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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각하에 '헌법소원' 꺼내든 의료계…이번엔 승산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되자 의료계가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이 헌법소원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세 차례 연이어 각하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되자 의료계가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헌법소원은 요건을 인정받아 본안에 대해 따져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정부의 증원 및 배분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대학총장)'이라는 것.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침해받은 법률상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시험을 준비할 이익, 기타 경제적 피해 등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간접적이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별다른 대답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의료계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이들은 의대증원이 교수의 자유 및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헌법소원 역시 법적관련성을 인정받지 못 해 각하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요건에 따르면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등의 법적관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하지만 의대교수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기관련성은 반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의대교수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기관련성은 반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 기준은 동일하다"며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법원의 연이은 각하 판결에 판단기관을 달리하고 싶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또한 최 변호사는 "행정법원 판단을 보면 의대증원과 관련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학교법인 및 총장이 직접 나오라는 입장"이라며 "헌법소원 또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리했다.이어 "대학교수 자유권은 교수가 교실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수업 방식을 선택하는 등의 자유를 말한다"며 "교수는 배정된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원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다른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헌법소원 역시 행정소송과 유사한 맥락으로 당사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모두 대학총장이 당사자로 나서야 소송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연이은 각하 판결에도 의료계는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1만3057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학생들은 피해가 직접적이니만큼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의료계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 중인 이병철 변호사는 "학생으로 내려갈수록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피해가 강하다. 법률상 이익 침해, 원고적격을 인정받기가 쉬울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큰 전투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률전문가 또한 의대생 중심으로 진행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처분은 기본적으로 처분 받은 당사자에게 원고적격이 있지만,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직접적이면 당사자가 아니라도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며 "의대생은 이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의대교수, 전공의 등보다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어 "다만,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양립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따져봐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13 05:30:00정책

의료계-정부 법적공방 '헌법재판소' 간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와 의료계의 법적공방이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다음 주 초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다음 주 초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교수의 자유 및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다.의대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가 연이어 각하되자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풀이된다.의료계를 대변하는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의료계 소송을 준비하며 추후 헌법소원을 예고한 바 있다"며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먼저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서울행정법원이 연이어 각하 결정을 내려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전국 40개 대학이 4월말 대입전형 입시요강을 발표하기 전에 정부의 공권력행사를 중지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4 17:12:31정책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총선 앞서 생명존중인식도 설문 진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전날 22대 총선 후보자 개개인에게 낙태에 대한 생명존중인식도 설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는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4월 첫 주에 공개될 예정이다.연구소의 설문은 ▲생명에 대한 윤리 및 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용도 ▲낙태에 대한 법과 윤리 인식 및 이해도 ▲낙태 허용 여부와 낙태 시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22대 총선을 맞아 후보자 개개인의 낙태 생명존중인식도를 조사하는 설문을 진행한다.연구소는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0년 말까지 법 개정을 주문한 상황을 조명했다. 하지만 국회가 법 개정 시한을 3년이 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하여 현재 대한민국은 낙태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는 지적이다.입법에 대한 국회의 직무유기로 태아의 생명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의료 현장은 혼란이 가중돼 임산부들이 위험한 낙태 시술에 몸을 내맡기고 있다는 것.실제 서울특별시 소재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연간 시행되는 400여 건의 낙태 수술 중 30%가 30주 이상의 임신 말기라는 설명이다. 특히 36주 된 산모가 낙태 수술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단지 불법이 아닌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연구소는 이런 상황에서 낙태가 권리라고 주장하며 당정책으로 표기한 정당이 있다고 비판했다. 낙태약 도입, 낙태 상담 서비스, 임신 32주 이내 낙태 허용 등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여성의 건강권 영역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주요 정당들 역시 정책 공약집에 낙태 관련 정책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표에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반면 미국에서는 대선을 낙태권 찬반 투표라고 부를 만큼 태아 생명의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는 상황이다. 낙태 찬반 여부가 투표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 대한민국 정당들도 이런 부담을 갖고 태아 정책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게 연구소의 요구다.이와 관련 연구소는 "후보자들은 개인적으로 명확히 생명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낙태법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후보자들은 이번 주에 각 개인에게 전달된 설문 조사지를 통해 성실히 응답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며 "설문 조사 결과는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4월 첫 주에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3-27 12:21:10병·의원

서울 소재 의과대학 증원 0명…대혼란에 빠진 의료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으로 확정한 가운데,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는 단 한 명의 신규정원도 배정하지 않아 의료계가 대혼란에 빠졌다.교육부는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라는 정부 방향에 맞게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정원의 82%가 배정됐으며, 경인 지역은 18%가 증원됐다. 서울권 의과대학은 신규 정원이 없다.서울권 의과대학은 ▲서울의대 ▲경희의대 ▲연세의대 ▲한양의대 ▲고려의대 ▲가톨릭의대 ▲중앙의대 ▲이화의대 등 8개다.의대 증원 배정과 관련해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답답함을 토로하며 의학 교육 질 저하는 불가피할 것이라 지적했다.■ "지방권 의대, 지금도 의평원 기준 간신히 맞춘다…급격한 증원 우려"의대 증원 배정과 관련해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답답함을 토로하며 의학 교육 질 저하는 불가피할 것이라 지적했다.가장 교육 여건이 좋다고 볼 수 있는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증원이 0%인 반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의대는 400% 증원이 이뤄진 곳이 있어 교육 형평성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안덕선 학국의학교육평가원장(연세의대)은 "(증원 배분) 결과를 보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여건이 갖춰진 곳은 증원을 소규모 신청했음에도 아무도 배정받지 못했다"고 말했다.실제 지난 5일까지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경희의대 50명, 연세의대 11명, 서울의대 15명 등의 증원을 신청했다.하지만 이들 의대는 신규정원을 한 명도 배정받지 못했다. 반면, 충북의대는 정원 49명에서 151명이 증원돼 정원이 약 400% 확대됐다.안덕선 교수는 "보통 의과대학은 현재 여건을 유지하며 정원 10%까지는 교육의 질 저하 없이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의평원 평가 대상도 되지 않는다"며 "일부 학교는 전혀 증원되지 않은 반면 다른 곳은 400% 증원됐는데 대학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학생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시설과 교수진 등 교육 여건의 대대적 변화 없이는 교육 수준을 유지하기 매우 힘들다"며 "정부가 충분히 투자하겠다 발표했으니 얼마나 늘릴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고려의대 교수) 또한 "서울 지역은 증원이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0명은 의외"라며 "이런 식의 급격한 증원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서울 의과대학이 그나마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갖추고 지방권은 지금도 의평원 기준을 간신히 맞출 정도로 여유가 없는 곳이 많은데 어떻게 학생들을 수용하려는지 모르겠다. 400% 증원되면 이들이 실습할 대학병원은 얼마나 커져야 하는 것인지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정부의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 또한 의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희철 이사장은 "전국적으로 기초의학분야에 대한 의대출신 MD교수가 줄고 있어 정부는 이공계 출신 교수까지 채용할 예정이라 밝혔지만 이들은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 쉽지 않다"며 "어느 대학이나 MD 교수 숫자가 중요하다.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교육의 질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번 의대 증원 발표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꺼트려 의료대란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안덕선 원장은 "의대교수들이 정부에 갖는 마지막 기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발표하니 착잡하다.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며 "의평원은 조만간 원장단 회의를 갖고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이전 각 대학과 정부가 힘을 모아 충분한 교육 시설을 확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이주호 장관은 "학생 정원 계획이 결정되면 각 대학은 어떻게 교수와 시설 기자재들을 확충할 것인지 등이 포함된 연차별 수급 계획을 수립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대학 내에서 계획을 취합해 국공립대학은 관계부처와 협의 후 정원 증원 절차와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각 부처가 협력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일반적인 정원 확보 절차하고 예산 확보 절차에 준해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이병철 변호사는 "지역을 우대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너무 과하다"며 "서울에 증원을 1%도 배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11조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37조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권 의과대학 역차별…'평등원칙·과잉금지원칙' 위반서울권 의과대학에 신규정원이 한 명도 배정되지 않은 것은 '역차별'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병철 변호사는 "지역을 우대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너무 과하다"며 "서울에 증원을 1%도 배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11조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37조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서울권의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의대 증원 배분에 반기를 들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 변호사는 "특히 강남권 맘카페 등에서 역차별을 문제 삼으며 소송전에 뛰어들겠다는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며 "조만간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는 정부가 의대증원 발표에 대해 처분성이 없어 행정소송이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오늘 교육부장관이 구체적으로 각 지역별 배분을 결정했기 때문에 처분성이 확실해졌다"며 "오늘 발표까지 포함해 정책을 정지해달라는 청구취지 변경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정부는 이번 증원 배분은 각 지역 의사 비율 등을 따져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이주호 장관은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경기 1.80명, 인천 1.89명 등과 편차가 크다"며 "서울 소재 의대는 이미 학교당 평균 정원이 103명인데 비해 경인지역은 절반도 안 되는 42명에 불과해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등의 현실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24-03-21 05:30:00정책

페이스북 인스타 의료광고는 괜찮을까?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최근 미심의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와 조사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규제 관점에서 큰 주목을 하지 않았던 Facebook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광고에 대해서도 협회 차원의 고발이 기획적으로 이루어지며 보건소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의료광고가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허위 정보를 담은 광고는 소비자의 안전은 물론, 의료 체계와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보건복지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질의응답 등을 통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이므로 의료광고심의 대상이다.” 라고 언급해 왔으나, 수많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계정들을 일일이 단속하지는 않았다. 의료기관의 공식 계정은 홈페이지로서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데다가, 주로 병원의 소식을 전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중간중간 홍보성 게시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의무적 사전 심의의 범위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각 심의위원회에서는 할인율이나 금액을 명시한 광고를 잘 승인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심의대상이 아닌 의료광고의 경우 약 49%의 범위 내에서는 할인율을 명시하더라도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SNS에는 “OO 시술 OO만원” 과 같은 직접적인 표현들이 난무해왔는데, 이런 광고 문구가 사전 심의를 받지 않으면 위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뒤늦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최근 우리 로펌에는 의료광고업체 및 병·의원들이 고발을 당했다는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률적 쟁점들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닌 듯하다.#쟁점1 – 플랫폼 서비스 광고도 의료광고인가, 그 경계는?일단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플랫폼 광고와 의료광고의 경계선의 회색지대에서부터 풀어갈 필요가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광고가 급격한 발전을 이루는 동안 “플랫폼 광고”와 “의료광고”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초기에는 대형 플랫폼들이 주로 자신들의 서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를 실시했고, 이때의 광고는 플랫폼의 기능이나 장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광고가 플랫폼의 홍보를 넘어서 병원이나 의료 서비스의 광고와 유사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예를 들어서 특정 플랫폼이 SNS에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를 소개합니다” 라고 광고 문구를 작성하였다면, 이 광고는 플랫폼의 기능을 알리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플랫폼에 입점한 치과를 광고하기 위한 것일까? 이런 회색 지대로부터 논의가 시작된다.이런 광고는 의료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기준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규제의 사각지대를 만들 위험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광고를 무조건 규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그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엄연히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고 광고 또한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7헌가35 등 다수의 결정례). 이러한 권리는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가치 중 하나로, 다양한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고 경제적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단순히 의료와 관련된 영역이라고 해서 의료법상의 처벌 조항을 무작정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대원칙에 반한다.이를 의료광고로 간주한다면, 과연 플랫폼에 소속된 수많은 의료기관들 중 어느 의료기관을 위한 광고로 해석할 수 있으며, 어느 의료기관을 콕 찝어서 “미심의 광고”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가? 분명 이런 모호한 지점이 존재한다. #쟁점2 – 특정 의료기관의 광고임이 명백한 경우물론, 랜딩 페이지에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다가, 광고를 클릭한 이후의 “목표 페이지(Target Page)” 또는 "행동 유도 페이지(Action Page)”에서 A라는 의료기관의 정보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에 관해, “첫 페이지에서 의료기관을 특정할 수 없고, 클릭 후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의료기관 정보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금지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민원 참조)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를 소개합니다” 라고 광고 문구를 클릭하면 A치과의 상담 페이지 또는 이벤트 페이지로 연결되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이 경우, 명백히 A치과가 홍보의 주체이고, A치과의 행위를 법률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A치과가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이를 수 있다. 최근 많은 사건들이 이런 논리 하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하지만 이와 같은 홍보 행위가 의료법 제56조 이하의 의료광고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특히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예를 들어서 특정 플랫폼의 홈페이지처럼 운영되는 SNS 페이지에 위 문구가 기재되었다면 그 플랫폼의 이벤트 광고라고 볼 여지가 남아있을 것이다. 플랫폼 광고를 클릭했으니, 마침 플랫폼이 진행 중인 이벤트 치과로 연결된다는 식이다.즉, 특정 의료기관으로 연결되는 광고 또한 “플랫폼 광고” 라고 해석해볼 수 있는 지점이 분명이 존재한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의 결론이 모두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상황별로 다른 방식의 법적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분석과 유형별 대응이 필요하다.#쟁점3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어찌어찌 위 두 가지 쟁점을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미심의 광고 실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촘촘한 규제를 피해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이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를 소개합니다” 라는 광고 문구의 목적은, 단순히 플랫폼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온라인 또는 유언 상담으로 유도, 종국적으로는 환자 유치행위로 나아가는데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제3자 제공 여부 등에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다.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자를 “플랫폼 회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의료기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위 #1, #2 쟁점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또,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제3자인 의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취득 단계에서부터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 시점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의료기관의 이름을 미리 특정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따른다.지금 진행되고 있는 홍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을 일일이 지키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맺음말미심의 의료광고와 그 규제에 관한 법률적 분석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온라인 의료광고 시장에서 꼭 한 번 점검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플랫폼과 결부된 의료광고와 같이 민감한 영역에서의 광고는 그 법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의료 시장은 지금 “직업의 자유, 광고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법리적인 공방 및 이 사건의 결과들은 앞으로의 의료광고 시장에서 중요한 기준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03-20 05:00:00오피니언

전공의·의대생 본격행보 조규홍 복지부장관 상대로 '행정소송'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 대표들과 의과대학생 대표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법적분쟁을 시작했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조규홍 장관 및 이주호 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 대표들과 의과대학생 대표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법적분쟁을 시작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교육부장관이 수시를 5개월 앞두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전두환 정권과 다를 바 없다"며 "이 같은 사례는 1980년 전두환 대통령 당시 광주학살을 자행한 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은 대학을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사업인데 의대 입학정원이 이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입시농단이다"라고 덧붙였다.교육부장관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대 입학 정원을 발표하는 것 역시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으로 복지부장관은 협의 대상일 뿐"이라며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복지부장관보다 정부조직법상 상급관청임에도 복지부장관이 상급관청에 의대정원을 통보하는 것은 국기문란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국민을 속인 점을 자백하고 공개 사죄하라"며 "또한 위의 사항에 대해 이주호 장관과 조규홍 장관에게 TV 생중계로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2024-03-12 10:08:23정책

비의료인 문신 시술 개방 임박? '문신사' 국가시험 용역 발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 시험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 시험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비의료인에게 문신 등 일부 미용 시술을 허용한다는 제도를 실현하기 위함이다.복지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에 따르면 2020~2023년에는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문신 관련 법 제·개정안만 11건 발의됐다.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992년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고, 최근 헌법재판소도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의료계는 정부가 전공의 복귀시한인 지난 4일 직후 의료계가 반대하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 개방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추진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무관하다"며 "국회에서의 향후 법률 제·개정 논의에 대비해 문신 시술과 관련한 세부사항 연구를 통해 미리 준비하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2024-03-07 13:19:38정책

면허정지 대상 전공의 7천명…법률전문가 본 구제책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 복귀에 거부한 전공의 7000여명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역대급 위기에 놓였다.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숫자 파악에 들어가고,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 처분 및 경찰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5일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집단행동 주동세력을 중심으로 경찰 고발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발이 이뤄지면 의사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다.그렇다면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 전공의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정부는 지난 4일부터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숫자 파악에 들어가고,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 처분 및 경찰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5일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집행정지신청 의미 없어…소송 통해 행정처분 취소해야"우선 사전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은 유선이나 대면으로 본인의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처분은 사전 통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전공의들은 이와 관련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가 전공의의 의견진술이 타당하다고 고려하면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납득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처분이 진행된다. 다만, 단체행동과 관련된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통상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면, 약 10일 뒤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처분에 불복하는 전공의는 집행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집행정지신청은 예정된 처분이 시작된 경우나 시작하기 전에 행정소송이 끝나 법원의 최종결정을 받을 때까지 처분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이다.집행정지신청이 인용이 되면 행정처분의 취소나 무효를 구하는 판결이 선고가 되거나 확정이 될 때까지 집행이 유예된다. 최종원 변호사는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면허정지처분에도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며 "이미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기 때문에 복귀할 마음이 없다면 집행정지신청은 무의미하다"고 설명했다.본래의 목표인 의사면허취소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려면 별도의 행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최종원 변호사는 전공의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때 3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판단 ▲처분은 적법하지만 기간이 길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 등이다.최 변호사는 "유례없는 일이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양측 모두 강대강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더더욱 치열한 싸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의료법 제59조, 헌법재판소 판단 대상 고려할 수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소송 이외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공의가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이다.정부의 의사면허정지 처분 근거는 전공의 7000여명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복귀명령 등에 불응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진료유지명령 및 업무복귀명령은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필요한 경우 의료인에게 강제노역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헌법은 국가가 개인에게 노역을 강요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 59조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며 "행정처분은 업무개시명령에 근거했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에 위헌성이 있다고 입증되면 행정처분은 당연히 성립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헌법적 판단을 받게 되면 우선 그 자체로 이슈화가 되고 판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현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정부는 빠른 시간 내 갈등을 조율하고 의료현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인 반면, 전공의는 시간을 오래 끄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2024-03-06 05:30:00정책

의사·환자 모두 아쉬운 '의료사고특례법'…공청회서 '고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에서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추진 관련 전문가·국민 의견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추진을 위해 황급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의혹이 나오며 고성이 오갔다.조규홍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의료행위는 결과 아닌 과정 중요...'사망'도 특례 포함돼야"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이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의료계 요구가 담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한 걸음 나아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법안 제정으로 환자는 안심하고 의료진도 방어적이 아닌 적극적 진료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 특례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첫 번째 지적사항이다.송재찬 부회장은 "의료행위는 최선을 다해도 돌발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아닌 과정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며 "의료사고가 의사 고의인지 과실인지 등을 따져봐야지 결과가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사망을 특례에서 배제한다면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필수의료 진료인력은 적극적으로 수술하기 어렵다"며 결국 법안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송 부회장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개인인지 의료기관인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며 "필수의료 의료진은 의료사고 위험 부담이 높은데 사고가 많은 개인에게 고액의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필수의료에 더욱 큰 부담이 돼 국가 재정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은 고무적이지만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두고 '최소한의 단계'라고 평가했다.박진식 부회장은 "심장내과전문의로서 20년 동안 최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진료 현장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최근 들어오는 후배들은 최선을 다해도 잘못된 결과로 수년간 의료분쟁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중증환자 치료를 포기해 버리는 분위기가 크다"고 지적했다.박 부회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절차가 달라지면서 결과도 바뀐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진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의료계에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법안이 아닌 최소한의 단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용·성형의료 특례 포함...필수의료 개선 취지와 맞지 않아"반면, 환자단체 등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재정이 환자 안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미용·성형의료까지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환자단체 등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재정이 환자 안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미용·성형의료까지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시작한 만큼 그 대상자는 필수의료 의사로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생명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만이 특례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 원인에 대한 설명 없이 공제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거나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도"라며 "환자 안전사고 방지 인식과 노력에 느슨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벤치마킹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이은영 이사는 "2009년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필수의료와 관련해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재판 절차 준수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전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의료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분야"라며 "이런 상황 속 사법적 부담 완화를 논하는 법은 소비자에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례로 그 범위를 두고 국민과 의료인 사이에 많은 다툼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적 부담만을 경감하는 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 업무상 과실에 따른 처벌 면책을 의료분야만 적용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상 적정한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특히, 패널 토론 이후 플로어에서는 환자 측 참석자가 "의료사고특례법을 왜 이렇게 황급히 추진하려 하느냐. 의대증원을 위한 졸속 법안이 아니냐"고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했다.이에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끝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해당 법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료계 및 환자단체와 논의한 끝에 추진하는 것으로 졸속 법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어 "오늘 나온 의견이 법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29 19:16:00정책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총선 후보 생명존중 인식도 조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생명존중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지난 20일 총회를 열고 2024년 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대상으로 생명존중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성산생명윤리연구소가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생명존중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후보자가 태아 생명을 대하는 입장은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인 만큼, 관련 인식도를 조사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지난 2022년도에도 대선 및 시도지사, 교육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낙태 관련 생명윤리 인식을 평가해 유권자들에게 안내한 바 있다.설문조사는 모든 총선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2월26일부터 3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설문은 ▲생명에 대한 윤리 및 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용도 ▲낙태에 대한 법과 윤리 인식 및 이해도 ▲낙태 허용 여부와 낙태 시기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모든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5년째가 되도록 낙태 허용 범위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일부 병원에서는 30주 이상의 말기 임산부의 태아까지 수술로 낙태시키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며, 태아 생명에 대한 심각한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설명이다.태아와 같은 작은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나라에는 아동학대는 물론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은 연약한 사람의 생명까지 가볍게 여기려는 풍조가 따르게 된다는 우려다.성산생명윤리연구소 홍순철 소장은 낙태죄의 입법 공백상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의원들의 입법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귀중한 생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의원들과 국민의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해당 설문 조사는 후 4월3일까지 취합하여 전국 유권자들에게 후 후보자들의 생명존중인식도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4-02-22 11:13:46병·의원

필수의료 패키지(혼합진료 금지) 유감

메디칼타임즈=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  '의대 증원', '의료계 파업'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들이 연일 주요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필자는 의대 증원이라는 핵폭탄에 가려져 있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특히,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동시에 하는 것을 '혼합진료'라 칭하며, 이를 금지하겠다는 급조된 정책을 보면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그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필수의료 4대 개혁 패키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내용의 '필수의료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대 정원 확대, 실손보험 개선을 통한 비급여 가격 통제, 미용 시술 및 수술 자격증 도입, 개원면허 부여 등 의료계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추계 모형 없이 의료인력 확충을 발표하고, 국민들이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가입한 실손보험을 정부가 통제하고,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며 의대 증원을 시도하며 개원면허를 관리한다는 점 또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현행 의료체계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민감한 의료체계에 대해 의료계와 일말의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필수의료 악화는 물론 국민의 건강권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 '혼합진료' 금지의 문제점 20년 이상 정형외과 진료를 해 온 필자조차 난생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 함은, 예를 들어 환자가 근육통이나 관절통으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를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치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은 치료를 위해 환자가 개인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고서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고자 하는 비급여 진료 부분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겠다는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이익을 보는 곳은 환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손보험 회사 일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가진 당연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다. 2002년 헌법재판소는 '비급여 진료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당연지정제를 통한 수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는 논리를 펼친 바 있다. 한정된 건강보험기금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수가를 결정하고, 의료기관을 실사(實査)하고,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를 통해 의료기관은 만성적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비급여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진료의 연속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당연지정제도 이후 합법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비급여 제도를 의료 공급자인 의료계와 아무런 상의 없이 '혼합진료'라는 말도 안되는 용어로 덮어 씌워 제한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러한 비급여, 혼합진료를 제한한다고 하기 전에,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 정부라면 수 십년간 말로만 해왔던 '수가 정상화'가 먼저가 아닐까 한다. 정부와 정치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 의료계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나 현행 보험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추진시키는 혼합진료 금지는 현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대한 문제점을 깊게 인식하고 우리나라 의료를 이끌어 갈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에게 필수의료로 갈 수 있는 유인책과 동기부여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24-02-22 05:30:00오피니언

수술 연기되고 있는데…"사직 장기화돼도 의료정상 가동"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며 대형 병원이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는 집단 사직 사태가 2~3주 이상 길어져도 의료시스템의 정상 가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겸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의료시스템은 정상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우선 박 차관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복지부가 지난 20일 22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전공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상종 환자 50% 지역병원 진료 가능...상종은 중증·응급 집중"정부는 전공의 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해 중증·응급치료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의료시스템은 정상 가동될 것"이라며 "현재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의 약 50%는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 진료 가능한 환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 연계 회송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다만 정부가 대응 가능한 일정을 구체화할 경우 의료계의 파업기간 설정에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기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의과대학의 경우는, 20일 기준 총 27개 대학교에서 7620명이 휴학을 신청한 상황이다.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박민수 차관은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3개교로 파악됐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관련해서도 의료개혁 차원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박민수 차관은 "의료계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가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이므로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의사협회와 합의한 바도 있다"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필수 분야의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제정키로 했고 조만간 법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수가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만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도 했다"고 전했다.이어 "정부가 마련한 정책 패키지의 각론에 대해 의사단체 이견이 생길 수 있지만 전면 백지화는 그동안 협의한 모든 필수의료 지원 정책을 중단하라는 의미"라며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하기를 바라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2-21 12:01:27정책

혼합진료 금지정책을 아시나요?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비급여진료는 나쁜 것일까?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2월 4일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그런데 이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증원이라는 자극적인 이슈에 가려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혼합진료 금지는 개원가에 단기간 내 더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이므로 한 번 그 내용을 짚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혼합진료의 의미와 규제의 정당성에 대하여혼합진료금지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자면, 환자가 정형외과에서 근육이나 관절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그 이유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혼합진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잉으로 이루어지는 진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한하되, 구체적인 혼합진료 금지 항목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발표 후 일문일답 참조)그런데 혼합진료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일까? 비급여진료비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환자가 개인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보장 항목에 불과한데 말이다. 궁금하여 각종 논문 및 발표 자료를 찾아보니, 비급여진료에 대한 통제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급여진료를 국가 재정 악화와 연관 짓는 논거는 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해볼 수 있었다.비급여 진료의 확대는 의료 이용 패턴을 변화시켜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비급여 진료의 증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 항목에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급여 진료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의료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음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실손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사회적으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연결됨하지만 연구자료들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비급여진료의 확대가 “전체 의료 서비스 이용의 증가” 또는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비중이 얼마나 될지 유의미한 수치를 통해 명쾌하게 설명하는 자료는 없었으며, 비급여진료비가 국민건강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또는 논리적 연결고리는 끝내 찾지 못했다. 오히려 의료계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환자가 아니라 사기업인 보험회사가 아닐까 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다초점렌즈 등과 관련한 비급여진료비 지출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인데, 혼잡진료금지 정책은 그 가려운 부분은 긁어주는 정책이 아닐까.실제로 혼합진료 금지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갈등을 촉발하므로(?) 독일 등 다른 국가처럼 정부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을 통제해야 한다.” 등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비급여진료와 관련한 사례꼭 혼합금지와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비급여진료와 관련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작년, 모 공중파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주로 미용시술)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의 프로그램이 방영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 로펌의 거래처인 모 의료기관이 타깃 중 하나였다. 그곳은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는 곳이었는데, 동네 의원에서 피부과 진료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부당하다는 뉘앙스의 방송이 이루어졌고, 전문의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도 방송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우리 로펌에서는 방송사에 담당 PD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한 편, 즉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단순했다. “방송에서 말하고자 한 의도와 달리 우리 병원은 내과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고, 피부과 비급여진료 후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심플한 내용이었다. 아니면 적어도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피해를 줄여달라고 했다.그런데 이 PD는 자신의 가치판단에 대해 상당히 확신에 차있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동네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지적한 것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나쁜 병원들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그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의뢰인 병원은 정당하게 설립하여 신고한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고, 소아과, 정형외과, 피부과 진료는 명확하게 분리해서 이루어졌다. 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도 위법 요소가 전혀 없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들 또한 이례적으로 병원 측 손을 들어주며, “병원에서 틀린 말 하는 것 하나도 없고 법률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을 반론해 달라는 것은 정당하다” 라면서 조정 권고를 해주었다. 하지만 방송사 측에서는 절대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나섰다. 피부과 레이저 시술은 강남에서만 해야 한다는 등의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결국 조정안을 거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허탈하게 만들었다.이 사례의 시사점소아과를 생각해 보자. 신도시에서는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오픈런을 해서 한 시간씩 줄을 서야 할 정도로 환자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 잦은 의료소송으로 인해 항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5년 동안 600개 이상의 의원이 폐업을 했다고 한다. 이탈한 의사들은 대부분 진료과목을 변경하여 내과, 통증의학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고 있다.소아과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동발달치료 등 비급여항목을 늘리거나, 도수치료센터, 피부과 등 비급여로 구성된 별도 진료과목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소아과의 현실은 헌법재판소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합헌이라 결정할 때 제시했던 논거와 궤를 같이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비급여진료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당연지정제를 통한 수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 는 논리를 펼쳤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결정문살피건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도가 의료행위의 질과 설비투자의 정도를 상당한 부분 반영하고 있고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현재의 의료보험수가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하에서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직업관을 실현하고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위 PD의 시각이 국민 모두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비급여과목을 늘리는 소아과 원장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비급여진료의 필요성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없이, 자신의 가치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의 정책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앞으로 비급여진료비 통제를 넘어서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통제를 받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다.맺음말혼합진료 금지는 세부 운용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개원가에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정책이다.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을 상당히 제한할 수도 있고,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규제에 박차를 가하게 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의료 남용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4-02-19 05:00:00오피니언

비의료인 문신시술 행위 무죄판결에 의료계 예의주시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에 대해 최근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의료계가 경계의 눈초리로 예의주시하고 있다.지난 20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비의료인이 눈썹 문신시술한 사안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에 눈썹문신 모델을 구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자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과 지인들에게 눈썹 마취크림을 바른 후 인조색소를 묻힌 시술용 니들(바늘)로 눈썹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을 시술해 주었는데, 돌연 무면허 의료로 고발당했다.이 사실로 벌금 100만원으로 약속기소됐고, 이에 불복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판사는 판결문에서 “ ‘눈썹 문신시술’은 의료법상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앞서 지난해 10월 19일에도 청주지방법원은 미용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판결했다.이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원장이 실시한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색소를 묻힌 바늘로 피부를 아프지 않을 정도로 찌르는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므로 그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는 데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이렇듯 비의료인의 문신시술행위가 무죄로 나오는 가운데, 재판부가 시대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부산지방법원은 눈썹 문신시술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라고 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지 30년 가까이 흘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반영구 화장 시술을 경험한 누적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르고, 문신 종사자가 35만 명에 이를 정도로 문신 시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변화했다고 지적했다.청주법원은 반영구 화장의 의료행위인가에 대한 해석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판단의 근거로는 반영구 화장행위가 의료행위라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이같은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판단보류 결정을 내린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07년과 2014년에 헌법재판소가 문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의 위헌성을 놓고 판단을 보류했다.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일괄해석은 불가하고 사실상 법원의 해석에 달린 문제라고 본 것이다. 부산지방법원 이윤규 공모 판사는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해 여려 판결이 나오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같이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인들은 우려하고 있다. 의협 측은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건강과 부작용 문제를 끊임없이 우려하고 있다.문신 시술은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을 통하여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므로 피부의 방어 기능을 파괴할 우려가 있고, 감염의 위험성이 필연적으로 뒤따르며, 염료 주입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면역 관련 질환도 보고되고 있다는 것.또한 장기적인 위험과 감염관리에 대한 대응체계가 마련된 의료인과 달리 비의료인은 문신의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보장할 수 없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이같은 의료계의 주장은 실제로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으며, 상당수가 부작용으로 인한 피부손상 등 소송문제로도 불거지고 있다. 또 최근에는 모발 문신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 문제와 사후처리 문제도 커지고 있다.유관 의료단체들은 “타투가 안전하고 사용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일반화하는 것은 치명적인 오류가 될 것”이라면서 “무죄판결은 겉만보고 속은 보지 못하는 판순 판결로,  향후 부작용 문제는 점점 더 큰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2023-12-23 05:30:00병·의원

지역의사제 위헌성 놓고 의료계 정치권 해석싸움 치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제 위헌성과 필요성을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지역의사 의무복무에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관련 제도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맞서고 있다.2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실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역의사제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에서 위헌성 지적이 계속되는 것에 반박하기 위함이다.지역의사제 위헌성과 필요성을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명시했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현저히 길게 정한 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선택했다는 점 ▲이후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도 소송 각하 근거가 됐다. 지역의사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위헌성이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또 입법조사처는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또 다른 반박 사례로 제시했다. 이는 군법무관들이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례다.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장기간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군사법 효율·안정을 도모하고, 군 내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공의 손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지역 필수의료의 공백이라는 당면 과제는 공공의 손실 및 위험과 관련된 국가적 문제다"라며 "지역의사제는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사료 된다.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공급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지역의사제 논의를 지금 하지 않으면 2025 학년도 증원될 의대 정원에 지역의사제 인원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에 신속히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붕괴 직전의 지역 의료를 살려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 신설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역의사제는 위 헌재 판결과는 결이 다른 사안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기관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회는 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보다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산부인과의사회는 2030년 이후 공보의가 충분히 공급되는 것을 들어 지역의사제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앞서 2010년까지 지방의료원과 취약지 거점병원에 병원당 3~5명의 공보의가 배치됐지만, 2015년부턴 1~2명으로 감소했다.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하지만 2015년부터 대부분 대학이 다시 6년제 의과대학으로 전환하면서, 2026년부터는 공보의 숫자가 2010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공보의가 충분해지는 2030년 이후 지역병원이 지역의사를 필요로 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제도였던 공중보건장학의사 역시, 요청하는 병원이 적어 결국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공공의료 정책은 인력양성보다 지역의료원 등 필요한 기관에 대한 재정투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지역의사 양성 후에도 같은 현상이 예상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의사가 일하게 될 지방의료원, 의료취약지 병원 등에서 의사가 부족한 원인은 공보의 공급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공중보건 시스템을 갖춘 모범적인 국가다. 병원 시스템도 정부 재정 투자를 하지 않고도 사회적 책임을 가진 비영리법인 병원으로 충분한 병상을 갖췄다"며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보의도 2000명이나 있다. 이러한 기반하에 공공의료 정책은 인력양성이 아닌 지방의료원 등 필요한 기관에 대한 재정투입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라남도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역의사제는 여러 방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진 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학금 몰수 및 면허취소 등 처벌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또 대만처럼 앞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던 외국 사례를 보면,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84%가 현재 도시에서 근무하는 등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 일본의 자치의대 역시 매년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지역의사제 자체가 지역 의료의 연속성과 질을 떨어트리고, 지역민의 건강을 해친다"며 "총선을 의식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선심성 법안 처리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진행 중인 의대 정원 협상에도 찬물을 뿌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역의료수가를 차등화하고, 교육·거주 등의 지역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어떤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을 마다하겠는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단독처리를 규탄하며,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12-20 12:02:3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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