다.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았더라도 급여권으로 진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평가 단계에 있거나 신의료기술 인정만 받은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에서 무작정 비용을 받을 수 없다. 급여든, 비급여든 급여권에 들어와야 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신의료기술의 비용을 환자에게 받기 위해서는 심평원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급여를 청구하면 당연히 '조정'으로 돌아온다.대표적인 예가 '수술 중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신의료기술을 통과해 비급여로 머물러 있든 PRP 중 팔꿈치에 발생하는 통증인 내·외측 상과염만 급여화했다.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치료에도 기능 이상 및 통증이 계속돼야 하고 6개월 간격으로 두 번만 인정하기로 한다는 급여기준도 설정했다.반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회전근개 봉합술이 필요한 회전근개 파열 환자에게 하는 PRP는 아직 급여권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에따라 해당 치료를 하겠다는 신고를 심평원에 먼저 해야지만 비용을 환자에게 따로 받을 수 있다.■다빈도 착오 5.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영상의학 영역에는 '가산' 수가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가산은 영상의학과 상근 전문의 판독 가산 부분이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며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면 10%의 '영상진단가산료'가 붙는다. 이는 X-레이 촬영에도 적용된다.숨메디텍에 따르면, 영상의학과가 아닌 타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가산료를 청구하다 적발되기도 하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음에도 X-레이 촬영 영역에서는 가산료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도 있다는 설명이다. 전자는 심사 과정에서 '조정'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후자는 받아야 할 진료비를 못 받는 것과 같은 셈이다.이밖에도 영상의학과 관련 가산수가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외부 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해 비치하면 소정점수의 20%로 산정한다. 뇌MRI에 대해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 소견서를 작성하면 판독료 소정 점수에다가 최저 135.68점에서 최고 358.71점이 더해진다.
2023-07-07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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