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페이스북 인스타 의료광고는 괜찮을까?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최근 미심의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와 조사가 크게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규제 관점에서 큰 주목을 하지 않았던 Facebook 등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광고에 대해서도 협회 차원의 고발이 기획적으로 이루어지며 보건소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의료광고가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허위 정보를 담은 광고는 소비자의 안전은 물론, 의료 체계와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보건복지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질의응답 등을 통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이므로 의료광고심의 대상이다.” 라고 언급해 왔으나, 수많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계정들을 일일이 단속하지는 않았다. 의료기관의 공식 계정은 홈페이지로서의 성격을 겸하고 있는 데다가, 주로 병원의 소식을 전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중간중간 홍보성 게시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의무적 사전 심의의 범위를 규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각 심의위원회에서는 할인율이나 금액을 명시한 광고를 잘 승인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심의대상이 아닌 의료광고의 경우 약 49%의 범위 내에서는 할인율을 명시하더라도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SNS에는 “OO 시술 OO만원” 과 같은 직접적인 표현들이 난무해왔는데, 이런 광고 문구가 사전 심의를 받지 않으면 위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뒤늦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최근 우리 로펌에는 의료광고업체 및 병·의원들이 고발을 당했다는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률적 쟁점들이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닌 듯하다.#쟁점1 – 플랫폼 서비스 광고도 의료광고인가, 그 경계는?일단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플랫폼 광고와 의료광고의 경계선의 회색지대에서부터 풀어갈 필요가 있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광고가 급격한 발전을 이루는 동안 “플랫폼 광고”와 “의료광고”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초기에는 대형 플랫폼들이 주로 자신들의 서비스를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광고를 실시했고, 이때의 광고는 플랫폼의 기능이나 장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광고가 플랫폼의 홍보를 넘어서 병원이나 의료 서비스의 광고와 유사한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예를 들어서 특정 플랫폼이 SNS에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를 소개합니다” 라고 광고 문구를 작성하였다면, 이 광고는 플랫폼의 기능을 알리기 위한 것일까, 아니면 플랫폼에 입점한 치과를 광고하기 위한 것일까? 이런 회색 지대로부터 논의가 시작된다.이런 광고는 의료광고에 대한 엄격한 규정과 기준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규제의 사각지대를 만들 위험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광고를 무조건 규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그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엄연히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고 광고 또한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영역이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 2017헌가35 등 다수의 결정례). 이러한 권리는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가치 중 하나로, 다양한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고 경제적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단순히 의료와 관련된 영역이라고 해서 의료법상의 처벌 조항을 무작정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대원칙에 반한다.이를 의료광고로 간주한다면, 과연 플랫폼에 소속된 수많은 의료기관들 중 어느 의료기관을 위한 광고로 해석할 수 있으며, 어느 의료기관을 콕 찝어서 “미심의 광고”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가? 분명 이런 모호한 지점이 존재한다. #쟁점2 – 특정 의료기관의 광고임이 명백한 경우물론, 랜딩 페이지에는 특정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지 않다가, 광고를 클릭한 이후의 “목표 페이지(Target Page)” 또는 "행동 유도 페이지(Action Page)”에서 A라는 의료기관의 정보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에 관해, “첫 페이지에서 의료기관을 특정할 수 없고, 클릭 후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의료기관 정보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금지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민원 참조)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를 소개합니다” 라고 광고 문구를 클릭하면 A치과의 상담 페이지 또는 이벤트 페이지로 연결되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다.이 경우, 명백히 A치과가 홍보의 주체이고, A치과의 행위를 법률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A치과가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이를 수 있다. 최근 많은 사건들이 이런 논리 하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하지만 이와 같은 홍보 행위가 의료법 제56조 이하의 의료광고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특히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예를 들어서 특정 플랫폼의 홈페이지처럼 운영되는 SNS 페이지에 위 문구가 기재되었다면 그 플랫폼의 이벤트 광고라고 볼 여지가 남아있을 것이다. 플랫폼 광고를 클릭했으니, 마침 플랫폼이 진행 중인 이벤트 치과로 연결된다는 식이다.즉, 특정 의료기관으로 연결되는 광고 또한 “플랫폼 광고” 라고 해석해볼 수 있는 지점이 분명이 존재한다.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의 결론이 모두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상황별로 다른 방식의 법적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분석과 유형별 대응이 필요하다.#쟁점3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어찌어찌 위 두 가지 쟁점을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미심의 광고 실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촘촘한 규제를 피해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위와 같이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를 소개합니다” 라는 광고 문구의 목적은, 단순히 플랫폼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온라인 또는 유언 상담으로 유도, 종국적으로는 환자 유치행위로 나아가는데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 제3자 제공 여부 등에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다.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자를 “플랫폼 회사”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의료기관”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위 #1, #2 쟁점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또,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제3자인 의료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취득 단계에서부터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 시점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의료기관의 이름을 미리 특정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따른다.지금 진행되고 있는 홍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칙을 일일이 지키는 것이 상당히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맺음말미심의 의료광고와 그 규제에 관한 법률적 분석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온라인 의료광고 시장에서 꼭 한 번 점검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플랫폼과 결부된 의료광고와 같이 민감한 영역에서의 광고는 그 법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의료 시장은 지금 “직업의 자유, 광고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법리적인 공방 및 이 사건의 결과들은 앞으로의 의료광고 시장에서 중요한 기준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03-20 05:00:00오피니언

'강남언니' 등록비 200만원? 성형외과 개원가 불만 폭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형앱 강남언니에 병·의원을 등록하려면 필수적으로 광고비 200만 원을 내야 해 성형외과 개원의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성형외과 개원가에서 성형 앱을 사용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사실상 광고비를 쓰지 않으면 서비스를 아예 사용할 수 없도록 약관이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다.성형앱 강남언니에 진입하려면 필수적으로 광고비 200만 원을 내야 해 성형외과 개원의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강남언니 검색 페이지특히 불만이 큰 것은 강남언니다. 광고비를 최소 200만 원 이상 예치하지 않으면 앱상에서 아예 병·의원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 사실상 앱을 사용하기 위해선 가입비 2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다. 앱 이용자가 기본적인 병·의원 정보를 보거나 문의하기를 누르는 데에도 광고비 50원~100원이 차감된다는 것.이와 관련 한 성형외과 개원의는 "영업 담당자가 광고비를 넣지 않으면 아예 앱에서 병원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해 200만 원을 냈다"며 "상위노출이나 행사 홍보 등에 광고비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저 앱상에 병원 이름을 등록하는 데에 돈을 내야 한다는 게 맞나 싶었다"고 말했다.다른 성형외과 원장 역시 "성형앱들이 과금이 필요한 식으로 약관을 계속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강남언니는 병원 정보나 이벤트 페이지를 보면 페이지뷰 당 돈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이런 과금 체계라면 사실상 광고비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데 이를 성형 정보앱이라고 봐야 할지, 의료광고 채널로 봐야 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환자가 성형앱에 등록되지 않은 병·의원을 불신하는 등 그 의존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여기 진입하기 위해 돈을 내야 하는 것은 횡포라는 지적이다. 또 새로 성형외과 병·의원을 개원한 후발주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진 것도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이다.의료계에서 성형앱 과금 정책 변경 및 광고, 환자 개인정보 취급 등에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은 "성형앱에 등록돼 있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이고 앱들도 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 때문에 앱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 진입하기 위해 돈을 내야 하는 것은 공정한 정보 제공의 취지에서 벗어나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제 후발주자일수록 광고비를 더 많이 사용해야 하고 그럴수록 경영 부담이 커진다"며 "시장경제체제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순 없지만 최소한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만 앱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역시 이 같은 과금 구조 변경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앱 내에서 이뤄지는 광고에 대한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 지에도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성형외과의사회 박동권 대변인은 "성형앱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시작됐지만, 이용량이 계속 늘어나면서 성형외과 병·의원이 어느 정도 의존하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다만 여러 플랫폼이 자체적인 정책 변화 등 약관을 변경하거나 과금 방식을 바꾸고 있다. 이 부분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에 관계 당국의 관심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이런 플랫폼은 궁극적으로 의료광고의 맥락을 갖고 있기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의료소비자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의료광고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해당 플랫폼을 통해 신청되는 수많은 의료소비자의 개인정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남언니 측은 광고비를 예치해야만 앱상에 병·의원이 등록되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병·의원명이 노출된다는 것은 페이지뷰와 상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그 자체를 광고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그 비용을 200만 원으로 산정한 것과 관련해선 병·의원 규모와 상관없이 최소한의 광고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저 비용이라고 답했다. 또 광고비는 언제든지 환불받을 수 있고 병·의원 후기 등 일반적인 콘텐츠는 광고비와 상관없이 노출된다고 부연했다.강남언니는 이 같은 광고비 정책은 병·의원 부담을 키우려는 목적이 아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또 앱 이용자뿐만 아니라 병·의원 관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 구조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강남언니 관계자는 "플랫폼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과거 다른 광고 채널에 사용했던 비용보다 적은 돈을 내고 더 높은 효율을 볼 수 있다"며 "향후 사업을 다각화하며 의사들의 신뢰를 얻고 다른 플랫폼과 차별점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병·의원과 충분히 소통하며 정책을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25 12:00:20병·의원

2024년 의료계 꼭 알아야할 법률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주의해야 할 것과 바뀌는 것들2023년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사면허취소에 관한 의료법 개정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며 최근의 의료분야 법률분쟁 동향 및 바뀌는 것들, 주목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1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각 의료광고심의기구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투브, SNS 등 온라인매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광고”,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는 크게 단속하지 않던 인스타그램 등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SNS 매체와 관련하여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과 경고가 빗발치고 있는데, 각 심의위원회에서 과거부터 “인스타그램도 심의 대상이 맞다”고 누누이 밝혀왔던 터라 대응할 논리가 딱히 없다. 간단한 병원 소식을 전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소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단속을 피해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가 된 SNS는 이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아울러 체험단 모집, 환자 DB 수집 등에 관해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체험단 모집은 대가성 후기 요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환자 DB 수집 및 텔레마케팅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업계 관계자라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제보와 단속, 소명 요청이 부쩍 늘어났다.특히 개인정보수집 과정에서 병원과 광고업체 중 누가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 업무처리위탁(개인정보보호법 26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2 외국인환자유치 시장의 부활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가 끝나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 과거 국내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주된 업으로 하던 업체들도 빠르게 피벗 전략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마케팅은 국내에 비해 단속이 느슨하고 법률 또한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 영업 환경이 훨씬 좋다고 알려져 있다.병원들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하니 큰 고민없이 해외환자유치 사업에 참여하곤 하는데, 생각보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및 운영 과정에서 준수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과거에 명동에서 미등록 브로커들이 활동할 때에 비하면 시장이 많이 정화되었지만, 여전히 허위광고, 끼워팔기, 가격 부풀리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각종 보고의무 등을 게을리하면 제재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시행계획”도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란다.#3 실손의료보험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도수치료, 맘모톰, 백내장, 언어치료, IVNT, 창상피복제 등에서 크고 작게 발생하던 실손보험 관련 민원 및 분쟁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체외충격파 및 신장분사, 줄기세포 치료, 인체유래 조직, 발톱 무좀 치료 등에 있어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데, 환자분들은 그 불만을 의료기관에 쏟아내기도 한다. 결국 병원은 골치아픈 관련 진료를 중단하기도 하고, 보험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고 미리 안내하면서 진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변호사를 연결하여 소송을 진행을 안내하기도 하는데 뭐가 되었건 피해가 아주 크다. 결국 보험사의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피부/미용 진료를 시행하고 치료를 가장한 허위 소견서와 영수증을 내려주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2023년 11월 ~ 12월에는 여러 보험사 SIU팀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병원에 개별적으로 연락,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대부분 잘못한 것 이상의 과도한 합의를 요구하였다. 예를 들어서 특정 환자의 부탁으로 1~2회 정도 가짜 영수증을 발급한 것이 발각되었다고 치면, 그 1~2회가 아니라 그 환자가 몇 년 동안 받은 치료 전체를 부정하며 몇 억에 달하는 돈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요구는 엄밀히 따지면 “공갈”에 해당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기업인 보험사들이 경찰 출신 SIU직원과 법무팀을 앞세워 압박을 하면 겁을 먹고 합의를 해주는 의사들도 많아서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면허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등의 협박을 들으며 억대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겁먹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시길 바란다.#4 사무장병원 및 네트워크 병원 문제 등네트워크 지점을 늘리기 위해 돈을 지원해주고 싶은 MSO 본사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고 있다. 요즈음 들어서는 각 MSO 본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지원이고 어디서부터 불법적인 투자인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투명하다. 변호사로서 조언을 해드릴 때에는 늘 보수적인 의견을 먼저 제시할 수밖에 없으니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그 와중에 보건복지부 실태조사가 활성화되면서 경찰 고발, 형사처벌(의료법 위반 및 사기), 행정처분(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등 이중, 삼중 처벌의 위험이 계속하여 가중되고 있다.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외부인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MSO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투자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한다는 것일까. 결국 그 돈을 다 신규 지점 개설에 지원(보증금, 인테리어 등)해 주면서 네트워크 지점을 늘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네트워크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5 플랫폼의 진화와 병원 종속의 가속화플랫폼이 진화하고 있다. 광고의 매체로서 기능하는 플랫폼에서 탈피하여 우선예약 기능, 결제(PG) 기능, DB수집 마케팅 기능, 기업 복지로서의 기능(직원들을 위한 의료비 결제), 채팅방, 기타 프리미엄 기능들을 탑재하며 의료기관의 종속화를 가속하고 있다.특정 진료과목은 특정 어플이 없으면 예약이 어렵고 유료 결제를 하지 않으면 예약 우선순위도 밀린다(물론 의료법 위반 여지는 남아있다). 특정 어플에 노출되지 않는 병원은 소비자에게 소외되어 불이익을 보기도 한다.2023년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플래폼을 보유한 기업들이 MSO 사업에 뛰어들며 거점 의료기관을 확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20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안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이 또한 플랫폼의 영역이다. 처방금지 항목 등에 관한 홍보가 부족하여 일선 의료기관들의 크고 작은 법위반이 이어지고 있으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6 첨단재생바이오법 등2023. 12. 21.자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총 85개소이고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3개소 포함되어 있다.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아직까지 임상연구 지원에 중점이 맞춰져 있기에 의료계나 환자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이 의원급으로 확되대고 “치료” 분야에도 법률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개정이 논의되고 있어서 앞으로 줄기세포 치료의 적용 확대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꼭 첨단재생바이오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관절염에 적응증이 있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Bone Marrow Aspirate Concentrat, 정식 명칭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의 골수 흡인 농축물 적용”)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고, 줄기세포 채취 및 보관 사업이 성행하는 등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줄기세포 채취 및 보관과 관련해서는 영업인력들이 대거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타겟층이 주로 노인이다보니 여러가지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기타 변경 사항들2023. 12. 28.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ㆍ취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직 법률을 공포하기 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있지만 2024년 중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실손보험간소화와 관련한 보험업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아직 시행 시기는 묘연해보인다. 예상했던 바와 달리 2024년중 시행은 어려워 보인다.
2024-01-02 05:00:00오피니언

유튜브·블로그 통한 환자후기·비용할인 의료광고 주의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개원가 대세 홍보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는 유튜브·블로그 홍보·마케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오늘(1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한다. 자율심의기구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단체별로 운영 중이다.집중 모니터링 대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등이다. 복지부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최근 미용·성형 개원가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을 선호하는 경향이 현실을 고려할 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가령, 블로그를 통해 환자후기 형식의 홍보를 해왔거나, SNS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실시했다면 앞으로는 일체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혹은 비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실시할 예정이다.환자 유인 및 알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한다.일선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또한 최근 온라인 의료광고의 폭발적인 증가로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했다.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면서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3-12-11 12:13:25정책

치과의사 생존 전략…치의연 정책포럼 개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오는 11월 3일 오후 3시부터 대전컨벤션센터 중회의실에서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11월 3일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정책포럼은 ▲불법의료광고 ▲과잉진료 ▲불법 위임진료 ▲치과의사와 환자의 이해충돌 등 21세기 대한민국 치과의사가 직면한 윤리적 문제를 고찰하고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올해 정책포럼은 메인 주제 발표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4인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먼저 연세치대 치의학교육학 김준혁 교수가 '21세기 치과의사 생존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치과계 전반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문제 제기를 50분간 진행한다.주제 발표가 끝난 후 치의연 이의석 부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토론은 치협 신인식 법제이사,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박상현 위원장, 한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종혁 이사장,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최지웅 보건사무관이 진행한다.치의연 박영채 원장은 "날이 갈수록 임상현장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정책포럼은 개원가의 고민과 시름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며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치의연 정국환 연구조정실장은 "치과계의 법과 의료광고, 교육과 정책 등 여러 부문에서 다양한 의견과 해결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정책포럼은 제58회 대한치과의사협회·중부권치과의사회 국제 종합학술대회 및 치과기자재전시회(CDC)에서 진행되며 CDC를 등록하는 경우 보수교육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으로 하면 된다. 
2023-10-24 13:20:17병·의원

병원 홍보 영상을 만들 때 주의사항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영상 편집자가 화를 내며 영상 제작을 중단한 사연비만 하나만 꽉 잡는다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세웠던 모 네트워크 병원은 이 광고로 대한민국광고대상을 수상하고, 많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 “비만 전문 병원”의 이미지를 강렬하게 심어주었다. 이처럼 병원의 이미지와 강점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짧은 광고 영상은 원내, 원외 전광판, 유튜브, SNS 등을 매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며,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영상을 이용한 광고의 허용 범위다만, 안타깝게도 “방송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제3항에 의해 예나 지금이나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위 비만 광고 역시 TV가 아닌 영화 상영관 등에서 주로 방영되었을 뿐이고, 공중파, 지상파 등에서는 볼 수 없었다.그렇다면 유튜브를 이용한 영상 광고는 어떠한가? 이 또한 방송 광고로서 금지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유튜브 광고 자체는 허용된다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표명해온 바 있다.유튜브(광고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내용에 의료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배너(링크) 등을 통해 해당 매체에 게시된 의료광고를 연계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이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의료광고 금지사항 및 의료광고 심의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하여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민원 1AA-2109-2780735).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의료인등이 단순히 의학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에 의료기관의 명칭을 게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민원 1AA-2108-1230091).영상을 이용한 광고는 원내·외 전광판 등에 상영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유튜브, SNS 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영상 광고에 관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영상 광고에 관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아주 엄격하다. 최근에 유명 유튜버가 특정 병원에 방문하여 시술 받는 장면 및 원장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넣어 영상을 만들려던 광고 회사는 아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및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사기준을 보내주자, “대체 영상을 만들라는 것이냐 말라는 것이냐” 면서 화를 내며 영상 제작을 전면 보류하기도 했다.아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의 광고 영역에서 널리 이용되는 시놉시스가 다 금지되기 때문에, 굉장히 밋밋한 영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경우 광고 효과가 아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준수면서도 대한민국광고대상을 수상하며 대단한 광고 효과를 누리는 병원도 있으니, 법규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기획자와 편집자들의 몫이라 하겠다.소위 찾아가는 콘텐츠의 허용 여부그렇다면, 수많은 셀럽들의 SNS 및 유튜브 채널에 창궐하는 찾아가는 콘텐츠는 대체 어떻게 허용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오늘은 제가 단골로 이용하고 있는 OO 피부과 의원을 찾아가 볼게요.” 라고 시작하는 영상이 아주 많은데, 그 영상에는 시술 장면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치료경험담(후기)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 영상이 아직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병원이 사주하지 않은” 내돈내산의 후기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이 뒤에서 광고비를 챙겨줬을 가능성이 농후하긴 하지만, 그 사정이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형식적으로는 콘텐츠를 기획한 채널 주인이 스스로(아무런 대가 없이) 병원에 찾아가서 리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광고”로 볼 수 없고, 단속의 범주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는 것이다.이런 영상들의 이면에서 병원이 돈을 주고 시나리오를 협의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후기성 광고”에 해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게 된다. 한동안 말이 많았던 “뒷광고”에 해당한다는 말이다.유튜브 영상에 후기성 표현을 사용할 경우 광고주인 원장에게는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광주지방법원 2022고단2281 사건 등 참고), 그와 별도로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게 된다.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한 의사의 영상 활용그렇다면 TV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의사 자신의 영상을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업로드하여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가? 이 또한 의료법상 제약이 있을까?이 문제에 관해서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및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제 삼는 듯하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이 금지조항은 쉽게 이야기해서, 뉴스나 기사인 척하면서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기사 형식의 광고를 할 때에는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다만, 내가 출연한 방송 영상을 따로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자신의 출연 영상을 사용하든 것이 위 “기사 형식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보건복지부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이 출연한 TV 건강 프로그램의 영상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례가 있다. 민원(1AA-2112-0667886)이런 행동을 취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방송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반드시 체크해봐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모 병원 원장은, 자신이 출연한 방송 영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방송사로부터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사실이 있다.“왜 출연자에게 이렇게까지 하느냐, 제한적으로 써도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항의하여 법적 분쟁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세상 만사가 다 상식대로 흘러가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영상을 사용하기 전에는 그 저작권 및 사용 권한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2023-09-25 05:00:00오피니언

의협 이필수 회장 단식 6일차…각계 인사 방문 잇따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단식 투쟁이 6일 째에 접어들면서 응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2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에 각계 인사들의 격려와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 임원진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왼쪽)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에 따라 현재까지 ▲국민의힘 윤형선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대한의사협회 김숙희 의료광고심의위원장 ▲대한수의사회 허주영 회장 ▲대한의사협회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 이광래 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 ▲대한의사협회 김주경 전 공보이사 겸 대변인 등이 이필수 회장을 찾았다.경기도의사회, 도봉구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 의사단체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단체도 임원진을 대동해 천막농성장을 방문했다는 설명이다.국민의힘 윤형선 당협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다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간호단독법의 부당함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잘못된 법안의 제정은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간호단독법의 대통령 거부권과 관련해 당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이번 법 제정의 과정 자체가 잘못된 것인 만큼 거부권 행사 등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필수 회장의 건강이 무엇보다 우려된다. 의료계와의 협력과 소통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다.도봉구의사회 임원진은 "이필수 회장이 앞으로 앞장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상당하다. 다시 제자리에서 회원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방문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임원진의 모습정형외과의사회 임원진은 "이필수 회장이 회원들의 염원을 담아 꼭 목표를 이루리라 믿는다"며 "의료악법을 저지할 수 있도록 이필수 회장님을 끝까지 응원하겠다"고 말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의료계 대표인 이필수 회장이 의료계를 위해 애쓸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부디 건강을 잘 돌보셔서 의료계를 위해 계속 일해주시길 바란다"고 격려했다.의협 김주경 전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14만 의사를 대표해 단식을 하고 계신 이필수 회장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방문했다"고 말했다.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법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단식장에서 고군분투중인 회장에게 감사하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극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박홍준 위원장은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해 단식 투쟁을 펼치는 이필수 회장을 위해 14만 의사 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격려해주길 바란다"고 응원했다.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회장과 박상수 사무총장 등 법조계 인사들도 천막농성장을 방문했다.이와 관련 이필수 회장은 "응원과 격려를 위해 불철주야로 발걸음을 해주시는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며 "악법이 철폐될 때까지 단식을 지속할 것이고, 보건의료계를 대표해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도 법안 저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을 8일째 이어가고 있다. 
2023-05-02 19:23:36병·의원

치료 전·후 사진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 “블로그에 치료 전·후 사진을 올렸더니 보건소에 민원이 접수됐어요. 이걸 내려야 하나요?”법률 자문을 해주고 있는 여러 병·의원으로부터 빈번하게 받는 질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전문가들은 치료 전·후 사진이 일종의 “후기”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만 게시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정작 인스타그램에 접속을 해보면 아무런 제재 없이 치료 전·후사진을 병원 계정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 계정들을 보고 있자면, 우리 병원만 법 다 지켜가면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과연 치료 전·후 사진은 어떤 기준 하에 허용되는 것일까?환자가 직접 올리는 치료 전·후 사진우리 의료법은 의료인 등이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하는 의료광고를 규제하고 있을 뿐, 환자들의 자발적인 후기 활동을 규제하지 않는다. 즉, 환자가 특정 병원에 방문한 경험과 인상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각종 카페, 개인 블로그, SNS 등에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환자들의 자유다.실제로 인터넷 카페 중에는 성형수술이나 기타 비급여 시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개설된 모임이 아주 많은데, 이런 카페에 들어가 보면 수술 전·후 사진을 가감 없이 공유하는 게시물을 흔하게 접할 수 있고, 아예 사진 후기를 올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게시판도 아주 많다.이런 식으로 환자들이 “금전적 대가 없이”, 그리고 “특정 병원의 사주를 받지 않고” 올리는 치료 전·후 사진은, 설사 특정 병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더라도,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환자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사진을 올릴 수 있다. 대가가 있는 치료 전·후 사진하지만 인터넷 카페나 병원 소개 플랫폼 등에 올라오는 후기들 중 상당수는 병원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만들어진 것이다. 심지어 어떤 사진은, 누가 봐도 전문가가 찍은 사진을 정성스럽게 편집하여 유려한 후기 글과 함께 게시되어 있다. 이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치료경험담을 사용한 의료 광고”에 해당할 수 있고, 누군가 제보한다면 보건소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환자의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이지만, 실제로는 병원이 사주한 것으로 보이는 광고물들을 찾아서 민원을 넣는 사람들도 아주 많다.특정 병원이 그 직원들의 ID를 이용하여 후기글을 작성하거나, 유명 인플루언서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마치 자발적인 것처럼” 수술 전·후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케이스 등은,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의료법상 “의료 광고”에 해당한다. 이는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올리는 치료 전·후 사진 – 가능환자에게 돈을 주고 치료 전·후 사진을 올리게 하는 행위 – 주의를 요함그렇다면 치료 전·후 사진은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을까?여기서 마지막 의문점이 남는다. 그렇다면, 환자가 자발적으로 찍어서 자신의 SNS 등에 올려놓은 치료 전·후 사진을 병원에서 “광고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일까. 환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조작도 가하지 않았다. 그저 우리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 등에 인용만 하고 싶다는 것이다. 아니면, 병원이 직접 광고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것은 어떨까?이와 관련하여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위와 같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견해에 따르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에는 치료 전·후 사진을 게재할 수 없고, 홈페이지에 치료 전·후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 후기와 함께 숨겨놓아야 한다. 이는 과거의 심의기준에는 없던 내용인데, 기준의 개정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2019년경 새롭게 도입되었다.일부 지역 보건소에서는 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을 들이밀며 의료기관을 단속하기도 했는데, 수많은 병원 SNS에 퍼져 있는 광고가 모두 위법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뿐만 아니라, 지자체마다 단속 기준도 달라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다.그러자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질의·응답에 답변하여, 사실상 병원의 치료 전·후 사진 광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듯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의료광고의 내용에 환자의 치료 전·후의 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 게재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환자의 사진에 한하여 그 전·후 사진의 인물이 동일인이고 전·후의 촬영시기가 명시되고 동일 조건(사진에 대한 별도의 조작이 처리되지 않은 것을 의미함)에서 촬영된 사진인 경우, 그리고 해당 진료별로 부작용을 명시하여 광고하는 등 의료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로그인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의 열람이 가능한 치료 전·후 사진 게재는 가능할 것으로....즉, 보건복지부의 견해에 따르면, 치료 전·후 사진은 그것이 곧바로 “후기”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로그인 기능 없이 의료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조작을 가하지 않은 치료 전·후 사진은 병원 블로그나 홈페이지, SNS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주의점하지만 “치료 후기(치료경험담)”은 반드시 로그인 기능이 있는 홈페이지에만 게시해야 한다. 병원 블르그나 SNS 등에 치료 전·후 사진을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후기를 같이 곁들이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는 현재의 법해석론에 따르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장 주의해야 할 행위이다.
2023-03-27 05:00:00오피니언

'강남언니' 플랫폼 진료비 광고 현실화? 복지위 문턱 넘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강남언니' 등 의료 플랫폼이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 의료광고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은 플랫폼 업체들의 '진료비 줄세우기'를 활용한 환자 유인행위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 통과 첫번째 관문을 가볍게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 7건 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국회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7건 대안을 상정,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장관은 법을 위반하는 심의기준에 대해 자율심의기구에 심의기준 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자율심의기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시말해 자율심의기구가 정한 심의기준에 복지부의 입김을 상당히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현재 의료광고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마련 자율심의기구를 운영 중이다.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은 이들 자율심의기구가 정한 심의기준이 복지부가 정한 의료법과 대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일선 의료기관 및 의료 플랫폼 업체들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이후에도 각 보건의료단체 산하 심의기구에선 심의과정에서 이를 차단하고 있다는 데 거듭 불만을 제기해왔다.이와 더불어 의료광고에 치료전후 사진 게재 및 치료경험담도 허용하고 있지만 각 의료단체 심의기구에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과 심의기준간의 충돌을 없애겠다는 게 법 개정 취지다.해당 법안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큰 이견없이 통과된 것을 볼 때 이변이 없는 한 법사위, 본회의 문턱도 가볍게 넘길 전망이다.의료계 입장에선 조만간 의료 플랫폼 업체들의 비급여 진료비 의료광고에 대비가 필요해진 셈이다.또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광고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이 허술한 것과 관련해서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모니터링 의무 건수와 기준 및 절차 등 제출 방식은 복지부가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또 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한편, 이날 복지위는 의료광고 이외에도 의료인 리베이트 금지 대상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 위탁을 포함하는 등 총 의료법 개정안 7건을 의결했다. 
2023-03-23 12:37:23정책

병협, '의사회' 국한한 EMR 인증 위탁 법안 '이의제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의사회로 국한된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업무 위탁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병원협회가 의사회로 국한된 EMR 인증업무 위탁 법안 의견서를 제출했다.21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 인증 업무를 의사회에 위탁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병원협회 포함하는 의견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앞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2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업무를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 위탁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현재 전자의무기록 인증사업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조 의원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중 약 40%(총 206개 중 83건) 인증을 진행했으나, 의료기관 사용 인증은 전체 의료기관 중 약 11.7%(3만 3450개소 중 3921개소)에 불과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복지부가 위탁한 의료광고 심의와 동일하게 의료인 중앙회로 업무를 위탁해 인증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조명희 의원, EMR 인증업무 11% 불과…의협·치협·한의협 위탁 의료법안 발의통상적으로 의료인 중앙회는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를 의미한다.병원협회는 "EMR 인증제 참여가 저조한 근본적 원인 분석과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인증제 실효성을 지적했다.협회는 이어 "인증 업무 기관에 병원협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 이유로 ▲의료기관 종별, 규모별 인증 유형과 인증 기준 심사범위가 상의한 점 ▲병원협회가 개인정보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아 수행하고 있는 점 ▲인증심사원이 회원병원 종사자로 전문인력 풀이 확보된 점 등을 제시했다.그동안 병원협회는 의사협회에 위탁된 의료기관 의료광고 심의 관련 병원급에 대한 업무 위탁을 제기해왔다.복지부 업무 위탁에 민감한 이유는 사업 영역 확대와 함께 예산 절감이다. 의사협회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10여명의 직원 인건비를 복지부 지원으로 충당하고 있다.■의료광고 심의 등 복지부 위탁 업무, 의료단체 예산 절감 '효도 사업'병원협회에 복지부 위탁 업무가 없는 것은 아니다.국공립병원 교육전담간호사 국고 지원사업 업무 위탁을 수행 중이며,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 등을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이다. 전자의무기록 인증 업무 위탁 역시 해당 단체 영향력 확장과 인력 투입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효자 사업인 셈이다.복지부가 의료인 중앙회 중심 업무 위탁을 고수해 왔다는 점에서 병원협회 의견이 반영될지 미지수이다. 병원협회는 이와 별도로 요양병원 인증기준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를 담은 의료법안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병협, 요양병원 인증기준 윤리위 추가 의료법안 반대 "지원책 마련 선행돼야"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보건복지위, 약사)은 지난 2월 요양병원 평가 인증기준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운영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서 의원은 "전체 요양병원 중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자체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곳은 2.3%에 불과하다. 고령화와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한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연명의료결정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당위성을 설명했다.병원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연명의료결정 관리체계는 연명의료결정법에서 규정하므로 있으므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협회는 "요양병원에 따라 입원환자 특성이 상이해 연명환자가 없는 요양병원에 과다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공용윤리위원회 증설 운영과 요양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시범 운영 등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현재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인증제도 기준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관련 조사항목이 포함돼 있다.
2023-03-22 05:30:00병·의원

의료광고 내 비급여 공개 풀리나…복지위 법안 심사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달, 비급여보고 위헌소송 합헌 판결에 고개를 떨군 의료계에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 국회가 '강남언니' 등 플랫폼은 물론 의료광고에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16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 제1법안소위에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을 상정해 심의키로 했다.특히 주목해야할 법안은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해당 법안은 플랫폼 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국회 복지위는 지난 13일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1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 심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 기준의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다"면서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료광고 내 비급여 정보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및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심의 기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맡아 수행 중이다.강 의원은 해당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즉, 자율심의기구에서 마련한 심의기준과 관련 법령간 충돌한다고 봤다. 가령, 의료법에선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의료광고 심의 과정에서 비급여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등 차이가 발생한다.또한 의료법에선 치료전후 사진 게재 및 치료경험담도 허용하고 있지만 각 의료단체 심의기구에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과 심의기준간의 충돌을 없애겠다는 게 강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다.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은 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강남언니' 등 플랫폼 등에서 비급여 진료비 광고로 출혈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이와 더불어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심사한다. 해당 법안에는 불법 의료광고를 진행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현재 각 의료단체가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에선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하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해당 법안이 의결처리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 상당한 여파가 있을 전망이다.■건보 국고지원 일몰 법안 향방은또한 복지위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2법안소위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6건을 일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종료에 따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5월로 다가오면서 건보재정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은 건보 일몰제 종료를 이번 수가협상의 난제로 꼽고 있다. 내년도 건보 재정 확보에 차질이 발행할 경우 수가정책 또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법안소위 상정 예정인 개정안 16건을 살펴보면 크게 두갈래로 나뉜다.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건보 국고지원 일몰 조항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의원들은 일몰 폐지 대신 일몰 5년 연장안을 담은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다.국회 복지위는 22일 제2법안소위에서 건보 국고지원 일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기동민 의원, 전혜숙 의원, 김원이 의원 등 다수의 복지위원들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17% 등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한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다.지난해 12월말 당시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건보 일몰제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지만 여·야간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복지위는 지난 12월과 동일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이종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일몰제 5년 연장 법안을 함께 상정했다. 이달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도 일몰제 폐지와 5년 연장을 두고 찬반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올해 건보 수가협상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종료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난해 12월과는 사뭇 상황이 달라졌다. 이달 법안소위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건보재정 압박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한편, 21~22일 양일간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에는 서정숙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원-약국간 지원금 등 불법거래 금지 법안,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 강화법안,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 위탁 금지법,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형 제약산업 육성법안,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2023-03-17 05:30:00정책

치협, 간무협과 보수교육 질제고 위한 업무협약 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 함께 보수교육 질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에 착수한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 2022회계연도 제8회 정기이사회에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의 질적 제고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위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의 업무협약(MOU) 체결이 의결됐다.대한치과의사협회 2022회계연도 제8회 정기이사회 현장MOU의 주된 목적은 ▲간호조무사 대면교육(이론과정) 운영 ▲보수교육 관련 상호 정보 교류와 강사 추천 및 자문 ▲보수교육 품질 향상을 위한 공동 과제 상호 협의 등이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된 날로부터 3년이다.한편, 이날 이사회에선 치협 대상(학술상) 및 신인학술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치협 김철환 학술담당 부회장이 임명됐다. 간사는 허민석 학술이사가 맡았으며 강정훈·이강운·전양현 이사 등이 위원으로 선출됐다.또 의료법에 명시된 당연회원의 정의와 중앙회·지부 간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공유 문제 해결을 위한 정관 개정 필요성이 논의됐다.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규정과 보수교육 규정을 각각 개정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조직 구성 ▲처리방침 ▲처리 동의서 개정을 논의·보고했다.이와 함께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과제 공모 결과보고 ▲치과 건강보험 교육 동영상 제작 결과보고 ▲전국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학술경연대회 결과보고 ▲2023년 치의신보·협회지 제작·발송·용지업체 입찰 회의 결과보고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2022-12-22 18:51:30병·의원

의료계, 플랫폼 광고 규제서 의료광고심의위 활용 강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 광고 사전심의에 보건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도 개선에 앞서 현장 피해를 당장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18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광고를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법 개정 등으로 플랫폼 의료광고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한 플랫폼 광고 심의를 촉구하고 있다.앞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및 약 배송 업체 광고는 의료광고나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문의약품 명칭을 한 글자 바꾸거나 1년 치 약 처방이 가능하다는 등의 광고가 계속되면서 복지부가 행동에 나선 모습이다.이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플랫폼을 포함하고 관련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전담 기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의료계는 제도 개선과 함께 보건의료단체에 구성된 의료광고심의위를 통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플랫폼은 규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를 보강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우선 의료광고심의위를 통한 심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위원회엔 이미 정확한 광고 규정이 마련돼 있어 제도 개선과 함께 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광고심의위를 통한 플랫폼 사전심의는 의료계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사안이다. 현장에선  플랫폼 광고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도 개선만 기다려선 안 된다고 본다"며 "정부가  플랫폼 광고 규제에 전향적으로 돌아선 만큼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광고심의위 참여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료광고심의위를 구성한 보건의료단체들 역시 이를 통한 플랫폼 규제를 고심하고 있다.특히 의협과 치협은 전날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 협회 등 4개 단체와 플랫폼 대응을 위한 연대를 구축했는데, 이를 통해 플랫폼 광고에 대한 의료광고심의위 심의를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이와 관련 의협 의료광고심의위 김병철 위원은 "아직 의료광고심의위가 공식적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광고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다만 의협 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결정될 것이며 향후 심의를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에 대한 산업계 반발이 예상되는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 등 공적인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익창출이 목적인 기업 특성을 고려하면 플랫폼의 목적이 국민 건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실제 환자가 전문의약품을 고르게 하는 등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서비스가 여럿 출시됐던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는 의료계가 100년 가까이 좌충우돌하면서 쌓아온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수익을 내고자 하면서 광고심의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책임감이 없는 것"이라며 "특히 그동안의 플랫폼 행태를 보면 이들의 설립 목적이 국민 건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민 건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관련 서비스가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하고 이는 의협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2022-10-19 05:30:00병·의원
2022 국정감사

비대면 플랫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포함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광고도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리 강화방안을 검토한다.복지부는 12일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이는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진료 플랫폼 광고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거나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서면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복지부는 12일 국감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플랫폼 광고 관리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복지부는 먼저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게시하는 의료광고 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와 관련 의료법 개정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즉,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플랫폼을 포함하고 해당 의료광고 모니터링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다.사실 복지부는 올해 초까지만해도 플랫폼 광고심의에 대해 안일한 입장을 유지해왔다.과거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에서 파생한 원격진료, 약 배송 업체 광고는 의료광고나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하지만 국회 복지위 의원들은 복지부 국감에서 증인으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출석시켜 비대면진료 플랫폼 광고의 위법성을 거듭 지적하면서 개선대책을 촉구했다.특히 닥터나우가 전문약 명칭 중 한글자를 바꿔 광고를 진행하고, 탈모약 1년치 처방이 가능하다는 광고 문구 등을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그 여파일까. 복지부는 국감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의료광고 모니터링 전담 기구 설치 관련 질의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20년 11월), 고영인 의원(20년 11월), 김성주 의원(21년 6월)은 각각 관련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관련 법안이 국회 발의한 상태인만큼 심의과정에서 정부도 적극 참여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2022-10-13 05:30:00정책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에 의료계 연대…"의료법 상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관련 유권해석을 담은 정부 경제 규제혁신 방안 철회를 촉구하기 위함이다.16일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경제 규제혁신 방안은 판단 착오라고 규탄했다.의료계가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했다.이 혁신안은 지난 5일 제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발표됐으며 온라인 플랫폼의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를 가능케 하는 의료법 유권해석을 담았다. 의료기관, 환자 간 소통 활성화 및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겠다는 취지다.이들 협회는 혁신안 발굴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만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의료계와의 의견 수렴·조율 이뤄지지 않은 것은 협치를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정부의 판단 착오라는 주장이다.이는 보건복지부 입장과도 상반된다는 비판도 내놨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할인폭이 과도하거나 할인 기간 및 할인되는 비급여 항목의 범위•대상자를 제한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복지부가 이를 근거로 부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를 규제하는 상황에서,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개제는 할인 광고를 부추긴다는 판단이다.이들 협회는 의료광고는 상행위에 대한 광고 만으로 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행위 대상 광고는 규제가 필요한 공익성을 띄고 있다는 설명이다.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이 단순히 가격이 아닌 양질의 서비스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용태, 진료 난이도·방법, 사용되는 의료기기 및 재료, 의료인의 경력, 의료기관의 위치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하지만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를 게재하면 환자들이 세부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진료비만 단순 비교해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들 협회는 지금도 일부 의료기관이 저가 진료비와 할인을 앞세워 환자를 현혹하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 과잉진료 및 다른 시술을 권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방지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부추기는 혁신안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들 협회는 "의료계는 이미 플랫폼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었다"며 "이를 외면하고 플랫폼과 저가 진료비로 환자를 유인하는 일부 의료기관에게만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안은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16 11:58:48병·의원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