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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연내 결론 사실상 무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일몰제 폐지는 물론이고 건보 국고지원 논의 또한 내년으로 늦어질 전망이다.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처리를 예고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막판까지 법안소위를 열지 못했다.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여야간 합의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건보법 일몰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면 일단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해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공식 상정할 수 있다.여·야는 지난 22일부터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본회의를 통해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복지위 내부 의견일치에 실패하면서 결국 국회 통과 무산 수순을 밟게 됐다.본회의가 열린 28일, 국회 복지위 야당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보험 일몰제 폐지 필요성에 공감했던 여당이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다.기획재정부가 수년간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을 지켜봤음에도 또 다시 일몰제 폐지가 아닌 연장을 통해 땜질직 대책을 제시하는 것에 합의할 수 없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다.실제로 복지위 여·야의원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안정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방법론은 달랐지만 일몰제 폐지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유지해왔다.하지만 기재부가 일몰제 관련 완강한 입장을 내비치고, 복지부 또한 5년 연장에 합의하면서 복지위 내부에서도 여·야 의원들간에 폐지와 연장으로 입장이 갈리기 시작했다. 설령 복지위 내에서 합의안을 도출해 법안소위를 연다고해도 물리적으로 연내 본회의 통과까지는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의힘 측은 건강보험 재정은 약 11조원 예산이 편성돼 있어 23년도 법안심사를 통해 여야간 합의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입장. 다시 말해 연내 처리하지 않아도 (건보 국고지원 여부)급할 게 없다는 얘기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당 측은 일몰제 연장 입장을 제시할 뿐 그 이상 논의에 대해선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라면서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내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22-12-29 05:30:00정책

건보 일몰제, 복지부-기재부 5년 연장합의… 28일 본회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건보 일몰제 관련 28일 본회의를 개최한다.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해 5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합의한 가운데 국회도 이를 그대로 수용할 지 주목된다.복지부와 기재부는 지난 22일 건강보험 국고지원 5년 연장에 합의했다. 앞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공식석상에서 '일몰제 연장'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국회 결정만 남은 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몰조항 관련 법률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연다고 밝혔다.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여전히 일몰제 연장에 반대입장이다. 오는 28일 본회의 일정에 따라 오늘(23일) 복지위 법안소위 일정을 검토했지만 일정 조율이 안되면서 불발됐다.특히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수년째 국고지원율을 지켜오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일몰제 연장안을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 기재부 등 정부 측은 일몰제 연장에 합의했는지 몰라도 국회는 생각이 다르다"라며 "일몰제 폐지안을 받는 한이 있어도 일몰제 연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2-12-23 13:06:32정책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복지위 문턱서 '보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12월 31일 건강보험 국고지원 종료를 앞두고 일몰제를 폐지, 영구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에서 멈췄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6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 총 17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보류했다.복지위는 건강보험 일몰제 관련 건강보험법, 건강증진법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보류했다. 일몰제 폐지와 유지를 두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국고지원율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는데 실패했다.다만, 건보 국고지원 일몰 종료시점이 이달말까지 종료될 예정으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이달 중에 법안소위를 한번 더 마련해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이날 법안소위에 상정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17% 등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한 내용이 담겼다.이와 더불어 현재는 '예산의 범위에서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 한다고 명시한 것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문구를 삭제하고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으로 바꿨다.즉, 과거 14% 기준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유동성을 줬던 반면 개정안에선 명시한 기준대로 받드시 지원해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또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도 한시지원 규정을 폐지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중에는 지원기준을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 6%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3%로 낮췄다. 다시말해 국가가 건강보험에 14%+3%, 매년 총 17% 혹은 그이상을 해야한다는 내용이다.앞서 복지위 의원들은 일몰제 폐지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는 분위기였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이종배 위원장이 일몰제 5년 연장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폐지와 연장안이 동시에 올라왔다.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건강보험법은 추후 연내에 법안소위를 한번 더 개최해 심사키로 했다"면서 "이달말 국고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결론을 내야한다"고 전했다. 
2022-12-06 20:14:51정책
초점

건강보험 국고지원 종료 D-26…재정운영 다음 스텝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2년 12월 31일.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끝난다. 다시말해 국고지원분만큼 건보재정에 누수가 생긴다는 얘기다. 이후 건강보험 재정은 어떻게 지속, 발전시킬 것일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와 관련 오는 6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7건을 상정, 국고지원 일몰 이후를 위한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일몰제 폐지 확정?  복지위는 이달 중 건보 국고지원 일몰 이후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앞서 복지위는 여·야 모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관련해 '폐지' 입장을 같이해왔다. 예산을 움켜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건보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현재 복지위원장인 정춘숙 의원이 지난 2020년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면 현재 있는 국고지원 한시규정을 폐지했다.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국회 검토보고서 중 일부또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17%로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했다. 이와 더불어 현재는 '예산의 범위에서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 한다고 명시한 것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문구를 삭제하고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으로 바꿨다.즉, 과거 14% 기준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유동성을 줬던 반면 개정안에선 16% 금액을 반드시 지원해야만 한다는 의미다.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국회 검토보고서 중 일부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도 한시지원 규정을 폐지했다. 이어 지원기준을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 6%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3%로 낮췄다. 개정안을 정리하면 14%+3%, 매년 총 17% 국고지원을 해야한다.의원에 따라 국고 지원율에 차이가 있지만 일몰제 폐지와 더불어 안정적인 국고지원율을 명시해야한다는 것에는 맥을 같이한다.복지위는 일몰제 폐지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분위기. 하지만 오는 6일 심사 예정인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한 17개 법안 중에는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몰제 5년 연장 법안도 포함돼 있어 변수도 존재한다.■ 국고지원율 엿장수 마음대로?만약 복지위 내부적으로 일몰제 폐지 여세를 몰아 영구히 국고지원이 통과하더라도 들쭉날쭉한 국고지원율을 안정적으로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지원기준을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 6%, 최대 20%를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국고지원율 20%가 아닌 14% 내외 지원율에 그치고 있어 이를 명확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실제로 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3.2%, 2020년 14.8%, 2021년 13.8%, 2.22년 14.4%로 약 14% 지원에 그쳤다.이처럼 매년 국가의 재정여건과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해 지원율에 변동이 있다보니 안정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모두 신중검토 의견을 낸 것은 또 다른 난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대규모 재정투입을 수반해야 하는 사항임을 감안해 법안 심의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건강보험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으로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게 원칙"이라며 선을 그었다.기재부는 "국고 지원규모는 국가 재정여건과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고지원 확대는 조세 납부 등 국민부담을 가중하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한다"고 전했다.■ 건보 기금화 논의 언제 시작?최근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인상 이외 장기적 관점에서 기금화 전환 주장이 거듭 제기됨에 따라 이 또한 변수다. 이는 여·야간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어 오는 6월 복지위 법안소위 안건에선 빠졌지만 향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윤석열 정부는 장기적관점에서 기금화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기금화는 재정 건전성 및 지출 합리화라는 현 정부의  정부기조에 부합한다.국회 복지위는 6일 법안소위에서 이달말까지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됨에 따라 관련 법안 17개를 심사한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기금화를 주장하는 배경은 이렇다. 최근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노인의료비가 급증, 2021년 기준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가 100조원을 돌파했다.이처럼 큰 규모의 예산에 대한 재정운용을 일개 부처의 결정에 맡겨두는 것은 곤란하다는 여론이 일부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것. 하지만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금화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향후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기금화할 경우 건강보험 예산을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구조로 전환, 수년 째 유지해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등 의료제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다.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향후 고령화가 진행되면 의료비 지출이 더 커질텐데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시각이 있다.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지출을 통제하고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장기적으로 기금화 가능성을 높다고 봤다.다만, 그는 기금화 이전에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건강보험 지불제도 등 상당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며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국회 한 관계자는 "기금화 관련 법안은 논란은 뜨겁지만 이달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안된 상태"라며 "구체적인 논의는 빨라야 내년초가 되지 않을까 한다. 기금화는 단기간 내 추진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헀다. 
2022-12-05 05:39:00정책

굳어지는 건보 일몰제 폐지…국고지원 방안 두고 이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말을 기점으로 건강보험 개정 국고지원 유효기간이 끝남에 따라 일몰제 폐지 여론이 굳어지고 있다.다만, 일몰제 폐지 이후 기존의 국고지원을 기금화할 것인지 혹은 정부지원금을 확대함으로써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꾀할 것인지는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국회는 올해 말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유효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연초부터 대책을 촉구해왔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연말이 임박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건보 재정 국고지원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올해 말 건강보험 국고지원 유효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대책논의가 분주하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20%이상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 등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인해 국고지원 20%에 못미치는 금액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이를 개선하고자 일반회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이상의 금액을 지원(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하도록 했다.이와 더불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이상의 금액을 지원(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하도록 하고, 일몰조항 삭제도 포함했다.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경우,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3%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현실화했다. 현행법상 지원기준이 기금의 실제 부담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을 고려한 것.  앞서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일몰제 폐지와 함께 건강증진기금 지원을 3%로 줄이고 국고지원을 17%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강은미 의원(정의당) 또한 국고지원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7%로 높이고 건강증진기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 지원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한편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 기금화를 통한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그가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골자는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서 의원은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보험은 모두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만 건보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 복지부 관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이는 여당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앞서 감사원이 건강보험에 외부 통제를 강화, 기금화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다만,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운영은 외부 통제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한다.이처럼 건강보험 일몰제 폐지를 두고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가운데 이후 정부지원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면서 잡음이 예상된다. 
2022-11-14 14:08:56정책

김원이 의원,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강화 법안 대표발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김원이 의원 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과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시)은 31일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비중을 상향하고, 국고지원 일몰규정을 삭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하자는 게 골자다.또한 건보재정의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 지원 비중을 현실화하고,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총 20% 내외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돼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고 지원분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건강증진기금 지원분은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다.하지만 실제 정부지원 비중은 2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 정부의 지원금액은 총 10조 4,992억원으로 총 보험료 수입대비 14.4%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지원비중은 13~14% 수준으로 유지돼, 현행법의 기준치에 이르지 못한 과소지원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국고지원이 일몰제라는 점이다.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종료한다. 이에 따라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삭제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김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한 일몰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해 현행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상당에서 상향 조정했다.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현행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상당에서 조정한 것으로 최근 담배부담금의 수입증가세가 둔화되는 현실을 반영했다. 또한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이 100분의 3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했다.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전했다.
2022-08-31 12:15:1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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