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개원가 강력 반대 팔꿈치 PRP 급여 강행 "이달부터 적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팔꿈치 통증에 대한 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술(PRP)이 정형외과 의원 중심의 반발을 뒤로하고 이달부터 본격 급여 적용이 된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복지부가 고시한 팔꿈치 PRP 치료에 대한 급여기준이 이달부터 적용된다.팔꿈치 PRP 급여기준복지부는 앞서 PRP를 선별급여로 지정하고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만 급여기준을 따로 만들어 행정예고 했다. PRP는 환자에게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와 연골 등에 주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복지부는 선별급여로 지정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로 설정하고 급여 적용 후 5년마다 평가하기로 했다.PRP 상대가치점수는 768.07점으로 올해 의원급 환산지수 92.1원을 반영하면 7만740원 수준이다. 이때 사용한 혈액처리용기구 치료재료대는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돼서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이에 대한정형외과의사회를 필두로 외과계 개원가는 반대 목소리를 냈다. 급여기준과 수가 모두 비현실적이라는 것. 대한정형외과학회도 비급여 유지, 급여를 한다면 수가는 19만~21만원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달 29일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별도의 간담회까지 가지면서 급여기준과 수가의 부당함을 호소했다.그럼에도 확정된 급여기준은 기존 예고했던 고시안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내외측 상과염에만 급여를 적용한다. 6개월 간격으로 2회만 인정한다던 급여횟수만 보다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6개월 간격으로 시행해야 하며 내외측 상과염 각각 1회씩 부위별로 급여를 인정한다.정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고시의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바뀐 게 없다"라며 "정형외과 개원가에서 팔꿈치 PRP를 하는 기관 비율은 20~30% 정도밖에 안되지만 현재의 기준 대로라면 이마저도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3-04-04 12:00:00정책

급여권 들어오는 PRP...턱없이 낮은 수가에 개원가 '발칵'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통증 치료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술(PRP)이 급여권으로 들어온다. 의료계는 급여기준이 타이트한데다 수가도 너무 낮게 책정됐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을 선별급여로 지정하고 급여기준을 신설해 행정예고를 하며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급여기준을 신설해 행정예고했다. 27일까지 의견수렴을 받고 4월부터 급여 적용할 예정이다.PRP는 환자에게 혈액을 채취해 원심분리기로 혈소판을 분리한 뒤 농축된 혈소판을 인대와 연골 등에 주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복지부는 선별급여로 지정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로 설정했다. 급여 적용 후 5년마다 평가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도 공지했다. PRP 상대가치점수는 768.07점으로 올해 의원급 환산지수 92.1원을 반영하면 7만740원 수준이다. 선별급여이기 때문에 환자 본인부담액은 6만3670원 정도 된다. 이때 사용한 혈액처리용기구 치료재료대는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동시에 급여기준도 행정예고했는데 팔꿈치 중심으로 발생하는 통증인 내·외측 상과염에만 급여가 적용된다.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적 치료에도 기능 이상 및 통증이 계속돼야 한다. 급여는 6개월 간격으로 두 번만 인정된다.치료 당일 같은 부위에 물리치료를 병행해 실시했을 때는 중복진료로 보고 주된 치료만 급여로 적용하고 그 외 물리치료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하도록 했다.PRP 상대가치점수 및 급여기준 등구체적인 급여기준과 수가가 공개되자 통증 치료를 중점적으로 하는 일선 개원가에서는 행정예고의 전면 취소까지 주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의료계에 따르면, PRP 시술 관행가는 대학병원 기준 20만~30만원 수준. 복지부가 고시한 관행수가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한 임원은 "수가도, 횟수도 비현실적"이라고 잘라 말하며 "원래는 100%던 비급여가 치료재료 비용까지 묶였다. 선별급여도 90%라서 환자에게 급여해 준다고 생색만 내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은 전면 취소해야 한다"라며 "6개월 간격으로 2회라는 기준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 적어도 치료재료비는 비급여로 두고, 횟수 제한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와 22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이라고 예고한 만큼 정부에 속도감 있게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그동안 수가 결정 과정에서 관행가와 차이가 크면 다른 방향의 수가 보상 방식을 찾아 보전을 하는 식이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기조도 재정 절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 수가 보전의 개념이 없다"라며 "의료계가 현실과의 괴리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비관했다.
2023-03-22 05:30:00정책

허리나은병원, 스포츠 부상 치료 PRP 치료법 도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허리나은병원은 최근 해외 유명 선수들의 스포츠 부상 치료에 사용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는 PRP 치료법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PRP(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술, Platelet Rich Plasma)치료법은 자신의 혈액을 채취해 고속으로 원심 분리하여 혈소판과 혈소판을 활성화시켜주는 일부 백혈구 및 성장인자들만을 뽑아 병변에 다시 주입해 손상된 인대를 재생, 회복시켜주는 방법이다. 김민성 병원장과 팔꿈치 통증 모습. 최근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아 시행되고 있는 PRP치료법은 주관절의 기능향상 및 통증완화가 주목적으로 보존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상과염(팔꿈치 관절의 염증)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결과 시술과 관련된 합병증 사례가 대부분 경미하며 임상적으로 수용 가능하여 안전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PRP 치료의 장점은 인체의 자연치유 과정을 활성화시켜 손상된 조직에 근본적으로 통증 및 염증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자신의 혈액에서 추출된 성장인자를 손상된 조직에 직접적으로 주사하여 강력 재생을 유도하며 ▲일반적인 치료 방법보다 치유와 재생 속도가 2~3배 이상 빠르며, 시술 후 별도의 입원 없이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가 가능하고 ▲자신의 혈액을 사용하여 치료하기 때문에 알러지, 감염 등의 부작용이 거의 없는 치료법이다. 허리나은병원 김민성 병원장은 "혈소판 풍부 혈장은 힘줄, 인대, 연골, 뼈의 손상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근골격계 손상 및 질환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팔꿈치 외측 및 내측 상과염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과염은 스포츠(테니스, 골프 등) 엘보우 등으로 널리 알려진 팔꿈치 통증이다. 팔을 과하게 사용하는 운동선수나 주부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주로 통증을 호소한다.
2020-04-13 11:56:54병·의원

증식치료+PDRN=임의비급여? "의사 설명에 달렸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초점| 개원가에 내려진 PDRN 주의보 일선 개원가에 조직 재생 성분 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Poly Deoxy Ribo Nucleotide, PDRN) 주의보가 발령됐다. 제약사들은 PDRN이 '법정비급여' 약제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비용을 받아도 문제없다며 진화에 나서고 있다. 의사든, 제약사든 환자 오해 및 실손 보험사의 문제 제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PDRN 단독처방을 권하고 있다. PRP 발 임의비급여 혼란, PDRN까지 불똥? PDRN 식약처 허가사항 PDRN 주의보는 프롤로 치료(prolotherapy, 증식치료)에 PDRN 주사를 더했을 때 임의비급여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서 시작됐다. PRP 증식치료에 대한 정부 감시의 눈이 심해지자 PDRN 증식치료를 내세우는 개원가가 늘어나면서, 실손보험 진료비 청구도 증가하고, 실손보험사들의 의심도 증폭되는 상황. 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술(PRP)의 임의비급여 논란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 강원도 원주에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PRP가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집중 받고 있다. PRP는 임의비급여이기 때문에 진료비 환수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형외과학회 및 의사회 등과 '제한적 의료기술'로 시술이 허용된 5개 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PRP 시술을 하더라도 환자에게 비용을 받지 말라는 발표까지 했다. 개원가는 증식치료를 하면서 PRP를 서비스로 제공하거나 다른 시술, 검사에 끼워 넣는 방식의 편법을 썼다. PRP에 대한 감시가 엄격해지자 PDRN 주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PDRN이라는 어려운 이름 대신 DNA 주사라고 앞세워 광고하는 곳도 나타났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PRP와 PDRN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 PRP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현재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PRP 비용은 환자에게 받아서는 안된다. 반면 PDRN은 비급여 의약품으로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사용 후 환자에게 비용을 전액 받을 수 있다. PDRN의 식약처 허가 사항은 '피부이식으로 인한 상처의 치료 및 조직 수복'이지만 정형외과 등 통증치료를 주로하는 개원가 중심으로 조직재생이나 염증 치료에 오프라벨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 PDRN 처방의 80%가 정형외과 등 통증 치료 관련 진료과에서 이뤄지고 있다. "증식치료+PDRN=법정비급여…의사 설명이 중요" 사실 증식치료와 PDRN 모두 법정비급여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아도 문제 삼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PDRN과 증식치료를 같이 했을 때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근거는 부족하지만 각각의 행위는 비급여 대상이므로 건강보험법령 상 환불 대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2012년 3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내용 중 하지만 실손보험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실손보험사 감시의 눈길이 심상치 않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개원가에서는 '혹시나'하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증식치료를 하면서 PDRN을 주사할 때는 의사의 설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서울 K정형외과의원 원장은 "보통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에서 통증 완화 목적으로 PDRN을 주사하고 증식치료로 해서 돈을 받는다"며 "증식치료와 PDRN 모두 비급여라서 비용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PDRN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무조건 좋다고 광고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PDRN이 통증완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설명 할 때 증식치료와 함께 한다고 분명하게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DRN 의약품 플라센텍스 PDRN 의약품인 플라센텍스, 리쥬비넥스를 공급하는 파마리서치프로덕트 측도 "PDRN을 사용할 때 환자에게 정확하게 설명 및 비용을 알려야 하고 환자 오해 및 보험사의 문제 제기를 피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다른 치료와 병용하지 않고 단독처방 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파마리서치는 PDRN에 대한 논란을 불식 시키기 위해 건병증에 대한 적응증 추가 임상시험도 진행하고 있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건병증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확인을 위함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5월 중 임상시험계획(IND) 승인 예정이다"고 말했다.
2016-05-03 05:00:59병·의원

19개 병·의원 덮친 심평원 "PRP 시술 문제 발견 못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달 PRP(Platelet Rich Plasma,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시술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현지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심평원은 총 19개 시술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했지만 뚜렷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5일 심평원 급여조사실 관계자는 "최근 3년 간 PRP 시술에 대한 환불 건수가 존재하는 19개 시술 의심 의료기관에 대해 주사기 재사용 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현지조사를 진행했지만,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대부분 현재 PRP 시술을 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PRP 시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최근까지 총 8번 신청, 평가했으나 유효성 등 근거 부족으로 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질병치료 목적으로 PRP 시술을 실시하더라도 비용을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시술비 수수 금지 방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2년 대한의사협회는 대회원 공문을 통해 치료 목적의 PRP시술은 최근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연구단계기술'로 결정됐다며 PRP 시술시 환수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심평원은 이러한 PRP 시술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시점인 2012년 이후부터 시술 의료기관이 상당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제 현지조사를 통한 병·의원 PRP 시술 실태를 확인한 결과, PRP 시술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었다"며 "논란이 된 바 있는 2012년 이 후부터 급격히 PRP 시술 의료기관이 줄어 현재는 많지 않았다" 2015년 1년 간 환불사유가 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술(Platelet Rich Plasma, PRP)로 확인 된 건(자료제공 : 심평원) 실제로 지난해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환불 받은 PRP 시술건은 총 125건으로, 2015년 한 해 분기를 지날수록 환불 건수는 눈의 띄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관계자는 "현지조사를 통해 일부 의료기관은 주사기 바늘은 교체하고, 주사기는 그대로 사용하는 곳도 존재했다"며 "하지만 이마저 다나의원 사태로 이 같은 방법으로도 시술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PRP 시술을 다른 시술, 검사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시술비용을 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 PRP 시술을 다른 시술 혹은 검사에 끼워넣는 방식으로 시술비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같은 방법도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되는 방식"이라며 "따라서 끼워넣기 형식으로 PRP 시술을 한 경우도 별도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며 임의비급여로 환불 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PRP 시술 의심 의료기관으로 민원이 제기되거나 불법 가능성이 감지된다면 바로 현지조사를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PRP 시술 의료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현 PRP 시술이 건강보험 급여나 비급여 목록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에 해당하며,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최소 10일부터 최대 1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2016-04-05 05:00:55정책

인공와우이식술 등 8개 항목 심의사례 공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8항목(8사례)에 대하여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5월 23일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 인공와우이식술 심의사례 ▲ 신이식 거부반응에 투여한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human immunoglobulin-G) ▲ 크론병에 13개월만에 재투여한 레미케이드주 ▲ BRCA 유전자 돌연변이 (BRCA1, BRCA2) 검사의 인정범위 ▲ 자가혈(또는 자가혈청)을 이용한 증식치료 및 자가혈소판풍부혈장치료술 비용 산정 등 8항목 8사례이다.
2012-05-23 13:14:33정책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