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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2024년 시무식 개최 "영토 확장 원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2일 2024년도 시무식을 개최하고 갑진년 새해를 한의진료 도구 확대와 영토의 확장을 이뤄내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지난해 한의사 초음파, 뇌파계, X-ray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 사용과 진단용 키트를 활용한 감염병 진단 및 치료는 합법이라는 사법부 판결이 나오면서다.대한한의사협회가 시무식을 개최하고 올해를 한의진료 도구 확대와 영토의 확장을 이뤄내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에 더해 지자체별 한의약 관련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보고토록 하는 한의약육성법개정안 및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의 법적 근거가 된 지역보건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2024년에는 이 같은 변화가 실질적인 효력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새해에는 제2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시행과 한방물리요법 및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한약제제 범위 확대에 따른 폭넓은 사용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통해 한의진료의 도구 사용 확대와 영토 확장을 이뤄냄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최상의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회무역량을 집중하자"고 강조했다.시무식 이후 한의협 임직원들은 신년 축하떡을 자르고, 떡국을 함께 하며 새해 덕담을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다.
2024-01-02 17:57:11병·의원

[신년사]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인사드립니다.다사다난 했던 2023년 계묘년이 어느덧 저물고 희망찬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국민여러분 모두 청룡의 기운을 받아 더욱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지난 2023년은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한의계가 제도와 법률 정비를 이룩한 역사적인 한해로 기억될 것입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파기환송심에서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로 이어졌습니다.또한,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고, X-ray 골밀도 측정기 역시 한의사의 사용은 합법이라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이 있었습니다.아울러,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국가적 재난 상황이었던 코로나19 펜데믹의 위기에서 한의사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 치료를 부당하게 제한했던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하여 어떠한 난관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한의사들의 열망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제 우리 3만 한의사들은 국민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법원이 인정한 다양한 현대진단기기를 활용하고, 감염병 진단과 치료에 참여하여 국민의 건강을 직접 돌봄으로써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공공의료에 적극 참여 했을 때 국민 여러분께 얼마나 큰 이익으로 환원되는 지를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증명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2023년은 국민여러분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도 한의계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우리 민족의약인 한의약의 발전을 꾀하고,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의약육성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되는 한의약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추진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러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은 우리의 한의약이 치열한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무궁한 잠재력을 발산하여 미래를 선점함으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하는데 크나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또한, 국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보건법'의 개정으로 지역과 국가보건의료체계의 시작점인 보건소에 한의사가 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는 부족한 양의사 자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자체의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여 한의사가 최선을 다해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데 앞장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특히, 새해 4월부터는 제2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됩니다. 1차 시범사업의 대상질환이었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에 요추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되며, 환자 본인부담률도 낮아짐으로써 국민 여러분의 선호도와 신뢰도가 높은 첩약(한약)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이제 새롭게 시작될 2024년은 한의약이 국민여러분과 함께 미래로 웅비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런 한의약이 국민 여러분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새해에도 끝없는 관심과 격려, 사랑과 신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2024년에도 전국의 3만 한의사들이'국민건강 지킴이'로서 최상의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할 것임을 다짐하며, 갑진년 새해 가정에 늘 행복과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4년 1월 1일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 주 의 拜上
2024-01-01 13:31:21병·의원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중은 또 한 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 과를 외면하고 비급여 미용과 개업에 치중하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안정적인 소득과 정년 없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학창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꽃다운 20대를 연구와 임상 수련에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의사 자격이라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대중이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지 않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에 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오다가,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개정법의 내용일단 의료법 개정이유부터 살펴보자. 좀 길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법령 본문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전현행 법 (2023. 11. 20. 시행)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신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법의 적용범위 / 주의사항 등개정법 시행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 중인 의료인, 동업분쟁 중인 의료인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우려가 깊은 듯하다.#1 소급 적용과 관련한 적용 범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시술이나 수술 중 단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조사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과실치상 범죄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비도덕적 진료행위)” 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3 간호사도 포함인지?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면허 재취득 방법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맺음말“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한 번 개정된 법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니, 당장은 이 법률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의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받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 진료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아래 범죄 행위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대리·유령수술,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 사용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의 동업(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됨),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광고(주로 벌금형),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
2023-12-18 05:00:00오피니언

지역보건법 개정에 한의계 환영…한의사 보건소장 생기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소장 임용 기준을 기존 의사에서 대부분 보건의료 직역으로 확대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의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1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적인 의료계 차별을 해결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보건소장 임용 기준을 기존 의사에서 대부분 보건의료 직역으로 확대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한의계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지금까지 보건소장 임용은 지역보건법이 아닌 시행령에 명시돼 있었으며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이 원칙이었다.만약 의사를 임용하지 못한 경우 보건의약직군 보건직렬 공무원을 대신 임용토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2021년 상반기 기준 보건소장에 임용된 의사는 41%에 그치는 등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었다는 것.또 이 같은 법안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한의사·치과의사·약사에 대한 보건소장 이용 조항이 없는 것에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법제처 역시 지난 2018년, 이 법안은 의료인 간의 차별 조항으로 불합리한 차별 법령이라며 정비 대상임을 지적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사 보건소장 지원자가 없는 지자체가 많은 상황에서 기존의 지역보건법시행령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건소장의 오랜 공백은 자칫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지역보건법 개정이 아직도 보건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양방 편향적인 각종 법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소중한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며 "3만 한의사들은 국민을 위해 이를 하나씩 이뤄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1 12:13:10병·의원

간·약·치·한 직역단체들, 비의사 보건소장 여론몰이 시동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선소장 임용규정에서 의사 면허소지자만 우대하는 현행 지역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은 보건소의 변화된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그 대상을 의료직군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28일 대한간호협회·대한약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는 공동으로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의사 면허소지자만 우대하는 현행 보건소장 임용규정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동신대 김동수 한의과대학 교수가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을 설명했다.동신대 김동수 한의과대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의사 우선 임용조항의 문제점을 설명했다.김 교수는 보건소장 임용현황과 관련해 지난 2021년 기준 보건소장의 59%가 보건의료인력으로 구성돼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비중을 보면 의사가 41%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사 24%, 간호사 17%, 기타 16%, 약사 2% 순으로 뒤를 이었다.이중 의사 면허 보건소장은 지난 10년 간 40% 내외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대도시 및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설명이다. 민간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부족해 필수의료가 필요한 지역은 오히려 비의사 직군이 보건소장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김 교수는 "보건소의 일차의료기관 기능이 더욱 요구되는 지방일수록 의사 출신보건소장이 부족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며 "의료 소외지역인 읍·면·부 지방은 보건소의 지역내 의료서비스 제공기능이 강화돼야하며 도시 지역의 보건소는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의사를 우선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조항은 지역 일차의료기관 가능의 적임자인 의사 외 의료인의 비도시 보건소장 임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규정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한의사·치과의사 역시 감염병에 대한 진단·신고의무가 있지만 의사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한다면 재난 대응에 공백이 생긴다는 주장이다.이 같은 임용규정이 평등권을 위반한다는 지적도 내놨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를 이유로 개정을 권고했다는 설명이다. 또 보건소의 역할 변화로 의료행위 외적인 역량도 중요해진 만큼, 이를 수행할 보건소장의 전문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변화된 질병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개편되고 있는데 과거엔 그 역할이 ▲감염병 질환 중심 ▲임상 의학 ▲감염성 질환 예방 및 관리 등이었다면, 현재는 ▲비감염성 질환 ▲건강결정요인을 고려한 지역사회 보건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증진 기능 등으로 강화됐다는 것.이와 관련 김 교수는 "비감염성 진환에 대응하기 위해선 임상의학적 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결정요인이 고려돼야 한다"며 "현재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은 평등권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보건소의 변화된 기능을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의료직군 자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산시보건소 왕영애 전 소장이 지역보건의료 공백을 문제로 지적했다.오산시보건소 왕영애 전 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 문제와 지역보건의료 공백 문제를 지적했다.왕 전 소장은 보건복지부 역시 의사 보건소장 채용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선 비의사로 자격을 확대하는 것에 긍정적이라고 전했다.산간벽지는 의사 채용 공고를 내도 문의조차 없는 실정인데, 실제 강원도의 경우 도내 18개 시·군 중 보건소장이 공석인 곳이 고성·태백·양양·평창 등 4곳에 이른다는 것.이와 관련 왕 전 소장은 "의료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보건 행정 컨트롤 타워인 보건소장도 빈자리가 속출하고 있다.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을 우선 채용하도록 관련법을 규정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양양은 지난달 보건소장이 퇴직한 후 공석이고 평창도 의사 면허를 가진 보건소장 채용 공고를 몇번이나 냈지만 아직도 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그는 보건소장의 법률상 업무범위는 보건소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공무원은 ▲의무 ▲치무 ▲약무 ▲보건 ▲간호 ▲의료기술 ▲식품위생 ▲영양 ▲보건통계·정산 등인데 비중으로 따지면 간호직이 97.3%로 압도적이라는 것.이와 관련 왕 전 소장은 "공공보건의료 현장에서 보건소장은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관리 등을 위한 정책·사업 중심 업무를 맡는다"며 "여기서 의학적 전문성보다 중요한 것은 지휘감독 역량과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직능단체와의 소통 역량"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을 중심으로 의사 보건소장 지원율이 하락하면서 생긴 지역보건의료 공백을 다양한 보건의료직역이 메꾸고 있다"며 "열악한 지방의 보건의료 여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보건소장 우선 임용 직역확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2023-03-28 12:57:37병·의원

응급실 보안인력 경비봉·가스분사기 허용…복지위 소위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TF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응급실 내 폭행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에 한발 더 나아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68건의 법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결과 3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이날 복지위는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모두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의 골자는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진료비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았다.복지위는 14일 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실 폭행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담은 응급의료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의료 종사자가 환자 혹은 환자 보호자로부터의 폭력으로 중상해를 입는 등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해당 법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폭행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응급의료기관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와 더불어 피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치료비를 복지부 장관이 대지급하도록 했다.이와 더불어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등을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보완인력이 있어도 경비법 등에 막혀 폭행상황에서 제압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을 개정해 경비봉이나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의 폭행 상황, 응급의료종사자 업무를 방해하는 상황에서는 보완인력이 즉각적으로 투입해 제압이 가능해졌다.이와 더불어 보안인력은 응급의료기관 출입자를 대상으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고하면 내원객 중 흉기나 그밖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수년 째 검토단계에 머물렀던 법안이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배경에는 최근 의료기관 내 의료인 사망사건에 이어 응급실 방화사건 등이 잇따르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도 높아진 데 따른 것.복지부 김은영 응급의료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오는 3월경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방안을 담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위가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면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 3월이면 국회 통과까지 가능할 전망이다.또한 이날 복지위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개설을 차단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했다.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처분에 한계가 제기됨에 따라 의료법인 명의를 대여한 개설을 금지한 것이 골자다.의료법에 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 약사법에 약사 면허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실질적인 통제를 가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복지부는 복지위 검토보고서에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고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을 확대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차단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한편,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임용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은 계속심사키로 하면서 제동이 걸렸다.이와 함꼐 지방의료원 누적 적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하기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안(김원이,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또한 계속 심사키로 했다. 
2023-02-15 05:30:00정책

의사면허취소법 유신시대로 회귀하나

메디칼타임즈=이세라 서울특별시의사회 이세라 부회장지난 9일, 보건복지위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가 가능한 의료법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정춘숙 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간호법 통과에 매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의사와 여러 보건의료단체가 반대한 '간호단독법'이지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표결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일반 법률을 위반한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법안 역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들 법안은 현재 여소야대 구조로 본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의사들이 간호법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간호법이 '뼈 없는 법률'로 위장막을 치고 시작된 것이라는 점이다. 간호법과 가정 방문간호 혹은 커뮤니티 케어를 결합시켜서 살펴보자.현행법상, 각종 의료 행위는 의사의 지시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불편함을 이유로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에게 '의사의 지시 없이도 치료 행위 권한을 부여할 근거'를 법률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필자가 '뼈 없는 법률'에서 '뼈대 있는 법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이런 점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2월 23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국회에 백신 파업 대비 의사 진료 독점 예외 조치를 건의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로 코로나 위기를 힘겹게 이겨 나가는 이때,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조차 주사 등 의료행위를 일절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어 "코로나 백신 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 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의사협회의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 면허 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여 간호법의 성격이 변질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2023년 2월 13일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페이스북은 2022년 9월 이전의 내용은 삭제돼 있다)간호법의 또 다른 문제는 협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여러 보건의료직역의 일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각각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는 점이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국민건강이라는 미명 아래 포장된 의약분업으로, 막상 국민이 의료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조차 늘어나서 불편을 겪는 현재 상황을 보면 이런 결과는 쉽게 예측 가능하다.이런 문제의 남상*은 사실 의료법 뿐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 자체에 있다. 간호사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들에게 보다 나은 근로 환경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불법 PA가 필요한 이유 또한 건강보험 제도 때문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또 다른 문제는 의료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의료법 제8조에는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제65조에는 면허취소 규정을 두어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규정과 의료인의 면허를 취득하여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의료법 제8조는 2000년 1월 12일 개정되기 전까지 의사면허의 결격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명시하였다. 즉, 일반 법률을 위반할 경우에도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다.그러나 이 규정의 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국회에서 논란 끝에 개정되어 '5.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3조ㆍ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 및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ㆍ지역보건법ㆍ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ㆍ응급의료에관한법률ㆍ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ㆍ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ㆍ혈액관리법ㆍ마약법ㆍ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ㆍ대마관리법ㆍ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라고 명시하여 의료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형 이상일 경우 면허를 결격 즉 취소하는 것으로 바꾼 것이다.이렇게 법률이 개정된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법률이 지나치게 엄격했다는 것은 물론이고, 유신시대에 의료인 통제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었기에 이를 현대적으로 완화했다는 점을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한다. 다른 말로 하면, 2000년 개정 전 법률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구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가 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이런 포괄적 면허취소법을 통해 유신시절 언론통제처럼 의료도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 이는 시대착오적 발상일 뿐이다. 의사들도 의사가 반역, 살인, 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를 취소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간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의사면허 취소법)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안한다. 정부는 의료인과 의료비용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바라고, 대한의사협회는 비밀스런 의정협상 방침을 벗어나 공개 협상을 해야 한다. 의사들은 자정 노력이 있어야 한다. 수술실 CCTV가 법제화된 과정과 이유를 상기하자.이유가 어찌 되었든 현재 각종 과도한 법률들로 인해 필수의료는 물론 보건의료계 전체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현재로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수밖에 없다.이번 의료법 개정안 중 의사면허 관련 부분을 보노라면, 마치 의료법만 1972년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든다.*남상: 양쯔강(揚子江) 같은 큰 하천의 근원도 잔을 띄울 만큼 가늘게 흐르는 시냇물이라는 뜻으로, 사물의 처음이나 기원을 이르는 말.
2023-02-13 05:00:00오피니언

비의료인 보건소장 하락 원인부터 파악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의료인 보건소장을 둘러싼 의료계와 공직계 대립이 첨예하다. 의료계는 보건소장은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필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공직계는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맞서고 있다.논란은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일반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12일 남구청은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도록 하는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16일 행정직 출신 보건소장을 승진·임명했다.지역보건법 예외 조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 같은 인사가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2021년 남구 보건소장 모집에 두 명의 의사가 지원해 그 중 한 명이 임용된 것을 보아 예외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료계 지적이다.이에 광주광역시의사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은 성명서를 내고, 의료법에 따른 보건소 주요 기능인 의료·보건지도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선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보건소의 역할은 질병예방과 공중보건, 통합돌봄서비스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며,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이 같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 같은 주장은 특권 의식이며 남구청의 결정은 그동안의 차별적 관행을 끝낸 합리적 인사라고 반박했다. 보건소 업무 대부분은 행정 업무여서 현장 보건 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문 직렬이면 얼마든지 보건소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역시 이에 가세해 지금의 보건소장 임용 기준이 차별적이라고 각을 세우고 있다.관련 논란을 국민 건강 차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높아져가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기대치를 고려하면 지역의료전달체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관의 전문성 제고는 더욱 중요하다.보건소 역할의 다변화로 전문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에서, 관련 논란의 쟁점이 공직계에 대한 차별이 되는 것은 국민 건강보다 공무원의 권익을 우선하는 것으로 비춰지기 십상이다. 또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그 전문성이 공중보건업무 수행에 더욱 적합하다는 합의에 따른 결과다.의사 출신을 우대하는 임용 기준에도 비의료인 보건소장은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보건소장 중 의사 비율은 2017년 42.5%, 2018년 39%, 2019년 40.6%, 2020년 41.4% 등 감소세다.의사 출신 지원자를 찾기 힘들어 보건소장 임용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 가능하다. 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차별철폐를 이유로 이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정말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임용 기준 완화 논의에 앞서 하락하는 의사 보건소장 지원율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차별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건강은 이보다 더욱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2022-10-21 05:30:00오피니언

의사출신 보건소장 40% '뚝'…공보의들 "임용원칙 지켜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를 중심으로 의사출신 보건소장 임용원칙이 흔들리자 의료계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공중보건의사들은 보건소의 주요 기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와 보건지도인 만큼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소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계에서 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7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사가 아닌 타 직군 보건소장 임명은 현장 전문성에 반해 혼란을 키울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의거해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 임명하되 충원이 곤란한 경우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현행법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방형 직위임에도 공개채용과정이 없거나, 일반 공무·행정직을 보건소장으로 임명 및 장기간 보건소장 직무대리체제로 운영하는 등의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공보협은 "법원장 직을 법무사·노무사·세무사·공무원 등 법원에서 오래 일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듯 보건소장 역할도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공무원 등 보건직 등으로 단순 대체될 수 없다"며 "의료법에 따라 타 직역의 업무 범위와 권한은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한계로 정해져 있다. 보건소장 임명 등에서 기계적 형평의 논리를 악용해 역할과 자격의 구분을 무너뜨리는 발상은 향후 지역보건의료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우려했다.보건소의 역할이 다변화하는 상황도 강조했다. 과거 단편적인 진료 및 행정중심 업무가 감염병 및 질병예방과 공중보건,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등으로 확대됐다는 설명이다.특히 보건복지부가 보건소 내 감염병 대응 전담조직을 편성해 운영하려고 하는 만큼, 사업 기획 및 집행·행정 등 모든 측면에서 전문성이 필요하며 이를 감독 관리 및 집행하여야 할 보건소장의 역할과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또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다양한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다양한 직능의 전문가 및 민간의료자원과의 상시 네트워크가 요구되며, 서비스 제공 시 의사 중심으로 최종 감독 및 조정과정을 거친다고 강조했다.공보협은 "현행법 시행령에서도 보건소에 의사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도록 한다고 명시된 것은 보건소장의 역할이 단순한 소속직원의 지휘, 감독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라며 "지역보건의료정책 기획 및 조사, 보건의료인 및 기관 지도·관리,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 등 전반적인 분야에 경험·학식이 있는 의사를 통해 지역보건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려는 데 목적과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보건소장은 특정 공무원의 승진을 위한 자리가 아닌, 지역사회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헌신이 필요한 자리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생기는 지역 보건의료체계 왜곡과 전시행정으로 보건사업 기획과 사업평가가 난항을 겪고 예산 운영에서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또 이로 인한 의료자원 낭비로 이전보다 더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보건소장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 지역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공보협은 타 직군은 감염병 등 주요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성은 의사 면허를 통해서만 보장할 수 있는 만큼, 의사 면허 보유자의 보건소장 임명 우선순위는 차별이 아닌 의료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설명이다.공보협은 "지난해 기준 의사 면허를 보유한 전국의 보건소장 임용 비율이 40%대에 머무른다는 통계가 있다. 이는 격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며 "오히려 보건소장에 대한 처우개선과 급여인상을 통해 의사면허를 갖은 전문인력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지난 2021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출신 보건소장은 지난 2017년 42.5%에서 2018년 39%, 2019년 40.6%로 절반을 못 채운 지 오래됐다. 즉,  의사출신 보건소장이 채워야할 자리에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을 임명하고 있다는 얘기다. 공보협은 "헌법에서 표현되는 국민건강에 대한 권리는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권리다. 지역 보건의료체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보건소장에 대한 자격 요건 완화는 이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보건의료발전 및 의료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 등을 지금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17 12:01:50병·의원

구인난 극심한 의사출신 보건소장…설자리 좁아지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사출신 보건소장의 입지가 점점 더 좁아질 전망이다.국회가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는 것을 차별적 기준이라며 이를 개선할 것을 거듭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 서면질의를 통해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기준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이에 복지부는 "보건소는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과 더불어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대응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용 기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이어 "특히 감염병 대응시 보건소장은 역학조사, 방역조치를 총괄 지휘하고 지역 의료계와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운영하는 등 전문 역량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다시말해 의사출신 보건소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의사출신 보건소장 구인난이 극심해지면서 임용기준에 대한 지적도 거세지고 있다.  문제는 의사 출신 보건소장 채용난이 극심하다는 점이다. 복지부가 전문성을 유지하고자 인력 기준을 고수할 경우 일부 지역에선 보건소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보건소장에 의사 우선 임용 논란은 수년 전부터 거론된 쟁점.특히 의사출신 보건소장 우선 임용 주장의 시발점이 된 것도 의사출신 보건소장 임용이 절반도 채 안된다는 현실이 알려지면서부터 개선을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실제로 지난 2021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출신 보건소장은 지난 2017년 42.5%에서 2018년 39%, 2019년 40.6%로 감소했다. 2020년 잠시 41.4%로 소폭 증가하는 듯 했지만 이 역시 절반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현재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사면허 소지자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고 어려운 경우에만 보건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임용한 보건소장이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유는 보건소장에 지원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 즉, 보건소장 채용에서도 의사 구인난이 극심한 셈이다. 그나마 서울 보건소장직은 의사출신으로 채워지는 반면 강원도, 전라남북도, 경북도 등 지방은 상당수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채우고 있는 실정이다.이런 가운데 남인순 의원은 작년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거듭 압박에 나서고 있다.남 의원은 의사 이외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인을 보건소장 임용 기준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복지부도 의사 구인난이 극심한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 최근 남 의원의 서면질의에서도 의사출신을 우선해야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복지부는 "의사 보건소장 채용의 어려움을 고려해 현재 국회에 발의한 (지역보건법)개정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해 여지를 남겼다.이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앞으로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능력이 중요해지는 만큼 의사출신의 전문성 또한 필요해지고 있다"며 "의사들이 왜 보건소장직에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한 원인 파악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2-10-15 05:30:00정책

골 깊어지는 비의료인 보건소장…구청 두둔 나선 노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광주 남구 보건소장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공직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비의료인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공직계는 관련 조항이 차별이라고 맞서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공무원 출신 보건소장을 승진·임명하자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인사는 지역보건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비의료인 보건소장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공직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명시돼있다. 하지만 광주 남구청은 지난달 12일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도록 하는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16일 지금의 보건소장을 승진·임명했다는 지적이다.이에 남구청은 개방형직위 공모에 시간이 걸리고, 코로나19 확산기로 임용이 급해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의사 면허자 임용이 어려운 경우 이 같은 인사가 가능하다는 지역보건법 예외조항을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광주시의사회는 내부 승진일정이 기존보다 오래 걸렸고 임용 당시 코로나19가 완화세였던 것을 들어 이 같은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광주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남구 보건소장 임용 당시 진행된 개방형 직위 공모 기간은 50일이었던 반면, 이번 내부승진 일정은 8일이 더 소요된 총 58일이 걸렸다. 이는 개방형직위 삭제 조례 개정에 시간이 걸려 생긴 차이라는 주장이다. 또 의사회는 일련의 과정에서 의사직 공모 절차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 역시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의사회의 주장은 특권의식이라고 맞섰다. 이번 인사는 그간의 불합리한 관행을 중단하고 합리적인 임용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남구지부는 관련 시행령으로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차별을 조장하는 독소조항으로, 의사의 기득권·특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남구지부는 "보건소가 의료기관이긴 하나 행정 업무가 주를 이룬다. 행정 경험이 없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명될 필요는 없다"며 "보건소장은 의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진정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싶다면 1년 6개월간 공석인 일반의사에 지원하라"고 전했다.
2022-09-22 12:00:00병·의원

행정직 보건소장 임명에 의사회 반발…"지역보건법 위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광주광역시가 행정직 출신을 보건소장에 임명하자 광주광역시의사회 등 지역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보건법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지역의료체계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광주시 남구청이 행정직 출신 보건소장 임명을 위해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조례 개정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광주광역시의사회가 행정직 출신 보건소장 인사를 규탄하고 나섰다.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 따르면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명시돼있다. 하지만 광주 남구청은 지난달 12일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를 해제하도록 하는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지난 16일 지금의 보건소장을 승진·임명했다는 것이 의사회측의 설명이다.지역보건법 예외 조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이 같은 인사가 가능하기는 하다. 하지만 2021년 남구 보건소장 모집에 두 명의 의사가 지원해 그 중 한 명이 임용된 것을 보아 예외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조례 개정은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그 과정에서 의사직 공모 절차도 없었다는 것이 의사회의 주장.의사회는 이 같은 인사로 공공의료 및 방역체계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 순천시 정기종합감사에서 행정직을 보건소장에 임명한데 대해 지역의료보건법 위반으로 도 감사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것을 관련 사례로 들었다.이와 함께 군 단위 보건소조차 의사직 보건소장 임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광주시 모든 단위 보건소장 역시 의사직으로 훌륭히 직무를 수행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에 광주시 의료진이 적극 동참한 것을 강조하며 이번 인사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의사회는 "코로나19 방역과 진료에 있어서 광주시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력은 타 지자체에도 귀감이 돼왔다"며 "여러 지자체들이 방역 위기 속에서 의료 전문가들의 판단과 참여가 지역 건강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됐다"고 전했다.이어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방역체계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민의 요구와 안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의사들 또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22-09-19 11:16:37병·의원

목포의대법 발의한 김원이 의원, 병원선 3법 추가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김원이 의원은 23일 병원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립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김원이 의원(목포시·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병원선 3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전남, 경남, 충남 등 섬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원선 3법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목포의대 설립법을 대표발의,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특히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건범죄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장본인으로 의료계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는 도서지역 주민들의 의료공백 개선을 위한 법안을 내놨다. 그에 따르면 섬 지역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지리적 고립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져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특히, 의사가 없는 섬의 경우 병원 등 의료서비스 시설이 없어 육지에서 출항해 섬으로 방문하는 '병원선'이 유일한 의료기관인 셈.  이처럼 병원선이 섬 지역의 유일한 의료서비스이지만, 이를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이 보건복지부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병원선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섬지역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병원선 3법(지역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건강검진기본법)' 개정을 통해 병원선 운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도록 했다.요양기관에 병원선을 추가, 국가건강검진을 병원선에서 수행하는 등 병원선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병원선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김원이 의원은 "바다 위 병원으로 불리는 병원선은 전라남도와 같이 고령의 노인이 많은 섬 지역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료서비스"라며 "병원선 3법을 통해 의료취약지역인 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섬 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격차 해소 위한 의정활동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8-24 11:42:55정책

보건소 늘리는 시행령에 개원가 반발…"선심성 행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이 예고되면서 개원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일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개원가 반발이 나오고 있다.이 개정령안은 이미 보건소가 있는 시·군·구라도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거나, 취약계층 등 지역민 보건의료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추가 설치할 수 있다.이는 종전 시행령으로 정했던 보건소 설치 기준을 법률에서 구체화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제10조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원가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보건소가 방역 및 질환 예방 업무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진료 업무도 병행하고 있어 지역 개원가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건소 진료는 대부분 무료이거나 저가로 제공돼 개원가에서 불공정거래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지자체의 보건소 설치 제한이 해제되면서 개원가에선 보건소의 진료 업무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한 내과 개원의는 "정부가 시장 옆에 물건을 공짜로 파는 대형마트를 세운다고 하면 소상공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환자가 보건소에서 받은 검사지를 가지고 와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진료·검사·처방이 일원화되지 않아 생기는 혼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다른 개원의 역시 "보건소 주변에는 병·의원이 없다. 경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의 질은 둘째치고 진료랑 의약품이 아예 무료인데 경쟁 구도가 성립할 수 있겠느냐"며 "이런 상황에서 보건소를 늘리겠다는 것은 개원가를 없애겠다는 소리"라고 반발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필요도가 아닌 수요에 따라 보건소를 늘리는 선심성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지역민이 30만 명 이상인 지역은 이미 개원가가 형성돼 의료체계에 공백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인구수와 지역민 수요에 따라 보건소를 설치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산간벽지 등 무의촌을 외면하고, 도심에 불필요하게 보건소를 늘리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인구수가 많은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설치 것은 지역민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보건소를 늘리겠다면 불필요한 진료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과거처럼 정부 관할로 이전해 중앙의 통제를 받으면서 예방접종 및 방역을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8-04 12:42:01병·의원

30만명 지자체 보건소 추가 설치 허용…의료계 반발 예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가 지자체 보건소 설치 제한 규정을 사실상 해제해 지역 의료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복지부는 2일 보건소 추가 설치를 담은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일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기존 보건소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로 제한해 왔다.이번 개정령은 지역보건법 제10조 개정에 따른 것으로 8월 17일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개정 후 시군구에 1개소 보건소를 설치하되, 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 설치할 수 있다.지자체에서 운영하는 250여개 보건소 대부분 방역 및 질환 예방과 함께 진료 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지역 의료기관과 갈등을 빚고 있다.의사협회를 비롯한 지역의사회는 보건소의 진료 업무 삭제와 축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에서 지역 국민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보건소 추가 설치 요구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소 추가 설치 기준이 인구수와 보건의료 여건과 보건의료 취약계층 수요 등을 고려해 구체화됐다"면서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유공자와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의 의료급여수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등하게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종전에는 국가유공자와 국가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의사상자 등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원자를 일괄적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구분했다.내년 1월부터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을 신청한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동일하게 수급권자의 나이, 장애 여부, 근로능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수급권 1종 또는 2종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1종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기관 종별과 무관하게 외래 1000~2000원, 입원 0원을 그리고 2종은 외래 1000원에서 총액 15% 및 입원 총액 10%만 부담한다.다만,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라도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해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는 이재민 및 노숙인은 개정 규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08-02 12:30:44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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