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5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근본적으로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발상부터 위헌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조는 의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두 차례 있었던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이 당연지정제로 인한 획일적 의료행위가 강요되는 의료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를 통한 의료행위의 자율성 보장 때문이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관리체계 적립하지만,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횟수, 가격, 내용 등을 모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의무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토대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하에서 그 자율성을 박탈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가장 큰 논란과 반발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 비급여관리체계 확립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점이 다를 수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필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관점은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데 총론적으로 공감한다면, 각론에서 다른 의견이라고 서로 비난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점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관리 강화 혼합진료 금지는 이번 패키지 발표의 꽃이다.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혼합하여 진료 보는 것을 막는 것인데, 예를 들면 급여 진료에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함께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이다.예를 들어 발열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온 환자에게 급여가 아닌 비급여 독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확인되었을 때 타미플루 급여 처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2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비급여 진료가 들어가는 경우 급여 처방을 막는 방법으로 금지하겠다고 하였다.다시 말하면, 전부 비급여로 환자가 본인부담금 100% 진료를 보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급여진료가 가능한 검사나 처방 항목을 환자가 원한다거나 급여 적응증이 되지 않아 임의로 비급여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행위가 현재 의료법상 임의비급여로 분류되어 전액 환수 조치 또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어떤 항목은 100/100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어떤 항목은 임의비급여로 규정되어 금지되어 있다. 즉,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비급여진료에 대한 현재의 기준으로는 혼합진료 금지 자체를 적용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오늘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가 질문한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다른 분들이 제기하시는 급여진료 후 다른 날 비급여진료 시행에 대한 부분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당일 급여진료 접수, 비급여진료 접수 2개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더 나아가, 급여진료용 차트번호와 비급여진료용 차트번호를 이중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그리한다면, 사실상 혼합진료는 사라지게 되고 분리진료가 되는 것이다. 비급여진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합진료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심평원에서는 없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의 브리핑자료에서 나온 인포그래픽에서 확인된 것을 보면, 혼합진료는 금지지만 본인부담금 100%로 전환하여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진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실손보험회사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다름)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정책이 실손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혼합진료를 비급여진료의 하나로 간주하고 아예 해당진료 전체를 건보 재정에서 이탈시켜 건보 재정을 아끼는데 좀 더 주안점으로 둔 것이 아닌가 싶다.물론 그를 통해 의료 이용을 줄인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손보험을 통해 건보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이점이 더 크다. 보건복지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한 것일 뿐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진료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따라서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서 의료계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환자가 원할 경우 (비급여진료 혼합진료를 원하는 경우)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전환하여 현재의 임의비급여처럼 진료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불법이 아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다. (말이 바뀌면 안 되니까 문서상 명시가 필요하다)이것만 보장된다면 혼합진료가 금지가 되든 말든 의료공급자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료소비자는 두 번 결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실손보험회사는 오히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반대로, 그것마저 불법으로 금지가 된다면 의료공급자의 매출은 극도로 줄어들게 되겠지만, 의료소비자는 비급여가 있음에도 의료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고 실손보험회사는 보험료는 받았는데 지급금은 없어지게 된다.국가가 민간회사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의사들이 반발하기 전에 더 큰 저항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따라서 필자는 혼합진료 금지 문제는 유권해석을 먼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이후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맡기는 편이 어느 쪽이든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굳이 의사들이 나서서 욕먹을 이유는 없다.2) 실손보험 개선실손보험은 국민인 민간 업체와 사적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사보험이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구실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체계로 실손보험회사가 설계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의 감소가 가져올 도덕적 해이와 의료이용률 급상승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사기업의 잘못된 상품이다.사기업이 잘못된 상품을 팔았는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민들에게는 의료 소비 제한을, 의료기관에는 의료 공급 제한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지 알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국가가 나서서 실손보험을 챙기는 이유는 바로 경상의료비 때문인데, 실손보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건강보험 이용의 억제책이었던 본인부담금이라는 장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 경상의료비가 함께 급상승하였다.문제는 경상의료비의 상승과 함께 공적 의료비의 상승도 동반되어야 하는데 OECD 통계를 보면 OECD 평균에 비해 공적 의료비의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경상 의료비가 상승하는데도 공적 의료비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정부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민간위주의 의료비상승은 결국 공적 의료비 비중,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의 규모가 적다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려면 실손보험을 관리해야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을 건강보험 뒤에 숨어 매우 적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손보험 주도로 나타나는 민간부문 의료비 지출위주의 경상의료비 규모의 증가가 달갑지 않은 것이다.3) 미용 의료 개선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진료 부분의 수가로 인해 비급여로만 진료해야 하는 분야가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였기 때문이다.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만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력이 유입되고 그만큼 더 많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었다.'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미용 의료시술에 대하여 의사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공급자를 늘려 해당 시장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피부미용성형 시술시장은 이미 의사에 의해 공급이 되어 그 수준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공급하는 이들이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가능하게 되어 가격이 내려간다 하여도,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더 나은 공급자를 찾게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해 의사가 공급하는 시술과 일반인이 공급하는 시술을 같다고 생각할 소비자는 없다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계획■추진계획 / 총평단기 과제는 딱 하나 2개월 안에 발표할 의대정원 증원이다. (이미 2월 7일 확정발표 하였음). 아직 숫자는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용에 10년간 1.5만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2월 7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하였다.)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의료관련 정책에서 지원, 보상, 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정책들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거나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대로, 제한, 규제, 금지와 같은 정책들은 모두 단기 과제로 1년 내 입법 예고, 또는 행정 예고가 이루어졌다.앞서 10차례에 걸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진'이라고 뒤에 붙어 있지 않은 지원, 보상, 인상 정책은 모두 현재도 있는 정책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 '추진' 또는 '도입', '마련'이라고 되어 있다. 아니면, 정책가산이다. 기대효과는 의약분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반짝 2년 정도 주는 척하다 사라질 재정들로 보인다.■필수의료 패키지가 미칠 영향1) 의료소비자(국민, 환자)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고, 그동안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인식이 없던 검사나 치료에 대한 인지가 늘게 될 것이다.필자가 예상하는 바는 그동안 의사에게 비난해 왔던 과잉 검사나 치료에 대하여, 의외로 비급여가 적었음에 놀라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의료 소비자가 원했던 것들은 대부분 비급여였다는 것에 또 한번 놀라게 될 것이다.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확대 생산된 과잉 검사나 치료가 비급여 진료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환자를 위한 것이었고 어디까지 의사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생길지도 모른다.정돈되지 않은 혼란 속의 정보는 선택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비난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예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진료에서조차 못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불편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자신들이 원하는 치료나 검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진료마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항의는 1차적으로는 의료기관에 하게 되겠지만, 어차피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금지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는 결국엔 보건소 및 정부로 향하게 될 것이며, 굳이 의사들이 나서지 않아도 사회적 불만으로 인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적응이라는 기전으로 인해 그러한 반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 수와 그 금액의 규모를 볼 때 급여진료 항목의 비급여진료 금지가 가져올 실손보험회사의 이득과 가입자의 손해는 적응으로 해소되기에는 너무 크다.2) 의료진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의료진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미 충분한 임상 경험 기간이 증빙되어 있으며, 면허권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늘어나는 의사 수로 인해 상대적 선점의 이유로 개원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특히 필수의료 관련 분야에 대한 보호나 보상이 상급 의료기관에 치중되어 있으나 그 보상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미용성형분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필수의료가 아닌 비필수의료 분야로 종사하는 의사의 수가 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사법적 보호대책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책이나 보상책을 마련한다고 하여도 Vital 관련 의료는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의 필수의료 악순환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즉, 정부가 원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필수의료 종사자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쩔 수 없이 필수의료 관련과를 전공하였다 하여도 중증질환 진료에 종사는 기피하는 것은 유지되거나 심화되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응급의료 또한 적절한 보상의 정도가 사법적 보호대책의 미흡으로 인해 더욱 요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인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 필수의료 패키지는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보여준 대로 문제를 개선시키는 정책이 아닌 악화시키는 정책이다.3) 의대생, 전공의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관계로 의업 이외에 다른 업종으로의 협업 또는 겸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IT나 다른 인문 관련 업종 등과 연계하거나 그동안 의료계에서 등한시했던 보건계통 업종에 진출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필수의료로의 낙수효과는 당연히 있을 리 없고, 의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질병의 악화와 환자의 합병증, 사망은 의사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설사 의대 입학 당시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할 때쯤이면 당연히 깨우치게 된다.지원과 전망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인턴수련까지는 하더라도 레지던트 수련은 받지 않는 전문의 포기 인원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는 빅5병원으로의 인턴지원이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인턴수련 시 업무 강도가 덜한 2차병원이나 지방병원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전문의 취득을 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업무강도가 덜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결국 의대 정원 증원으로 각급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TO를 매우 늘리겠지만 인턴을 제외하고는 그 정원을 채우기는 일부 인기과를 제외하고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낙수효과는 없다. 요즘 MZ세대는 똑똑하다.4) 병의원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지역 환자들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달려가고, 의원의 환자들은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회송사업을 한다고 하여도 환자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어찌할 방법은 없다.상급종합병원의 교수들은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는 줄어들고 그 줄어든 인건비를 만회하기 위해 R&D를 따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만큼 연구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 결국 업무 강도는 똑같이 높다. 교수들은 많아졌지만 환자는 더 많아지고, 살기 위해 해야 할 연구는 더 많아졌고, 가르쳐야 할 학생도 2배로 늘었다.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종합병원과 병원은 필수의료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매우 애매모호한 위치에 놓인다. Vital을 다루며 상급종병에 보내지 않고 모두 커버하기에는 민형사적 부담이 너무 크고, 봉직하는 의사들이 그걸 감당해주지 않는다.그렇다고 그 환자들을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면 병원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딜레마 속에서 지금보다 더 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어디까지 혼합진료를 허용해 줄 것인가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의원은 사실 지금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는 진료시간을 늘리고, 휴일근무, 야간진료 등을 통해 매출을 창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및 비용 증가 요인이 더 우세해질 것으로 보인다.차라리 규모를 축소하고 의업 단 하나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부업을 가지거나 아예 주업을 따로 가지고 부업으로 의원을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의료의 수준이 경증 질환 진료 그리고 상급기관으로의 전달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문의료 진료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마지막으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될 정책들을 되짚어 보자.1) 인턴제 개선 2) 병원 내 의료 인력 업무범위 개선 3) 의사면허관리 제도 4) 2차병원 전문병원 제도 개편 5) 지역필수의사제 6) 지역의료 재정투자 – 지역의료발전기금 7) 의료인 형사처벌시 과실치사상죄 형의 감면 8)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9) 혼합진료 금지 10) 실손보험 개선 11) 미용의료 시술자격 개선위에 제시된 총 11개 정책을 모두 1년 안에 특위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복안이다. 이중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정책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정책들인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할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5년 전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정책 실현가능성과 추진 준비가 되어 있는 정책을 들고 나와 갑론을박이 가능했으나, 이번 정책 패키지는 정책에 대한 영향을 전혀 예측조차 하지 않고 제시되었다. 그래서 같은 정책을 두고도 의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환자단체, 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명제 P->Q를 보자. 이 정책 패키지는 의대정원 증원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 억지로 구색을 맞추어 넣은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으로 거짓을 참이라고 속이려니 무리수가 따른다. "총선 승리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못 해 아예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없애 버렸다. 필자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료멸망 패키지라고 명명하기로 하였다.
2024-03-04 05:30:00오피니언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전액 국가배상법, 8부능선 넘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복지위는 7일 법안소위를 열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전액 배상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분만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전액 국가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심사, 의결했다.해당 법안은 분만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환자가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 내에서 보상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지금도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일부 정부가 부담하고 있지만 전액 국가가 지급한다는 것이다. 분만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이는 산부인과계에서 수년 째 요구해왔던 것으로 저출산이 극심해지면서 분만을 접는 일선 분만 산부인과에 반드시 필요한 장치라고 호소해왔다.실제로 젊은의사들은 분만 의료사고시 배상 부담 등으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을 꺼리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현영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 통과는 중증의료, 필수의료 살리기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산부인과 화이팅"이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한편, 이날 법안소위에는 말기암 환자 치료시 환자의 동의를 받아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이와 더불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과 더불어 최근 급증하는 정보통신망 내 의약품 불법판매, 알선 및 광고 등 위법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해당 의약품에 대해 일시적으로 판매중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9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22-12-08 09:18:20정책

의협, 의료인 처벌 면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시동'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고의에 준할 정도의 의료과실이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곤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법조계 판단이 나왔다.22일 대한의사협회는 '안정적인 진료한경 조성을 위한 의료분쟁특례법(이하 의특법) 제정 토론회'를 열고 해당 법을 제정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했다.안정적인 진료한경 조성을 위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토론회 현장주제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담헌 이준석 변호사는 "침습적인 의료행위 특성상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이라는 악결과를 이유로 의료진이 법정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며 "해외 사례를 보면 북미 선진국에선 의사가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유족의 주장을 참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민사를 넘어 형사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의료행위를 결과론적 관점에서 판단해 처벌하는 것은 의료진의 방어진료를 부추긴다는 설명이다.세계의사면허기구연합회에 따르면 캐나다와 미국에선 의료과실로 형사소송을 당하는 의사가 없으며, 의사가 처벌을 받는 경우는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살해 의도를 갖는 등의 경우라는 것.이 변호사는 "캐나다에선 지난 100년 동안 의사에 대한 15건의 기소 중 1건만 형사처벌이 이뤄졌다"며 "이는 마취과 의사가 마취 도중 안전장치 일부를 끄고 수술실을 나간 후 연락이 두절돼 환자가 사망한 건"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지금처럼 악결과를 이유로 의사가 형서처벌 받는 추세가 지속된다면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진료과 의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봤다. 최악의 경우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해 수술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법무법인 담헌 이준석 변호사이 변호사는 "의특법 제정은 의사의 형사책임을 면책하는 게 아니라 의사와 환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의 주요 내용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해당 법안은 의사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상 과실에 대한 의료분쟁을 형사책임으로 확대시키지 않고 민사배상 책임 단계에서만 해결되도록 유도한다는 것.그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등 다른 법안을 예시로 의특법이 의사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교특법은 사고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 가입 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의특법 역시 환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 교특법이 12대 중과실은 예외 없이 처벌하는 것처럼, 의특법이 무면허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의료행위를 형사처벌하면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이 변호사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관련 형사처벌 특례 조항이 생긴다면 의사의 가입률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불필요하게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어 당사자 간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증가한다면 환자도 의료사고로 입은 피해를 원만히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며 "의특법은 의사, 환자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법"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의특법 제정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의료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인 전과자 양산 방지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진료과 의료인에 안정적인 진료환경 보장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률 증가로 환자 손해 배상 용이 ▲신속한 환자 피해 구제로 무분별한 고소·고발 방지 등을 꼽았다.서울지방변호사회 김의택 기획이사패널토론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의택 기획이사는 의특법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법안 발의에 앞서 내용에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해외에선 의사가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고 비교하거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을 교특법과 동일선상에서 거론하는 방식은 위험하다는 분석이다.김 기획이사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선 형사 고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비교 사례로 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며 "왜냐하면 거기도 형사 고소는 가능한데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례를 단순 비교하기 보다 외국에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된 이유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 또 교특법이 마련된 이유를 봤을 이를 의특법과 동일선상에서 논의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짚었다.김 기획이사는 "교특법은 사회적인 비용 면에서 굉장히 큰 이득이 있는 법안"이라며 "1년에 22만 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를 전부 형사 절차에 회부한다고 하면 경찰서는 마비된다. 이 법은 헌법적으로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실용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운전자와 운전자의 분쟁인 교통사고와 달리, 의료사고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들의 관계가 대등하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의특법과 교특법은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다.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의사가 형사 기소되지 않고 경찰서에 가지 않는 것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환자가 무리하게 소송을 하는 일이 줄어든다"며 "의료사고 관련 분쟁은 고소하는 환자에게서도, 경찰조사를 받는 의사에게서도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고 말했다.의특법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보험을 통한 보상이 전제 돼야 하고 이를 통해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 자체에 회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김 기획이사는 "교통사고와 달리 의료사고는 경찰조사 전엔 고의나 중과실 등 행위의 중대성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며 "이를 민사상에서 판정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법의 주요한 제정 취지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라며 "다만 여러 사안과 법리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보완점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2-22 17:08:39병·의원

|기고|의료계 결집력 강화 중심에 '의사배상책임보험'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인수 의료사고로 교수가 구속되는 사태가 해마다 일어나고있다. 의료계는 해결도 못하고 이런 심각한 사태가 해묵은 산적한 미해결 현안들과 함께 파업투쟁 속으로 다시 묻히고 있는 듯 보인다. 파업으로도 모든 현안 해결이 불가능하다. 의료계 내부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도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런 의사사회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이 글을 쓴다. 미국, 일본에서는 의료사고가 형사적인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들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이하 의사배상보험)이라는 안전장치 없이는 진료를 생각할 수도 없다고 한다. 자동차보험가입자는 교통사고를 내도 중과실이 아니면 구속이 드물다. 의사배상보험은 의료사고를 일반상해 사건과 같이 취급하여 구속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의미가 있다. 교수/봉직의/전공의 뿐만 아니라 병원에 비해 행정조직이 없어 대응이 어려운 개원의의 보험가입은 환자가족대면, 법률적 대응 등 경제적, 절차적 위험을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의사가 아니라 오직 개원의와 이에 소속된 대진/봉직의만 의사배상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미국은 각 의사가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형태이고 의료사고 시 미국의사협회(AMA)의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배상 항목에서 배제한다. 즉 내시경 사고가 나면 이 후에는 내시경시술은 보험커버가 안 된다. 일본은 협회비를 보험료와 함께 징수하고 각 지역의사회가 운영해 의사회비 징수율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제도화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사망이나 중증 사고는 제외되고 경한 의료사고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할 경우만 기소가 안되도록 한정되면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자동차사고특례법 같이 의료분쟁조정법을 대체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은 모든 진료의사가 의사배상보험을 가입한다는 전제 없이 국회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개발 경위 의사배상보험을 말하려면 23년 전 의약분업 직전 의료계 상황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997년 당시 진료는 의사 만의 것이 아니고 약사와 의사가 모두 1차 진료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을 주장해왔고 10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실제 의약분업 시행으로 생기는 문제를 인지한 의료계는 위기감에 긴장하고 있었다. 당시 '의학회'는 각 전문과별 요구(니즈, NEEDS)를 수렴하지 못하고 사안마다 병원협회 입김에 휘둘리고 있었고, 이를 견제할 강력한 개원의 조직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임의단체로 이미 몇몇 개원의조직이 활동하고 있었고 서울의 내과 개원의들이 모임을 시작해 1997년 4월 19일 서울내과개원의협의회 창립총회를 마치고 전국 조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제 의약분업반대투쟁의 전운이 감도는 상황에서 전열의 정비가 시급했다. 한편 당시에도 의료사고 시 환자나 보호자가 고액의 배상을 요구하며 병원 집기를 부수고 멱살을 잡히는 등 폭력을 당하는 일은 지금보다 더 흔해 의료사고 시 회원들은 큰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다. 의협 공제회에서 1천만원 이내로 합의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지만 해결에는 많이 부족했다. 1998년이 되었지만 내과개원의 조직은 회비, 재정기반은 물론 회원 결집력도 미흡했다. 고심 끝에 초대 내과개원의협의회 김동준회장에게 의료사고 시 경호원을 출동시켜 회원을 보호하는 '배상보험'을 만들어 보겠다고 제안했다. 이 때 5~6군데 보험사를 접촉했으나, 70년대 산부인과 '배상보험'의 손해율이 커서 판매 중지된 선례 때문에 선뜻 나서는 곳이 없었다. 그 중 유일하게 관심을 보인 H해상과 약관을 만들고 마케팅 방안을 논의하는 등 6개월의 산고 끝에. 1998년 10월 '의료사고 대응을 위한 의사배상책임보험 세미나'를 내과개원의협의회와 H해상 공동주관으로 개최했다. 의료법학회 관계자들과 대법원 연구관들도 함께 참석해 최대 보상한도액을 차량 사고(8억원)를 준용하는 일본과 달리 항공기 사고를 준용해 2억원으로 논의하여 일본보다 4분의1로 또 단체 계약으로 보험료 부담을 더욱 최소화해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다. 리스크 분산을 위해 H해상을 주간사 회사로 하고 3개사 컨소시엄 형태로 같은 해 11월 내과개원의협의회가 의사배상책임보험을 단체계약으로 런칭했다. 우리나라 처음이었다. 1800여명의 내과 개원의 중 1100명이 가입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이듬해 산부인과, 정형외과, 그리고 연이어 각 과 개원의 단체가 동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초석이 되었으며 협의회 사업의 성공 경험은 결속력으로 이어져 개원의 단체의 조직 결속력에 도움을 주고 이후 의료장비 공동구매 등 편익사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의협 공제회도 2002년 동 프로그램을 도입해 의료배상공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개원의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불안감을 극복하고 소신진료 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 의협의 결속력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후기 작금의 파업사태는 의약분업 직전 상황이 연상된다. 이를 대비하는 의사 조직의 결집력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나 지금도 의협은 약하고 이 틈새를 이용한 정부와 병협의 독주가 맞물려 생긴 파장은 의료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의정협의체 구성이라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의견 수렴을 위해 병협을 포함한 의료계 내부의 협의기구 구성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의사회 조직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코로나 대응 단계와 같이 투쟁단계를 설정하고 1)조직역량강화 2)의사신분안정 3)의사편익제공을 목표로 해야 한다. 개원의/교수/전공의단체는 가능하다면 병협도, 의협 아래 다시 조직되어 조직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의협은 의견수렴 방법을 모색하고 거듭나서 의협이 단 하나의 힘있는 대정부 협상 상대가 되길 바란다. 전공의 조직은 단계별 투쟁계획을 가지고 있어 의협보다 전투력이 낫다. 조직은 목표가 없으면 죽은 조직이다. 각 의사 조직은 자체생존을 위해 수익사업을 경쟁적으로 해야 하고 전공의와 교수도 가입 가능한 의사배상보험을 개발하고 일본과 미국의 예를 참고해 운영하여 조직결속력을 키워야 한다. 편익제공으로 회원결집을 못하면 의사회는 정부문서 수발조직으로 전락한다. 이런 문제해결의 중심에 의사배상책임보험이 있다. 전직역 모두 가입 가능한 의료사고 보험은 3대 목표를 모두 가능하게 만드는 만능키가 된다. 이를 잘 활용하면 회비 미납회원에게 투표권을 줄지 말지 하는 논의가 무의미해진다. 그 다음에 의협 조직을 문서수발 등 공적부문과 의사편익을 제공하는 편익부문으로 나누어 정부 예산을 받아내고 의협조직을 정비해서 정부에 대한 조직대응력을 키워야 한다. 나는 의사의 미래를 나쁘게 보지 않는다. 이번 파업 투쟁 때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직역 동료의사들의 힘이 합쳐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2020-12-24 12:00:00오피니언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에 바라는 첫번째 제도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없애고 분만 취약지에 정부 지원을 확대하라."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에 바라는 점 중 일부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7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정부에 바라는 점을 발표했다. 산부인과의사회가 가장 첫번째로 내세운 문제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 폐지'다. 김재연 이사는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이미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데 의료인에게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면 과실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만 수가가 지난해 50%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 5분의1 수준에 불과하고 의료사고 발생률도 높다"며 "무과실 피해보상 재원은 전액 국가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만 취약지 정부지원 확대와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산부인과를 필수 개설하는 법안 마련도 산부인과 의사들의 바람이다. 김 이사는 "정부는 분만 취약지에서 분만 한 건당 경영 손익분기점인 최소 350만원을 추가지원하고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부족한 분만 관련 산부인과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일본을 예로 들었다. 김 이사에 따르면 일본은 1993년 4286개였던 분만병원이 2008년 2567개로 줄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06~2010년 2100억엔(약 3조원) 가까운 재정을 추가로 투입했다. 분만 의사에게 분만 한 건당 1만엔(약 10만2000원), 야간에는 2만엔(약 20만4000원)을 추가로 지급했고 산모에게는 분만 지원금 39만엔(398만8000원)을 줬다. 또 뇌성마비 의료사고배상보험금 3만엔(약 30만6000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나면 보험금 3000만엔(약 3억690만원)을 20년간 분할해서 줬다.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해당 지자체에서 5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산부인과에 진학하는 의대생 90~100명에게 월 5만(약 51만원)~10만엔(약 102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김 이사는 "산부인과 지원 전공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실행해야 한다"며 "고위험 산모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관리료 인상, 고위험 임산부 관리료 신설 등 수가 현실화를 최우선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 전면 중단과 낙태(인공 임신중절) 허용범위 확대도 주장했다. 김 이사는 "확실한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 한방 난임 치료 주민의 혈세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며 "근거중심 의학에 기반해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한방 난임 치료를 즉각 중담하고 보다 확실한 난임 치료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법이 비현실적이다. 선의로 인공임신중절을 행한 의사의 행위에 대해 깊은 사려 없이 처벌만 하려는 전근대적인 사고와 규정은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며 "산부인과 의사로서 모성건강을 위한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9-04-08 12:00:55병·의원

윤소하 의원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24% 무실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해외환자 지정 의료기관 10곳 중 2곳이 외국인 환자 한 명도 진료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16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의료기관 24.0%, 유치업자 51.6%가 외국인 환자를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소하 의원 분석결과, 2017년 1630개 의료기관 중 392개소에서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했고, 1~9명을 진료한 기관은 364개소에 달했다. 2016년의 경우 2717개소 중 환자 한 명도 진료하지 않은 기관은 1104개소이고, 1~9명을 진료한 기관은 566개소이다. 유치업자의 경우, 2017년 기준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기관이 513개소로 전체 994개소 중 51.6%를 차지한다. 1~9명을 유치한 207개소를 더하면 72.4%나 된다. 2016년에는 1358개소 중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한 경우가 779개소이고, 1~9명을 유치한 기관은 246개소이다. 또한 2017년도 유치업자 1345개소 중 무실적 기관이 513개소, 미보고 기관이 351개소에 달했다. 등록·취소 현황 보면 의료기관은 2017년에 전년도 기준 3115개소 중 1513개소(48.6%)이며 유치업자는 같은 기간 1882개소 중 684개소(36.3%)이다. 이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것으로 의료사고배상보험(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및 3년 마다 이루어지는 갱신 의무화를 적용한 결과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하려면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서류만 갖추면 되면 등록제이다 보니 업체의 난립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윤소하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나 알선업자를 통한 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있기에 도입 당시부터 우려가 컸다. 무분별한 확장과 업체 난립으로 공공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사업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등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무실적 기관은 당해연도에 등록 취소를 하고, 반복적 무실적 기관은 재등록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8-10-16 09:33:49정책

송영길 의원, 모든 의료기관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모든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구을, 기획재정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영길 의원은 "최근 한 대형병원 신생아 관련 의료사고 이후 의료과실의 손해배상책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현행법은 외국인환자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내국인 진료 의료기관의 별도 규정이 없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이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송영길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03 10:38:54정책

복지부 "해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하세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다음달까지 등록을 갱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시행(2016년 6월 23일) 이전에 기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갱신유예기간이 만료되는 6월 22일까지 등록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치기관 등록제도는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한국의료시스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 의료법개정을 통해 도입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의료해외진출법은 외국인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외국인환자의 피해구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유치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했다. 유치업자의 경우 기존 의료법 요건과 동일하게 보증보험 가입,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국내 사무소 설치가 등록 요건이다. 등록 갱신 제도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등록요건 지속 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해외진출법에서 새로 도입됐으며, 모든 유치기관은 매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해외의료총괄과(과장 김현숙)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어 해당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등록을 갱신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6월 22일까지 등록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처분 대상이 되며, 등록 취소된 상태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등록 갱신 신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medicalkorea.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2017-05-15 15:24:26정책

외국인 유치 기관 의무가입 순풍 타고 배상공제조합 급성장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출범 2년 반만에 가입자 수가 1.5배 이상 증가하며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게다가 최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보험 의무가입이 법제화되면서 조합으로서는 이른 바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겹경사를 맞이하고 있다. 8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오후 6시부터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의무 가입과 관련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했다.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강청희 이사장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가입해야 할 배상공제의 요건을 살펴보면 병의원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원 이상의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배상공제를 가입해야 한다. 기존 등록기관은 요건을 갖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을 갱신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등록을 하지 않고 환자 유치를 한 경우 과징금(해당 매출액)과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있다. 사실상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서는 1천 960곳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 호재를 만난 셈. 공제조합은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 전용 상품 개발로 기회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의료배상공제조합 강청희 이사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의료분쟁 발생시에 조합원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공제조합 가입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합원의 안정적인 의료환경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상품 개발해 현재 판매중이다"며 "시행 후 DB가 축적되면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특약이나 상품을 개발해 조합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내·외국인을 동시에 담보하고 타 손해보험사와 구별되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건처리 및 합의를 지원하겠다"며 "의료분쟁 발생 시부터 보상까지 전담 직원이 원스톱으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의료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공제조합이 지정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의 법률 지원도 제공하는 만큼 외국인 환자 유치 기관의 다수 가입으로 배상공제조합의 성장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게 강청희 이사장의 판단. 실제로 2013년 11월 인가를 받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올해 3월까지 가입자 1만명에서 1만 5072명으로 50% 성장하는 기염을 토한 바 있다. 강청희 이사장은 "상호공제 4,522명, 의료배상공제 의원급 8,177명, 의료배상공제 병원급 364기관(2,161명), 화재종합공제 212기관이 가입했다"며 "이는 공제조합의 안정적인 성장과 손해보험사와 다른 합리적인 공제료 정책 유지 및 차별화된 공제 서비스 그리고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가 함께 어우러진 결과"라고 덧붙였다.
2016-04-09 05:03:25병·의원

복지부 "해외환자 불법브로커, 과징금·수수료율로 차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손톱 밑 가시인 불법브로커 근절을 위해 수수료율 공개를 위한 조사에 착수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보건산업정책과장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외국인환자 진료비 관련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간 수수료 범위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과도하게 받으면 과징금을 징수할 것이다. 현재 수수료율 현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2015년 12월 22일 공포, 2016년 6월 23일 시행)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주요 내용을 공지했다. 하위법령은 유치 의료기관의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와 병의원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평가를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 평가를 실시해 일정수준을 충족할 경우 지정하고 지정마크 사용도 가능하다. 또한 4월부터 미용성형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시행을 위해 공항과 항만, 도심(서울 명동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에 환급창구를 마련한다. 면세점과 국제공항, 무역항 등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하나, 공항과 무역항은 성형과 피부 등 특정 진료과목 광고가 전체 의료광고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날 염민섭 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평가는 인증평가원에서 의료적 부분을, 코디네이터와 진료계약서 등 비의료서비스 부분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평가는 9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염 과장은 "외국인 환자 병상 수 제한 규정은 최대 8%(종합병원)로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제일병원이 입원환자가 가장 많은 데 5.8% 수준이다.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 세브란스 등 빅 5를 제외하면 1%에 못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항과 면세점 등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과 관련, 사후심의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염민섭 과장은 "헌재 판결 이후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유명무실해진 만큼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전광판을 운영하는 곳과 공항관리공사와 협의할 사항이다. 사후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그는 불법 과장 의료광고에 따른 국가적 이미지 손실 우려에 대해 "미용성형 등 특정과목 의료광고가 50%를 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의료단체 및 광고업체와 협의하겠다. 사전 심의가 어려운 만큼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면 준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 비자로 인한 불법 체류도 고민하는 부분이다. 염민섭 과장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나라들은 메디칼 비자를 활용해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있다. 외교부와 법무부 등은 사회적 문제로 보고 있어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배석한 보건산업진흥원 홍승욱 팀장(외국인환자유치사업팀)은 "금융세제 지원의 경우,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다"라면서 "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보험한도액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최근 5년 간 유치실적과 의료사고 등으로 보험료가 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염민섭 과장(우)과 보건산업진흥원 홍승욱 팀장(좌). 염민섭 과장은 불법브로커 기준와 관련, "유치업체로 등록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다. 수수료율 범위도 고시하도록 했다. 과도하게 받으면 과징금을 징수할 것이다"라면서 "현재 유치 의료기관과 업체를 대상으로 수수료율을 조사 중에 있다"며 불법브로커 근절 의지를 피력했다. 염 과장은 "성형외과의사회와 피부과의사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하고 "대화 파트너를 좀 더 넓혀야 하나 대표성 문제가 있다. 최대한 많은 만나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3월 현재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2350곳, 유치 업체는 14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6-03-18 05:05:48정책

4월부터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시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다음달부터 미용성형 진료비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또한 해외환자 불법브로커 차단을 위한 경찰청과 복지부 합동 단속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2015년 12월 22일 공포, 2016년 6월 23일 시행)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위법령은 외국인 환자 권익 강화를 위한 유치 의료기관이 가입해야 할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 요건을 병의원은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은 2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유치업자에게 외국인환자 대상 거래내용과 계약상 문제 발생 시 문제해결 절차, 개인정보보호 등 권리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유치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평가를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 평가를 실시해 일정수준을 충족했을 경우 지정하고, 지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미등록기관의 유치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사 벌금 이외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으로 정했다. 과징금이나 벌금에 비례해 최대 1천 만원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도 마련했다. 법 시행 이전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진료비와 수수료 정보제공을 강화했다. 4월 1일부터 미용성형 외국인환자가 본인의 진료비를 알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시행해 공항과 항만, 도심(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등)에 환급창구를 마련한다. 또한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의 진료비와 수수료를 조사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더불어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통해 의료분쟁 접수 및 의사 소통 지원, 분쟁해결 절차를 담은 다국어 안내물 배포와 의료분쟁 관련 유치기관 교육(3월말)을 실시한다. 불법 브로커 단속도 실시한다. 복지부는 경찰청과 협의해 MOU 체결 등을 통해 합동 불법브로커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결과에 따라 과징금과 처벌 부과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하위법령에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계약체결이나 국외법인 설립 전 신고를 하도록 하고, 금융 및 세제 지원 대상 그리고 내용 등 외국인 환자 권익보호 외에 의료 해외진출 지원의 구체적 사항도 정했다.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광고의 경우, 성형과 피부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의료통역능력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의료통역사 양성 기반을 마련했다. 보건산업정책국 이동욱 국장은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들이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하위법령안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 동안 적극적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03-14 09:30:46정책

노환규 의협회장 단식 돌입 "대정부 투쟁 동참해 달라"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 |1보| 의협 송형곤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의협 노환규 회장이 12일부터 단식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1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노환규 회장은 이날부터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15분부터 단식에 들어갔다고 송 대변인이 설명했다. |2보| 노 회장은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왜 단식을 정부 앞에서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대정부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깨어야 한다"면서 "지금 의료제도에 불만족하면서 뭘 어떻게 하느냐,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노 회장은 "왜곡된 것을 반복하고, 각종 편법과 불법을 그대로 하고 있다"면서 "이대로 있어서는 안된다. 함께 일어나야 한다"면서 "저의 단식은 제도 개선 목소리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의료계 대표자들은 회원들이 대정부 투쟁에 동참하겠냐고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회원 스스로 자발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면서 "회원들이 의료계 대표자들에게 뜻을 알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 회장은 "만약 다수 회원들이 지금 이대로 괜찮다, 별다른 방법 없다. 이대로 가겠다고 하면 그 때는 제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못 박았다. 노환규 회장이 의협 7층 사석홀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가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노 회장은 "의사들이 더 이상 양심과 싸워가며 진료하는 의료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사들의 밥그릇만 챙기기 위해 싸운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의사, 국민, 정부 모두 위하는 것이며, 다 함께 만족할 만한 의료제도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 회장은 이번 대정부 투쟁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향후 대정부 협상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자진 사퇴할 수도 있음을 내비췄다. 다음은 노환규 회장 단식투쟁 기자회견 전문이다. 노환규 의협회장 단식투쟁에 앞선 기자회견 1. 의료제도의 뒷걸음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선 산부인과학회는 2011년도의 모성사망률이 2008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의학지식과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모성사망률이 짧은 기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저수가 제도와 산부인과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는 제도적 문제 때문에 한 해에 배출되는 산부인과 전문의수가 급감하고 더욱이 분만을 기피하게 됨으로써 벌어진 현상입니다. 이것이 어찌 산부인과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정부는 오랫동안 저수가 정책을 펴왔고, 우리 의사들은 저수가 제도에 적응하면서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으로 버텨오거나 편법과 불법을 동원하여 경영을 유지해왔습니다. 그 사이, 의과대학 시절 배웠던 ‘최선의 진료를 위한 원칙’들은 점차 잊게 되었으며 저수가 제도 아래에서 3분 진료라는 불성실진료와 최소진료에 우리들도 모르게 익숙해져 왔습니다. 심지어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생존을 위해 불필요한 진료를 환자에게 제안하거나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의료 과소비 행동에 보조를 맞추는 양심에 거스르는 행위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과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는 보건소에 만성질환관리를 맡기는 만성질환관리제, 가벼운 성범죄로 벌금형만 물어도 의사들은 10년간 의사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는 일명 도가니법, 의료과실이 없어도 의사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의료분쟁조정법,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리베이트쌍벌제, 최선의 진료를 포기하게 하고 의사들에게 경제적 진료를 강요하는 포괄수가제 등 각종 의료악법들이 의사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의사로 하여금 의업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2. 정부의 의료정책 방향은 통제일변도 관치의료 지난 10월 17일 있었던 건강보험공단과의 2013년도 진료수가 협상 시 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2.2%, 그리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2.4%의 인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병원협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캠페인을 병원협회가 시작한다’는 부대조건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건보공단의 제안을 수락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상안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인상의 부대조건으로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를 제시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는 거절하였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원가 이하의 진료수가를 지급함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4조원이 넘는 누적 적립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부담금과 공무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제대로 입금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조원이 넘는 돈이 쌓인 것입니다. 정부는 이것을 수가현실화에 사용하지 않고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겠다며 초음파의 급여화를 서둘렀습니다. 일본은 비급여항목이 급여항목으로 전환되면 환자와 의사가 함께 환영합니다. 환자가 적은 부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도 적정 의료수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의사도 이를 함께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적정 의료수가를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을 마치 환자가 입는 경제적 혜택을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정부는 악의적으로 여론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권리, 제공받을 권리를 잃다 지난 7월 1일 4개과 7개 수술에 대하여 의원급 의료기관과 준종합병원에 포괄수가제가 강제 시행되었습니다. 동시에 전국 35개 지방의료원과 5개 적십자병원에서는 전체 진료의 94%에 해당하는 553개 거의 모든 질환에 대해 신포괄수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동일한 비용을 지급하는 지불정책 변화에 따라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기피현상이 뚜렷해졌고, 환자들이 비급여로 선택할 수 있던 치료항목들이 금지됨에 따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자들의 선택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 1일, 상급 종합병원에도 7개 수술에 대해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예고하고 있으며 553개 질환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신포괄수가제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즉 총액계약제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사의 권리,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환자들의 권리가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4. 언제까지 정부의 선전의 도구로 남아있을 것인가? 정부는 국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라는 단일보험을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지킬 수 있다고 선전해왔습니다. 전세계 모든 국가가 부러워하는 ‘우월한 건강보험제도’를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냈다고 홍보해왔습니다. “국민이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고도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에 정부는 집착되어 있고, 정부의 선전에 따라 우리 국민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제도가 가능한 것은 의료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립서비스를 해왔지만, 의료인의 희생을 끝내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5. 저수가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어떤 제도가 누군가의 일방적인 희생에 근거하여 유지된다면 그 제도는 지속가능성이 없습니다. 희생과 봉사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대상이 되어야지 강요를 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의료제도의 근본적 문제는 ‘저수가’입니다. 저수가 때문에 쉼 없이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 하며(불성실진료), 저수가 때문에 양심에 거스르면서 불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유도하고 있고(과잉진료), 저수가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잃고 있으며, 저수가 때문에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수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주100시간의 저가 의사노동자로 내몰리고 있으며, 저수가 때문에 환자들이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의사들의 지식에 기반한 행위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저수가 제도 때문에 의사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가 이하의 저수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공산주의와 다름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결정구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불공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기구입니다. 6. 모든 것을 제대로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 지난 10월17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가협상이 결렬된 이후 정부가 제시한 인상 수치 2.4%를 의료계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정부는 관례대로 여기에 페널티를 부과하여 2.2% 수가 인상안을 확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협이 지난 5월 건정심의 부당한 구조를 문제 삼아 건정심을 탈퇴한 이후 건정심이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더욱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의사들의 대규모 반발이 염려되자 이를 의식한 정부는 지난 10월25일 내려졌어야 할 이 결정을 대선 이후인 12월 말로 연기하는 꼼수를 선택하였습니다. 진료수가 인상폭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은 정부의 폭압입니다. 정부의 폭압으로 인해 저수가 제도가 유지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피해가 돌아가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사로서의 양심을 포기한 것과 다름 없지 않습니까. 혹자는 ‘정부와 싸워 정부를 절대 이길 수 없으므로, 정부와 투쟁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의사만을 위한 투쟁이라면, 특히 의사의 밥그릇을 위한 투쟁이라면 재정부투쟁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하는 투쟁은 왜곡된 의료를 제대로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입니다. 정의로운 투쟁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과 전공의 선생님들께 묻습니다.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의 왜곡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파도를 만들기 위한 몸부림 의협은 대정부투쟁을 선언하였으나, 회원님들의 동참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지역/직역 대표님들의 의견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확정 짓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11월 12일, 여러 회원님들께서 투쟁에 동참하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단식을 시작합니다. 대정부투쟁을 시작하면서 정부 앞에서가 아닌 의사협회에서 단식을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바뀌어야 제도와 정부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용기를 내고, 현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제도가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사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사로서 우리 안에서 울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는다면,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은 감히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가 우리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자,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고 방관하는 자, 그들의 미래는 어두울 것입니다. “학문적으로 검증된 의학지식과 의사의 양심에 따라 진료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의료환경” 이 상식적인 바램이 우리들의 염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든 의사들이 깨어나 용기를 갖고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저는 잠잠한 바다처럼 무기력하게 잠들어 있는 의료계가 깨어, 의사들의 간절한 염원이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수십년간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했던 관치의료에서 탈피하여 정부와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진정 국민을 위한 훌륭한 의료제도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바로 지금 우리가 합시다.” (참고) 2012 대한의사협회 투쟁계획 2012. 11. 12. 대한의사협회장 노 환 규 2012 대한의사협회 투쟁계획 1) 경과  2012.5.24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항의하여 의협 건정심 탈퇴  2012.10.17 의원급 의료기관 2013년도 수가협상 결렬 (건강보험공단측 최종 제시안 2.4%, 추가인상 부대조건으로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 제시)  2012.10.25 건정심에서 2013년도 수가인상분 2.4%과 2.2%(페널티 적용) 두 가지 안 중 2012.12 대통령선거가 끝난 후에 결정할 것을 의결  2012.10.29 대정부투쟁 선언  2012.10.29~2012.11.6 대회원 설문조사 및 각계의견수렴(시도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20개각과개원의협의회/25개서울시구의사회)  2012.11.7 긴급 의료대표자 연석회의에서 로드맵 발표 => 추인 실패 2) 배경1. 투쟁의 필요성  국민의 건강 보호 : 저수가 제도로 인해 가속화되는 의료의 왜곡 및 의료의 질 하락을 중지시키고 의료의 본질의 가치를 회복시킴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이라는 본연의 사명을 다하고자 함  의사의 권익 보호 :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진료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더 이상 정부의 무리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며 뒷걸음질 칠 수 없으므로 근본적 제도개선을 위해 투쟁이 필요함. 특히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의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미래에 대한 대비 : 진료수가결정구조 개선, 성분명처방 등 잘못된 정부정책 저지 3) 배경2. 투쟁의 시기  원칙을 내세워왔던 신임 의협집행부가 처음 맞는 진료수가협상 과정으로서 불합리한 진료수가 구조를 수용한다면 앞으로도 저항하기 어려우므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Time to Change).  정부가 성분명처방, 총액계약제를 건보공단을 통해 부대조건으로 공식 제안함으로써 회원들이 결속할 수 있는 대정부투쟁의 이슈가 마련됨  대선을 앞둔 시기는 정부와 정치권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담스러운 시기 4) 설문조사 결과  기간 : 2012.11.02~2012.11.06 (5일)  방법 : 인터넷  응답자 : 8,079명  구성 : 개원의 55.5%, 봉직의(교수포함) 25.8%, 전공의 5%, 공중보건의 6.5%, 군의관 3% 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과 거부권이 없는 일방적인 수가협상의 틀을 깨는 등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 찬성한다: 94.2% 문) 대한의사협회는 이번의 투쟁이 "국민을 위해 정부를 향한 투쟁이 되어야 한다"며 대정부 투쟁을 준비 중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 찬성한다: 85.7%, 국민설득은 필요 없다: 9.7% 문) 귀하는 의협의 이번 투쟁에 적극 동참할 의지가 있습니까? => 협회의 모든 결정에 따를 것이다: 66.7%, 사안별로 따를 것이다: 32.4% 문) 투쟁의 마지막 방안에는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협회의 결정에 따를 것이다: 59.2%, 반드시 파업해야 한다: 20.7%, 동참하지 않겠다:18.0% (참고) 만4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정확도 약 30%의 대한의사협회의 DB를 활용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전체 회원들의 회미납부율(62%)와 매우 유사한 회비납부율(62.2%)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응답자 구성의 편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5) 투쟁의 목표 A. 공통  수가결정구조 개선 : 건정심의 구조 및 역할 변경, 수가조정위원회 구성, 협상거부권 명시, 협상결렬 시 합리적 기준안 마련  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별협의체 구성  성분명처방 추진 중단 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 포괄수가제도 개선 B. 전공의  법정근무시간 제도화  주40시간 근무 기준, 추가근무시 수당지급, 법정최대근무시간 주당 80시간  병원신임평가(수련평가)기관 신설 혹은 이관  엄정한 평가기준마련 및 기준미달 시 대체수련 보장  수련의 법적 보호장치 마련(병원부담 하 의료사고배상보험가입 의무화) 6) 투쟁의 원칙  철저히 대정부투쟁 표방 7) 투쟁의 방법  (고려사항)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  국민의 비난을 초래하는 경우 협상의 대상자가 되는 현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으로부터 외면 받을 가능성 높아짐  가벼운 사회문제에도 사회적 파장의 성격과 크기에 따라 선거에 미칠 영향에 민감한 시기이므로 정부와 정치권은 큰 부담을 가질 수 있음. 의료문제는 사회적 파장이 큰 주제임.  단체행동의 시작에서 협상을 통한 종료까지 약 20일 예측  투쟁의 시작 : 국민적 저항이 적으면서 명분을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함.  투쟁의 종료 : 투쟁의 방법과 시기, 그리고 정부의 태도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상황에 따라 자문단의 의견을 일차 수렴한 후 투쟁의 종료는 전체 회원의 의견에 따라 결정. 8) 로드맵 (회원참여도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음)  11/12 : 의협회장 단식 (대정부투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 – 일주일 이상  11/12 : 개원의 40시간 근무(9-6, 토 휴무)원칙 발표 - 단계적 참여 예상 (첫 참여일 11/17)  11/12 : 전공의 40시간 근무(9-6, 토 휴무)원칙 발표  전공의 40시간 근무투쟁 참여를 위한 제반 준비 필요  의협/시도의사회 협조 공문, 시도의사회의 방문 및 협조 요청,  개업의사들의 자신들의 의국 방문 협조 요청,  업무스케줄 조정에 따라 단계적 참여 예상  2주간 홍보 강화를 통한 참여율 견인 (2주간 협상진전이 없을 시)  11/26 : 개원의 기존 9-6, 토 휴무에 주중 1일(수) 휴무 추가  11/26 : 전공의 기존 9-6, 토 휴무에 주중 1일(수) 휴무 추가  11/26 : 포괄수가제 해당질환 중 비응급수술(백내장수술, 자궁및부속기적출술, 탈장수술, 치질수술, 편도제거술 등) 무기한 수술 연기 (2주간 협상 진전 없을 시)  12/10 : 개원의 기존 9-6, 토 휴무에 주중 2일(수/목) 휴무 추가  12/10 : 전공의 기존 9-6, 토 휴무에 주중 1일(수) 휴무 계속  12/10 : 포괄수가제 해당질환 중 비응급수술(백내장수술, 자궁및부속기적출술, 탈장수술, 치질수술, 편도제거술 등) 무기한 수술 연기 (1주간 협상 진전 없을 시)  개원의 전면 휴폐업  전공의 전면 파업  교수/봉직의 참여
2012-11-12 12:26:41병·의원

"전공의 결백하다는데 의료사고로 단정하다니…"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대구지역 모 대학병원에서 백혈병 치료도중 사망한 고 정종현 군 유가족을 위한 의협의 성금 모금에 지역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노 회장은 소아 사망사례를 전공의의 의료사고로 단정해 모금운동을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약 2년전 K대학병원에서 일어난 이 시건에 대해 의협 노환규 회장은 정맥으로 투여해야 하는 항암제 빈크리스틴을 척수강으로 잘못 투여해 일어난 의료사고라며 "전공의의 과도한 근무여건이 근본적인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는 특히 국회를 통해 모든 전공의들의 의료사고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일명 '정종현 법' 제정과 함께 유가족을 위한 성금 모금에 나서고 있다. 대구광역시의사회는 그러나 성명을 통해 "당사자인 전공의는 실수를 인정한 적이 없고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흔들림없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활동이 벌어지는데 당혹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빈크리스틴의 척수강내 주사로 인한 것이라면 담당 전공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병원측에 따르면 환자 사망 당시 병원측에서 부검을 제안했으나 보호자가 응하지 않고 장례를 치루었다"면서 "이후 보호자들은 부검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어 대화가 되지 않고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전공의와 대학병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신중히 고려해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2012-07-31 08:45:25병·의원

의협 "전공의 주당 60시간 근무 상한제 도입하자"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의협이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주당 60시간 근무 상한제 도입과 의료사고배상보험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전공의들이 주당 100시간 이상 가혹하고 살인적인 의료노동현장에 투입돼 있으면서도 의료사고배상보험조차 가입돼 있지 않아 의료사고 책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의협은 대한의학회와 대한병원협회 수련지침에는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원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은 정부가 이를 각 병원들의 자체적인 문제라면서 이를 방기 해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주당 60시간 근무시간 상한제 및 의료사고배상보험에 대한 가입 의무화는 환자와 의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의협이 먼저 나설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섰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2-07-11 17:51:32병·의원

의료사고 배상금액 산부인과·정형외과가 30% 점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발생한 의료사고 배상금액의 진료과목별 순위는 산부인과와 정형외과, 내과, 신경외과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후 3시 연대 치과병원 강당에서 '위험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사고 비용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05년 상대가치 개정연구 이후 의료사고 비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진료부문(의과, 치과 등), 진료과목별로 임상현장의 의료사고비용을 직접 조사한 것. 연대 산학협력단은 작년 7월부터 의료기관 설문조사를 거쳐 법원판결문(2005~2010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자료(2008~2010년), 의협 공제회 자료(2008~2010년),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자료(2008~2010년) 등 자료를 수집, 정ㅡ리했다. 전체 대비 배상금액의 진료과목별 비율을 살펴보면 산부인과는 16.2%를 차지해(총 261건, 109억 1087만원) 배상금액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형외과가 14.8%(총 471건, 99억 5547만원), 내과 14.3%(총 469건, 96억 3142만원), 신경외과 13.0%(총 167건, 87억 4262만원), 외과 8.3%(총 257건, 55억 9319만원) 순이었다. 성형외과 7.3%, 소아과 6.7%, 응급의학과 5.5%, 흉부외과 3.4%, 안과 2.2% 수준이었고 나머지는 1%대 이하였다. 비급여와 관련된 의료사고 배상금액을 제외하고 급여 부분의 배상금액 결과도 대동소이했다. 전체 대비 급여 관련 배상 비율은 정형외과가 15.5%로 (총 433건, 90억 5369만원) 1위를, 다음으로 산부인과가 15.3% (총 215건, 89억 1812만원), 신경외과 13.5%(총 146건, 78억 8841만원) 순이었다.
2012-03-23 06:59:28정책
  • 1
  • 2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