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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금지 일회용 기기에 혈관 카테터 포함...홍보물 배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재사용을 금지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을 공개한데 이어 관련 홍보 게시물을 만들어 배포에 나섰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 감염예방을 위해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을 공고하고 관련 홍모물을 게시에 관할 보건소를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2020년 9월 의료기관 감염예방을 위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이 본격 시행됐다. 기존 재사용을 금지하는 일회용 주사기에서 다른 의료기기로 재사용 금지를 확대한 것.이어 정부는 지난 5월 재사용 금지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을 공고했다. 법 시행 약 2년만이다.재사용 금지 의료기기는 총 6개. ▲무균조직에 삽입하는 카테터류 ▲혈관으로 삽입하는 카테터류 ▲혈액 및 체액 등이 배출되는 카테터 및 배액 용기 ▲이식형 의료기기(SCREW, PLATE, 인공심박동기, 임플란트 등)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의심 또는 확진 환자에게 사용한 의료기기 ▲기타 감염 집단발생의 역학적 요인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기 등이다.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스티커와 포스터 형태의 홍보물을 만들었다. 재사용 금지 의료기기 목록을 비롯해 '1회용 주사기는 1명의 환자에게 1회만 사용합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했다.1회용 주사기는 주사바늘만 바꿔서도 재사용을 금지하고 포장이 개방된 주사의료용품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 환자에게 투여하기 전에는 사용기한을 확인해야 한다.복지부는 "감염 또는 손상 위험이 매우 높아 재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를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목록을 공고하고 관련 홍보물을 제작했다"라며 "의료기관은 의약품 투여 시 정확한 환자, 의약품, 용량, 시간, 투여경로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공고했다.
2022-08-17 11:44:08정책

세탁물처리규칙 개정…'외과용 패드' 재사용금지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수술시 사용되는 외과용 패드(surgical pad)의 재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전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은 의료기관에서 소각 또는 소독을 한뒤 반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내용을 보면 오염세탁물중 전염병의 전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에 대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소각 또는 소독후 반출 하도록 했다. 또 수술시 사용되는 외과용 패드(surgical pad)를 재사용을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 할 수 없도록 했다. 세탁물 처리종사자에 대한 연 4시간 이상의 감염예방 교육의 경우 인터넷 교육 등을 명시해 다양성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추가 비용부담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외과용 패드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의뢰하는 전체 세탁물 대비 0.3~0.4% 정도로 미약하며, 세탁비용은 개당 70~100원 수준으로 월 4~1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외과용 패드’는 수술비 건강보험 항목에 이미 치료재료로서 1회 사용 기준으로 1개당 349.5원으로 수가가 책정돼 있고, 1회용 제품의 판매가격은 개당 약 294원∼494원수준이다. 복지부는 "외과용패드는 1회 사용 기준으로 보험 수가에 반영되어 있고, 탈지면, 붕대, 거즈보다 오염도가 높은 외과용 패드는 당연히 재사용을 금지시키는 것이 의료환경 개선 차원에서 비용 대비 경제적·사회적인 순편익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전염병의 전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에 대하여 소각 처리하거나 소독 하는 비용은 이미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여타 폐기물과 함께 처리할 수 있어 비용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내다봤다.
2009-09-07 12:25:2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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