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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환수비용 수사 결과만으로 지급 안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 조항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앞서 헌법재판소가 지급보류 관련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2 제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도 인정 받아야 한다고 봤다. 이에따라 건보공단은 내년 말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선해야 한다.현재룡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지난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헌재 판결이 나오면서 요양급여비 지급보류제도 관련 후속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관련해 총 120건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비 환수 결정 소송이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보류 소송이 27건으로 뒤를 이었다.현 이사는 "지금도 건보공단은 소송 과정에서 패소를 하면 지급보류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있다"라며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으니 요양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건보공단은 헌재 판결 이전에도 요양급여비 전액 환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자체적으로 '불법개설 기관 처분(감경)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 요양급여비 환수와 지급보류 처분에 활용하고 있다.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최소 운영비 부족 ▲자료 제공 등 협조 및 기타 소명의 적극성 ▲불법개설 중복적발 빛 불법개설 전력자 개입 ▲지급보류 대상 의료기관의 불법개설 기간 ▲인접지역 대체 의료기관 존재 등을 따져 지급보류 금액을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임현정 선임전문연구위원(변호사)은 "이미 자체적으로 재량 준칙을 마련을 통해 요양기관 무죄 판결 확정 전이라도 지급보류를 해제하는 등 실무에서는 충분히 지급보류 제도의 모순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었다"라며 "헌재 판결이 나온 만큼 소관부서인 의료기관지원실과 법무지원실이 협조해서 법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급보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도 국세징수법상 이자를 준용해 지급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관련해서 개선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2023-04-05 11:47:03정책
분석

사무장병원 지급보류 취소 규정 법제화 고심하는 건보공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확인했을 때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2 제1항의 내용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 지급을 잠시 멈춤 할 수 있는 근거다. 현재 지급 보류 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즉 사무장병원을 말한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해당 법 조항 자체가 '헌법불합치'라는 결론을 내렸고, 건보공단은 제도 자체를 잠시 멈춤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행히 헌재가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잠정 적용하면서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지급보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건보법 47조의2 제1항은 사후에 일어나는 부당이득 환수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조항이다.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당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치면서 현재의 조항으로 확정됐다.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건보법 제47조의2 내용건보공단에 따르면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2020년까지 총 555건의 지급보류 처분이 이뤄졌고 이 중 25곳은 폐업에 이르렀다. 지급보류 처분을 하면 요양기관은 법원에다 집행정지 처분을 요청하는데 집행정지 인용률은 80%에 달한다.헌재는 "지급보류 조항은 사무장병원의 개설 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지급보류 처분의 요건이 상당히 완화돼 있는 것 자체는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도 "지급보류 처분은 잠정적 처분이고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무죄판결의 확정 등 사정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변경 사유는 발생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급보류 처분의 처분요건뿐만 아니라 사정 변경이 발생할 때 잠정적인 지급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관해서도 명시적인 규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지급보류 법 조항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헌재는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그때부터 일정 부분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지급토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나아가 사정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보류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급보류 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 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비율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지급보류 처분이 취소 사유나 지급보류 처분으로 발생한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제한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제도적 대안 등을 어떻게 형성할지에 대서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덧붙였다.헌법재판소 전경건보공단, 지급보류 취소 규정 어디 담아야 하나 고민헌재의 판결로 건보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규정 등의 법제화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실제 건보공단은 지난해 초 불법개설 기관 처분(감경)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 급여환수나 지급보류 처분에 적용하고 있다. 2020년 6월, 사무장병원이 불법 개설기관이더라도 요양급여비 환수는 건보공단 재량으로 요양급여 내용과 액수 등을 고려해 환수액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건보공단은 급여환수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환수액 감면 규정, 지급보류액 감면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게 된 것.▲의료기관의 최소 운영비 부족 ▲자료 제공 등 협조 및 기타 소명의 적극성 ▲불법개설 중복적발 빛 불법개설 전력자 개입 ▲지급보류 대상 의료기관의 불법개설 기간 ▲인접지역 대체 의료기관 존재 등을 따져 지급보류 금액을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지급보류 법 조항을 아예 개정하라는 게 아니고 지급보류를 해제하는 기준을 법에 담으라는 게 헌재의 판단인데 이를 건보법에 담을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담을지 고민하고 있다"라며 "이미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불법개설 기관 처분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법제화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이와는 별개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지급보류 제도 강화 법안은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말 지급보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무르고 있다.  계류 중인 건보법 개정안은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대상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의료법 제33조 10항)까지로 넓히고 있다. 물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역시 해당 법안에 '찬성'을 표시했다.다만, 해당 법안이 통과한다고 해도 지급보류 제도 관련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법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의료법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급여비를 지급보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 건보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만드는 것일 뿐"이라며 "지급보류 취소 사유 개정과는 별개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3-03-25 05:30:00정책

건보공단 수사 결과만 보고 급여비 '지급보류' 행태에 제동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무장병원'이라는 수사기관의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 하는 건강보험공단의 행태에 제동이 걸렸다. 헌법재판소가 지급보류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 자체가 사실상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건보공단은 내부적으로 준칙까지 만들어 불법 개설 의료기관 대상 제재를 하고 있지만 법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온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해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다.자료사진. 헌법재판소는 23일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23일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헌법불합치는 심판 대상이 된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곧바로 법의 효력을 상실시켰을 때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는 계속 적용한다는 결정이다. 사실상 '위헌'이라는 뜻.건보공단은 2014년 11월부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지급보류' 했다. 지급보류를 규정하는 법인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요양급여비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했을 때 건보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건보공단의 지급보류 제도 위헌소송 전말검찰은 충청남도 G의료재단이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이사장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설립은 적법하기 때문에 이를 가장해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했다고 본 것. 건보공단은 검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했다.문제는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형사 재판에서 G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을 했는데, 그 수사 결과가 재판에서 뒤집어진 것이다.건보공단이 G의료재단에 대해 지급보류한 금액은 16억원에 달하고 이자까지 하면 그 액수는 더 커진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던 시점부터 그 비용을 소급하는 게 아니라 이전 처분 효과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의 처분을 해제한다는 입장을 취했다.G의료재단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지급보류 처분 취소와 함께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지급보류 관련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위헌심판 대상이 된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1심을 맡은 대전지방법원은 건보공단 패소 판단을 내렸다.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와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린 것. 이사장 등이 형사 소송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게 주요하게 작용했다. 건보공단은 항소를 선택했고 2심을 맡은 대전고등법원은 지급보류 규정 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헌재 판단은? '헌법불합치'헌재는 2021년 7월 건보법 제47조의2 제1항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한 공개변론까지 진행했다. 쟁점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게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다. 또 유죄 확정판결이 있기 전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무죄추청의 원칙에 반하는지도 쟁점 중 하나다.헌재는 해당 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입법으로 보완을 하라는 입장을 내놨다.헌재는 "지급보류 법 조항은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사무장병원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라면서도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만으로 완화된 요건에서 지급보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반대로 수사결과 통지가 잘못됐을 때에 대한 구제책이 없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수사 결과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요양기관의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G의료재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G의료재단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건강보험 체계에서 건보공단과 요양기관의 관계는 대등함에도 지급보류 제도는 건보공단에 지나치게 과도한 권한을 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통제 장치는 전혀 없어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권한 남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실제 건보공단의 위법한 지급보류 처분으로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도산한 게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권력 행사는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절차를 지켜 집행해야 한다"라며 "건보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하더라도 기간과 금액을 요양기관이 견딜 수 있을 만큼으로 정하고 처분 이후 건보공단의 위법한 지급보류가 확인되면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게 영업권 상당의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하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3-03-24 05:30:00정책

필수의료부터 비대면까지…올해 의료·산업계를 강타한 이슈는?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취재보도본부 코로나 대유행이 바야흐로 엔데믹으로 접어들고 있는 현재. 2022년도 의료계와 산업계는 격변의 한해를 지났다. 비대면 진료 열풍부터 필수의료 논의, 간호법 제정 논란 등 굵직한 이슈가 이어졌고 렉라자 등 국산 신약 등장과 졸겐스마 등 고가약 등장으로 산업계도 뜨거운 한해를 보냈다. 이에 따라 메디칼타임즈는 한해를 정리하는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①간호법, 양보없는 싸움…간호협회·범의료계 갈등 촉발올 한해 간호법안 제정을 두고 간호협회와 보건의료단체의 양보 없는 싸움이 지속됐다.간호협회와 범의료계 단체는 국회 앞에서 간호법을 놓고 장외전을 벌였다.지난 3월 여야의 간호법 제정안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촉발된 논쟁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로 고조됐다.간호협회는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하면서 간호사와 간호대 학생 참여 속에 국회 앞 정기집회와 대규모 궐기대회로 법 제정을 촉구했다.반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간호사 단독법으로 파생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간호조무사협회와 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와 공동 연대해 국회 앞 시위를 이어가며 간호법 폐기로 맞섰다.국회도 여야로 입장이 양분됐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범의료단체의 반대 목소리를 의식해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단독 처리 입장을 표명하며 간호사 끌어안기 입장을 보였다.이태원 사태 국정조사와 전정부 주요 인사 구속 등으로 여야의 정쟁이 고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간호법 제정의 불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간호협회와 범의료단체의 갈등은 내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②복지부 장관 줄 낙마 초유의 사태올해 보건복지부는 2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5개월째 장관 공석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복부는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후보까지 낙마하면서 장관 공석이 장기화되는 사태를 겪었다. 윤 정부는 정권 출범 이전부터 '과학방역'을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는 복지부 장관직에 의·약사 전문가를 장관 후보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정호영 후보자는 자녀 의과대학 특혜논란으로 김승희 후보자는 정치자금 의혹 등에 휘말리면서 끝내 임명되지 못했다. 두번째 후보자까지 낙마하면서 장관 후보자의 무덤으로 각인되면서 장관 임명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검증 단계에 올랐다는 하마평은 쏟아졌지만 후보자 지명으로 이어지지 않은 채 종결되기도 했다. 결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당시 제1차관이었던 조규홍 장관이 그 자리에 올랐다. 어렵사리 복지부장관이 탄생했지만 초유의 사태는 향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청문회에서 후보자 개인은 물론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들의 신상까지 파헤쳐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복지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상당수의 의사들이 장관직을 고사하면서 장관 인사가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장관직 청문회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③윤 정부, 문케어 지우기 가속화 "보장성 강화로 의료남용"윤석열 정부의 전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흔적 지우기가 올 한해 가속화됐다.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재정 압박에 나섰다.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7월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결과를 공개하며 문케어 시행 후 과다 보상과 과잉 진료 유발, 지출관리 미흡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기재부 역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며 보건복지 분야 재정 압박에 가세했다.의료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지속된 문케어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의료 압박 정책 명분으로 돌변한 형국이다.지난해 1조원 이상 지출된 MRI와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재정비를 필두로 비급여 관리, 현지조사 확대 등 의료기관을 향한 강력한 통제 방안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12월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문케어를 직격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과 진보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필수의료 기치를 내건 윤정부의 건강보험 새판 짜기에서 윤케어 지우기 정책과 보장성에 길들여진 환자 사이에 놓인 의료계 생존 전략 찾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④불법행위 난무하는 비대면 플랫폼 시장코로나19 완화세로 드러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불법행위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들면서 새로운 수익창출 수단을 찾던 플랫폼들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하는 서비스를 내놓은 것.코로나19로 형성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시장. 여기에 뛰어든 업체들이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하는 서비스를 내놓으며 눈총을 사고 있다.신호탄을 쏜 것은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다. 의사의 처방 없이는 수령이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을 아예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샀다.이후 솔닥 등의 플랫폼들이 삭센다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 글자만 바꾸거나 블라인드 처리해 광고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의사단체가 이를 고발하는 사례도 나왔다. 더욱이 전문의약품은 부작용 우려가 큰 약물이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환자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플랫폼의 의료정보 수집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라케어는 임의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 '민감' 정보보호법으로 명시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빈축을 사기도 했다.규정 자체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별도 동의 사항을 필수 사항으로 명시하고, 의료법에 반하는 정보를 수집하며 보관 기관 역시 과하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문제들로 의료계 반발이 더욱 거세지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에 참여해달라는 산업계 외침이 메아리로 남아있는 상황이다.⑤건강보험 재정 꿀꺽 건보공단, 역대급 횡령사건 발생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하는 일이 벌어졌다. 재정관리실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최 모 팀장은 계좌정보를 조작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 약 4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했다. 최 팀장이 빼돌린 돈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됐던 의료기관의 진료비다. 건보공단에 역대급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강도태 이사장은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최 씨는 올해 4월 1000원을 시작으로 7차례에 걸쳐 총 46억2325만원을 횡령했는데 9월 21일 41억7149만원을 빼돌리고 잠적했다. 업무점검 과정에서 횡령 정황을 인지한 건보공단은 즉각 경찰에 형사고발을 하고 예금 채권에 대한 계좌 동결을 비롯해 가압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강도태 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현금지급 업무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해당 금액은 건강보험 재정 손실로 이어지는 만큼 사회적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국정감사에서도 허술한 시스템에 대해 집중 질타를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특별감사를 추진해 기관경고를 비롯해 관련 상급자 3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건보공단 역시 지난 11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71개 현금지출 및 관리 업무를 전수조사해 직원의 채권업무 권한을 분산하고 계좌정보를 직원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했다. 현금 지출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3년 넘게 연속근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4억원을 들여 내부 현금흐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재무회계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⑥필수의료 지원·건보재정 효율화 대책 드디어 공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필수의료 강화대책이 공개됐다.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이 터지면서 복지부는 즉각 필수의료확충추진단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구성, 빠르게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나섰지만 이태원 참사 등 대응으로 늦어지면서 결국 12월,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탄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공청회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필수의료의 핵심은 의료인력 대책인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으며 건강보험 재정 대책 관련해서도 필수의료는 건강보험 이외 별도의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이 빠져 아쉽다는 불만이 나왔다. 핵심은 MRI 등 불필요하게 이용하는 의료서비스를 정리함으로써 여기서 줄인 예산을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는 것인데 일각에선 기대보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를 두고 보장성 후퇴라는 지적이 제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여 이를 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하겠다고 건보개혁 의미를 거듭 밝히고 나섰다. 한편, 복지부는 공청회 이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⑦미국발 금리인상 한파…의료기기·바이오산업 직격탄미국발 금리인상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승승장구하던 의료기기와 바이오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국내 산업계에도 큰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금이 지난해 1조 6천억원에서 올해 9천억원대로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기업공개(IPO)의 꿈에 부풀어있던 기업들은 온 몸으로 한파를 견뎌야 했고 집념으로 도전한 기업들은 깊은 한숨을 피하지 못했다.실제로 지난해부터 유니콘 등장으로 기대를 모았던 루닛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7.1대 1로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들며 희망 밴드가 무너졌고 에이프릴바이오 또한 밴드를 자진해서 대폭 낮춘 채 증시에 입성해야 했다.특히 이러한 상황을 본 IPO 예비 기업들은 줄줄이 상장을 철회하거나 무기한 연기하는 등 투자 한파에 대한 영향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이에 따라 급성장하던 국내 의료기기, 바이오기업들이 과연 2023년에 이러한 한파를 이겨내고 또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을지에 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⑧졸겐스마 등 고가약 급여권 진입 약가제도 요동킴리아, 졸겐스마 등 초고가 치료제가 연달아 건강보험에 등재되면서 약가제도가 요동치고 있다.졸겐스마 제품사진소위 ‘억’ 단위를 호가하는 초고가 치료제가 앞으로도 급여권의 문을 두드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합리적인 급여관리 방안에 대한 고민도 커지는 모습이다.현재 정부는 초고가 치료제 급여관리를 위해 ▲환자 접근성 향상 ▲치료효과 및 안전성 모니터링 강화 ▲급여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지속성 확보 등의 단기계획부터 중장기계획까지 구상하고 있는 상태다.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고가약 투여 환자에 대한 고가약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초고가 치료제 등장 이후 크고 작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특히, 고가약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초고가 신약의 성과기반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 기존에 없던 제도가 만들어짐에 따른 영향도 추후 초고가 치료제와 관련된 주요 관심사항이기도 하다.내년부터는 초고가 치료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와 산업계 모두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초고가 치료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⑨렉라자, 펙수클루 등 국내 대형 신약 선전올 한 해 국내 제약사 중심 의약품 시장에서 가장 큰 흐름은 '국산 신약' 개발이다.렉라자 등 국산 진약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하며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그동안 글로벌 제약사 오리지널 치료제에 밀려 존재감이 약했던 국산 신약 혹은 개량 신약들이 선전하며 제약사의 '신약 개발' 이유를 증명해냈다.  국산 신약들의 경우 '국산'이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공을 거둔 품목은 많지 않았다. 그동안 총 36호 신약이 발매됐지만 글로벌 제약사 오리지널 치료제에 밀려 제힘을 못 쓰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발매되고 있는 국산 신약들의 경우는 이전과 다른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구체적으로 올해 출시된 국산 신약 중에서는 대웅제약 P-CAB 제제인 펙수클루(펙수프라잔)이 큰 주목을 받았다. 출시 4개월만인 매출 100억원을 달성하는 등 처방시장에서 선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이 출시와 동시에 목표로 내걸었던 발매 1년 1000억원 달성이 허언이 아니었다는 평가다.또한 대웅제약은 당뇨병 신약으로 '엔블로(이나보글리플로진)'의 국내 허가를 취득해 내년 제품 발매를 눈앞에 두고 있다. 펙수클루와 엔블로까지 연 이어 토종 신약을 출시하면서 대웅제약은 신약 개발에 있어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놓고 있다.또한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신약 렉라자(레이저티닙)은 전 세계 두 번째 3세대 EGFR-TKI(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티로신키나제억제제) 1차 치료제라는 타이틀 획득을 눈앞에 두고 있다. 2차 치료제를 넘어 1차 치료제 시장에서도 경쟁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오시머티닙)과의 글로벌 시장 정면 승부가 기대된다.아울러 최근 열린 유럽임상종양학회 아시아(ESMO-ASIA)에서 LASER301 연구 최종 결과를 발표하며 국내 시장에서의 급여 확대 추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⑩저무는 3년간의 온라인 시대 오프라인 학회 개막2020년 본격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오프라인 모임 중심의 학술대회가 직격탄을 맞았다. 각 학회별로 춘계 학술대회 일정을 무기한 연장하거나 온라인 대회로 전환하는 현상이 발생했다.온라인 학술대회 시즌에 새로 시도된 메타버스 제약사 부스특히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 전시, 행사를 온라인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온라인 학술대회 부스·광고 허용 등 지원기준이 공표되면서 온라인 전환이 급물살을 탔다.2020년 하반기부터 학술대회장에서는 발표 연자와 소규모 회원들이 참석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및 연자와 회원 모두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전면 온라인 방식이 '뉴노멀'로 자리잡았다.학회들도 메타버스와 같은 기술실험으로 거리, 공간, 시간 등 물리적 제약이 없는 온라인이 향후 학술대회의 표준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오래가지 않았다.팬데믹의 소강 상태로 일상회복이 가속화되면서 2022년 춘계학술대회 시즌부터 다수의 학회가 오프라인 회귀를 선언한 것. 인적 교류라는 학회의 주요 기능을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판단 및 억눌린 수요가 오프라인 회귀에 배경이 됐다.정부는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을 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지만 전세계적인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및 위드코로나 정책 등을 감안하면 오프라인 전환 및 하이브리드 혼용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2022-12-19 05:30:00정책

역대급 횡령 맞은 건보공단, 재발 방지 자구책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채권업무 권한을 분산하고 계좌정보를 직원이 임의로 수정할 수 있었던 시스템을 원천 차단했다. 현금 지출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3년 넘게 연속근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더불어 전담조직을 만들어 고강도 경영혁신도 약속했다.46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건을 겪은 건강보험공단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금사고 재발 방지책을 14일 공개했다.지난 9월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최 모 팀장이 4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건보공단은 강도태 이사장을 단장으로 '비상대책단'을 구성해 횡령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긴급조치를 시행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건보공단은 사건 발생 직후 채권압류 진료비 지급결정업무 권한을 분산하고 금융정보 업무처리 강화, 채권압류 관련 업무의 지출원인 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 분리 등의 조치를 먼저 했다.이후 현금 지출 및 관리 업무 71개를 전수 조사했다. 업무유형별 수행절차를 검토하고 계좌변경 등 위험요인을 점검했다.여기서 지출원인행위는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지급에 필요한 정보(계좌번호, 지급액 등)를 등록하고 지급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출행위는 지급요청을 받아 실제로 지급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건보공단은 횡령 사건 발생으로 찾은 문제점을 ▲채권업무 관련 권한 한 곳에 집중 ▲지급계좌 정보를 임의로 수정하는 것이 가능 ▲지출관련 상호점검 체계 미흡이라고 봤다.  ■압류진료비 지급결정 권한 분산 및 상호점검 강화건보공단은 채권압류 또는 양도된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지급계좌 관리 권한을 조정했다. 이전에는 담당팀장에게 지급계좌 조회·등록·변경·승인 권한이 집중됐다면 조회·승인 권한만 허용키로 했다. 최종 승인자를 부장으로 상향해 팀장과 부장의 2중 점검체계로 강화했다.재정관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출원인행위 업무를 급여관리실로 이관해 지출행위와 분리했다. 규정화를 위해 직제규정 및 직제규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건보공단은 지출관련 부서간 상호점검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횡령 사건의 문제점으로 꼽았다.채권자명과 예금주명이 다르거나 계좌정보 변경 등의 건은 업무 담당자가 등록단계에서 사유코드를 입력하고 부장과 부서장이 사전결제토록 시스템을 바꾼다. 최종 결재과정에서 부장과 부서장이 재확인하도록 해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로 한 것.지급계좌 정보도 건보공단 직원이 다시 수정할 수 없도록 했다. 금융결제원을 통해 확인된 실 예금주 자료가 건보공단 업무시스템에 자동 저장되도록 했다.더불어 신청인이 지급정보를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인이 홈페이지에 접속해 채권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업무 담당자는 우편접수된 신청서류와 확인토록 했다. 민원인이 입력할 수 없으면 업무 담당자를 이를 수행한 후 금융결제원 확인 및 담당 팀장과 부장 결재를 거쳐야 한다.지출관련 부서 사이 상호점검체계도 강화한다. 지급 전후 사업부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지출원인행위를 지출행위 부서가 점검하는 절차도 신설했다.■현금 지출·관리 업무 '기본원칙' 정립건보공단의 현금 지출·관리 업무는 성격에 따라 현물급여, 현금급여, 보험료 징수 및 환급, 기관운영 등 4개로 나눠진다. 이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계좌번호가 연계되는 현물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건보공단이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업무다.건보공단은 현금 지출 및 관리 업무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본원칙'을 만들었다. 채권업무 개선사항 및 신청·등록·접수·지급결정 각 단계별 개선사항을 종합했다.건보공단 현금사고 재발방지 관련 일정기본원칙은 ▲민원인의 인터넷 신청 확대로 업무 담당자 수정·오류 최소화 ▲지급계좌에 대한 등록권한과 승인권한 분리 및 최종 승인자 상향 ▲자격·행망DB 연계로 지급대상자 및 계좌번호·예금주 정확도 제고 ▲지출원인행위 부서의 지급처리 내역통보, 정산결과 통보 확대 등 4가지다.현금사고 예방을 위해 인적 관리도 강화한다. 내년부터 임금압류, 징계이력, 금전거래 평판 등 인적 위험요인을 점검 후 적입자를 현금 지출·관리 담당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다. 일부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순환근무제 대상도 현금 지출·관리 업무까지 확대해 3년 넘도록 연속근무를 금지하기로 했다.현금사고 발생 시 보장금액을 최대 20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정보증보험 보장한도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5대 중대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중징계 처분을 엄중 적용하기로 했다. 5대 중대비위는 횡령·유용, 금품수수, 개인정보 유출, 성비위, 채용비위다. 특히 횡령·유용은 징계감경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징계를 파면 및 정직으로 강화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계관련 직무교육도 확대하고 내년 4월까지 회계관리 전반에 대한 외부전문기관 컨설팅을 추진한다.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6월까지는 회계시스템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이달부터는 자체 익명신고시스템에 횡령·유용 신고 전담채널을 신설하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 지급 기준을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사장을 단장으로 꾸려졌던 비상대책단은 '경영혁신추진단'으로 전환해 총체적인 조직점검 및 전략적 경영혁신을 계획할 예정이다.건보공단은 "횡령자는 파면 조치했다"라며 "전직원이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걸맞게 강도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2022-11-14 12:11:14정책

지급보류 급여비 46억원 횡령 건보공단 직원의 수법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 직원이 4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건보공단은 23일 저녁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한 보도설명자료를 추가로 내며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건보공단은 22일 오전 9시30분 경 진료비 지급보류액을 점검하던 중 전달 무단 입금된 진료비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건보공단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최 모 팀장이 계좌정보를 조작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해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요양급여비는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보류 됐던 의료기관의 진료비다.최 팀장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1억, 지난 16일 3억, 그리고 지난 21일 42억원의 요양급여비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이후 최 팀장은 휴가를 쓰고 해외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건보공단은 최 팀장의 횡령 사실을 인지한 후 2시간만에 원주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하고 예금 채권에 대한 계좌 동결을 비롯해 가압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선제적으로 자사 직원의 횡령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렸다.건보공단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도태 이상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까지 가동해 현금지급 업무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섰다.현금지급을 수행하는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업무전반에 대한 교차점검 절차 누락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고위험 관련 부서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책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9-23 21:31:02정책

건보공단, 불법 사무장병원 환수 급여비 감경 50%까지 확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무장병원이라고 의심되면 해당 병의원이 청구했던 요양급여비를 100% 환수하고, 지급해야 할 급여비 100%를 보류했던 건강보험공단.사무장병원이더라도 병의원에서 한 의료행위까지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자 건보공단은 급여비 환수에 이어 지급보류에 대한 감경 기준도 만들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불법개설 기관 처분 감경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공개를 앞두고 있다.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 감경 규정을 만들게 된 데는 2020년 6월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당시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이 불법 개설기관이더라도 요양급여비 환수는 건보공단의 재량으로 요양급여 내용과 액수 등을 고려해 환수액을 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비슷한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 환수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잦아졌다.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은 설립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해진 모든 일련의 사안들도 모두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통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에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환수액 감면 규정을 만든데 이어 이번에는 지급보류액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불법 개설기관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해 건보공단은 해당 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데 감경 규정을.다만 ▲의료기관의 최소 운영비 부족 ▲자료 제공 등 협조 및 기타 소명의 적극성 ▲불법개설 중복적발 빛 불법개설 전력자 개입 ▲지급보류 대상 의료기관의 불법개설 기간 ▲인접지역 대체 의료기관 존재 등을 따져 지급보류 금액을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요양급여비 지급보류 감면사항 비율 구체적으로 대상 의료기관의 최소 운영비 부족 여부는 대상 의료기관의 최근 3개월 수입과 비용 현황, 환자 본인부담금 수입 및 비급여 수입, 직원 급여, 의료장비 및 시설 임차료 등을 살펴본다. 요양급여비 전액 지급보류 시 앞으로 예상 수입 대비 지출 비용 부족비율이 60%를 넘으면 30%까지 감면할 수 있다.대상 의료기관이 개설명의자의 자산(건물, 토지) 목록 및 등기부등본을 받아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해도 최대 15%까지 지급보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지급보류 처분 후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라는 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급보류를 유지한다.건보공단은 지난해 만든 불법개설기관 급여비 환수 감경 규정도 만들었는데 면허를 빌려준 의사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자인 일무 사무장에 대한 감경 규정도 만들었다.면허를 빌려준 의사나 약사에 대해서는 지급된 요양급여비 중 환수액을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 이는 기존 40%에서 10%p 높아진 수치다.환수율에 비해 징수율이 낮음 만큼 감경 비율을 확대해 징수율 보다 높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 기여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실제 지난해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 환수액은 1609억원인데 징수율은 7%에 그쳤다. 더불어 사무장병원 실제 운영자인 사무장에 대한 감경비율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감경비율은 최대 38%다.급여비 환수에 대한 감경항목은 ▲의료기관 개설 운영 과정에서 사무장과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요양급여비 관련 불법 운영 기간 ▲요양급여비 액수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및 이익 여부 ▲요양급여 내용(자격을 갖춘 의료인의 시행 여부, 과잉진료 해당 여부)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심의위원회 추가 감경 등 7가지다.
2022-04-21 12:04:05정책
코로나 백신

사무장병원 급여비 '지급보류'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을 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의 이용률이 높다. 법원의 결정까지는 평균 48일이 걸린다. 그 사이 의료기관이 폐업에 이른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다." 사무장병원이라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한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된 의료법인 측은 "어차피 집행정지될 (지급보류) 처분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받아쳤다. 헌법재판소 심판정 전경 헌법재판소는 건보공단의 지급보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해 8일 오후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11월부터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지급보류'할 수 있게 됐다. 지급보류를 규정하는 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요양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했을 때 건보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보공단의 지급보류 제도, 위헌소송까지 간 사연은? 헌법소원을 청구한 주인공은 충청남도 G의료재단이다. 검찰은 G의료재단이 비의료인에 의해 적법한 의료법인 설립을 가장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라고 보고 이사장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검찰 수사결과를 근거로 요양급여비를 지급보류 처분했다. G의료재단은 지급보류 처분 취소와 함께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용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지급보류에 대한 법 조항도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역시 해당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앞서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형사 재판에서는 G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임원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사업에 불과하다는 평가에 이르지 않은 이상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즉,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는데, 그 수사결과가 재판에서 뒤집어진 것.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던 시점부터 그 내용을 소급하는 게 아니라 이전 처분 효과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장래)에 대해서 처분을 해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하급심 법원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요양기관의 주장을 배척하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다. G의료재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반우 역시 관련 행정 소송을 35건 수행했지만 승소한 것은 2건에 불과하다고 털어놨다. 위헌심판 대상이 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지급보류 집행정지 인용률 80%...제도 유의성 없다" 건보공단측 법률 대리인은 2014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555건의 지급보류 처분이 이뤄졌고 이 중 폐업에 이른 곳은 25곳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급보류 처분을 하면 요양기관은 법원에다 집행정지 처분을 요청하는데 집행정지 인용률이 80%에 달하며 평균 48일이 걸린다. 건보공단 측은 "48일 안에 요양기관이 폐업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사무장병원 대부분은 부채비율이 높고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아 폐업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급보류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 절차의 규정을 추가했다"라며 "추후에 무죄 판결 등 일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자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요양병원은 매출 구조가 전적으로 '요양급여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보류를 하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반박이 이어졌다. G의료재단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치과, 성형외과 등 지급보류 처분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이어간 사례가 있다. 모두 비급여 진료가 주된 곳"이라며 "요양병원은 매출 구조가 요양급여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불가능하다. 추후 폐업에 대한 보상도 전무하다"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상당수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지급보류라는 처분을 법원이 제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적 유의성이 거의 없는데 왜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지급보류 조항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급보류 처분은 사실상 요양기관의 업무를 정지하는 것과 그 효과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을 직접, 선제적으로 제재하는 처분으로 피해자의 사적보복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급보류 처분은 실질이 요양기관성을 배제하는 처분이고 장래에 관한 포괄적 처분"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둬야 한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에게 권한을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며 향후 제도의 대안까지 제시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건보공단 "재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헌재 이선애 재판관은 지급보류 제도를 입법할 때 왜 '수사결과 확정'일 때로 제한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품었다. 사무장병원을 인지했을 때,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을 때, 유무죄 판결 선고가 났을 때, 판결이 확정됐을 때 등 지급보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러 단계가 있음에도 말이다. 실제 건보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급보류 처분 후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으로 처분을 해제한 경우는 80건이었다. 10건 중 한 것은 지급보류 처분을 해제한 것. 건보공단 측 변호사는 "통상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임에 따라 사무장병원을 인지해 건보공단이 판단하는 단계를 거친 후 수사의뢰를 진행한다"라며 "건보공단의 주관과 수사기관의 객관적 입장이 일치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명백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요양급여비가 지급됐을 때 환수 가능성이 문제"라며 "검찰이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면 시간적 간격 때문에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법 조항의 위헌성 보다 건보공단 재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내부적으로 지급보류 재량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건보공단 측 변호사는 "법령상 지급보류 규모는 건보공단 재량으로 규정돼 있지만 요양급여비의 전액을 지급보류해왔다"라며 "최근 대법원에서 지급보류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어 지난해부터 지급보류제도 재량 행사 준칙 마련 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1-07-09 05:45:56정책

복지부, 사무장병원 의료급여 지급보류 공단에 위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일 "개설 기준을 위반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지급보류 처리 절차를 개선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의료급여 지급보류는 최종 처리까지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 수행이 효율적이지 못했다. 지급보류 업무처리 개선에 따른 처리 흐름도. 이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의료급여 지급보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금만 관리하도록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개선으로 기존 약 20일 정도가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10일 정도로 단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공단의 지급보류 예정(결정) 통보서 발행관리 시스템을 보완하여 개선된 내용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의료급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020-06-01 14:36:09정책

사무장병원으로 몰려 폐업...공단 보상책은 이자율 2.1% 수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사무장병원 조사 이후 무혐의로 밝혀지면 지급보류 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 발생 시 내놓은 보상 방안이다. 지급 보류된 건강보험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나머지 조사 기간 동안 병원을 운영하지 못한 데에 따른 손실 보상이라고 하기엔 역부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우병욱 의료기관지원실장. 건보공단 우병욱 의료기관지원실장(사진)은 지난 24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사무장병원 조사 시 해당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과정을 설명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관련 법률에 근거해 의료법 위반 사실이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이에 더해 건보공단은 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의 결과 확인 시점에서 수사 개시 시점으로 요양기관 지급 보류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우병욱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사무장병원으로 수사기관의 결과가 통보되면 형사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통상 민사와 형사소송이 2~3년 소요돼 사무장병원 특성상 사전재산 은닉 등 사례가 많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이 같은 건보공단의 방침이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복지부가 국회에 제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 보류된 요양기관 총 751개소 중 69개소(9.2%)가 재판을 통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판정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법안 판단으로 무혐의가 입증됐지만, 지급 보류 방침으로 요양기관의 문을 닫아야만 했다.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로 인해 소송 기간 동안 요양기관 운영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조사에 따라 요양기관을 운영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건보공단이 별도의 손실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 측은 이 같은 구체적인 보상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지급보류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신했다.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의료기관 생애주기적 접근 로드맵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하게 연 2.1%로 지급 보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는 것이다. 우 실장은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결정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판결 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며 "형사재판 결과 최종 무혐의로 확정될 경우 지급보류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실장은 "지급보류로 인한 보상 요구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안다"며 "다만, 지급이 보류되면 대부분 행정소송이 들어오는데 최근 법원에서는 조금이라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집행정지 처분을 신청한 요양기관의 손을 들어주는 추세"라고 밝히며 보상방안 요구에 선을 그었다. 한편, 건보공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회 통과를 위해 일각에서 제기한 수사권 남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추천권을 건보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법안을 반대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한의사협회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우 실장은 "이사장이 추천권 행사 시 과도한 특사경 지정으로 건보공단의 경찰력 비대화 우려가 있어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했다"며 "현재 복지부의 특사경은 면대약국은 수사권한도 없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수사의 한계가 있다"고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9-09-25 06:00:59정책

병의협도 분석심사에 일침 "의료계 갈등만 키울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학병원 교수들을 향해 분석심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당부한 데 이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도 "의료계 내부 갈등만 심화시키는 제도"라며 힘을 실었다. 병의협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분석심사의 전문가심사제도는 실효성 없이 정부의 면피용 도구로 이용될 것이며 의료계 내부 갈등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병의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8월부터 하고 있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해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심평원은 분석심사 과정에서 의료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전문가심사제도를 도입, 의학회와 의협, 대한병원협회 등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있다. 전문가심사제도는 전문가심사위원회(PRC),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로 나눠진다. PRC는 권역 내 요양기관 모니터링, 분석 및 심층심사를 포함한 다양한 중재방안을 설정하고 수행한다. SRC는 심사주제에 대한 분석지표 개발 및 의학적 근거자료 마련 등 심사기반을 조성하고 전체적인 모니터링 및 PRC 운영 관리 업무를 한다. 병의협은 전문가심사제도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이야기했다. 병의협은 "분석심사 업무흐름도를 보면 심층심사 기관으로 지정돼도 PRC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하기 전에 심평원에서 필수점검 뿐만 아니라 지급보류 처리를 하고 의무기록 등을 요청해 집중 분석을 먼저한다"라며 "정보의 비대칭성과 시간적 제약 등의 이유로 PRC는 심평원의 분석 내용을 거의 그대로 승인하는 수준 이상의 결정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내부에 심사 전문 인력이 없는 것도 전문가심사제도의 한계라고 했다. 병의협은 "지역의사회를 비롯해 전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심사에 참여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라며 "심사를 담당할 전문성 있는 인력이 의료계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정부가 짜놓은 판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마당에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의사들은 위원회 내부에서 거수기 역할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분석심사 내에서 전문가심사제도는 진정한 전문가 심사로 보기 어렵다"라고 꼬집었다. 또 "의사들이 직접 결정내리는 것으로 포장된 PRC나 SRC를 통해 심사를 받고 불이익을 받게 될 대상들이 바로 의료기관 및 의사"라며 "전문가심사제도는 의료계 내부 갈등도 촉발할 것이다. 자체적인 의료정책 수립 및 심사평가 역량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제도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8-29 11:54:57병·의원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 자진신고 시 면허취소 면제 추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위 사무장병원을 일컫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적발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사전 예고한 대로 특사경 제도를 통한 행정조사 방안이 포함됐으며, 병원 경영의 폐쇄성을 해결하기 위해 회계 공시제도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토론회(2018년 4월),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논의(2018년 5월) 및 공청회(2018년 6월) 등을 거쳐 제도 및 법령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공개한 종합대책을 보면 사무장병원을 진입단계와 운영단계, 퇴출단계로 나눠 그동안 거론됐던 '단계별 근절방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진입단계에서는 그동안 사무장병원의 통로로 지목돼 온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 금지를 명문화하고,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의 비율을 제한하는 등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의사협회 등을 통한 사전감시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운영 단계에서 적발하기 위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특사경 제도를 통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사무장병원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병원 경영의 폐쇄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공시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 법인제도 악용 등 사무장병원의 고도화·지능화로 내부정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 시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제도를 한시적(3년)으로 도입하는 방안인 '리니언시' 제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퇴출 단계에서는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시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모든 사무장병원 유형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해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 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은 예방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특히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환수처분 감면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급여 몰수 및 추징 제도 검토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비급여 진료 위주로 진료를 하는 성형외과 중 일부는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된다는 의견이 많다. 비급여 몰수 및 추징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병의원의 사무장병원 적발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7-17 12:00:58정책

"사무장병원 단속 사법경찰 의료단체에 위임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사법경찰 기능과 권한은 정부와 의료단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기구로 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사무장과 참여 의사 환수 연대책임을 의료법인 이사와 MSO(병원경영지원회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건강보험공단 공동주최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는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 관련, "지역에서 사무장병원 실태를 제일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의료인이다. 의료인 참여를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찰법적 기능은 복지부가 담당하되, 공단과 의료단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기구에 사무장병원 적발 관련 일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네트워크 병원에서 근무하는 봉직의 불안감 해소 필요성도 제언했다. 박 교수는 "A 의사는 B 의사가 개설한 병원에 봉직의로 근무할 수 있다. 이는 적법하고 필요한 근무형태다. A 의사가 자기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B 의사가 운영에 개입한다고 해서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형욱 교수는 "A도 의사고, B도 의사라면 당연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다고 의료기관 개설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하고 "이런 형태 의료기관 운영을 사무장병원이라 단정하고 처벌을 동일시하기 전에 의료 질 저하나 부당청구 증가 불법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대표변호사는 정부(공무원) 의지를 사무장병원 근절 전제조건으로 봤다. 신 변호사는 "행정고시로 50대 옷을 벗고 나온 공무원들 자녀가 고등학생과 대학생이고, 청와대가 중앙부처 과장직 인사까지 개입하는 상황에서 어느 공무원이 사무장병원을 단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법을 만들어 논의해도 (공무원 의지가 없다면) 결국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현호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주범은 의사와 약사다. 현재 사무장과 의사 연대책임을 묻고 있지만 의료법 관련 이사와 사실상 주인인 MSO로 연대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2000년 의료법 개정 시 삭제된 파산자와 고령자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 정은영 과장. 신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수익 창출 유인책 중 하나인 비급여, 비보험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혼합진료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공공의료 보장성이 강화되지 않으면 '사무장병원은 필요악이다'라는 항변에 대답할 수 없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사무장병원과 네트워크 병원의 추가적 검토를 제언했다. 김주경 조사관은 "2006년 재경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일환으로 의료법상 제한된 수익사업만 할 수 있는 의료법인과 달리 MSO 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영체로 설명하고 있다"면서 "네트워크병원은 단지 경영컨설팅이나 노하우 공유, 공동구매를 통한 구매 절감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익 배분을 전제로 투자활동이 가능한 모형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은 특별사법경찰관 조기도입과 형량 상향조정을 주장했다. 김준래 연구위원은 "사무장병원은 부당을 넘어 위법하게 지급받아간 요양급여비용이 무려 1조 4천억원에 달한다. 징수율 저조는 수사초기 재산은닉과 도피, 적발되지 않은 경우 거액 수입을 올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무장병원 사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급보류제도 조기 시행과 특별사법경찰관 조기 도입 나아가 위반 시 형량 상향조정 제도 도입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사무장병원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추후 밀도있는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사무장병원 근절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열심히 한다는 것과 성과를 낸다는 것은 다르다"라면서 "지능화, 복잡화 되면서 단속이 쉽지 않다. 내부고발자 감면제의 경우, 행정처분 감경제도를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과장은 "특별사법경찰관제는 지난 23일 정부가 의료법과 감염병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안에 복지부와 관련 기관에 사법경찰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 "오늘 제기한 의견을 꼼꼼히 살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영 과장은 "건강보험 제도를 갉아먹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현실에서 이를 바라보는 기대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의지를 갖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02-28 13:00:39정책

"사무장 개설-운영 분리, 선의 의료인 구제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리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사무장병원 개설과 운영을 분리해 선의 의료인과 지역사회 의료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무장병원 갱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공청회가 28일 국회에서 열렸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28일 최도자 의원과 건강보험공단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지순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은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양질의 의료환경 제공을 위해 불가결한 과제"라면서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그 밖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사무장병원 근절 및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사무장병원 적발 수는 1401개소로 이중 5403억원이 환수 결정됐으나 실제 징수액은 420억원(7.79%)에 불과했다. 사무장병원 종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말 1172개소 중 의원이 516개소로 가장 많고, 이어 요양병원 220개소, 한방병의원 200개소, 치과병의원 75개소, 병원 67개소 순이다. 개설 형태는 개인 617개소와 의료생협 237개소 등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기타법인 174개소, 의료법인 50개소 그리고 약국 94개소 등을 보였다. 앞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사무장병원 개설허가 취소와 면허취소,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형) 등으로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지순 교수는 제도개선 방안으로 의료생협 인가 및 사후관리 업무를 건보공단 위탁과 사무장병원 적발 및 체납금 징수 강화,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 자진신고 시 감면제도 도입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네트워크병원과 병원경영지원회사 등 복잡, 다양화하고 있는 행정조사 권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고려대 박지순 교수는 사무장병원 개설과 운영을 분리해 선의 의료인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는 행정처분 감면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되, 부당이득금(원금) 감면을 주장하는 것이 실체적 이익 환수 및 부당이득 징수금대상 형평성에도 문제되므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사무장병원 개설(경영)과 운영(의료행위)를 분리해 선의 의료인과 지역사회 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사무장병원 갱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요양급여 지급보류 선택적 적용 등 보완방안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7-02-28 10:30:53정책

최도자 의원, 사무장병원 의사 면허취소 법제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처벌 규정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설기준위반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여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 보조금을 편취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적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2395억원 규모였던 적발금액이 2016년 5403억원으로 125.5% 증가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 면허취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 대상에 의료인 및 약사가 다른 의료인 및 약사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하는 '의사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추가했다. 또한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뿐 만 아니라,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의 적발 건 수가 해마다 늘고있다. 의료서비스 질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기 위해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7-02-14 15:01:5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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