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첨예한 문신사법·심리상담사법, 복지위 문턱 못 넘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늘(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쟁점법안은 모두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문신사법과 심리상담사법의 경우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필요하고 필수의료법의 경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7개 법안을 심사했다. 이중 의료계 반발이 큰  문신사법·심리상담사법은 모두 계류됐다. 필수의료 육성을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를 면책하는 필수의료법도 상정됐지만 마찬가지로 계속심사로 결정됐다.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문신사법·심리상담사법·필수의료법 등 쟁점법안이 모두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이중 심리상담사법은 심리상담사의 자격, 심리상담 사무소 설치, 심리상담법인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심리상담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마음건강을 증진한다는 목적이다. 여러 해외 국가에서 심리상담사 관련 자격법이 제정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심리상담사에 관한 법률이 부재하다는 것.이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국민이 전문성 있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심리상담사 자격을 신설하고 관련 업무와 서비스 범위를 정해 관리하자는 목적이다.다만 복지위 위원들은 이 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입장차가 첨예하다고 봤다. 의료계와 심리상담계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까지 엮여 있는 사안이라는 것. 이를 고려할 때 이 법안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필수의료법은 입법을 통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등 안정적인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현재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 현상의 원인으로 미흡한 보상 및 지원체계,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필수의료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로드맵 부재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화 현상이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감경·면제 하자는 목적이다.다만 복지위는 아직 필수의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이르다고 판단했다. 법안을 논의하기 앞서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의 차이 관련 지원이 필요한 전문과목부터 정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문신사법 역시 계속심사로 결정됐지만, 복지위 의지가 강해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 법안은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에 대한 법을 제정해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의 자격과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현재 문신시술행위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용 목적으로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고 있으며 의료인에게 시술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법체계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오히려 문신과 반영구화장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의 보건위생에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의 사항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다만 이 법안은 이해당사자 간 조율이 필요해 정부 측에 대안을 만든 뒤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는 게 복지위 법안2소위 강기윤 위원장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강 위원장은  "많은 국민이 문신, 반영구, 타투 등을 계속 하고 있는데 범법자로 몰아가서는 안 되며 빠른 시간 안에 법제화가 돼야 한다. 정부 역시 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며 "다만 정부 측에서 나선다고 해도 이해당사자 간 합의는 돼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조율이 필요하고 대안을 모색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이어 "다만 다음 법안소위까지 빨리 당사자 간 합의를 해서 합의한 법안을 가져오고 안 되더라도 가져오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어떻게든 의결하겠다고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
2023-09-20 05:30:00병·의원

정신과약 먹으면 바보된다? 정신의학과 견제하는 심리상담업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치권이 심리상담사법 제정 의사를 내비치는 상황에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심리상담업계의 견제가 계속돼 현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리상담업계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막거나 심리치료 영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어 현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심리상담과 치료는 다른 영역임에도 관련 업계가 의료계와 경쟁구도를 형성하려 한다는 지적이다.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심리상담업계의 견제가 계속되고 있다.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심리상담을 먼저 받는 환자가 많은데, 이때 진료기록을 남겨서 좋을 것이 없다거나 약물치료에 부작용이 있다는 식으로 환자들이 상담을 유지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한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임상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접하고 있다. 어떤 환자는 심리상담에서 약을 먹으면 치매가 오거나 바보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처방을 거부하기도 했다"며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다른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는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심리상담사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 있으면 불이익이 있다며 자신에게 상담을 더 받으라는 식으로 말한 경우가 있다"며 "정신건강의학과는 면허고 심리상담은 민간 자격인데 이 같은 방식으로 환자 건강을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치료가 필요한 우울증, 공황장애, ADHD 등 정신질환에 대한 심리상담을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실제 관련 질환에 대한 심리상담을 진행하는 업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이와 관련 한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정신질환은 호르몬 이상 등 신체적인 문제로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상담만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그런데 포털사이트를 조금만 찾아봐도 정신질환을 상담하는 센터가 많고 어떤 곳은 아예 홈페이지에서 이를 광고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우울증환자 증가세 대책으로 지자체 등이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심리상담사가 유망 직업으로 떠오르면서 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심리상담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확실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민간자격증 난립은 줄곧 지적됐던 문제기도 하다. 실제 2019년 기준 상담 분야에서 4400여개의 민간자격증이 운영되고 있으며 명칭도 심리상담사, 상담심리사, 심리치료사 등 다양하다. 자격증 취득에서 수강료, 교재, 시험응시료 등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교육기관이 늘어나는 것이 이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정치권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심리상담사법 제정으로 그 역할과 수련체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수련체계 확립 이전에 법안부터 제정한다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정부 차원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조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정신질환자는 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특정 직종에 종사할 수 없는 등 제도적인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나서 관련 규제를 없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용선 보험이사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은 제대로 치료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선 국가 차원에서 보험가입이나 취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없애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선입견을 줄이고 관련 환자들이 보다 편하게 전문가에게 진료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주는 게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2-09-22 11:50:29병·의원

심리상담사법·SSRI 제한 폐지…영역 침범 우려 커지는 정신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심리상담사법 발의, 비 정신과 의료진에 대한 항우울제(SSRI) 제한 폐지 및 우울자살예방학회 설립 등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지난 1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리상담사법 도입이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리상담과 의료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해당 직역을 법제화한다면 의료법과 상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현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특히 국힘 서정숙 의원의 안은 심리치료, 심리재활 등의 용어를 사용해 의료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정신질환 의심 시 진료의뢰 등의 의무 조항이 없는 것도 허점으로 짚었다.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심리상담사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심리상담은 수련기간이 짧고 자격요건이 느슨한 등 전문적 교육체계 및 인증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비 정신과 의료진에 대해 SSRI 60일 제한 폐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위원회에서 Q&A 방식으로 협의된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우울증 치료는 약물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치료가 반드시 동반돼야 하고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자살위험이 커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특히 현재도 신경과 4대 질환 및 불안장애, 암환자 등에겐 기간 제한 없이 처방 가능하며 듀미록스, 스타블론 등 삼환계 항우울제도 제한이 없다. 경증 우울증 환자에겐 지금의 60일 처방으로 충분하다는 설명이다.다만 정신과의사회는 관련 안건이 심평원의 공식 의견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승인된 사항된 사항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8월 나오는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울증에 대한 정신과 진료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정신과의사회 신용선 보험이사는 "타과에서 경증 우울증 환자를 진료하겠다며 기간 제한을 풀어달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모순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울증은 그 특성상 자주 볼 수 있는 환경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부적절한 치료 시 자살위험이 있어 기간 제한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비정신과 주도로 우울자살예방학회 설립되는 상황도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이는 각 과 간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다만 이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조해 '대국민 우울증 바로알기' 캠페인 등 대국민 정신건강 홍보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스트코로나·롱코비드로 인한 경기침체에 따른 국민정신건강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용선 보험이사3차 상대가치개편으로 내·소·정(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30% 입원가산 폐지가 논의되는 상황도 전했다. 이를 통해 정신과에 지급되는 비용은 843억 원으로 그 비중은 상급종합병원이 6% 종합병원이 5% 병원이 85% 수준이다.정신과의사회는 가산이 폐지될 시 폐쇄 병동 유지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로 병상 간격에 규제가 생기면서 병상 수가 감소했고 관련 수가가 악화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여의도 성모병원, 구리 한양대 병원, 성안드리아 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이를 폐쇄했다.정신과의사회는 그 대안으로 ▲병원·의원급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확대 ▲개방병동 수가보전▲보편적 수가의 인상 ▲의료급여 전면 행위별수가제 전환 ▲G등급철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가산료를 회수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관련 비용이 타과로 유입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전국민 정신건강검진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선 검진 기관과 시행자 자격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정신검진기관 설치하고 등록된 정신과 전문의가 검진하도록 하거나, 검진이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비대면진료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정신과의사회는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의료전달체계 붕괴 우려 ▲의료사고 책임 문제 ▲약물관리문제 ▲수가문제 등의 이유로 비대면진료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향후 대비는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향정약물을 다루는 정신과 특성상 신원확인이 안 되는 원격 초진 진료 및 의약품 배달서비스는 절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신 보험이사는 "현재 비대면진료는 의료가 아닌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본회는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비대면진료를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이다"며 "특히 정신과는 비대면진료의 타깃이 되기 쉬워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환자 본인확인과 의약품 관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2-07-04 05:30:00병·의원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