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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간호법·의사면허법 미상정…27일 재상정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결국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 상정 법안에서 빠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며 간호법 제정안이라도 상정해 표결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끝내 미상정으로 결론 내렸다.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한 6가지 법안 중 노인법, 장애인복지법 2개 안건만 상정해 표결했다.국회 여야 원내대표와 의장은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은 추가 협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간호법 관련해 정부와 관련 단체간 협의가 진행 중으로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한 이후에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정리했다. 결국 쟁점이 뜨거운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즉, 의료법 개정안은 추후 여·야 협의 후 본회의 상정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이견이 없는 노인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2건만  표결해 통과시켰다. 이로써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지난 3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이어 오늘 본회의까지 2번째 상정을 미룬 셈이다. 몇일 전부터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배수의 진을 쳤던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일단 한숨 돌렸다. 하지만 안심할 순 없다. 언제라도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도출하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에 대해 원안대로 표결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본회의 상정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와 함께 여·야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 지 의문이다.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가 하면 오후 3시 예정된 의료현안협의체 취소를 통보하며 투쟁 의지를 다진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오늘 미상정이라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또 상정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16일 예정된 총궐기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4-13 17:48:45정책

당·정, 간호법·의사면허법 중재안 도출…간협은 "수용 불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은 간호사처우법으로,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관련 강력범죄에 국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각각 중재안이 나왔다.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오전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각각 중재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를 기반으로 야당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오전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 중재안을 도출했다. 이날 도출한 중재안은 직역간 입장차가 첨예한 간호법 제정안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간호 업무 관련해서는 기존 의료법으로 대신한다는 내용이다.또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 범죄시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에 한해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대폭 완화했다.박대출 쟁책위의장은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간호법과 관련해 법안 이름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면서 "기존 법안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조무사 학력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간호 판단 및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 간호조무사 업무치료 등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안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기로 했다"면서 "교육전담간호사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간호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을 바꾼 법안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했다.그는 "간호종합계획을 수립,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시했다"며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이번 중재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간호협회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간호협회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불공정한 간담회 개최에 매우 유감"이라며 "간호법 반대단체만 초청한 간담회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3-04-11 14:23:15정책

간호법·의사면허법 본회의행 결정에 "비수 꽂았다" 맹비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직역을 막론하고 보건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으며 대통령 거부권을 호소하기도 했다.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한 법률안 6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간호법안은 전체 262명 중 166명이 찬성,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163명이 찬성해 본회의 상정을 확정지었다.자료사진.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을 부의하기로 했다.대한병원협회는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며 "의료인면허취소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충돌과 위헌적 요소가 산재해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두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한다"라며 "정치 논리에 휩싸여 보건의료계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입법 강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도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이 의사들 등에 비수를 꽂았다며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했을 때 일어날 상황을 전망했다.비대위는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 돌봄을 빙자한 불법의료가 지역사회에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면허를 지키기 위해 의료인들이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필수의료가 더욱 빠른 속도로 몰락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며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각자의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의료 현장은 혼란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는 악법을 저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미래에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입법 독재에 대항해 의권과 보건의료 질서를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대개협은 "국회 다수당이 가지는 의미와 민주당 이름 앞에 붙어 있는 더불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잘 헤아려 마지막 단계에서라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행에 보건의료 직역이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의사뿐만 아니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비판을 이어갔다.치협은 현 상황이 의료인의 가치를 짓밟는 행태라고 규정하며 "국민과 의료인을 적대시하는 잘못된 시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잘못된 행태"라며 "입법기능의 부작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치협 역시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간무협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간호사' 단독 직역에 대한 법안은 절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간무협은 "강행 처리된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타 보건의료직역 일자리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은 물론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들의 행동이야 말로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채 폭거를 저지른 만행이었고, 전 국민 앞에서 보건의료 소수직역을 말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또 "지금 이대로라면 보건의료현장에서 간호사만 남게 된다"라며 "간호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약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진짜 정치인인지, 그저 눈에 보이는 표를 쫓는 가면 쓴 정치인인지 제대로 반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계 혼란과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역시 간호법 본회의행을 놓고 "소수직역에 대한 간협의 폭력적 탄압과 소수직군영역잠식 정책을 용인하는 것임은 물론 누구도 통제 불가능한 간호제국의 탄생을 허용해 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의료기사의 발전가능성을 영구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3-03-24 12:00:00병·의원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본회의행 확정…과반이상 '찬성'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간호법·의사면허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는 지난 2월 9일 복지위가 법사위에 장기 계류중인 법안 6건을 일괄 본회의에 직회부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복지위가 직회부한 법률안 6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의 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간호법안은 전체 262명 중 166명의 찬성을 얻어 의결됐다. 반대는 94표, 기권은 1표, 무표 1표였다.앞서 간호법을 두고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듯 했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과반 수 이상의 득표를 확보해 거대야당의 파워를 다시한번 보여줬다.또한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262명 중 163명이 찬성, 96명이 반대하는 데 그쳐 이 또한 본회의 상정이 확정됐다. 기권은 2표, 무표 1표였다. 이어 일명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262명 중  171명이 찬성, 반대 90명, 무표 1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만큼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일선 개원가에선 반대가 전망이다. 이밖에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또한 본회의에서 부의여부를 표결한 결과 262명 중 각각 171표,  170표, 168표 찬성을 얻으면서 무난하게 본회의에 상정을 확정지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복지위 법안 6건 부의 여부를 결정짓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본회의는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복지위 법안 6건에 대한 부의 여부를 결정짓는 표결로 향후 본회의 통과 여부를 묻기 위한 표결 일정은 추후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다시 잡아야 한다. 즉, 오늘(23일) 직회부 여부 표결은 각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전에 거쳐야 하는 과정인 셈이다.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상임위가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은 (찬·반이 갈리는 경우) 30일이 지나면 표결에 부쳐 부의 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는 복지위가 직회부한 6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여부를 표결해 부친 것.이날 표결에 앞서 진행한 토론에서는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여·야는 국회법 제86조를 거론하며 서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공격했다.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우리사회에서 첨예한 갈등이 얽혀 논쟁이 진행 중인 법안들을 본회의 직회부 의결했다"며 "정춘숙 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했지만 당시 우리당(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은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퇴장한 가운데 남은 위원들끼리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직회부된 법안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할 수있는 법안"이라며 "국회법 제86조에서 정한 본회의 직회부는 이유없이 심사하지 않았을 때인데 법사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직회부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조명희 의원(국민의힘) 또한 "법사위를 패싱하면서까지 6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간호법은 복지위 법안소위 개회 2시간 전에 공지하고 더불어민주당 위원 주축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전형적인 날치기 통과"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법사위가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라며 "앞서 법사위 2소위에 회부했고 올해 들어서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2소위에 회부한 바 있다. 법사위 일정이 잡혀있음에도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다.복지위 정춘순 위원장이 본회의에 앞서 직회부 배경을 설명하는 모습. 반면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직회부한 법률안 중 가장 최근 법안인 간호법은 269일부터 의료법 개정안은 721일로 2년이 지난 상황이었다"며 "법사위 2소위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국회법 제86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도 꼼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강 의원은 복지위가 의결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재논의하는 것은 상임위 심사를 무시하는 처사로 이를 법사위가 2소위에서 심사한다면 이는 심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국회법 위반이라고 봤다.그는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외 법안에 대한 직역간 갈등 또는 외부적 논란을 고려해선 안되며 과거 법사위가 상왕 노릇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21년 국회법 86조를 신설한 것임을 분명히했다.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현재 간호법을 둘러싼 다양한 우려는 가짜뉴스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반대한다는 것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그는 의사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으로 범죄 구분없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 의사면허에만 있던 특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3-23 17:21:24정책

복지부, 의협에 "의정협의 재개하자" 재차 요청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대화를 중단한 대한의사협회에 손을 내밀었다. 의협은 간호법, 의사면허법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 모드로 전환, 최근 재개된 의정협의를 중단한 상황이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28일 오전에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의료계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자료사진.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 모습.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7일 의협에 의료현안협의체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후 이 정책관은 소비자 단체, 환자단체와 갖는 협의체에서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의정협의 재개를 이야기한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등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의협은 수년만에 재개된 '의료현안협의체' 중단을 선언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26일에는 국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의료현안협의체로 이름붙여진 의정협의는 2020년 이후 3년만인 지난달 재개됐으며 현재까지 두 번의 회의를 진행했다. 9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데 합의했다.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의료이용자 관점에서 보건의료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해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이번에 열린 24차 회의에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이 참석했다. 이용자 측에서는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한국노총 김윤정 차장, 경실련 남은경 정책국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YWCA연합회 안정희 부장이 자리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의학교육정상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인력양성 등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더불어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규제, 병문안 문화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이형훈 정책관은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의학교육 정상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인력양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시급하고 중대한 만큼 필수의료 대책 실행을 위한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3-02-28 11:57:58정책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의료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이던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의료계가 연일 뜨겁다.사실상 국회법 86조3항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되면서 주목을 받은 탓도 있지만 간호법은 복지위를 통과할 때부터 정치적 쟁점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이는 지난 22일 열린 법사위 2소위를 보면 더욱 극명해진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복지위 법안 심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자리를 박차고 나감으로써 본회의 직회부한 법안을 심사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야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한 가운데 여당 의원들만 자리를 지키며 참고인 진술을 진행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밤늦게까지 국회 대기했다가 반대이유를 밝혔지만 야당 의원은 이미 자리를 뜬 이후였다.이런 와중에 본회의 직회부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해당 법안은 여·야간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의료계 한 인사는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라며 씁쓸함을 전했다. 최근 국회가 보여주는 액션은 법안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 보다는 정치적 행보로 보인다는 게 그의 평가다.이쯤되니 복지위가 법사위 계류법안을 본회의 직회부한 것조차 정치적 행보로 해석되는 분위기다.마침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까지 본회의 직회부 이슈로 엮이면서 정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복지위는 순수한 의도로 추진했다손 치더라도 더이상 국회 내 환경이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국회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그만이지만 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늘 그렇듯 의료현장과 주무부처 즉, 보건복지부다. 복지위가 본회의 직회부한 법안에 대한 표결은 3월 중순이 될 예정이다. 정치적 이슈가 아닌 법안 내용에 집중해 표결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람해 본다.
2023-02-27 05:00:00오피니언

"간호법·면허법 강행한 민주당 규탄" 여의도 달군 총궐기대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결집했다.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규탄 열기가 거세지는 모습이다.26일 오후 2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여의대로 앞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를 열고 관련 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외쳤다.총궐기대회장 인근에 수십 여 대의 고속버스가 줄지어 있다.이날 총궐기대회는 현장으로 가는 길목부터 수십 여 대의 고속버스가 줄지어 있는 등 전운이 감돌았다.  대회장에는 의사·치과의사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방사선사·요양보호사 등 소수 직역 5만 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간호법·의사면허법의 부당함을 강조했다.간호법이 간호계의 이익 만을 위해 소수 직역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한다는 규탄이다.간호법이 원팀 기반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려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지적과 더 이상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구호도 이어졌다.(왼쪽부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회사를 통해 간호법 폐기를 위한 총력 투쟁을 결의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 전면 수용해 보건의료계의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보건의료계를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외면,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행태에 강력한 유감과 저항의 뜻을 표명한다"고 외쳤다.이어 "간호법이 폐기될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의협은 이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앞으로 저희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힘을 합쳐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간호법은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에게 날개를 달아줌으로써 수년 간 이어온 의료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으로, 자칫 의료체계의 대혼란과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고졸로 학력을 제한한 위헌적 요소도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간호사단체의 잘못된 입장만 대변한 간호사법을 강행처리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역행하고, 민주사회의 기본원칙마저 저버렸다"며 "민주당을 규탄한다. 특히 이번 의회 법안의 강행처리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간호법은 질서와 원칙을 무너뜨리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법안"이라며 "기존 보건의료체계에서 한 가지 직역만 분리해 따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모든 직역이 동의하지 않은 간호법 제정이 초래할 부작용을 그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직역 간 업무영역의 경계가 무너지면 의료현장은 엄청난 혼란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 삭발식 현장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과 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전라남도의사회 최운창 회장, 대전시치과의사회 조영진 회장과 함께 삭발식을 거행했다.이어진 연대사에서 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의료를 논하면서 의사를 적으로 규정하고 간호독점법을 밀어붙이는 간호협회는 분명 국민에게 심판 받을 것"이라며 "우리는 다양한 보건의료의 협력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간호법안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강성홍 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은 보건의료의 타 분야의 발전을 저해한다. 4차 산업혁명 및 의료 빅데이터 시대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진단코드 데이터"라며 "간호사들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고유 업무인 진단코드 관리까지 침범해 부정확한 진단코드 데이터를 양산, 진단코드 데이터를 쓰레기 같은 데이터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대회 현장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 회장은 "간호법 제정 시도는 불공정한 차별행위이며, 편 가르기 법안에 불과한 간호법안은 노인의료복지계를 소외시키는 법안"라며 "간호사 외에도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등도 노인복지의 최일선에서 함께 노력해 온 만큼 간호사 만을 위한 법 제정 시도는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양희 회장은 "국회는 간호법과 같이 어느 한 직역만을 위한 법을 제정해 보건의료인력 간 갈등과 불화를 조장하지 말라"며 "의료중심의 통합적인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법 개정과 전체 보건의료 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이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보건복지의료와의 연대로 국민과 동료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협하는 간호인의 직역이기주의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위원장지난 24일 의협 비대위원장에 당선된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비대위 출범을 선포했다.박 회장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과 사소한 과실에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면허 박탈법에 강력 반대한다"며 "의료법 등 관련법과 충돌하고 졸속으로 추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한 악법을 제대로 된 절차를 무시하고 거대 야당의 횡포로 밀어붙인 것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난 3년간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한 우리 보건복지의료인들은 거대야당인 민주당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며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한다. 그리고 비대위와 14만 의사 그리고 400만 보건복지의료인들은 민주당에 강력 경고하고 악법 저지를 위한 모든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단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장단은 기수단을 대동해 가두행진을 진행한 뒤 민주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 민주당사 앞 집회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된 탓에 일부 인원만 참여했다. 회장단은 오는 총선에서 투표로서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강조하며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폐기를 촉구했다.
2023-02-26 17:42:55병·의원

비급여보고 위헌소송 합헌 판결에 의료계 망연자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현안 중 하나인 '비급여 보고'도 앞으로 꼭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의무 보고를 담고 있는 의료법 조항들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나마 희망을 가졌던 사안에 암울한 결과가 나오자 의료계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헌재는 23일 오후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은 법이 위헌이라며 대한개원의협의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위헌 여부 판단이 된 법 조항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과 2항, 4항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2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이다. 여기에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었다.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의 단순 가격을 넘어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고 복지부 장관이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자료사진. 헌재는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고 있는 의료법 조항 등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비급여 현황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고시를 행정예고까지 했다.의료계와 치과계는 비급여 보고 제도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료인의 ▲행복추구권(행동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 및 경쟁의 자유) ▲평등권 ▲환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위임금지 원칙도 위반한다고 했다.헌재 재판관들은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급여 보고 의무 조항은 비급여 실태 파악을 위한 기본적이고 법률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봤다.헌재는 "비급여 보고대상인 상병명, 수술시술명은 비급여 실태 파악에 대한 진료정보만 포함되고 환자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라며 "그동안 시행된 표본조사 방법으로는 비급여 현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병원마다 코드 등도 제각각이라 구체적인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도 없다. 입법 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비급여 설명 의무 조항에 대해서도 환자 알권리와 의료 선택을 고려하기 위함이라며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환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알아야만 지불 능력,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해 해당 진료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종사자도 비급여 설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자의 설명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설명의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반대 의견은? "비급여 보고 의무 의사 기본권 침범"9명의 재판관 중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비급여 보고 의무 조항이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범한다고 본 것.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환자의 개인정보 자료 결정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의료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규율할 때는 반드시 입법자가 법률로서 수집되는 의료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라며 "보고의무 조항은 환자의 광범위한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것이 무엇인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자료사진.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하위법령에서도 어떤 범위의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정할 것인지도 예측하기 어렵다고도 했다.개인정보보호법에 감염 정보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비급여 진료를 연결시키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또 "상병명, 수술 및 시술명은 환자 정신이나 신체의 단점을 나타낸다"라며 "비급여 진료 정보는 매우 민감한 의료정보다.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비급여 진료 정보 일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자신의 의료 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조차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이어 "급여와 비급여 정보가 합쳐지면 국민 건강에 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모든 정보가 국가 권력의 감시, 통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정부의 적절한 정보 처리에 대한 장치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사적 진료계약 영역에까지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료수준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헌재 판결에 따라 복지부가 추진하던 비급여 보고 의무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예고까지 했지만 헌재 결정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헌재 판단으로 불확실성은 줄었으니 정책 추진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의료계 침울…김동석 회장 "압도적 합헌 아니다"의료계는 망연자실하는 모습이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 대법원 판단부터 간호법 및 의사면허법 국회 본회의 등 의료계 악재 현안이 잇따라 터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헌재 판결과 동시에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치협은 헌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이번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치과의사회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서울시의사회도 즉각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보고 제도"를 여전히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서울시의사회는 "헌재 판결과는 별도로 정부는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비급여 공개를 중지해야 한다"라며 "비급여 공개로 인한 저가, 저질 진료 범람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나아가 이세라 부회장은 "현재 외과계는 저수가를 극복할 방법으로 비급여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해 실손보험사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제는 외과계, 특히 필수의료 분야를 더욱 힘들게 하고 나아가 전공의 모집 불가능 상황을 유도할 것"이라고 토로했다.대개협 회장의 신분이면서도 개인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김동석 회장도 아쉬움을 표시했다.김 회장은 "4명의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냈다. 압도적인 합헌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라며 "합헌이 나왔다고 면죄부가 된 게 아니다. 정부도 이겼다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헌법소원 과정에서 과잉입법,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등을 반영해서 정책을 보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2-24 05:30:00정책

정치권에 휘둘리는 보건의료 쟁점 법안…의료계 혼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의료계 쟁점 법안이 정치권에 휘둘리면서 의료계가 혼란스럽다.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장기 계류 중이던 7개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가운데 법사위 2소위에서 해당 법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23일 메디칼타임즈가 국회 복지위 행정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복지위가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상황에 따라 3가지 경우의 수를 예측할 수 있다.복지위 법안처리를 두고 국회 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 3월 본회의 표결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먼저 첫번째 경우의 수는 복지위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처리, 30일 이내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일정을 협의해 표결에 부치는 방법이다. 현재로선 가장 정상적인 수순으로 보고 있다.  또 하나는 지난 22일 법사위 2소위에서 복지위 7개 법안을 상정, 심사의지를 내비치면서 본회의 표결 이전에 법사위 심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본회의로 회부 가능성도 존재한다.다만, 복지위가 지난 2월 9일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계류 중인 7개 법안을 일괄 본회의 직회부함에 따라 법사위가 기존 절차대로 본회의로 해당 법안을 상정처리하려면 3월 11일 이전에 상임위 내 협의를 거쳐 본회의 해당 법안을 상정해야한다.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은 30일 이내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 통해 본회의 표결을 부쳐야하기 때문이다.마지막 경우의 수는 본회의 직회부한 법안이 여·야 원내대표간 협의에 이르지 못해 본회의 부의여부를 두고 표결할 가능성도 있다. 최근 양곡관리법 표결과 같은 사례가 되는 셈이다.결과적으로 국회의장이 3월 11일까지 여·야 원내대표와 복지위가 직회부한 법안에 대한 표결 여부가 중요한 것에는 변함이 없다.이같은 혼란은 국회법 86조 3항 때문.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을 60일 이내 이유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법 개정한 이후 소관 상임위원장이 해당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한 첫 사례. 국회 각 상임위도 혼란스러운 표정이다.실제로 복지위와 법사위 간에 시각차가 크다. 법사위 관계자는 "국회법 '60일 이내 이유없이'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것 같다"며 "법사위 내에선 추가 논의가 필요해서 계속 심사키로 한 것이고 같은 이유로 22일 2소위에서 심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복지위 관계자는 "이미 본회의 직회부한 상태인데 22일 법사위 2소위를 보고 당황스러웠다"며 국회 내부에서도 혼란스러운 심경을 전했다. 즉, 법사위는 '60일 이내 이유없이' 법안심사를 지연,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했다는 게 복지위 판단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어느 순간부터 법안 내용을 떠나 정치적 쟁점이 된 것 같다"면서 "해당 법안에 따라 직격탄이 예상되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했다. 
2023-02-24 05:30:00정책

법사위 2소위, 이례적 의·병협 참고인 출석…야당은 퇴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소위에서 간호법·의사면허법 등 복지위가 회부한 7개 법안을 상정해 심사했지만 별 소득없이 끝났다.법사위는 22일, 오후 2시부터 총 22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여기에는 앞서 복지위가 본회의로 직회부한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의료계 쟁점법안도 포함했다.법사위는 이례적으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해당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법사위는 22일, 제2소위에 간호법 등 복지위 법안을 상정해 심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두 퇴장했다. 의사협회는 전성훈 법제이사가 병원협회는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각각 출석해 각 단체의 의견을 밝혔다.이날 의사협회는 간호법에 반대하며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하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어 의사면허법과 관련해서는 살인 및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한 면허취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교통사고나 과실범죄까지 포함해 면허취소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으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다시말해 중범죄에 대한 면허취소는 일부 수용하면서 과실범죄에 면허취소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의·병협 참고인들의 설명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거듭 짚었다.하지만 이날 법사위에서 복지위 법안 심사는 여당만 홀로 진행했다. 복지위가 본회의로 직회부한 법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함과 동시에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기 때문이다.법사위 입장에선 복지위 법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고 있는 명분을 쌓은 셈이지만, 이미 본회의로 직회부한 해당 법안을 다시 법사위로 끌고 올 수 있는 지는 미지수다.야당 한 관계자는 "버스 떠나고 손 흔드는 셈"이라며 "본회의 직회부 된 복지위 법안은 예정대로 표결에 부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2-23 07:35:36정책

법사위, 잠자던 '특사경법' 돌발 상정…의료계 파장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잠들어있던 일명 특사경법이 되살아남에 따라 의료계 또 하나의 시한폭탄을 예고하고 있다.법사위는 21일 오전10시부터 시작한 제1소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정춘숙 의원, 서영석 의원, 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일명 특사경법안(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상정했다. 특사경법은 20대 국회에서 발의, 폐기된 이후 21대 국회에서 21년 8월,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하면서 복지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2년째 계류 상태였다. 법사위는 21일 제1소위원회에서 한동안 잠들어 있던 특사경법안을 상정했다. 특사경법안의 골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건보공단 임직원이 공권력을 갖게될 경우 결국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건보공단의 전문 조사인력을 통해 불법 개설의료기관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특히 건보공단의 데이터를 이용한 신속한 수사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또한 지난 2020년 11월 열린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서 매년 약 1조원 규모의 수익이 발생하는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한 금액을 기반으로 한 것.복지부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중 실제 환수비율은 5% 수준으로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라며 해당 개정안에 찬성입장을 취했다.정춘숙 의원 또한 앞서 신임 복지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 중 우선순위 법안 중 하나로 특사경법을 꼽은 바 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고려할 때 특사경법은 당장 추진해야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정 의원은 대표발의 이유에서도 지난 2009년~2019년까지 사무장병원의 부당이익 규모는 3조2267억원에 달하는 반면 환수율은 5.5%, 1788억원에 그쳐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고 밝혔다.하지만 건보공단 임직원은 비공무원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실제로 지난 2020년 당시 법안소위에서 법사위 박장호 수석전문위원은 비공무원이자 비수사전문가인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수가 권한을 부여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우려했다. 법무부 또한 해당 개정안에 신중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이에 대해 의료계 한 관계자는 "특사경법은 법사위 내에서도 찬반이 있는 만큼 심도깊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간호법, 의사면허법에 이어 특사경법까지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다. 의료 관련 법안 심사가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023-02-21 12:05:31정책

본회의로 간 간호법·의사면허법, 다시 법사위 재심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간호법·의사면허법 등 복지위 7개 법안을 일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해당 법안 재심사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19일 법사위 한 관계자는 "22일 제2소위를 열고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복지위가 최근 본회의 직회부한 7개 법안을 일괄 상정 여부를  여·야 간사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법사위는 이날 열리는 제2소위는 복지위 법안 관련 원포인트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회 법사위는 제2소위에서 간호법 등 복지위 7개 법안을 일괄 심사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법안소위 법안 상정 여부는 간사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지만 제2소위원장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인 만큼 위원장 권한으로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앞서 복지위가 법사위 계류 법안을 본회의 직회부한 것은 국회법 제정 이후 전례없는 사례인 만큼 법사위는 이를 정치적 이슈로 확산되는 조짐이다. 법사위 제2소위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을 재상정 의지를 내비치면서 야당 간사인 기동민 위원장이 이끄는 제1소위원회는 특사경법 상정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의료관련 법안을 두고 법사위 내에서 첨예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위는 국회법에 명시한 '이유없이 60일을 넘겼다는' 부분을 지적했지만 법사위 입장에선 '이유가 있었다'는 입장"이라며 "앞서 추가적인 법안심사가 필요해 2소위로 넘겼고 이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대통령 브리핑에서 간호법을 언급하며 야당주도로 입법절차를 밟고 있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혀 이 또한 관전 포인트다.의료계 입장에선 간호법 제동에 실낱같은 희망을 거는 반면 안도한 간호계는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한편, 앞서 복지위가 본회으로 직회부한 7개 법안은 3월경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예정으로 현재로선 더불어민주당이 169석(국민의힘 115석)을 확보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2023-02-20 05:20:00정책

복지부 "의사 확충방안 논의…시민·사회단체 의견도 수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복지부는 국회 복지위 의사인력 확충 대책 질의에 의협 이외 시민단체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의사인력 확충 관련해 의료현안협의체 이외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특히 최근 의사협회가 간호법, 의사면허법 본회의 직회부 이슈로 의료현안협의체를 잠정 중단한 상태여서 복지부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6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보건복지부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복수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의사인력 확충 방안 대책을 촉구했다.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인력 확충 관련 의료현안협의체 이외 다른 단체들과의 소통 계획을 묻는 질문에 복지부는 "각계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답했다.복지부는 일단 의사협회와 진행 중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적정한 의료인력 양성 관련 논의를 진행 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용자협의체 등 의약계,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즉, 의사협회 이외에도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각 직역단체와 더불어 보건의료노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얘기다. 해당 질의는 의사인력 확충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의지가 강하게 담겼다.다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재가동을 통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2020년 의정간 협의에 따라 의료계와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또한 복지위원들이 (가칭)의료사고 특례법과 관련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우려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을 유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통한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및 감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의 입증, 소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충실하게 검토 중"이라며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심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2023-02-17 05:30:00정책

의료계 수장들 '직'을 걸어야 산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간호법과 의료면허법(의료법) 국회 본회의 부의를 놓고 의료계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법에 입각해 해당 법안을 직권으로 상정, 다수 야당 의원들의 표결로 국회 본회의행을 강행한 셈이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범의료계 총파업을 예고하며 국회와 극한 대치에 들어갔다.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등 의료 압박법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필수 회장 불신임을 비롯한 다양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유력하다는 시각이다.문제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가 맞느냐는 것이다.거대 야당 강행처리를 막지 못한 이필수 회장에게 비상대책위원회를 일임할 것인가, 강성 목소리를 내는 의료 직역 단체장 중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다.꼬여있는 실타래 풀리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장 선출도 마찬가지이다.그동안 국회와 복지부 등과 대화를 이어온 이필수 집행부는 인적 네트워크 활용한 설득부터 총파업까지 강온 전략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강성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료 직역 단체장들은 현안 정면 돌파를 위한 강경 투쟁을 고수하며 대의원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여진다.어떤 선택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지 단정하기 이르다.분명한 점은 자신의 직을 거는 단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잠시 샛길로 빠져, 국립중앙의료원은 지금 초상집 분위기다. 전정부에서 확정된 신축 이전 병상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전문의협의회를 중심으로 동문들도 발 벗고 나서 모병원 포함 중앙외상센터,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등 1000병상 이상의 기존 계획 원상회복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꿈쩍 않고 있다.기재부는 얼마 전 열린 여당 국회의원 주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관련 토론회 패널에 돌연 불참하며 병상 축소를 사실상 못 박았다.복지부는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다고 의료원 설득에 나섰지만 여당 정책위의장조차 다른 부지 이전을 제안하며 기재부에 힘을 실은 모습이다.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전정부에서 임명된 원장을 향한 현 정부의 카운터펀치라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봉직의사와 동문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에서 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자신의 직을 걸고 여당과 기재부, 복지부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의료원 구성원들도 공사 계획 회귀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무엇보다 리더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다시 돌아와 의사협회 상황을 보자.임시대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필수 집행부는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집행부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장직을 걸고 의사 회원들을 위한 결사항전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비상대책위원장에 거론 중인 직역 단체장들도 비대위가 아닌 자신의 직을 걸 수 있어야 한다.의료계 중진 인사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에 이어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국회 본회의 부의를 보면서 답답하다"면서 "상황이 이런대 누가 하나 자신의 직을 걸고 나서는 인사가 없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용기와 행동이 필요하다. 의사들도 현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거대야당 설득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모두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의사협회 회장의 내년 상반기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되는 비상대책위원장은 차기 회장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소리도 들린다.전국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사협회 대의원들의 냉철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2023-02-17 05:30:00오피니언

"의료계 내 가짜뉴스 우려스러워…균형의 힘 믿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SNS를 통해 출처도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다. 의료계 내 균형의 힘을 믿는다."보건복지부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최근 의료계 허위정보가 범람하는 것에 대해 한마디했다.복지부 차전경 과장복지부는 지난 9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내용을 협의했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이 본회의로 직회부됨에 따라 협의체 논의가 중단된 상태. 이런 와중에 의료계 내에서 허위정보가 쏟아지자 우려를 목소리를 냈다.차 과장에 따르면 SNS를 통해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간호사가 수술을 할 수 있다' '의협이 간호사, 간호조무사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특히 그는 의·정간 이해와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의료계 내 허위정보들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우려섞인 시선을 보냈다.그는 "가짜뉴스를 잘 판단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확인되지 않은 허위정보는 또 다시 (의료정책을)갇히게 만들 수 있어 우려된다. 이는 결국 보건의료·국민건강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지난 2020년 의·정협의 당시와 2023년 현재는 달라야 한다는데 정부와 의료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그는 "지난 2020년 당시, 복지부가 정책방향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후에도 종합적인 대책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했어야 했는데 당시에는 그럴 수 밖에 없던 상황이 아쉬웠다"면서 3년 전을 회고했다.그는 이어 "앞으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논의했으면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이 있었을텐데 이후 의정간 협상 테이블로 사라지고 3년을 보낸 게 아쉬웠다"면서 3년만에 다시 마주앉은 테이블이 지속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드러냈다.또한 차 과장은 의협을 향해 "의료 현안이 산적해있다. (의료현안협의체에)빨리 돌아와달라. 입법예고 기간 등이 정해져있어 마당 기다릴 순 없다. 잠정중단이라고 믿는다"고 당부하기도 했다.그는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이슈로)의료현안협의체가 중단 됐지만 앞서 열린 2차 협의체에서 각각 제안했던 내용이 있다"면서 "(협의체 중단 기간동안)이에 대해 통계적, 임상적 자료를 모아 근거중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의사협회 한 관계자는 "간호법 관련해 의료법 내부 갈등이 심화되면서 잠정중단 됐는데 이와 관련 해석에서 루머가 퍼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의료계 내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 의료계 중요한 현안이 지속적으로 밀리게 되면 오리무중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번주 의협 임시총회에서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워낙 민감한 내용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관련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02-16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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