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민심 달래기 나선 의협…탄핵 연판장 11개 사유 모조리 반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정원 논의로 촉발된 대한의사협회 규탄 움직임이 격화하면서 집행부가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의료계 일각에서 탄핵 움직임까지 보이자 이는 악의적으로 집행부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맞서는 모습이다.26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집행부 탄핵을 위해 마련된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에 대한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의협 회장단 불신임 움직임이 보이자 행동에 나선 상황이다.의대 정원 논의로 촉발된 대한의사협회 규탄 움직임이 격화하면서 집행부가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실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를 의협 대의원들에게 배포하며 현 집행부를 불신임하는 안건 상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후 의료현안협의체 등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의원 산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이다.이는 의협 집행부가 '회원의 중대한 권익 및 대의원 총회 의결사항'을 위반하는 등 정관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그동안 집행부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 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등의 법안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를 추궁하는 회원들의 질문에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와 관련 김 회장은 연판장을 통해 "더는 현 집행부에 회무를 일임하기 어려운 지경에 다다랐다고 판단된다. 모든 회원이 느끼는 문제점을 대변해야 하는 대의원으로서 이를 외면하고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동의하는 대의원들의 동참을 진심으로 호소한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가 담긴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임시총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불신임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의 구체적 사유구체적인 안건은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및 대의원 산하 비대위 설치다. 관련 사유는 ▲의대 정원 ▲수술실 CCTV 의무화 ▲면허취소법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 ▲검체수탁검사 고시 ▲비대면 진료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공적전자처방전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한의사 한림원 등록 및 대한한의사협회 영어 명칭 ▲전문약사제 등 11개 사안에 대한 오·무대응이다.다만 이 연판장은 아직까지 임시총회 개최 요건인 81명의 동의의 절반도 채 얻지 못해 실제 탄핵까진 갈 길이 먼 상황이다.이에 의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매 사안에 반박하며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미약하다고 맞섰다. 이는 그동안의 의협 회무와 비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 대응해야 할 현안이 산적한 때에 집행부를 악의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은 회원 피해로 이어진다는 것.이정근 부회장은 의대 정원과 관련해 아무것도 합의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미래에 필요한 적정 의사 수를 산출하자는 것에만 동의했으며 이마저도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대책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설명이다.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은 만큼, 향후 논의에서 필요 의사 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의대·공공의대는 절대 불가하며 늘어난 의사가 필수·지역의료로 흘러 들어갈 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진 이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우리 협회가 정부와 의대 증원을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관련 적절성을 따지는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정부는 의대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만큼, 험난하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이에 우리 협회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며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관련 문제점과 부작용을 계속 지적해 나갈 것이며 회원들의 민의가 정책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 현장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논의 없는 일방적 수용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동안 의협은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 및 소위원회, 의료계 자문단 등을 통해 정부와 총 24회의 간담회·회의를 진행해 왔다는 설명이다.이를 통해 의료계 요구사항인 수술실 CCTV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반영하려고 했다는 것.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안을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향후에도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특례법' 추진 및 헌법소원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이와 관련 의협 박진규 부회장은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이 의료기관에 부당한 규제로 적용되지 않도록 헌법소원 제기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선 해당 법안이 이전 집행부부터 이어져 온 상황을 조명했다. 실제 면허취소법은 현 집행부가 출범하기 3달 전엔 2021년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그럼에도 현 집행부는 임기 시작부터 해당 법안에 대응해 왔으며 정치권과의 소통으로 이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로 끌어내리는 성과를 냈다는 것. 하지만 법사위 심사 없이 면허취소법이 갑자기 본회의로 직회부 되면서 불가항력 적으로 법안이 통과됐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정부 및 국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우리 집행부는 해당 법안을 재검토해 개정안 발의 및 논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공포 후 시행되기까지 5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그 전까지 법안 내용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 및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가운데)이 임시 대의원 총회 소집 동의서 사유에 반박하고 있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해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TF에 참여해 지난달까지 11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청구간소화는 민간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실제 EMR 기업인 유비케어와 핀테크 업체인 지앤넷이 MOU로 청구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이어서, 실현된다면 전체 청구 건의 80~90%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특히 그동안의 논의에서 청구자료 전송 방식을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작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간 법안엔 보험업계가 선택 주체로 있어 이를 되돌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의협은 이 밖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설명하며 안일한 업무처리로 대응에 실패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이런 움직임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파악해 논의하고 있었는데 대응 여부를 고민하다가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고 어떤 목적을 위한 흑색선전이 벌어지고 있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특히 현안에 큰 관심이 없고 진료에만 매진하는 회원들은 더 크게 오해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건강한 논란과 견제는 이뤄져야 하지만 단순히 불신임을 위한 의혹 제기는 건강하지 않다"며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할 회무 특성상 회원들에게 세부적인 부분까진 전달하기 어렵다. 앞으로 회원에게 신뢰를 주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의협 이필수 회장은 "제41대 집행부는 의료의 기능에 역행하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비전문적인 시도와 분쟁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일부의 왜곡된 입장이 일방적으로 일선 회원에게 전파된다면 협회의 대외적 회무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역량을 저하시켜 회원에게 부당한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어이 "이 같은 허위 주장에 불안감을 느끼실 회원들에게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전달하고 현장의 혼란을 불식하고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며 "악법을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법안을 만드는 것에도 집중해야 한다. 의료계 리더라면 대안 없이 비난만 하면 안 된다. 회원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와 임직원들을 응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3-06-27 05:30:00병·의원

본회의 재표결 부친 '간호법' 부결…법안 끝내 폐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친 간호법안이 끝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법안 통과를 밀어 부쳤지만 찬성표가 부족했다.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안건을 추가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의 건을 행사한 간호법안을 재표결에 부쳤다.그 결과 재석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 법안의 경우 과반수 참석 및 재석 인원 2/3이상이 찬성해야 의결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간호법은 양곡관리법과 같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간호법은 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부결, 폐기수순을 밟게됐다.재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팽팽한 토론을 펼쳤다. 마지막 토론 주자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토론 중에는 본회의장에 고성이 오갔다.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염두에 두고 간호법을 밀어부치고 있다"며 몰아세웠다.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명분없는 정쟁 계속되는 것 지켜볼 수 없어 이자리에 섰다"며 "의료계 전반을 갈라놓는 간호법에 반대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치는 과학이자 명분"이라며 "양곡관리법 등 과학적인 모습이 아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은 씁쓸하다"고 덧붙였다.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총선 때문"이라며 "간호법 부결은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위한 것이며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조정훈 의원(시대전환)또한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법사위 상정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하면서 법사위가 개점휴업 상태"라며 "민생법안 하나하나가 정치법안이 됐다. 간호법안을 만들려면 (13개 보건의료 종사자 모두가 찬성하는)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자"고 간호법안 반대 토론에 나섰다.왼쪽부터 조명희, 이종성, 정춘숙, 서영석 의원은 간호법안 재표결에 앞서 찬반 토론을 진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간호법안 제정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임을 거듭 밝혔다.그는 이어 "보건의료분야 직역간 갈등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간호법안이 아니라 수직적인 의료법 체계 때문"이라며 "간호법안은 윤 대통령의 공약일 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공약이었다"고 말했다.마지막 토론자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이 직역간 갈등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간호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조목조목 반박했다.그는 "거부권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무기가 돼선 안된다"며 "심지어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 찬성했던 법안이었다"고 여당을 몰아세웠다.이날 재표결 직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 간호법안 조정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정치적 대립으로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으로 여·야 및 정부가 마주앉아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호사 처우개선, 필수의료인력 부족의 해소,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가 확대, 무의촌 해소 등 정책 제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2023-05-30 17:02:26정책
분석

간호법 패키지 묶인 '면허취소법'…수정안 기회도 놓쳤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비롯해 의료법 개정안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안이 원안통과 됨에 따라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한때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하면서 전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간호법 이슈에 휘말려 손써볼 틈도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의사면허취소법. 사실 일선 진료실을 지키는 의사들에겐 더 중요한 법안일텐데요. 왜? 어쩌다? '원안대로' 국회 통과라는 결과에 이르렀는지 짚어보겠습니다.■간호법과 패키지? 거부권에선 가능성 희박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상정했을 때만 해도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무관해보였습니다.운명을 달리한 것은 복지위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일괄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하면서부터입니다. 직회부 이전까지만해도 의사면허취소은 법사위에서 721일째, 2년 이상 묵으면서 소멸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치르고 제22대 국회가 열리면 자동폐기될 수도 있었죠. 실제로 앞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니까요.의사면허취소법이 수정안도 마련하지 못한채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는 어안이 벙벙한 모습이다. 하지만 복지위가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 이외 장기 계류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상정, 표결을 준비하면서 두법안은 한배를 탔죠.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간호법을 먼저 처리하고 의료법 개정안은 추후 논의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돌았지만 운명의 여신은 의료계에 등을 돌렸습니다.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통령 거부권인데요. 의료계는 국회 본회의 통과 즉시 대통령 거부권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난 바 있죠. 하지만 이는 모두 간호법 관련 거부권이지, 의사면허취소법은 논외라는 점입니다. 국회 내부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의사면허취소법은 대통령 거부권을 쓸 명분이 없다는 사실은 공감하는 바입니다.다시말해 본회의 표결까지는 운명을 같이했지만 향후 혹시라도 있을 대통령 거부권이 발동하더라도 의료법과는 무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지 말자'고 설득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진짜 문제는 의료법…놓쳐버린 수정안 기회그런 점에서 의사면허취소법은 국회 본회의 표결 전에 수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이상 거대 야당이 밀어부치면 막을 수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죠.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수정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의료계 내부에서도 새어나오고 있습니다.사실 의사면허취소법 수정안을 만들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복지위가 본회의에 6개 법안을 일괄 부의했을 당시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회 내부에서도 의료법에 대해선 수정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당시에도 중범죄가 아닌 모든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죠.멀리 갈 것도 없이 최근 국민의힘이 제시한 중재안에도 의료와 관련된 부분에서 중범죄로 국한해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것만 보더라도 의료계가 의지를 갖고 움직였다면 수정안을 도출하는 것은 가능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에만 집중하는 사이 의료법은 수정안도 도출하지 못하고 원안통과됐다. 하지만 당시 의협 비대위는 코앞에 닥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철회에 매달리면서 중재안을 마련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회발 수정안 논의 조짐이 있었지만 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이 "법안 완전 폐기"를 외치며 철야농성에 나서면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죠. 의협 한 임원은 "중재안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당장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막고 급한 불을 끄고, 이후 대책을 고민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명 표심을 거론하며 야당을 자극하면서 수정안 마련 기회는 점점 더 멀어져갔습니다.이후 의협 등은 국회를 직접 찾아 수정안 반영을 제안해기도 했지만 끝내 기회를 얻지 못하면서 파국으로 치닫았습니다.■의사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직후 쏟아지는 우려본회의 통과는 순식간에 결정됐습니다. 간호법과 별개로 추가적인 시간을 시간을 갖고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을 보기 좋게 빗겨가며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자 의료계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입니다.미처 제대로 대응하기도 전에 본회의에서 최악의 결과물까지 받아 든 상황이니 그럴만도 합니다. 의료계도 앞서 '간호법'에선 이렇다할 공식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마저도 의사면허취소법 동시 국회 통과에는 발끈하며 '집단행동'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대전협이 의사면허취소법을 경계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의사는 파업만 해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병원장이 이를 악용하면 의사는 근로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다는 우려입니다. 지난 2020년 의사 총파업에서 전공의 등 젊은의사들이 주축으로 추진한 만큼 이번에도 전공의가 움직일 경우 그 파장은 상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지부도 같은 맥락에서 전방위적 대응을 준비하는 지 모릅니다.국회 한 관계자는 "의료현장에 법을 실행해보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법 개정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의료현장에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2023-05-01 05:30:00정책

본회의 앞두고 간호법·면허법 우려·지적 쏟아낸 복지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안과 의사면허 취소법안 등 상정 여부에 대해 의료계 관심이 높은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여·야의원들은 우려와 지적을 쏟아냈다.국회 복지위 의원들은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3일 후 열리는 본회의를 염두에 둔 듯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앞서 복지위는 법사위에 계류된 해당 법안을 일괄 본회의에 직회부했지만 법안을 둘러싸고 직역단체간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쟁점에 대해 짚었다.간호사 출신으로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한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응급구조사가 간호법 제정시 업무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직역간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약사, 한의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약사법이 있고,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를 설정한 의료기사법이 있지만 의료법 체계에 혼란을 주고 있지 않다"면서 간호법이 현행 의료법 체계에 혼란을 줄 것이라는 정부의 우려는 납득이 안된다고 했다.이종성 의원을 비롯해 복수의 복지위원들이 간호법 관련 복지부의 역할에 아쉬움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간호법을 공약으로 포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거론됐다.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간호법을 두고 대통령 공약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다. 원희룡 의원이 구두로 약속했고 간호사 처우개선을 약속한 것은 분명하지만 공약에는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공약 여부가 이나라 그 내용"이라고 말했다.그는 "복지부가 해당 내용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 직역단체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달라"며 정부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복지위원장을 향해 3주째 자신의 지역 사무실 앞에서 간호법 관련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간호협회 측에 시정조치 공문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그는 "피켓에 '간호법 관련 망언을 한 조 의원은 각성하라'는 문구를 적고 3주째 시위를 하고 있는데 뭐하는 짓이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신현영 의원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안경사 등 다른 직역에서도 독립법안을 요구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간호법 내 '지역사회' 문구에 대해서도 통합의료적 관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봤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타 직역의 독립법안 요구 관련) 직역간 유기적 협업이 필요한데 간호법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며 "한의사, 물리치료사 등 직역도 단독법을 요구할 수 있어 당·정 차원에서 중재안을 논의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간호법 내 '지역사회' 문구에 대해서도 "의료법 체계 내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간호법 내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 의료법 체계에서 재검토하는 게 맞다"고 했다.그는 이어 "간호법을 별도 논의하기 보다는 의료법 체계에서 논의하는 편이 간호계에서 원하는 것을 빨리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또한 신현영 의원이 의사면허취소법 관련해 금고형 이상의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할 경우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이에 조규홍 장관은 "앞서 복지부도 의료관련·성범죄·강력범죄에 한해 적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모든 범죄로 적용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에도 맞지 않고 과잉 입법 혹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답했다. 
2023-04-25 05:30:00정책

당·정 나섰지만…27일 본회의 향해 달려가는 간호법 열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당·정이 간호법 제정안 관련 대책을 모색하고자 협공에 나섰지만 이렇다할 성과없이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을 향해 가고있다.국회는 간호법안, 의료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한 쟁점법안을 지난 3월 30일에 이어 4월 13일 본회의까지 두차례 상정하지 않았다.직역간 입장차가 첨예하다는 이유인데 지난 본회의 이후로도 한치의 합의점도 찾지 못한 상태로 시간만 흘러가는 모양새다.앞서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 중재안을 발표한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안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당·정이 간호법안 등  복지위 직회부 법안에 대해 직역단체가 협의를 하려고 나섰지만 성과는 없는 상태다.  의총을 주재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직역간 갈등으로 지난 16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간협도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우려를 표했다.그는 이어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간호법 관련 정치권이 갈등을 조장할 게 아니라 조정해야 한다"고 당 차원에서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그는 지난 12일 간호법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야당 및 직역단체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중재 노력을 이어갈 것을 강조했다.앞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을 직접 만나 대화에 나섰지만 간협은 중재안 거부,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표결처리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처럼 당·정 차원에서 전방위로 나서는 것에 비해 성과는 없는 상태다.반면 직역단체간 갈등은 점점 더 첨예해지는 상황.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6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총궐기대회를 통해 간호조무사 등 약소직역의 목소리를 앞세웠다.그러자 이에 질세라 간호계는 지난 18일,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피켓시위를 이어갔다.간호법은 의협vs간협은 물론 간호조무사vs간협에서도 직역간 갈등은 합의점이 보이지 않는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간호법은 직역간 갈등을 초래하는 법"이라며 거듭 우려를 표명하고 간호계 한 관계자는 "우리의 입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한편, 국회 본회의 일정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으며 이날 간호법 등 복지위 직회부 법안을 상정해 표결할 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3-04-19 05:30:00정책

"고가약 병행심사 시범사업 제1호 약제 5~6월 최종선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올해 상반기 예고한 고가약 허가-평가-약가협상 병행심사 시범사업이 순항 중이다. 정부는 오는 5~6월경 제1호 약제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국내·외 제약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10여개 의약품이 허가-평가-약가 병행심사 대상 약제를 신청했다"며 고가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방안 사업을 밝혔다.그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사 제품 비중이 높지만 국내 제약사도 대상 약제를 일부 제출했다.그는 "현재 1호 약제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단계"라며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복지부는 고가약 의약품에 대한 급여 승인과정이 복잡하고 기간도 길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평가,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까지 3가지 트랙을 병행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른바 '허가-평가-협상연계제도'.앞서 정부는 식약처에 허가 신청 직후 심평원이 급여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인 '허가-평가연계제도'을 운영해왔다. 여기에 약가협상 기간마저 단축할 예정으로 어떤 약제가 시범사업 제1호로 선정될 지 주목된다.또한 복지부는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인 집행정지 약제비 환수환급법안(건보법개정안)과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국회 상황에 발맞춰 후속대책을 준비 중이다.오 과장은 "만약 건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 결과에 맞춰 하위법령 마련을 끝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앞서도 약제비 환수환급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던 만큼 본회의 통과 즉시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다.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안(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건보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직회부한 바 있다. 간호법안도 직역간 이견이 첨예하지만, 환수환급법안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법안.환수환급법안은 제약사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후 재판결과에 따라 집행정지된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액을 환수한다는 내용이다. 제약사가 승소할 경우에는 제약사의 손실을 건보공단이 환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이와 관련해 제약업계는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시 위헌소송을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설 태세로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2023-04-17 05:20:00정책

"표결" vs "무산" 간호법 본회의 무산, 긴박했던 하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표결, 표결!"13일 국회 본회의장은 간호법 상정 여부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김진표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의사일정을 변경, 간호법 제정안 상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논의하는 짧은 시간동안 본회의장은 웅성웅성 시끄러운 가운데 여·야간 긴장감이 흘렀다.의장이 "간호법은 현재 정부와 직역단체간 협의가 진행 중으로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면서 미상정을 결정짓자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사실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상정은 이날 오전부터 예측불가 상태로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했다.의료계는 지난 12일 야당 측이 직역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복지위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입장을 거듭 전달한 바 있어 사실상 상정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시작했다. 여기에 지난 3월 30일, 본회의에서도 상정하지 않은터라 이번에는 상정에 무게가 실렸다.때 마침 이날은 오후 3시부터 의정협의가 예정돼 있던 터. 오전까지만 해도 국회 법안 상정에 따라 참석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던 대한의사협회는 정오가 가까워지면서 복지부에 취소를 통보하고 국회 향방에 주목했다.국회도 대혼란의 반복이었다.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 의장 간담회에선 앞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한 6개 법안 중 쟁점이 없는 노인법, 장애인복지법 등 2건만 상정하기로 합의하면서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은 다음 본회의로 넘기는 듯 했다.실제로 본회의 의사일정에는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은 빠진 채 올라갔다. 하지만 본회의 5분전인 2시 55분경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간호법이 안건으로 상정안되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의사면허취소법은 다음으로 미뤘지만, 이번 본회의에선 간호법부터 상정해 통과시키는 것으로 당내 논의를 마친 것. 이후 실제로 김진표 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긴장감은 극으로 치닫았다.결국 의장의 결단으로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은 이날 본회의 상정은 피했지만 의료계 입장에선 또 다시 기다림의 시간이 예정돼 있다.특히 주목할 부분은 의료법 개정안. 13일, 이날 본회의에선 간호법만 상정해 표결하고 의사면허취소법은 추후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고 여지를 남겼던 상황이었다.하지만 이날 김진표 의장이 다음 본회의(27일)에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고성이 오가는 분위기가 연출될 정도로 험악해진 것을 미뤄볼 때 다음 본회의에선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까지 일괄 상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국회 한 관계자는 "본회의 간호법 상정이 안되면서 야당 내 분위기는 더 경색됐다"며 "27일 원안대로 일괄 표결하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3-04-14 05:30:00정책

국회 본회의 간호법·의사면허법 미상정…27일 재상정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결국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 상정 법안에서 빠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며 간호법 제정안이라도 상정해 표결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끝내 미상정으로 결론 내렸다.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한 6가지 법안 중 노인법, 장애인복지법 2개 안건만 상정해 표결했다.국회 여야 원내대표와 의장은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은 추가 협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간호법 관련해 정부와 관련 단체간 협의가 진행 중으로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한 이후에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정리했다. 결국 쟁점이 뜨거운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즉, 의료법 개정안은 추후 여·야 협의 후 본회의 상정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이견이 없는 노인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2건만  표결해 통과시켰다. 이로써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지난 3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이어 오늘 본회의까지 2번째 상정을 미룬 셈이다. 몇일 전부터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배수의 진을 쳤던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일단 한숨 돌렸다. 하지만 안심할 순 없다. 언제라도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도출하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에 대해 원안대로 표결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본회의 상정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와 함께 여·야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 지 의문이다.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가 하면 오후 3시 예정된 의료현안협의체 취소를 통보하며 투쟁 의지를 다진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오늘 미상정이라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또 상정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16일 예정된 총궐기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4-13 17:48:45정책

간호법·면허법 중재안…대통령 거부권 명분쌓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민의힘과 정부가 긴급하게 간호법 및 의료법 개정안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을 뒤집기는 어려워보인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11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당·정은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 각각 중재안을 내놓고 야당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 표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중재안은 시간끌기용 쇼에 불과했다"면서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즉, 당·정이 제시한 중재안을 두고 협상의 여지는 없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당·정이 도출한 중재안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위한 또 하나의 명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11일 당정은 중재안을 내놨지만 야당은 본회의 표결 입장을 고수,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쌓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행보를 정리하면 이렇다. 보건복지위원회 직회부 요청으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일괄 부의하기로 결정했고, 절차에 따라 오는 13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본회의가 다가오면서 당·정은 직역단체 간담회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며 야당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나섰다. 중재안을 보면 간호법안은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의사협회에서 향후 발생할 간호사 단독개원을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투영한 것.여기에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인 의료법 개정안도 당초 의료계에서 요구했던 의료관련·성·강력범죄로 국한해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간호조무사의 학력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간호조무사협회의 요구도 녹여냈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입장에선 그럴 듯한 중재안이지만 간호협회는 강한 유감을 드러내며 수용하기 어려운 중재안이라는 입장이다.무엇보다 야당은 좀처럼 입장을 바꿀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공식 입장을 밝혔듯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표결을 감행할 예정이다.현재 야당이 본희의 과반 이상의 정족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앞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으로 정치적 부담이 높지만, 최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간호법 관련 야당의 독주를 언급하며 대통령 거부권 검토 의지를 밝힌 것을 고려할 때 당·정 중재안은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쌓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본회의 표결을 밀어부치려는 야당의 의지가 높아 표결을 막기는 어려워보인다"라며 "당·정 중재안은 마련했지만 이는 결국 명분쌓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2023-04-12 05:30:00정책

본회의 D-2 간호법, 중재안·대통령 거부권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을 둘러싸고 국회가 또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전초전에 불과했다면 이번엔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수싸움으로 뜨겁다.쟁점 법안은 간호법 제정안과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앞서 의료계는 국회를 설득해 의사면허취소법 수정안을 준비했지만 국회 일정이 숨가쁘게 돌아가면서 일단 총력전으로 키를 잡았다.결국 최대 쟁점 법안은 간호법.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이외 직역단체들의 시선은 13일 국회 본회의에 쏠렸다.의협을 주축으로 한 13개 직역단체는 국회 본회의 통과시 총파업을 예고하며 배수의 진을 쳤고, 간호협회는 더이상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으로 팽팽하다. 평행선을 달리는 이들의 줄다리기는 어떻게 끝이 날까.■쟁점1: 중재안 나올까?일단 당·정이 직접 나서 11일 직역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해당 직역단체들의 분위기는 시큰둥하다.간호협회 한 관계자는 "이제와서 무슨 중재안이냐"며 선을 그었다. 앞서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복지부가 직역단체 입장을 수렴한 수정안을 제출, 의결했다.13개 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 저지(좌),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촉구(우)를 주장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쟁점 내용 상당수가 빠진 상황인데 이마저도 국회 통과를 못한다면 한치도 양보하기 어렵다는 게 간협의 입장이다.의사협회 측도 강경하기는 마찬가지. 의료법 개정안은 몰라도 간호법은 협상할 여지없이 제정해선 안되는 법안이라는 입장으로 초강수를 두고 있어 협상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결국 당·정이 예고한 11일 민·당·정 간담회는 보여주기식 '중재'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쟁점 2: 간호법, 본회의 통과할까?결론부터 말하면 통과 가능성 높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후속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의료계 한 인사는 공식석상에서 "의협 내부에서도 간호법 통과를 기정사실로 보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다.앞서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한 법안을 일괄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짓는 표결 결과만 보더라도 과반수를 가볍게 넘긴 바 있다. 해당 법안처리 표결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공통된 시선이다.■쟁점 3: 대통령 거부권 사용할까?그렇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 복지위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심은 대통령 거부권 사용 여부로 쏠릴 전망이다. 의료계는 앞서 양곡관리법이 그러했듯 거부권 사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만약 거부권을 사용한다면, 국회 본회의 정족수 2/3를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간호법 또한 양곡관리법의 뒤를 이어 폐기 수순을 밟을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 후보시절 발표했던 공약위키 내용 중 일부. 간호법 제정 추진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앞서 윤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위키에서 간호개선방안 첫번째 공약으로 '간호법 제정 추진'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간호사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과 더불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다시 말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쓴다면 자신의 공약을 뒤집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를 감행할 것인가라는 물음표가 남는다. 특히 내년 총선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결국 이래도 저래도 보건의료계 상당한 여진이 예상되는 상황이다.국회 한 관계자는 "간호법은 양곡관리법과는 결이 다르다. 특히 자신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예측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의사협회를 주축으로 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일정을 고려해 오는 19일까지 총파업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04-11 05:30:00정책

간호법 중재안 머리 맞대는 당·정…11일 직역단체 간담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당·정은 11일 간호법 중재안 마련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사진은 양곡관리법 관련 후속대책 민·당·정 간담회 모습.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키로 했다.당·정은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야당 측에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한 법안 표결이 예상됨에 따른 것.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한 후 야당에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간호법 등 해당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임박한데다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대대적인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당·정이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간호사를 제외한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에 나설 경우 일선 의료현장에 미칠 파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실제로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개원가에서 간호조무사가 파업에 들어가면 당장 일할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의사들은 휴업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면서 "이는 보건소에서도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의사 개인의 결정으로 파업에 참여, 휴진한다면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겠지만 직원들의 파업으로 불가피하게 휴진을 하는 것을 두고 행정적 처벌을 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그런 측면에서 당·정은 직역단체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사실 복지부는 진작부터 직역단체간 중재안을 마련하고자 팔을 걷어 부쳤다. 지난 3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직접 나서 대한의사협회를 만나 간호법 제정안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대한간호협회는 이를 거절해 끝내 성사하지 못했다.복지부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 국민의힘까지 합세해 직역단체간 첨예한 입장차 조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직역들이 반대하는 법안을 강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11일 민·당·정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4-10 12:20:11정책

계속되는 간호법 연대투쟁…"부모돌봄법 아닌 가정파괴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연대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이라는 간호계 주장을 가정파괴법이라고 정면 반박하는 모습이다.6일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계가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이라는 거짓 프레임을 만들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본회의에 올라온 간호법 제정안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다.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연대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그럼에도 이 같은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의사를 비롯한 다른 직역의 역할을 배제하고 간호사 단독으로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이와 관련 의원협회는 "현재의 간호법 제정안에는 부모돌봄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주장하는 것은 일단 껍데기 간호법을 제정해 플랫폼부터 만들겠다는 것이다"라며 "이후 지역사회와 연계된 노인돌봄이나 커뮤니티케어 등의 프로그램에서 간호사의 독자적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조금씩 간호법을 개정하겠다는 속내"라고 강조했다.의원협회는 간호사만이 참여한 돌봄서비스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선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그 안에서 의사·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등 타 직역과 협력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반면 간호사만 참여해 노인돌봄을 하게 된다면 서비스의 질이 현격히 떨어지며, 그에 따른 의료비 부담 역시 커진다는 지적이다. 간호법은 제대로 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서 의료비만 가중하는 가정파괴법이라는 것.의원협회는 "간호법으로 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노인들이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반면 그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는 더욱 증가해 한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다"며 "국회는 간호법의 문제를 명확히 인식해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하며 통과된다고 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야 마땅하다. 그것이 간호법으로부터 부모와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약소직역들의 업무침탈 우려도 여전하다. 지난 4일 진행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반대 릴레이 1인시위'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안영회 이사와 대한임상생리학검사학회 오중호 회원이 참여해, 해당 법안으로 인한 보건의료체계 혼란을 우려했다.이와 관련 안 이사는 "타 직역 간에 협의가 되지 않은 간호법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인력인 임상병리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지금도 현장에서는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와 같은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업무침탈의 범위는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전했다.오 회원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은 70년간 지켜온 대한민국의 국민의료보건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다"며 "부모돌봄을 위해선 가정에서부터 모든 직역이 각자의 손길과 적법한 업무를 해야 한다. 간호사만이 만능으로 부모를 돌보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지난 3일 시위에 참여한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박명화 부회장 역시 "간호법은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법안으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런 민주적 절차 없이 본회의로 직회부 됐다"며 "간호법이 통과되면 직역 간 갈등이 심화하고 보건의료 협업체계가 붕괴해 국민건강에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04-06 11:41:22병·의원

본회의 D-Day, 간호법 등 복지위 직회부 법안 빠졌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늘(30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은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앞서 본회의에서 직회부가 결정된 만큼 다음 기회에 부의안건으로 올려 표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29일 국회에 따르면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앞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한 6개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했다.30일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은 부의안건에서 제외됐다. 당장 본회의 통과를 우려했던 의료계에선 한숨 돌렸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마침 여야 원내대표가 29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면서 4월 13일(목), 27일(목)로 다음 본회의 일정이 잡혔기 때문이다.만약 국회가 복지위 직회부 법안 6개를 부의안건으로 상정할 경우 이르면 내달 13일이라도 표결에 부칠 수 있기 때문에 여유롭지 못하다.국회 관계자들은 양곡관리법의 전례를 볼 때, 4월 본회의에선 안건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2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법 대통령 거부권을 공식 요청하면서 복지위 직회부 6개 법안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곡법은 간호법에 앞서 본회의 직회부 요청한 법으로 전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국회 야당 한 관계자는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이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 표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며 "본회의 부의 의지는 높지만 본회의에 부의하는데 방법적인 측면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오늘 본회의 부의안건에 의료계 관심 법안인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이 제외됨에 따라 각 직역단체들의 투쟁노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당장 코앞에 본회의 상정 위기에서 벗어난 만큼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의 삭발에 이어 단식 등 초강수 투쟁 대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의사협회 집행부 내부에선 다음 본회의까지 시간을 확보한 만큼 의사면허취소법 수정안 논의에도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반면 30일 본회의 통과를 기대했던 간호협회는 다음 본회의까지 투쟁 로드맵을 다시 마련해야할 상황이다.한편, 공휴일·심야에 영업하는 공공심야약국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은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올라갔다.이와 더불어 CSO신고제 도입, 미신고 CSO 및 재위탁 규제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과 말기암 등 중대질환자의 경우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표결에 부친다.또 온라인상 불법 유통 의약품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부의안건으로 상정, 국회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2023-03-30 05:30:00정책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30일 본회의서 표결처리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의료계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까지 가능할까.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직역단체들의 시선은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로 향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를 비롯해 반대 입장에 서있는 간호협회 또한 막판까지 힘을 모으고 있다.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본회의에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한 6개 법안에 대한 표결 처리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지수다. 국회 한 관계자는 "해당 안건 상정은 30일 본회의 당일까지도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위 가 직회부한 6개 법안 표결 여부를 두고 의료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간호법을 둘러싸고 여전히 직역단체간 입장차가 첨예한 상황으로 당장 표결에 부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앞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양곡관리법 또한 본회의 직회부된 이후 1개월 숙려기간을 거친 후, 그 다음달 표결처리한 바 있다.복지위 6개 법안 직회부건은 양곡관리법과는 결은 달리하지만 본회의 처리는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관계자의 전망이다. 다시말해 30일 본회의가 아닌 다음달 본회의를 노릴 가능성이 높다는 애기다.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는 것과 무관하게 표결에 부쳤을 경우 통과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전반적인 분위기다. 지난 복지위 법안 6건에 대해 직회부 여부에 대한 표결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국회 관계자들의 전반적인 시각이다.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직회부 투표 결과 262명 중 166명의 찬성을 얻으며 가볍게 과반수 이상을 넘긴 것만 보더라도 판세는 가늠해볼 수 있다.■의사면허취소법 수정안 논의 조용 왜?본회의 표결 여부와 달리 중요한 쟁점은 의사면허취소법 수정안 마련 여부.28일 현재 국회 내부에선 수정안 논의는 없는 상태다. 의사협회 비대위 또한 당장 코앞에 본회의 표결로 판가름이 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정안을 논의할 때는 아니라는 입장이다.만약 이 상태로 30일 해당 법안이 표결될 경우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형을 받은 의사는 무조건 면허취소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하지만 양곡관리법처럼 숙려기간을 갖게될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의사협회 내부에서도 약 한달간의 시간을 벌게 되면 의사면허취소법 관련해서는 수정안을 적극 논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간호법은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일명 의사면허취소법 즉, 의료법개정안은 상황이 다르다"며 "국회에 의료계의 수정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물밑 설득 중"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살인 등 중범죄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협회도 동의하지만 교통사고 등까지 이를 적용하면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2023-03-29 12:07:26정책

간호법·면허박탈법,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한가

메디칼타임즈=의협 비대위 이태연 투쟁 부위원장 국회는 지난 3월 2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일명 '의사면허 박탈법'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한 6건의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상정하고 이를 가결했다. 의협 비대위 이태연 투쟁 부위원장이에 따라 앞으로 6건의 법안은 본회에서 부의돼 처리가 가능해져, 의료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난 논란과 거센 저항에 부딪히게 될 전망이다.필자는 간호법이라는 특정 직역의 권익을 담은 제정법의 세부내용에 대한 문제점보다 의료계 분열을 조장하고, 본회의에 부의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첫째, 의료계의 분열 조장이다.의료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이를 위해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을 비롯한 다양한 보건의료직역이 원팀(One-Team)이 되어 각 자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논란중인 간호법은 직역간 이해충돌, 타 법률과의 체계상 문제점, 과잉입법(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제한) 등 일선 의료현장의 갈등과 불신만을 조장하고 있다.더욱이 간호법을 통해 '지역사회 간호', '간호 요양', '부모 돌봄' 등의 미명 아래,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와 단독개원을 주장할 것이고, 결국 간호사 직역 이기주의와 이익 보호를 위한 시발점이자 플랫폼이 될 것이며, 이는 향후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의 씨앗이 될 것이 분명하다.그리하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간호법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우려하고 간호법의 법체계에 대한 검토와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둘째, 절차적 문제이다.간호법은 헌법, 국회법에 따라 각 법안의 제·개정을 논의해야하는 국회에서 입법절차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법안을 논의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부터 여야 간사 협의 없이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처리를 하였다.이후, 법안의 체계와 타 법률과의 상충여부에 대해 논의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숙의를 거쳐, 보다 심도 있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통해 법안심사 제2소위에 계류되었으며, 빠른 일정조율을 통해 간호법을 논의키로 하였다.그런데 민주당은 한 달도 안 되어 국회법 제86조 3항(소관 상임위의 재적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을 근거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간호법을 본회의에 부의한 것이다. 긴급한 민생 법안도 아님에도 법사위는 건너뛰고, 여당 의원들과의 협의 없이 민주당만의 독단적인 의사 결정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결된 것이다.법률에 문외한인 의료인이지만 법의 제·개정이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다수당의 밀어 붙이기식 추진되는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기존 의료법과 간호법의 이원화로 인해 의료계의 갈등과 반목을 초래함은 물론,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보건의료직역 400만이 반대하는 간호법 논의에 있어 지금이라도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논의가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2023-03-27 05:00:00오피니언
  • 1
  • 2
  • 3
  • 4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