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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비대위 윤곽…총 40명 위원·위원장 상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문재인 케어에 대응하기 위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운영위가 최종적으로 구성안을 의결한 것. 위원은 총 40명으로 재야인사 3명이 포함되며 위원장은 상근으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추무진 의협 회장은 자리에 참여하나 의결권을 갖지 못하는 것이 골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오송역사 회의실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규정과 구성안을 의결했다. 비대위 운영 규정은 총 19조로 구성됐으며 비대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해 40인으로 구성했다. 우선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인사와 상임이사회가 추천하는 인사가 각 3명씩 이며 시도지부에서 각 1명씩, 대한개원의협의회 3명,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는 각 2명이 배당됐다. 또한 젊은 의사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목표로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는 3명이 들어오며 대한공보의협의회 1명, 대한병원의사협의회 1명, 한국여자의사회 1명, 의대생중 1명, 한방특위 추천 1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각 직역, 지역 대표외에도 재야인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회원들이 추천하는 인사도 3명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위원장은 위원이 구성되면 이들에 의해 호선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4인 이내의 부위원장을 임명하게 된다. 또한 위원장은 의협에 상근하며 현안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과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회의에는 참석하고 발언권도 주어지지만 의결권은 없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비대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나이를 30~50세로 규정했고 직적 3개년도 회비를 완납한 회원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이외에도 비대위 활동에 저해가 되거나 사유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위원은 비대위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둬 책임감을 강조했다. 운영위원회는 비대위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과 지역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태로 오는 26일까지 취합해 위원 구성을 마치고 30일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들과 회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비대위인 만큼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비대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력한 투쟁성과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과거 비대위와는 차별화되는 조직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2017-09-22 12:00:34병·의원

복지부, 한의사 뇌파계 허용 불복 "조만간 항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한의사 뇌파계 허용 판결에 불복해 항소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법원의 뇌파계를 사용한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조만간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균용)는 최근 한의사 이 모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의사 이 모 씨는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모델명:NEURONICS-32 plus)를 사용해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광고까지 한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1개월 15일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뇌파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해도 2등급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2심 재판부는 뇌파계 사용은 서양의학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한의사가 사용해도 보건위생상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단 근거로 한의대 교과과정에서 한의신경정신과학이 있고, 진단학 교재 중 하나인 생기의학 등을 들었다. 복지부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을 통해 "뇌파계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과 같이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의사 허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뇌파 데이터를 정략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표준화해 파형별로 정상과 검사 대상자 뇌파 차이를 각각 시각화한 뇌지도, 두뇌 부위별 뇌파 저하, 정상, 항진 여부와 검사 대상자의 예상되는 증상과 같은 분석결과도 포함한다"며 뇌파 측정 판독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2심에서 패소한 복지부는 당혹스런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항소할 방침이다"라며 뇌파계 한의사 허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은 뇌파계에 한정된 것으로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X-레이와 CT, MRI 등과 무관하다"고 못 박았다. 의료계는 정부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방안을 검토 중인 형국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뇌파계 진단 결과에 국한됐을 뿐 판독 허용은 아니다. 의협 한방특위 등에서 조만간 대응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에 이어 한의사 뇌파계 허용까지 의사 전문영역을 허무는 잇따른 법원의 판결에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는 형국이다.
2016-08-27 05:00:56정책

복지부, 한의약 표준진료지침 개발 추진에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와 한의계가 한의약 표준화와 과학화를 위한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추진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일 "범한의계가 참여하는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4일 오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의약 의료기관별, 의료인별 상이한 진료방법은 치료의학으로 한의학 중장기적 발전을 저해하고, 국제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와 한의계는 연구근거를 활용한 진료 표준화가 대세이며 이를 위한 근거중심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확산이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추진위원회는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을 부위원장으로 한의대학장협의회 김남일 회장과 한의학교육평가원 손일철 원장, 한의학회 김갑성 회장, 한의협 김필건 회장, 한방병원협회 신준식 회장, 한의학연구원 이혜정 원장, 경희한의대 박히준 교수, 우석대 한의대 김종욱 교수,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신병철 교수가 등 10명으로 구성했다. 진료지침 개발이 시급한 질환 30개(기존 진료지침 10건, 신규 진료지침 개발 20건)를 선정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기존 개발 진료지침 10건의 임상연구를 실시한다. 또한 신규 진료지침 20건은 순차적으로 개발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임상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복지부는 표준화로 인한 한의약 특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진료지침 개발과정에서 한의약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임상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인 치료법도 검증과정을 통해 진료지침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발된 진료지침은 한의대 교육과정과 보수교육, 한방공공보건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 확산되도록 공공 및 민영보험 수가개발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의약 임상진료지침 정보센터와 지역한방임상센터 등 인프라 구축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한의약산업과 관계자는 "범한의계가 주도하는 진료지침 개발은 질 향상 평준화와 근거 기반 한의약 발전을 유도해 국민 신뢰를 제고시킬 것"이라면서 "지침 개발 과정에서 진료비와 치료효과의 최적의 조합 모색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국민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약 표준임상진료지침 추진계획안. 의료계는 한의계 표준임상 진료지침 개발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사협회 한방특위 유용상 위원장은 "한의약 진료지침 개발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의사 참여를 배제한 위원회 구성과 지침 개발 논의는 한의약 안전성과 효과성에 면죄부를 주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면서 "한의학 표준화는 될 수 없다. 의료계와 함께 의료일원화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추무진 집행부도 한의사만으로 구성된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에 우려감을 표명하며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15-08-03 12:00:00정책

4월 국회 뜨겁다…한의사 의료기기·문신사법 공청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다음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관련 의료계와 한의계의 설전이 국회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24일 여야 협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관련 공청회 등 4월 상임위 일정을 잠정 확정했다. 우선, 4월 2일과 3일 양일간 전체회의를 통해 복지부와 식약처 및 건보공단, 심평원 등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어 6일 전체회의에서 문신사 법안에 이어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관련 공청회를 오전과 오후 나눠 개최한다. 의협은 최근 범의료계 비대위을 구성하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등 규제 기요틴에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7일부터 16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 본회의 이후 20일부터 22일까지 복지위 법안소위를 거쳐 23일 전체회의 법안의결로 진행된다. 이중 공청회(4월 6일 예정) 주제인 문신사법은 미용사와 피부과,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은 의료계와 한의계의 한판 논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뜨거운 4월 국회를 예고했다. 한의협는 한의대 교수와 한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을 촉구했다. 야당 관계자는 "한의사 의료기기 공청회는 의협과 한의협, 복지부, 전문가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민감한 현안인 만큼 결정을 내리기보다 국민 건강을 위한 의원들과 토론자 사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현재 의사협회는 한방특위와 개원내과의사회, 안과의사회, 영상의학회, 이비인후과개원의사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한의사협회는 대의원총회와 한의학회, 한방병원협회, 한의대 교수 및 한의대생 등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이다.
2015-03-25 05:50:20정책

"한의사 전과자 만들려 하나"…의료계, 함소아 '공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함소아제약이 이제는 레이저, 수액제재까지 한의사들에게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나서면서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특위) 관계자는 16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함소아제약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과대 포장해 일반 한의사들까지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함소아제약 최혁용 대표는 한의사들이 아피톡신 주사제를 포함한 천연물신약을 조제, 판매해도 문제가 없다는 검찰의 결정이 내려지자 레이저, 수액제재까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검찰이 한방특위가 천연물 신약을 한의사들에게 유통했다는 이유로 함소아제약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를 근거로 레이저, 수액제재까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방특위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에 들어가는 한편, 함소아제약이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한방특위 관계자는 "검찰은 처벌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고발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함소아제약은 이같은 내용을 마치 확대해 포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맥주사를 광범위하게 한의원에 공급한다는 것은 한의사들에게 주사행위를 하라는 것"이라며 "한의사의 주사행위는 엄연히 불법행위다. 함소아제약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한의사를 전과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원협회 역시 함소약제약을 맹비난했다. 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함소아제약이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공표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오만방자한 것을 더해 한의사 정체성까지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의료계의 영역을 넘보겠다는 것으로 학문적인 자존심까지 버리고 있다"며 "고출력 레이저 기기를 이름만 바꿔서 사용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는 흉내 내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2014-06-17 06:30:33병·의원

한의계, 레이저·수액제 사용 선언…의료계 "영역침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의사들이 아피톡신 주사제를 포함한 천연물신약을 조제, 판매해도 문제가 없다는 검찰의 결정이 내려지자 함소아 제약이 한의사를 상대로 한 레이저, 수액제재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함소아제약 최혁용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천연물 신약을 쓸 자격을 가진 한의사라면 당연히 아피톡신 등 주사제를 쓸 수 있다"며 "앞으로 한의사는 주사제의 전달 경로로서 피하, 근육주사 뿐 아니라 정맥주사를 광범위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최 대표는 진료의 편의성을 위해 다양한 진단 기기와 치료 도구 활용의 시작으로 고출력 레이저까지 공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최 대표는 고출력 레이저 기기인 CO2 프락셀 레이저(Fractional laser)가 한의학을 근본으로 개발됐다며 이를 매화침으로 활용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도 했다. 최 대표는 "앞으로 한의사도 정맥주사를 광범위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공급할 것이며, 그 예로 은행잎 주사제, 감초 주사, 마늘 주사, 미슬토 주사, 셀레늄 주사 등을 공급할 것"이라며 "실리마린, 에키네시아, 빌베리 추출물 등 전성분 추출 천연물 유래 의약품을 공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함소아 제약 최혁용 대표 그는 "CO2 프락셀 레이저의 한의사 사용과 관련해서는 한의학적 근거, 법률 자문, 정부의 질의 등을 통해 사용 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 사용 확대 운동을 펼치게 된 것"이라며 "현재 CO2 프락셀 레이저 식약처와 논의 후 제품을 만들고 있는 단계로 두 달 후면 한의원에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대표는 향후 천연물 신약이 아니더라도 한의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반의약품들도 적극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안전성을 입증 받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 중 한의사의 진료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영역은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 공급할 것"이라며 "또한 병원급에만 적용되고 있는 교차고용을 의원급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청원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발끈, "이제는 막 나간다" 함소아 제약이 한의사의 레이저, 수액제재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하자 의료계는 즉각 불쾌감을 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특위) 관계자는 "골치가 아프다. 예전에는 (한의계가) 나름대로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려고 노력했으나 이제는 공식적으로 영역을 침범하려 하고 있다"고 불쾌해 했다. 그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며 "일단 오는 21일 개최되는 장궁야오 교수 초청 세미나에서 한의학의 과학적 입증가능 여부와 환자에 대한 의료윤리적 측면에서의 존재가치를 분석해 한의학의 실체를 조명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협이 천연물 신약을 한의사들에게 유통했다는 이유로 함소아제약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중앙지검은 "한의사가 한약과 한약제재를 취급하는 것은 면허범위 내에 포함된다"며 "한약제재도 의약품과 동일하게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관리되고 있으므로 한의사가 한약제재인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4-06-16 18:22:34병·의원

"무분별한 마황 함유 다이어트 한약 규제하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의료계가 마황을 함유한 다이어트 한약의 사용을 규제하고, 성분 사용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특위)는 16일 최근 일부 한의원해서 마황이 함유된 다이어트 한약이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계당국에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한방특위는 마황이 국내 한의원에서 다이어트 한약의 조제 목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 그 용량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한의원을 방문해 다이어트 한약을 구매했으며, 다이어트 한약의 성분을 공인된 의약품시험연구소에 의뢰해 분석을 시행했다. 인터넷 검색으로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하는 한의원 20곳을 상대로 분석한 결과, 마황이 함유된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 곳은 19곳이었으며 단 한 곳만이 마황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국내 식약처에서 정한 마황의 주성분인 에페드린의 1일 권고량을 초과한 곳은 9곳이었으며 14곳에서는 독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특위는 "부작용이 큰 마황의 경우 아무런 제한도 없이 한의사의 임의적인 조제 기준과 양심에 그 용량이 정해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득을 취하기 위해 과도한 용량의 마황을 처방, 조제해 국민 건강권을 위해하는 한의사들은 사과하라"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미국처럼 사용을 금지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런 조치가 어렵다면 마황의 최대 사용량과 기간을 정하고 이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6-16 11:20:00병·의원

황당한 시의회 "모든 시립병원에 한방과 개설하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시립병원에 한방과를 의무적으로 개설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고있다. 양한방 협진에 대한 학문적인 정당성이나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법제화를 추진한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게 의료계 반응이다. 전철수 서울시의회 의원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서울의료원 등 시립병원에 한방진료 과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 및 '서울시립병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민주당·동대문)이 대표 발의로 진행된 것으로 앞서 한의계가 시립 한방병원 설립과 함께 시립병원에 한방과 신설을 거듭 요구해 온 것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전 의원은 "인구고령화와 만성 퇴행성 질환의 증가로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의료원과 시립병원 12개소 중 정신질환과 구강치료 전문병원 6곳을 제외한 나머지 시립병원에 한방진료과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등 6개 시립병원에 한방과가 신설될 전망이다. 한의계는 한의사가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는 "정치적인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 한방특위 유용상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등 정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과학적인 사실이나 학문적인 정당성에 근거해야 하는데 특정 이익집단의 로비 등 정치적 기류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원순 시장의 과학적 상식에 대해 실망감이 크다"면서 "결국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립병원들이 독자적으로 도입한 게 아닌 만큼 내부에서 의사와 한의사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양한방협진 활성화를 내세우며 한방과를 신설했던 병원들만 봐도 수익에는 큰 변화없이 협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시립병원 한 관계자는 "몇년 전부터 한의과를 신설해 운영 중인 병원만 봐도 이미 답은 나와 있다"면서 우려를 드러냈다. 현재 시립병원 중 유일하게 한방과를 신설, 운영 중인 북부병원 관계자도 "현재 적자만 겨우 면하고 있다"면서 한방과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침, 뜸 치료는 한의원에서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립병원이라도 의원급에 비해 진료비가 비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 북부병원 관계자는 "첩약도 병원에 탕재실 등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 병원이라면 외부에 맡기는 등 부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적자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13-12-24 13:08:13병·의원

"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독점야욕, 분쇄할 것"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가 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독점 야욕을 분쇄하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양방 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독점야욕, 반드시 분쇄해야 10월 22일, 대한양방사협회 소속 한방특위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국회의원 및 국민 여론을 묵살하는 성명을 발표한것에 대해 우리 참실련은 심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미 얼마전 양의학계의 한 인사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금지가 역사 발전 과정이라는 해괴한 이론을 제시하여 의료계의 비웃음을 불러온것에 이어 이런 모습을 확대재생산 하는 양의학계의 모습은 추악한 독점지배욕이 얼마나 강고한지 다시 온국민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양방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에 대해 내세우고 있는 논리는 바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이 땅의 국권을 강탈하면서 내세운, 일본제국의 조선 지배야말로 역사의 발전이라는 궤변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조선 엽전들은 그저 매를 맞아야 말을 잘듣는다는 일본 식민주의자들의 사고 체계와 한의사는 무조건 탄압하고 짓눌러야 한다는 양방의사들의 사고 체계는 그 뿌리부터 일심동체임을, 본인들의 주장을 통해 다시금 재확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들은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기존 관행 운운 하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양방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뇌물(리베이트)수수가 정당하다며 내세우는 궤변에나 어울릴법한 내용이지, 온 국민이 찬성하고, 의학적, 과학적으로 타당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데 적용될 사안은 아니다. 일부 한의사의 오진을 문제삼는 양방의사들은 정작 본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항생제 내성균의 창궐이나 의학적 견지를 완전히 무시한 고가의 PET, MRI등의 과잉검사로 인한 국민 의료피해, 위양성과 위음성으로 인한 의료 피해, 불필요한 진단과 치료를 받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의인성(iatrogenic) 피해에 대해서나 신경을 쓰길 바란다. 이미 세계 의학계에 보고, 발표되고 있는 연구들은 수많은 한국 양방사들의 돌팔이식 항생제투여, 의료비만 갈취하고 환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과잉 검사, 오히려 환자를 망가뜨리는 수많은 척추 수술등의 엉터리 행각에 대해 경고를 보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미 수천건의 무작위 대조시험, 수십만건의 증례보고 등 의학적, 과학적 증거들은 한의학 진료에 있어 현대의료기기는 완전히 통합되어 있음을 확실히 해두고 있다. 이러한 명백한 과학적, 학문적 근거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방의사들의 과잉독점욕과 의료권력욕으로 인하여 애꿎은 국민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통한 의료 서비스를 전혀 받고 있지 못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에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것이며, 의료의 이원화는 두 의료전문직간의 견제와 균형을 작동할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양방의학계에만 모든 권한을 몰아준 나머지 온 국민이 건강 피해를 입고도 하소연할곳이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양방의학계의 공고한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도,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세컨드 오피니언 외래 등 의료의 다양성 확보에 있어서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도저히 거부할수 없는 시대적 조류이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단연컨대 사회악(惡)일 뿐이다. 우리는 이미 수만명에 가까운 양방의사들이 뇌물(리베이트)수수 범죄로 인해 면허정지형을 당할 것을 앞두고 사시나무 떨 듯 두려워 하고 있으며, 수많은 국민들이 이제 양방의료에 속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양방진료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과학적 통계에서도 드러나고 있음을 알고 있다.(2013년 상반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자료) 이런 내우외환을 어떻게든 타개해보고자 한의사라는 가상의 적을 만들거나, 총파업이라는 허구의 목표를 당신들의 지도부가 내세우고 있다는것쯤은 알고 있다. 모르는척 해줄테니 어디 한번 파업 등으로 국민을 협박해 보길 바란다. 그렇다면 온 국민이 양방의료계의 의료 독점으로 국민의료공백이라는 국가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인지하게 될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양방의사들의 수준으로는 알 턱이 없겠지만, 이미 전 세계 역사학계는 과거 200년 서세동점의 시기는 인류의 장구한 역사 발전에 있어 일시적 혼란에 불과하며, 문명의 중심은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의학 역시도 그러한 모습을 보임은 자명한 일이다. 이제는 북경대학, 칭화대학, 동경대학, 교토대학등의 동아시아권의 최고 명문대학 뿐만 아니라 옥스퍼드, 하버드, 예일, 듀크 등의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도 앞다투어 한의학 연구에 뛰어들고 있고, 유럽 연합 역시 중요한 과제로 한의학 연구(GP-TCM)를 선정해 진행시켜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적인 석학들과 수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앞다투어 진출하는 분야가 한의학이며, 이에 당연히 현대과학과 한의학은 통합된 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너무나 당연한 일임에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어떠한 정당성도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한의학을 폄훼하고, 억압하고, 증오하는 작태는 국민의 건강에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익(國益)과 국격(國格)에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을것임을 분명히 해둔다. 수천건의 무작위 대조 시험이 왜 한방 진료에서 각종 의료기기 및 검사 진단 기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양방의사들은 더 이상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탄압하려는 제국주의적이면서도 반(反)과학적 행태, 반(反)시장경제적이면서 반(反)민주적인 행태, 다시말해 ‘왜방사’스러운 작태를 즉각 중지하라. 2013년 10월 25일 참 의 료 실 천 연 합 회
2013-10-26 09:14:29병·의원

한방특위 "한의협 사실 왜곡 상습적…이해 안된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대법원이 한의사협회의 영문 명칭 변경에 대한 의협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협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월 IMS 판결문에 없는 문구를 추가해 논란이 일어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영문 명칭 변경에 대한 가처분 신청 상고 결정을 마치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해 의도적인 왜곡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13일 한특위 조정훈 위원은 "한의사협회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한의협이 마치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런 왜곡이 상습적이라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찾는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의협은 "대법원이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문제 없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는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조 위원은 "대법원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한의협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상고를 기각한 것인데 최종 본안소송 판결로 호도했다"면서 "'본안소송'은 현재 진행중에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2월에도 IMS 관련 판결을 거의 날조 수준으로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면서 "없는 문구를 만들어 넣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지난 2월 남부지법은 IMS(근육 내 자극 치료) 시술을 했다가 '한방 의료행위' 혐의로 고발당한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은 2011년 5월 '침을 이용한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한의사에 의해 시술돼야 하는 엄연한 한방의료행위이며, 양의사의 침 시술은 불법'이라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판결문에는 '침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한방에서만 해야한다'는 문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위원은 "한의협은 판결문 왜곡뿐 아니라 2007년에는 WHO가 IMS를 한방의료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법적 증거물로 제시했다가 망신을 당한 적 있다"면서 "당시 WHO는 IMS가 한방의료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는 공식 회신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2008년에도 한의계가 한국침술이 중국을 누르고 세계표준으로 지정됐다는 과장된 자료 배포로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된 적도 있었다"면서 "당시 한특위는 한의협에 정확한 근거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문구를 수정할 것을 촉구했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의협이 의도적인 왜곡을 일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언론 호도로 혼란을 일으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정확한 팩트에 기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13-06-13 12:18:55병·의원

"한방이 대한민국 대표 의학이면 전세계 웃음거리"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사협회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한의협이 마치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한방특위는 11일 한의협가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방특위는 "대법원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한의협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상고를 기각한 것일 뿐"이라고 환기시켰다. 실제적인 소송이라고 할 수 있는 '본안소송'은 현재 진행중이어서 본안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그 결과를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날 "대법원이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현행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문제 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한방특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이 마치 영문 명칭 사용이 확정된 것처럼 판단하고 앞으로 변경해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과 의료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에게 심각한 혼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한방특위는 "국내 미래성장동력이 바이오산업과 의료관광산업인 점을 고려하면 국가 신뢰도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임이 자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방특위는 "이 사안은 의료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대체의술인 한방이 마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의학인것처럼 보인다면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방특위는 "이번 기각 결정은 어디까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일뿐이며, 본안소송은 아직 진행 중으로 결국에는 진실이 승리할 것으로 본 위원회는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2013-06-12 06:24:14병·의원

"함소아제약, 천연물신약 불법 유통…검찰에 고발"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가 전문의약품인 천연물신약 및 일반의약품으로 수입허가된 심적환을 불법으로 유통시켰다며 함소아제약를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용상 위원장은 30일 "무자격자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 이 같은 불법을 두고 볼 수 없어 의약품의 유통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약품이란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돼야 하고, 제조, 유통 단계도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중에 유통 중인 천연물신약 중 전문의약품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함소아제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유통 중인 천연물신약 즉, 아피톡신, 신바로캡슐, 스티렌정, 조인스정, 모타리톤, 사네츄라와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심적환을 판매자격이 없는 전국 각지의 1000여 곳의 한의원에 판매해 왔다는 것이다. 앞서 함소아제약은 이들 천연물신약을 불법으로 유통시키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며, 전용 사이버몰인 닥터스샵을 통해 한방사들에게 불법으로 유통시켜 왔다는 게 한방특위의 주장이다. 한방특위는 "특히 중국으로부터 수입,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된 심적환 역시 전용사이버몰인 닥터스샵을 통해 한의원에 불법으로 유통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한방특위는 "함소아제약이 이미 현행법 위반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무자격자인 한의사들에게 불법으로 유통시키고, 이를 인터넷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공표하고 있는 것은 한의사들에게 천연물신약의 처방권을 부여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환기시켰다.
2012-11-30 11:30:04병·의원

위기의 한의협 "첩약 약사에게 못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내부갈등을 겪고 있는 한의계가 한약(첩약) 급여화 관철을 위한 대언론 홍보에 나섰다. 복지부 기자실에서 설명 중인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8일 오후 보건복지부 기자실을 긴급 방문해 치료용 한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노인과 여성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부터 향후 3년간 한약 급여화 시범사업(연 2천 억원 소요)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의협 한방특위는 한약의 중금속 중독 및 과학적 근거 부족 등을 제기했으며, 약사회는 한약조제약사(100개 한약 조제)의 참여를 기정사실화했다. 이로 인해 일부 한의사들은 한약조제약사에게 진단권을 허용했다고 비판하면서 회장실 검거와 회장 퇴진을 촉구하는 등 내홍으로 확산된 바 있다. 이날 김정곤 회장은 "치료용 한약의 급여화는 환자의 불필요한 검사를 줄여 결국 의료비를 감소시킬 것"이라면서 "국민 혈세가 진단조차 할 수 없는 약사에게 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도 한의계가 합의하지 않으면 시범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며 "일부 한의사들의 진실을 막고 음해성 루머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지적한 한약의 과학적 근거 부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회장은 특히 "과학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지만 한약은 300년 넘게 역사적 근거를 갖고 있다"면서 "동물이 아닌 사람에게 투약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한 만큼 의료계의 주장은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곤 회장은 "100년 넘은 아스피린도 최근 간독성이 밝혀지고 있다"며 "한약의 특성상 과학적 근거 보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한약이 제도화에 진입하지 못하면 공멸한다는 데 한의사들이 동의하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진단권이 없는 한약조제약사와 절대 함께 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정곤 회장의 이번 방문은 한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확산된 한의계 내부 갈등을 의사 및 약사를 겨냥한 여론몰이로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012-11-08 16:23:16병·의원

"한방재활 교과서, 의대교수 오탈자까지 베껴갔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용상)와 대한재활의학회(회장 김세주)가 10일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의 표절을 문제 삼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방재활의학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의대 교과서에서 잘못 기재된 '오자'까지 베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날 한방특위 유용상 위원장과 대한재활의학회 이상헌(고려의대) 정책위원장은 한방재활의학 교과서가 의대 교수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군자출판사가 펴낸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의 저자 25명이 의대 교수들이 저술한 논문을 표절했다는 것이다. 이상헌 정책위원장은 고소장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에 기술된 물리치료 분야를 분석한 결과 의대 재활의학 교과서를 거의 복사해 놓은 수준이었다"고 환기시켰다. 또 이상헌 위원장은 "한의학적 관점에서 현대의학을 참고한 게 아니라 너무나 명백한 표절"이라면서 "물리치료 분야의 50% 가량이 표절인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의대 교과서의 오자까지도 그대로 베껴간 사례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대한재활의학회가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의 표절을 문제 삼은 것은 심평원이 한방재활 물리치료 비급여 목록을 정비하면서 발단이 됐다. 이상헌 위원장은 "5~6년 전부터 의대 교과서를 표절해 온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심평원이 한방 재활의학 물리치료 비급여 목록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한의계가 첨단 현대의학인 초음파,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등을 포함시키고, 한방재활의학 교과서를 근거로 제시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침이나 뜸, 부황 등은 한의학적 근거가 있지만 현대의학 범주의 물리치료는 신경해부학 등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 이를 한의사들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일축했다. 유용상 위원장은 "한의학을 신비의 제단으로부터 끌어내려야 엉터리 의술이 퍼지지 않고, 환자들의 인권을 지킬 수 있다"면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며, 국가가 하지 않기 때문에 시민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유 위원장은 "한방재활의학 교과서 뿐만 아니라 한의대 전 영역의 저작권 침해 문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분명히 했다.
2012-10-10 13:05:21병·의원

"한방물리치료 근거 봤더니 의대 교과서 무단 도용"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방특위)와 재활의학과 교수들이 한의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에 들어간다. 한방 물리치료의 근거가 되는 한방물리치료 교과서가 의대 교수들의 논문을 무단 표절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방특위 조정훈(푸른솔신경과의원 원장) 위원은 31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방물리치료 교과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빠르면 내달중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현재 한방물리치료 중 어떤 항목을 비급여로 인정할지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한방 텐스, 한방 초음파치료 등의 한의학적 근거 자료가 의대 교과서를 표절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한방재활의학 서적들을 분석한 결과 의대 교수들의 논문을 무단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조 위원은 "현대의료 영역인 물리치료에 '한방'만 붙여 자기들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의협 한방특위와 재활의학 교과서 저자들은 조만간 한방물리치료 교과서의 무단 표절에 대항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조 위원은 "이번 소송은 한방물리치료 자체가 현대의학을 도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그는 "저작권 침해 소송은 한방 물리치료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방내과, 한방소아과 등의 현대의학 도용에 대해서도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 위원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한 결정을 언급했다. 당시 헌재는 "한의사의 행위는 의료법상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한의사들이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침술 등 치료행위를 한 것은 한의학적 지식이나 방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조 위원은 "한의계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근거로 한의약육성법을 거론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제정된 이후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해 위법 결정을 내렸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2010년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한의계는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도가 없다고 해 놓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한의사들이 의사 흉내 내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2012-09-01 08:43:44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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