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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 불안정 환자, MRI 심야 검사한 병원 "7500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60대 여성 환자에게 척추MRI 검사를 위해 진정제를 투여했는데 쇼크가 발생했다. 환자는 과거 허리 수술에서 고정했던 나사못이 이완 돼 재고정술을 위해 입원했지만 이틀 만에 사망했다.유족은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을 찾았다. 치료비와 위자료, 장례비 등 4억5485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A병원과 환자 B씨에게 발생한 의료사고는 2021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60대 여성 환자 B씨는 오른쪽 옆구리 통증으로 A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복부 골반 CT 검사 결과 요로결석 진단으로 진통제 처방을 받고 퇴원했다.B씨는 당뇨병, 간염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2020년 8월에는 이미 A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허리 수술은 제4-5요추~제1 천추 후방감압술, 추간판절제술, 후방고정술이었다.퇴원 나흘 뒤, B씨는 오른쪽 다리의 힘 빠짐, 감각 둔화 등 증상으로 또다시 A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검사 결과 오른쪽 하체 근력은 3등급이었고 감각은 50%로 둔화돼 있었다. 허리(L-spine) CT 결과 고정 나사못 이완이 확인됐다.B씨는 척추 재고정술을 받기로 하고 입원했다. 혈액검사에서 혈소판 수치 감소(3만/mm)가 나타나 의료진은 혈액종양내과 협진 후 혈소판제제 수혈을 했다. 소변검사 결과에도 이상이 있어 신장내과 협진도 의뢰했다.입원 다음날 저녁, B씨는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심해지고 발등을 올리지 못했다. 의료진은 뇌MRI를 실시했지만 특이 소견이 없었다. 이후에도 환자는 가슴 답답함, 숨쉬기 어려움을 호소했고 산소를 분당 2L 투여받으면서 조금 나아졌다.의료진은 같은 날 자정, 척추 MRI 검사를 시도했다. 이때 환자는 통증을 호소하면서 촬영 자세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의료진은 진정 하 MRI를 진행하기로 변경하고 미다졸람 2mg을 투여했다.이후 환자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미다졸람 투여 전 혈압 100/60 mmHg, 산소포화도 94%였는데, 66%로 낮아졌다. 고유량 산소주입 후 88~92%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저하돼 기도삽관 후 중환자실로 이동하기에 이르렀다. 동맥혈 가스 검사에서 pH 수치도 떨어졌다.그렇게 날을 샜지만 환자의 심박수는 저하, 수축기혈압 40mmHg대로 떨어졌다. 결국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에피네프린, 비본 등 약제를 계속 투여했지만 환자는 끝내 사망에 이르렀다. 입원 이틀 만이었다. 사인은 패혈증이었다.자료사진. 의료중재원은 척추 재고정술을 받으러 입원했다 패혈증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과정에서  병원의 진료 과정 상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했다.유족은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척추 재고정술을 위해 입원한 후 호흡곤란 등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MRI 검사를 진행하면서 진정제를 투여했고 그 이후 환자에게 쇼크가 발생해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유족은 4억5485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감정에 나선 의료중재원은 A병원의 정형외과적 진단 과정 및 수술 계획, 타과 협진은 적절했다고 봤다. 다만 진료상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 측은 의료중재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7500만원에 합의했다.의료중재원은 "심야에 의식이 좋지 않은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할 때 의사의 모니터링 과정이 다소 불성실했다"라며 "일반적으로 진정제를 투여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면 진정동의서를 받을 때가 있는데 환자와 진정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비록 환자가 요로감염에 대해 항생제를 복용한 적 있다고 했지만 요로결석이 있었고, 수술 전 혈액검사에서 CRP 상승, 혈소판 감소 등 파종혈관내응고(DIC) 소견이 의심되므로 배양검사와 광범위 항생제 처방 관점에서는 일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2023-09-19 05:30:00정책
초점

문케어 재정 관리 부실 감사원 보고서에 의정 관계 바뀌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들이 보장성 강화를 반대할 좋은 명분을 줬다. 현 정권에서 보장성 확대는 쉽지 않을 것 같다."감사원이 28일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접한 의료계는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전 정권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전형적인 꼬투리 잡기"라는 원색적인 지적도 나왔다.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5~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정기감사를 실시했다. 이후 감사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한 감사 내용이 일부 노출되면서 '문재인 케어' 타깃 감사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후로도 반년이 더 지나서야 건강보험 재정관리에 대한 감사원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점철되는 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허점에 대한 지적들이 대부분이었다.주의 9건, 통보 25건 등 총 34건의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는데 보장성 확대에 따른 손실보상이 의료계에 과다하게 이뤄진 데다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심사도 부실했다는 게 골자였다. 행위별수가제 한계를 지적하며 '묶음 수가'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감사 분야별 주요 쟁점 및 제도(출처: 감사원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보고서)감사원 보고서를 기다렸다는 듯 여당도 건보재정 방만 운영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문케어 항목을 손실보상 과다 추계와 허술한 급여 심사로 무분별하게 확장시키고 그것을 성과로 부풀리려는 행태가 괘씸하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그는 "국민이 납부한 피 같은 보험료를 방만하게 쓰다기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고 밝혔다.■의료계 손실보상 과다 지출?감사원은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의료계에 너무 많이 했다고 지적하며 이해관계 단체인 의학회 자료를 검증도 없이 근거로 활용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바꿔 말하면 보장성 강화 정책 과정에서 의료계에 너무 많이 퍼줬다는 것.사실 손실보상 개념은 박근혜 정부 당시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의 급여화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들어오게 했을 때 발생하는 의료기관 손실에 대해 당시 정부는 '전액' 보전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손실보전 일환으로 탄생한 게 '의료질평가 지원금'이기도 하다.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전 정부의 비급여의 급여화 보장성 강화 방안도 그 연속선상에 놓여있다. 차이점은 문재인 정부는 의료계의 '저수가' 현실을 인정하고 '적정수가'를 약속했다는 점이다.저수가 현실 속에서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들어오게 했을 때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손실보상'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10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것. 애초에 비급여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과소와 과다의 개념 자체가 불분명하기도 하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이뤄진 손실보상이 과다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의료계는 학습된 경험으로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경향이 크다. 수가가 관행가보다 낮아질 것이 불 보듯 뻔했기 때문"이라며 "비급여는 관행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 확보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운을 뗐다.그의 말처럼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설득과 대화 과정이 필수다. 일선 현장에서 비급여는 가격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적정 수가를 정하는 게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이 이사는 "급여화를 위한 재정 규모를 파악하려면 의료계 자문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며 "건보공단이 표본자료로 수가를 산출하기에는 실제 의료현장과 간극이 컸다. 최근 급여화가 이뤄진 척추MRI만 봐도 의사 단체가 제시하는 비급여 규모와 건보공단이 산출한 것의 차는 상당했다"라고 말했다.이어 "감사원이 손실보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짚지는 않았지만 예시로 든 내용을 보면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라며 "감사원이 과거의 정책 진행 및 결정 과정에서의 오류를 짚어내는 조직이기는 하지만 정무적인 부분까지 모두 부정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감사원은 지난  28일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예비급여 심사 부실?감사원은 초음파와 MRI 급여화 과정에서 들어온 예비급여에 대한 심사도 부실했다고 지적하며 심사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예비급여는 단어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지 박근혜 정부 당시 선별급여와 같은 개념이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두는 게 다른 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의학적 타당성과 경제성 효과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률을 30~90%로 다양화하고 있다.정부는 예비급여에 대해서는 진료비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였다. 파악이 불가능했던 비급여를 예비급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둔 것이다.다만,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해 예비급여라도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 심사기준을 마련해 통제 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대표적인 게 뇌·뇌혈관 MRI 급여화다. 복지부는 2018년 10월 급여화 이후 약 1년간 급여 청구 현황을 모니터링한 후 과다 지출 현상을 포착, 급여기준을 조정했다.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한 것.그럼에도 감사원은 예비급여 형태로 급여화 한 항목에 대한 전문심사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또 다른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의학적 적정성이 다소 부족한 것은 예비급여 형태로 급여권에 들여와 환자 접근성을 높였다"라며 "선별급여, 예비급여를 도입한 목적은 환자 선택권 보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운을 뗐다.또 "비급여에서 급여화가 되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가격을 통제받는 것이다.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가 노출됨에도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다"이라며 "(감사원 결과는)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 하는 것을 막는 것과 같다. 예비급여 도입 취지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감사원의 건강보험 재정관리 감사 논란이 나올 때마다 복지부는 누적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 20조2000억원으로 건보 재정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과다 손실보상에 대한 사후조치를 찾아보겠다고 했다.한 진료과의사회 임원은 "감사 결과를 받아든 복지부와 심평원은 급여기준 설정 및 심사 과정에서 위축, 경직될 수밖에 없다"라며 "보장성 강화 자체가 국민을 위한 것인데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 관계를 깨놓은 보고서가 나온 셈"이라고 토로했다.이어 "보장성 강화는 시대적 흐름인데 이렇게 되면 보장성 강화에 적극 협조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2-08-01 05:30:00정책

척추 MRI E-form 시스템 코앞…개원가 주판알 튕기기 분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척추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과 함께 의료기관에게 주어진 필수 과정이 하나 있다. 신경학적 검사 서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이-폼(E-form) 시스템'에 연계해 제출해야 하는 점인데 유예기간이 대략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일선 의료기관은 별도의 시스템 구축에 따른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아예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MRI 검사를 실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는 최근 E-form 연계 시스템 구축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는 최근 E-form 연계 시스템 구축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3월부터 척추MRI 급여화를 시작했지만 E-form 연계 시스템 구축은 8월까지 유예한 상황. 의료기관이 관련 시스템을 인지하고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E-form 시스템과 EMR을 실제로 연계하는 의료기관 숫자는 아직 많지 않다는 후문이다.e-form이란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표준 서식 형태로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이다.복지부는 "퇴행성 질환 특성상 이용량 급증 등의 우려로 E-form 시스템을 통한 척추 MRI 퇴행성 질환 진료 결과 서식 제출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유예기간 종료 후 9월부터는 E-form 시스템으로 척추 MRI 퇴행성 질환 진료 결과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이는 곧,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척추 퇴행성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MRI 검사를 했을 때는 신경학적 검사지를 9월부터는 꼭  E-form 시스템으로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급여 청구를 해도 받을 수 없다.일찌감치 E-form 시스템을 구축한 의료기관은 신경학적 서식 제출이 오히려 쉬워졌다고 평가했다.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했다.서울 P병원 원장은 "표준화된 서식에 주관식으로 기입할 것도 없고 체크만 하면 되는 것이라 행정력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며 "체크해야 할 항목이 많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는다. 시스템을 구축할 때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없었다"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장기적으로 봤을 때 E-form 시스템을 통해 신경학적 검사지를 의무적으로 내는 게 의료계에는 더 유리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했다.의협 고위 관계자는 "퇴행성 환자에게 MRI 검사를 한 후 신경학적 검사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급여를 청구하도록 했으면 재정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것"이라며 "재정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정부는 결국 의료계를 옥죄는 방향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서식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추후 심사 단계에서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MRI는 특히나 금액도 크니 만일의 상황이 닥쳤을 때 의료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만 급여를 하도록 제한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급여 청구를 위해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수술까지 할 필요 없는 환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척추MRI를 하는 분위기가 형성,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환자는 전문병원이나 상급병원으로 안내한다는 얘기다. 서울 A병원 원장은 "급여기준을 보면 퇴행성 질환은 수술을 요하는 중증만 급여가 된다.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환자는 아예 전문적으로 수술을 하는 병원으로 안내하고, 그렇지 않은 환자만 검사하고 비급여로 운영하려고 한다"고 귀띔했다.  경기도 B병원 원장도 "단순 퇴행성 질환은 급여에서 빠졌기 때문에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없지만 청구 방식이 기존과 다른 패턴이라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며 "시술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환자들만 비급여로 MRI 검사를 하고, 중증의 근력이 떨어진 환자들은 진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25 11:55:08정책

신경과의사회, 전공의 증원 논의 스톱?…"처우개선에 집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신경과의사회가 본과 전공의 증원 대신 일자리를 늘려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회무를 잡았다. 의료기관에서 본과 전문의를 고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다.신경과의사회는 15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경과 전공의 증원과 관련해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는 상황을 전했다.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 "지난해 대한신경과학회가 전공의를 증원하겠다고 발표해 봉직의 반발이 심했다. 하지만 학회 이사장이 바뀌면서 갑작스러운 증원은 없을 것"이라며 "학회도 무작정 증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회와 발전 포럼을 만들어 이를 통해 전문의 배출 및 처우개선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대한신경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신경과의사회 신준현 정책부회장은 전문의를 무조건 늘린다고 해서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신 정책부회장은 "신경과 전문의 업무를 신경과가 전담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전공의를 늘린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과별 TO 변경은 불가하다는 게 복지부 원칙인 만큼, 의사회가 결정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신경과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해선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료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신경과 전공의를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신 정책부회장은 "병원은 수익을 바라기 때문에 굳이 신경과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서비스의 질이 높이기 위해 신경과가 필요한 곳이 있다"며 "이를 정책으로 마련해 신경과 전문의가 필요한 곳에서 적절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주요 회무로는 대외협력 및 내부역량 강화를 꼽았다. 신경과의사회는 대외협력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및 각 학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심포지엄 및 워크숍을 개최해 회원뿐만 아니라 그 병·의원 직원도 교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회장은 취임 당시 강조했던 실사 대응 TF팀을 보험위원회 산하로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실사 대상이 된 회원이 이를 알리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 실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종별에 따라 접근방식이 다른 만큼, 신경과 전문의 처우개선에 있어 다양한 문제를 상황에 맞게 고려하겠다"며 "본회의 역할은 교육과 지원을 통해 현장과 정책의 괴리를 좁히는 것이다. 신경과 전공의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는 달라지는 신경과 정책·보험 규정을 정리하고 새로 급여화되는 척추MRI 판독법과 항우울제 약물 치료, 중증 치매환자 인지기능 검사 관련 강연이 진행됐다. 치매 환자 혈액검사, 편두통·군발두통·삼차신경통 분석 관련 강좌도 마련됐다.이밖에 패널토의를 통한 질의응답이 이뤄졌으며 총회에선 11대 감사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오희종 회원을 감사로 추대했다.
2022-05-16 05:20:00병·의원

심평원 e-form 시스템 뭔데, 척추 MRI 급여 걸림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달부터 퇴행성 질환을 포함한 척추 MRI 검사 급여화가 시작됐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크기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추산에 차이가 크게 나면서 건보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막상 급여화가 본격화되자 논란은 의외의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신경학적 검사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이-폼(e-form)' 시스템으로 일원화한다는 보건복지부 고시 때문입니다. e-form 시스템으로 신경학적 검사 결과를 전송해야지만 수가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린데, 이 시스템의 존재조차 생소한 의료계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겠죠.복지부는 시스템 구축과 병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4개월간 진료검사지 업로드 방식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즉, 8월까지는 e-form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e-form이란 진료비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표준 서식 형태로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덜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입니다.기존에는 급여를 청구한 후 진료비 심사에 필요한 영상기록, 신경학적 기록은 서면이나 CD, pdf 파일 등의 형태로 제출했다. 반면 심평원 e-form 시스템과 의료기관의 병원정보시스템(EMR)과 연동하면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를 단순 클릭 만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복지부는 신경학적 결과 결과지 전송 방식을 심평원 e-form 시스템으로 일원화했다.심평원은 2019년 5월 e-form 시스템을 오픈하고, 2019년 7월 보건복지부 고시 이후, 본격적으로 보급을 시작했습니다. 4년째를 맞은 2022년 현재, 시스템 보급은 처참할 정도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26곳의 의료기관이 e-form 시스템과 EMR을 연계했습니다.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9곳, 종합병원 120곳, 병원 25곳, 의원 72곳입니다.시스템 보급 저조의 가장 큰 이유로 심평원은 코로나19 대유행을 꼽았습니다. 실제로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적극 추진하려고 했지만 대부분이 무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스템 홍보에 한계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또 다른 문제점은 EMR 시스템과 e-form 시스템을 연동하는 작업을 하려면 시간과 돈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료기관 의무 기록 정보와 표준서식 항목을 매핑(mapping) 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병의원 상황에 따라 들여야 하는 비용과 노력이 다릅니다. 현재도 우편으로 온라인으로 자료를 전송하면 되는데,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시스템을 따로 연동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심평원은 시스템 보급 활성화를 위해 e-form 시스템을 정부 정책과 연결 짓고 있습니다.e-form 시스템은 현재 진료비 심사에 필요한 표준서식 36종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혈액투석, 수혈, 신생아중환자실, 마취, 관상동맥우회술, 정신건강입원영역, 폐렴 등 7개 항목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대한 환자별 조사표 정보를 e-form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e-form을 통해 퇴원요약자료, 입원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신포괄수가제 참여 병원들은 모두 e-form 시스템과 EMR을 연동하고 있습니다.한의과에서는 추나 및 첩약에 e-form 시스템을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나요법은 환자 1인당 20회까지만 급여가 되는데 해당 환자의 추나 횟수 등을 e-form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추나요법을 하는 한방 의료기관 8964곳, 첩약 급여화에 참여하는 한방 의료기관 3085곳이 e-form 시스템과 EMR을 연동하고 있습니다.심평원 e-form 시스템과 연동된 병원 EMR 화면 예시심평원은 나아가 가산 수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료의뢰·회송,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신포괄수가제 e-form 시스템과 연동해야 각종 정책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정성 평가 항목과 e-form을 연계한 수가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지난해 4월에는 협력 의료기관 사이에서 진료 의뢰를 할 때  e-form 시스템으로 전송하면 약 4450원의 수가를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수가는 1만280원인데 e-form 시스템을 활용하면 4450원의 수가가 추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그러자 진료의뢰·회송 과정에서 e-form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한곳도 없다가 불과 8개월 사이 144곳까지 늘었습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3곳, 종합병원 60곳, 병원 11곳, 의원 70곳입니다.심평원 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시스템의 '붐업'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인정하며 "단순히 진료비를 청구하는 데서 나아가 의료기관이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자료들이 많다"라며 "e-form 시스템은 EMR과 연동까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되기만 한다면 추가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자신했습니다.그러면서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평원 내 정책 부서에서 e-form 시스템 활용을 했을 때 수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며 "특히 의원급은 청구 프로그램 업체가 매핑을 따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통 정부 고시 형태로 나오면 청구 업체도 유지 보수 차원에서 해주는 분위기라서 비용 부담은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척추 MRI 신경학적 검사지 업무 흐름도척추 MRI 의료기관 코앞에 닥친 e-form 연동 어쩌나어찌 됐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퇴행성 질환의 척추 MRI 급여를 인정받기 위해 e-form 시스템과 EMR 연동이 필수적인 상황이 됐죠.척추 MRI 수요가 얼마나 될지 예측할 수 없지만 심평원이 제공하고 있는 통계를 통해 단순히 MRI 장비 현황을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전국에 1836대의 MRI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는 211대, 종합병원에는 514대, 병원 773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각 한대씩, 의원에 304대가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의료기관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비용과 시간을 들여 의료기관 EMR 시스템과 e-form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심평원의 전용 웹 포털에 접속해 관련 기록을 하나하나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청구 번호부터 접수연도, 접수번호, 환자 정보, 입원 날짜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모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심평원은 청구 프로그램 개발자 업무를 돕기 위해 개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최 실장은 "신경학적 검사 결과 서식은 복지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는 어렵지 않게 매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e-form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식을 매핑하는 게 아니라 항목별로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경학적 검사 결과 부문만 연계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2022-03-14 05:20:00정책

대한통증척추영상의학회, 대한척추영상의학회로 명칭 변경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통증척추영상의학회가 대한척추영상의학회로 명칭을 2022년 1월 1일부로 변경했다.대한통증척추영상의학회는 통증인터벤션연구회와 척추영상의학회가 뜻을 모아 공동 설립한 학회로 통증인터벤션과 척추영상을 총망라하는 척추영상분야의 교육, 학술활동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다.변경된 로고이번 명칭 변경은 통증인터벤션을 직접 시행하지 않는 회원들에게도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또한 학회 로고도 척추관련 학회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척추 본연의 형태를 살려서 제작했다.정혜원 회장은 "사실 통증인터벤션 시술을 직접 하는 회원들 보다 척추영상진단을 주로 하시는 회원들이 더 많지만 학회명으로 인해 인터벤션을 하는 회원들만을 위한 학회라고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번 명칭변경을 통해 척추영상 진단을 주로 하시는 많은 회원분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활동하고 싶은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 "2022년은 척추MRI 보험제도가 실시되는 해이기도 한데, 이 시기에 맞춰서 척추영상과 인터벤션에 관심을 갖는 영상의학과 의사분들이 더 활발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대한척추영상의학회는 대한영상의학회 공식 산하학회이다.
2022-03-10 11:54:52학술

복지부, 척추MRI 급여 확대 앞두고 행정절차 본격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다음달 척추 MRI 급여 확대를 앞두고 급여기준을 공개하는 등 본격적인 행정절차 밟기에 나섰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척추 MRI 검사 급여기준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8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바뀐 급여기준은 기존 암·척수질환 및 중증척추질환자로 제한했던 건강보험 혜택을 퇴행성 질환까지 확대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복지부는지난달 27일 건정심에서 3월부터 척추 MRI 급여화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퇴행성 척추 질환자는 6개월 안에 같은 상병으로 같은 부위에 똑같이 '재촬영'을 하면 외부병원필름 판독료를 받을 수 없다.다만 ▲비조영증강 검사 후 조영증강 검사가 필요한 경우 ▲표준영상을 따르지 않은 경우 ▲표준영상을 따랐으나 금속성 인공물 또는 환자 움직임으로 지단이 어려운 품질의 영상인 경우 ▲1.5테슬라 미만 MRI 장비로 시애해 진단이 어려운 품질의 영상인 경우 ▲환자 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재촬영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관절질환으로 MRI를 촬영할 때는 진단시 1회만 급여가 된다. 다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촬영 등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1회 더 급여가 된다. 기준을 초과해 실시하면 비급여다.척추 MRI 급여대상은 척추, 척수, 척추 주위 악성 및 양성 종양을 비롯해 척추염, 추간판염, 경막내외 농양 및 육아종 등 감염성 질환이다. 또 척추, 척수, 척추 주위 ▲외상성 질환 ▲혈관성 질환 ▲척추변형 등도 급여 대상이다.퇴행성 질환은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어 관련 검사를 한 후 결과를 기록했을 때만 인정한다. 의료기관은 신경학적 검사결과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만 한다.영상진단료는 판독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다. 판독소견서에는 임상정보(병력, 검사실시 사유 등), 획득한 영상기법, 조영제 사용 여부를 비롯해 주요 이상소견 여부와 이상이 있는 병변 위치와 세부내용을 상세하게 써야 한다.급여확대에 따라 기존 36만~70만원 수준이던 MRI 검사 비용이 10만~20만원(요천추 일반, 외래 기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척추MRI 급여화로 연간 145만여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척추 등 퇴행성 질환 분야 MRI 시장 규모는 약 2700~3000억원( 심평원 척추근골격계보장성강화TF 추산 2020)으로 알려져 있다. 
2022-02-07 12:35:36정책
인터뷰 복지부 노정훈 예비급여과장

"척추MRI 급여 추가확대 검토…근골격계 연내 논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척추 MRI급여화는 난제였다.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이 워낙 컸다. 이를 좁히는데 꽤 시간이 걸리면서 늦어졌다."보건복지부 노정훈 예비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척추MRI 급여화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이유를 언급하며 쉽지 않았던 급여화 과정을 밝혔다.그에 따르면 의료계가 제시한 척추MRI 시장은 약 1조 3천억원 규모. 하지만 정부 추산은 4430억원 수준으로 약 7000억원의 갭이 존재했다.복지부 노정훈 예비급여과장정부와 의료계간 약 3배에 달하는 간극을 어떻게 좁혔을까. 노 과장은 "자문회의까지 모두 합해 10여차례 회의를 거쳤다"면서 "수차례 의료계와 협의를 거듭한 끝에 약 7723억원으로 합의를 봤다"고 말했다.급여화는 끝났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노 과장은 1단계로 6개월~1년정도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개선할 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혹시라도 놓친 부분은 없는지, 재정 누수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등을 챙기기 위해서다.이번에 급여화 된 척추MRI는 모든 척추질환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재정 및 검사 건수 급증 가능성을 고려해 일단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한해 적용한다. 이후 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는 올 하반기 추가 급여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는 "예상치 못했는데 급여화가 필요한 부분이나 혹은 제외할 부분에 대해 추후에도 의료계와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했다.당초 뇌·뇌혈관MRI 급여화는 이후 폭발적으로 검사 건수가 급증하면서 건정심을 통해 기준을 조정하는 등 진통을 겪은 만큼 척추MRI 급여화는 의료현장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노 과장은 급여화 이후 모니터링 기간을 최소 6개월 정도로 잡고,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추가 급여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또한 MRI급여화 마지막 단계인 근골격계도 연내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또한 만만찮은 협의 절차가 예상되는 부분.노 과장은 "우스갯소리로 척추MRI 급여화하면서 10여차례 회의를 거쳤다면 근골격계는 30여차례를 해야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그만큼 관련된 전문과목이 많아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이어 "이번 척추MRI 급여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해줘서 감사하다"면서 "추후 협의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2-03 05:30:00정책

3월부터 척추 MRI급여화 시행…수가 29만~33만원 확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해 시행 예정이던 척추 MRI급여화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오미크론 확산을 고려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복지부는 "척추 MRI급여화로 요천추 기준, 29만원(병원)~33만원(상급종합병원) 보험가격이 적용키로 건정심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험수가는 뇌·뇌혈관, 두경부 등과 동일하게 판독료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MRI장비 해상도에 따라 차등키로 했다.복지부는 27일 건정심에서 3월부터 척추 MRI 급여화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뇌·뇌혈관부터 시작해 2019년 5월 두경부, 2019년 11월 복부·흉부·전신에 이어 지난해 척추까지 MRI급여화가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와의 협의과정에서 올해로 늦춰졌다.이번 급여화에 따라 기존 암·척수질환 및 중증척추질환자로 제한했던 건강보험 혜택을 퇴행성 질환까지 확대하게 됐다.다만,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어 ①퇴행성 질환자 중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한 환자 ②퇴행성 질환 이외 양성종양 등 척추질환자·의심자에 대해 진단시 1회에 한해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이와 함께 퇴행성 질환 이외에도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에도 급여를 적용, 급여횟수를 초과한 경우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급여확대에 따라 기존 평균 36만~70만원에서 척추질환자의 MRI검사 부담이 10만~20만원 수준(요천추 일반, 외래 기준)으로 1/3 이상 줄어든다.복지부 측은 종양성, 외상성, 선천성 등 척추질환 및 척수질환자, 수술을 고려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자 등 연간 약 145만여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복지부는 "당초 지난해 연말까지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인 급여 적용방안, 기준 및 규모 등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가 길어지면서 당초 계획보다 건정심 상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됐다"고 전했다.■MRI급여화 의료계 손실 보상은?의료계는 이번 척추 MRI급여화 여파로 약 283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복지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급여확대 대상인 척추 MRI비급여 진료비 1213억원 규모. 건강보험 적용 이후 930억원으로 감소, 의료계 손실은 283억원에 이른다.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관행가격은 경추 MRI의 경우 약 69만원, 흉추 71만원, 요천추 69만원, 척추강 59만원으로 이번에 정해진 급여 수가는 관행가격 대비 36.7~78.1%에 그치는 수준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척추 MRI 급여화에 따른 의료계 손실분을 보전하고자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했다.우선 현재 복합촬영 산정범위를 최대 150%까지만 인정했던 것을 동일날 촬영에 한해 200%까지 인정하고, 표준영상 이외 추가영상기법(Sequence) 촬영 및 중증질환 대상 전척추 MRI검사(척추전이암, 다발성골수종, 림프종, 다발성 척추골절)도 각각 수가를 신설한다.가령, 표준영상 이외 추가 영상기법으로 척추질환, 환자상태 등에 따라 다양한 각도나 자세로 추가적인 촬영을 필요로하는 경우 수가를 인정한다는 얘기다.■두경부 초음파 급여화 적정수가 보상또한 복지부는 두경부 초음파 급여화와 관련해 필수·중중 수술 등 수가를 개선한다.두경부 초음파는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48억원(20년 기준)의 격차가 발생한다. 복지부는 이를 고려해 손실분을 보완하고자 두경부 분야 중 중증·필수의료 항목에 댛 적정 수가를 보상키로 했다.보상내용을 살펴보면 두경부 초음파 협의체를 통해 수렴한 손실보상 항목 24개(5단 코드 기준)에 대해 악성종양 수술 항목의 인상률을 10%로 하고 그외 항목은 수가 개선 필요도를 고려해 5~10%가산키로 했다.복지부는 재정 규모는 연간 약 42억원으로 추산하고 2월 중으로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복지부는 "두경부 관련 수가 개선을 통해 기존에 저평가 된 필수적 검사, 중증질환 수술 등에 대한 수가가 적정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2022-01-27 18:40:51정책
분석

직진형 수가정책에 건보재정도 '위태설'...이대로 괜찮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기관 이용률이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코로나 검사 및 확진자 치료 등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여기에다 코로나 백신 접종 사업에 건보재정을 투입하고 있으며, 전화상담 처방 한시적 허용, 감염예방관리료 지원 등 각종 수가가 신설됐다. 의료기관에 미리 줬던 요양급여비 선지급금도 아직 모두 돌려받지 못했다. 의료 이용률 감소로 건강보험 재정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갔지만, 예정에 없던 코로나19 관련 비용 지출이 꾸준히 늘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2018년을 기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적자 형태로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2018년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62조1159억원이었는데 지출은 62조2937억원으로 1778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듬해인 2019년은 수입이 68조643억원, 지출이 70조8886억원으로 당기수지가 2조8243억원 감소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수입은 73조4185억원, 지출은 73조7716억원으로 당기수지가 3531억원 줄어든 상황이었다. 당초 예상한 당기수지보다 약 2조4000억원 감소폭이 줄었다는 게 건보공단의 계산. 다시 말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진료비 증가율 등을 반영하면 당기수지가 2조70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의료 이용률 감소 등으로 2조4000억원을 예상보다 덜 썼다는 소리다. 코로나19 대응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 선지급금 미상환 비용만 6월 기준. 나머지 항목은 8월 기준 수치. 건보재정, 코로나19 대응에 얼마나 쓰이고 있을까 문제는 이 비용이 고스란히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쓰이고 있고, 앞으로도 쓰일 것이라는 점이다. 예정했던 보장성 강화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8월 기준 코로나19 환자 치료비로는 총 9829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쓰였다. 치료비는 크게 입원진료비, 진단검사비, 백신 접종비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입원진료비에 투입된 비용이 535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진단검사비 2296억원, 백신시행비 2178억원 순이었다. 여기서 백신시행비는 9월 9일 기준, 1619만명에 대해 이뤄진 비용이다. 이후에도 두 달 가까이 전국민 접종완료율 70% 이상을 목표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실제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사람을 놓고 단순 계산해보면 13일 현재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만 3120만8900명이다. 이들이 두 번의 예방접종을 했다고 봤을 때 예방접종비 약 1만9000원을 적용하면 총 1조1859억3820만원이다. 이 중 건강보험에서 70%만 부담하니 총 8301억원이 건보 재정에서 나간 게 된다. 앞으로 부스터샷까지 고려하면 접종시행비는 폭발적으로 늘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8월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재정소요 분석 내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2개 분야에서 36종의 코로나 관련 수가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6월 기준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 43억2000만원 ▲호흡기전담클리닉 196억9000만원 ▲국민안심병원 682억1200만원 ▲생활치료센터 입원진료비(8월 기준) 352억7000만원 등을 지급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재정에 어려움을 겪던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선지급했다가 6월까지 돌려받지 못한 금액도 약 9300억원에 달한다. 이들 금액을 모두 더해도 얼추 2조원은 훌쩍 넘는다. 결국 의료 이용률 감소로 덜 쓴 건강보험 재정이 코로나19 관리에 투입되고 있는 것. 지난 4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앞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가입자 단체는 코로나 의료인력지원을 건보재정에서 충당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고에서 써야 할 돈 왜 건보재정에서 갖다 쓰나" 비판 상황이 이렇자 건강보험 재정을 감염병 유행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한 의사단체 임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코로나 같은 상황은 예측하지 못했다"라며 "건보재정에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고 써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을 일부 부담하는 형태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척추MRI, 심초음파 등 덩어리가 큰 급여화 과정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비정기적인 사건에 건보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며 "건보재정이 쌈짓돈도 아니고 누적 적립금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라고 꼬집었다. 건보재정을 운용하는 건보공단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건보공단 노동조합도 코로나 예방접종에 건보 재정을 사용하는 것을 놓고 성명서를 내고 비판한 바 있다. 건보공단 노조는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백신접종비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겠다는 방침은 정부 재정 지출 최소화 전략의 일환이며 책임 방기"라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건보재정은 국가 예산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건보공단 고위 관계자도 "특히 예방접종비는 현행법에서도 국고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데 진통을 겪으면서까지 건보재정을 쓰고 있다"라며 "지금이 비상 상황이지만 원칙적으로는 국고에서 관련 비용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고에서 확보되지 않은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면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도 "환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건강보험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건보재정 사용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딜레마"라고 덧붙였다.
2021-10-14 05:45:58정책

비급여의 급여화 그리고 건강한 의료제도(하)

메디칼타임즈=서인석전세계의 흐름이 BC(before corona), AC(after corona)로 바뀔 정도로 코로나 이후 많은 변화가 올것으로 예측한다. 의료현장도 마찬가지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의 타격이 컸다. 서인석 보험이사. 10여년간 의료계가 반대해왔던 비대면 진료는 이제 자연스러워 졌다. 기존 대한민국 의료현장의 모습을 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AC이후 의료제도에 바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첫째, 의료환경과 진료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OECD 국가 대비 대한민국은 진료량이 2배 이상 높다. 외래진료는 2.4배 많고 병상은 2.6배 많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면 모르겠지만 환자, 의료기관 그리고 정부(보험자)모두 만족하는 것 같지 않다. 많은 진료 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진료비와 부족한 의료인 수는 환자들은 치료는 받지만 의사에게 묻거나 충분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어 의사-환자 관계는 멀어지고 의료진은 과노동에 지쳐간다. 더욱이 이번 코로나사태처럼 예측하지 못하게 자원소모량이 많아지는 시점에는 전체 의료체계 유지가 힘들어진다. Risk management에 중요한 요소는 buffer management가 중요한데 항상 최대치로 업무를 하다 보면 환자가 갑자기 중증으로 빠졌을 때 인력이나 자원이 투입될 여지가 부족해진다. 이는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나 그간 의료진들이 충분한 휴식 없이 소위 ‘몸으로 때우는 식’이었다. 이런 개인의 헌신과 체력에 의존하는 시스템은 한 개인의 에러가 전체 시스템에 치명적인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그동안 계기가 없었다면 변화가 쉽지 않았겠으나 AC로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5대암 5년 생존율 최고인 나라에서 만성질환관리는 잘 안 된다고 하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관련된 의료공급체계와 연계된 전달체계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야 한다. 현재는 의원과 상급의료기관이 만성질환 환자를 경쟁하는 체계이다. 누가 잘못한 게 아니라 장벽 없이 환자를 보다 보니 발생한 결과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종별 공급체계에 맞는 차등화된 상대가치점수 체계가 필요하다. 중소 병의원에게 만성질환관리, 건강검진, 영유아 검진-예방접종에 대한 업무는 상시 업무이며 존재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는 진료과들이다. 이렇게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과열경쟁을 하다 보면 높은 부동산-인테리어 비용, 고가 의료장비, 홍보비 등으로 경쟁을 위한 비용이 지출이 되고 진료시간을 늘려 의료진은 과노동을 한다. 그러다 보면 귀한 전문의들이 건강보험 영역에서 탈출하여 비급여(미용성형,도수치료,영양제 등) 영역으로 이동한다. 당연히 의료기관도 선택을 받기 위해 환자의 아픔을 들어주며 최신의학지식 습득을 위한 노력은 당연하나 과도한 경쟁은 불필요한 비용을 조장하고 필수의료의 공급실패를 가져온다. 이런 관점에서 경쟁의 요소를 줄이고 이를 필수진료공급체계에 어떻게 재정을 투입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상급종합병원도 중증질환 진료와 교육수련에 매진해야 할 고급 의료인력이 외래와 수술 등 진료압박이 상당하다. 한번에 모든걸 다 바꿀 수 없겠으나 양질의 교육수련에 대한 명확한 지원, DRG-A에 대한 가산을 위한 상대가치개편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의료기관의 공급체계 뿐 아니라 필수의료인력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영유아, 소아 관련 외과, 마취과, 소아심장, 흉부, 정형, 재활 등 기피과들은 분과전문의 지원이 뚝 끊겨간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다발성외상, 절단과 관련된 진료과목도 마찬가지이다. 고도의 수련과 좋은 병원시설이 동시에 만족해야 하는 이런 필수 진료과목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다. 얼마 전 수지접합으로 유명한 원장님의 하소연은 수 년 후 대한민국 의료의 아쉬움이 될 것 같아 걱정이다. 심장소아과, 소아흉부외과도 마찬가지 이다 . 흉부외과도 안가는 데 소아 흉부외과는 어떨까? 아래는 의사가 아닌 환자 보호자의 목소리이다. 넷째, 중증환자를 위한 치료재료 공급 보완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6월 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정책토론회에서 심혈관 치료재료 공급 문제점이 지적되어 관련내용을 알아보았다. 심혈관질환 치료재료를 공급하는 A사의 경우 새로운 재질의 조직판막은 2016년 유럽 CE Mark 승인, 2017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이후 일본,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 포함 전 세계적으로 이미 60여 개국 이상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2021년 상반기 조직판막 중 70% 이상을 최신 제품이 차지할 만큼 전환율이 빠르다고 하며 최신 조직판막 뿐 아니라 판막성형술 링 등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제품이 일본 해당 사업부서 판매의 45%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제품 판매 구성비가 한 자리 수에 불과하여 신제품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현행 치료재료 등재과정의 문제에 있다. 물론 행위료 이외 별도 산정되는 치료재료의 등재와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 그러나 엄격한 재정관리 때문에 꼭 들어와야 하는 치료재료가 못 들어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외국에 비해 시장이 작은 우리나라에서 소수 환자에게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일반적인 가격결정과정으로는 공급이 쉽지 않다. 물론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하였으나 아직 임상현장에는 체감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의료기술이 선진화된 만큼 꼭 필요한 치료재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대안적 정책이 필요하다. 초음파, MRI및 관련 치료재료가 급여화 되면서 유관 의료행위 보상에 재정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의료기관 종별로, 규모별로 그 보상 규모는 다를 수 있으며, 또 비급여 보다는 급여 행위들은 심사대상이므로 적용대상이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반기 급여화 논의중인 척추MRI는 아무래도 그 횟수가 급여화 이후 현재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비급여가 줄어들면 주 진료도 변화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진료과는 수련과정때 배운 걸 개원해서 많이 활용하는 과가 좋다고 했다. 신경외과 정형외과 선생님들의 디양한 의료행위에 적정한 대우를 하면 서로 상생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여섯째,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관리 차등제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중기적으로 통합 운영해야 한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수년째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반병동의 간호등급 차등제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원래 3대 비급여 때 제기된 간병비 급여화에는 부족하다. 현재 간호관리 차등제는 간호인력만 등급에 반영하며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는 고용하더라도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기전이 없다. 환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간병인 비용이 9만원 전후이다. 본인부담 상한제에도 소득공제도 받을수 없는 지출이다. 간병보험을 들지 않은 간병인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받기도 쉽지 않다. 환자의 중증도와 ADLs 필요도에 따라 국가자격을 가진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투입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수가 보상을 해주면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에도 도움을 주어 병원-지역사회 공동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으로 지난 보장성 강화 정책을 돌아보고 향후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보건의료정책은 서로 얽혀 있어 하나만 수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폭넓게 의료현장을 살피면서 소수의 중증 환자들도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정책과 건강보험제도가 필요하다. 이제 곧 대선정국이며 보건의료정책에도 새로운 대안이 제시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좀 다를지 모른다. 기존에 변화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생각보다 쉽게 갈수도 있고 기존의 공급자들도 (살기 위해서라도)변화해야 할지 모른다.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인구문제이며 초고령 사회에 관한 문제는 의료를 넘어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산 넘어 산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산 정상에 도달할 것이라 생각하며, 긴 글을 마무리 한다.
2021-08-23 05:45:50오피니언

비급여 척추 MRI...1조4천억 vs 4400억 어느쪽이 진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로드맵 중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척추 MRI 급여화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가 직접 파악한 척추 MRI 비급여 시장 규모가 정부의 추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가 직접 조사한 척추MRI 비급여 시장 규모는 1조3천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최근 MRI 급여화 협의체 통계 관련 회의를 갖고 척추 MRI 비급여 시장 규모에 대한 통계적 차이의 원인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협 산하 척추근골격계보장성강화TFT(위원장 박진규)는 올해 초 척추 MRI 비급여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TFT는 MRI 보유 의료기관 230여 곳을 대상으로 비급여 MRI 현황, 척추질환 관련 비급여 행위 등을 조사했다. 설문조사에는 상급종합병원도 19곳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척추 MRI 비급여 규모는 약 1조3747억원이었다. 종별로 보면 병원급이 약 89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약 3540억원, 상급종합병원 약 738억원, 의원 약 527억원 순이었다. 당초 정부 추계 보다도 약 3배 이상이나 더 많은 수치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영수증을 통한 비급여 상세내역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19년 기준 척추MRI 비급여 시장 규모는 4340억원 수준. 종별로 봤을 때 절반 이상인 59%를 병원이 가장 높았다. 이어 종합병원 23%, 상급종합병원 9.6%, 의원 8.2% 순이었다. 종별 진료비 규모 순서는 액수만 다를 뿐 의협 TFT 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의료계가 직접 한 실태조사와 정부의 추계에 차이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MRI 빈도수. 의협 TFT 추계 빈도는 300만건인데 반해 건보공단은 평균 100만건으로 추정했다. 의협의 빈도는 건보공단이 추계한 전체 MRI 빈도 400만~500만건에도 근접한다. 건보공단은 총 조사된 진료비 영수증과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는 가격을 토대로 빈도를 역산했고, 의협은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차이가 있다. 의협 TFT는 이번 조사 결과만 봐도 척추 MRI를 급여화했을 때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무시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부 추계보다 재정을 과다 지출한 뇌·뇌혈관 질환 MRI 급여 확대 사례도 존재한다. 정부는 2018년 10월 비급여 영역이던 뇌·뇌혈관 질환 MRI를 급여화했는데 당초 재정추계액보다 173%가 넘는 재정이 나갔다. 정부 예상은 연간 1642억원 수준이었지만 실제 집행액은 약 2855억원에 달한 것. 의협 관계자는 "뇌·뇌혈관 질환은 급여 비중도 크고 건수 자체가 많지 않아 재정에 타격이 적을 수 있지만, 척추 MRI는 규모부터가 다르다"라며 "정부의 추계와 의료계가 도출한 결과에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는데 우선 집중하려고 한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의료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 부담의 리스크를 안고 급여화를 시작해야 하는 격"이라며 "급여화를 강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문제 등은 정부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4-09 05:45:59병·의원

계획에 없던 코로나 백신 무료접종..."건보재정 이상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전 국민 '무료' 접종 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건보재정을 운용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예정에 없던 재정을 투여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덕수 기획상임이사 건보공단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16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 변수로 건강보험 재정 추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2018년을 기점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형태로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2018년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62조1159억원이었는데 지출은 62조2937억원으로 1778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듬해인 2019년은 수입이 68조643억원, 지출이 70조8886억원으로 당기수지가 2조8243억원 감소로 나타났다. 김덕수 기획이사는 "백신 접종으로 확진자가 대폭 감소하면 의료이용은 과거만큼 증가할 수도 있어 의료비가 지난해만큼 줄어들 것인지에 대한 예측의 어려움이 있다"라며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재정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올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정상 척추MRI 및 심초음파 급여화가 예정돼 있는 상황. 이들 모두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종합 계획 상 올해 당기수지를 1조679억원 감소로 예상하고 있다. 2020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 여기까지는 예측 가능 범위에 있다. 문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라는 복병이 나타났다는 것. 복지부는 지난달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민간 의료기관에서 할 코로나19 백신 접종비 중 70%를 건보재정에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접종비를 독감 예방접종비 수준인 회당 1만9220원으로 보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2500만번의 접종을 한다고 가정해 예산을 책정했다. 이에 따르면 4085억원이 발생하고 이 중 70%인 3363억원을 건보 재정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추계는 3000억원대 수준이지만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방안에 따라 4000억~1조2000억원까지 차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예방접종을 하게 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 김덕수 기획이사는 "지난해 감염성 질환자의 감소로 당기수지가 3531억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당초 전망한 당기수지 보다 약 2조4000억원이나 감소폭이 줄어들었다"라며 "수치상으로는 2조가 넘는 재정을 줄였으니 3000억원 수준의 재정이 추가로 나가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비의 건강보험 부담금은 40%, 코로나19 검사비도 지원하고 있다"라며 "재정을 아껴야 하지만 특수한 상황인 만큼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항은 따라야 한다. 정부 방향이 보다 명확해지면 구체적으로 추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건보재정 지출 증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 2024년까지 3단계 로드맵을 수립해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재정분석 시스템을 갖췄다면, 올해는 2단계로 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김 이사는 "전략적 재정관리체계 마지막 단계는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해 진료비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 재정 목표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2-17 05:45:57정책

척추MRI 비급여 시장 얼마나 되나…의료계 직접 나섰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로 미뤄지고 있는 척추 MRI 급여화. 정부의 보장성 강화 로드맵 중 가장 큰 고비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의료계가 직접 비급여 시장 규모 파악에 나섰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산하 척추 근골격계 보장성 강화TFT(위원장 박진규, 이하 TFT)는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MRI를 갖고 있는 의료기관 명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입수해 척추 관련 비급여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TFT는 MRI 보유 의료기관 1167곳 중 204곳 이상을 조사대상 기관으로 선정해 비급여 MRI 현황, 척추질환 관련 비급여 행위, 재료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척추질환 관련 비급여 행위는 11개 항목, 초음파 2개 항목, 치료재료 17개 항목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척추와 근골격계 MRI 검사가 전체 MRI 비급여의 65.2%에 해당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또한 비급여 시장 규모는 척추가 3300억원, 근골격계가 3700억원에 달하며 전체 등재비급여 3200여개 중 척추‧근골격계‧통증 질환은 1200여개로 38%에 해당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척추 MRI 급여화를 대비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척추 MRI 비급여 규모는 2800억여원 수준이었다. 42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 총 78개 병원의 척추 MRI 비급여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이처럼 정부 주도의 시장 현황 파악 데이터는 있지만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비급여 시장 규모를 파악한 경우는 없는 상황. 의협 지규열 보험이사는 "비급여 시장 규모를 의료계가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현재 척추 근골격계 MRI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도 추정치일 뿐이다. 현실과는 턱없이 안 맞는다고 판단했다. 냉정하게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MRI 급여화 과정에서 가장 비중이 큰 분야인 만큼 척추‧근골격계 MRI 급여화는 가장 후 순위로 미뤄진 상황이다. 당초 공개된 일정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중으로는 관련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급여화는 해가 넘어가게 됐다. 의료계가 추진하는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중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는 학회 차원에서 해당 전문과별로 조사 및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 진료과는 척추MRI 급여화와 직결된 진료과다. 1167개 기관 중 전문과 구분이 없는 기관 326곳에 대해서는 대한병원협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실태조사와 함께 의협은 TFT와는 별도로 척추‧근골격계 보장성 강화 대응을 위해 급여화의 또 다른 한 축인 병협과도 협의체를 만들었다. MRI 비급여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뿐만 아니라 병원계와도 공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의협에서는 박진규 기획이사를 비롯해 지규열 보험이사, 이영화 기획이사,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종원 기획이사, 대한영상의학회 홍석주 보험간사가 참여한다. 병협에서는 고도일 부회장과 유인상 보험위원장, 김필수 법제부위원장, 박춘근 보험부위원장, 이영구 보험부위원장이 협의체에 나섰다. 지규열 이사는 "실태조사 결과는 내년 1분기 안으로는 나올 것"이라며 "앞으로 급여화 논의가 본격 시작됐을 때 선제적인 대응을 비롯해 합리적인 급여화 방향을 설정하는 데 근거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척추 근골격계 MRI 급여화는 비중이 큰 만큼 병원들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병협과 가능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12-30 05:45:57병·의원

"40돌 앞둔 류마티스학회, 20년 후 먹거리 지금부터 고민"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어느 학회든 현재의 보험과 정책이 중요하지만 10년, 20년 이상을 바라보기 위한 또 다른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학회가 젊어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김태환 이사장은 학회의 향후 20년 뒤를 위해 젊은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지난 6월부터 대한류마티스학회의 이사장을 맡게 된 김태환 이사장(한양대학교병원)은 내년 40돌을 맞는 학회의 앞으로의 20년을 위해 치열한 정책논의와 젊은 학회를 강조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사장직을 수행 중인 김태환 이사장이 주요 현안으로 내세운 것은 역시 '정책'. 내년도 척추MRI 급여화 등 학회와 밀접한 제도가 산적해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MRI 보험이 이슈인데 류마티스학회도 맞닿아있지만 신경외과, 정형외과 그리고 개원가도 주요 현안이다"며 "규모면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한의학회 소속으로 발을 맞추되 산정특례나 중증 환자들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즉, 다양한 환자들에게 혜택이 가면 좋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 특히, 김 이사장은 10년, 20년 후 먹거리를 잡아야한다고 언급하면서 이 과정에 젊은 류마티스 의사들의 참여를 중요 과제로 꼽았다. 김 이사장은 "학회 이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했을 때 큰 틀에서 바꿀 것은 없고 젊은 사람을 중용하고 젊은 의사가 많이 올 수 있는 학회가 꿈이다"며 "2년의 임기 동안 젊은 류마티스 의사와 연구자들이 매력을 느껴 위원회도 구성하고 재미있는 학회를 만드는 게 현재의 큰 목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결국 재밌는 학회를 만들려면 저를 포함한 임원진이 환경을 조성해야하지만 회원들의 관심도 중요하다"며 "서로 노력해 좋은 정보의 공유와 자주 만나고 싶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대한류마티스학회 김태환 이사장 또한 김 이사장은 류마티스 환자에게 생물학적 제제가 많이 사용되는 만큼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류마티스의 생물학적 제제가 비싸기 때문에 얼마나 인정해주고 가격을 형성하는 게 관건이라 보험문제가 치열하다"며 "어느 학회든 보험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런 노력 중 하나로 국가제도로 현재 류마티스 질환이 산정특례 혜택을 받아 환자들이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되지만 더 많은 환자가 지원받기 위한 근거 데이터 연구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좋은 치료제가 나와도 모든 환자가 사용할 수 없고 정부 입장에서도 근거 데이터 없이 무조건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점도 공감한다"며 "앞으로 학회가 근거 데이터들을 계속 쌓아 이를 기반으로 복지부, 심평원 등 정책 당국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려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속 판친 가짜 의료정보…"바로 잡기위해 노력할 것" 한편, 류마티스환자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병원 방문을 꺼리다가 현재는 회복세에 있는 상황. 다만, 최근 온라인으로 류마티스질환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많아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김 이사장은 "직접 말한 적도 없는 정보가 온라인으로 유통되고 환자분들이 요즘은 공부를 하다 보니 이런 잘못된 정보를 아는 경우가 많다"며 "심각한 분 위주의 경험담으로 생각이 굳어져 오는 경우가 많은데 정보를 선별해 환우회와도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학회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고민하고 있다"며 "학회의 세계화, 선진화와 함께 질환에 대해 대중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학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2020-12-03 06:00:13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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