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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 칼럼]승천하는 醫龍을 기원하며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박상준 본부장안녕하십니까 메디칼타임즈 애독자 여러분 취재보도본부 박상준 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육십간지의 41번째로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나 ‘청룡(靑龍)’을 의미하는 갑진년입니다. 어떤 일이 잘되거나 순항하면 청신호가 켜졌다고 하듯 독자님들 올해 뜻한 모든 계획에 푸른등이 들어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 의료계의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의대교수들은 몰려드는 환자에 점점 지쳐가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더이상 힘든과에 지원을 하지 않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수련의 강도는 세져 중도포기하는 전공의들의 이탈도 유독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의대증원 정책이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도 변수입니다.그러는 사이 크게 다친 아이가 치료받지 못하고 이른바 병원 뺑뺑이를 돌다 사망하는 사례가 잊을만하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대학병원이 있어도 필수의료를 해결못하는 이른바 바보의료시스템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수백억원의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의도대로 금방 해결될지 지켜봐야합니다.우리사회의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개원가나 중소병원 상황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쟁적 개원은 수도권 비수도권 가릴것 없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며, 여기에 비대면 진료 허용, 보건소 역할 강화, 개원가 현지실사 강화, 비급여진료비목록 의무화, 자율점검 증빙자료 등 각종 강화되는 제도로 한순간도 맘놓고 경영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장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는 환자가 적어 폐업이 줄잇고 있어 이젠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의료계의 사정이 이렇다보니 의료계 정치 경제 사회전반을 다루는 저희 메디칼타임즈도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사를 써야 어려운 의료사회에 힘이 될지 늘 고민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외면하지 않고 더 가까이 들어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저희 본부가 내린 결론입니다.더 가까이 들어가 의료사회 이슈의 본질을 찾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상만 담는 기사가 대부분인 요즘 문제점을 찾아내 상황을 알리고 나아가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선봉언론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을 담고 기록하고 토론할 것 입니다. 의료계와 뗄레야 뗄 수 없는 의약품 제약산업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관심이 많은 약물정보와 처방이슈, 안전성 이슈 등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의료인들의 니즈를 채워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특정 학술적 또는 건강 이슈가 발생했을 때에도 깊게 파고 분석하는 기사로 의사들의 학술정보통으로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최근 개원가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인공지능을 접목한 의약품 온라인 직거래 시스템입니다. 간편하게 클릭 몇 번으로 의약품 을 주문하기 때문에 제약사 영업마케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게다가 올해는 인공지능 딥러닝 전자차트 시장이 열리고 디지털치료제가 본격 등장하는 해인데 이러한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밀도있게 담아 내겠습니다.실천을 위해서 올해부터 기자이름을 내건 코너를 운영합니다. 독자들은 매주 분석 초점 기획 등으로 풀어내는 기사들의 향연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각 분야(출입처) 기자들이 쓴 기사만으로도 흐름을 읽어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질타도 기꺼이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메디칼타임즈 중심에는 항상 의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언론, 가장 볼거리가 많은 언론으로서 기능을 하나하나 쌓아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인 여러분 갑진년의 이름답게 올해에는 어려움을 극복해 모두가 승천하는 醫龍(의룡)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4-01-02 05:30:00정책
2023 국정감사

국회, 부당 환수액 급증 정조준…"부당청구 뿌리뽑아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 들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환수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16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요양기관 자율점검제 운영 실적'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의료기관이 스스로 반납한 부당청구 환수액이 늘어나고 있다.올해 들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환수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제 운영 실적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스스로 반납한 금액은 689억4000만 원에 달했으며 부당이득 환수 기관수는 6236개소다. 이를 기관별로 보면 평균 환수금액이 1106 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연도별로 보면 2019년 156억 원이었던 환수액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07억 원, 2021년 110억 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2022년 136억9000만 원으로 증가하더니 올해 들어 179억5000만 원으로 급증했다.평균 환수액은 2019년 1480만 원, 2020년 1263만 원, 2021년 620만 원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1657만 원으로 늘었다. 올해 환수액은 이달 기준 1034만 원이다. 지난해 826곳이었던 통보 요양기관 수도 올해 1736곳으로 기관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은 "요양기관의 단순·반복적 부당청구 및 착오 청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우려스럽다"며 "거짓 청구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넓은 의미의 부당청구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자율점검제를 확대·강화해 의료기관의 다양한 부당청구를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16 12:04:16병·의원

복지부, 11월까지 장기요양 50곳 자율점검 실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월까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적정성을 미리 점검하고 자율 시정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이하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자율점검 시범사업은 2021년 처음 시작했는데 적정청구관리시스템(FDS, Fir Detection System)분석정보를 활용해 점검 항목과 대상 기관을 선정·운영하고 있다. FDS는 장기요양급여, 건강보험자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당개연 소지 정보 분석 등을 통해 적정 청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올해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자 건강수준 유지·개선을 위해 제공하는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실버체조, 웃음치료 등) 급여비용 ▲인력추가배치 급여비용의 적정성 ▲주야간보호기관의 이동서비스 제공 사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대상기관 총 50곳에 이달 중순부터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11월까지 자율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급여비는 자격을 갖춘 강사(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가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월간(16회 이상) 또는 주간(4회 이상) 서비스 제공 주기 등 기준을 충족했는지 등이다.자율점검 시범사업으로 확인된 부당이득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해 장기요양기관의 자율 시정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은 사전에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해 자정 여건을 조성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기관 설문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1 12:05:40정책

전남의사회, 심평원과 간담회 개최…"중요한 협력 파트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라남도의사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과 함께 지난 5일 의료현안 및 심사 관련 업무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전라남도의사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과 의료현안 및 심사 관련 업무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남의사회 신석철 보험이사의 사회로 양 단체 참석자 소개와 더불어 간담회가 개최됐다. 심평원광주지원은 ▲2023년도 선별집중심사 ▲분석심사 ▲입원료 관련 기준 및 심사사례지침 ▲자율점검제 ▲2023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대상 항목 ▲청구소프트웨어 현지 확인 점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와 관련 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은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심평원과 한 가족과 같이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 대한의사협회 조생구 부의장, 선재명 의장, 목포시의사회 김종현 회장, 여수시의사회 김은기 회장, 순천시의사회 윤한상 회장, 강진군의사회 최원일 회장, 영암군의사회 김문수 회장 등이 참석했다.심평원 광주지원에서는 소수미 지원장, 정성수 심사평가위원장, 김명호 상근심사위원, 김창호 고객지원부 부장, 양맹엽 심사부장, 김은숙, 김지양, 김화선, 이은영, 최장은 팀장, 이지성 대리, 서윤호 주임 등이 참여했다.
2023-07-07 11:39:32병·의원
기획

알고 보니 착오청구? 아차하면 걸리는 삭감 유형 5가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꼭 해야만 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피부미용 등 비급여를 중점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절차이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대다수의 의료기관은 급여비 '청구'를 피할 수 없다.의사는 환자가 오면 증상을 듣고, 그에 맞는 처치 또는 처방을 한다. 그리고 처방 시스템에 환자가 초진인지 재진인지, 어떤 처치를 했는지 등을 확인해 입력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행위별수가 체제하에서 의료기관의 수입은 환자 숫자와 비례한다. 비급여를 주력으로 하지 않는 이상 급여 환자를 많이 볼수록 매출도 늘어나기 때문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하는 지난해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통해 하루에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 숫자를 계산해 봤다. 지난해 상반기 동네의원을 방문한 환자는 하루 평균 52.8명. 진료과목별로 숫자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비인후과 의원은 하루 평균 85.1명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비인후과 의원은 대표적인 급여 진료과목 중 하나다.병원은 심사 청구 직원을 따로 두지만 의원은 원장이 환자의 정보를 챙겨서 직접 입력해야 한다. 진료를 쉬는 날 하루 날을 잡아서 수개월 치를 한 번에 청구하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잘못 입력하기도, 놓치기도 일상다반사. 그게 흔히들 말하는 '착오청구'다. 의료기관의 의도와 관계 없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조정', 일명 삭감 통보로 이어진다. 잘못된 청구 내용이 몇 년치 쌓이면 현지조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정부는 의료기관이 실수로 청구를 했는지, 나쁜 의도를 갖고 청구를 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렇다 보니 심평원은 다빈도 착오청구, 이의신청 항목을 정리해 정기적으로 안내한다. 또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리고 스스로 점검,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메디칼타임즈는 진료비 컨설팅 업체 숨메디텍의 도움을 받아 의료기관이 잘못 청구하거나 누락시키는 항목 5개를 추려봤다. 숨메디텍은 2020~2023년 800여곳의 의료기관의 청구 데이터를 분석했다.그 결과 ▲치료재료대 신고 누락 ▲자동차 보험 자격 불일치 ▲수면내시경 세척료 누락 ▲신의료행위평가 미산정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 누락이 가장 많았다. 의원 100여곳 중 60%, 병원 240여곳 중 80%, 여성병원 100곳 중 75%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다.일례로 경기도 A병원은 컨설팅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입원과 외래 환자에 대한 치료재료대 신고를 놓치는 등의 오류를 확인, 2200만~2300만원의 급여비를 추가로 청구했다. 급여를 더 받거나 덜 받거나, 의료기관의 다빈도 착오청구 유형■다빈도 착오 1. 치료재료대 신고 놓치면 '삭감'의료기관은 치료재료를 구입할 때마다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심평원은 치료재료의 품목별 상한 금액 안에서 의료기관의 실 구입가 보상을 위한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거래가격의 투명성,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기초자료 등에도 활용한다.의료기관은 치료재료 구입 시기, 실제 구입 가격(부가세 포함)을 제출해야 하는데, 비급여 및 정액보상, 전액본인부담 품목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구입량은 낱개 단위로 기재해야 한다. 치료재료대 신고는 급여비 청구 15일 전에는 해야한다. 같은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한다면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 해야 한다.심평원도 급여청구 시 재료대 신고를 했음에도 '증빙자료 미제출'이라는 사유가 생겼을 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입원환자라면 진료개시일이 재료대 사용일 이전인 경우 변경일 항목에 사용일자를 기재하면 된다.■다빈도 착오 2. 자동차 보험 자격 불일치다양한 이유로 자동차보험 대상이 아닌데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지급불능'을 당하는 의료기관도 수두룩하다. 급여기준을 어기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료비 청구 과정에서 자격 조건 자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자주 발생하는 지급불능 상황을 보면 불능코드 J1-06으로 환자가 내원 당시 보험사에서 통보한 지급보증번호와 사고 접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다. 보험사 사정으로 자주 바뀌면서 의료기관도 지급불능 영향을 받게 되는 것. 보험사에서 사고처리 후 바뀐 환자 자격 사항에 대한 통보 없이 사후 적용해 보험회사 등의 보험금 지급 면책대상일 때(J1-09)도 지급불능이 뜬다.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다빈도 심사불능 사유 코드를 세분화해 안내하고 있다.■다빈도 착오 3. 수면내시경 후 세척료 누락수면 내시경 후 소독세척료 청구를 잊는 의료기관도 흔하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2017년 내시경 세척 및 소독 수가를 새로 만들었다. 내시경이 위 점막에 직접 접촉하는 기기인 만큼 감염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내시경 세척·소독료 상대가치점수는 143.32점으로 올해 의원급 환산지수 92.1을 곱하면 약 1만3200원의 수가가 나온다. 내시경 세척·소독료에 대한 분류 번호는 '나-799-1'이고 코드는 EA010이다.자료사진. 메디칼타임즈는 의료기관이 급여 청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착오로 청구하는 항목 5가지를 추렸다.■다빈도 착오 4. 신의료행위 평가 미산정신의료기술 평가와 급여는 다르다.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았더라도 급여권으로 진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평가 단계에 있거나 신의료기술 인정만 받은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에서 무작정 비용을 받을 수 없다. 급여든, 비급여든 급여권에 들어와야 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신의료기술의 비용을 환자에게 받기 위해서는 심평원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급여를 청구하면 당연히 '조정'으로 돌아온다.대표적인 예가 '수술 중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신의료기술을 통과해 비급여로 머물러 있든 PRP 중 팔꿈치에 발생하는 통증인 내·외측 상과염만 급여화했다.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치료에도 기능 이상 및 통증이 계속돼야 하고 6개월 간격으로 두 번만 인정하기로 한다는 급여기준도 설정했다.반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회전근개 봉합술이 필요한 회전근개 파열 환자에게 하는 PRP는 아직 급여권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에따라 해당 치료를 하겠다는 신고를 심평원에 먼저 해야지만 비용을 환자에게 따로 받을 수 있다.■다빈도 착오 5.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영상의학 영역에는 '가산' 수가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가산은 영상의학과 상근 전문의 판독 가산 부분이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며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면 10%의 '영상진단가산료'가 붙는다. 이는 X-레이 촬영에도 적용된다.숨메디텍에 따르면, 영상의학과가 아닌 타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가산료를 청구하다 적발되기도 하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음에도 X-레이 촬영 영역에서는 가산료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도 있다는 설명이다. 전자는 심사 과정에서 '조정'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후자는 받아야 할 진료비를 못 받는 것과 같은 셈이다.이밖에도 영상의학과 관련 가산수가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외부 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해 비치하면 소정점수의 20%로 산정한다. 뇌MRI에 대해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 소견서를 작성하면 판독료 소정 점수에다가 최저 135.68점에서 최고 358.71점이 더해진다.
2023-07-07 05:30:00병·의원

심평원, 황반변성 치료제 및 골격근이완제 상반기 자율점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 당국이 올해 상반기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및 골격근이완제(주사제) 구입 및 청구 불일치 내역을 확인한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올해 추진할 자율점검 항목 8개를 공개하고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은 환수하고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2023년 자율점검 대상항목 및 시행 시기올해 자율점검제는 약제의 구입과 청구 일치 내열을 확인하는 데 집중돼 있었다. 상반기에는 ▲황반변성 치료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약국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치과 임플란트제거술(복잡) ▲골격근이완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4개다. 하반기에는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진해거담제(외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한방 일회용 부항컵 구입·청구 불일치 ▲조영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4개 항목이다.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은 사람에게 실제 투약한 내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심평원은 자율점검을 통해 황반변성 치료제 및 골격근이완제 구입량과 청구량 사이 불일치 사유가 실제 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해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를 확인할 예정이다. 우선 이달부터는 황반변성 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약국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 대상 요양기관 약 320여곳을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하반기에 점검할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는 '흡입배액처치 등의 진료수가 산정방법'에 따라 급여를 청구해야 한다.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M0137) 수가는 1일당 1만100원이다. 다만 구강, 비강내 흡입배액처치는 기관내 흡입배액처치와 비교시 난이도 및 위험도에 차이가 크게 있기 떄문에 기본진료료에 포함시켜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심평원은 자율점검에서 구강 또는 비강 내 흡입배액 처치는 기본진료비에 포함돼 급여비를 따로 청구할 수 없음에도 청구가 일어난 사례를 확인한다.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요양기관 스스로 자율적인 점검을 통해 잘못된 내역을 시정함으로써 부적정한 진료행태를 개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요양급여 청구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09 15:15:31정책

건보공단 46억 횡령 사건…기관경고·3명 중징계 처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터진 46억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 해당 부서 상급자 3명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 또 건보공단에는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횡령사건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복지부는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복지부의 감사, 건강보험, 정보보안 등 담당부서와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복지부는 건보공단 횡령사건에 대해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감사결과 횡령 사건이 발생한 해당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및 전·현직 부장)에 대해 중징계 수준의 문책조치를 내렸다.이는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을 확인,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데 따른 조치다.또한 횡령을 저지른 직원이 정보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관리도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하고 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건보공단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복지부가 지적한 사항은 부서별로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규정이 미비하고,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가 미비한 점, 회계규정 준수 여부 및 지출증거서류 적정 여부 등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범위 및 실시방법이 미비한 점,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 처리결과 결재를 누락한 점 등이다.이와 더불어 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 부서간 교차점검체계가 미비하고 지출원인 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기능이 미흡한 점,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이 낮은 점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통보했다.특히 복지부는 감사를 통해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통합급여정보시스템'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할 압류진료비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한 점을 지적했다.또한 압류진료비 지급업무 담당 부서가 부서간 교차점검을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점도 문제 삼았다.이 같은 허점을 노리고 해당 직원은 의료기관에 지급해야하는 압류진료비를 자신의 계좌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46억원을 횡령했다는 진단이다.조직운영 측면에서도 공단의 회계규정이 달리 동일한 부서가 지출원인 행위와 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과 문제가 발생한 해당 부서의 차상급자까지만 문책하도록 한 점을 지적했다.인사관리 측면에서는 공단 재정관리실 지출 관련 사고방지를 위한 자체 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해 횡령사건 당사자가 허위보고서를 결재해도 걸러내지 못한 점을 짚었다.복지부는 관리부실 원인을 회계업무 소관 부서장 등(실장 및 부장)의 전문성 부족이라고 봤다.  복지부는 "처분요구사항 중 6건의 기관 경고는 해당 책임이 공단 이사장 등 임원진을 포함해 기관 전체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한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감사를 계기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차질없이 이행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보다 강화된 혁신조치가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14 09:33:34정책

자율점검 증빙자료 제출 재등장에 한숨 깊어지는 개원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인정보 자율점검에 대한 개원가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무와 상관없는 행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점검 절차가 더욱 복잡해진 탓이다.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이뤄진 개원가 개인정보 자율점검에서 사라졌던 증빙자료 첨부 절차가 다시 추가되면서 현장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개인정보 자율점검에 대한 개원가 불만이 커지고 있다.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 개인정보 보호 및 의료기관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자율점검 서비스를 운영해왔다.하지만 작성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인력이 부족한 개원가엔 오히려 규제로 작용한다는 불만이 계속되자, 심평원은 2016년 관련 항목을 줄이고 자료 제출 체계를 간소화했다. 특히 가장 불만이 컸던 증빙자료 첨부파일 등록 과정이 삭제됐다.그러나 올해 점검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바뀌면서 불편이 커졌다는 불만이다.이와 관련 한 지역의사회 회장은 "최근 회원들로부터 자율점검 절차가 복잡해졌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왜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것인지 들은 바가 없는데, 현장 불편을 키웠다면 적어도 그 이유를 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개원가에선 이 같은 조치가 최근 공직사회와 산업계에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여파라는 추측이 나온다. 일련의 사고들로 개인정보 보호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의료계도 덩달아 관련 조치가 강화된 것이라는 분석이다.개원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현장에 규제가 더해지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의료계의 잘못이 아닌데 관련 규제로 현장에 피해가 생기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며 "예전에 병·의원을 운영할 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따로 시간을 내서 이런 부수적인 업무를 처리해야 할 정도다"라고 말했다.다른 개원의는 "이런저런 규제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관성도 없고 이를 통해 뭔가 개선되고 있다는 실감도 들지 않는다"며 "자율점검만 봐도 지난해에 없었던 증빙자료 제출 절차가 올해부터 생겼는데, 그렇다면 작년 내용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 같은 형식적 규제가 오히려 의료서비스 질 관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개선 없이 행정업무만 늘어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이번 자율점검은 약간의 불편이 늘어났을 뿐 큰 피해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는 있다. 하지만 개원가에 이런 형식적인 규제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이 진짜 문제다"라며 "이 밖에도 의무교육이나 서류 보관 등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게 회원들의 불만이다. 이런 형식적인 것들을 다 없애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2-09-28 05:30:00병·의원

예방형 자율점검제 항목 확장…이번엔 '치료목적 관절천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착오 부당 청구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만든 자율점검제도. 정부는 이보다 더 예방적인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를 시범으로 운영하며 그 항목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치료목적 관절천자'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지난해 10월 말 정맥 내 일시 주사(KK020)에 이어 두번째다.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은 다기관에서 많이 발생하는 산정기준 위반 항목을 선정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양기관에 1차적으로 개선을 요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후 청구 현황 모니터링을 실시해 진료행태 개선이 미진한 기관에만 자율점검을 한다는 것이다.관절천자 급여기준 등1차적으로 청구 행태 개선을 요청받은 요양기관은 급여 기준에 맞에 청구했는지, 급여 청구내역과 실제로 한 행위가 같은지 등을 스스로 점검해 착오청구가 있다면 이후 급여 청구시 올바르게 청구하면 된다.관절천자를 치료목적(약물주입 또는 지속적인 배액)으로 할 때는 관절천자 항목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해서 인정한다. 같은 부위에 관절강내 주사를 동시에 실시하면 관절강내 주사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약물주입 또는 지속적인 배액이 없는 '치료목적 관절천자'는 가산이 되지 않는다.이러한 기준이 있음에도 일부 의료기관은 흡인 등 천자 없이 관절강내 주사(KK090)를 실시한 후 관절천자-치료목적(C8020010)으로 청구하거나 약물주입이나 지속적인 배액 없는 관절천자(C8020)를 한 후 관절천자-치료목적(C8020010)으로 청구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치료목적 관절천자를 하지 않는 날에도 시행한 것처럼 청구한 의료기관도 있었다.심평원은 "추후 청구 현황 모니터링 결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면 청구금액 상위기간 6개월을 우선 점검하고 부당이 확인되면 36개월 진료 범위 내에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시범사업 기간 동안 대상 항목에 대해 자진신고가 가능하다"라며 "자진신고 내용 및 신고기간에 한해 부당금액은 환수하고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된다"라고 덧붙였다.
2022-08-11 11:46:00정책

사마귀제거술 급여 불구 뿌리 깊은 불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달부터 사마귀제거술에 대한 급여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져 일선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피부과 등을 중심으로 일선 개원가에서 주로 시행하던 시술이었음에도 뚜렷한 급여기준과 코드가 없어 급여 청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항목이기도 하다.급여기준과 코드가 없는 현실에서 정부기관은 진료비 조정, 일명 삭감을 하거나 나아가 현지확인, 현지조사 등을 하며 개원가를 압박했다. 결국 개원의가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는 의료기관이 심평원과 건보공단에 대한 불신을 확고히 하는데 크게 작용하기도 했다.그렇다 보니 사마귀제거술 급여기준이 뒤늦게나마 만들어졌음에도 의료계는 안도가 아닌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새롭게 만들어진 사마귀제거술 급여기준은 이렇다. 원칙적으로는 비급여 대상이지만 항문생식기, 손·발에 실시하면 급여로 인정한다.사마귀 개수 및 크기에 상관없이 부위별로 산정하고, 제1부위는 소정점수의 100%, 제2부위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만 산정한다. 단, 사마귀제거술 국소도포는 여러 부위에 하더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한다.급여기준을 접한 개원가는 급여기준에 있는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보다 더 세밀한 기준을 스스로 찾고 있었다. 사마귀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고 사마귀가 난 위치도 보다 세밀하게 따졌다. 구체적으로 급여기준에서는 손과 발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손바닥인지, 손등인지, 발바닥인지, 발등인지를 짚는 것이다.심평원의 답은 명료했다. 항문생식기와 손·발에 있는 사마귀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급여기준을 만들었다는 것. 손바닥과 손등, 발바닥과 발등 모두 손과 발에 포함된다는 것이다.새로 만들어진 급여기준은 오히려 자율성을 허용하고 있는 듯하지만 의사들은 스스로를 '삭감'의 틀에 가두고 있었다. 이런 틀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명확하지 않은 급여기준을 적용하면서 학습된 결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정부와 의료계 불신의 역사는 깊다. 사마귀제거술 하나만 놓고 봐도 2016년 비뇨의학과 개원의 사망 사건이 불신을 공고히 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의료계에 일파만파 퍼지며 공분을 불러일으킨 것이다.이후 정부기관도 의료계 불신을 끊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를 전향적으로 개선했다. 심평원도 규제 중심의 현지조사에 서면조사 등 방식을 다양화하는가 하고 계도 중심의 자율점검제를 도입했다. 심평원이 심사체계 개편 방안으로 추진 중인 분석심사 역시 건별 심사 보다는 '경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그럼에도 의료기관이 정부 기관을 바라보는 불신은 여전하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의료계로 제대로 파고들어 깊은 불신의 뿌리가 희석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규제 중심이 아닌 계도 중심의 더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2022-07-20 05:30:00오피니언

의협·심평원, 신뢰 기반 현지조사 위한 상호협력 약속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현지조사 시 의사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14일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운영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지조사 시 계도와 홍보에 집중해 사전예방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운영실은 현지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다.현지조사 관련 KMATV 영상 섬네일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이상운 부회장과 조정호 보험이사, 이성필 의무이사 및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심평원에선 조미현 조사운영실장, 이승덕 조사기획부장, 김동길 조사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심평원 조미현 조사운영실장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하는 상황에서, 현지조사 업무와 관련해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소통창구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의협에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의협은 현지조사로 제재를 받은 의사 대다수가 기준 미숙지 등으로 착오청구한 사례라며 이들에게 악의가 없음을 강조했다. 또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사전예고 등 홍보를 강화해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최근 현지조사 제도와 관련해 심평원과의 공동 영상제작을 진행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 것에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신뢰를 기반으로 현지조사 관련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자"고 말했다.이어 "자율점검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현지조사 실시건수를 줄이고 올바른 청구문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야 한다"며 "이는 심평원이 의료기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7-14 11:55:02병·의원

전남의사회, 심평원 광주지원과 간담회 개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라남도의사회가 전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과 상견례를 겸한 의료현안 및 심사 관련 업무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전남의사회, 심평원 광주지원 간담회 현장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 단체는 심평원 광주지원 진료비 심사 업무 관련 주제별 분석심사 선도사업 안내,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선별집중심사와 자율점검제 안내, 광주지원 공식 블로그 운영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이날 전남의사회에선 최운창 회장, 조생구 의협 부의장, 선재명 의장, 심병수 부회장, 김종현목포시회장, 윤한상 순천시회장, 최낙선 광양시회장, 천중섭 대외협력단장, 최장열 총무이사, 박효철 정보이사, 지승규 대외이사, 제갈재기 재무이사, 박정진 보험이사, 신석철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심평원 광주지원에선 소수미 지원장, 김명호 상근심사위원, 김창호 고객지원부 부장, 이성규, 이훈호 팀장, 강미영 심사부장, 김은숙, 손소영, 김화선, 김남희 팀장, 김학송 과장, 이지성 대리가 참석했다.
2022-07-13 11:50:08병·의원

수도권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현지조사 주의보 '발령'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수도권 병원급을 중심으로 보건당국의 현지조사 주의보가 발령됐다.코로나 장기화로 연기된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정기조사를 본격 재개해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수도권 의료기관 대상 현지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최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현지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현지조사 소식은 수도권 요양병원에서 시작됐다.지난달 경기와 인천 등 일부 요양병원에서 복지부와 심평원 현지조사가 돌고 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됐다.자료제출 항목은 의료인력 현황과 급여 대장, 간호인력 및 물리치료사 근무표, 의약품 거래명세서, 재원환자 현황, 마약 및 향정신성의얄품 대장, 조제기록부, 급식 관련 자료 등 병원 운영 관련 사실상 모든 목록이다.요양병원 내부에서는 코로나 감염관리료를 타깃으로 실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경기 지역 요양병원 병원장은 "5월초부터 요양병원을 향한 현지조사 소문이 무성했다. 이미 조사를 받은 병원도 있고, 일부는 조사 대상이라는 병원도 있다"면서 "명확한 조사항목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요양병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지방 요양병원 부원장은 "지금은 수도권에 국한되어 있지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조사항목은 명분일 뿐 감염관리료 등 코로나 재정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며 결국 환수하겠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취재 결과, 코로나 장기화로 연기된 현지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정기조사로 확인됐다.지난 2020년 코로나 발생 후 팬데믹 장기화로 현지조사 대상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현지조사가 전격 연기되어 왔다.복지부 입장에서 이번 조사는 밀린 숙제를 하는 셈이나, 의료기관은 중단된 실사가 속개된 것이다.■복지부, 매월 30곳 대상 현지조사 방침…의료계, 실사 악몽 '재연'요양병원을 포함해 의원, 병원, 약국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으로 이미 선정된 요양기관 30여곳에 대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결합한 현지조사이다.복지부는 코로나 사태로 연기된 현지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매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보험평가과 공무원은 "일부 요양병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특정 의료기관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한 정기조사"라면서 "방역의료에 집중해 그동안 못 나갔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감사원 감사와 무관한 조사이다. 감연관리료 등 코로나 관련 청구 내역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급여 청구 항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문제는 현지조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5월을 시작으로 매월 복지부 공무원과 심평원 현지조사반 등의 현장조사가 지속된다는 의미다.복지부 공무원은 "방역의료 완화 조치로 매월 현지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 30여곳을 대상으로 매월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학병원 보직자는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얘기는 아직 없다"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자율점검제 명목으로 많은 서류를 제출했는데 무슨 현지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의료계가 코로나 일반 의료체계 준비로 분주한 상황에서 부당청구를 명분으로 요양급여 비용 환수와 고발 조치 등을 포함한 현지조사 악몽이 재연되는 형국이다.
2022-06-02 05:30:00병·의원

심평원,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 시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이달부터 병․의원 및 약국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준수 활동을 돕기 위해 의약단체와 공동으로 '2022년도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컨설팅은 신규개설,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요양기관을 위한 맞춤형 방문컨설팅이다.심평원과 의약단체는 함께 컨설팅 신청기관을 방문해 46개의 의약분야 표준 점검항목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취약점 보완․조치 사항 가이드 ▲관련 처분 및 우수조치 사례 설명 ▲각종 관련 서식 및 샘플 제공 등을 지원한다.컨설팅은 심평원 지원별로 31개 요양기관을 목표로 9월말까지 제공할 예정이며, 지원 및 의약단체 상황에 따라 목표 기관수 및 제공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현장지원컨설팅 서비스 흐름도컨설팅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로그인 후 해당 메뉴(정보화지원>개인정보보호 현장지원 컨설팅서비스>컨설팅 신청)로 이동해 원하는 시간대로 예약신청을 할 수 있다.심평원은 신청내용에 따라 필요시 해당 요양기관 및 의약단체와의 일정조정 과정 등을 거쳐 최종 방문일을 확정․승인한다. 온라인 예약신청이 어려운 요양기관은 관할 심평원 지원이나 의약단체에 전화해 신청할 수도 있다.특히 올해 심평원은 컨설팅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요양기관이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미리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 등록·관리 서비스를 신설․개시 했다.요양기관이 직원 수, 환자 수, CCTV설치 여부, 업무PC 개수, 위탁업체 현황 등의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미리 등록하면 심평원 및 의약단체는 이를 분석․준비한 후 방문컨설팅을 수행하는 과정이다.컨설팅 결과에 따라 보완․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요양기관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모두 완료한 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다만 해당 면제조건은 의약단체별 홈페이지에서 6월 중 개시예정인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완료한 기관에도 적용된다.최동진 정보운영실장은 "심평원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1135개 기관이 현장지원컨설팅을 이용했다"라며 "개인정보보호를 어려워하는 신규․중소 요양기관이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신청해 개인정보보호의 문화확산과 국민권리보장에 더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5-12 18:03:14정책

상반기 작업치료·조영제 청구 불일치 자율점검 실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상반기중 작업치료와 조영제, 진통 주사제 청구 불일치에 대한 자율점검이 실시돼 주의가 요구된다.심평원은 29일 의료단체를 통해 '2022년 상반기 자율점검 항목'을 공지했다.자율점검 제도는 착오 등 부당 개연성이 단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 그 내역을 요양기관에 통지하고, 요양기관은 자체점검을 통해 착오청구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 반납 등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제도이다.성실 신고와 부당내역 반납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면제와 행정처분(과징금, 업무정지)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심평원은 올해 상반기 작업치료(단순 작업치료, 복합 작업치료) 시행 후 작업치료(특수 작업치료)로 대체 청구한 의료기관의 자율점검을 예고했다.또한 조영제(주사제)의 경우, 조제 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 청구 또는 다른 약제로 대체 청구한 사항도 점검 대상이다.해열과 진통, 소염제(주사제) 그리고 관절천자 간단한 검사 시행 후 치료목적으로 대체 청구한 경우도 신규 자율점검 항목에 포함시켰다.이밖에 한방의 경우, 급여약제 구입 청구 불일치, 치과는 의치조직면 개조 착오청구, 약국은 야간 조제료 가산 부당 청구해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 청구 등도 자율점검에 따른 자진신고를 요구했다.심평원 측은 "자율점검 대상은 착오 등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요양기관"이라면서 "자율신고 시 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와 심평원의 개선 여부 모니터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29 12:28:4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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