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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 등급 4급 조정...관련 수가 대거 종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오늘(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만들어졌던 수가들이 연장되거나 종료된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에 지급됐던 통합진료비, 대면진료관리료가 없어진다. 코로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급여기준도 제한적으로 바뀐다.보건복지부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바뀌는 수가와 급여기준 등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코로나19 수가 종료 항목급여가 인정되는 코로나19 확진 검사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대상군일때다. 기존에는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할 때 급여를 인정해왔다면 그 대상이 제한적으로 바뀌는 것.코로나19와 독감 동시 PCR 검사 역시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에게 했을 때만 급여를 인정한다.동네의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역시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이어야만 하고, 코로나 관련 임상 증상이 있어야지만 급여가 된다. 급여가 인정되더라도 본인부담률이 50%다.RAT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코로나19 확진자에 포함해 적용했을 때 급여 인정도 되지 않는다. 음성이더라도 환자 상태를 고려해 의사 판단 하에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추가로 했을 때 급여도 인정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규정은 다음달 2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기능을 바꿨다.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는데 31일 오전 8시 기준 1만4611곳이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 받아 운영 중이다.코로나19 수가 연장 항목급여가 연장되는 수가도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위기단계가 '주의'로 조정될 때까지 적용키로 했다.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이동식 격리병상, 코로나19 수술실 및 분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 인상 등은 올해말까지 유지된다.다만 코로나 확진 환자 혈액투석 수가는 하향 조정됐다. 기존 확진자 혈액투석(OH011) 상대가치점수는 회당 2131.52점인데 31일부터는 1065.76점으로 바뀌었다.복지부는 "4급 전환 후 완전한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하지만 통합격리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일괄 종료했을 때 상당수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 및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수가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8-31 11:23:03정책

콤보키트서 확진 나오면 '통합진료비' 청구 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자료사진. 원스톱 진료기관은 콤보키트 사용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통합진료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이달부터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검사를 동시에 하는 일명 '콤보키트' 사용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통합진료비'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급여 청구는 13일부터 할 수 있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의 통합진료비 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이달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이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검사(RAT) 후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단하고 치료까지 한 번에 하면 통합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2일 기준 전국에 1만603곳이 있다.즉, 콤보키트로 RAT 검사를 한 후 코로나19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자로 신고한 후 통합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 통합진료비는 의원급 1만2380원, 병원급 1만2060원, 종합병원 1만3980원, 상급종병 1만5810원이다.통합진료료 청구는 13일부터 할 수 있는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비급여 동시 신속항원검사'를 기재해야 한다. 일단은 28일 진료분까지 급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원스톱진료기관에서 독감 및 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를 비급여로 하고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되면 통합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라며 "특정내역에 관련 내용을 꼭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2-03 11:47:46정책

"현실성 부족" 심장통합진료비 청구 '0' 지역 수두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분석|유명무실한 심장통합진료비 심장내과와 흉부외과가 협진 했을 때 주는 '통합진료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는 컸다. 아예 청구 자체를 하지 않는 지역도 16개 시도 중 5곳이나 됐다. 정부가 심장 내과와 외과의 통합진료 수가를 신설했을 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흉부외과 의사들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심장통합진료비 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0월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가 협진 했을 때 수가, '심장통합진료비'를 신설했다. 관상동맥, 판막, 선천성 심기형 등이 협진 대상 질환이다. 통합진료비 상대가치점수는 1467.44점으로 상급종합병원 기준 11만원에 가깝다. 통합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인정되는 심장 스텐트 개수 제한을 없앤 후 스텐트 남용을 경계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심장 스텐트 수술은 집중심사하고 있다. 심장내과와 흉부외과의 협진을 바라는 정부의 방침은 통했을까. 통계자료만 놓고 보면 '외면'에 가까웠다. 통합진료비가 처음 만들어진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통합진료비 신청 건수는 157건, 청구금액은 1006만원이었다. 지난해 1049건, 8525만원이 나갔다. 올해 상반기 청구건수는 675건, 5946만원이다. 이 수치로 올해를 예측해보면 지난해보다 청구건수가 301건 늘어나는데 그친다.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보다 상급종합병원이 오히려 통합진료비 청구를 하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상급종병 심장통합진료비 청구건수는 467건, 올해 상반기 181건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청구건수는 지난해보다도 더 적을 수도 있다. 반면 종합병원 청구건수는 지난해 582건, 올해 상반기 494건이다. 올해 통합진료비 청구건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지방 격차가 극심했다. 해마다 심장통합진료비를 아예 청구하지 않는 지역이 하나둘 늘고 있었다. 수가 신설 첫해는 충청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청구가 없었는데 지난해는 충청남도도 청구를 하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현재 대전과 경상북도, 전라북도도 청구건수가 '0'이다. 인천광역시는 통합진료비 신청 건수가 1~2건에 불과했다. 청구건수가 '0'건인 지역이 있는가 하면 100건을 훌쩍 넘는 지역도 물론 있다. 경기도와 전라남도, 서울특별시가 그렇다. 경기도는 지난해 312건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347건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이상 청구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 역시 지난해 156건, 올해 상반기 101건이다. 하지만 서울은 지난해 151건, 올해 상반기 70건으로 다른 지역보다 청구건수는 많지만 수는 줄었다. 진료비 청구금액도 정부 예측치에 훨씬 못 미쳤다. 복지부는 수가 신설 시 연간 4억5000만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구액을 보면 지난해 8525만원, 올해 상반기 5946만원이다. 올해 총 청구액을 예측하면 1억1893만원에 그친다. 정부 예측치의 3분의1 수준이다. 심장 통합진료비 청구 외면하는 이유? "현실성 부족" 병원들이 통합진료비를 외면하는 이유는 뭘까. 가장 큰 문제는 통합진료를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지방 중소병원은 흉부외과 의사가 아예 없거나 1명만 있는 수준이라 협진까지 할 여력이 없다. 제주도 한 흉부외과 의사는 "흉부외과 의사는 혼자다. 심장병 환자가 병원을 왔을 때 시술 또는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흉부외과 의사가 옆에 없는 경우가 많다"며 "통합진료를 하려면 의사가 수술을 하다 말고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소린데 어떻게 협진을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심장질환자가 가장 먼저 만나는 의사가 심장내과 의사이다 보니 흉부외과 의사는 제한된 정보에만 노출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이 의사는 "사실 흉부외과 의사는 심장내과에서 수술해주세요 하는 것만 수술할 수 있다"며 "1차적인 정보가 차단돼 있다. 수술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인천의 또 다른 흉부외과 의사도 "심장내과 의사가 스텐트 전 환자한테 하는 첫 번째 질문이 가슴을 째겠냐, 심장을 멈추고 수술하겠냐는 것이다"라며 "보호자나 환자라면 당연히 스텐트를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실제 심평원의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과 관상동맥우회술(CABG) 청구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스텐트는 총 3만3379건, CABG는 1648건의 청구가 있었다. 스텐트가 CABG보다 약 20배나 더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 스텐트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의원급에서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CABG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만 청구가 있었다. 경기도 한 흉부외과 의사는 "심장내과를 통해 환자가 들어오는 구조에서 심장내과는 게이트키퍼이기 때문에 내과의사 의견이 환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심장내과 의사들은 통합진료비를 신청하는 과정 자체가 번거로워 협진을 하더라도 급여 청구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많다고 했다. 서울 한 심장내과 의사는 "매주 심장내과와 흉부외과가 케이스 콘퍼런스를 하면서 협진하고 있는데 두 달 정도 급여 청구를 하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다"며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이 별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 수가가 신설됐을 때는 직원들이 직접 의사들의 서명을 받으러 다니고 했는데, 한두 달 정도 하다가 흐지부지 해졌다"고 덧붙였다. 이 의사는 수도권 집중 현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스텐트를 전수로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남용이 있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통계를 보면 CABG 수술이 더 줄어들지도 않았다. 우리나라는 수술의사 인프라고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병원별로 가이드라인 만들고 국가가 투자해야" 전문가들은 수가를 만들고, 협진을 강제화하고말고 문제가 아니라 병원별로 협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국가 차원에서 수술 인프라 양성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심장학회 관계자는 "심장통합진료가 강제화된다고 해도 시술 및 수술의 수도권 편중 현상은 집중될 것"이라며 "심장내과는 상대적으로 전국적으로 인프라가 돼 있지만 그래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하다. 그 격차는 외과가 더 심하다"고 진단했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관계자도 "법이나 규정을 만들어 강제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큰 틀을 짜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철강, 자동차 같은 국가 기간산업처럼 의료도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의료를 만들어야 한다"며 "미용 성형처럼 수요가 많다고 국가에서 장려 하는 것도 좋지만 생명을 다루는 흉부외과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 자체적으로 시술과 수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제주도 한 흉부외과 의사는 "미국은 사전에 병원마다 특정 질환은 가급적이면 수술을 하고, 어떤 병변에서는 시술을 하자고 프로토콜을 만들어두고 있다. 기준에 벗어나면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과와 외과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단위 병원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견이 있으면 통합진료를 했다는 증거를 남기고 근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7-11-09 05:00:57병·의원

"무분별 스텐트 시술 현실…의료분쟁도 늘어날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선진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스텐트 시술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어 의료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길병원 흉부외과 박국양 교수는 19일 서울의대에서 열린 대한의료법학회 월례발표회에 참석해 심장 혈관 질환에서 스텐트 시술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심장혈관 질환은 외과와 내과가 긴밀히 도와야 하는 분야"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심장내과 결정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일부 중소병원에서는 흉부외과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응급으로 스텐트 시술을 하다보니 의료사고가 발생하고,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관련 자문도 많이 하고 있다"며 "누가 누구를 비난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번은 알려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스텐트와 관상동맥이식술 비율이 비정상적이다. 그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스텐트시술과 수술 비율이 약 3:1이나 4:1을 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병원마다 비율이 다르지만 30:1이 넘는 경우도 있다. 2015년 심장재단 발표를 보면 평균 13:1 비율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실정상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결국 심장내과 의사에 의해 과도한 스텐트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고 결론내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설명의 의무와도 직결될 수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심장환자가 응급실이나 외래로 왔을 때 가장 먼저 환자를 보는 의사는 심장내과 의사"라며 "진단과 시술 의사가 임상 현실에서 시술과 수술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환자에게 설명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편중된 지식을 가진 환자와 보호자가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말만 믿고 시술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환자가 스텐트 시술과 수술 사이에 있을 때 각각의 치료법에 대한 장단점을 보호자와 환자가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흉부외과 수술은 심장내과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환자가 치료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기도 힘들고, 상대적으로 수술 선택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특히 스텐트 시술보다 수술이 더 우수한 치료 결과를 낼 수 있는 좌주관상동맥과 3중 혈관협착(3VD) 같은 복잡성 혈관협착병변에 대한 급여기준은 현재 보다 더 엄격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 복지부는 2015년 스텐트를 3개 이상 심어야 할 때는 흉부외과 의사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급여기준을 폐지하고 흉부외과와 심장내과가 협진했을 때 수가를 주는 통합진료료를 신설했다. 박 교수는 "정부는 통합진료비를 신설하면서 스텐트 개수 같은 급여기준을 완화했다"며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스텐트 삽입술을 하는 것은 특성 이익수해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진료비 청구도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무분별한 스텐트 시술을 규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보니 일부 병원에서 흉부외과 의사가 없이 스텐트 시술을 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박 교수는 "스텐트 개수가 적더라도 병변 자체가 석회화 돼 있는 등 위험하다면 외과 의사가 백업 된 상태에서 내과 의사가 시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간단한 스텐트 시술이라면 문제 없겠지만 복잡성 병변은 관상동맥촬영술 결과만으로 시술을 쉽게 결정해 시행했을 때 결과가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며 "최근 소비자원 접수 사례를 봐도 스텐트 규제가 풀리면서 심각한 사망 사례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소비자원에서 무리한 스테트 시술로 인한 분쟁이 생겼을 때 보다 엄격한 시선으로 판단을 한다면 의료계도 자정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8-21 12:00:57병·의원

"물꼬 튼 다학제 수가 신설 환영…문제는 적정수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다학제 진료에 대한 수가가 신설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아직은 미완성으로 보완할 게 많다." 노동영 이사장 대한암학회 노동영 이사장은 21일 암학회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기대감과 함께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정부가 책정한 다학제 수가는 적정하다고 보기힘들다. 의료행위량이 많은 한국의 의료현실을 감안할 때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다학제 통합 진료비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다학제 진료에 급여가 적용되면서 제도권에 포함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한계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시행된 다학제 진료비는 4명의 의료진이 참여할 경우 11만 3210원, 5명의 의료진이 참여하면 14만1510원으로 아직은 암환자에 한해 적용되지만 추후 다른 질환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서울아산병원 이대호 교수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다학제 진료의 다양성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의료진들이 가장 문제로 지적하는 사안은 '대면진료'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이다. 수가 적용을 받으려면 다학제 참여 의사 4명 혹은 5명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환자와 마주보며 진료를 해야한다. 다학제 진료비에는 의료진의 진료 이외에도 대면진료를 위해 필요한 지원 인력 및 시설 등에 대한 비용까지 반영한 것인 만큼 환자와 마주보고 진료를 해야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대호 교수 이 교수는 "현실적으로 의료진 4~5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게 쉽지 않다"면서 "굳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를 수가로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 수가 적용 대상을 입원환자로 제한하거나 횟수 제한을 두는 것도 논란거리다. 다학제 진찰료는 상급병원의 경우 입원기간 중 30일에 5회(각 1만700원), 종합병원은 3회(9720원)만 인정하기 때문에 외래환자의 경우 제외된다. 수가 산정 횟수는 원발암 기준 환자 당 3회 이내, 재발암에 대해선 의사 소견서를 참조해 2회 이내로 제한한다. 이 교수는 "입원환자로 국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식적인 명칭을 '다학제 통합진료비'에서 '다학제 통합 협의 진찰료'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가 산정횟수는 수가 신설에 따른 효과를 추적 연구 및 평가를 통해 재조정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교수는 다학제 진료가 병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시했다. 그는 "다학제 진료가 지속적인 제도로 정착하려면 각 의료기관이 제도 평가가 가능하도록 수치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병원 내 기구를 상설화, 정례화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환자 설명을 전담하는 '진료 안내자'를 육성하고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는 것을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2014-11-22 06:00:3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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