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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의 넛지: 옵트인·옵트아웃 그리고 유도된 선택

메디칼타임즈=황정기 병원장 [메디칼타임즈 &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공동기획]장기 기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선 현장의 의료진들이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장기 기증 인식률을 높이고, 이를 촉진하는 공동기획 시리즈 ‘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4회] 장기기증의 넛지: 옵트인(명시적동의)/옵트아웃(추정동의) 그리고 유도된 선택황정기 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오늘은 제목에서 나열한 용어들을 하나씩 알아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넛지’(Nudge)라는 단어는 본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가 저술한 베스트셀러 '넛지'(2008)를 통해, 이 용어는 사람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영리하게 유도하는 방법이나 그러한 행위, 장치, 정책을 지칭하는 용어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선택의 폭을 제한하거나 특정 선택을 어렵게 만들지 않고도 타인의 결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부드럽고 섬세한 개입'이라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일상에서 볼 수 있는 넛지의 예로는, 지하철에서 '쩍벌남' 현상을 줄이기 위해 의자 앞바닥에 그려진 발 모양의 그림이나, 남성 화장실 소변기에 그려진 파리 그림이 있습니다. 이 파리 그림은 소변의 낙하 목표 지점을 특정하게 함으로써 바닥으로 소변이 튀는 것을 70% 이상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넛지가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선택을 현명하게 유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저희 은평성모병원에서는 최근 인근 지하철역에 ‘기부하는 건강계단’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은평구청과 협력하여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할 때 마다 10원이 적립되어, 그 기부금을 취약계층을 위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로 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강을 돌보는 동시에 기부할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의 넛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어서, ‘옵트인’(opt-in)과 ‘옵트아웃’(opt-out)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 두 개념은 주로 정보의 수집, 사용, 광고 발송 등의 상황에서 사용되며, 사용자의 선택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을 나타냅니다. 옵트인은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필요로 하는 반면, 옵트아웃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추정동의 상황을 의미합니다.옵트아웃이라는 용어는 프로스포츠, 특히 야구에서도 선수계약에 적용됩니다. 야구를 좋아한다면, 브래드 피트 주연의 '머니볼' 영화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 영화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놀라운 20연승 실화를 바탕으로 하며, 빌리 빈 단장이 팀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선수계약, 트레이드, ‘스토브리그’라 불리는 시즌 사이의 활동 등 프로야구의 냉정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최근 미국 메이저리그의 개막전이 한국에서 열려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출신의 천재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LA 다저스로 이적하며 큰 주목을 받았는데, 이 이적은 스포츠 역사상 최고 금액이었으며, 그의 계약 조건 중 '옵트아웃' 조항에 필자는 눈길이 갔습니다. 야구에서 이 조항은 선수가 계약 기간 중 특정 조건 하에 계약을 종료하고 자유계약선수(FA)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옵트인/옵트아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옵트인은 사용자가 동의를 위해 특정행위(예: 체크박스를 체크하는 것)를 해야 하는 상태를, 반면 옵트아웃은 이미 체크가 되어 있어 추가 동의가 필요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웹사이트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나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앱 설치 문구, 광고 수신 동의 체크 박스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다면 옵트아웃, 체크를 해야 한다면 옵트인이 됩니다. 따라서, 야구 계약에서의 옵트아웃은 이미 동의된 상태이며, 별도의 협상 없이 선수가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합니다.장기기증의 옵트인/옵트아웃 제도도 이와 비슷한 개념을 따릅니다.옵트인 방식에서는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증자가 생전에 명시적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장기기증 등록 서류에 체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등에서 사용되며, 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만이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반면, 옵트아웃 방식에서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장기기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여,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모든 국민을 장기기증 대상자로 간주합니다.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기증률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단지 우리나라가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만 일까요? 사실 옵트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증률을 기록하고 있고, 일부 주는 스페인을 능가합니다. 이는 장기기증률을 높이기 위해 기본 설정을 옵트인에서 옵트아웃으로 변경하는 것이 강력한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실제로 오스트리아나 싱가포르는 강력한 옵트아웃(추정동의)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장기 적출 전에 반드시 뇌사자의 가족과 협의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강력한 옵트아웃 정책을 시행하는 스웨덴에서도 기증자가 생전에 적극적으로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가족이 기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기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옵트인이든 옵트아웃이든, 유도된 선택, 즉 넛지의 대안적 접근 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옵트인 방식을 채택한 경우에는 장기기증희망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넛지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 시 기증 의사를 묻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투표장을 활용하였고, 뉴욕을 비롯한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장기기증자 등록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인센티브나 디센티브를 활용하는 넛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소 3년 전에 장기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에게 장기이식이 필요할 경우 대기자 명단에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옵트아웃 방식을 시행하는 싱가포르에서는 장기기증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람이 나중에 장기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대기자 명단의 맨 아래쪽에 놓일 것이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우리나라에서는 장기기증에 관한 등록과 뇌사자 및 사망자의 장기적출 제도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먼저 장기기증등록 절차는 첫째, 장기 등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이 생전에 신청할 수 있는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과, 둘째,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사람, 뇌사자 및 사망자의 가족이나 유족이 신청할 수 있는 장기 등 기증등록이 있습니다. 뇌사자나 사망자의 장기 적출은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며, 본인의 생전 동의나 부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이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출할 수 있습니다.이 제도에서 볼 수 있듯, 옵트인 방식을 채택한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의 동의가 장기기증과 적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제처에서 발간한 ‘장기이식법’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 중에서는 “가족·유족이 본인 의사와 달리 장기 등 적출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현행 제22조 제3항 관련)”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생전에 장기 기증에 동의한 경우, 가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 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명령과 넛지가 결합된 강제된 선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도 장기기증 희망 등록의 신청 기회를 넓히기 위해 넛지 방법을 적용한 법안들이 활발히 제안되었지만, 아직 계류 중인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 이 법안들은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와 운전면허증 발급, 여권 및 선원 신분증 발급 과정에서 장기기증희망등록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안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운전면허증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관련 자료에 장기기증 희망자임을 명시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유도된 선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장기기증에 있어서 효과적인 넛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장기기증희망등록 제도와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넛지(파이널 에디션, 2023)'의 13장, '장기기증: 기본설정 해법에 대한 환상'에서 많이 인용하고 참조했습니다. 추가로, '넛지(파이널 에디션)'의 서문에서는 저자들이 장기기증 방식에 있어 '추정동의(presumed consent)'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선택의 자유를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여러분은 장기기증희망등록과 적출에 대해 어떤 의견이나 선택을 가지고 계신가요?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 칼럼이 조금 더 긍정적이고 선한 방향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4-04-08 05:00:00오피니언

주치의 덕목은? 급성부터 검진까지 포괄적 능력 필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주치의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 주치의가 담당해야 하는 진료 내용으로 급성 증상에 대한 치료, 만성질환 관리, 정신과적 진료, 건강검진,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습관 상담, 예방접종 등 포괄적 진료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즉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신체적 질환과 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 뿐만아니라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진료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진료를 담당할 주치의제도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김영식 교수팀은 지난 1989년 개원 이후 평생건강클리닉에 등록된 74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30년간 추적조사한 내용을 12일 공개했다. 평생건강클리닉은 한국형 주치의제도를 표방하며 주치의에게 등록환자를 대상으로 급성질환에 대한 당일진료, 만성질환 관리, 정기 건강검진, 응급환자를 위한 24시간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이번 연구는 국내에서 1명의 의사에 의해 10~30년간(평균 17.3년) 등록된 환자 745명의 진료내용을 추적조사한 연구로서 주치의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연구이며, 연구결과는 1차진료에서 흔히 접하는 진료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울러 향후 주치의제도가 시행 될 경우 주치의 양성에 필요한 진료내용 및 전공의 수련에 활용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급성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들의 주요 진료 내용은 상기도 감염이 62.1%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복통(42.6%), 어지럼증/현기증(38.4%), 두통(31.0%), 요통(26.0%) 흉통(24.6%), 어깨/팔꿈치/손목 통증(17.3%) 순이었다.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내원한 환자들의 주요 진료 내용은 이상지질혈증이 69.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고혈압(61.2%), 골관절염(36.5%), 골다공(감소)증(34.9%), 당뇨병(34.4%) 순이었다. 이상지질혈증이 70%로 가장 흔한 만성질환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지혈증의 진단기준을 환자의 심혈관위험 수준에 맞추어 지질저하제를 처방했기 때문이다.745명 중에서 추적기간 동안 31명(4.2%)에서 허혈성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심뇌혈관질환 이 발생했으며, 이들 중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이 동반된 환자는 각각 83.9%(26명), 77.4%(24명), 38.7%(12명)였다.이번 연구결과 1차의료에서 이상지질혈증의 유병률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높을 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에 주요 원인임이 확인돼 철저한 약물치료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병임이 확인됐다.745명의 환자 중 27.9%는 불안장애 진료를 받았고 22.6%는 불면증, 20.4%는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이들 정신질환의 경우 여성에서 유병률이 각각 34.7%, 27.8%, 25.6%로써 남성의 유병률 19.8%, 16.2%, 14.2% 보다 1.7~1.8배 높았다. 우울증 환자는 자신이 우울증인지 모르고 지내오거나 여러 병원을 방문하다가 평생건강클리닉을 처음 방문했을 때 비로소 발견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평생건강클리닉에 내원한 환자들의 32.5%가 비만 상담을 받았고, 20.8%가 절주 상담, 11.0%가 금연 상담을 받았다. 생활습관 상담은 여성 환자보다 남성 환자에서 더 자주 이뤄졌는데 이는 남성에서 비만, 흡연 및 알코올사용장애 환자가 많기 때문이다.건강검진은 환자의 특성과 생애주기를 고려해 이뤄졌으며, 남녀 환자 각각 50% 이상 흉부방사선, 위내시경, 복부초음파, 대장내시경, 골밀도, 전립선특이항원,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세포진검사를 받았다. 특징적인 것은 우울증 선별검사와 백의고혈압 진단을 위한 24시간 활동혈압 측정이 대상자 중 각각 37.2%, 21.2%에서 이뤄졌다. 이는 1차의료에서 우울증과 고혈압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김영식 서울아산병원 명예교수는 "주치의가 동일한 환자를 10~30년간 지속적으로 진료하면서 복통, 두통, 흉통, 요통 등 급성 증상에 대해 꼭 필요한 검사만 시행하면 비용이 절감된다"며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약물치료와 더불어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해 목표수준에 맞게 관리해 심뇌혈관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게 된다"고 밝혔다.이어 "각종 암에 대한 맞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시행해 발생된 암을 비교적 조기에 발견했다"며 "평생건강클리닉 환자들의 진료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주치의 진료영역을 개발하고, 주치의 수련교육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이번 연구결과는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최신호에 게재됐으며, 오는 25~30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WONCA(세계가정의학회) 세계학술대회에서도 발표된다. 
2023-10-13 07:01:24학술
K-hospital

에이치로보틱스, 로봇 기술 기반 헬스케어 의료기기 전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에이치로보틱스가 오는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OSPITAL HEALTHTECH FAIR, KHF 2023)에서 리블레스와 리블레스 플라나 등 로봇 기술 기반의 헬스케어 의료기기를 선보인다.리블레스는 한 장비로 팔꿈치, 무릎, 손목, 발목 등 4개의 신체 관절부위에 대한 재활운동이 가능한 스마트 재활 솔루션. 환자는 리블레스의 보조를 받아 병원 및 가정에서도 꾸준하게 수동 재활운동(Passive) 및 능동 재활운동 (Active)을 진행할 수 있으며 능동(Active) 운동은 환자 근력 상태에 따라 보조력 (Assist)과 저항력 (Resist)으로 활용할 수 있어 마비환자의 재활은 물론 고령자와 중증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통증 및 근력 관리에도 이용된다.리블레스는 지난 2022년,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구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동대문보건소, 평택시보건소, 의왕시보건소, 양주보건소 등에 보급된 바 있다.또한 코스콤에게 지원받은 국내 최고 규모의 푸르메재단을 통해서도 홈 재활 서비스가 환자들에게 제공되면서 의료시장에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있다.또한, 북미를 시작으로 중동 시장까지 개척하는 것은 물론 MFDS, FDA, CE 등 국제적인 허가를 획득하면서 20개국 이상에 수출 노선을 확보했다. 특히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 2021, CES 2022에서 2년 연속으로 Health & Wellness 분야 혁신상을 수상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리블레스 플라나는 상지재활로봇으로 국내 허가 및 미국 FDA 인증을 마친 3등급 의료기기다.리블레스 플라나는 근골격계 및 신경계 이상으로 인해 어깨 혹은 팔꿈치가 마비된 환자들의 재활과 운동장애 평가를 도우며 현재 서울아산병원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에이치로보틱스 관계자는 "리블레스와 리블레스 플라나를 통해 환자들에게 폭넓은 재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에이치로보틱스는 Hall D, H12부스에서 리블레스와 리블레스 플라나를  전시할 예정이다. 
2023-08-29 11:24:10의료기기·AI

부작용 일으켰던 약 재투여 후 환자 사망…손해배상액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과거 부작용을 일으켰던 약을 다시 투여 받은 50대 여성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편도선염, 코로나19 감염까지 더해졌다.유족 측은 부작용을 일으켰던 약을 또 투여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손해배상액도 2억6200만원에 이르렀다.환자 A씨는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을 받고 항갑상선제를 먹다가 중단한 과거력이 있다. 그가 다시 갑상선기능항진증 재발로 병원을 찾은 것은 2002년 8월. A씨는 항갑상선제인 메티마졸(Methimazole)을 복용하다 부작용으로 호중구감소증이 생겨 B병원 중환자실에서 약 한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이후 같은해 12월 다른 병원에서 양쪽 갑상선 절제술(왼쪽 근전절제, 오른쪽 부분절제)을 받았다. 6년 후인 2008년 10월경 환자 A씨는 C병원으로 전원해 갑상선약 복용 없이 경과관찰을 했다.그러다 지난해 2월부터 전신 피로감, 관절통 증상이 있어 3월 말부터 메티마졸 5mg을 하루에 한 번씩 복용하기 시작했다. 6년 전 부작용으로 중환자실에까지 입원하게 만들었던 그 약이다. 달라진 것은 메티마졸을 처방한 병원이 달라졌다는 것이다.메티마졸을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C병원 의료진은 약을 증량했다. 15mg을 하루에 한 번씩 먹도록 한 것.결국 환자는 전신 및 관절 통증으로 감염내과 진료를 받았고 허리와 양쪽 손목, 팔꿈치 통증 등이 나타나 류마티스 내과 기본 검사도 받았다. 목통증도 계속 이어져 D의원에서 편도선염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점점 나빠지기만 했다.급기야 C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범혈구감소증(Pancytopenia) 소견으로 감염내과에 입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입원 다음날 코로나19 확진 판정까지 받았다. 환자는 코로나 병동에 입원해 항바이러스제 베클루리주(Remdewivir,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았다. 메티마졸 투약은 중단하고 항생제, 조혈제 투약 및 수혈요법을 시작했다.응급실을 찾은 지 보름 후 환자는 범혈구감소증을 회복하지 못하고 대사성 산증이 진행돼 패혈증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유족 측은 "메티마졸 부작용을 겪었던 환자에게 같은 약을 또 처방하고 용량까지 늘려 백혈구 감소증이 생겼다"라며 "증상이 악화됐음에도 의료진은 부작용을 인지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지적했다.병원 측은 "환자는 메티마졸 부작용 이력을 알린 적이 없었다"라며 "백혈구 감소증 부작용은 특이적으로 나타나고 환자 사망은 코로나19 감염 등 복합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맞섰다.자료사진. 메티마졸 부작용 환자에 다시 메티마졸을 처방한 의료진이 의료분쟁에 휘말렸다.의료중재원은 감정 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사망 원인에는 코로나19 감염 등 복합적 원인이 있다고 봤다. 감정 결과를 받아든 C병원은 유족 측에 손해배상액으로 1억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의료중재원은 "환자 사망의 일차적 원인은 패혈증, 대사성 산증, 호흡부전"이라며 "백혈구 감소증에 의한 심한 편도선염이 원인 사망에 원인 제공 가능성이 있다. 같은 시기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폐와 전신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기존 감염 악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메티마졸 때문에 중환자실 입원 과거력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재투여가 주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메티마졸 이상 증상이 보이자 약물을 중단하고 적절한 검사를 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지만 환자 외래기록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과거 항갑상선약제로 무과립구혈증 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다른 약제 처방 등 치료 계획을 신중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2023-08-25 11:51:45정책

전남대병원, 3D 금속프린팅 기술 활용 팔꿈치관절 치환술 성공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남대병원은 정형외과 김명선 교수팀이 3D 금속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3D-금속프린팅 환자 맞춤형 인공 팔꿈치관절 부분 치환술' 수술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김 교수팀은 지난 5월 팔꿈치 구상돌기 분쇄 골절 환자 김모(59)씨에게 'CT 기반 금속 프린팅으로 만든 환자 맞춤형 보철(patient-specific prosthesis)을 사용한 표면 인공관절 치환술'을 했다. 이 수술에는 ㈜커스메디가 지난 2019년부터 개발한 인공관절이 사용됐다.전남대병원 정형외과 김명선 교수팀은 지난 5월 26일 3D 금속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환자 맞춤형 인공 팔꿈치 재건 보형물로 임상 수술에 성공했다.김 교수의 인공관절 치료 솔루션은 환자의 CT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수술 전에 미리 심각한 결손 부위의 치료 방안을 시뮬레이션 한다. 이 과정에서 3D 금속 프린팅 기술로 환자에게 필요한 맞춤 인공관절 견본을 제작하고 재차 컴퓨터 시뮬레이션 수술을 진행, 철저한 검증 이후 환자에게 맞춤형 인공관절 치환 수술에 적용한다.연구팀은 앞으로 1년간 임상연구를 진행하며 안전성 검증과 치료 효과를 축적한 후, 내년 초부턴 본격적인 제품화·사업화 단계에 돌입해 2024년말 우선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중남미 지역으로의 수출도 목표하고 있어 미국 식품의약청(FDA) 심사도 준비 중이다.연구팀은 이미 힘줄의 미세 나노 구조와 비슷한 나노 패턴을 흉내낸 구조물(scaffold)을 개발해 힘줄 봉합부에 덧대줌으로써 힘줄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이미 동물실험 단계에서 힘줄 재생의 속도와 질 향상 등의 유효성을 확인했고, 올해 실제 환자의 임상 치료에 적용하는 단계의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나노 패턴 구조물의 활용방안을 골재생 분야로 확대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고 3D-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생체 흡수성 골 이식 대체제를 제작해 장골 결손부를 치유하는 동물 실험을 진행 중이다. 또 플라즈마가 유발하는 물질 재생 효과를 피부 재생 분야에 활용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김 교수는 “다양한 근골격계 조직재생과 관련한 연구의 성과가 완치가 어려운 많은 근골격계 질환과 외상 환자들의 치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03 11:38:27병·의원
기획

알고 보니 착오청구? 아차하면 걸리는 삭감 유형 5가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꼭 해야만 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피부미용 등 비급여를 중점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절차이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대다수의 의료기관은 급여비 '청구'를 피할 수 없다.의사는 환자가 오면 증상을 듣고, 그에 맞는 처치 또는 처방을 한다. 그리고 처방 시스템에 환자가 초진인지 재진인지, 어떤 처치를 했는지 등을 확인해 입력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행위별수가 체제하에서 의료기관의 수입은 환자 숫자와 비례한다. 비급여를 주력으로 하지 않는 이상 급여 환자를 많이 볼수록 매출도 늘어나기 때문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하는 지난해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통해 하루에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 숫자를 계산해 봤다. 지난해 상반기 동네의원을 방문한 환자는 하루 평균 52.8명. 진료과목별로 숫자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비인후과 의원은 하루 평균 85.1명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비인후과 의원은 대표적인 급여 진료과목 중 하나다.병원은 심사 청구 직원을 따로 두지만 의원은 원장이 환자의 정보를 챙겨서 직접 입력해야 한다. 진료를 쉬는 날 하루 날을 잡아서 수개월 치를 한 번에 청구하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잘못 입력하기도, 놓치기도 일상다반사. 그게 흔히들 말하는 '착오청구'다. 의료기관의 의도와 관계 없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조정', 일명 삭감 통보로 이어진다. 잘못된 청구 내용이 몇 년치 쌓이면 현지조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정부는 의료기관이 실수로 청구를 했는지, 나쁜 의도를 갖고 청구를 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렇다 보니 심평원은 다빈도 착오청구, 이의신청 항목을 정리해 정기적으로 안내한다. 또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리고 스스로 점검,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메디칼타임즈는 진료비 컨설팅 업체 숨메디텍의 도움을 받아 의료기관이 잘못 청구하거나 누락시키는 항목 5개를 추려봤다. 숨메디텍은 2020~2023년 800여곳의 의료기관의 청구 데이터를 분석했다.그 결과 ▲치료재료대 신고 누락 ▲자동차 보험 자격 불일치 ▲수면내시경 세척료 누락 ▲신의료행위평가 미산정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 누락이 가장 많았다. 의원 100여곳 중 60%, 병원 240여곳 중 80%, 여성병원 100곳 중 75%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다.일례로 경기도 A병원은 컨설팅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입원과 외래 환자에 대한 치료재료대 신고를 놓치는 등의 오류를 확인, 2200만~2300만원의 급여비를 추가로 청구했다. 급여를 더 받거나 덜 받거나, 의료기관의 다빈도 착오청구 유형■다빈도 착오 1. 치료재료대 신고 놓치면 '삭감'의료기관은 치료재료를 구입할 때마다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심평원은 치료재료의 품목별 상한 금액 안에서 의료기관의 실 구입가 보상을 위한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거래가격의 투명성,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기초자료 등에도 활용한다.의료기관은 치료재료 구입 시기, 실제 구입 가격(부가세 포함)을 제출해야 하는데, 비급여 및 정액보상, 전액본인부담 품목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구입량은 낱개 단위로 기재해야 한다. 치료재료대 신고는 급여비 청구 15일 전에는 해야한다. 같은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한다면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 해야 한다.심평원도 급여청구 시 재료대 신고를 했음에도 '증빙자료 미제출'이라는 사유가 생겼을 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입원환자라면 진료개시일이 재료대 사용일 이전인 경우 변경일 항목에 사용일자를 기재하면 된다.■다빈도 착오 2. 자동차 보험 자격 불일치다양한 이유로 자동차보험 대상이 아닌데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지급불능'을 당하는 의료기관도 수두룩하다. 급여기준을 어기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료비 청구 과정에서 자격 조건 자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자주 발생하는 지급불능 상황을 보면 불능코드 J1-06으로 환자가 내원 당시 보험사에서 통보한 지급보증번호와 사고 접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다. 보험사 사정으로 자주 바뀌면서 의료기관도 지급불능 영향을 받게 되는 것. 보험사에서 사고처리 후 바뀐 환자 자격 사항에 대한 통보 없이 사후 적용해 보험회사 등의 보험금 지급 면책대상일 때(J1-09)도 지급불능이 뜬다.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다빈도 심사불능 사유 코드를 세분화해 안내하고 있다.■다빈도 착오 3. 수면내시경 후 세척료 누락수면 내시경 후 소독세척료 청구를 잊는 의료기관도 흔하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2017년 내시경 세척 및 소독 수가를 새로 만들었다. 내시경이 위 점막에 직접 접촉하는 기기인 만큼 감염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내시경 세척·소독료 상대가치점수는 143.32점으로 올해 의원급 환산지수 92.1을 곱하면 약 1만3200원의 수가가 나온다. 내시경 세척·소독료에 대한 분류 번호는 '나-799-1'이고 코드는 EA010이다.자료사진. 메디칼타임즈는 의료기관이 급여 청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착오로 청구하는 항목 5가지를 추렸다.■다빈도 착오 4. 신의료행위 평가 미산정신의료기술 평가와 급여는 다르다.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았더라도 급여권으로 진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평가 단계에 있거나 신의료기술 인정만 받은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에서 무작정 비용을 받을 수 없다. 급여든, 비급여든 급여권에 들어와야 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신의료기술의 비용을 환자에게 받기 위해서는 심평원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급여를 청구하면 당연히 '조정'으로 돌아온다.대표적인 예가 '수술 중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신의료기술을 통과해 비급여로 머물러 있든 PRP 중 팔꿈치에 발생하는 통증인 내·외측 상과염만 급여화했다.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치료에도 기능 이상 및 통증이 계속돼야 하고 6개월 간격으로 두 번만 인정하기로 한다는 급여기준도 설정했다.반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회전근개 봉합술이 필요한 회전근개 파열 환자에게 하는 PRP는 아직 급여권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에따라 해당 치료를 하겠다는 신고를 심평원에 먼저 해야지만 비용을 환자에게 따로 받을 수 있다.■다빈도 착오 5.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영상의학 영역에는 '가산' 수가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가산은 영상의학과 상근 전문의 판독 가산 부분이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며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면 10%의 '영상진단가산료'가 붙는다. 이는 X-레이 촬영에도 적용된다.숨메디텍에 따르면, 영상의학과가 아닌 타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가산료를 청구하다 적발되기도 하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음에도 X-레이 촬영 영역에서는 가산료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도 있다는 설명이다. 전자는 심사 과정에서 '조정'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후자는 받아야 할 진료비를 못 받는 것과 같은 셈이다.이밖에도 영상의학과 관련 가산수가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외부 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해 비치하면 소정점수의 20%로 산정한다. 뇌MRI에 대해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 소견서를 작성하면 판독료 소정 점수에다가 최저 135.68점에서 최고 358.71점이 더해진다.
2023-07-07 05:30:00병·의원

개원가 강력 반대 팔꿈치 PRP 급여 강행 "이달부터 적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팔꿈치 통증에 대한 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술(PRP)이 정형외과 의원 중심의 반발을 뒤로하고 이달부터 본격 급여 적용이 된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복지부가 고시한 팔꿈치 PRP 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이 이달부터 적용된다.팔꿈치 PRP 급여기준복지부는 앞서 PRP를 선별급여로 지정하고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만 급여기준을 따로 만들어 행정예고 했다. PRP는 환자에게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와 연골 등에 주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복지부는 선별급여로 지정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로 설정하고 급여 적용 후 5년마다 평가하기로 했다.PRP 상대가치점수는 768.07점으로 올해 의원급 환산지수 92.1원을 반영하면 7만740원 수준이다. 이때 사용한 혈액처리용기구 치료재료대는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돼서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이에 대한정형외과의사회를 필두로 외과계 개원가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급여기준과 수가 모두 비현실적이라는 것. 대한정형외과학회도 비급여 유지, 급여를 한다면 수가는 19만~21만원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달 29일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별도의 간담회까지 가지면서 급여기준과 수가의 부당함을 호소했다.그럼에도 확정된 급여기준은 기존 예고했던 고시안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내외측 상과염에만 급여를 적용한다. 6개월 간격으로 2회만 인정한다던 급여횟수만 보다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6개월 간격으로 시행해야 하며 내외측 상과염 각각 1회씩 부위별로 급여를 인정한다.정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고시의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바뀐 게 없다"라며 "정형외과 개원가에서 팔꿈치 PRP를 하는 기관 비율은 20~30% 정도밖에 안되지만 현재의 기준 대로라면 이마저도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3-04-04 12:00:00정책

정형의사회 PRP 급여 고시 수용불가 천명...갈등 번지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아무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고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은 정형외과 개원가 현안으로 급부상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 급여화를 놓고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비판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팔꿈치 통증인 내외측 상과염 PRP를 환자 본인부담률 90%인 선별급여로 지정하고 상대가치점수를 게시했다. 급여기준도 함께 행정예고 했는데, 모두 당장 다음달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김 회장은 "사전에 정형외과학회나 의사회에 어떤 의견조회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고시했다"라며 "다가오는 29일 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모여서 간담회를 한다. 고시의 부당함을 적극 알리고 고시 철회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정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정형외과 개원가에서 팔꿈치 PRP를 하는 기관은 20~30% 정도 수준.김 회장은 "PRP가 정형외과 개원가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시술은 아니다"라면서도 "PRP 시술 외에도 앞으로 비급여 치료를 의료계와 전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급여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 걱정되는 것이다. 판단 기준을 정부가 관리하기 편한 기준으로 삼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김형규 수석부회장도 "정책을 바꾸면 손해를 보는 단체나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익을 보는 곳도 있을텐데 의사나 환자 모두 손해만 보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다. 실손보험사만 이익을 보는꼴"이라며 "치료에 효과가 있으면 급여를 하는 것인데 그 결과가 아이러니하게도 시술하는 의사나 환자는 효과를 볼 수 없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CCTV 촬영 거부 사유 "대형병원 중심" 비판정형외과는 '수술'과 직결되는 진료과이다 보니 하반기에 실시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도 눈앞에 닥친 현안이기도 하다.복지부는 지난 17일 수술실 CCTV 촬영거부 사유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기관은 총 6개의 상황에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응급환자 수술하는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술 시행 직전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이영화 법제이사는 "CCTV 설치 근본 목적이 환자 안전인데 CCTV가 생김으로 해서 환자 생명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사가 수술실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에 카메라를 의식하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CCTV 촬영 거부 사유도 대형병원에 집중된 문제이다 보니 중소병원에서 활동 제한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며 "안그래도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1, 2차 의료기관 붕괴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 근본적으로 다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태연 명예회장 역시 "CCTV 촬영거부 6가지 사유 중 대부분인 개원가와 관계없는 것"이라며 "수면마취는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답이 없다. 환자 의식이 없는 수술은 무조건 CCTV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개원가를 위한 입장문을 건의해야 한 것 같다"고 밝혔다.
2023-03-27 05:20:00병·의원

의료계 PRP 급여화 우려 "팔꿈치 수술 증가로 이어질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팔꿈치 통증에 대한 PRP 급여화를 예고하자 정형외과 개원가가 성명서를 발표하며 본격 반대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고시 개정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것.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보건복지부는 앞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을 선별급여로 지정하고 급여기준을 신설해 행정예고를 하며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수렴 이후 다음달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자료사진. 정형외과의사회는 PRP 급여화를 반대 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PRP는 환자에게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와 연골 등에 주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복지부는 선별급여로 지정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로 설정했다. 급여 적용 후 5년마다 평가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도 공지했다. PRP 상대가치점수는 768.07점으로 올해 의원급 환산지수 92.1원을 반영하면 7만740원 수준이다. 선별급여이기 때문에 환자 본인부담액은 6만3670원 정도 된다. 이때 사용한 혈액처리용기구 치료재료대는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동시에 급여기준도 행정예고했는데 팔꿈치 중심으로 발생하는 통증인 내·외측 상과염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기능 이상 및 통증이 계속돼야 한다. 급여는 6개월 간격으로 두 번만 인정된다.정형외과의사회는 수가를 비롯해 급여기준 모두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며 그 이유에 대해 하나하나 짚었다. 보존적 치료 기간과 기간 내 치료 횟수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의원 기준 7만원대 수가 "대다수 PRP 시술 포기할 것"우선 의원급 기준 7만470원이라는 수가는 PRP가 신의료기술 심사를 하던 2004년 임상시험 시행 당시 금액이 기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정형외과의사회는 추측했다. 당시 PRP 키트 공급가는 2만5000원, 시술비 5만원을 합하면 7만5000원이 나온다는 설명이다.정형외과의사회는 "현재 정형외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PRP 의료기기 3등급 제품의 시장 유통 수가는 국산이 5만원 내외이며 일부 수입자 제품은 최대 60만원에 이른다"라며 "고시된 수가를 적용하면 수입사 제품은 논외로 치더라도 3등급 제품으로 PRP를 하더라도 적자를 감수하고 시행해야 것을 의미하며 그렇지 않다면 시중에 유통 중인 값싼 검체용 채혈 튜브(의료기기 1등급)를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행 수가대로라면 대다수 의료기관에서 PRP 시술을 포기할 것"이라며 "그 이익은 실손보험사로 돌아갈 것이며 또 하나의 보존적 치료를 상실하게 돼 팔꿈치 상과여 수술 급증이 일어날 수도 있다.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횟수 제한 급여기준 과거형, 신의료기술 인정 이후 문헌도 많다"급여기준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문헌을 조금만 찾아봐도 3회까지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 분석했던 논문 중 한 논문은 1주 간격으로 4회까지 주사를 했다는 내용도 있다. 신의료기술평가 보고서에 26편의 문헌을 조사했다고 돼 있는데 신의료기술 인정 이후에도 메타분석 논문만 20편에 달하고 급성 손상에서도 효과 있다는 보고도 있다"고 꼬집었다.대한정형외과학회도 2020년 3월과 2021년 말 두 차례에 걸쳐 PRP 시술은 '비급여'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자가혈소판풍부혈장 키트 비용이 다양하고 키트나 혈액 채취 술기에 따라 치료 시간도 달라지고 치료 횟수도 경과를 보면서 정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불가피한 이유로 급여 전환을 해야 한다면 행위 수가 자체를 19만~21만원으로 책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더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학회의 의견은 묵살 당했다"라며 "PRP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선별급여를 할 게 아니라 학회에서도 비급여 유지로 의견을 냈으니 선호하는 의사나 환자에게 다양한 치료기회를 줄 수 있도록 비급여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023-03-24 12:00:00병·의원

의료계 반대 거센 PRP 급여기준…'NECA 보고서'가 근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신의료기술로 인정받고 비급여를 넘어 이제는 급여를 목전에 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 의료계는 관행 수가 3분의1 수준의 턱없이 낮은 수가와 엄격한 급여기준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팔꿈치 중심으로 발생하는 통증인 내·외측 상과염 PRP 급여를 알렸다. 환자 본인부담률이 90%에 이르는 선별급여 형태다.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치료에도 기능 이상 및 통증이 계속돼야 하며 6개월 간격으로 두 번만 인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급여기준도 함께 행정예고했다.PRP는 환자에게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와 연골 등에 주사하는 방식을 말한다.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신의료기술 평가보고서 표지정부가 설정한 수가와 급여기준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을까.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뤄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PRP 신의료기술 평가 과정에서 나온 보고서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메디칼타임즈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PRP 신의료기술평가 보고서를 확인해 봤다.당시 NECA는 상과염을 비롯해 어깨 부위 회전근개건병증과 슬개건병증, 발 부위 족저근막염과 아킬레스건염에 PRP 시술 효과를 평가했다. 이들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에게 PRP를 주입해 환자의 조직 재생, 기능 향상 및 통증 완화를 위한 기술인데 제한적 의료기술로 신청 고시돼 5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기도 했다.NECA는 정형외과 3명, 재활의학과 2명, 마취통증의학과 1명, 근거기반의학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꾸리고 체계적 문헌고찰 등을 이용해 PRP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했다. PRP 소위원회는 평가 기간인 약 두 달 동안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문헌검색을 통해 643편의 문헌을 확인했고, 제한적 의료기술 실시를 통해 제출된 5편의 보고서와 수기  검색을 통해 관련 문헌 7편을 추가했다. 이 중 중복검색 문헌을 제외하고 선택 및 배제 기준을 적용해 총 30편의 연구가 최종 평가에 반영됐다.평가 결과 상과염 PRP는 기능을 향상시키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기술로 인정했다. 반면 회전근개건병증과 족저근막염, 슬개건병증, 아킬레스건염에서는 유효성 입증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모두 안전성은 수용 가능하다는 결론이었다.자료사진. 의료계는 PRP 급여화에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상과염만 보면 소위원회는 유효성 평가를 위해 26편의 문헌과 4편의 의료기술 보고서를 확인하며. 조직 재생 정도, 기능 정도, 통증 정도, 진통제 사용량 변화, 환자 만족도, 삶의 질에 대해 평가했다.일부 문헌(4~5편)에서 PRP 시술 후 3개월 미만 시점에서 기능 및 통증이 더 좋다고 보고되기도 했다. 체외충격파 치료군과 비교한 문헌 한 편에서 기능 정도는 시술 후 1개월 시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는 결론이 있기도 했다. 코호트 연구 한 편에서는 PRP 시술 후 2개월 시점에서 기능 및 통증 개선 정도가 위약 대조군 보다 의미있게 높았다.소위원회는 "대부분의 문헌에서 기존기술인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와 비교했을 때 시술 6개월 이후 기능 및 통증 정도가 의미있게 개선돼 유효성이 있다"라며 "특히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는 효과가 1~3개월로 짧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만 상과염 PRP는 6개월 이상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어 임상적으로 유용하다"는 의견을 냈다.즉, 6개월 간격으로 두 번이라는 급여기준은 해당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NECA 신의료기술 평가 보고서를 비롯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급여기준 및 수가를 결정한 것"이라며 "비용도 PRP 치료재료 형태가 두 가지인데 최저가와 최고가의 비용차가 상당히 큰데다 회사별로 비용도 천차만별이었다. 비용은 그 평균값 정도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등과 22일 오전 간담회를 갖고 다음 주 중 복지부를 만나 비현실적인 수가 및 급여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PRP 시술의 관행가는 20만~30만원 수준이다. 원심분리기 구입 비용만 기본 250만원 들어가며 PRP 키트 납품가는 1만5000~2만원 수준이다.PRP 시술을 실제 하고 있는 경기도 한 병원장은 "염증 자체를 급성기로 봐야 하는데 급여기준은 3개월 보존치료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PRP 치료를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라며 "같은 염증이긴 하지만 인대 파열과는 또 다른 문제다. 대학병원은 인대가 파열된 환자들만 오니까 보존적 치료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파열이 아닌 팔꿈치 염증이 6개월 내내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라며 "급여기준 자체가 급성과 만성기를 혼용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팔꿈치에만 PRP를 하는 의료기관이 많은 것도 아니고 수가가 높은 것도 아닌 상황에서 정부가 굳이 급여권으로 진입시키려는 의도를 이해하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2023-03-23 05:30:00정책

급여권 들어오는 PRP...턱없이 낮은 수가에 개원가 '발칵'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통증 치료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술(PRP)이 급여권으로 들어온다. 의료계는 급여기준이 타이트한데다 수가도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을 선별급여로 지정하고 급여기준을 신설해 행정예고를 하며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급여기준을 신설해 행정예고했다. 27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4월부터 급여 적용할 예정이다.PRP는 환자에게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와 연골 등에 주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복지부는 선별급여로 지정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로 설정했다. 급여 적용 후 5년마다 평가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도 공지했다. PRP 상대가치점수는 768.07점으로 올해 의원급 환산지수 92.1원을 반영하면 7만740원 수준이다. 선별급여이기 때문에 환자 본인부담액은 6만3670원 정도 된다. 이때 사용한 혈액처리용기구 치료재료대는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동시에 급여기준도 행정예고했는데 팔꿈치 중심으로 발생하는 통증인 내·외측 상과염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기능 이상 및 통증이 계속돼야 한다. 급여는 6개월 간격으로 두 번만 인정된다.치료 당일 같은 부위에 물리치료를 병행해 실시했을 때는 중복진료로 보고 주된 치료만 급여로 적용하고 그 외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했다.PRP 상대가치점수 및 급여기준 등구체적인 급여기준과 수가가 공개되자 통증 치료를 중점적으로 하는 일선 개원가에서는 행정예고의 전면 취소까지 주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의료계에 따르면, PRP 시술 관행가는 대학병원 기준 20만~30만원 수준. 복지부가 고시한 관행수가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한 임원은 "수가도, 횟수도 비현실적"이라고 잘라 말하며 "원래는 100%던 비급여가 치료재료 비용까지 묶였다. 선별급여도 90%라서 환자에게 급여해 준다고 생색만 내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은 전면 취소해야 한다"라며 "6개월 간격으로 2회라는 기준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적어도 치료재료비는 비급여로 두고, 횟수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와 22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이라고 예고한 만큼 정부에 속도감 있게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그동안 수가 결정 과정에서 관행가와 차이가 크면 다른 방향의 수가 보상 방식을 찾아 보전을 하는 식이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기조도 재정 절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수가 보전의 개념이 없다"라며 "의료계가 현실과의 괴리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비관했다.
2023-03-22 05:30:00정책

H+양지병원, 아킬레스 건염 치료법 국제학술지 게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 임상의사가 아킬레스 건염 치료법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해 화제이다.이상환 과장.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18일 영상의학과 이상환 과장이 미국 중재적 방사선학회지(JVIR)에 '만성 아킬레스 건염'의 획기적인 치료법에 대한 논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이번 논문은 영국 인터벤션 영상의학회(British Society of Interventional Radiology) 최고 혁신 분야 세션에도 소개될 예정이다.이 과장은 미세동맥색전술 을 통해 3개월 이상 지속된 기존 여러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던 만성 아킬레스 건염 환자 29명을 치료하고 2년간 추적 관찰 했다.이중 70%는 현역 운동선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추적 결과 86%의 시술 환자에서 통증이 6개월간 감소했고, 이후 통증이 사라지며 계속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미세동맥색전술(TAME:Transarterial micro embolization)은 만성 염증성 통증환자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는 비침습적 시술로 이상환 과장이 2016년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 '관절통증 색전술 클리닉'을 개설하며 최초로 시행했다.시술은 3개월 이상 지속된 무릎, 어깨, 골반, 팔꿈치, 손목, 발목, 비특이적 허리통증, 아킬레스 건염, 족저근막염, 손발가락 관절염 등 각종 만성 통증 관절염과 근육통 및 건염에 적용 가능하다.장점은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만성 통증은 단 1회 시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시술은 국소 마취로 시행하며, 당일 시술과 당일 퇴원할 수 있다.이 과장은 미세동맥색전술 1000례 이상 시술 건수를 기록한 권위자로 근대 5종, 럭비, 육상,축구 등 종목별 국가대표선수와 프로(실업)팀 구기종목 많은 선수들이 시술을 받았고 현재 일반 환자들의 치료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이상환 과장은 "통증치료를 3개월 이상 받아도 호전이 없고, 병원을 계속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다"며 "풍부한 임상경험과 치료데이터를 바탕으로 통증치료 고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8 11:48:41학술

한의 초음파 예의주시하는 한특위…"진료 적용 불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계가 한의 초음파 분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한의계에서 관련 업무협약이 체결되고 한의사용 초음파기기가 출시되는 등 실사용을 시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15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한의계가 초음파기기 사용 범위를 넓히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의과계가 한의 초음파 분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지난달 25일 대한한의영상학회는 한의 통합 플랫폼 업체 메디스트림과 한의 임상 목적 영상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인식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양 단체는 임상 연구 및 교육 분야에서 한의 초음파에 대한 근거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이후 한의영상학회와 메디스트림은 지난 4일 한의사 경혈 초음파기기 '아큐비즈 포켓'을 공개하고 시연회를 진행했다. 이어 학회는 지난 7일 '상지 부위의 경혈 초음파 실습교육'을 개최하고 아큐비즈와 범용 초음파기기를 활용해 어깨·팔꿈치·손목 주변 경혈을 탐색하는 술기 프로토콜을 교육했다.이날 교육에서 한의영상학회 안태석 교육이사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할 수 있는 범위 및 한계는 의료법상 명시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상, 한의학적 이론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 초음파기기 활용이 가능하다"며 "임상에서 한의학 연구 목적으로 초음파기기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서양의학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한의학적 이론에 따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특위는 한의계가 진료 목적으로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및 의료기기 사용을 시도할 경우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초음파기기는 현대의학에서의 활용을 상정해 개발·제작됐고 영상 판독에 전문지식이 필요해 의과계 내에서도 영상의학과 등 별도 진료과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관련해 적법한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특위의 지적이다.또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명시된 의료법 제2조 제3항을 근거로 진료 목적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한의사가 해부학적인 원리로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문제 돼 의료법 위반이다"며 "최근 한의계가 초음파기기에 손을 뻗으려는 의도를 보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이를 진료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포착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9-15 11:56:00병·의원
인터뷰

"방치하기 쉬운 근골격계 질환…체외충격파가 효자"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근골격계 질환을 겪음에도 크게 호전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 기존에 주사를 맞거나 다른 치료를 통해 효과를 보지 못했던 부분에서 체외충격파가 진단은 물론 경제적, 시간적으로 치료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본다."근골격계 질환은 근육, 뼈, 신경, 혈관, 인대, 관절 등의 문제로 통증이나 신체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인승 원장오랜 시간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 근육과 관절이 손상이 이뤄지면 통증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테니스, 골프 등 운동인구 증가로 근골격계 질환이 늘고 있는 추세다.만성통증을 느끼는 근골격계질환은 초기에 파스나 진통제로 통증을 버티는 경우기 많다. 진료현장에서 만난 신세계정형외과 이인승 원장은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초기에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인승 원장은 "근골격계질환은 명확한 이유와 원인을 아는 경우도 있지만 환자들이 참고 버티는 경우도 많다"며 "정형외과에 관절이나 신경통 증상 외에도 근육통 문제 일수 있지만 많은 환자들이 인지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장은 "내원 환자의 절반 정도는 근육 과사용으로 근육통증을 호소한다"며 "결국 진단 시에도 영상을 찍어볼 수 있지만 언제부터 어떻게 아픈지 언제 아픈지 등의 임상적으로 감별하고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근골격계질환은 물리치료나 약물치료가 시행되기도 하지만 예후가 나아지지 않는 경우 체외충격파 등의 비수술 치료의 활용 폭도 커지고 있는 상태다.체외충격파는 몸 밖에서 높은 에너지의 음파를 손상부위에 조사해 분해와 재생을 유도한다. 혈관의 재형성을 돕고 힘줄 주변과 조직을 자극시켜 활성화해 통증을 감소시키는 형태다. 특히, 절개나 마취가 없어 합병증 위험이나 환자의 부담이 적다는 특징이 있다.이 원장은 "근육 과사용 등으로 인한 통증은 주사 등의 치료도 고려할 수 있지만 체외충격파치료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본다"며 "기존에 팔꿈치 등에 염증이 심하거나 족저근막염 등에 염증을 없애고 치유 반응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체외충격파 치료는 에너지를 집중시키거나 분산시키는 방법에 따라 초점형, 방사형으로 나눈다. 이 원장은 아픈 부위에 직접적으로 충격파를 때리면 치료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 적저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그는 "초점형은 염증 조직을 없애주고 아픈 부위에 직접 에너지를 가해 염증 조직을 빨리 없애고 치료 반응을 촉진시키는 것"이라며 "방사형은 긴장되고 단축돼 있는 근육에 에너지를 가해 근육을 이완 시키는 효과가 있고 최근에 적용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고 말했다.이인승 원장현재 근골격계질환으로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의 상당수가 근육과사용이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는 의미다.이 원장은 "체외충격파를 근육에 가하게 되면 단축된 근육이 풀어지면서 통증을 감소시키는 원리다"며 "초점형은 충격파를 했을 때 아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방사형으로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환자가 겪는 고통도 적다"고 언급했다.다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체외충격파가 만능이 될 수 없는 만큼 주사제 등 여러 치료요법을 고려해야 된다는 게 이 원장의 의견. 이를 위해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많은 환자들이 급성이 아닌 만성적인 통증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진단으로 근육문제인지 관절 혹은 염증의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체외충격파가 멀쩡한 근육에 사용할 경우 큰 느낌이 없지만 원인부위에 쏘면 통증이 있기 때문에 진단의 툴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2022-07-15 12:00:00아카데미

퇴원 거부하는 환자·보호자 상대 소송 선택한 대학병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7개월 넘도록 퇴원을 거부하며 진료비까지 내지 않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대학병원이 '소송'을 선택했다.법원은 병원 측의 퇴원 요구가 적법했고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도 없었다며 퇴원을 하고 그동안 내지 않았던 진료비도 내라고 판단했다. 진료비 액수만도 본인부담금만 6598만원에 달한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서울 서남권 A대학병원이 입원환자와 그의 보호자(진료비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및 퇴거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환자 측은 법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소송 당시에도 90대였던 환자는 그 사이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이 소송을 이어받았다.90대 환자의 입원은 지난해 1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자 B씨는 구토를 반복해 A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의료진은 저나트륨혈증 진단을 내리고 신장내과로 입원시켰다. 입원 과정에서 B씨는 요로감염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2월 15일 퇴원할 예정이었다.문제는 퇴원 예정 날짜를 3일 앞두고 벌어졌다. 환자 왼쪽 팔꿈치가 붓고 빨갛게 부어 올랐으며(발적) 왼쪽 팔 관절 운동 범위가 과하게 넓어진 모습을 간호사가 발견한 것. X-레이 검사 결과 왼쪽 상완골(어깨와 팔꿈치 사이에 있는 긴 뼈) 골절을 확인했다.정형외과 의료진은 전신마취 위험성을 고려해 수술이 어렵다고 보고 3개월 이상 캐스트 상태로 보존적 치료를 유지한 후 골절 부분이 붙었는지 재평가하기로 했다.이후 병원은 환자 측에 "골절 부분은 3개월 정도 치료 기간이 필요하지만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요양병원으로 전원하거나 퇴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하지만 환자 측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뼈가 부러졌으니 골절사고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해 달라며 병원의 퇴원 요청을 거부하고 진료비 수납도 하지 않았다.병원은 3월까지 환자 측에 수차례 퇴원을 요구했고 급기야 건강보험공단에 환자 상태 및 담당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급여제한 여부도 조회했다. 건보공단은 조건부 급여적용(선 보험급여 후 사후관리) 결정을 내렸다. 4월 23일부터는 상병진료 종료까지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그럼에도 환자 측은 퇴원을 하지 않았고, 병원 측은 결국 5월 소송을 제기했다. 급여까지 되지 않자 병원 측은 건보공단에 급여제한 해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자료사진.환자 B씨가 A대학병원에 실려온 날부터 1심 변론이 종결된 지난해 9월 23일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는 총 9122만원이다. 이 중 본인부담금은 급여 제한 여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급여를 제한하면 6598만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1007만원이다.환자 측은 "병원 의료진이 B씨를 간호, 간병하던 중에 골절이 생겼고, 이에 따라 입원치료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퇴거할 수 없다"라며 "골절사고 이후 치료행위는 진료 채무 취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 일환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골절사고 이후 진료비는 지급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법원은 환자가 퇴원할 의무가 있으며 밀린 진료비도 내야 한다고 봤다.재판부는 "A대학병원의 조치는 적절한 범위에 있다고 보인다"라며 "환자 측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때문에 골절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의료진에게 골절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연령, 골절사고 발생 경위,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환자가 골절사고 때문에 입원을 계속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또 "진료비 중 골절사고 관련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26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 대부분은 환자의 내과 질환에 대한 정당한 진료비와 퇴원 지시를 거부하고 입원을 계속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진료비 총액이 골절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2-07-14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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