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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봄건강돌봄센터 '지역주민 참여형 돌봄 관계망' 구축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연세대학교 평생건강관리센터와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상호돌봄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지난 2일 새봄 건강돌봄센터 개소식을 함께 하면서 '노화 인지 장기추적 및 지역사회 기반 돌봄 관계망 연구 사업단' 협약식을 체결했다.연세대학교 평생건강관리센터와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는 울림두레돌봄사회적협동조합,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마포희망나눔과 함께 새봄건강돌봄센터를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이를 위해 지난 2일 새봄 건강돌봄센터 개소식을 함께 하면서 '노화 인지 장기추적 및 지역사회 기반 돌봄 관계망 연구 사업단' 협약식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장원호 이사장 ▲마포희망나눔 정달현 이사장 ▲ 울림두레돌봄사회적협동조합 고은주 이사장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고상백 교수 ▲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은기수 교수 ▲휴레이포지티브 최두아 대표 ▲에스엠디솔루션 김현정 대표 ▲지역주민 및 연구자 등이 참석해 향후 사업 방향 소개 및 논의 시간을 가졌다.사업단은 마포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 참여형 노화인지 및 돌봄 관계망 코호트 조사를 수행한다. 기간은 2024년 4월까지 6개월의 예비조사 이후, 마포에 거주하고 있는 약 2000명의 5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3년마다 추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사업단장을 맡은 연세대 원주의대 고상백 교수는 "고령화 추세에 앞으로 돌봄 체계는 질병이 아닌 사람,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관계망을 중심으로 상호 돌봄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밝혔다.연구 참여자는 55세 이상 마포지역 거주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신청 이후 진행되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모두 무료로 이루어진다. 참여 신청 및 조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 확인은 신청서 링크(bit.ly/newbomcohort)에서 가능하다.
2023-11-06 11:46:16병·의원

건보공단, 의료사협 개설 불법 사무장의원 첫 적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이 개설한 불법 사무장병원이 처음으로 적발됐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해 의료사협이 개설한 불법개설기관을 적발, 서울도봉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불법개설기관은 지난해 1월 의료사협이 개설한 의원급이다.경찰은 의료사협 이사장을 구속,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북부지검은 지난달 25일 기소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의료기관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 의료사협 설립 시 조합원 모집 및 출자금을 대납했고 창립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불법개설기관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초까지 19억원의 요양급여비용과 2억원의 의료급여비를 타갔다.이에따라 경찰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대한 의료법 제33조 2항 위반을 비롯해 사기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했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은 복지부의 의료사협 인가‧정관변경, 감사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합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이번 사례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의료사협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한 형태로서 11월 현재 전국 36개 조합이 설립 인가되어 있고, 의료기관은 52개소가 운영 중이다.
2022-12-07 17:23:35정책

요양시설 코로나 환자 진료 '기동전담반' 수가 4만3천원 수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노인 요양시설에 투입되는 '의료 기동전담반'이 환자 한 명 진료 시 받을 수 있는 수가는 4만3000원 수준으로 책정됐다.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노인 요양시설의 코로나 확진자 또는 격리해제 후 28일 안에 있는 환자에 대해 '노인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이하 기동전담반)'을 구성해 방문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인정, 관련 수가를 11일 안내했다.기동전담반은 코로나19 진료경험이 많은 의사와 간호사 각 한 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기동전담반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7일 기준 전국 65개 병의원이 기동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이 중 의원은 강원도 밝음의원(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경기도 고양시 연세메디람내과 등 두 곳에 불과하다.급여 대상은 노인 요양시설에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코로나19 격리해제 후 28일 안에 있는 환자다.'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라는 이름의 수가는 환자 한 명당 의원 4만9740원, 병원급 4만3230원이다. 급여 청구는 18일부터 가능하며 5일 진료분부터 30일까지 한시 적용된다.전담반 방문당 하루 한 번만 산정하며 방문진료를 나간 의사 한 명동 하루 50명까지 청구 가능하다.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하며 야간·공휴, 토요, 심야 등 각종 가산적용은 안된다. 재택치료 유형별 적용수가와 중복 청구도 안된다.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주사치료제 방문료, 시범사업관련 방문료(중증소아재택의료관리료-방문료, 방문진료, 장애인건강관리료-방문료 등),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등 각종 방문료도 중복 청구할 수 없다.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는 01항(진찰료) 03목(응급 및 회송료 등)에 기재해야 한다.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에 ①~③을 기재해야 하는데 ▲①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에는 '3/02'를 ▲②MX999(기타내역)에는 'E/노인요양시설'을 ▲③JX999(기타내역)에는 검체채취일자를 'CCYYMMDD' 형식(8자리)으로 각각 기재해야 한다.단, 격리해제 후 방문진료를 했을 때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①, ②와 처방전 조제시 참고사항란에는 별도 기재 하지 않아도 된다. JX999에만 격리해제일자를 기재하면 된다.코로나19와 관련 없는 타 상병 진료내역은 명세서를 구분해 분리 청구해야 한다. 처방전에는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E/노인요양시설'을 기재해야 한다.
2022-04-11 15:34:00정책

밝음의원 "원격진료 알았다면 참여 안했을 것" 파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당뇨병 환자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일 뿐 진단과 처방을 담은 원격진료가 아니다. 의사 4명인 의원에서 원격의료 역량도 안 되고, 원격진료면 참여하지도 않았다." 원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밝음의원 박준영 이사장(비 의료인)은 9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 일순간에 원격의료 의원으로 오인된 억울함을 토로했다, 협동조합 형태의 밝음의원 박준영 이사장은 중소벤처부 고시로 진단과 처벙을 포함한 원격의료 의원으로 오인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를 통해 춘천과 원주, 철원 등 격오지를 대상으로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의 원격모니터링 및 진단과 처방 허용 등을 담은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과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된 명단을 보면, 휴레이포지티브와 유비플러스, 미소정보기술 등 업체와 강원대병원, 춘천성심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그리고 원주의료복음사회적협동조합 밝음의원 등 15개 사업자가 참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당뇨와 고혈압 환자의 혈당 또는 혈압정보 건강정보를 원격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 시 내원안내, 진단과 처방 등의 조치를 제공하는 실증 특례를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부대조건으로 춘천과 원주, 철원 등 강원도 격오지 주민과 군부대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당뇨와 혈압 만성질환자(재진환자)를 원격으로 모니터링, 진단과 처방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원주 밝음의원 모습. 다만, 진단처방의 경우, 간호사 입회하에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실증 특례 대상이 일차의료기관인 의원급으로 명시한 만큼 참여 명단에 들어있는 밝음의원 1곳만 원격의료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밝음의원 박준영 이사장은 "메디칼타임즈 등 언론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밝음의원 참여 사업은 의료정보 기반의 당뇨 원격모니터링일 뿐 진단과 처방을 포함한 원격진료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이사장은 "협동조합 취지 상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정부의 고혈압과 당뇨 시범사업에 3년 동안 참여했다. 원격모니터링 실증 특례를 통해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참여했을 뿐 원격진료면 처음부터 참여 안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밝음의원은 의사 4명과 간호사 3명 등으로 운영 중인 상태다. 박준영 이사장은 "대면진료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당뇨관리 차원의 원격 모니터링으로 조합원들에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강원도에 진단과 처방을 포함한 원격의료를 한다고 제안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만 보면 밝음의원 1곳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진료 의료진 모두 진단과 처방을 포함한 원격진료는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포함된 일차의료기관의 의사-환자 간 진단과 처방을 포함한 원격의료 내용. 박준영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로 자칫 독박 쓰게 생겼다"고 우려하면서 "처음 원주기독병원 의료진에서 제안할 때도 원격진료면 못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밝음의원에서 감당할 수 있는 당뇨 원격모니터링 대상환자는 많아야 20~30명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작은 의원에서 원격진료 역량도 안 되고 할 뜻도 없다. 오히려 방문진료가 효과적이다"라며 처방과 진단을 포함한 원격진료가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밝음의원을 운영하는 이사장 말이 사실이라면 강원 지역 규제자유특구에서 진단과 처방 등을 담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참여 의원은 아직까지 한 곳도 없는 셈이다.
2019-08-10 06:00:59병·의원

강원 원격의료사업 윤곽...협동조합 '밝음의원' 1곳만 참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강원 규제자유특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사업에 의료협동조합 의원급 1곳이 참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를 공표했다. 고시를 통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참여 기업과 의료기관 명단도 공개했다. 정부는 9일 강원지역 규제특구 원격의료 등 참여업체와 의료기관 명단을 공개했다. 원격의료 대상은 춘천과 원주, 철원 등 격오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의 원격모니터링 및 진단과 처방 허용 등이다. DUR 정보를 활용한 백신 수요 예측서비스도 동일 사업군에 포함됐다. 또한 IoMT 기반 원격의료 서비스 실증을 위한 행사 참가자 원격모니터링과 진료 허용 그리고 포터블 엑스선 진단시스템 현장의료 서비스 실증 등을 진행한다. 참여업체는 휴레이포지티브와 유비플러스, 미소정보기술, 리얼타임메디체크, 메쥬, 바이오닉스, 에이치디티, 엑스엘 등으로 참여 사업명은 명시하지 않았다. 병원급은 강원대병원과 춘천성심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등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제외한 실증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의료는 원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인 밝음의원(대표자 박준영) 1곳이 참여한다. 강원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이들은 올해 8월 9일부터 2021년 8월 8일까지 2년간 국비와 지방비, 민간자본 매칭을 통해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밝음의원은 춘천과 원주, 철원 등 격오지 주민과 군부대를 대상으로 당뇨와 혈압 만성질환자(재진환자)의 원격 모니터링과 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 처방이 가능하다. 다만, 진단처방의 경우, 간호사 입회하에 이뤄진다. 제약사가 참여하는 DUR 활용한 백신수요 예측 서비스 실증 특례는 강원 지역 내 요양기관에 공급하는 인플루엔자 백신 제품에 한해 DUR을 통한 처방 관련 데이터를 제공받게 된다. 정부 고시에 포함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특례 현황. 요양기관명과 백신명, 처방일, 처방수량 등이 제공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강원 지역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며 "2023년 8월까지 4년간 지정 운영된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진보단체는 규제특구를 통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의료민영화와 의료양극화 단초라고 지적하고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 상태로 정부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9-08-09 12:50:01정책

"비급여 공개 확대해야"vs"의사 설명 요구면 충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매년 반복되는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표준화에 대해 소비자와 의료계 시각이 여전히 평행선을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공동주최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급여 의료정보, 무엇이 문제인가' 소비자포럼에서 소비자단체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원급 확대와 표준화를, 의료계는 의료기관 통제 개념이 아닌 의료진 설명 요구를 주문했다. 이날 성균관대 소비자가족학과 이성림 교수는 최근 6개월 의료이용자 400명을 대상으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조사기관 인바이트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대다수 소비자는 비급여 진료비 고지와 비급여 세부내역서 발급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서 다수의 소비자가 치료 필요성과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분석 결과(7점 만점), 진료비 세부내역서 문제인식(5.82점)이 매우 높으며, 개선 요구도(6.16점)와 표준화 요구도(6.12점) 역시 높았다. 비급여 진료 정보 문제 인식을 묻는 항목에서는 '비급여 진료 남용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6.06점)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 시행'(5.97점), '의료기관 간 비급여 진료 실태 비교를 위한 항목 표준화'(6.15점), '실태조사 비협조 의료기관 제재'(6.14점) 등을 보였다. 이성림 교수는 "의료서비스 소비자는 소외감이 매우 심각하다. 소비자 권리 의식 향상에 따라 진료내용과 진료비 정보 요구도 강력해지는 추세"라면서 "실효성 있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화와 비급여 진료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소외완화와 합리적 의료서비스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의견 양분, "비급여 원인은 저수가" vs "의원급도 공개해야“ 지정토론에서 시민단체 의견은 양분됐다.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강명근 팀장은 "의료기관 비급여는 저수가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의료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문제해결 방법이 없다"면서 "소비자는 답답하고, 의료기관은 비급여를 할 수밖에 없는 의료환경 이므로 문제점 극복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비급여 의료인을 매도하는 일각의 시각을 꼬집었다. 서울 YMCA 신종원 본부장은 "비급여 통제와 관리가 안 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개선은 무의해진다. 비급여 현황조사는 비급여 불투명성을 걷어낼 수 있도록, 공개항목 확대와 의원급 포함 등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비급여 공개 확대 당위성을 피력했다. 법무법인 우성 이인재 변호사는 양시양비론적 시각을 보였다. 이인재 변호사는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소비자의 지극히 당연한 알 권리이나, 의료계는 비급여 현황조사를 통제로 오해하고 있다"고 전하고 "9월 30일 시행 예정인 병원급 비급여 항목 확대는 위반 시 시정명령에 그치는 만큼 규제보다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해결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의협 "설문문항 자체 한계…비급여, 의사 맘대로 하면 불법" 의료계를 대표해 나선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실장(단국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은 설문조사 방식과 방법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의료계 대표로 참석한 의사협회 김형수 연구실장. 김형수 실장은 "설문조사 결과가 아쉽다. 설문 문항 자체에 한계가 있다. 소비자와 병원, 의료인이 상생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국회 토론회라는 공식 자리에서 왜곡된 정보를 주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조사 대상이 6개월 내 의료서비스 이용자이다. 6개월 전 치료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의사 설명이 있었냐고 묻는 게 정확하다"면서 "비급여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라는 느낌이 크다. 오히려 환자들이 의사에게 비급여 진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김형수 실장은 "의료는 불확실성과 정보 비대칭을 갖고 있다. 암 환자에게 생존율 50%를 설명하기 어렵다. 전체적 확률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정보 비대칭 해결책은 사실상 없다. 모두 의과대학에 다녀야 하는데 불가능하다"며 소비자단체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실장은 "법정 비급여와 임의 비급여를 소비자들은 제대로 구별 못한다. 비급여는 의사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맘대로 하면 불법이다"라며 비급여 진료를 바라보는 편향된 시각을 지적했다. 복지부 "비급여 공개 강제화 실효성 의문…의원급 표본조사부터" 복지부는 의료소비자와 의사 신뢰를 바탕으로 비급여 문제를 접근했다. 복지부 이형훈 과장. 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은 "의료서비스는 일반 공산품과 다르다. 전문직 의사의 진단과 치료 그리고 오진 가능성과 책임 부담이 있다"면서 "비급여 고지 제도는 오랜 이슈로 의사와 환자간 신뢰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급 비급여 항목 공개를 51개에서 100개 내년에 200개를 검토하고 있다. 병원과 의원이 많이 다르지 않다. 의원급의 경우 표본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려 한다"며 점진적 확대에 무게를 뒀다. 이형훈 과장은 "법에서 강제로 비급여 공개와 표준화를 하는 것이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남인순 의원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 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 심의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개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과장은 끝으로 "내년 3월까지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표준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의원급 확대 필요성은 내년에 검토해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2016-09-07 05:00:58정책

"어떤 약도 듣지 않던 메르스, 의사 헌신으로 살아났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이들이 뭐길래 이 무서운 병을 앓고 있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 경기도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하고 있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변 모 씨는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메르스극복국민연대가 20일 서울 YWCA에서 '메르스 사태 1년, 국민 200인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고백이다. 메르스를 겪은 환자 변 모 씨 변 씨는 처음 메르스에 감염됐을 때 의료진이 "어디가 아프냐, 뭘 해줄까"라고 물어도 "죽고 싶다, 죽여달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할 정도로 고통을 호소했다. 하지만 의료진의 노력이 그의 마음을 바꿨다. 당시 변 씨의 상황은 24시간 구토를 하고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메르스가 알려지지 않았단 터라 왜 아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변 씨는 "간호사들은 안마도 해주고 머리도 감겨줬다. 주치의는 전화까지 와서 힘내라고 하고 매일같이 찾아왔다"며 "24시간 근무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회상했다. 그는 "간호사, 의사가 어떤 약물보다도 힘이 됐다"며 "아무리 직업이라도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울먹이기까지 했다. 메르스 때문에 머리를 맞댔던 시민-소비자-환자-보건의료단체-학계 전문가 연대 메르스극복국민연대가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고민하기로 했다.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라고 이름을 바꾸고 발대식을 가진 것.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에는 녹색건강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일차의료연구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등이 참여한다. 김동현 운영위원장 메르스극복국민연대 김동현 운영위원장(한림의대)은 "지난해 5월 20일,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 환자가 나오면서 메르스 사태가 시작됐다"며 "국가 방역망이 뚫리고, 걷잡을 수 없는 공중보건위기 사항으로 사회적 위기가 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수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메르스 사태에 대한 올바른 해결은 감염병관리라는 제한된 프레임을 벗어나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개혁되고, 변모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는 광범위한 대중적 기반을 구축하고, 민주적 운영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관련 모든 단체와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열린 전문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의사결정 과정에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해 활동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는 발족 선언문을 통해 10대 개혁의제를 선포했다. ▲주치의제 도입과 일차의료 강화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역량강화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사회기반 공중보건조직과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 ▲공중보건과 개인대상 의료의 통합된 보건의료체계 구축 ▲사보험 시장 팽창 억제 ▲건강보험재정 건전화와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보건의료관리부서 일원화와 전문성 제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정착과 환자 안전 보장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 마련 ▲시민과 전문가가 연대 암여하는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구축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보건의료문제는 개별적이고, 단편적 사안이 아니고 지난 시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안고 있었던 누적된 폐해가 그 모습을 일부 드러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문제가 어느 한 지역의 이해관계로만 다뤄져서는 안되고 시민, 소비자를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의 국민 모두가 전문가 집단과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해야만 올바른 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6-05-20 11:56:04병·의원

3년 공석 서울 공공의료단장에 조인성 임명…시민단체 반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3년이 넘도록 비어있던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 단장에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임명됐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공공의료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며 반대 성명까지 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조인성 신임 단장 서울의료원은 1일자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에 조인성 전 회장을 임명했다. 조 신임 단장은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 평가, 교육 및 기술지원 ▲지역 보건의료계획 및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지원 ▲보건소 사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의료원의 인사에 시민단체를 비롯해 서울의료원 내부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즉각 발표하며 단장 선정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조 신임 단장이 공공의료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 서울의료원은 3일 "조 신임 단장은 개원의 및 의료계 이권을 위주로 활동하면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 장본인"이라며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사업 본연의 기능인 공익성 보다 의료계 중심의 권익을 높이는 정치적 발판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신임 단장은 서울의료원 김민기 병원장의 동문이라는 점에서 지원단장 선정배경에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병원장과의 유착관계 여부와 지원단장 선정시 절차상 문제 등을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보다 앞선 2일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6개의 시민단체가 이번 인사의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참의료실천을위한청년한의사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공동 성명서에 이름을 더했다. 이들은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 때 내세운 공약을 문제 삼았다. 6개 시민단체는 "(조 신임 단장은) 개원의 및 의료계 이권을 위주로 한 직역 중심의 편향적 활동에 주력했던 인물"이라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 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재정 누수와 직결된 리베이트나 부당청구 행태를 척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부개입을 불공정한 의료환경으로 규정하는 태도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건의료의 공공성과는 배치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시민단체의 이같은 목소리에 서울의료원 측은 "황당하다"며 절차와 자격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의료원 관계자는 "3년이 넘도록 신임 단장 자리가 공석이라서 시의회 감사 등에서 계속 지적을 받아왔다. 더이상 비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고 선을 그으며 "신임단장 지원자도 계속 없다가 겨우 진행된 것이다. 인사위원회를 꾸려 객관적 절차를 거친 결과"라고 강조했다.
2016-05-03 11:59:3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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