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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2024년 시무식 개최 "영토 확장 원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2일 2024년도 시무식을 개최하고 갑진년 새해를 한의진료 도구 확대와 영토의 확장을 이뤄내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지난해 한의사 초음파, 뇌파계, X-ray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 사용과 진단용 키트를 활용한 감염병 진단 및 치료는 합법이라는 사법부 판결이 나오면서다.대한한의사협회가 시무식을 개최하고 올해를 한의진료 도구 확대와 영토의 확장을 이뤄내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에 더해 지자체별 한의약 관련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보고토록 하는 한의약육성법개정안 및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의 법적 근거가 된 지역보건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2024년에는 이 같은 변화가 실질적인 효력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새해에는 제2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과 한방물리요법 및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한약제제 범위 확대에 따른 폭넓은 사용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통해 한의진료의 도구 사용 확대와 영토 확장을 이뤄냄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최상의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회무역량을 집중하자"고 강조했다.시무식 이후 한의협 임직원들은 신년 축하떡을 자르고, 떡국을 함께 하며 새해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2024-01-02 17:57:11병·의원

비급여 보고제도 갈수록 강화되자 폭발하는 의료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한 기준이 기존보다 더욱 강화되면서 의료계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는 비급여 진료를 통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 발전을 저해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보고제도는 관련 진료를 통제하려는 정부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언제든 비급여항목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비급여 보고제도에 대한 기준이 기존보다 더욱 강화되면서 의료계 비판이 커지고 있다.앞서 정부는 2021년,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 이용 선택권 강화 목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이어 지난 4일 발표된 고시에서 환자별로 주상병·부상병·주수술·시술명 등 기본사항과 비급여항목 유형·단가·빈도·비용에 관한 내용을 모두 제출하도록 기준이 강화되면서 비판이 이는 모습이다.더욱이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 그 대상이며 내년부터는 1017개의 비급여항목이 보고 대상이 되며 수진자의 생년, 성별 등도 포함된다.내과의사회는 단일 비급여항목 가격뿐만 아니라, 치료에 드는 질환별 총진료비와 비급여의 비중까지 모두 제출하는 것은 부작용을 키운다고 우려했다.이번 고시로 의료기관은 기존에 시행하던 비급여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든 표준화된 코드와 매칭한 후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가 생길 뿐만 아니라 현지 확인 등 수많은 관치제도를 파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만약 특정 비급여항목 관리가 필요하다면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내과의사회는 이 같은 고시는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합헌 판결 근거인 포괄위임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저부담, 저수가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비급여를 철저하게 통제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한참 잘못됐다"며 "국가 단일 보험체계에서 신의료기술과 고가의 의료행위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비급여를 통제하는 것은 결국 의료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고시에 대해 절대 반대함을 천명하며 즉각 폐기하라"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보고항목 소분류 한방물리요법 중 상세분류로 경피전기자극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이 포함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한의계가 이를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의 포석으로 여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한의계 한 관계자가 이를 두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을 한층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보건복지부가 "말도 안 된다"며 반박한 바 있다는 것.대개협은 이 같은 상황이 향후 의료계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상 한방 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이 비급여 보고항목에 포함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신의료기술 평가처럼 한방물리요법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와 검증이 이뤄지도록 해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한방물리요법의 상세 분류항목은 이런 과정 없이 목록화돼 큰 혼란을 가져왔다. 한의계의 악의적인 호도를 복지부가 부인하긴 했지만, 그동안 반복된 한의계의 의과 영역 침범으로 불안감이 남아있다"며 "한의계는 의과 영역 침탈을 중단하고 한방 본연의 진료와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고시에 포함된 세부 항목 중 의과행위와 결정적 차이가 없고 한방적 근거가 불분명한 한방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을 삭제해야 한다"며 "비급여 한방물리요법 진료비용 보고와 한방물리요법 목록화 및 급여화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비급여 보고 항목을 통한 목록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3-09-13 11:51:31병·의원

한방병‧의원 내원 70% 근골격계 질환 치료 목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경험한 환자 10명 중 7명은 근골격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골격계 중에서도 허리가 아픈 환자가 가장 많았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한방의료 수요, 이용행태, 만족도, 한의약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하다가 빠르게 바뀌는 정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했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505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그 결과 71%는 한방의료를 이용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직전 조사인 2020년 69% 보다 2%p 늘어난 수치다. 한방의료 경험자의 35%는 1년 이내에 이용 경험이 있었다..한방의료 이용 목적 및 이용 경험 있는 치료법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찾는 이유로는 치료 효과(42.1%)를 가장 먼저 꼽았고 질환에 특화된 치료(15.2%), 부작용 적음(12.6%) 순으로 나타났다. 94.2%는 질환 치료를 위해 한방치료를 찾았고 구체적으로 근골격계통 치료(74.8%)를 가장 많이 받았다. 손상, 중독 및 외인 치료를 받은 환자도 35.5%를 차지했다. 근골격계통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97~99%가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근골격계도 세부 부위를 보면 허리 통증 환자가 74.5%로 가장 많았고 어깨 42.8%, 목 32.7%, 등과 무릎 각 22% 수준이었다.한방의료에서 가장 많이 받은 치료는 침(94.3%)이었고 뜸, 부항 순이었다. 첩약 처방은 비싸다는 인식이 컸다. 2019년 급여권에 진입한 추나요법 이용률은 9.4%에 그쳤으며 정부가 급여화를 검토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 이용률은 44.5%에 달했다.설문조사 응답자는 비싸다가 인식하고 있는 첩약과 한약제제의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추나요법에서는 근골격계통에도 급여가 적용돼야 한다고 답했다.소아청소년의 한방의료 경험은 큰 폭으로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7년만해도 자녀의 한방의료 이용 경험률이 22%였지만 2020년 16.9%, 지난해는 9.8%까지 감소했다. 아이들은 질환치료 및 건강증진 목적으로 한방병의원을 가장 많이 찾았고 성장클리닉 치료가 27.6%를 차지했다.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한방병의원을 경험한 비율도 7.2% 수준이었다.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 활용해 국민 요구가 반영된 한의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올해는 한방 진료 및 처방, 한약 조제(판매) 등 한약 소비의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30 12:00:00정책

한의계, 허리디스크에서 한의과 영역 확장 근거 쌓기 눈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이뤄진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한의과가 급여 영역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한의과 치료의 과학적 근거 만들기도 그중 하나.20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수술이 필요 없는 허리디스크 환자에 대해 한의과와 의과 치료법을 무작위로 적용하는 임상연구를 진행한다. 요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한양방 치료를 비교하는 임상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 투입 예산은 9000만원이다.한의학연구원은 지난해 발표된 2020년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관련 연구가 필요하고 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한방의료 이용 목적은 등 통증, 디스크, 어깨병변, 관절염 등 근골격 계통이 72.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염좌, 열상 등 손상 등으로 한방의료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37%로 뒤를 이었다.한방의료이용 목적을 놓고 근골격 계통 중에서도 세부적인 부위를 물었고 그 결과 허리(요추)라는 응답이 62.7%로 가장 많았다.자료사진. 한의학연구원은  20일 요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한양방 치료를 비교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연구진은 허리디스크 환자에 대한 한의과와 의과의 비수술적 치료 비교하는 임상 연구를 진행해 비수술 한방통합치료의 효과성, 안전성, 비용효과성을 확인해야 한다. 즉, 비수술 한방통합치료와 의과 치료를 비교하는 임상연구 프로토콜을 개발해 임상연구 대상 환자를 모집하고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구체적으로 허리디스크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20명이 대상이다. 발병 4주 이상의 MRI 및 임상적 증상으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은 환자다.한의학연구원이 제시한 로드맵은 다음 달까지 IRB 승인을 거쳐 6월까지 환자를 모집하고 올해말까지 치료 및 추적관찰을 하는 것이다.한의학연구원 관계자는 "비수술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우선은 CT나 MRI 검사를 통해 비수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수술 대상 환자는 연구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한방통합치료와 약물치료의 효과성 비교로 관련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허리디스크로 의과 치료를 받은 환자의 비급여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과도한 수술 증가를 억제하고, 효과적인 비수술 치료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한의학 비수술 통합치료의 효과성 안전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해 한의 치료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실제 한의계는 근골격계 영역에서 치료법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추나요법 급여화가 거의 시작점이었다면 한방물리치료 급여권 진입도 한의계의 관심사 중 하나다.정부는 현재 비급여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5개 한방물리요법의 급여를 검토하고 있다.지난해 11월에는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체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안건으로 등장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6개월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단순하게 적용하면 올해 5월에는 5개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한의과는 실손보험도 되지 않고, 산재 환자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급여 영역 확대를 통해 환자 숫자를 늘리는 게 유일한 돌파구일 것"이라면서도 "한의과 행위는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그 절차를 밟는 게 우선"이라고 잘라 말했다.한의학연구원의 이번 연구 연구 추진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비수술 한방통합치료의 정의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디스크 4주 발병이라는 기준도 과학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며 "의과에서는 디스크 관련 급여기준도 보존적 치료 범위를 6~8주로 설정하고 있다.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없는 환자는 8주 후 자연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측정을 하려면 정의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3-21 05:30:00정책

계묘년 의료계 키워드…필수의료 확충·한의사 초음파 대응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계묘년 의료단체 핵심 키워드는 필수의료 실행방안과 수련제도 개선 그리고 한의사 초음파 판결 대응 등으로 점철될 전망이다.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14만 의사 회원들이 안전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의료정책과 제도를 의사협회가 주도하고 제안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사회 전반은 물론 의료계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 언택트 시대 대응 문제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와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시키는 비전문적인 시도 등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올해 최대 추진과제로 삼았다.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의정 협의체 일차 결과물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고위험진료 부담과 법적 분쟁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가칭) 제정에 노력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 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반대와 간호법 제정 저지 등을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이 회장은 "최근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과 관련, 국민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임한 잘못된 사법부 판단기준에 대해 유관단체와 연대해 전문적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나갈 것"이라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저지와 의료기관 기능을 무력화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문제, 빅데이터 시대 의료정보 보호와 무분별한 상업적 플랫폼 난립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이필수 회장은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하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기능에 역행하는 끊임없는 문제에 최고의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의협 "의료 위협 용납 못해, 최고의 해법 도출"…병협 "경제한파,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병원계는 필수의료 확충과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새해 화두로 제시했다.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부터 논의 중인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 의료이용 쏠림과 양극화 해소는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윤 회장은 "정부는 지난 연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지원 계획안을 공개한 데 이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보건의료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협회도 달라진 사회 및 의료 환경 속에서 병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AI 활용 기술 발달로 질병의 치료에서 건강증진과 예방까지 확대되며 다양한 로봇과 웨어러블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부도 스마트병원 시범사업 추진과 디지털치료제 인허가까지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며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라며 헬스케어에 대한 병원계 대응을 예고했다.윤 회장은 "전문가들은 올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 한파를 전망하고 있다. 병원계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역지사지 마음으로 직역 간 이기주의는 멀리하고 오로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한의사협회와 간호협회는 신년사 대부분을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과 간호법 제정에 할애하며 의료계와 갈등을 예고했다.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선택권을 반드시 사수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과 서비스로 봉사할 것"이라고 전했다.홍 회장은 이어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와 약침 급여화를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반드시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신 회장은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개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며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간호법 제정 의지를 환기시켰다. 
2023-01-01 05:00:00병·의원

[신년사]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인사드립니다.어느덧 희망찬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3년간 지속되던 코로나19도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묘년 새해에는 진정으로 여러분 모두가 일상을 되찾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지난 2022년은 국민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 대한민국 의료계와 한의학이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한 역사적인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민족의 의학 한의학은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이후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과 군진의학 중심의 제도, 양방우대정책 아래에서 철저하게 배척되었으며, 이 땅에 유일한 의사였던 한의사도 의생으로 그 신분이 격하되는 모진 시련을 겪었습니다.36년의 일제강점기 동안 한의사들은 한의학을 통해 억압과 고통에 신음하는 우리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헌신하는 한편, 한의사이자 독립투사인 강우규 선생과 이원직 선생처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몸을 불사르는 애국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이러한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복 후 일제의 잔재를 답습한 서양의학을 우선하는 의료제도로 인하여 한의학과 한의사는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채 광복이후 70년의 시간동안 현대진단의료기기 사용의 규제 등과 같이 각종 법과 제도로부터 소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그러나 지난 12월 22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한의사가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며,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고 기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입각해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100여 년의 시간동안 이어져 온 억압과 탄압의 굴레 속에 그 누구도 이길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께서 보여주신 한의학에 대한 끊이지 않는 사랑과 지지 덕분에 대법원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의료선택권이라는 대전제 속에 한의사의 현대진단의료기기 사용은 위법이 아니라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갑자기 찾아온 광복이지만 되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불의와 부조리함에 대항하고 변화하고 발전해왔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한의학에 대한 넘치는 사랑과 애정은 우리 대한민국 의료계를 바로잡고 기적을 일으키는 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우리 한의계와 한의사가 좌절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성원하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2만 8천 한의사들은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흐트러짐 없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묵묵히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 계묘년은‘국민과 함께 하는 새로운 한의학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국민 여러분의 권리인 의료선택권을 반드시 사수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과 서비스로 봉사할 것이며,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와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와 약침급여화를 이뤄내 국민 여러분께서 한의의료서비스를 더욱 편하고 부담없이 찾으실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또한 한의사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참여하는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끝까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할 수 있도록 잘못된 의료제도와 정책을 타파함으로써 여러분 곁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건강 지킴이가 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께도 한의학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족의학으로서의 가치와 정통성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를 치유하는 세계의 의학으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무한한 사랑과 신뢰, 아낌없는 조언과 질책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한의학을 사랑해주신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 모두 만사형통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2023년 1월 1일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배상
2022-12-30 05:00:00병·의원

의료는 검증의 과학이다

메디칼타임즈=이태연 회장 3년간 이어져온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작된 2022년이 어느새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2023년 계묘년을 앞두고 있다.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거치며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보건의료 공약들이 넘쳐났고 의사의 고유영역을 침범하는 현안들이 그 어느 해보다 많았다. 간호사법과 같은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법안이 추진되는가 하면, 정기국회를 통하여 해묵은 성분명 처방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수많은 의료계의 악법들이 눈만 뜨면 생겨나고, 또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한시도 안심할 틈이 없는 의료 환경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무차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비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고, 근거가 부족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검증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희망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의료계 현안 중 자동차보험의 한방치료와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202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1963년 자동차보험이 도입된 이후 한방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최초로 의과를 넘어섰으며, 2021년 한 해 동안 1조 3천억이 넘는 한방 진료비가 발생하였다.  한방 의료기관에 입원 및 내원하는 대부분의 교통사고 환자들이 경증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가 의과를 넘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기형적인 문제점이, 통계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들 중 하나로, 정부의 부실한 심사제도가 일부 한방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들이 펼쳐졌다.  실제, 현행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서 첩약이나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은 횟수 제한이나 인정 기준이 의과와 달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최근 들어 정부(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의 한방치료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의원급 상급병실료 지급 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자동차보험의 건정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에서 지난 4월, 정부, 의료계, 보험업계의 최종 개선안 합의를 이룬 내용이다.  참고로 2014년 의협이 자보심의회 탈퇴이후, 필자를 비롯한 여러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로 6년 만에 자보심의회에 재참여 한 바 있으며, 그 첫 번째 결과물인 것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정책과 관련된 주도면밀한 대응을 위하여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가 부활하였으며, 정부와의 협상 창구를 단일화하여 주요 현안들에 대한 하나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자동차보험에 대한 우리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최근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한방물리요법 다섯 항목에 대한 급여화 논의가 있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다행히,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와 여러 우려의 목소리로 ‘건강보험 적용’이 아닌 ‘비급여 유지’로 결론이 내려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수립되기 전에 객관적 절차 없이 비급여로 진입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한방물리요법은 지금이라도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며,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 수호 차원에서라도 퇴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치료 효과 및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학문적 근거가 마련된 의과 의료기기를 한의사에 의한 한방물리요법으로 둔갑시키는 것도 모자라, 건강보험 재정까지 이용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의료법에 정해진 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초월하게 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불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당연한 이야기지만, 의료는 과학이며, 과학은 검증의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과학의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더구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행위야 말로 더욱 그러하다.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수명에 부응하는 의학적 안전성 및 과학적 검증은 필수적일 것이며, 의료인 역시 이에 대한 사명감과 사회적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자동차보험의 한방 치료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의학적 검증을 즉각 시행하여, 국민의 건강권 수호와 자동차보험 및 건강보험 재정의 정의로운 분배를 위한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2022-12-12 05:00:00오피니언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봉쇄 나선 의료계…"근거로 대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물리요법 급여화가 잠정 보류됐지만, 6개월 뒤 재논의가 결정되면서 의과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밥그릇 싸움 프레임을 경계해 실무적인 차원에서 정부·정치권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5개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급여화가 논의됐다. 당장은 의과계 반발에 무산됐지만 6개월 뒤 재논의하기로 결정되면서 이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의과계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재논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당장은 논의가 무산됐지만, 한의계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계속해서 주장할 것이다. 이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일단 급여화 되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이로 인해 무면허의료행위가 시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방물리요법은 특정 직역만 시행할 수 있지만, 의료계에서 이를 감독할 권한이 없다 보니 지금도 간호조무사를 통해 시행하는 등 위법적인 정황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급여화로 환자가 늘어나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대한의사협회 역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중대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의과 의료기기를 타 직역이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전국 시도의사회와 산하단체들도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관련 현안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한방물리요법에 사용되는 장비는 현대의학의 원리에 기반해 만들어진 의료기기다. 이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의사가 침을 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각자의 교육체계가 달라 한의사가 정확한 의료기기 사용법을 숙지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한의계가 급여화를 주장하는 것들은 이미 의과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료다. 더욱이 타 직역이 의과 의료기기로 이를 시행하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라며 "정부가 이를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협회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절대 납득할 수 없고 매우 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여러 정부 부처에 이 같은 의과계 입장을 적극 피력하는 등 실무 중심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의계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근거로 적은 비용 부담과 높은 국민 요구를 들고 있어, 자칫 관련 논쟁이 밥그릇 싸움처럼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필수의료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적은 비용이라고 해도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재정을 투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또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관련 재정 추계가 심평원 5000억 원, 한의계 250억 원으로 20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김 위원장은 "급여화를 촉구하려면 이론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한의계는 관련 요법을 진행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근거 제시 없이 어느 쪽의 건보 비중이 적다거나 환자가 원한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는 실무 차원에서 정부·정치권과 이론적으로 접근할 문제다. 공론화를 통해 직역 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되면 국민이 실질적인 문제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5 05:34:00병·의원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일단 멈췄지만…여전히 불안한 '정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방물리요법 급여화가 일단 멈췄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추진했지만 결국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이 회장에 따르면 앞서 심평원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5개 한방물리요법에 대해 급여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다.이에 정형외과의사회 등 의료계가 극렬하게 반대에 나서면서 해당 논의는 중단했다. 다만, 심평원은 해당 논의를 6개월 유예함에 따라 향후 또 다시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 테이블에 등장할 가능성은 남아있다.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가운데)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조짐에 거듭 우려를 제기했다. 정형외과의사회 김형규 의무부회장은 "이번에 급여화 안건으로 올라온 5개 한방의료행위는 정형외과 등 의료계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와 동일한 것"이라며 "의과 의료기기를 '경혈' 주위를 자극한다고 한방물리치료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 부족"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신의료기술로 등재하지도 않고 급여화를 논의하는 것 또한 곤란하다"며 "6개월 유예를 받으면서 추후 다시 시도하겠다는 게 한의계는 또 시도할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했다.정형외과가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우려하는 배경에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김 부회장은 "심평원은 5천억원 예산을 추계한 반면 한의계는 5백억원 예산을 추계하고 있다"며 "앞서 자동차보험 한방 급여화 이후 건강보험 재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급여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또한 정형외과의사회는 전문인력에 의한 물리치료 필요성도 언급했다. 의료계는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그들이 실시하는 반면 한의원은 동일한 행위를 간호조무사가 진행하기 때문에 이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한발 더 나아가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지휘권을 요구할 경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태연 회장은 "자동차보험 한방 급여화 이후 왜곡이 나타났다. 한방의 과잉진료로 건보재정이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급여화는 막아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이태연 회장은 27일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김완호 차기 회장에게  정형외과의사회 깃발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정형외과의사회는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에 김완호 현 부회장을 선출했다. 또 감사에는 이인주 원장을 임명했다.김완호 차기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책임이 막중함을 느낀다"며 ▲온라인상 광고심의 규제 ▲춘·추계 학술대회 개원의 중심 세션 마련 ▲정형외과 이권 보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온라인에 목 디스크를 검색하면 정형외과는 안보이고 한의원이 대거 등장한다"며 "모호한 온라인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학술대회 세션도 개원의가 외래에서 적용할 만한 내용을 대거 담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2022-11-28 05:10:00병·의원

한방물리요법 급여 논의 6개월 연기...한숨 돌린 의료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 자체를 강하게 반대했던 의료계가 일단 한숨 돌렸다. 급여화 논의를 6개월 후에 다시 하기로 한 것.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5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해 논의했다. 5개 한방물리요법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이다.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 회의 전날 의료계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 소식을 접하고 반대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며 정부를 압박했다.지난해 4월 이후 올해 처음 열린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는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 중 한의학 관계자는 위원장을 포함해 절반이 넘는 9명이 자리했다.회의 참석자들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결국 5개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를 '보류'하고 6개월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5개 한방물리요법은 적어도 6개월 동안은 기존대로 비급여다.의료계는 한방물리요법은 신의료기술 평가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비급여로 진입했기 때문에 급여화 이전에 신의료기술 평가가 먼저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의계 역시 회의에서 정부가 추계한 소요재정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는 후문이다.회의에 참석한 한 의료계 관계자는 "사실 한방물리요법은 2013년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하위에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라면서도 "한방물리요법은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우선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2022-11-25 11:23:33정책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 예정대로 진행...의-한 장외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가 위원회를 열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와 한의계가 장외에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24일 오후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한방물리요법 5개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한다. 5개 한방물리요법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이다.자료사진. 심평원은 24일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한방물리요법 5개 항목의 급여화에 대해 논의한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회의 전날부터 잇따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회의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아예 해당 논의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복지부에 급여화 논의를 중단하라며 공식 질의 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논의 대상이 된 한방의료행위는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포함돼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 논의를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논의절차도 전문하다. 순서 및 절차가 정의롭지 못하다"라며 '아연실색'이라고 표현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역시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은 치료 효과 및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현대의학의 학문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치료법"이라며 "이미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는 현대의학의 의료행위"라고 비판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한 발 나아가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분리하라는 주장을 더했고,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속속 성명서를 통해 급여화 반대를 밝혔다.신경외과의사회는 "한의계가 급여를 요구하는 한방물리치료는 현대의학에서 베낀 것"이라며 "현재 시행되는 한방 물리치료를 급여화 할 것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해 단속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심평원은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지난해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 자유기법' 급여화에 대한 논의를 한 후 처음 열린다. 당시에도 의료계는 해당 행위가 비과학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 자유기법은 비급여로 결정됐다.이처럼 의료계의 맹공이 이어지자 한의계도 반박에 나섰다.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 결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학회는 "한의사의 가장 보편적인 의료행위 중 하나인 한방물리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 적용이 필요한 한의치료법"이라며 "2009년 경피경근온열요법과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이 처음 급여화된 후 추나요법 외에는 추가적인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미 비슷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과 의료행위는 급여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한방물리요법만 여전히 급여에서 소외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불공평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11-24 11:56:39정책

2조원 넘어선 자보 진료비 '다빈도내원·장기입원' 타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교통사고 환자 진료비가 2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심사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잣대를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올 한해 의과에서는 신경차단술, 관절초음파, 비급여 치료재료, 다빈도내원에 대해 집중 심사한다. 한의과는 장기입원과 도인운동요법, 약침술이 타깃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올해 바뀐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 등을 담은 책자를 만들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지난해 자동차보험 심사 건수는 1954만건, 진료비는 2조3916억원으로 2014년보다 각각 48.3%, 68% 증가했다.특히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한의과 증가세가 컸는데, 지난해 한의과 심사 건수는 1132만건, 총진료비는 1조3066억원으로 의과 진료비를 처음 넘어섰다. 증가율도 2014년 보다 155.9%, 380% 폭증했다. 반면, 지난해 자동차보험을 청구한 한의과 의료기관은 1만4668곳으로 같은 기간 16.6% 증가에 그쳤다.2021년 자동차보험 심사현황■의과, 신경차단술 지난해 이어 올해도 집중심사 대상의과에서 올해 선별 집중심사 항목은 ▲신경차단술 ▲관절초음파 ▲비급여 치료재료(연조직 재건용,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다빈도 내원 등 4개 항목이다. 이 중 신경차단술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집중심사 대상에 들어왔다.신경차단술은 장기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기간 신경차단술 후 통증이 없어지지 않으면 치료 방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 치료 기간 당 최대 2개월까지 인정한다.이런 기준에 따라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시행하면 심사 과정에서 '조정' 대상이 된다.실제 A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를 당한 60대 여성 환자 허리에 만 2년 이상 휴지기도 없이 신경차단술을 총 100회 시행하고 한 달에만 4회를 청구했다.이에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 분과위원회는 "진료기록부 상 척수신경후지차단술(PDNB) 시행에 대한 기록이 없고, 교통사고 호 2년 7개월이 지났음에도 신경차단술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할 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비급여 치료재료인 유착방지제도 집중심사 대상이다. 40대의 여성은 자동차 전복사고로 B 의료기관을 찾아 4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지골간 관절)'로 건 및 인대 성형술을 하고 유착방지제 하이배리(HIBARRY)를 썼다.심평원 자보심사 분과위원회는 하이배리 비용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건 및 인대성형술에 사용한 유착방지제에 대한 임상적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를 넘어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이배리는 척추수술 시 유착 감소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레이저 반흔성형술을 자주 하는 것도 심사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C 의료기관은 자전거 교통사고를 당한 50대 환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상병으로 사고 다음날부터 레이저 반흔 성형술을 실시했다.사고 다음날부터 오른쪽 무릎 흉터에 레이저를 4회, 사고 6일째부터는 뒷머리 외상성 탈모 부위에 레이저를 5회 실시했다. 사고 직후 20일 동안 총 9회 레이저 반흥성형술을 시행한 것.자보 성형외과·피부과 합동분과위원회는 "환자의 반흔사진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면 상처 부위는 드레싱 등을 먼저 해 피부재생이 진행된 후 레이저를 시행하는 게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사고 직후 1~2일 짧은 간격으로 여러 번 시행한 레이저 반흔성형술은 과한 치료"라는 결론을 내렸다.심평원은 매년 의과와 한의과, 치과 영역의 자동차보험 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해 관리 중이다.■한의과, 장기입원 청구 주의보…비의료인 입원환자 관리도 적발한의과는 자동차보험에서 '장기입원, 도인운동요법, 약침술'이 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첩약이 빠지고 도인운동요법이 새로 들어왔다.도인운동요법 기준은 손상 등으로 통증이나 장애가 나타나 근육과 척추, 관절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해당 부위에 10분 이상 실시했을 때 산정한다. 신체를 두·경부, 상지부, 흉·요추부, 골반·하지부 등 4부위로 구분해 2개 부위 이상 시술하면 50%를 가산한다.교통사고 환자에게 하는 도인운동요법은 한방수기요법을 바꿀 때마다 사유, 환자평가 등 관련 내용을 꼭 기록해야 한다. 관절가동범위(ROM), 통증평가척도(VAS 등)는 필수 기재해야 하고 환자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로 평가 결과를 써야 한다.심사사례를 보면 50대의 남성인 조수석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후방 추돌 사고를 당했다. 이 환자는 한의원에서 허리 염좌 및 긴장, 기타경추간판장애, 목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병으로 추나요법과 한방물리요법 경추견인을 6차례 받았다.자보심사 한의과 분과위원회는 이 중 경추 견인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추나요법, 도인운동요법과 견인치료를 같은 날 한 번에 하는 것은 보편타당한 적정 진료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한의과는 무엇보다도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장기입원'시킨 후 입원료를 받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뒤에 있는 차가 들이받는 바람에 밀려서 앞차를 박은 30대의 교통사고 환자는 E한의원에서 11일 동안 입원했다. 입원 시점도 사고 후 일주일이 지나서였다. 상병명은 기타 경추간판장애, 목과 허리, 어깨관절, 팔꿈치, 무릎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이었다.자보 심사 한의과 분과위원회는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환자에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확인되지 않으며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 치료 및 관찰 등 입원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봤고, 전체 입원 기간을 외래 통원으로 조정했다.입원실을 운영하면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입원환자를 관리하는 한의원도 있었다. 심평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12일 또는 13일씩 입원시킨 한 한의원 사례를 공유했다.자보심사 분과위원회는 "이 한의원은 평일 및 주말 야간에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입원환자를 관리한 것을 확인했다"라며 "의료인의 지속적인 관찰 및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았으며 입원을 필요로 하는 환자 상태의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에서도 확인되지 않아 입원료는 전건 외래 통원으로 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2022-07-08 11:28:31정책

자보비용 급증 원인 상급병실료 청구 '특정내역' 제대로 써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상급병실료 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의과와 한의과 모두 청구 과정에서 '특정내역'을 제대로 적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을 이용해 필름을 사용하지 않을 때(FULL PACS) 의료인력과 의료장비를 신고하지 않아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조정되는 경우도 흔했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다빈도 청구 착오 항목을 안내했다.심평원은 발표한 다빈도 청구 착오 항목 중 의과와 한의과 모두 상급병실료 청구 과정에서 많은 조정이 일어나고 있었다.의과와 한의과 모두 상급병실료를 청구할 때 특정내역에 입원 사유별 코드와 입퇴원 날짜를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치료상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할 때는 'M' 코드를, 일방병실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할 때는 'E' 코드를 기록해야 한다.코드와 숫자로 청구를 해야 하는데 '입원 당시 일반병실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 사용함' 등 상급병실료 청구 사유를 문자로 쓰거나 아예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한의과는 여기에 더해 상급병실료 비용산정 목록표를 제출하지 않아 진료비가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의과, FULL PACS 의료 인력 및 장비 미신고 조정 다발생이밖에도 의과에서는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할 때 영상의학과나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문의를 신고하지 않거나 장비를 신고하지 않아 진료비를 조정 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심평원은 밝혔다.FULL PACS는 구입증빙자료 사본,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증 사본, 정상고동일 확인 자료 및 장비현황표 등을 구비해 신고하면 된다.또 캐스트신발과 슬링의 코드구분을 헷갈려 청구하는 경우도 잦았다. 캐스트 신발 코드는 VM070, 슬링(팔걸이)은 VM061, 슬링(쇄골밴드, 8자형밴드) VM062다.비급여 항목인 자착성(탄력)붕대, 보조기, 치료재료군(드레싱고정류)의 청구 과정에서도 코드구분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구입목록표 인정단가가 일치하지 않아 자주 일어나는 착오청구 중 하나다.한의과, 약침·약제 조제현황 신고 필수한의과에서는 약침과 약제의 조제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약침술 특정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조정이 자주 발생했다. 약침술을 청구할 때는 약침액명을 평문(Free text)으로 쓰면된다.약침과 약제 조제 현황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신고하면 되는데 약침약제 조제현황, 탕전실 공동이용 내역확인서나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약침약제 처방전을 제출하면된다.추나요법 청구를 위한 사전교육을 듣지 않았을 때도 진료비 조정 대상이다. 추나요법 실시후 특정내역란에는 추나요법 실시 한의사 면허종류를 뜻하는 3/ 면허번호/ 실시일자 순으로 기입해야 한다.한방물리요법에 쓰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와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의료장비도 꼭 신고한 후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해야 한다. 일회용 부황컵도 실구입가, 구입처, 제조사 등을 미리 신고한 후 사용해야 한다.심평원은 "지난해 청구 내용을 바탕으로 다빈도 착오청구 항목을 안내했다"라며 "의료기관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처음으로 청구할 때 실제 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입증빙자료 및 비용산정목룍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2-06-02 12:03:58정책

의협 "자보 한방 진료비 331% 급증…1인실 제한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 억제를 위해 한의원 1인실 설치 제한과 경증환자 진단서 교부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11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문제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자동차보험 규모와 구성 모식도.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진료비 청구 비율이 의과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2020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에 따르면, 의원 17.62%, 한방병원 96.83%, 한의원 82.54%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심사 실적을 집계한 2014년과 2020년을 비교할 때, 한방 진료실적은 청구명세서 건수 158.8%, 진료비 331.5%, 입내원일 수 171.7%, 건당 진료비 66.7% 등으로 급증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한방 병상 수 증가를 지목했다. 한방 병상 수는 2014년 1만 7901개에서 2020년 3만 1636개로 76.7% 증가했다. 특히 한방 1인실은 2019년 861개에서 2020년 1898개로 120.4% 급증했다. 연구소는 "10병상 이하 병의원은 일반병상 의무 보유 비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현행 규정을 악용한 일부 한의원이 모든 병상을 1인실로 운영해 수익을 극대화한 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분석했다. 한방 첩약 증가도 두드러졌다.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중 첩약 비중은 2019년 약 24%를 보였다. 첩약 진료비는 2014년 747억원에서 2019년 2316억원으로 210.0% 높아졌다. 자동자보험 수가 기준에서 첩약 관련 적정 처방기준이 없고, 약 침술과 추나요법, 한방물리요법 등의 횟수 제한이나 인정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않은 상황이다. 의료정책연구소는 한방 료기관 중 한의원 1인실 설치 확대를 제한하는 관련 규정 마련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했다. 자동차보험 요양기관 종별 연도별 건당 진료비. 첩약의 경우, 처방 필요성이나 처방일수와 관련 적정 처방기준 설정과 약 침술, 한방물리치료 적응증 관련 한의학적 근거 마련 및 표준화, 시술 횟수 기준 마련 필요성도 제안했다. 더불어 한방 경증환자에 대한 진단서 교부 의무화 그리고 치료기간별 지급 금액 규모나 한도 설정 제도화를 주장했다. 우봉식 소장은 "자동차보험에서 불필요한 한방 진료 증가는 보험 가입자인 국민에게 비용이 고스란히 전가될 뿐 아니라 과잉 혹은 중복 처방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 특약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 하다. 무엇보다 향후 자동차보험제도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당국이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1-11 11:54:59병·의원

한의원 다녀간 교통사고 환자 10명 중 9명 만족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의과 자동차 보험 진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의 '높은' 만족도를 조사한 대국민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공개와 동시에 X-레이 등 현대진단기기 활용을 주장했다. 한의협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 경험이 있는 성인 3000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한의 의료기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그 중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17.1%였다. 한의진료 후 절반 수준인 50.7%가 증상이 좋아졌다고 답했고 29.2%는 약간 좋아졌다고 했다. 만족한 한의치료 서비스는 침·뜸·부항, 한방물리요법, 약침, 추나요법, 첩약 순이었다. 교통사고 후 한의 의료기관을 찾은 이유를 묻자 18.2%는 '병의원 치료 후 호전은 있지만 후유장애 치료를 위해서'라고 답했고 16.5%는 '병의원 치료 중 호전이 없어서'라고 했다.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끝냈지만 증상이 재발해서 한의원을 찾안 경옫 5.3%를 차지했다. 교통사고 후 한방병의원 치료가 병의원 보다 효과가 높다고 생각되는 증상으로 ▲사고 후 통증 ▲수술 외 모든 경우 ▲감각장애 등 ▲수족마비 등 후유장애 등을 꼽았다. 이와함께 응답자의 89.4%가 교통사고로 생긴 질환 치료를 위해 일선 병의원에서 검사했던 영상자료(X-ray 등)를 한의 의료기관과 공유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했다. 한의협은 "자동차보험에서 한의 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국민의 높은 치료 만족도에 의한 것임이 입증됐다"라며 "국민의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자유로운 현대 진단기기 활용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 분야에서도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의 높은 선호도와 신뢰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보장성 강화 정책과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1-09-13 11:49:2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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