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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항암치료 환자 응급실 낙상 사망…1천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말기 암환자가 응급실에 입원병상을 기다리던 중 낙상 사고가 발생해 숨진 일가 발생했다.60대 남성 환자 A씨는 지난 2021년 6월 병원에서 위암 및 복막 파종 진단으로 위공장문합술 후, 7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항암화학요법을 받으며 추적 진료를 이어갔다.그러던 중 전이가 의심돼 B병원을 내원하고 2022년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항암화학요법 치료를 받았다.A씨는 지속적인 음식 섭취량 저하로 인한 체중 감소와 발열, 호흡곤란 등이 이어지자 B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항생제 투여 및 복수천자 경과 관찰 등을 위해 입원이 필요했지만 병상이 없어 응급실에서 대기했다.그는 응급실 대기 2일 차 간 기능 수치 상승으로 헤파멜즈 투여 및 항암치료를 진행하고, 응급실 대기 3일 차 체온 상승 및 염증 수치 상승으로 항생제를 추가로 투여했다.응급실 대기 4일 차에는 산소포화도 저하로 산소공급을 시작했으며, 짧게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횡설수설하며 같은 질문 계속하는 모습이 관찰됐다.A씨는 침상안정 유지를 위해 침대 위에서 대변기를 사용하던 중 낙상사고가 발생해 우측 어깨 및 허리, 엉덩이, 머리가 바닥에 떨어졌다.  낙상 당시 환자 침상에 커튼이 쳐져 있었고 안전요원은 커튼 밖에서 데스크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뇌 CT 검사 A씨는 뇌 지주막하출혈 소견이 확인됐다. 병원은 즉시 기관 내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 뇌출혈에 대한 수술을 계획하고 신경외과에 협진을 의뢰했다.협진 결과 전체 뇌경색 진행으로 더 이상의 적극적인 수술 치료는 환자 예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소견으로 A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다음날 보호자들의 연명치료중단 동의서 작성 후 사망했다.의료중재원은 안전요원의 부주의를 인정하면서도 낙상은 순식간에 발생하는 사고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도 예방이 어렵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했다.유가족 "환자 배변 요청 시 의료진 동행 없었다...응급실 방치 중 사망"A씨 유가족 등은 병원의 관리 부주의로 낙상 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647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그들은 "A씨는 지속된 항암치료로 체력이 저하된 낙상 위험군 환자인데 배변을 요청했을 때 의료진 동행이나 협조가 없었다"며 "B병원에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환자가 응급실에 방치되다 사망한 것"이라고 말했다.병원은 낙상 위험 표지판을 이용해 침상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또한 병원은 "보호자가 수 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아 환자가 부득이하게 자리에서 변을 보게 됐고 당시 환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감정에 나선 의료분쟁중재원은 A씨가 고령이며 체력저하로 낙상 위험군이었던 점과 병원이 환자에게 낙상 예방지침에 따른 침상안정을 지시한 점 등을 주목했다.다만 낙상 사고 당시 안전요원이 환자에게 다소 부주의했다는 점 등은 인정했다. 양측은 의료중재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1000만원에 합의했다.의료중재원은 "당시 안전요원의 환자에 대한 집중이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낙상은 중력에 의해 순식간에 발생하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현실적으로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사고"라고 밝혔다.이어 중재원은 "또한 낙상이 순식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환자에게 집중하지 못해 사망하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같은 이유로 사생활 보호 커튼이 쳐진 상황에서는 보호자가 곁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2024-01-19 05:30:00정책

폐색전증 치료 후 욕창 발생한 70대 환자...1천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폐색전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이어가던 고령 환자에게 욕창이 발생했다. 환자와 보호자는 병원이 욕창 초기 관리에 소홀했다고 주장하며 의료중재원 문을 두드렸다.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의 과거력이 있는 70대 환자 A씨는 2021년 10월 호흡곤란 증상으로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A씨는 폐색전증 진단 후 기관 내 삽관을 받고 내과 중환자실에 입원해 11일간 항혈전제, 항생제 투약 등 치료를 이어갔다.이후 증상이 호전되자 일반병실로 이전했다. 하지만 복부 골반 CT 검사 결과 활동성 출혈과 오른쪽 복막 뒤 혈종 소견 등이 발견돼 중환자실로 재입실했다.A씨가 기관 내 혈전 및 혈변 등 반복되는 출혈 양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색전술과 하대정맥 필터 삽입(IVC, inferior vena cava filter insertion)등을 시행했다.색전술 당일 A씨는 꼬리뼈 및 엉치뼈 부위에 심부조직손상이 관찰됐는데, 수술 다음 날 그의 간호기록에서 '꼬리뼈 욕창 Gr 1.4*2cm 관찰되어 드레싱 적용 중'이라는 문구가 확인됐다.심부조직손상은 주로 욕창이나 저온화상 등으로 겉모습에 큰 변화는 없지만 피하조직이나 근육조직의 심부가 손상된 것을 말한다.11월 중순 A씨는 꼬리뼈에 욕창 1단계 4*2cm 증상이 나타났다. 또한 5일 뒤 꼬리뼈 부위 심부조직손상 15*7cm, 엉치뼈 부위 심부조직손상 15*5cm 등이 발생해 정형외과와 협진이 시행됐다.그는 11월 말 상태가 호전돼 일반병실로 이동했으며, 상처전담팀과 협진을 통해 매일 드레싱을 진행하도록 계획됐다.70대 환자 A씨가 폐색전증을 진단받고 색전술 등 치료 도중 꼬리뼈와 엉치뼈 부위 등에 욕창이 발생했다.하지만 7일 후 A씨 욕창 부위는 꼬리뼈가 단계측정 불가의 18*7cm, 엉치뼈는 단계측정 불가 14*5*0.5cm로 악화됐다.이에 의료진은 보호자와 손상된 조직이나 죽은 세포를 제거하는 변연절제술 시행과 관련된 면담을 진행했다.의료진은 12월 말부터 1월 말까지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을 총 6회 진행했다. 추가적으로 A씨는 1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총 15회 더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을 받았다.이후 정형외과로 전과돼 드레싱을 진행했다. 5월 중순부터 6초까지는 주치의와 상의를 통해 보호자가 욕창 부위 드레싱을 하기로 했다.A씨와 보호자는 의료진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욕창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58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했다.그들은 "의료진은 방문 시각이 일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욕창 소독도 불성실해 결과적으로 보호자가 직접 소독하게 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등 욕창 관리에 소홀해 입원 기간 길어지고 상태가 악화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감정에 나선 의료분쟁중재원은 환자가 비만 및 고령의 욕창 발생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진의 치료는 적절하다고 봤다. 하지만 의사 부족을 이유로 간호사나 보호자가 욕창을 관리하는 등은 일부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다. 양측은 의료중재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1000만원에 합의했다.의료중재원은 "A씨는 폐색전증 치료를 위해 사용 중인 항응고제로 인한 반복된 출혈로 복막 뒤 혈종, 기관 내 혈전, 혈변 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당시 저혈압 및 의식 저하 등으로 중환자실로 전실했고 CT 검사 후 색전술을 시행했으며 항응고제를 중단하고 하대정맥 필터를 사용하는 등 병원의 처치는 적절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하지만 정형외과 전과 후 드레싱 시간 및 방법에 대해 보호자와 의견충돌이 있었으며 의사 인력이 부족해 간호사가 욕창을 관리하고 보호자가 드레싱을 한 점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며 "입원 초기에 욕창 관리가 일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으로 검토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2024-01-05 05:30:00정책

일본으로 본 의대 증원 미래 "지역 의사 20%만 남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의대 정원 확대 실효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사례로 비추어 봤을 때 의대를 증원한다고 해도, 지역에 남는 의사는 20%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22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있었던 일본내과의사회와의 회담 내용을 공유했다. 이 자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는 의료정책의 미래를 예상해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대한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21일 있었던 일본내과의사회와의 회담 내용을 공유했다.■늘어나는 한국 의사 형사기소 "일본 의사들도 놀라"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십억 원의 넘는 배상금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일본은 의사에 형사고소가 이뤄지는 사례 자체가 매우 적다는 것.실제 지난 2022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5년 우리나라의 활동의사 수 대비 평균 기소건수는 0.258건이었다.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0.001건의 기소만 이뤄져 약 265배의 차이를 보였다.내과의사회는 10여 년 전 일본에서 한 산부인과 의사가 형사소송을 당한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 일본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안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서 옹호 여론이 생겼다는 것.이후 정치권까지 의사를 비호하고 나서면서 검찰에서도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를 형사기소하지 않게 됐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의사가 환자에게 악의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기소를 면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대한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기소를 조명하며, 이를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천공은 내시경을 하다 보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천공이 생기면 민사와 형사소송이 모두 걸린다"며 "개중엔 실형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 누가 내시경을 하려고 할지 의문이다. 실제 소화기내과 전공의 지원율이 30% 줄었다"고 말했다.이어 "일본내과의사회 역시 천공으로 형사기소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 일본에선 의사가 민사소송에 걸려도 의사회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중재원에 가도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한다. 우리나라 여론은 의사만 나쁘다고 몰아가는데 필수의료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성토했다.내과의사회 이정용 부회장 역시 "우리나라 의료는 일본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간다. 장기요양보험 역시 일본에서 가져왔다"며 "일본은 환자가 소송해도 승소율이 30%가 넘지 않아 잘 걸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민사로 가더라도 소송이 제일 많이 걸리는 곳은 성형외과다. 일본은 정치인들이 나서서 의료소송 부추기지 않고 의사의 자유에 맡기며 존중해준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의사는 계속 억압 당한다"고 지적했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부회장이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미 의대 증원 실패한 일본 "똑같은 전철 밟을 것"최근 정부·정치권 압박이 커진 의대 증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일본 역시 지난 2008년부터 초고령화 대책으로 지역정원제도와 함께 의대 정원을 늘린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지역에 남은 의사는 20%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그 여파로 일본은 2050년 의사 과잉 문제가 예상되는데 우리나라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또 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대 증원의 여파를 분석하기 위해 일본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내과는 필수의료의 마지노선이지만 이마저도 무너지려 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수가를 마련했지만,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의사들의 사명감마저 짓밟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확대를 논하기 전에 필수의료를 살리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부디 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하고 상대가치개편이 아닌, 정책적인 지원으로 소신진료를 할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체검사·만성질환도 차이 "만관제 본사업은 기대"검체검사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경우 의료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정산을 자율에 맡기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고시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검사량이 과도한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오히려 일본 의료기관은 더 많은 검체검사를 위탁할수록 정산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는 검사 자체보다 환자에게서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보다 중요시하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이 같은 일본 사례를 봤을 때 할인 관행을 문제 삼으며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대한내과의사회 김태빈 부회장이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김태빈 부회장은 "검사하는 노고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세상의 흐름은 민원인과 접촉하는 가치를 높게 친다. 의료에서도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부분을 더 가치 있게 봐야 한다"며 "일례로 병리조직검사에서 임상 의사가 결과 판독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 암이면 그저 암이다. 하지만 여기서 판독료가 따로 발생한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검사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다르다. 특히 암 같은 심각한 질환이면 이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검사결과에 따른 치료 계획을 설명하는 것 역시 의료기관"이라고 강조했다.만성질환의 원인인 대사증후군 관리에서도 양국이 온도차를 보인다고 전했다. 고지혈증의 경우 일본은 1년 주기로 국가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존 2년이었던 검사 주기를 4년으로 늘렸다는 지적이다.또 일본은 만성질환 관리에서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식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대학병원은 3개월 이상 처방할 수 없어 1개월 주기로 처방하며, 2개월 이상부턴 의원에 가서 받도록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우리나라는 대학병원에서 6개월 이상 처방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일본은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이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다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다음 달 본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갑론을박이 있었던 환자 본인부담률은 20%로 통합 청구하기로 했고, 건강 생활실천 지원금을 카드로 받는 형태로 일단락됐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일본은 만성질환 관리에 엄청난 지원을 한다. 특히 일본의 상담료는 재진료의 2배에 달할 정도다. 일본이 왜 매년 고지혈증 검사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간다. 이들 대부분이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데 의료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예방이 중요하고 대사증후군 잘 챙겨야 한다"며 "만관제가 본사업으로 전환되니 회원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23 05:20:00병·의원

간호간병 입원 80대 환자 식사중 질식사…1200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80대 치매 노인 환자가 간호인력 보조 하에 식사를 하다가 질식, 사망에 이르렀다. 병원 측은 식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응급상황 대처 과정에 아쉬움이 있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1200만원을 배상했다.지난해 2월, 80대 고령의 환자 A씨는 집에서 넘어져 B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했다. 허리뼈 2번의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고 평소에는 진폐증, 치매,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관련 치료를 받고 있었다.입원 당시 한 혈액검사에서 CRP 4.54 mg/dL(참고치 0~0.5 mg/dL) 소견으로 항생제와 진통제 주사 등 투약하며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입원 다음날부터는 낙상 위험이 있어 보호자 동의를 받아 양쪽 손목에 적용하는 신체 보호대를 사용했다.간호기록에도 '침상 안정에 대해 수시로 설명하고 있지만 전혀 수긍되지 않고 지속해서 일어나 침상 밑으로 내려오는 상태', '위험 상황에서 신체 보호대 사용 가능성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음. 보호자가 되도록 원활한 허리 치료를 위해 안정제 약물 투여 원함' 등의 내용이 남아 있었다.이에따라 환자는 자기 전 큐로켈정 25mg(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조현병 및 양극성 장애 치료제), 필요시 페리돌주(할로페리돌, 조현병 및 정신병적 장애 증상 치료제) 투약을 받았다. 입원 3일차부터는 통증 때문에 스스로 식사하기도 어려워져 간호인력이 전적으로 식사를 숟가락으로 떠먹여줬다.사고는 입원 7일차에 발생했다. 식사를 하는 중 심정지가 생긴 것. 얼굴과 손, 발로 청색증이 심해지며 의식이 없어졌다. 의료진은 심전도 모니터에서 리듬 없음(flat) 및 자발 호흡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흉부 압박, 루카스, 머리 기울임 유지, 앰부배깅을 적용했다. 이후 기관삽관을 시행했으며 에피네프린 2mg을 주입했다.자료사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간호인력의 도움을 받아 식사를 하던 중 질식, 사망에 이르렀다.심장이 멎은 후 응급처치를 한지 약 14분 만에 환자는 자발 회복을 시작했고, 닥터헬기로 타 병원에 옮겨졌다. 하지만 보호자가 저체온치료 등의 치료를 원하지 않아 보호자 연고지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환자는 다시 전원됐다.환자는 지난해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상세불명의 혼수 등을 진단받고 인공호흡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입원 중 코로나19에까지 감염돼 렘데시비르 투약을 받았다. 7월 중순까지는 또 다른 병원에서 다발 부위 욕창 감염과 폐렴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하다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유족 측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음식물을 씹은 후 삼키는 일정한 시간을 주지 않았고 무리하게 음식을 계속 넣는 등 환자 상태를 관찰하면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기도가 막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으로 2억9200만원을 요구했다.의료중재원은 병원 간호인력의 식사 보조 문제점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진료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음식으로 질식 소견을 보이면 하인리히법을 가장 먼저 시행해 볼 수 있지만 진료기록부에서 확인할 수 없어 적절하지 못했다고 감정했다.의료중재원은 "심전도에서 리듬 없다는 소견을 보인 후 약 10분이 지나서야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것은 투여 시간이 다소 지연된 것"이라며 "환자 전신상태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식사 도중 나타난 심정지와 그로 인한 혼수상태다. 환자 식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질식 소견을 보인 것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고령의 치매 환자를 고려해 식이 변경을 검토하거나 연하곤란 발생 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대비 등 일부 아쉬운 점이 있었고 응급상황 발생 당시 응급처치가 늦었다"라며 병원 측이 보호자에게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2023-10-17 05:33:00정책

심신 불안정 환자, MRI 심야 검사한 병원 "7500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60대 여성 환자에게 척추MRI 검사를 위해 진정제를 투여했는데 쇼크가 발생했다. 환자는 과거 허리 수술에서 고정했던 나사못이 이완 돼 재고정술을 위해 입원했지만 이틀 만에 사망했다.유족은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을 찾았다. 치료비와 위자료, 장례비 등 4억5485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A병원과 환자 B씨에게 발생한 의료사고는 2021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60대 여성 환자 B씨는 오른쪽 옆구리 통증으로 A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복부 골반 CT 검사 결과 요로결석 진단으로 진통제 처방을 받고 퇴원했다.B씨는 당뇨병, 간염 등 기저질환이 있었고 2020년 8월에는 이미 A병원에서 허리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허리 수술은 제4-5요추~제1 천추 후방감압술, 추간판절제술, 후방고정술이었다.퇴원 나흘 뒤, B씨는 오른쪽 다리의 힘 빠짐, 감각 둔화 등 증상으로 또다시 A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검사 결과 오른쪽 하체 근력은 3등급이었고 감각은 50%로 둔화돼 있었다. 허리(L-spine) CT 결과 고정 나사못 이완이 확인됐다.B씨는 척추 재고정술을 받기로 하고 입원했다. 혈액검사에서 혈소판 수치 감소(3만/mm)가 나타나 의료진은 혈액종양내과 협진 후 혈소판제제 수혈을 했다. 소변검사 결과에도 이상이 있어 신장내과 협진도 의뢰했다.입원 다음날 저녁, B씨는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심해지고 발등을 올리지 못했다. 의료진은 뇌MRI를 실시했지만 특이 소견이 없었다. 이후에도 환자는 가슴 답답함, 숨쉬기 어려움을 호소했고 산소를 분당 2L 투여받으면서 조금 나아졌다.의료진은 같은 날 자정, 척추 MRI 검사를 시도했다. 이때 환자는 통증을 호소하면서 촬영 자세를 강력하게 거부하고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의료진은 진정 하 MRI를 진행하기로 변경하고 미다졸람 2mg을 투여했다.이후 환자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미다졸람 투여 전 혈압 100/60 mmHg, 산소포화도 94%였는데, 66%로 낮아졌다. 고유량 산소주입 후 88~92%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저하돼 기도삽관 후 중환자실로 이동하기에 이르렀다. 동맥혈 가스 검사에서 pH 수치도 떨어졌다.그렇게 날을 샜지만 환자의 심박수는 저하, 수축기혈압 40mmHg대로 떨어졌다. 결국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에피네프린, 비본 등 약제를 계속 투여했지만 환자는 끝내 사망에 이르렀다. 입원 이틀 만이었다. 사인은 패혈증이었다.자료사진. 의료중재원은 척추 재고정술을 받으러 입원했다 패혈증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과정에서  병원의 진료 과정 상 아쉬움이 있다고 판단했다.유족은 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했다. 척추 재고정술을 위해 입원한 후 호흡곤란 등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무리하게 MRI 검사를 진행하면서 진정제를 투여했고 그 이후 환자에게 쇼크가 발생해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유족은 4억5485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감정에 나선 의료중재원은 A병원의 정형외과적 진단 과정 및 수술 계획, 타과 협진은 적절했다고 봤다. 다만 진료상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 측은 의료중재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7500만원에 합의했다.의료중재원은 "심야에 의식이 좋지 않은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할 때 의사의 모니터링 과정이 다소 불성실했다"라며 "일반적으로 진정제를 투여한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면 진정동의서를 받을 때가 있는데 환자와 진정제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비록 환자가 요로감염에 대해 항생제를 복용한 적 있다고 했지만 요로결석이 있었고, 수술 전 혈액검사에서 CRP 상승, 혈소판 감소 등 파종혈관내응고(DIC) 소견이 의심되므로 배양검사와 광범위 항생제 처방 관점에서는 일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2023-09-19 05:30:00정책

부작용 일으켰던 약 재투여 후 환자 사망…손해배상액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과거 부작용을 일으켰던 약을 다시 투여 받은 50대 여성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환자는 편도선염, 코로나19 감염까지 더해졌다.유족 측은 부작용을 일으켰던 약을 또 투여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손해배상액도 2억6200만원에 이르렀다.환자 A씨는 갑상선기능항진증 진단을 받고 항갑상선제를 먹다가 중단한 과거력이 있다. 그가 다시 갑상선기능항진증 재발로 병원을 찾은 것은 2002년 8월. A씨는 항갑상선제인 메티마졸(Methimazole)을 복용하다 부작용으로 호중구감소증이 생겨 B병원 중환자실에서 약 한 달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이후 같은해 12월 다른 병원에서 양쪽 갑상선 절제술(왼쪽 근전절제, 오른쪽 부분절제)을 받았다. 6년 후인 2008년 10월경 환자 A씨는 C병원으로 전원해 갑상선약 복용 없이 경과관찰을 했다.그러다 지난해 2월부터 전신 피로감, 관절통 증상이 있어 3월 말부터 메티마졸 5mg을 하루에 한 번씩 복용하기 시작했다. 6년 전 부작용으로 중환자실에까지 입원하게 만들었던 그 약이다. 달라진 것은 메티마졸을 처방한 병원이 달라졌다는 것이다.메티마졸을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C병원 의료진은 약을 증량했다. 15mg을 하루에 한 번씩 먹도록 한 것.결국 환자는 전신 및 관절 통증으로 감염내과 진료를 받았고 허리와 양쪽 손목, 팔꿈치 통증 등이 나타나 류마티스 내과 기본 검사도 받았다. 목통증도 계속 이어져 D의원에서 편도선염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점점 나빠지기만 했다.급기야 C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범혈구감소증(Pancytopenia) 소견으로 감염내과에 입원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입원 다음날 코로나19 확진 판정까지 받았다. 환자는 코로나 병동에 입원해 항바이러스제 베클루리주(Remdewivir, 렘데시비르)를 투여받았다. 메티마졸 투약은 중단하고 항생제, 조혈제 투약 및 수혈요법을 시작했다.응급실을 찾은 지 보름 후 환자는 범혈구감소증을 회복하지 못하고 대사성 산증이 진행돼 패혈증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유족 측은 "메티마졸 부작용을 겪었던 환자에게 같은 약을 또 처방하고 용량까지 늘려 백혈구 감소증이 생겼다"라며 "증상이 악화됐음에도 의료진은 부작용을 인지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지적했다.병원 측은 "환자는 메티마졸 부작용 이력을 알린 적이 없었다"라며 "백혈구 감소증 부작용은 특이적으로 나타나고 환자 사망은 코로나19 감염 등 복합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맞섰다.자료사진. 메티마졸 부작용 환자에 다시 메티마졸을 처방한 의료진이 의료분쟁에 휘말렸다.의료중재원은 감정 과정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사망 원인에는 코로나19 감염 등 복합적 원인이 있다고 봤다. 감정 결과를 받아든 C병원은 유족 측에 손해배상액으로 1억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의료중재원은 "환자 사망의 일차적 원인은 패혈증, 대사성 산증, 호흡부전"이라며 "백혈구 감소증에 의한 심한 편도선염이 원인 사망에 원인 제공 가능성이 있다. 같은 시기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폐와 전신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기존 감염 악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메티마졸 때문에 중환자실 입원 과거력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재투여가 주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라며 "메티마졸 이상 증상이 보이자 약물을 중단하고 적절한 검사를 한 것은 적절한 대응이지만 환자 외래기록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과거 항갑상선약제로 무과립구혈증 발생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다른 약제 처방 등 치료 계획을 신중히 검토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2023-08-25 11:51:45정책

진료 3주만에 손가락 골절 진단한 병원, 합의금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60대 여성 환자가 돌에 걸려 넘어진 후 오른쪽 손과 어깨에 통증이 느껴져 A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X-레이 검사를 한 후 창상 봉합 및 약 처방을 했다. 이후 환자는 4일, 일주일 후 경과 관찰을 위해 A병원을 찾았지만 오른손의 통증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알고 보니 손가락이 골절된 것. 이는 A병원을 처음 찾은 지 3주 만에 발견됐다. 통증이 나아지지 않아서 X-레이 검사를 다시 해본 결과였다.환자는 오른쪽 새끼손가락(제5수지) 근위지골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입원해 정복수술 및 내고정 수술을받았다. 환자는 퇴원 후 다른 병원을 찾아 수술 후 관리를 위한 치료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오른쪽 새끼손가락 관절강직에 대해 노동능력상실률이 12% 인정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고 재활저출력레이저 및 약물치료를 받았다.그러고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을 찾아 A병원이 골절 진단을 늦게 하는 바람에 관절 강직까지 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환자 측은 "새끼손가락 골절을 초기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진단 시점과 치료가 늦어졌고 손을 계속 마사지하라는 잘못된 요양지도 때문에 골절이 더욱 악화됐다"라며 "뒤늦게 골절 수술을 받았음에도 치유가 더디고 장기간(6주) 부목을 적용해 다른 손가락까지 영향을 받아서 기능을 상실, 후유장해 진단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환자는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3000만원을 요구했다.A병원 역시 진단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다만, 진단 지연과 관절 강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주된 반박이었다.A병원은 "초진 X-레이에서 새끼손가락 골절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3주가 지난 후 골절을 진단하자마자 바로 수술을 시행했다"라며 "수술 후 골절 부위가 잘 붙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강직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권유했지만 환자가 내원을 중단해 상태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했다.이어 "진단이 늦었다고 치료 예후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애초에 부상으로 입은 손가락 골절은 분쇄골절 및 관절 주변 골절이기 때문에 치유 과정에서 관절강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태였다"고 덧붙였다.자료사진. 의료중재원은 골절진단이 늦어 관절강직 후유증이 생긴 환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환자와 병원은 700만원에 합의했다.의료중재원은 골절 진단이 늦었고 이 때문에 초기 치료가 늦어져 관절강직까지 발생했다고 봤다. 의료중재원의 감정을 받아 든 양측은 700만원에 합의했다.의료중재원은 "초진 당시 찍은 X-레이에서 새끼손가락 근위지골 기저부 전위성(위치가 바뀐) 골절이 관찰되는데 A병원은 3주 만에 발견했다"라며 "수술 후 X-레이에서도 골절부 일부에서 전위가 남아있고 고정핀이 근위지골의 양쪽 피질골에 견고히 고정돼 있지 않아 만족할 만한 골절 정복 및 내고정이 이뤄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기 골절 형태가 정확하게 뼈를 맞추기(정복)에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했다.또 "수술 후 강선과 부목 제거 시기는 적절했다. 진단 및 치료를 적절히 했더라도 손가락 골절 부상은 다치기 전 상태로 회복되기 힘들다고도 했다"라며 "환자에게 생긴 부정 유합과 관절강직은 초기 골절의 비교적 심한 전위 상태, 진단 지연에 따른 해부학적 정복의 어려움과 수술 과정에서 견고하지 못한 내고정 등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2023-07-26 05:30:00정책
분석

혈관성형술 동의서에 보호자 대리 서명이 불러온 결과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다리의 피를 모아서 심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혈관이 막힌 70대 남성 환자가 혈관성형수술을 받은 후 5일 만에 사망했다. 혈관성형술 후 남은 다량의 혈전을 녹이는 과정에서 합병증이 생겼기 때문이다.병원 측은 환자에게 혈관성형술을 하면서 수술 동의서를 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서명을 받았다. 여기에다 의료진은 수술 후 관리 과정에서 출혈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못했다.유족 측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손해배상액만도 1억8900만원을 요구했다. 의료중재원이 내린 결론은 어땠을까.70대 남성 환자는 2주 전부터 왼쪽 다리 절뚝거림 증상이 있다며 A병원을 찾았다. 이 환자는 만성 심방세동과 고지혈증을 갖고 있었다.의료진은 검사를 실시했고 왼쪽 허벅지쪽 천대퇴동맥부터 무릎의 동맥(슬와동맥)까지 완전 폐색을 확인, 혈전제거술 및 풍선성형술을 시행했다. 수술 후에도 혈전이 남아 있어 혈류 개선이 충분히 나아지지 않았고, 의료진은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며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자는 시술 5일 뒤 사망에 이르렀다.혈전용해제 투여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자 A병원은 의료분쟁에 휘말렸다. 유족이 의료중재원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유족은 "혈관성형술 후 환자 상태가 악화됐음에도 주치의의 대면 진료가 없었고 유선으로만 보고를 받는 등 부적절한 조치가 이어졌고 경과 관찰도 소홀했다"고 주장했다. 유족은 1억89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A병원은 "시술 후 적정 용량의 항혈전제를 투약하며 경과 관찰을 했다"라며 "주치의가 다른 응급환자를 처치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며 주시했다. 출혈은 혈전증 치료 시 발생 가능한 합병증 범주에 있는 부분으로 불가항력적일 수 있다"고 맞섰다.자료사진. 혈관성형술 후 합병증으로 70대 환자가 사망하자 유족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의료중재원을 찾았다.의료중재원은 수술 후 환자 관리에서 미흡한 점이 일부 보이지만 충분히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라고 봤다. 일단 환자에게 혈관성형술을 하고 시술 후 다량의 혈전이 남아 있어 이를 녹이기 위한 혈전용해제 사용까지는 적절하다고 했다.다만 "시술 다음날 혈압 저하 상태였고 발생한 시점에서 집중적인 관찰 및 조치가 일부 미흡했다"라며 "환자는 시술 중 항응고제, 그리고 시술 후 혈전용해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출혈성 경향이 큰 상태였다"고 지적했다.혈관성형술 후 환자 관리 과정에서 의료진의 미흡함에 더해 A병원은 수술 동의서를 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대리 서명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절대 안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환자가 욕설을 하고 체위변경을 요구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부분은 환자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A병원의 손해배상액은 5000만원에서 합의가 이뤄졌다.의료중재원은 "통상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사용하면 기존에 형성돼 있는 혈전을 녹이기 때문에 시술 등으로 발생한 상처에서 출혈이 생길 수 있다"라며 "하체 허혈 조직이 재관류 손상을 받으면 독성물질이 만들어지고 전신 염증반응과 파종혈관내 응고로 출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는 혈관성형술 후 남은 다량의 혈전을 녹이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라고 했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2023-07-18 05:30:00정책

디스크 수술 후 '척수손상' 전문병원에선 안되는 의료사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척추전문병원에서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60대 여성 환자에게 합병증이 찾아왔다. 수술받은 쪽 팔다리가 마비됐고 오른쪽 감각도 떨어졌다. 통증과 배뇨장애도 나타났다.환자는 수술한 지 3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2020년 4월, 환자 A씨는 왼쪽 승모근과 견갑 안쪽 통증, 팔 저림 증상을 호소하며 B척추전문병원을 찾았다. 통증은 2개월 전부터 있었고, 병원을 찾기 이틀 전부터 통증이 심해졌다.의료진은 MRI 검사를 통해 왼쪽 목뼈 6-7번 디스크를 확인했다. A씨는 극심한 통증 및 위약감(등급 +4)으로 감암 및 제거를 위해 바로 입원했다.입원 다음날 의료진은 왼쪽 목뼈 6-7번 후방감압술, 추간판 절제술(post foramintomy C6-7 Lt./M(discectomy))을 실시했다. 환자는 회복실에서 왼쪽 근력 저하 증상을 보여 스테로이드제 주사를 맞고 목 MRI 검사를 다시 받았다. 의료진은 디스크 제거 등은 잘 된 상태이지만 신경압박이 좋아지면서 재관류 손상 가능성 때문에 신경부종이 생겨 왼쪽 상하지가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수술 후에도 환자의 왼쪽 팔 저림 및 상하지 위약감은 이어졌다. 수술 다음날 실시한 목 MRI에서는 신경부종 이외 다른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의료진은 스테로이드 약물치료만 했다.척추전문병원에서 목디스크 수술 후 척수손상 의료사고가 발생, 환자가 의료중재원 문을 두드렸다.이후 환자는 B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서 다른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C병원 신경외과 외래에서 사지 위약감 원인으로 수술로 인한 물리적 손상, 척수 허혈로 인한 척수 경색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실제 MRI에서 척수 손상 소견이 확인돼 경과 관찰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까지 들었다.이어서 A씨는 D병원 재활의학과 외래를 찾았다. 여기서는 입원을 권유했고 A씨는 포괄적 재활치료를 받았다. D병원은 지난해 9월 A씨에 대해 ▲목뼈 6번 척수병증 ▲왼쪽 편마비 ▲배뇨장애 ▲오른쪽 피부감각 저하라고 기재된 진단서를 발급했다. A씨는 현재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A씨는 "목 수술 중 의료진 과실로 척수신경이 손상돼 왼쪽 팔다리와 한쪽 마비, 오른쪽 감각 손실 및 통증, 배뇨장애가 계속돼고 있다"라며 의료과실로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액으로 3억4500만원을 요청했다.B병원은 "근력저하, 신경부종은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이고 이마저도 수술 전 설명했고 동의서에도 명시돼 있다"라며 "현재 재활치료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실제로도 좋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은 감정 결과 수술 중 척수 손상이 척추전문병원 의료 수준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적절한 의료행위 결과가 아니라고 봤다. 의료중재원의 판단에 따라 양측은 최종 1억4500만원에 합의했다.의료중재원은 B병원이 수술 후 마비에 대해 설명을 적절히 했고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도 했으며 타 병원 진료 의뢰 등 경과 관찰 및 처치는 적절했다고 판단했다.다만 의료중재원은 "수술동의서에 척수 손상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합병증의 심각성과 일반적인 척추전문병원 의료수준으로 판단하면 척수 손상 발생이 적절한 의료 행위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연재 코너입니다. 
2023-04-19 05:30:00정책

코성형 3번 하고도 불만족 호소...중재원 "소통 부족" 결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10대에 코 성형수술을 한 여성 환자가 있다. 이 환자는 성인이 되고, 수술 후 5년이 지난 지난해까지 성형수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두 번의 수술을 더 받았지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결국 환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까지 두드렸다.세 번의 성형수술 후에도 콧구멍 들림 및 휘어짐 증상이 생겼다는 이유에서였다.자료사진. 의료중재원은 수술을 거듭 해야 할 때는 수술 전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17년 1월 A환자는 B성형외과에서 코와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코 수술 내용은 절골, 비중격, 매부리 수술이었다. 수술 일주일 뒤에는 코와 눈 상처를 소독하고 코 안을 채우고 있던 지혈솜을 제거했다. 그리고 5일 후에는 실밥을 제거했다.수술 한 달 후 환자는 콧구멍 크기가 다르다며 상담했다. 의사는 필요에 따라 밑으로 내리면서 코 끝을 좀 더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고 6개월 후 다시 보기로 했다.정확히 6개월 후인 같은 해 7월, A환자는 다시 B성형외과를 찾았다. 콧구멍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뾰족해 보인다고 호소했고 의사는 연골로 코 끝을 좀 올리면서 콧 볼 위쪽을 내려주는 수술을 하기로 했다. 그렇게 2차 수술이 이뤄졌다. 비개방, 오른쪽 귀 연골 진피를 사용한 수술이었다. 환자는 경과 관찰 과정에서 만족감을 표시했다.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해가 바뀌고 2018년 4월, 정면에서 콧구멍이 보이고 비대칭이라는 호소가 다시 돌아왔고, 이 불만은 4년이 지난 지난해까지 이어졌다. A환자는 콧구멍이 보이는 것과 콧볼 위가 뭉뚱한 게 싫다고 호소했고, 의사는 3차 수술을 약속했다. 오른쪽 매부리를 다듬고 콧구멍이 안 보이게 인조 진피로 코끝 수술을 하기로 한 것. 지난해 2월 이 같은 내용으로 3차 수술이 이뤄졌다.환자의 불만은 사라지지 않았다. 코가 아직 뚱뚱해 보이고 매부리도 덜 깎인 것 같으며 오른쪽이 더 부어있다고 호소한 것. 6개월 더 지켜보기로 했다. 역시나 환자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초 B성형외과를 다시 찾은 환자는 코가 휘어 보이고 콧구멍이 들려 보이며 콧구멍 비대칭, 매부리에 대해 호소했다. 의료진은 4차 코 교정을 설명했지만 A환자는 거부했다.그러고는 다른 성형외과를 찾아 네 번째 코수술을 받았다. 개방형 수술로 비갑개 수술, 매부리코 교정술, 비밸부 제거술 등을 받았다.A 환자는 의료중재원 문을 두드렸다. 3차에 걸친 코 수술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코끝 들림, 매부리, 코 휜 증상, 콧구멍 비대칭이 발생해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개방술로 코가 교정된다는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고 했다. 환자가 제시한 손해배상금은 800만원.B성형외과는 "재수술 후 약간의 변형이 있었지만 술기 상 과실을 추정할 정도의 합병증은 아니다"라며 "수술 전후 사진상 개선된 부분도 상당하고 각 수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의료중재원은 '소통 부족'을 이유로 들며 중재를 시도했고 양 측은 400만원에 합의를 봤다. 소수의견을 낸 비상임감정위원으로 참여하는 법조인은 "수술로 매부리 교정 및 코끝 교정술 시 콧구멍은 대칭적으로 완벽하게 시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했을 테지만 수술 전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했다.의료중재원은 "미용 목적으로 세 번의 코 성형수술을 후에도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은 수술 때문에 새로 생긴 증상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증상"이라며 "수술 전 의사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수술이 반복될수록 수술로 인한 구축과 변형이 생길 수 있다는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수술 전 선행돼야 한다"라며 2차 수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3차 수술 전 협진이나 검사를 해 상태 확인 후 수술을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짚었다.
2023-04-04 12:00:00정책

약 부작용 호소했는데 또다시 같은 성분 처방 손해배상 결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특정 성분의 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한 50대 남성 환자. 병원은 약 이름만 다른 같은 성분의 약을 또다시 처방했고, 해당 환자는 또다시 약 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겪어야 했다. 병원 시스템이 정교하지 못했던 탓이었다.환자 측은 한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병원 측은 시스템의 미비로 분쟁에 휘말리게 됐고, 손해배상액으로 300만원을 환자에게 지급하고 나서야 일은 마무리됐다.50대 남성 환자 A씨는 2020년 11월과 이듬해 7월 B병원 정형외과에서 소염진통제 비모보정500/20mg(나프록센, 에소메프라졸)을 처방했다.문제는 A씨가 해당 성분의 약을 먹고 부작용을 겪은 것. 성기에 물집에 생겨 B병원 피부과에서 '고정약물발진' 진단을 받았다. 고정약물발진은 특정 약만 먹으면 피부에, 그것도 같은 자리에 발진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A씨는 지난해 7월, 왼쪽 발목 통증으로 B병원 정형외과를 다시 찾았다. 의사는 발목 염좌 진단을 내리고 소염진통제 낙센에스정(나프록센, 에소메프라졸)을 처방했다. 앞선 비모보정과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성분의 약이다.자료사진. 50대 남성 환자는 특정 성분의 약을 먹고 부작용을 겪었는데, 의료진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상품명만 다른 동일성분의 약을 또 처방했다.결국 A씨는 성기 발진과 충혈로 B병원 피부과를 또 찾아야만 했다. 이후 알레르기 원인 약물의 같은 성분 복용이 확인돼 알레르기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았다.A씨는 "중대한 투약 상 과실임에도 의사의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라며 의료중재원을 찾았다.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반영해 손해배상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했다.그는 "과거 비모보정에 대한 이상반응으로 알레르기 금지약물로 지정돼 전산 시스템에서 경고 표시가 나타남에도 의사는 같은 성분의 약을 처방했다"라며 "약사도 조제 시 확인 가능한 경고 표시를 무시해 같은 성분의 약을 투약했다. 이후 중요 부위에 궤양 등 부작용이 발생해 목욕도 하지 못하며 3주간 고생했고 흉터도 남았다"라고 호소했다.병원 측도 시스템의 부실함을 인정했다. A씨의 경우 비모보정 이상 반응은 병원 정보시스템에 알레르기 등록이 돼 있어 처방을 위해 처방창을 열면 1차적으로 경고 창이 뜬다. 이후 비모보정을 처방하려고 하면 2차 경고 창이 나타나도록 시스템화돼 있었다. 같은 성분이라도 다른 약품명을 처방하면 2차 경고 창이 뜨지 않았다.병원 측은 "조제과에서는 진료 시 환자 문진을 통해 약물 이상 반응이 반영돼 처방됐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경고창에서 성분명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앞으로 약품 선택 및 조제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의료중재원 또한 "B병원에서 약물 발진을 유발하는 약 성분에 대한 인지가 있었지만 같은 성분, 상품명이 다른 약물이 처방됐기 때문에 투약오류에 해당한다"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양 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의료중재원이 손해배상액으로 제시한 300만원에서 합의가 이뤄졌다.의료중재원은 "환자의 약물발진 양상은 고정약물발진 형태로 다행히도 중증 약물발진 양상은 아니라서 치료를 시행하면 큰 후유증 없이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B병원도 같은 종류의 투약오류를 개선하기 위한 질 향상 활동을 해 성분명으로 경고 창이 뜨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3-02-28 05:30:00정책
분석

뇌혈관 확장술 후 일반병실행 환자 사망...합의금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내경동맥' 협착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70대 여성 환자가 풍선성형술 다음날 사망에 이르렀다. 사망진단서 상 직접 사인은 뇌간압박.환자는 수술 후 회복실에 있다가 의식을 차린 후 곧바로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보호자가 환자 옆자리를 비운 사이 환자 상태는 급격하게 악화됐지만 뒤늦게 발견됐다.유족 측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들은 1억3055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환자는 내경동맥 협착으로 주기적으로 항혈소판제, 뇌기능개선제 등의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그러다 뇌혈관조영술을 실시, 오른쪽 내경동맥 원위부 중증 협착(80~85%)과 혈전 소견이 있어 풍선성형술을 받았다.전신마취 하에 풍선성형술을 받은 환자는 회복실을 거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환자는 일반병실로 옮겨진 후 약 3시간 만에 의식이 저하된 채 발견됐다.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의료진은 즉각 뇌 CT 검사를 진행했고, 지주막하 출혈과 양쪽 내경동맥에 협착 및 폐색성 병변을 확인했다. 환자는 양측 뇌실 외 배액술(Kocher's point)을 받은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이후 시행된 뇌 CT에서도 지주막하 출혈과 뇌내 출혈 증가가 확인됐다.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거부요청서가 작성됐고 이후 항생제 투여, 수혈, 지속적 신대체요법 등 보존적 치료를 했다. 환자는 수술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사망에 이르렀다. 사망진단서에서 직접 사인은 뇌간압박으로 기재됐다.유족 측은 "고령의 환자에게 혈관에 대한 고려와 사전 검사 및 위험성 평가가 없었다"라며 "이틀 연속 무리하게 뇌혈관조영술 및 풍선확장술을 강행한 후 일방병실에 방치했다. 지주막하출혈 대처가 늦어 전원 및 치료의 기회도 상실됐다"고 주장했다.병원 측은 "불규칙하고 구불구불하게 꼬여있는 혈관 모양과 협착 상태의 혈관 문제 때문에 내경동맥이 파열에 이르렀다"라며 "예측해서 예방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경과"라고 반박했다.의료중재원은 조정 과정을 통해 1500만원에 양측 합의를 이끌어 냈다. 혈관성형술 후 통상적인 절차는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지속적인 생체 징후 감시 장치 하에 있었다면 환자 변화를 일찍 감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본 것.당시 의료진은 환자 의식이 명료해 거의 회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일반병실로 전실하고 2시간 동안 환자 변화를 관찰하지 않았다. 의사의 지시 기록에도 활력징후를 2시간마다 측정하도록 했다. 다른 중환자 적체도 일반병실로 옮긴 이유였다.의료중재원은 "환자의 혈관 문제 때문에 내경동맥 누출이나 파열을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며 "마취 전이나 회복실에서도 혈압이 높았던 사실 등을 감안하며 풍선성형술에 의한 혈관의 관류 증가에 따른 과관류증후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실제 병원이 제출한 시술 동의서에도 과관류증후군에 대한 기재가 있었다"라며 "그 위험에 대비해 의료진으로서는 혈압 관리와 관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중환자실이나 준중환자실 등에서 지속적인 생체징후를 측정했다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2-30 11:30:00정책

인공수정체 교환술로 실명위기 환자가 요구한 2억원 결과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30대에 백내장 수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은 남성 환자가 있다. 이 환자는 지금 50대다. 눈이 충혈되고 불편감이 있어 안과를 찾았고, 의료진은 '왼쪽 눈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내렸다.의료진은 왼쪽 눈 인공수정체 제거 및 인공수정체 공막고랑 삽입술을 했는데, 수술 바로 다음날 인공수정체가 탈구됐다. 결국 환자는 입원 후 재수술을 받아야 했다.문제는 수술 과정에서 상맥락막 출혈이 발생한 것. 환자는 유리체절제술 및 유리체강내 실리콘삽입술을 받고 안과적 약물을 투약하며 적극적 치료를 받았다.그리고 1년 4개월 후 왼쪽 눈 각막내피층판이식술 및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을 추가적으로 받았다. 현재까지도 약물 투약 등 치료를 계속 받고 있지만 환자의 왼쪽 시력은 '안전수동' 상태다. 안전수동은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은 아니지만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를 말한다.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습니다.환자는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인공수정체 교체 수술 중 인공수정체를 고정하지 않아서 출혈, 각막 및 망막 손상 등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환자는 손해배상금으로 2억원을 주장했다.의료중재원은 수술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는 상맥락막출혈은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이라는 것이다.의료중재원은 "인공수정체 교환술 방법이 다양할 수 있지만 의료진 재량 범위에서 이뤄진 행위"라며 "교환술 진행 후 탈구로 재교정 했지만 불가항력적인 출혈로 환자가 실명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의료중재원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합의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다고 했다.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환자의 충격이 크다는 것이다.의료중재원은 "왼쪽 눈 인공수정체 재탈구로 공막고정술 도중 심각한 상맥락막 출혈이 발생했다"라며 "이후 여러 차례 수술에도 환자는 왼쪽 눈 시력을 거의 상실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수술 동의서에 환자 본인이 아닌 보호자가 서명한 것도 의료진의 발목을 잡았다.의료중재원은 "왼쪽 눈 실명은 진료행위와 관련 있기 때문에 설명의무의 대상"이라며 "인공수정체가 다시 탈구돼 재수술을 받을 때부터는 수술동의서 서명란에 보호자가 대리서명했다. 즉,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정보가 제공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2-12-08 05:30:00정책

병실없어 응급실 대기 중 뇌경색 악화된 환자...병원 책임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양쪽 다리가 약해져 제대로 서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손으로 짚는 증상으로 A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은 70대의 여성 환자 B씨. 의료진은 뇌혈관 CT, 뇌MRI 촬영 결과 오른쪽 중대뇌동맥 영역 관류저하, 급성 뇌경색 의증을 확인했다.의료진은 신경학적 소견을 반영해 혈전용해제는 사용하지 않고 항혈전제 및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투여하는 등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고 입원 결정을 했다.문제는 입원병실이 없었다는 것. B씨는 입원실이 없어 응급실에서 23시간을 대기하다가 다음 달 저녁이 돼서야 신경외과 일반병실로 입실할 수 있었다.입원 결정을 할 때보다 왼쪽 상체 근력 약화가 진행되는 변화가 관찰됐다. 이에 의료진은 뇌경색 치료를 위해 투여하던 약물에 추가해 항응고제 헤파린을 투여했다.B씨의 증상은 좋아지지 않았고 의료진은 뇌혈관조영술을 2시간 30분여 동안 실시했다. 의료진은 막힌 혈관을 확인하고 혈전용해제거 및 스텐트삽입술을 했지만 목 혈관이 꺾여 있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혈류 재개통에 실패했다.B씨에게는 고혈압이 기저질환으로 있었던 터라 뇌혈관조영술 중에도 혈압이 떨어지는 등 변동이 있었고 오심과 구토 증세를 호소하기도 했다.자료사진시술 실패 후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기면 상태에 빠졌다. 뇌 CT 검사에서도 뇌경색 및 뇌부종 악화 소견이 있어 의료진은 오른쪽 감압성 두개골절제술을 했다. 당시 추정출혈량은 500cc 정도이고 수술 후 의식은 혼미 상태였다. 두개골절제술 다음날 한 뇌 CT에서 뇌부종이 악화도 B씨는 왼쪽 감압성 두개골절제술을 추가로 받았다.B씨는 처음 응급실을 찾은 후 약 9개월 후 A대학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에 따르면 중대뇌동맥경색, 사지마비, 폐색전증, 마비성 장폐색증에 의한 인지장애, 실어증으로 현재 모든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다. 여전히 A대학병원에 입원하고 있다.B씨 측은 뇌경색 진단 및 치료가 늦어졌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A대학병원은 적절한 치료방법이었다며 맞섰지만 의료중재원은 의료진에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병동으로 입원하기까지 응급실에서 약 23시간을 머무르는 동안 신경학적 증상이 다소 악화됐으며, 뇌혈관조영술 과정에서도 저혈압 및 빈혈상태가 이어져 신경학적 증세 악화에 영향을 줬다는 이유에서다.의료중재원은 "약물치료의 유지 자체는 의료진의 재량권 범위에 속할 수 있지만 신경학적 증상이 악화됐을 때 추가적인 영상검사 등을 시행해 적극적 시술의 적응증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라며 "약물만 추가하면서 경과 관찰을 해 결과적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늦어진 점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의료중재원은 또 뇌혈관조영술 시행 과정에서 설명도 미흡했다고 봤다.의료중재원은 "뇌혈관조영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를 환자의 자녀에게 받았는데 기록상 당시 환자의 의식 상태가 명료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시술 전 환자에게 시술의 목적, 방법, 위험성, 발생 가능한 합병증, 시술을 하지 않고 내과적 치료를 계속할 경우의 장단점에 대해 환자에게 최대한 상세히 설명해 환자로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게 타당했다"고 설명했다.의료중재원은 그동안 환자에게 들어간 진료비는 모두 면제하고 추가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중재안으로 내놨다. 환자는 입원실에서 퇴거 및 퇴원해야 한다고도 했다.양측은 좀처럼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의료중재원이 구체적인 중재안을 제시했다. 환자 B씨에 대해 퇴원일까지 진료비 미납금 채무를 모두 면제하고 5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환자 측에는 입원실에서 퇴거 및 퇴원을 제시했고 양측은 합의했다.
2022-11-01 05:30:00정책

안검하수 수술 과정도, 경과 관찰도 잘못 없지만 합의금 250만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눈꺼풀 처짐 수술을 한 병원이 수술 과정에서도, 경과 관찰 과정에서도 의료적 과실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환자의 눈에는 부작용이 남았고, 의료기관은 250만원을 배상해야만 했다.40대 남성 환자는 2020년 6월 오른쪽 눈꺼풀 처짐(안검하수)을 호소하며 A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안과적 검사를 한 후 안검하수 및 안검이완 등의 진단을 내렸다.한 달 후, 환자는 안과적 검사,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 등 수술 전 검사를 받았고 같은 해 10월 수술하기로 하고 수술동의서까지 작성했다.이후 환자는 널힘줄성 눈꺼풀 처짐 및 피부이완증에 대해 눈꺼풀 올림근 절제술 및 눈꺼풀 성형술을 받았다. 그리고 항생제, 소염진통제, 각막보호제 등을 처방받았다.수술 일주일 후 눈꺼풀 염증이 있어 이 환자는 항생제, 각막보호제를 다시 처방받았다. 이후에도 환자는 병원과 안과의원 등을 수차례 찾아 눈꺼풀 염증 치료를 받았다.환자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을 찾아 "부적절한 안검하수 수술 때문에 눈 모양이 이상해지고, 눈을 뜨고 잠을 자야 하는 상황이며 통증과 이물감 및 가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며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의료중재원은 수술 과정과 경과 관찰에서 특별히 부적절한 점은 찾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환자는 수술 후 눈꺼풀 이상을 호소하고 있지만 수술 전 오른쪽 눈꺼풀처짐은 동공을 가리는 상태였고, 수술 후 개선됐다가 다시 눈꺼풀 처짐이 발생한 상태다.의료중재원은 "그럼에도 눈꺼풀 처짐이 발생한 부분은 눈꺼풀 올림 근육의 문제이거나 근육을 당긴 부분의 봉합에 이상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라며 "이는 재수술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재수술을 한다 해도 안검하수로 인해 두 눈의 눈꺼풀 차이를 완전히 교정하긴 어렵다"라며 "아토피결막염과 안검하수 수술의 관계도 없다"고 덧붙였다.즉, 의료진의 눈꺼풀 처짐 치료는 적절했고, 수술 전에도 설명의 의무를 다했다는 소리다. 그럼에도 환자의 오른쪽 눈에 부분적 눈처짐 및 쌍꺼풀 높이에 차이가 생겼다는 점은 사실이다.의료중재원은 "2000례 이상 안검하수 수술에 대한 국내 보고에서 재수술률이 약 10~15%에 달하는데 이에 대해 미리 충분한 정보가 환자에게 제공되고 소통이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라며 조정을 권고하고 환자와 병원 측은 250만원에 합의했다.
2022-10-19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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