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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이다.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4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02 15:00:03정책

첩약·한약제제 급여화 확대 요구 계속되는 한의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한의계가 국민의 한약 이용 확대방안으로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과 관련해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첩약'을,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한약제제'를 꼽았다.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과 관련해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첩약'을,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한약제제'를 꼽았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방 진료 및 처방, 한약 조제(판매), 탕전 이용 및 한약재 구입현황 등을 조사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해당 조사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해 2023년 제7차 한약소비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됐다.이번 실태조사는 국민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한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생산하고자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다.한약을 소비하는 한방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종합)병원) 및 한약 조제·판매기관(약국, 한약방) 3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조사 결과 한방병원과 한의원, 요양·(종합)병원은 근골격계통 질환에 첩약과 보험· 비보험 한약제제를 처방(조제)하는 경우가, 약국·한약방은 호흡계통 질환에 첩약과 비보험 한약제제를 조제(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한방병원의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88.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며, 근골격계통에 대한 첩약 처방명은 오적산이 80.3%로 가장 많았다.한의원, 요양·(종합)병원) 첩약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과 그에 대한 처방명도 각각 근골격계통과 오적산이 가장 많았다.첩약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과 그에 대한 처방명은 호흡기계통과 갈근탕이 주를 이뤘다.탕전 이용 및 한약재 소비 실태를 보면, 한방병원은 자체탕전실과 공동이용탕전실을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53.5%, 공동이용탕전실만 이용하는 비율이 26.7%, 자체탕전실만 이용하는 병원 비율은 19.8%로 조사됐다.한의원은 자체탕전실만 이용하는 비율이 52.5%, 공동이용탕전실만 이용하는 비율이 29.7%, 자체탕전실과 공동이용탕전실을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17.7%로 나타났다.한방병원의 가장 많이 소비한 한약재는 당귀, 숙지황 순이며, 한의원, 요양(종합)병원, 약국·한약방은 당귀, 감초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의료기관과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한의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한약 이용 확대방안으로는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과 관련해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첩약'을,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한약제제'를 꼽았다.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의료기관과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한의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올해는 국민의 한방의료 수요, 이용행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8 12:05:43정책

제45대 한의협 회장에 윤성찬 당선…47% 지지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으로 윤성찬 후보가 수석부회장에 정유옹 후보가 당선됐다. 자동차보험 생태계 복원 및 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 등 한의계 경영난 해결에 방점을 찍은 모습이다.29일 대한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기호 2번 윤성찬·정유옹 후보가 1만3962표 중 6567표(47%)를 획득해  제45대 회장·수석부회장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1번 홍주의·문영춘 후보는 27.3%. 기호 3번 이상택·박완수 후보는 11.1%, 기호 4번 임장신·문호빈 후보는 14.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으로 윤성찬 후보(왼쪽부터 세번째)가 수석부회장에 정유옹 후보(왼쪽부터 네번째)가 당선됐다. 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원광대 한의대와 BK21 원광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또 한의협 중앙대의원과 수원시한의사회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회장으로 활동해 왔다.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대전대 한의대와 경희대 한의대 한의역사학 박사과정을 졸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 서울특별시한의사회 기획이사와 중랑구한의사회 회장을 역임했다.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변화와 혁신으로 한의약의 미래를 바꾸겠다"는 슬로건으로 ▲한의대 정원축소 ▲첩약·약침·물리치료 실손보험 재진입 ▲자동차보험 생태계 복원 ▲진단기기·물리치료 급여화 및 노인정액제 개선 ▲홍보 및 한의 폄훼 척결 ▲봉직의 일자리 확대 ▲동네 한의원 MSO체계 구축 등을 '핵심 7공약'으로 내세웠다.또 '3대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첩약건보 중간평가 실시 ▲근거 없는 희망과 경과조치 확보 없는 의료일원화 절대 불가 ▲이해 상충 당사자의 관련 회무 우선 임명배제를 선언했다.또 개원의 먹거리, 봉직의 일자리, 회무, 혁신, 복지, 미래, 통합, 공공의료, 불법 의료, 폄훼 척결 등 분야별 '혁신 공약 10'을 약속했다.윤성찬 회장 당선인은 "한의계의 변화와 혁신을 적극 추진하라는 뜻으로 저를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중앙회 혁신과 한의약 혁명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내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모두 실현해낸다는 각오로 회무 역량을 집중하겠다. 한의약이 국민 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윤성찬 회장 당선인을 도와 한의계 내부의 소통과 단합을 이끌고 한의약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를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확정된다. 임기는 오는 2024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 3년이다.
2024-02-29 14:24:47병·의원

한의계 "필수 의료 참여하겠다"vs의료계 "명단부터 내놔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으로 한의계에서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 반면 의사들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는 한의계 의료기관의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맞서고 있다.2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사 집단행동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놓였다며 이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사직한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전공의 사직으로 한의계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고 밝히면서, 의사들은 참여하겠다는 한의 의료기관의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맞서고 있다.한의협은 이로 인해 수술이 연기되는 등 제때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전날 응급실 뺑뺑이로 환자가 숨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국민 건강을 위해 한의사를 1차 필수의료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것.또 전날 대통령실이 의료공백 대책으로 한의사·약사의 업무 범위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것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사들은 자책과 반성은커녕 오히려 대규모 집회로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일선 의원들까지 총파업에 동참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며 의료공백으로 큰 불편을 겪는 국민을 위해 응급의약품 종별 제한을 없애 한의사가 이를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어 "기본적인 예방접종을 한의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인 직역 간 불필요한 장벽을 낮추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현 사태는 의사들의 의료독점에서 기인한다.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과감히 늘려 1차 필수의료 참여를 확대해 고질적인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병폐를 치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의사들은 필수의료에 참여하겠다면 그것이 가능한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명단부터 제시하라고 맞서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19일에도 보도자료 내고, 감기·소화불량 등 1차 진료와 응급환자 처치·연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구체적으로 어느 한의 의료기관으로 응급환자를 보내면 될지 명단을 요청한 바 있다. 또 한의협에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한 만남을 요청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한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하겠다면 어떤 분야를 담당하고 어떤 수술을 할 것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며 "관련 명단을 요청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응급환자를 맡겠다면 어디로 보내야 할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이어 "명단을 보내주면 적극 활용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참여만 하겠다는 것은 변죽만 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한의협은 한의사들의 필수의료 참여 요구에 명단부터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 일례로 신의료기술이 나왔을 때 의사들은 명단을 만들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또 이 같은 요구는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한의사들의 필수의료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시사한 대통령실 발언에 호응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한의사 역할을 확대하겠다면 이를 환영하고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 명단부터 내놓으라는 것은 말싸움밖에 안 된다"며 "오히려 의료기관은 질환이나 치료 별로 일일이 의료기관 명단을 만들어 참여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다만 대통령실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의사와 약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는 대전광역시에서 80대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호스피스 진료 중 상태가 악화해 이송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응급실 수용 거부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2024-02-27 12:29:30병·의원

의료계 파업 틈타 한의계 진료 확대..."공백최소화 하겠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대 증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 등 의사단체가 집단 사직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의계가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한의협은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부속병원들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진료 및 공휴일진료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한의사 회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19일 "3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진료 총파업을 운운하는 양의계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한다"며 "의료공백 불편을 최소화하기 의료체계 근간이 무너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의협은 전국의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의과대학부속병원들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진료 및 공휴일진료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한의사 회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했다.이들은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수의료분야에서의 한의사 인력 투입 확대정책을 즉각 실시해 줄 것을 정부에 거듭 제안한다"며 "감기와 소화불량 등 1차진료는 물론 응급환자 발생 시 효율적 처치와 연계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한의사들은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볼 모든 준비가 돼있다"며 "이제는 정부당국의 특단의 조치만이 남았다"고 덧붙였다.또한 한의협은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사단체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한의협은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마저 버리고 환자의 애절한 절규를 외면한 채 진료현장을 떠나겠다는 겁박을 서슴지 않고 있는 양의사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깊은 반성과 함께 이성을 찾고 진료현장에서 맡은 바 본분에 충실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호소문을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집단행동의 정당성을 호소했.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사들은 파업을 하는 것이 아닌 '포기'를 하고 있다"며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의 압박에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의사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는다. 의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며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릴 것이 자명한 잘못된 정책을 막아야만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의사들의 신념을 믿어달라"고 덧붙였다.
2024-02-19 14:00:00정책

희비 엇갈린 의·한…첩약 확대 연장vs외과계 상담수가 종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의 거센 반대에도 결국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2026년 12월까지 확대, 연장됐다. 반면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의료계와 한의계간 희비가 엇갈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확대안과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 종료안을 각각 상정, 의결했다.복지부는 20일 건정심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확대, 유지하는 반면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하기로 의결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 시작해 올해로 3년 째를 맞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3년 연장해 시범사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건정심에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기자회견에 나섰지만 건정심 논의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복지부는 앞서 시범사업 기간 중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한방병원이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점이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밖에도 불충분한 첩약 급여 일수(10일), 높은 본인부담률(50%), 낮은 수가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이에 복지부는 기존 시범사업을 보완해 개선안을 정리해 내년 4월부터 적용키로했다. 개편안에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시범사업 수가 및 급여 기준을 개선해 확대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대상에 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등 3개 질환을 포함하고, 대상기관도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까지 확대해 운영할 수 있게 됐다.의과계 심층진료와 유사한 심층변증방제에 대해서는 기술료를 인상하고 약제비를 현행화, 급여기준을 환자 1인당 연강 2개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분씩 2회 처방(질환별 연간 최대 20일)으로 확대해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다.이 또한 정부의 시범사업 확대방안에 대해 의료계 우려가 높았지만 결국은 정부안이 그대로 추진하게 됐다.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수술 전·후 교육상담 혹은 심층진찰시 별도의 상담 수가를 산정하는 사업.지난 201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외과계 의원 1727개소가 참여했지만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하다는 등의 이유로 종료됐다. 이처럼 첩약 급여화는 한의원에 국한돼 있어 참여가 저조했다는 이유로 참여대상을 한방병원까지 확대하고 질환 대상군도 확대한 반면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종료한 것은 아이러니라는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한의원 참여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시범사업을 확대하면서 왜 외과계 상담수가 시범사업은 종료하느냐"라며 건정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한의약의 접근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지만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또한 "건강보험 재정과 근거중심으로 수가 산정한다는 취지가 깨진 것"이라며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2023-12-20 18:57:23정책

건정심 또 등장한 '첩약 급여화'…의협 반대 기자회견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두고 눈치작전이 팽팽하다.대한의사협회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정문 앞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기자회견에 참여할 예정인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복지부가 이날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 20일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안이 상정된다는 소식에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의사협회가 건정심에 앞서 기자회견을 언급한 지 3번 째. 지난 달 28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건 상정 소식에 기자회견을 준비했지만 복지부는 돌연 해당 안건을 제외했다.이후 지난 12일 열린 건정심에서도 첩약 급여화 상정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계 반대를 염두에 둔 듯 해당 안건을 또 다시 보류하면서 기자회견을 열리지 않았다.복지부와 의사협회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던 와중에 오늘(20일) 건정심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안건 상정 소식에 또 다시 의사협회가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이다.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적어도 시범사업을 하려면 조제내역을 공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비용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또 한약의 안전성과 경제성 유효성 검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그는 이어 "앞서 시범사업에 대한 환자 만족도가 95%라고 하는데 막상 한의원 참여율은 33%수준"이라며 "이런 시범사업을 왜 지속하느냐"고 반문했다.한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3년간 실시했으며 올해말 종료를 앞두고 평가를 통해 본사업 전환을 검토 중이다. 오늘 열리는 건정심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추진할 경우 의료계 거센 반대가 예상된다. 
2023-12-20 05:30:00병·의원

서울대병원-생명연, 첨단바이오 국가전략기술 강화 맞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의학연구를 선도할 첨단바이오 분야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았다.서울대병원은 김영태 병원장,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김용진 의생명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의원 1회의실에서 '국가전략기술(첨단바이오) 연구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사진 왼쪽부터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국가전략기술은 경제·외교·안보 등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의미한다. 그중 유전자·세포치료, 디지털 헬스케어로 대표되는 '첨단바이오 분야'는 인공지능 등 고도화된 기술과의 결합을 통한 성장 가능성이 높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이번 협약은 서울대병원의 임상연구 및 첨단 디지털헬스 역량과 생명연의 바이오 원천연구를 결집해 세계적 수준의 첨단바이오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나아가 양 기관을 주축으로 국내 산·학·연·병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거점삼아 글로벌 R&D 협력까지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양 기관은 ▲생명연의 원천 R&D와 서울대병원의 연구·임상 역량을 연계한 첨단바이오분야 R&D 고도화 ▲글로벌 연구기관과의 협력 확대 및 가속화 ▲첨단바이오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데이터, 유전체, 장비 및 시설 등 연구자원 공동 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에 상호 협력한다.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은 "이번 협력이 두 기관의 강점을 융합하여 국내 바이오 분야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나아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생명연-서울대병원의 R&D-임상연계 모델이 국내 산‧학‧연‧병 바이오 컨소시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여 첨단바이오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 병원장은 "유전자·세포치료, AI 기반 신약 개발 등 첨단바이오 기술은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 발전의 기반으로서 인류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라며 "서울대병원은 기초·중개·임상연구 역량을 극대화하여 생명연과 함께 첨단 의과학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9 19:52:41병·의원

RAT 둘러싼 의·한 갈등 재점화…소송전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신속항원검사(RAT)를 둘러싼 의·한 갈등이 재점화했다. 한의사의 전문가용 RAT가 합법이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오자, 한의계가 이를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다.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원 독감·코로나19 진단·치료 포스터를 게재하자 의사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은 한의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독감! 코로나! 가까운 한의원에서 빠르게 진단받으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게재했는데, 이는 거짓 선동이라는 이유에서다.이 포스터엔 한의원에서 독감·코로나19 진단키트를 사용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관련 치료용 한약을 처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향후 이 포스터를 보고 독감·코로나19 RAT를 시행하는 한의사가 있다면 형사 고발할 방침이며, 이를 종용한 한의협 역시 그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경고다. 또 이 같은 판결을 가능하게 했던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한의협이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토록 선고한 바 있다.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질병관리청이 한의사들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자, 한의협이 질병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것.이미 '비위관삽관술' 등 침습적이라고 볼 수 있는 한의의료행위로 허용되고 있으며, 공중보건한의사들에 의한 코로나19 검체 채취 업무가 이뤄져 왔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당국이 대증 치료를 코로나19 치료 방식 중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도 이 같은 판결의 근거가 됐다.체외진단키트의 보조적 사용을 통한 코로나19 검사 및 진단행위는 한의사들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인 한의의료행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에 한의협이 한의원에서 독감·코로나19 진단·치료가 가능하다는 포스터를 공개하면서 의사단체가 반발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미생모는 "이번 행정소송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이지 한의사의 독감·코로나19 RAT 가능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역시 명백한 오심으로 항소심에서 당연히 바로 잡힐 것"이라며 "한의협의 거짓 선동에 빠져 독감과 코로나19 진단용 RAT를 한 한의사와 이를 사주한 한의협 회장을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06 18:08:03병·의원

일단 보류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사단체들 "필수의료부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심의에서 제외됐지만, 이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추후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추진을 재논의하기로 했다.전날 건정심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심의에서 제외됐지만, 이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첩약 급여화는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2020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올해 말 종료되면서, 내년 2차 사업 시행과 함께 대상 질환 확대 및 수가 인상이 예정돼 있다.구체적으로 대상 질환은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에 더해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했다.특히 뇌혈관질환후유증은 기존 65세 이상 환자였던 제한을 전연령으로 확대했다. 대상 기관 역시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 중인 병원도 포함된다.수가의 경우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3만5500원에서 4만5510원으로 28.2% 인상된다. 첩약 약재비도 최소 17%에서 최대 42.7%까지 인상 적용된다.1인당 연간 급여일수 역시 1가지 질환 최대 10일에서, 2가지 질환 10일씩 2회까지 처방할 수 있다. 한의사 1인당 처방 횟수는 기존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 이내에서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으로 2배 확대했다.이 같은 시범사업이 지난 28일 건정심에서 심의되진 않았지만, 정부가 다음 달 7일 건정심을 예고하면서 해당 사업이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이에 의사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보편화되지 않은 첩약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한방의료 이용현황'에 따르면, 매년 건강보험으로 한의 진료를 받는 국민이 25%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건보 이용률이 떨어지는 치료에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한의계 참여가 저조한 것에서도 사업을 유지할 명문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업에서 3년간 사용할 예산은 1500억 원으로 추계 됐지만, 결국 4%가량밖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특히 한의계 내부에서도 이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이 반으로 갈리고 있는데, 실제 지난 24일 대한한의사협회가 발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 51.8%만이 찬성표를 던졌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이 시범사업 관련 조사를 보면 환자 만족도가 95%가 넘는다고 한다. 이미 환자가 만족하는 사업이 추가로 보장성을 강화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의 시범사업에서 한약재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은 필수의료로 가야 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2023-11-29 12:04:42병·의원

한방난임 국가지원에 산부인과 의사들 반발 "치료 효과 없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의 골자로,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로 난임을 치료할 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한방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방난임시술은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한방 난임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 등을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고 이 같은 내용을 다룬 국내외 문헌 역시 부재하다는 것.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의료 관련 사업을 수행할 땐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연구보고서'도 조명했다.이 조사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 동안 103개 지자체가 진행한 한방난임치료사업에 4473명이 참여했으며, 498명이 임신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부부 한 쌍을 1명으로 환산한 치료단위(3969명) 기준으로 12.5%의 임상적 임신 성공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 12.5%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고 단순 관찰만 한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임상적 자연임신율인 24.6∼28.7%에 못 미친다는 것. 이는 한방난임치료가 그 유효성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산부인과 의사들이 한방난임치료에서 유산을 유발할 수 있는 한약재가 처방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한방난임치료에서 유산을 유발해 임신 중 복용이 금기되는 한약재인 목단피가 처방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 한약재는 수정란의 착상 과정을 억제해 초기 임신을 저해한다. 한의원마다 안정성도 유효성도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남발하고 있어 한방치료에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는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하느라 시간을 할애해 임신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보조생식술조차 시도하지 못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난임 환자에게 현재의 시간은 매우 소중하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임신의 기회를 빼앗긴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효과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는 즉각 중단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임신 초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방 약제를 통해 난임을 치료한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실제 복지부가 진행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한약이 임신 중 태아에 미치는 영향' 최종보고서를 보면 상당수의 한약이 ▲유전자 돌연변이 ▲세포독성 ▲염색체 이상 등의 문제를 유발했다는 것.또 임신한 생쥐에게 한약재인 백출을 투여한 결과 태아의 유전적 이상이 발생했으며, 임신 초기 생쥐에게 한약을 투약하니 분만 태아 수가 감소했다. 이러한 위험성에도 지자체에서는 한방난임사업을 여전히 시행하는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한방난임은 외국의 전문가에게 과학이 아니라는 직격탄을 맞는 국가적 망신까지 초래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매우 의심스럽다. 이는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심지어 위해를 가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전했다.이어 "최근 필수의료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민건강의 안전과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치는 한방난임치료의 국가적 지원을 당장 중단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난임의 진단과 치료는 난임 전문가인 산부인과 의사의 영역이며 뚜렷한 과학적 근거 및 데이터에 준해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28 12:30:24병·의원

리도카인 약침 두고 의·한갈등…소송전 장기화 전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의 리도카인 약침이 유죄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한갈등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단체들은 이 같은 판결을 환영하는 반면, 한의계는 이를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항소을 예고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에서 환자 몰래 약침 등에 국소마취제이자 부정맥 치료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한의사의 리도카인 약침이 유죄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한갈등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해 3월 서울의 모 한의원에서 리도카인을 약침 등에 혼합해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증거를 수집해 해당 한의원을 고발했다. 이후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해 9월 의료법 위반으로 구약식 8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한의사 측은 이 같은 약식명령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결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면허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27조을 재차 확인해준 판결이라는 설명이다.약사법 역시 제2조의 제4호에 의약품을, 제2조 제5호에 한약을, 제2조 제6호에 한약제제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전문의약품은 적응증, 투여경로의 특성, 용법·용량 준수를 위해 전문성이 필요하고, 부작용 우려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한다는 것.현대의학적인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처방·조제는 한의사 면허 범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며 "한의사들은 이번 판결을 숙지해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어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치료 시 리도카인의 보조적 사용 허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현재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제제 중에도 전문의약품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한의협은 항소심을 예고해서 여기선 국민의 진료 편익성을 고려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현재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제제 중에도 전문의약품이 있다"며 "의약분업 제도를 바탕으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전문의약품 규정에서 의약분업 대상이 아닌 한의사가 처방주체에 빠져있어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봉침치료와 같은 한의치료 시 환자의 통증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진료에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합법적인 행위"라며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항소심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13 12:37:13병·의원

회원수 1만 명 돌파한 의원협회…주요 의사단체로 급부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원협회(회장 유인상)가 회원 1만 명 돌파 소식을 밝히며 향후에도 개원가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최근 논란이 된 카드단말기업체(VAN사) 편법 계약에 대응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 문제에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원협회는 전날 제14회 대한의원협회 추계 연수강좌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원 수가 1만 명 돌파했다고 밝혔다. 6대 집행부 핵심 공약 사항인 지역의원협회 활성화 및 회원 서비스 개편이 제 역할을 했다는 판단이다.대한의원협회 유인상 회장또 의원협회는 그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 김포시·전라북도·충청남도의원협회와 세미나를 열고 해당 지역 개원가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강조했다.지난 9월엔 회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불만이 누적됐던 기존 노무법인을 교체하고 2곳의 새 노무 법인과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전했다.이를 통해 기존에 없던 정부지원금 대행서비스 시작하고, 협회 협약서 및 회원지정계약서를 통한 회원의 법적 안전망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최근 논란이 된 VAN사의 편법 렌탈계약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강조했다. 이 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상으로 카드단말기를 받을 수 없는 병·의원에, 페이백으로 단말기를 지급하겠다며 편법으로 연장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의원협회는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인지해 법제팀을 통한 회원 피해 최소화 프로세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절차에 따라 대응한 결과 의원협회를 통해 계약한 회원들은 전원 구제됐다고 강조했다. 협회를 통해 계약하지 않은 정회원에 대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이 밖에 ▲협회 제휴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100% 의무 발행 조치 및 타 의사회원 대비 정회원 5%, 준회원 3% 할인조건 추가 ▲하나은행 특판 대출상품 협약 등을 이행했다고 전했다.▲의원협회 회원 전용 의료쇼핑몰 오픈 ▲대한의원협회 소식지 '의(醫)협(協)심(心)' 발간 ▲의료배상보험 증례 게시판 준비 등의 노력도 있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 및 질병관리청 고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소식도 전했다. 최근 의원협회 한 회원이 외국인 진료 시 수진자 자격조회상 '외국인등보험료체납'이 표출되지 않아 3개월치의 약제를 처방한 바 있다. 하지만 공단은 이 환자가 급여제한자라며 진료비와 3개월치의 약제비를 환수했다는 것.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도 외국인 환자 자격조회는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만 가능한데, 이는 공단의 심각한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질병관리청과 관련해선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이 터무니없는 엉터리 고시라고 비판했다.기존엔 법령에 따라 관련 교육을 평생 1회만 이수하면 됐다. 하지만 질병청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관계종사자 안전교육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교육주기를 2년으로 강화했다는 것. 이는 전국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교육주기와 교육방법을 제시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원협회 유인상 회장은 "회원권익 강화차원의 일환으로 지난 6월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관련 엉터리 고시를 제시한 질병관리청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진행했다"며 "지난달에는 외국인 환자의 수진자 자격조회 관련 공단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했다"고 밝혔다.
2023-11-13 11:56:55병·의원

위약금 논란 카드단말기 업체들 이번엔 편법 계약 유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5~6년 전 과도한 위약금으로 문제가 됐던 카드단말기 업체(VAN사)들이 이번엔 편법 계약 유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병·의원 원장들은 매달 6만~10만 원의 비용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는 상황이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밴사의 편법 계약 유도로 전국적인 병·의원 피해가 생기면서 의사단체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밴사들은 2017~2019년 2000만~3000만 원대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임의로 계약을 연장하는 등의 문제로 의료계와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5~6년 전 과도한 위약금으로 문제가 됐던 카드단말기 업체들이 이번엔 편법 계약 유도로 논란이 되고 있다.관련 피해 사례로는 ▲카드 단말기 계약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뒤 장기 계약임을 주장 ▲직원 등을 통해 계약 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폐업으로 약정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위약금이 청구돼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개중엔 업체 측이 서명 등 계약서 내용을 위·변조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있었으며, 타사 단말기를 추가해 사용하다가 중복 사용에 따른 계약미이행으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문제는 업체 측이 이 같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이로 인한 병·의원의 계약 관계 관리 소홀을 악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다만 관련 법적 분쟁에서 VAN사가 서명을 위조하거나 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했다.하지만 올해 들어 편법 계약 유도 문제가 다시 불거진 상황이다. 이 같은 피해를 본 병·의원들이 전국에 걸쳐있으며 별도의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졌을 정도다.관련 문제는 연 매출 3억 원이 넘어가는 업장은 카드 단말기를 무상으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비롯됐다.하지만 한 VAN사는 편법으로 카드리더기를 무상으로 제공할 방법이 있다며 원장들에게 새 계약을 유도했다. 다른 캐피탈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로 인해 생기는 관리비를 페이백으로 보전해주겠다는 식이었다.하지만 계약을 맺은 이후에도 VAN사는 페이백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장들이 이를 항의해도 "현재 자금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고만 하고 있다는 것.또 이 같은 계약 방식이 문제가 있음을 인지한 일부 원장들이 캐피탈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단말기 추가로 인한 관리금을 VAN사에 직접 내겠다고 해봤지만, 업체 측은 "회사가 합병됐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다.이로 인해 원장들은 매달 6만~10만 원의 비용이 빠져나가는 상황이며, 이를 중도 해지하려고 해도 50%의 위약금이 청구돼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다.이들 원장이 맺은 계약 기간은 36개월로 중도 해지금은 108만~160만 원이다. 더욱이 피해 원장들은 이번에도 이에 대한 계약서를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여전법상 사실 페이백도 받으면 안 되는데 VAN사가 이를 유도해 놓고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이어서 문제가 커졌다"며 "회사가 합병됐다고 하니 원장들의 신뢰도가 더 떨어졌는데, 계약 파기가 아닌 해지를 하고 싶다고 해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의사단체들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센터는 협회 법제팀을 통해 대응 한 바 있으며, 대한의원협회 역시 협회 차원에서 하위계약서 무효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문제 업체에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VAN사와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우리 회원 말고도 전국적으로 피해가 있어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우선 서울시 회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며 "렌탈 회사, 캐피탈 회사, VAN사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사안이어서 문제가 되는 곳에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한의원협회 유인상 회장은 "회원이 얽혀있는 민감한 상황이고 법적인 문제도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협회 차원에서 따로 표준계약서가 있음에도 우리를 기망하고 불법적으로 받은 하위계약서를 무효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3-10-27 11:45:51병·의원

간호사가 개설한 운동센터 의료행위 암시에 의료계 화들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일부 간호사들이 운동센터를 개업해 의료행위를 암시하는 광고를 하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소재 한 운동센터가 간호사에 의한 진료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하다가 이를 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센터는 간호법 본회의 통과 당시인 지난 5월 개업했다. 일각에선 간호사 단독개원 일환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간호사들이 운동센터를 개업하고 의료행위를 암시하는 광고를 진행하면서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A운동센터 광고 갈무리.실제 이 업체 광고를 보면 단순한 운동센터가 아닌 ▲혈압·혈당 관리 ▲뇌졸중 재활 ▲우울증 등 심리상담 ▲파킨슨병 등 노인질환 ▲투약관리 등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간호사로서 회원들의 진료기록지를 확인해 과거력과 현병력을 운동프로그램에 반영하는 식의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특히 이 업체는 상급종합병원 신경과 출신 간호사가 운영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 운동 전 통증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는 회원 후기를 여럿 찾아볼 수 있었다.실제 한 회원 리뷰는 "오랫동안 어깨 통증으로 한의원, 스포츠마사지, 등 경락 마사지샵을 이용했는데 침 치료 및 마사지 효과는 그리 길지 않아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곳에 다니고 신기할 정도로 통증은 거의 사라졌다"고 전하고 있다.의료계는 이 같은 운동센터가 간호법 수혜를 노린 간호사 단독개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은 A운동센터 광고 갈무리.의료계는 이 운동센터가 간호법 제정 수혜를 노리고 개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이 센터 역시 의료행위를 노린 단독개원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간호법이 간호사 단독개원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는 간호계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사례라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이 사례를 근거로 간호법 재추진을 좌시해선 안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해당 업체는 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해야 하지만, 간호법을 이용할 생각으로 개업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이 센터가 의료기관이 아님을 강조하며 의료법 위반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다.현재 이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위반으로 경찰 신고 및 보건소 민원 등이 이뤄지면서 시정된 상황이다. 당시 관련 민원이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센터에 접수되면서 협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간호사가 필라테스나 요가를 수련해 개업하겠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며 "하지만 여기에 간호를 끼워 넣어 의료행위인 것처럼 포장하고, 이를 홍보하고 기존의 시장가보다 비싼 비용을 받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때문에 간호법으로 인한 간호사 단독 개원 우려가 크다. 재활의학과의 경우 물리치료사 단독개업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관련 사례가 미디어에 소개되면서 대중이 의사 지도 하에 이뤄지지 않은 의료행위에 익숙해지는 것 같다"며 "관련 사례가 법적으로 문제될 수준인지 아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0-19 12:10:4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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