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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재발률 높은 요로결석 최신 무기 두고 재래식 써야하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아무리 탑건이라도 재래식 전투기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요로결석 치료가 그래요. 다른 국가에서는 다 F-22가 하늘을 지키는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F-14 몰고 있는 격이에요."우리나라가 급격한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요로결석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2018년 29만여명에 불과했던 환자가 2022년 31만여명으로 연 평균 2%씩 꾸준이 늘고 있는 상황.이에 맞춰 총 진료비도 2018년 2934억원에서 2022년 3962억원으로 불과 5년만에 35%나 증가했다.요로결석은 특히 신장기능 저하와 더불어 신부전, 패혈증 등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 치료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다.고경태 교수는 요로결석 치료의 패러다임 변화를 강조하며 최적 치료법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주문했다.대한비뇨의학회를 중심으로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 등 산하 학회들이 여전히 최적 치료법을 고민하며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요로결석의 최적 옵션은 어떤 방식으로 정립되고 있을까. 대한비뇨내시경로봇학회 보험이사를 맡고 있는 강동성심병원 비뇨의학과 고경태 교수를 만나 본 이유다."요로결석은 누구나 한번은 들어봤고 주위에 한번씩은 경험한 사람이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에요. 문제는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합병증과 재발이에요. 환자의 절반이 재발하기 때문에 치료시에 이를 어떻게 막느냐가 관건인 셈이죠."고경태 교수는 이처럼 요로결석을 흔하지만 흔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질환으로 요약했다. 누구나 걸릴 수 있지만 모두가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증상의 유무와 결석의 위치, 크기에 맞춰 최적의 치료법을 고민하지 않으면 재발이나 합병증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환자와 결석의 상태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고경태 교수는 "통칭해서 요로결석이라고 부르지만 사람의 얼굴과 키, 성격이 모두 다른 것 처럼 똑같은 결석은 단 하나도 없다"며 "불과 4mm의 결석으로 신 기능이 상실될 수 있을 만큼 결석의 특징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과거에는 대기요법과 약물요법이 많이 쓰였지만 체외충격파쇄석술과 요관 내시경 결석 제거술의 발달로 원천적으로 결석을 분쇄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는 추세"라고 덧붙였다.실제로 20여전부터 '요로결석=체외충격파'라는 공식이 생겨날 정도로 요로결석에 있어 체외충격파 시술이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고 교수는 체외충격파가 가지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여전히 중요한 치료 옵션인 것은 분명하지만 만능은 아니라는 설명이다.고 교수는 "체외충격파 시술이 30여전전 독일에서 출발해 요로결석의 주요 옵션이 된 것은 맞다"며 "마취가 필요없고 지속적인 시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명한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하지만 결석 크기가 크거나 특성이 단단한 경우 지속적 타격에도 한계가 있는데다 비만 등 환자의 체형에 따라 치료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며 성장한 것이 바로 요관 내시경 결석 제거술"이라고 말했다.이를 기반으로 현재 대학병원에서는 요관 내시경 결석 제거술이 체외충격파를 대체해가고 있는 중이다. 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해가고 있다는 의미다.고경태 교수는 이에 대한 배경으로 기술의 발전을 꼽았다. 체외충격파가 3세대까지 진화하면서도 치료의 특성상 큰 변화가 없던데 반해 요관 내시경 결석 제거술은 눈부신 발전을 지속했다는 설명이다.고 교수는 "콩팥의 내부가 미로처럼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기술은 필수적이다"며 "2010년 이후 연성 내시경이 나오면서 요관 내시경 결석 제거술이 눈부시게 발달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특히 여기에 결합해 결정적으로 결석을 깨는 모달리티(modality)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요관 내시경 결석 제거술이 급속도로 진화하기 시작했다"며 "경성내시경 시대에는 핀볼과 같이 압축공기로 철심을 보내 깨던 것이 레이저로 전환되면서 획기적 전환이 일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이러한 레이저 기술이 2세대, 즉 세기 조절 기능을 갖추면서 완성형에 가까워졌다고 강조했다.결석의 크기와 특성에 맞춰 레이저의 굵기와 세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말 그대로 맞춤 치료가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고경태 교수는 "펄스 모듈레이션이 적용된 2세대 레이저인 모세스 기술(MOSES Technology)이 나오면서 보다 빠르고 정확한 타격이 가능해졌다"며 "이 기술을 활용한 모세스 파이버(MOSES fiber)가 나오면서 결석의 크기와 특성에 맞는 맞춤 치료가 가능해진 셈"이라고 말했다.또한 그는 "과거 레이저는 결석의 종류에 따라 깨지는 양상이 달랐고 콩팥의 구조와 움직임에 따라 결석이 움직이는 한계가 있었다"며 "하지만 모세스 기술은 원하는 크기의 입자로 균일한 분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술 시간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감염 위험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모세스 기술과 기존 레이저 쇄석술을 직접 비교한 무작위 대조 임상 연구에 따르면 모세스 기술로 치료받은 환자는 분쇄 시간이 33% 감소했고 전체 시술 시간도 20%가 단축됐다. 또한 결석이 신장 등으로 밀려나는 역진행도 절반으로 줄었다.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다. 아직까지 모세스 파이버가 아직 급여 등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해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이 쉽지 않은 이유다.고경태 교수는 "정부가 주로 비교하는 OECD 국가들 중 모세스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다른 나라 의사들은 F-22를 타고 있는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F-14를 타고 싸우라는 의미"라고 털어놨다.아울러 그는 "앞서 말했듯 요로결석은 환자의 절반이 5년 안에 재발할 정도로 재발률이 높다는 점에서 맞춤형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질환"이라며 "한번에 결석을 가루로 만들어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기술이 나왔는데 쓰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손해 아니냐"고 반문했다.
2024-04-18 05:30:00의료기기·AI

심평원,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최고등급 달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16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을 받았다.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주관하는 해당 평가는 중앙부처·지자체·공기업 등 796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16년 연속 최고등급(S등급)을 받았다.국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기반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침해 예방 활동 등을 진단해 매년 실시한다.특히 이번 평가영역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서면 검증 기준이 강화됐고, 정성지표 비중이 대폭 확대(2022년 20% → 2023년 40%)됐다.평가는 법적 의무사항 이행 여부 중심의 53개 정량지표와 기관 및 기관장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도, 관리·감독의 적정성 등 7개 정성지표로 구성되고, 5개 평가 등급(S, A, B, C, D)으로 나뉜다.심사평가원은 ▲기관장 주도 조직 및 개인 성과지표(BSC & MBO) 내 '개인정보보호 지수' 반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관리체계 정비 ▲매월 '개인정보 보호의 날'에 전사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운영 등을 통한 개인정보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진료비 심사 및 의료 질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보유·처리하고 있는 만큼 전 임직원은 항시 개인정보 보호에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4-16 11:47:17정책

코일색전술, 의료진 과실 없는데…770만원 배상한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환자 측이 의료진을 향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은 77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야 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2022년 4월 중순 70대 환자 A씨는 어지럼증 등을 느끼고 인근 병원을 방문한다. 뇌 MRA 검사상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B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돼 신경과 및 신경외과 외래 검사를 진행한다.4월 말 검사결과 전교통동맥 부위 미파열성 뇌동맥류 5.77×3.67mm, neck 3.43mm가 관찰되자, A씨는 B병원에 입원해 뇌혈관 조영술을 받고 퇴원한다.5월 중순이 되자 A씨는 B병원에 재차 입원해 오전 8시 45분부터 11시 25분까지 전신마취하 코일색전술을 받는다.당시 수술 도중 동측 전대뇌동맥 전체 폐색(ipsilateral ACA was total occluded)이 발견됐다.A씨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해 항혈전제 투여를 받았으나, 의식이 혼미하고 우측 편마비 증상 등이 나타나 당일 오후 4시 53분경 뇌 MRI 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좌측 뇌경색 소견이 확인됐다.A씨는 항혈전제 투약과 혈압조절 등 집중치료를 받고 수술 8일 차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이후 계속해서 B병원에 입원해 보존적 치료 및 재활 치료 등을 받았다.8월 말 우측 어깨 통증이 나타나자 주사 치료, 우측 어깨 MRI 촬영, 재활의학과 협진 등을 받고 9월 중순 퇴원했다.A씨는 현재까지 거동 어려움을 비롯한 인지 및 언어기능 저하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나타나, 인근 다른 병원에서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등 병동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이에 환자 측은 B병원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스텐트를 삽입하지 않은 과실로 코일이 탈출했고, 그로 인해 혈관이 폐색돼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또한 환자 측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의료진이 사전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의료진은 A씨의 뇌동맥류 크기가 장축 5.77mm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스텐트 삽입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지 않아 코일색전술만 시행했다고 반박하며, 적절한 술기였음을 주장했다.불가항력적으로 코일이 모동맥쪽으로 이탈돼 좌측 대뇌동맥 혈류가 폐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의료진은 이를 해결하고자 항혈전제와 와이어를 통해 개통을 시도했으나 혈관 파열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고, 중대뇌동맥을 통한 우회 혈류를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했다.설명의무 위반과도 관련해, 환자실 입실 후 위 상황 및 A씨 경과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환자 의식 상태 명료한데 자녀에게만 수술 설명…자기결정권 침해"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에 대한 코일색전술 및 수술 후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미파열 동맥류의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코일의 이동으로 모동맥이 막힌 것으로 보인다"며 "재관류를 시도했지만 혈류가 회복되지 않았고, 중대뇌동맥을 통해 일부 혈류가 흘러들어옴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어 "스텐트 사용 여부를 포함한 수술 재료의 선택은 의사 전문 재량권의 영역을 스텐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수술 중 동맥류 내에 위치했던 코일이 이동해 정상 모동맥이 막히게 됐을 때, 의료진이 와이어를 통한 재관류를 시도하고 항혈전제를 투여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중재원은 "의료진은 수술 후 뇌경색 발생에 따른 우측 편마비와 언어 장애,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해 적절한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재활 치료를 시행했다"며 "A씨와 관련된 진단, 검사, 수술, 처치 등에 의료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이 B병원 의료진 발목을 잡았다.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상, 환자가 아닌 친족 등 보호자의 승낙만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B병원 의료진은 A씨 상태를 고려해 환자의 가족들에게 혈관 내 동맥류 색전술 동의서 서식을 통해 환자 상태, 수술의 목적, 방법, 장단점, 예상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했다.하지만 중재원은 수술을 받을 당시 A씨의 의식 상태가 명료했기 때문에 환자 본인에게 시술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환자 본인이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데 B병원 의료진은 A씨 자녀에게만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중재원은 A씨가 B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발생한 진료비 1144만원 중 773만원의 지급 채무를 면제하고, 서로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일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권유했고 양측 모두 받아들였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진 책임 쉽게 인정…필수의료 위축 불가피"코일색전술과 관련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코일색전술을 받은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의료진 과실은 없지만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환자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수술동의서 등을 살펴보면 진단명 및 수술법,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은 인정되지만, 뇌동맥류 자연 경과 및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예후, A씨 뇌동맥류 위치로 볼 때 수술 중 파열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고강도, 고난이도로 지금도 지원자가 적은 뇌 분야는 더더욱 그렇다.의료법학회 관계자 A씨는 "뇌졸중 등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 질병으로 서울대형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 해 숨진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며 "필수의료 중 필수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의료진 과실 책임이 인정됐다는 기사가 빈번히 나온다면 당연히 해당 과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특히 수술과 그 후 처치에 대해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인정받았음에도 설명의무나 서류작성의 미진함 등을 이유로 10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사에게 가혹한 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코일색전술이 환자에게 적절한 수술이었고 수술 과정에 의사가 최선을 다해 과실이 없다면 의사에게도 면책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6 05:30:00정책

"전공의 대란…상종 평가기준 손질안하면 서울권도 줄탈락"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집단 사직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현재 상급종병 지정 기준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KHC에서 '상급종합병원 제도 왜 필요한가'를 주제의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상급종병 제도의 한계점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했지만, 상급종합병원 경영진들은 평가기준 개선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고신대병원 오경승 병원장은 포럼에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받아야 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지정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 패널로 나선 고신대병원 오경승 병원장은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는 작금의 대란 상황에서 전공의 인력 관련 평가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서울권 상급병원도 지정 탈락하는 병원이 많다"고 말했다.오 병원장에 따르면 앞서 고신대병원이 상급병원 지정평가 탈락 원인 중 하나가 저조한 전공의 지원율이 크게 작용했다. 지방 대학병원은 전공의 인력을 채우는 것이 어려운데 상종 지정평가 기준에서 이 항목에 대한 비중을 높이면서 급기야 탈락했다.하지만 전공의 집단 사직 대란 상황에서는 고신대병원과 같은 사례가 전국 상급종병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앞서 2, 3주기까지 상급종병을 유지하다가 4주기 탈락 후 다시 5주기 지정받기까지 너무 힘들었다"면서 "인턴 등 전공의는 물론 의대생도 휴학 중이다. 정상화되기까지 5년 이상 걸릴텐데 6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전공의 인력)해당 평가항목을 넣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현재 전공의 사직으로 이미 50억~1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인력 기준 관련)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또한 오 병원장은 일선 3차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목을 매는 이유도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고신대병원이 상급종병 지정 탈락 당시 1년에 15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재지정까지 3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450억원이 적자인 셈이다.게다가 상급종병일 때에는 문제가 안됐던 진료 심사도 2차병원으로 진료비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의료기술 심사 상당수가 삭감 처분되는 경우가 많다.오 병원장은 "의료진들은 소신을 갖고 신의료기술 치료를 하는 것인데 계속해서 삭감되면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면서 단순히 병원 경영적 문제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이날 포럼에서는 3수 끝에 성빈센트병원 정진영 의무원장도 병원 경영상의 이유로 상급종합병원에 수차례 도전해왔다고 밝혔다.정 의무원장은 이어 상급종병 지정평가를 준비하면서 평가 기준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의문도 제기했다.그는 "정형외과 질환의 경우 B,C 수준의 난이도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이보다 낮은 난이도 질환이 중증도 A평가를 받기도 한다"면서 "중증도 기준을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과 장석용 부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이 적자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하는 상황 자체가 아이러니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보상제도를 세심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4-11 15:59:13병·의원

경영위기의 대학병원…분원 통째 폐쇄까지 검토 임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일부 대학병원의 경우 병동 폐쇄에 이어 분원 전체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할 지경이다."익명을 요구한 대학병원 보직자는 4월 접어들면서 한단계 더 심각해진 경영위기 상황을 이같이 말했다.8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수련병원 상당수가 전공의 사직 여파로 4월 접어들면서 경영난이 한층 악화되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 상황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는 점이다.위 대학병원 보직자는 "병동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지만 경영난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경영난이 더 심각해질 경우 분원 전체를 폐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할 시점이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서울대병원 대한외래  평일 오후 시간대 모습. 평소 붐비던 것과 달리 한산하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실제로 수도권 내 분원을 둔 A대학병원, B대학병원은 기존에도 경영난을 겪고 있던 병원. 전공의 사직 여파로 병동 운영을 줄이고 환자가 급감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해당 대학병원들은 의사를 제외한 임직원 대상 강제 무급휴가 카드까지 꺼내가며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했다. 당장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인건비 절감 대책으로 장기 무급휴가를 적극 활용하려는 분위기다. 하지만 무급휴가도 한계가 있다. 결국 대학병원들은 줄줄이 4월달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고 있다. 향후 1년치 예산 지출을 고려해 직원 급여 여력을 확보하느라 분주하다.최근 511억원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힌 서울아산병원은 8일부터 5월 31일까지 희망퇴직을 받기 시작했다. 신청 대상자는 올해 12월 31일 기준으로 50세 이상이면서 근속기간이 20년 이상인 일반직 직원이다. 이와 더불어 무급휴가도 최대 100일까지 늘렸다. 서울아산병원 측은 지난 2019년, 2021년에도 희망퇴직을 시행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장기화된 전공의 사직으로 어느때 보다 극심한 보릿고개를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의료기기, 치료재료 등 대금 결제는 미뤄둔 지 오래다. 대학병원 재무담당자는 "의료기기 등 병원에 납품하는 업체에 지급한 대금을 최대한 연기하면서 버티고 있다"면서 "병원에 품업체들도 적자가 70%에 달한다고 들었다"고 전했다.대학병원 경영난이 장기화 되면 의료기기, 제약사 등 관련 업체까지 여파가 상당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상급종합병원 재무담당자협의회 라병학 총무(가톨릭의료원 재무담당팀장)는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 미수금을 선지급해줄 것을 요청해 둔 상태다.이와 더불어 총선 이후 의료개혁 특위가 구성되면 지방세 분리과세 개선, 지방세 감면 축소 개선, 상종 카드수수료 개선, 원내 직원 진료비 감면 혜택 유지 등 4가지 건의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라 총무는 "얼마전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만 보더라도 의료는 완벽한 공공재"라며 "정부 차원에서 위 제안사항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일선 대학병원들은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면서 "코로나19 당시에는 정부 지원금이라도 있었지만 현재는 병원 운영상 문제로 간주해 모든 책임을 병원에 지우고 있어 더욱 여의치 않다"고 덧붙였다.  
2024-04-09 05:30:00병·의원

총선 앞두고 이 악문 복지부…실손·비급여·PA까지 '강공'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비 관리를 위해 의료계가 경계하던 실손보험 제도 및 비급여 진료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히며, 의료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진료지원(PA) 간호사까지 1만명 이상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해 의료계 반발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박민수 차관은 "실손보험제도는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구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의 문제와 비용의식 저하에 따른 비급여 양산 등의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3년 기준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켰지만, 불필요한 의료 이용 확대 등으로 국민 의료비를 높이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의료체계 왜곡을 가중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2022년 말 기준 실손 지급 보험금은 12조9000억원에 달하며,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이 82%(10조6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박민수 차관은 "실손보험제도는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구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의 문제와 비용의식 저하에 따른 비급여 양산 등의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한다.박 차관은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비급여 진료 역시 집중 관리에 나선다. 박 차관은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보고제도가 시행된다"며 "비급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항목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고 설명했다.이어 "비급여공개제도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 아니라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하겠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PA간호사 1만2000명 확대…"간호협회 통해 교육훈련 표준화"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를 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복지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9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에 약 2700명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정부는 현재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훈련을 4월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공백을 감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무급휴가를 받은 간호사들이 2차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대학병원 상당수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진료 및 수술을 축소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 등에게 무급휴가를 권유하고 있다.박 차관은 "무급휴가에 들어간 간호사들이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정부는 간호협회 등을 통해 현장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청취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이외에도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급여 여건을 한시적 완화한다.현재 의약품 급여 기준상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일부 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 평가를 거쳐 재처방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일부 치매 약재의 경우에 6개월 간격으로 인지 기능 검사 후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 등의 외래 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 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현행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이에 중대본은 지속 투약 중인 의약품 처방은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박 차관은 "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검사평가 없이 처방 가능한 기관을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로 규정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조치는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면서 종료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4-08 12:02:52정책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 허용…거리 무제한 저가 진료 여파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존부터 보건기관은 저가 진료로 인근 의원에 경영적인 타격을 준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 그 영역이 비대면 진료로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부터 전국 246개 보건소와 1341개 보건지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으로 의료 대란이 장기화하면서다.정부가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한 의료 공백 대책으로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사직 대책으로 공중보건의사 파견을 시행했는데, 그 풍선효과로 지역 보건의료기관 공백 우려가 나오면서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이에 따라 경증 환자들은 지역 보건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절차는 현행 비대면 진료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보건기관은 제외된다.이에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보건기관은 민간 의료기관보다 진료비가 저렴해 생태계 교란종처럼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건소 인근에 개원하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을 정도인데, 비대면 진료까지 시행하게 되면서 그나마 있던 거리 제한까지 사라지게 된 것.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보건기관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2000원을 넘지 않는다면 환자 부담액은 높아도 2000원 언저리다. 의과·치과의 경우 그보다 못한 1600원이 최대치며 한방과만 최대 2200원이 청구된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2000원이 넘을 시 6세 이상은 30%, 6세 미만은 21%의 정률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보건기관 본인일부부담액 및 부담률 기준그럼에도 동네 병·의원이 보건기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거리상의 여건 덕분이었다. 진료비가 저렴하다고 해도 큰 차이는 아니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할 거리에 있다면 환자들은 가까운 병·의원에 내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건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까지 시행한다면 이런 경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 비대면 진료 자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다시금 커지는 모습이다. 향후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한다면, 보건기관에도 이를 허용할 단초를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이미 한시적 병원급 비대면 진료로 이를 의원급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이 무너진 상황이다. 여기에 보건기관까지 더해지면서, 제도화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기관이 늘어난 것.공보의 파견으로 의료취약지에 공백이 발생했다면 해당 지역에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 될 일이지, 이처럼 전국 보건기관으로 확대한 것은 다른 의도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신임 회장은 "보건소까지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할 만큼 위기 상황인지 의문이다. 정부 대응이 너무 과도하다고 보는데 불필요하게 국민 불안만 키우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결국 보건복지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료 대란을 야기해 비대면 진료를 정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이어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한 곳에서 전 국민을 진료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저렴한 보건소 진료로 의료가 통제될 수 있는 위험을 넘어 심각한 내용"이라며 "이는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보건기관 비대면 진료는 의료 공백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이 돼야 할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은 고령층인 경우가 많아 정보 격차로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작 중요한 환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비대면 진료가 불필요한 수도권·대도시 청년층의 이용량만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비대면 진료 주 이용층을 보면 급한 환자가 아니라 내원하지 않고 약을 받고 싶은 경우다. 실제 처방량이 높은 약물 중 하나가 탈모약"이라며 "공보의 파견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의료취약지 환자들이다. 인터넷이 없는 곳도 있는데 여기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반문했다.이어 "이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면 비대면 진료가 아니라 수도권 보건소에 있는 진료 인력을 그쪽으로 보내야 한다. 공고의 파견도 그렇고 군의관도 군인의 의료 혜택을 포기시키는 정책"이라며 "보건소 본연의 목적인 감염병 예방·관리나 건강 증진에 집중해야지 진료에 치중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4-04-05 05:30:00병·의원

전공의 사직 이후 전면 확대한 '비대면 진료' 16% 늘었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이용 시간과 대상자를 확대한 이후 진료량이 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휴일·야간 진료량이 163% 급증했으며, 전공의 이탈에 따른 전면 확대 이후에는 16% 늘었다.보건복지부는 20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8차 회의를 개최 후 결과를 발표했다.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3만569건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보완방안 관련 휴일·야간 실시현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지표, 비보건의료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비대면진료 허용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했다.복지부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후 일평균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2023년 9월 1일~12월 14일 3573건에서 2023년 12월 15일~2024년 1월 31일 4264건으로 약 19% 증가했다.휴일·야간 시간대의 경우 약 163% 증가해 평일 주간에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들의 수요, 감기 등 호흡기 질환 환자 증가 등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연령별로는 보완방안 시행 전에는 0~9세 비율이 높았으나 보완방안 시행 이후 20~30대 비율이 늘었다. 질환별로는 보완방안 시행 전후 경향이 유사했다. 계절적 요인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했다.특히 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2월 29일까지 1주일 동안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3만569건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병원급 의료기관은 76건을 청구해 총 비대면진료 실시건수는 전주 대비 약 16% 늘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데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형을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이다.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과 한시적 비대면 전면 허용 조치를 통해 국민이 필요할 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를 활성화시키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비대면진료 모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0 20:15:26병·의원

창립 100주년 맞은 치과협회...송도서 기념행사 열기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2025년 4월 11~13일  인천광역시 송도컨벤시아에서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에선 제50회 협회대상학술상 수상자로 신동훈 단국치대 교수를 선정하고, 43회 신인학술상에는 전남대 치과병원 배꽃별 전임의로 확정했다. 또 지난 2006년 4월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정된 치과의사 유일의 윤리규범인 '치과의사 윤리헌장'을 치과의료 현실을 고려하고 법령과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했다.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사회를 열고, 다음 달 11~13일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개정된 윤리헌장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 법령상 문제 가능성이 있는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불법의료광고 금지사항을 현실에 맞게 추가했다. 또 의료인 폭행 방지 등 녹음·촬영을 예외적으로 가능케 하고, 과잉진료 및 과당경쟁을 통한 치과의료 서비스 질적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상업적 의료행위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이와 함께 과잉진료, 과도한 환자유인 및 불법의료광고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회원들의 관심·신고 독려를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신고대상은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무면허치과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1인 1개소법 위반 등이다. 오는 4월 초 오픈될 예정으로, 신고 후 최종 결과에 따라 신고 회원에게 포상하는 제도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50회 협회대상 학술상과 제43회 신인학술상 수상자를 확정했다. ▲협회대상 학술상에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신동훈 전 교수를 ▲신인학술상에는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치과보존과 배꽃별 전임의를 각각 수상자로 최종 선정했다.이 밖에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후보자 추천의 건 ▲협회 보수교육센터 온라인 강의 금액 상향의 건 ▲상대가치운영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 4월 2일 임시이사회 개최를 의결했다. 또 치협 100주년 기념행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와 MOU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협회 사업과 치과계 주요 현안과 관련한 업무보고도 이뤄졌다.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세미나 결과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 관련 보고▲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전국 지부 형사 고발장 작성 지원 상황 보고 등이 잇따랐다.치협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하반기 감사와 정기총회 준비에 분주한 3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100주년 기념행사 등 준비에 모든 임직원이 나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3-14 11:09:57병·의원

전공의 집단사직 영향…병의원 '비대면 진료' 대폭 증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등 의료계 단체행동이 장기화되며 병의원급 비대면진료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공의 역할이 큰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환자 위주로 운영하며 문턱을 높이자, 비대면진료를 택한 감기 등 경증질환자 늘었기 때문이다.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만569건이는 청구돼, 전주 대비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13일 중대본 회의를 마친 뒤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의원뿐 아니라 병원 등 모든 종별 의원기관에서 초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2월 23일부터 2월 29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만569건이는 청구돼, 전주 대비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 진료로 청구했는데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자가 주된 이용자다.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데 1~3개월까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박민수 차관은 "비대면 진료를 비상진료 대응방안의 하나로 시행 중이며 이용 환자 대부분이 경증"이라며 "국내 상급종합병원에는 상당수의 경증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비대면진료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환자 만족도 등 성과를 지속 모니터링하며,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보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또한 박민수 차관은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대학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집단 사직 등을 의논하는 의대교수를 향해서 환자 곁에 남아달라 당부했다.그는 "모든 의대생이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다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해도 10년간 약 3만명을 배출하게 되는데 2035년 70세 이상 의사 수는 3만 2000명이 된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의료가 환자와 의사 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진 당직수당, 의사 日 최대 90만원-간호사 15만원 지원정부는 전공의 근무지 이탈로 인한 중증 ·응급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의료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과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예비비 1285억원과 건보 1882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특히 병원에 남아 고강도의 업무강도를 부담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의사를 대상으로 일평균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는 일 최대 15만원의 당직수당을 제공한다.또한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3월 중 지원할 계획이다.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오는 15일부터 지급된다.박민수 차관은 "전공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주말과 휴일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에 예비비 393억 원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3 11:55:54정책

"응급실 걸어오면 이용 제한?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정부가 의료개혁 추진 방안의 하나로 119 구급대가 이송한 경우에만 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용케 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자 임상 현장의 전문가들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급성심근경색증, 대동맥 박리, 급성 뇌졸중, 패혈증 쇼크와 같은 중증응급환자가 걸어 들어오는 경우가 흔하고, 실제 응급환자의 절반만이 119 구급대를 통해 응급실을 찾는 만큼 이는 오히려 환자를 사지에 몰아넣는 정책이라는 것이다.11일 정부의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제한 방침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차 병원을 거쳐 상급종합병원을 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는 동의하지만 경증 환자의 구분 및 기준 자체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문제의 발단은 정부가 밝힌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제한 기준이다.정부는 신고를 받아 119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하거나 병원 간 이송하는 경우에 한해 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환자가 스스로 응급실을 찾아올 경우 이를 경증으로 판단, 지역 응급실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을 밝혔다.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제한 정책을 두고 임상 전문가들은 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와 관련 A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현재 응급실에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환자는 전체 응급실 이용 환자의 20%가 되지 않는다"며 "응급실 과밀화의 원인을 119에 돌리거나 119만으로 응급실을 오게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그는 "가장 큰 문제는 급성심근경색, 급성뇌졸중 환자의 절반도 119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며 "다양한 이들이 승용차를 자가 운전하거나 택시를 타고 도보 내원한다"고 지적했다.이상한 조짐을 느껴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를 도보 내원했다는 이유로 지역 응급실로 전원시킨다면 그 과정에서 환자가 위중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A 교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문의하면 급성심근경색, 급성뇌졸중 환자의 도보 내원, 119 구급대 이송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런 간단한 조사조차 없이 도보 내원 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도보 내원 환자라고 모두 비응급 경증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흔히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폭탄, 즉 급성심근경색증, 대동맥 박리, 급성 뇌졸중, 패혈증 쇼크 등 중증응급환자가 걸어 들어오는 경우 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119 구급대 이송, 전원 환자만 수용한다고 하는데 119 구급대도 역시 비응급 경증환자를 많이 이송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너도나도 119 구급대에 신고해서 대형병원 응급실을 가자고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소방공무원인 119 구급대가 환자의 이송 의뢰를 거절하기 쉽지 않고, 만일 이송이 거절된다고 해도 사설 구급차가 있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판단.이에 본인부담률 인상이나 응급실 진찰료 수가 신설 등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A 교수는 "도보 환자의 이용을 막으면 풍선효과로 119구급대에 비응급 경증 환자 신고 폭주로 오히려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환자 대응이 늦어지게 된다"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2차 병원은 치료 종결 대신 대형병원에 보내 달라는 환자와 보호자의 전원 요구에 진료의뢰서 업무만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어떤 정책이든지 선한 정책 의도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고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숨어 있기에 정책은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119 구급대 이송 시 pre-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4~5등급이고 응급실도 같은 등급으로 판단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제시했다.그는 "비응급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진찰료 수가를 별도로 만들어서 추가 부담케 할 수도 있다"며 "KTAS 4~5등급이면서 최종 치료 결과가 응급실 퇴원인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케 하면 비응급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자연스럽게 줄어들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비응급 경증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거부 금지 예외조항 신설 등의 세밀한 설정없이 대형병원 도보 환자 이용 제한, 119구급대 이송과 타원 전원 환자만 수용이라는 막무가내식 정책은 우려감만 키운다"며 "응급의료에 대해선 응급의료의 전문가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탁상공론식 설익은 정책으로 응급의료를 더 망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2024-03-12 05:30:00병·의원

"비급여 할인해줍니다"…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온라인 매체에서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불법의료광고 366건을 적발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2023년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한 경우 등이다.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였다.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로 가장 많았다.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돼 의료인 등이 비의료인에게 치료경험담 광고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가 해당된다.이어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뒤를 이었다.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한 경우 등이다.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어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11 11:45:07병·의원

한국 의료정책의 한계

메디칼타임즈=서울의대 허대석 명예교수 1977년 의료보험 도입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환자와 의사 간 유지되어 오던 사회적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후 거의 50년간 의료정책은 공급자 일변도의 규제로 일관되었다. 그 결과물인 OECD 통계지표를 보면, 한국인 1인당 외래진료횟수 (평균대비 2.5배, 세계 1위), 입원환자의 병원재원일수 (평균대비 2.3배, 세계 2위) 등 지표에서 소비자들이 과잉으로 의료를 이용하고 있음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는 저수가 정책과 무제한적인 의료선택권이 결합된 결과로 추정된다. 의료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있을 때마다 공급자인 의료인을 압박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해지자 의대 입학 정원을 대폭 증가시켜 문제를 풀겠다고 나섰다.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대표적인 쟁점 사안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자. 1.필수 의료응급실에 빈 병상이 없어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우리나라는 총 병원 병상수는 OECD 평균의 3배(세계 1위)이고 급성기병원 병상수도 세계 1위이다. 응급실이나 중환자 병상도 부족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응급환자가 도착했을 때 비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왜 일까? 경증 환자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영국의 경우, 응급환자를 항상 수용하기 위해서, 병상의 15%를 비워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인은 일정 간격으로 기존의 입원환자를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재평가하여 하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시킬 권한을 가지며, 환자들은 의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환자는 퇴원을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이후에는 보험지원이 중단되고 자비로 입원비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 입원 병상은 오래전부터 공급과잉 상태이다. 필요한 것은 그 병상을 유지하는 기본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들어갈 병상이 없다. 2. 지방 의료KTX를 타고 대구에서 서울의 대형병원에 방사선치료를 받기 위해 매일 서울로 2달간 출퇴근하는 환자를 본 적이 있다. 대구에도 같은 기종의 방사선치료기가 있고, 유능한 의료진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지방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크게 늘리고 지역별로 대형 병원을 건립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수억원의 연봉을 제공해도 지방의료원에 의사가 없다고 언론에서 반복해서 다루고 있다. 저출산과 노령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의료기관을 유지하기에는 환자가 부족한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또, 함께 일할 의료진이 구성되지 못하면, 기존의 의료기관조차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권역별로 의료제도를 운영하는 영국이 지역의료를 관리하는 원칙을 소개하면, 지방인 사우스햄프턴 지역에서 폐암으로 처음 진단된 경우, 주치의는 권역내 병원 중 폐암 수술이 가능한 병원 3곳을 소개해 주고 환자가 선택하게 한다. 그런데, 환자가 런던에 있는 특정대학병원에서 수술 받기를 원한다면, 의뢰서는 작성해 주지만 보험에서 비용은 더이상 지원해주지 않는다. 자비로 수술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권역내의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받더라도 성과는 동일할 수 있도록,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한다.3. 의료비 증가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모든 나라의 고민이다.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가 공제액  (deductible) 제도이다. 공제액 이하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경증환자는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경증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을 줄여, 재정을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이다. 대부분의 나라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감감 무소식이다. 우리나라는 공급자를 통제해서 더 이상 새로운 의료대책이 나올 것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 중 다수는 소비자의 의료기관 이용 원칙을 바로잡음으로써 단기간 내에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에서 다수의 표를 가진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정치인이 우리나라에는 등장하지 않았으며, 대신 소수집단인 의료인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 단기간의 지지율에 영합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2024-03-06 17:00:16오피니언

개원가도 비급여 치료비 공개...영양주사·백신도 포함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 알권리 증대를 위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법에 근거해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국민 알권리 증대를 위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이 포함됐다.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처음으로 보고했다. 이어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정부는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04 12:03:37병·의원

필수의료 패키지(혼합진료 금지) 유감

메디칼타임즈=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  '의대 증원', '의료계 파업'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들이 연일 주요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필자는 의대 증원이라는 핵폭탄에 가려져 있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특히,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동시에 하는 것을 '혼합진료'라 칭하며, 이를 금지하겠다는 급조된 정책을 보면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그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필수의료 4대 개혁 패키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내용의 '필수의료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대 정원 확대, 실손보험 개선을 통한 비급여 가격 통제, 미용 시술 및 수술 자격증 도입, 개원면허 부여 등 의료계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추계 모형 없이 의료인력 확충을 발표하고, 국민들이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가입한 실손보험을 정부가 통제하고,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며 의대 증원을 시도하며 개원면허를 관리한다는 점 또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현행 의료체계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민감한 의료체계에 대해 의료계와 일말의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필수의료 악화는 물론 국민의 건강권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 '혼합진료' 금지의 문제점 20년 이상 정형외과 진료를 해 온 필자조차 난생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 함은, 예를 들어 환자가 근육통이나 관절통으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를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치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은 치료를 위해 환자가 개인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고서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고자 하는 비급여 진료 부분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겠다는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이익을 보는 곳은 환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손보험 회사 일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가진 당연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다. 2002년 헌법재판소는 '비급여 진료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당연지정제를 통한 수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는 논리를 펼친 바 있다. 한정된 건강보험기금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수가를 결정하고, 의료기관을 실사(實査)하고,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를 통해 의료기관은 만성적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비급여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진료의 연속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당연지정제도 이후 합법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비급여 제도를 의료 공급자인 의료계와 아무런 상의 없이 '혼합진료'라는 말도 안되는 용어로 덮어 씌워 제한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러한 비급여, 혼합진료를 제한한다고 하기 전에,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 정부라면 수 십년간 말로만 해왔던 '수가 정상화'가 먼저가 아닐까 한다. 정부와 정치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 의료계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나 현행 보험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추진시키는 혼합진료 금지는 현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대한 문제점을 깊게 인식하고 우리나라 의료를 이끌어 갈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에게 필수의료로 갈 수 있는 유인책과 동기부여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24-02-22 05:3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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