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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서울아산, 전문의시험 준비 기간 '특별휴가' 신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레지던트 마지막 년차인 3년차, 4년차에게 관례적으로 인정돼 왔던 '전문의 시험' 준비기간의 길이 막히자 일선 전공의들이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며 해결책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26일 오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전문의 자격시험 준비기간 확보 방법에 대한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대전협은 26일 오후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었다.그동안 관례적으로 수련의 마지막 연차인 3년차, 4년차 레지던트는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1~2개월간 시험 준비에 몰두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련환경이 좋지 않은 병원들에서도 기존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다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연차 휴가 약 15일을 당겨 최소 30일은 확보할 수 있었다.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연차휴가(15일)를 사용할 권리는 366일째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이같은 분위기는 바뀌었다. 전공의법 이후 전공의도 엄연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서 대법원 판례를 적용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된 것.대전협은 정부와 대한의학회 등에 전문의 시험 준비기간에 적어도 한 달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전문의 시험 준비도 엄연히 수련 과정이기 떄문에 시험을 준비할 기간은 엄연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상황이 이렇자, 일부 병원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고년차 전공의를 배려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은 자체적으로 전공의가 최대 30일까지 연속해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했다.이대목동병원은 진료과 자율에 맡기는 걸로 합의봤다. 고년차에 편의를 제공해도 연차 사용 문제에 대한 터치를 하지 않겠다고 병원 차원에서 암묵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진료과장 스타일에 따라 전문의 자격시험을 준비할 레지던트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전언이다.조승원 대전협 부회장은 "특별휴가처럼 병원이 자체적으로 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법에 문제되지 않는다"라며 "다른 수련병원들도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같은 방법을 사용해 준다면 이전과 동일하게 시험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나서사 직접 특별휴가 신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만이라도 공식화 한다면 일선 수련병원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조승원 대전협 부회장(왼쪽)과 강민구 회장"주 8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보상 필요" 한목소리이날 대의원 총회에서 전공의들은 의료계 화두로 떠오른 '필수의료' 개선을 위해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을 앞세웠다.전공의법이 2015년 도입댔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등의 개선점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전공의법은 전공의 과로 등 건강문제 발생 예방 및 차단 기능이 미흡하다는 게 대전협의 계산이다.대전협은 의료인, 적어도 전공의의 36시간 연속 근무제도 개편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대전협은 연속수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공의법 개정안 내용을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이를 대의원에게 공유했다. 현행 36시간 초과 수련을 금지하고 있는 법 조항을 24시간으로 줄이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현행 연속 40시간에서 28시간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했다. 연속수련 후에는 24시간 안에 최소 10시간의 휴식을 줘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이를 접한 전공의들은 현실을 반영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 80시간을 초과 근무를 했을 때 보상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전남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주80시간 이상 근무를 여건상 못지키는 수련병원도 있고, 악습이 남아있는 병원도 있다"라며 "법으로 근무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상 근무한 전공의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4시간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초과수당이 붙는것처럼 전공의들도 80시간 이상 일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라며 "어차피 근무를 더해야 한다면 차라리 돈을 더 달라는 목소리가 현장에서는 많다"고 토로했다.서울시 은평병원 전공의도 "레지던트가 연차당 1명씩 있고 소규모라서 36시간 근무가 불가피하다. 4년차까지도 당직에 투입돼 전문의 시험 준비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추가 노동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는 게 적합하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의견에 대전협 강민구 회장 역시 공감했다. 실제 대전협이 만든 전공의법 개정안에는 24시간을 초과해 수행하는 연속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강 회장은 "주 80시간을 유지하면서 연속근무를 24시간으로 제한하면 초과근무 수당이 100만원 더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현재는 이 부분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라며 "80시간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27 09:54:49병·의원

전문의시험 준비기간 인정? 복지부 "대법 판례는 곧 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문의시험 준비기간 공식화를 추진 중이지만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전화통화를 통해 "사실상 (대법원)판례는 귀속사항으로 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서 전문의시험 준비기간을 별도로 허용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다만 그는 "(전문의시험 준비기간 마련)방법이 많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대전협 등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볼 생각"이라며 여지를 남겼다.대전협은 전문의시험 준비기간 확보를 위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일단 법원 판례를 뒤집기는 어렵겠지만 의료계 의견은 수렴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이번 논란의 발단은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근로자의 연차 관련 판결 이후 불거졌다. 판례의 핵심은 연차휴가(15일)를 사용할 권리는 366일째부터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즉, 해당 판결을 전공의에 대입하면 내년도 연차를 당겨서 전문의시험을 준비할 시간을 벌었는데 앞으로 연차를 당겨쓸 수 없게 되면서 시험직전까지 근무를 해야한다.지금까지 의료계 내부에선 관례적으로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1~2개월간 환자진료를 하지않으면서 시험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져왔다.하지만 전공의법 이후 전공의도 엄연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이번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야하는 대상이 포함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고민에 휩싸였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문의 시험 준비기간을 확보하고자 복지부와의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전략.하지만 대전협 또한 대법원 판결은 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닌 터. 이를 제도화해달라는 요구 대신 수련병원에 협조를 구하는 형식을 제시할 예정이다.복지부가 전국 수련병원에 일정 기간에 한해 전공의들이 전문의시험 준비를 할 수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을 배포해달라는 게 대전협 측의 요구다.일부 수련병원 중에는 해당 전공의가 전문의 시험 준비로 근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협조 공문이라도 전달해달라는 것이다.대전협 여한솔 회장은 "이달말 복지부 관계자와 만나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면서 "정부가 원론적인 답변만 하기보다는 대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전문의시험 준비도 엄연히 전공의 수련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환자 진료를 위한 근무만 수련이 아니다. 전문의 시험 준비도 중요한 과정으로 인정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한편, 지난해 전문의시험은 1~2월중 진행했으며 원서 접수는 10월말부터 11월초경 마감했다. 지난해와 유사한 시점으로 진행할 경우 늦어도 10월까지는 협의를 마무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2022-08-23 05:30:00정책

"코로나 동원 전공의, 전문의시험 면제? 행정편의적 발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의료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코로나 대응에 전공의를 동원, 전문의 시험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서울대병원 등 34개 수련병원 전공의협의회 대표자들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발상이라며 질타했다. 정부의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전문의 시험 면제 방침에 반대한다는 게 이들 전공의들의 지적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앞서 13일, 복지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전문의 시험을 앞둔 3, 4년차 전공의를 활용하는 대신 전문의 시험 면제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의료현장의 전공의들은 의학수련과 환자진료라는 두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전공의' 신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유감을 표한 것. 특히 시험을 치르지 않게 해주는 것을 마치 큰 수혜인 양 '당근'으로 내미는 비상식적인 행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급박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선 전공의들은 밤새워 고군분투하며 가장 먼저, 처절하게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당국에서 의료진 확보를 원하는 심정도 이해가지만 동원령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봤다. 먼저 전공의를 동원해 코로나 전선에 투입하더라고 총 의료인의 수에는 변화가 없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현재 각 전공의들은 이미 직간접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의료행위에 종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이들은 "전공의라는 신분의 특수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정부가 전문의 시험 면제라는 '혜택'을 주겠다고 언급한 것은 전공의 책무 중 하나인 '수련'을 도외시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공공병상이 턱없이 부족한 의료현실에서 전공의를 동원한다는 것은 인력 운용에 대한 인건비는 별개로 하더라도 소속병원의 인사권과 진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들은 전문의 시험 면제는 미래 의료의 질을 담보로 한 행보라는 점에서도 문제가 크다고 봤다. 전공의들은 제대로된 과정에서 수련을 받고 전문의가 되기를 원하며 정부의 의도에 맞춰 타협하고 거래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는 곧 환자와 국민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검증된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만약 정부의 의도대로 전공의 동원이 이뤄지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전문의 시험 면제를 운운하는 것은 수십년에 걸쳐 정착된 전문가 양성과정에 흠결이 생긴다고 봤다. 이들은 거듭 "전공의 동원 대책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 이외에도 강남차병원, 강북삼성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고신대학교병원, 구미차병원, 대전성모병원, 부산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상계백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성빈센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연세대학교세브란스병원, 용인정신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은평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중앙대학교병원, 창원파티마병원, 청주성모병원, 한양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등 전공의협의회가 참여했다.
2020-12-15 09:26:03병·의원

코로나 전담병원 전공의 전문의시험 응시 '비상'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환자 취급범위, 학술대회 참석 등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이 충적되지 않아 전공의 수련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련교과과정 준수가 어려워지면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따라 인턴과 레지던트는 3년 또는 4년의 수련 기간에 연차에 따라 달성해야 하는 교육 목표가 있다. 가령 내과 레지던트의 경우 3년의 수련 기간에 퇴원환자 600명 이상, 외래환자 300명 이상 등 환자 취급범위를 채워야 한다. 또 외부 20회 이상(내과학회 학술대회 5회 이상 참석 포함), 원내 300회 이상 등의 학술대회 참석 횟수를 충족해야하는 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6개월 넘게 전문과목학회의 학술대회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어 전공의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게 대전협의 설명.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수련병원의 경우, 일반 병동을 폐쇄하고 신규 입원과 일부 외래 진료를 축소 운영하면서 전공의가 충족해야 할 수술 건수와 입원, 외래환자 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그 피해가 크다는 것.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수련 중인 A 전공의는 "입원 가능한 일반 환자 수가 평소의 10% 수준으로 사실상 수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어떻게든 외부 파견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파견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도 많아 원내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전공의도 많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전공의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면서 어떠한 답도 주지 않고 있어서 전공의로서는 답답하다"며 "벌써 하반기인데 이동 수련 사유가 되는지, 전문의시험은 칠 수 있는지, 사직서를 내고 내년에 다른 곳에서 수련을 시작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협은 지난달 18일 26개 전문과목학회에 전공의 수첩의 필수 환자 수 및 증례에 대한 기준 검토 및 대체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한 상태다. 이에 전문과목학회는 온라인 학회 참석도 인정하는 등의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온라인 집담회 등 온라인 학술 활동을 무료로 제공해 전공의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활의학회 역시 임시상임이사회를 열어 학술대회 참여요건에서 온라인 참석도 인정하기로 정했다. 몇몇 전문과목학회는 대한의학회와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를 예정이다.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코로나19 초기에 몇몇 병원은 전공의들을 급하게 파견 보내 수련을 이어나갔지만 전담병원으로 전환된 전공의들은 코로나 환자 진료에서도 배제되고 일반 환자까지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로 환자 수가 급감하면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질적인 수련의 취지를 생각해 이 상황에서 의학회가 전공의들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고민해줬으면 한다"며 "대전협은 의학회 및 각 전문과목학회의 현명한 조치를 기다리며, 전공의들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고 제대로 수련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전협이 공개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의 입장문
2020-07-02 14:21:24병·의원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행정처분 안갯속…확대회의 연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 건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윤동섭, 이사 수평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연기해온 제2차 회의를 29일 재개하고 미뤄온 안건을 논의했다. 제2기 수평위는 29일 제2차 회의를 개최했지만 서울대병원 인턴 사태 건 관련해 결론을 짓지 못한채 마무리했다. 전공의들의 최대 관심사는 인턴 추가수련 여부. 하지만 수평위는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달 열리는 제3차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수평위 회의와는 별개로 이와 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확대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수평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 열릴 예정인 제3차 수평위 회의 이전에 공청회에 준하는 회의를 마련키로 했다. 이 자리를 통해 단순히 개별 병원의 행정처분 여부 이외에도 일선 수련병원들의 인턴 수련 실상을 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당사자들은 "불안하다" 앞서 서울대병원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두고 복지부는 수개월째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 앞서 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참석하는 전문가 집단에서 법 위반으로 복지부에 신고, 서울대병원에 전달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 측은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행정 처분을 재논의해줄 것을 요청해 논의를 시작하려던 찰나 코로나19 사태로 4개월째 중단된 바 있다. 행정처분이 계속 늦어지면서 당장 내년 전문의시험을 앞두고 있는 전공의들은 행정처분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017년도 인턴 수련을 받고 내과 전공의 경우 자칫 전문의 고시 자격기준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3년차 내과 전공의는 2021년 전문의 시험을 치뤄야하는데 만약 인턴 필수과목 미이수로 추가 수련을 받게 되면 일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이와 같은 전공의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협 관계자는 "인턴 필수과목 수련 사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의 선의의 피해를 막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020-05-30 02:00:58병·의원

4년차 사라진 내과병동...“업무량 늘고 수련질 낮아졌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내과가 수련기간을 3년제로 전환한 이후 3‧4년차가 전문의로 동시에 떠난 올해 3월부터 내과병동에는 3개 연차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 기존 3년차까지는 위에 4년차 전공의라는 버퍼(Buffer)가 있었지만 3년차 내과전공의가 온전히 최고 상급연차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따른 업무로딩이나 수련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 특히, 상대적으로 전공의가 많은 대형 수련병원과 달리 기존에 근무 인력이 적었던 중소수련병원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하면서 인력공백의 부담을 남은 연차가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는 내과 전공의 3개연차가 근무한 지 약 두 달이 된 시점에서 전공의들을 통해 현 상황을 들어봤다. 업무로딩 최소 20% 증가…3년차 떠안은 업무에 수련 질 우려도 올해 상급연차가 된 2년차 3년차 내과 전공의들에게 지난해와 가장 큰 변화를 물었을 때 돌아온 답변은 업무로딩의 증가였다. 4년차가 있었을 때 시절과 비교해 전체 업무는 변하게 없지만 이것을 3개 연차로 압축해 수련을 받어 개개인의 업무로딩도 당연히 늘어났다는 의미. 이 때문에 규모가 작은 수련병원은 주니어스텝이나 펠로우의 업무로딩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2차병원에서 수련중인 내과 3년차 A전공의는 "연차별로 전공의가 3명 있는데 4년차가 빠진 후 3명의 빈 공백을 나머지 전공의들이 부담하고 있다"며 "객관적으로 봐도 전공의들이 느끼는 로딩은 더 늘어난 상태다"고 밝혔다. 다른 대학병원 내과 2년차 B전공의는 "순환기, 호흡기를 같이 맡다보면 당직 시 병동환자만150여명에 그 이상의 환자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며 "전공의가 줄면 당직을 넣을 전공의도 줄고 전공의가 감당해야할 환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렇듯 한명의 전공의 업무로딩이 들어가고 3년차 전공의가 병동 주치의 업무에 집중하게 되면서 술기 수련 질 하락도 우련된다는 게 전공의들의 입장이다. A전공의는 "가령 이전에는 심장내과를 맡은 사람이 심장내과 입원환자만 보면 지금은 투석실 환자까지 봐야하는 식으로 로딩이 합쳐지고 있다"며 "로딩이 합쳐지면서 개개인이 느끼는 업무량은 더 커진 상태고 술기를 충분히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 수련병원에서 치프를 맡고 있는 C전공의는 "수련 3년차가 되도 입원병동 주치의 업무로 2년차와 차이가 없이 심장초음파나 내시경 술기를 할 시간이 없다"며 "커리큘럼상 정해져 있는 례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병동환자 보기가 바쁜데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3월의 경우 신규 전공의가 들어오는 시기로 기존에는 4년차 전공의가 이들을 돕는 소위 '백업'을 봐줬지만 3년차 전공의가 기존역할에 4년차 전공의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신규 전공의들의 케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대한내과학회에 고지된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현장의 전공의들은 현 상황에서 이를 지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해답은 인력 방식은 물음표…펠로우 필수과정 우려도 결국 내과 4년차가 줄어들면서 생긴 업무로딩의 해결을 위해서 전공의들이 언급한 해결책은 '인력충원'. 하지만 이러한 인력충원은 지난해 3‧4년차 전공의가 전문의시험을 준비할 당시부터 언급됐던 내용으로 인력충원의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소 수련병원 전공의는 병원이 아예 인력충원에 대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이대로 업무로딩 증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지방 중소수련병원 D전공의는 "입원전담전문의 등 인력을 뽑는 것은 없었고 병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노력하려는 의지도 전혀 없는 상태다"며 "4년차 전공의에 대한 공백을 그대로 남은 전공의에게 가중된 상태가 당연한 것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C전공의는 "지금 수련 받는 병원이 3년제로 전환되면서 당직표를 짤 수가 없는 상태가 되 교수도 당직에 들어와있는 상황"이라며 "인력충원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지만 인력을 구화는 과정이 힘들어 병원의 의지와 상관없이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밖에 전공의들이 우려하는 것은 내과수련을 마친 이후에 펠로우를 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상황. 3+1이나 3+2가 될 경우 3년제 전환의 의미가 없는 조삼모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A전공의는 "솔직히 지금 내과를 지원한 것은 3년제 전환이후 기존의 수련보다 1년 아낀다는 이점이 있어서 온 것"이라며 "펠로우 기간을 연장하려는 학회의 움직임이 들리고 있고 수련이 이전과 차이가 없다면 굳이 왜 수련과정을 개편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D전공의는 "3년제가 되면서 빨리 전문의를 딴다는 장점은 있는데 지금처럼 술기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펠로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수련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근무하는 수련병원의 경우 펠로우가 필수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고 언급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의 내과 외래 모습 대전협, "평가시스템 개발…수련실태조사 계획"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내과가 3년제로 전환 당시에도 3+2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던 만큼 수련 질 우려 등에 대해 확실한 점검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내과 2년차이기도 한 대전협 서연주 부회장은 "대전협은 커리큘럼대로 술기를 포함한 과별지식이나 외래‧협진환자를 보고 있는지 평가시스템을 학회와 연계해 만들려고 한다"며 "또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전국의 수련병원들이 제대로 수련이 이뤄지는데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3년제로 변하면서 자리를 잡는 과정에 과도기로 인한 병원별 고충이 있을 수는 있다"며 "하지만 전공의들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수련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폐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0-04-25 05:45:58병·의원

"전문의시험 응시비용 최대 235만원…내역 공개해라"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공의들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비용이 과도하다며 구체적인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설문조사결과 전공의 10명중 9명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비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중복비용 등이 과도한 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지난 19일 제63차 전문의자격시험 지원 접수 마감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비싼 응시료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됐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응시비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와 대전협 자체 조사에 따르면, 3년차 또는 4년차 전공의가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26개 전문과목 학회에 내야 하는 비용은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235만 원으로 평균 95만 9231원에 이른다. 이 금액에는 시험 응시료 이외에 평생 회비나 정회원 가입비, 원서비 등도 포함돼 있어 사실상 전문의가 된 이후에 내야 하는 평생 회비 등을 강제로 선납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도 대한의학회에 응시 수수료 명목으로 25만 원을 별도로 내게 돼 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른 3, 4년차 전공의 67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90.87%가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비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은 적절한 응시비용으로 최소 5만 원, 최대 150만 원이라고 답해 실제 비용과의 기대 비용의 차이가 컸다는 게 대전협의 설명이다. 전공의 A씨는 "평생 회비, 연회비 등은 선택의 자유를 주고 내도록 해야 하는데 시험 응시료에 일괄 포함해두고 안내면 시험도 못 치게 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어쨌거나 시험은 쳐야 하니 응시료를 내려고 각각의 비용에 대해 자세히 물어도 학회 측은 잘 모르고 내지 않으면 시험을 못 친다고만 안내해서 황당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전공의는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시험을 봐야 하는 것은 주최 측의 갑질인 것 같다"며 "접수비, 응시료, 원서 구매비 등 명목만 달리해 중복된 비용 납부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고액의 금액을 한 번에 지불해야 하는데도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이 지원되지 않는 문제도 지적됐다. B전공의는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한 번에 내지만 카드결제도 안 되고 현금영수증 발행도 안 되는 방식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면서 "말 그대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비용으로 다시 책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응시료 인하에 대한 민원을 넣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지현 대전협 회장은 "시험 응시료의 사용내역이 공개돼야 그 액수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이고 공개하지 못할 정도의 폭리라면 당연히 인하해야 할 것"이라며 "학회가 선배로서 원서 장사가 아닌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길 바라며 대전협은 응시료 인하를 위한 준비와 대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2-20 08:47:05병·의원

전문의시험 최종 합격률 97.7%…11개 과목 100% 합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20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합격률은 97.77%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차 합격률은 98.6%(3516명), 2차는 99.09%(3513명)로 집계됐다. 대한의학회는 제63차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 합격(1,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차 시험 결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안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핵의학과 등 16개 전문과목 합격률이 100%를 기록했다. 앞서 1차시험에서는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피부과, 방사선종양학과, 재활의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13개 전문과목이 100%합격의 기쁨을 누린 바 있다. 내과는 1차에서는 9명이 불합격했지만 2차에서 1명만 고배를 마시면서 전체 합격률을 98.21%를 유지했으며 신경과는 1차에서 3명이 낙방했지만 2차에서 전원 합격하면서 최종 합격률을 96.62%를 기록했다. 가정의학과는 1차에서 6명이 불합격한데 이어 2차에서도 14명이 불합격하면서 최종 합격률은 93.23%까지 추락했다. 정형외과도 1차에서는 7명이 낙방한 데 이어 2차에서 4명이 낙방하면서 최종 합격률은 94.66%로 마감했다. 한편,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 합격 결과는 (http://exam.kam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대한의학회는 제63차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2020-02-17 15:29:41병·의원

2020년도 1차 전문의시험 합격률 98.6%…전년과 동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20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1차시험에서 총 응시자 3564명 중 3516명(98.65%)이 합격의 기쁨을 누렸다. 대한의학회는 6일 제63차 전문의 자격 1차시험 합격자 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피부과, 방사선종양학과, 재활의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13개 전문과목이 100%합격률을 기록했다. 정형외과는 7명의 불합격자가 나오면서 96.56%합격률에 머물렀으며 가정의학과도 6명이 불합격하면서 합격률 97.48%에 그쳤다. 핵의학회는 10명 지원에 1명이 불합격하면서 합격률 90%를 받았다. 이외에도 내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진단검사의학과, 가정의학과는 아쉽게 100%합격을 놓쳤다. 한편, 전문의 자격시험 1차시험 합격 결과는 (http://exam.kam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제63차 전문의 자격시험 1차시험 합격자 현황, 자료: 대한의학회
2020-02-06 14:16:47병·의원

"수술 중 구타·논문 철회 협박 시달려" 전공의 폭행 여전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전공의 폭행 피해 사례는 아직도 나오고 있다. 대전협은 전공의 폭력사건과 관련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의 편에 설 것이다." (왼쪽부터) 대전협 김진현 부회장, 박지현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이 '전공의 폭력과 성희롱 등 예방 및 관리지침'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공의 폭행 피해 사례에 대해 제대로 된 신고나 조사, 징계 등이 이뤄지지 않고 숨겨지는 사건들이 다수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0일 이뤄진 대한전공의협의회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대전협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전공의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약 10%(403명) 이상의 전공의가 병원 내부 구성원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20.5%(902명)가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할 만큼 전공의 폭행 피해가 만연해 있다는 게 대전협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지난 3년간 보건복지부와 대전협이 접수한 전공의 폭행·성폭행 민원 집계에 차이가 있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폭행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전공의 폭행 사건 피해 현황'자료를 참고하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이하 수평위)에 보고된 전공이 폭행 사례는 16건, 피해 전공의는 41명이다. 반면, 대전협이 접수한 민원은 ▲2016년 9월~2017년 8월까지 25건 ▲2017년 9월~2018년 8월 11건 ▲2018년 9월~2019년 8월 7건 등 최근 3년간 43건으로 3배 정도 더 많은 민원이 들어왔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최근 부산소재 A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B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하고 과도한 벌금을 부과했다는 의혹으로 한 교수가 피해 전공의들로부터 형사고소 당한 사례를 언급했다. 해당 B교수는 환자 처방에 대한 오류 등에 전공의를 대상으로 건당 10만원의 벌금을 요구하거나 반성문 작성을 종용했으며, 수술 현장에서 전공의를 대상으로 주먹으로 팔을 가격하고 다리를 가격하거나 환자에게 주사해야할 국소 마취제를 전공의의 가슴팍에 뿌리는 경우도 발생했다. 현재 B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 하지만 대전협은 해당 병원 4년차 C전공의가 전공의 논문 가로채기 및 협박으로 여전히 심리적으로 분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C전공의에게 전문의 시험자격을 박탈하고자 논문 철회 협박을 하기도 했다"며 "논문이 철회되면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3년차 전공의들에게 탄원서를 쓰지 않으면 4년차 C전공의 논문을 승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이어 대전협은 "해당 교수가 해임된 상황에서 수평위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법적으로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없어 심리적인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폭행 사건의 방지도 중요하지만 발생했을 때 엄격한 처벌과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가장 큰 목표는 폭행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발생했을 때 최대한 가해자와 보호자의 물리적, 심리적 분리를 최우선 목표로 대처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대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병원과 의국을 공개하고 사례를 모아 해당 사실을 모르고 들어가는 전공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박 회장은 "대전협이 2020년부터 수평위에 대리민원 접수가 가능해진만큼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0년에는 법적 테두리와 그 이외에도 전국 의국에서 폭력이 행해지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편에 서겠다"고 밝혔다. "인턴 필수과 미수료 대책 마련 중" 한편, 이날 대전협은 최근 서울대병원 등 인턴 필수과 미수료와 관련해 전공의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제1원칙을 가지고 계속 논의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이번 인턴 필수과 미수료와 관련해 전공의 보호와 구제가 제일 큰 원칙으로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며 "해당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전공의가 아닌 병원이 책임져야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턴제 폐지 등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개편은 힘들다는 게 대전협 입장"이라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보수교육 대체나 기간을 축소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는 중이다"고 덧붙였다.
2020-01-11 05:45:30병·의원

가정의학회, 전문의시험 핑계로 사라진 전공의 실사 돌입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가정의학회가 전공의들의 전문의 시험 준비기간 관행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대한의학회가 발표한 제63차 전문의 자격시험 일정에 따르면 전문의 시험은 오는 2020년 2월 3일에 치루게 된다. 시험이 채 2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공의들은 시험 준비에 들어가는 상황. 2019년 제62차 전문의 시험 당시 모습. 가정의학회가 그간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공의들이 전문의 시험 준비 기간을 갖는 암묵적인 관행이 있었지만 전공의법 시행 이후 불가능해지면서 이에 대한 규율이 잘 지켜지는 지 확인하겠다는 것. 현재 정해진 규율에 따르면 전문의 시험 직전까지 정상 근무를 하고 시험 직후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다만, 전공의가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 연도 내 1개월 까지는 수련 공백이 허용되기 때문에 전공의 별로 개인차는 있지만 시험을 앞두고 개인 휴가 등을 사용할 경우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최대 1개월의 장기간의 시험 준비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수련연도(1년 기간) 내 1개월 이상 수련을 받지 못한 경우 수련 받은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이 필요하다. 결국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공의가 1개월 이상의 공백을 가져갈 수 없지만 암묵적인 관행이 있었던 만큼 1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을 가지는 전공의들을 확인해 수련 질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가정의학회는 현재 각 수련병원에 불시에 실사를 나갈 수 있다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다. 가정의학회 관계자는 "수련병원과 협의해서 아침에 출근 후 일을 안 하거나 온콜로 의국에 대기하는 것 또한 비정상적인 수련형태"라며 "결국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실제로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불시실사를 계획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험 전 근무 외에도 시험 본 뒤 2월 근무도 앞서서 휴가를 다 썼으면 시험 끝나고 다시 근무를 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며 "첩보를 바탕으로 실시하고 없을 경우에는 몇곳을 무작위로 실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정의학회는 이러한 실태조사 시 근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수련병원이 있을 경우에는 다가오는 전공의 정원 배정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또한 전공의의 경우에는 추가수련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불시 실사가 선택적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한 일부 수련병원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 가정의학회는 불시 점검이 문제가 아니라 암묵적인 관행을 유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정의학회 관계자는 "가정의학회가 모든 수련병원을 다잡을 수는 없지만 이러한 실태조사가 자정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생각"이라며 "전공의 근무에 문제가 있는 수련병원을 어떻게 더 잘 파악할지에 대한 방법론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가정의학회 최환석 이사장은 전공의 근무가 문제되는 수련병원이 적발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이사장은 "수련 질 차원에서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2월에도 실시할 것으로 본다"며 "대다수의 수련병원이 경고를 해왔기 때문에 잘 지키겠지만 만일 적발되는 곳이 있다면 원칙대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2-04 05:45:56학술

전문의시험 2월초 연장에 전공의들 반발 "진로에 영향"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의학회가 2020년 전문의자격시험을 2월 초로 늦추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시험 당사자인 전공의들이 반발했다. 시험 일정을 굳이 바꿔야 할 명분도 없고, 향후 진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이 그 이유.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 이하 대전협)는 최근 3,4년차 전공의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0년 전문의자격시험 일정 관련 긴급 설문 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은 2일간 1160명의 전공의가 참여했으며 전체 응답자 1160명 중 1081명이 2020년 전문의자격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문의자격시험 전체 응시예정자가 3000명 안팎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신뢰도가 높은 조사라는 것이 대전협의 설명이다. 먼저 설문조사 결과 전공의 대다수가 시험일정이 변경되지 않은 기존의 일정대로 시행되기를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980명(84.48%)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1‧2차 시험 모두 마무리하고 설 연휴 이후 합격자 발표해야 한다'라고 응답했으며, 2020년도 응시예정자 역시 83.44%(902명)가 이같이 답했다. 10명중 8명이 시험일정을 기존과 똑같이 가져가야된다고 응답한 가운데, 대부분 갑작스러운 시험 일정 변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A 전공의는 "시험을 늦추면 실질적으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전공의들은 병원 로딩이 많아져 부담이 더 커진다"며 "2월 말 이후에 합격자 발표가 난다면 취업이나 펠로우 등 추후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B 전공의도 "예년대로 시행하면 되는데 굳이 바꿔야 하는 명분이 없으며, 합격자 발표 후 향후 진로 결정하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설 연휴가 지난 이후 2월 초 1/2차 시험 진행, 2월 말 합격자 발표해야 한다'고 답한 전공의는 15.52%에 그쳤다. 이들은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 '이미 그 기간에 맞춰서 수련 스케줄이 짜인 상황이라서' 등을 이유로 꼽았다. "중요한 전문의 시험 스케줄 미확정 이해 안가" 이와 함께 전공의들은 전문의자격시험 일정이 빠르게 결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C전공의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이런 중요한 시험 일정이 아직 미정이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시험 6개월 전에 일정도 확정해주지 않는 것은 의학회의 엄연한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협은 시험 일정 변경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한 달을 미루겠다는 의학회의 계획에 유감을 표명했다. 정용욱 부회장은 "전공의 연차별 수련과 근무 일정이 연도별로 편성되고 전체 연차가 연계되는 걸 고려할 때 최소 1년 전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며 "당장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하면서도 정확한 시행 일정이 결정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정 부회장은 한 달의 시험 일정 연기로 수련환경의 개선을 기대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정 부회장은 "시험을 미룬다고 교육수련의 질이 올라갈지 의문으로 의학회와 보건복지부는 '수련의 정상화'라는 프레임을 씌워서는 안 된다"며 "먼저 무면허의료행위, 전공의 폭행과 성희롱, 입국비와 퇴국비 문화를 근절하고 환자 안전과 올바른 수련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7-05 13:59:37병·의원

2020년부터 내과 전문의시험 컴퓨터로 전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20년 전년대비 2배수로 쏟아져 나오는 내과 전문의 자격시험은 어떻게 치러질까. 대한내과학회 심재정 고시이사(고대구로병원·호흡기내과)는 16일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내과 전문의 자격시험(2차, 실기시험)에서 슬라이드로 실시하던 것을 컴퓨터시험(이하 CBT, computer based testing)으로 전환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행 연습차원에서 오는 춘계학술대회에서 내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In-training Exam(ITX)를 CBT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문의고시 2차시험에 CBT를 도입한 전문과목은 정형외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7곳. 내년도 내과까지 합해 총 8개 전문과목이 CBT체재로 전환하는 셈이다. 내과학회가 CBT도입을 추진한 것은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대상자가 2배수로 늘어난데 따른 것. 심 고시이사는 "CBT를 도입할 경우 과거 동일한 공간에 2배 많은 전공의가 시험을 치를 수 있다"며 "가령 한 테이블에 2명이 앉을 수 있었다면 CBT로 전환하면 3~4명이 앉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종이시험에서는 동일한 시험문제지가 배포되는 반면 CBT는 다양한 유형에 보기순서도 서로 달라 소위 말하는 컨닝이 불가능하다. 즉,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제시되는 문제와 보기가 서로 달라 정답을 공유할 수 없다는 얘기다. 심 고시이사는 "당초 공간적 한계 등의 문제로 CBT도입을 추진했는데 기대이상으로 장점이 많다"며 "기존의 슬라이드형 시험은 지나간 문항은 다시 돌려볼 수 없지만 CBT는 풀지 못한 문항은 마지막에 다시 풀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과학회는 CBT시험을 전문의 고시 이외 수련 중 평가(이하 ITX, In-training Exam)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심 고시이사는 "지난해 추계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이번 춘계학회에서도 CBT를 경험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단순히 예행 연습차원을 넘어 ITX로 전공의 각자 수련정도를 평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련과정에서 ITX를 통해 전공의가 자신의 역량 정도를 파악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고, 지도전문의도 이를 기반으로 전공의 수련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전문의고시의 경우 분과별로도 점수가 나오는 것은 물론 시험 결과 통계분석도 용이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를 계기로 의사국시에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며 "다양하게 활용할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전공의들은 3년차와 4년차 수련내용이 달랐던 만큼 유형과 난이도를 달리 해야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했다. 그는 "3년차 수련은 컴팩트하게 진행했을 뿐 내용은 다르지 않다고 판단, 동일한 날짜에 실시하는 시험이 유형과 난이도가 다르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3, 4년차 동일하게 전문의 자격시험을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2019-04-17 06:00:59병·의원

뒤늦게 전문의 시험 합격률 발표한 외과, 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19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률 발표 과정에서 외과가 뒤늦게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지난 15일 오후 발표한 제62차 1차 전문의 자격시험 결과 총 3118명이 응시해 3081명이 합격, 98.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의학회는 예년과 동일하게 오후 2시경 전문의 자격시험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외과 합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문과목의 합격률만 나왔다. 다행히 외과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안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예방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핵의학과 등과 함께 합격률 100%를 기록했다. 외과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전문의시험 합격률 발표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발표한 적은 없었는데 이례적인 일"이라며 "외과 응시생 중 전문의 응시 자격 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있어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원인은 수련병원 한 곳에서 전공의 수련규정을 지키지 않은 의혹을 두고 전문의 고시 응시자격 논란이 제기된 것. 과거 4년차 전공의들은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고시 준비를 이유로 가을부터 수련과정에 소홀하게 임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하지만 전공의법 시행 이후 2월말까지 근무를 해야한다. 즉, 전문의시험 준비를 핑계로 수련을 기피할 수 없게된 셈. 문제는 2019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생 중 A수련병원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해당 병원의 전공의가 전문의 고시 응시 자격 논란에 휘말린 것이다. 의학회 한 임원은 "모 수련병원이 전공의 수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된 것으로 안다"며 "과거와 달리 전문의 시험을 핑계로 수련에 소홀해 수련일자가 부족하다는 의혹이 있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외과는 127명이 시험에 응시해 127명 전원이 합격, 합격률 100%를 기록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에 대해 모 대학병원 수련이사는 "점점 더 수련환경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전문의 고시도 그렇지만 병원 평가에서도 전공의 수련 관련 항목이 추가되고 있어 더욱 면밀하게 챙기지 않으면 병원 전체에 손실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2019년 제62차 전문의 시험 합격현황. 자료: 대한의학회
2019-01-16 05:30:52병·의원

제62차 전문의시험 합격률 98.7% 전년대비 1.2%상승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19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1차에서 총 2991명 중 2954명이 합격해 98.7%합격률(외과 제외)을 기록했다. 외과는 전문의 자격 여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별도로 합격자를 발표하기로 했다. 15일 대한의학회가 발표한 제62차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 명단(외과 제외)에 따르면 2018년도 합격률 97.5%대비 1.2% 상승한 98.7%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전문과목별로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안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예방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핵의학과 등이 합격률 100%를 기록했다. 반면 병리과는 94.11%로 응시자 34명 중 2명이 불합격하면서 저조한 합격률을 기록했으며 내과는 516명이 응시해 11명이 불합격 하면서 97.86%, 가정의학과는 338명 중 8명이 낙방하면서 합격률 97.63%에 그쳤다. 이어 성형외과, 이비인후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은 단 한명이 불합격하면서 합격률 100%를 기록하지 못했다. 한편, 2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2월 1일 오후 2시에 발표할 예정으로 1차 합격자 발표는 (http://exam.kam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제62차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 현황, 자료제공: 대한의학회
2019-01-15 15:00:2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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